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인데 정부 제안으로서 15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15조의 삭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를 시켰고 15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지금 15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제안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조를 삭제한다는 개정안을 삭제하고, 다시 말하면 15조를 현행법 그대로 존치시키고 제15조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 2항에 불구하고 귀속재산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대규모 기업체에는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16조에 대한 이종형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에 따라서 그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수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누가 설명을 하시겠읍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이종형 의원 나오세요. 의장이 듣는 바로서는 몇 분 수정안 제출자가 있는데 이 수정안 제출자 몇 분이 회합을 해서 의논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5조를 삭제하자는 것을 삭제하지 말고 단서를 넣면 16조와 관련이 되어서 해결될까 해서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안자를 대표해서 이종형 의원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이유 설명하세요.
저 국회 4년 동안에 별로 제안자로서 나와 본 일이 없읍니다. 오늘은 특히 이 문제를 듣고 재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도달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체토론에다 여러 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찬성 반대 양편의 이론을 다 긍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퍽 모호하게 들리겠읍니다만 반대이론부터 제가 긍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력층이 귀속재산을 차지했으니 차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놈 네 것을 마저 빼서보자 그것이 사실입니다. 특권계급이 귀속재산을 가지고 농간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론의 논리를 긍정합니다. 주로 김정식, 오의관 의원이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법제처장이 강조했는데 그 다 그것과 그 이론과 같은 이론이에요. 그 점을 긍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권력층이 다 먹었다고 합니다. 다 불하했다고 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다 사고 지금 찌끼레기 남은 것이 조사에 의하면 주택만 19만 여 평이 됩니다. 돈도 없어 불하 못 했어요. 집은 살다가 쫓겨 나가게 되었어요. 20만 호입니다. 20만 세대라면 100만의 5분지 1입니다. 그놈 다 입찰해서 다 먹고 돈 없는 20만 빈민의 것은 마저 빼서 먹자는 결론밖에 없읍니다. 이 결론이 그래서 100만의 구제 문제가 나와요. 주택 없는 100만의 거주 구호 문제가 나와요. 부자 집 주인배 든든히 멕이고 개까지 멕일 필요가 없어요. 그 먹고 남은 찌끄레기마저 특권계급이 가져 갈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론을 긍정하면서 이것을 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 분개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때까지 불하를 받지 못하고 남어 있는 사람은 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세도 못 내던 사람이 최고 입찰로 국가 세입을 느린다 이것 긍정은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정가격에 10배나 내고 경쟁입찰을 하니까 문화재단도 그렇게 한 일이 많았읍니다. 그러니 자기 세도 못 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살 준비를 겨우 하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시방 환도하기 전보다 5배, 4배를 주고 사고 있읍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 내년에는 더 오르리라고 생각해서 돈 있는 사람은 자꾸 삽니다. 토지도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했는데 집도 19만 호가 주택을 팔게 되면 그것을 세를 놓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집세를 놓는 영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폐해까지를 고려에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그 전에 악한 사람을 생각하고 선한 사람까지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법률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위신이 아닙니다. 이 귀속재산이 법률이 몇 번 변했는지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8․15 이전에 매매한 것은 된다, 군정법령을 내리기를 지금도 사면된다, 한국은행에 공탁금을 내면 된다, 그것 무효이다, 이제는 이렇게 한다, 대한민국 법률로서는 연고권을 주장하는데 15조를 여러분이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애국지사, 돈 없는 사람 우선권을 주자, 선량한 사람에게 주자고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불선량한 사람이 점령을 했어요. 법률을 조령모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국민의 사회문제까지 나는 것이 소급해서 일어납니다. 이번 환도한 이후에 저 없는 것, 있는 것 꾸려가지고 집을 쓸 만큼 만들어 놓고 자기 점포도 중소기업도 그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 물건이 될 줄 알고 해 논 것을 정부에서 말이 귀속재산을 전매한 것, 권리금을 내고 산 것, 불법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 긍정합니다. 불법하게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불법한 것은 법제처장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의 시책이 잘못되었어요. 처음부터 불법 매매할 때에는 법대로 처벌했으면 될 텐데 그대로 내버려두었어요. 이것 법제처장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관리하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실컨 팔아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에서의 시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실컨 먹도록 해 놓고 지금 와서 뺏는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하나 고쳐 가지고 과거에 권리를 가졌던 사람에게서 권리를 박탈합니다. 가령 정부하고 국회가 이 법을 이렇게 해서 백성에게 손해를 주고 국가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방법을 어디서 강구한다 말이요. 시방 이 주택난, 요새 우리 집 옆에서 한 데에서 잡니다. 여름은 아닌데 이런 판에 와서 이런 혼란을 일으켜서 될거요? 위정자면 좀 생각해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결론을 맺읍니다. 이렇게 옥석을 가리지 않고 선악도 분별없이 소급을 해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법의 위신을 잃을 뿐 아니라 재물을 박탈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동감인 줄 알기 때문에 15조의 이 법을 그냥 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수정안의 신설을 낸 이유가 하나입니다. 대규모의 기업체는 최고 입찰자에게 공매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하도 요새 정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냥 살리면 안 살릴까바 구제방편입니다. 구제방편으로 낸 것이에요. 원칙으로 15조를 살리는 것이 좋지만 혹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나 법제처장의 설명하시는 것이나 차관들의 설명하시는 기중에도 동감되는 점이 있고, 또 사실 나쁜 놈이 점령하고 있는 게 있에요. 그러면 대규모 기업체는 해도 좋아, 왜 해도 좋으냐 하면 우리가 떠드는 대상은 대규모 기업체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 해 주어도 정부가 하고 있에요. 다 해요. 시방 이 법 고치건 말건 벌써 몇 10건 불하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 이 법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덜어주는 것뿐입니다. 삭제 안 하는 것은 원칙이되 대규모의 자본가가 밉거든 대기업체나 이렇게 해 보지요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심리 상태 또는 이 법을 일보 잘못하다가는 국민의 원망과 우리가 국회에까지 잘못한다는 과오를 범할까바 신설을 하나 한 것입니다. 나머지 토론은 여러분께서 명철한 이론이 계시면 저도 한 가지 귀기우리고 들어 보겠읍니다마는 들어 보아야 억지소리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론이 어떻게 나오겠소. 그런 까닭에 15조의 삭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권층이 미웁고 징계할 생각이 있으면 신설 조항으로 대규모의 기업체나 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시방 중소기업체, 점포 여기서 여러 가지 붙어서 이것을 가지고 밥통으로 생각하는 그 물건 그걸 징계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껏을 뺏어다가 돈 많은 사람에게 공개입찰해서까지 하도록 할 국회의원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반박의 이론에 더 좋은 이론은 안 들을 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제언하는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안을 싸고 상당한 논의가 되었으니 거듭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마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 조문의 수정에 있어서 너무나 딱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등장된 것은 제15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15조를 봅시다. 15조 가운데에는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 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 이 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공인된 교화․후생․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게 15조입니다. 이걸 왜 삭제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상이 불온건한 공산도배에게도 귀속재산을 팔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또는 국가에 유공한 사람들 유가족에게는 안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단체에도 안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조문을 삭제하자고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정부가 귀속재산처리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의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모르지만 법제처장의 누누히 하신 설명도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그만하면 우리가 알었에요. 알었으나 15조를 삭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전으로서 이렇게 훌륭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에게 제시할 이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삭제한다는 이유는 종래와 같이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매해서 돈 많이 받고 팔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국가 수입을 도모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국가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도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는 국민에게도 또 선량한 국민에게 또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 많이 받고 팔겠다고 하는 것이지 사상이 불온건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 많이 받고 팔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조문 살려두세요. 경매하자면 16조에 있에요. 16조를 보면 전조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 또는 지명 공매에 부하여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정부는 입찰 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을 거부하고 재입찰에 부한다. 동일 재산에 대한 입찰이 2차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적정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에요. 이게 16조에 다 씨여 있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법 가운데에 15조를 삭제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가 의도하는 그 의도가 어듸에 있는가를 알 수 없다는 그러한 의심을 들어 가면서 이러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정부의 의도를 알었에요. 국가의 수입을 증가해야 되겠다는 것 좋습니다. 그럴라면 지금 이종형 의원 말씀과 같이 대규모적으로 그야말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체에 대해서 경쟁 입찰해서 최고 가격으로 팔라, 단 그런 때에도 15조에 있는 말과 같이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에 능력이 있고, 또는 국가에 충실한 사람에 주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반대하고 딴 사람에게 줄려고 할려면 정부당국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정부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15조는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지당해요. 15조 살려 두어도 정부가 의도하는 문제에 조곰도 지장이 없에요. 16조에 의해서 할 수 있에요. 이번에 2일 동안 휴회되는 때에 잠깐 지방에 갔드니 여러 사람이 왔에요. 와서 ‘일본 사람의 다다미 쪼각에 살든 사람이 어떻게 되겠소? 경매한다지요…… 쫓겨나야지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읍니다. 또 아무 이해관계 없는 식자 간에도…… 그러지는 못할 터인데…… 혼란이 날 터인데, 정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산간초옥까지도 다 경매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염려를 하는 것도 보았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유수한 신문의 논조를 본다 할지라도 귀속재산 처리에 대해서 명백히 써 있에요. 정부의 의도도 안다 또는 국가의 수입을 도모할려고 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서 법을 고쳐 놨다가는 수입의 증가보다도 손해가 더 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한다 또 국민에게 한번 이러한 법을 약속하고 이익의 균점을 한다고…… 오늘 아침에 나누어 준 정부가 제출하는 이 귀속재산처리법 개정 요지의 이유를 보니까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익을 균점해준다’ 이런 이유가 여기 나왔는데 여기는 그것을 반대방면으로 지금까지 국민에게 약속하고…… 지금까지 모든 특권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연고권을 이용해 가지고 우선 불하를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종래에 있든 사람에게서 박탈해 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도 나와 있에요. 또 하나 지금까지 귀속재산 관리인을 정할 때 어떻게 어떻게 정부에서 했는지 아시지요? 신문에다 광고를 내 가지고 모든 사람보고 관리인이 될랴면 와서 청원해라 해서 그 사람에게서 별별 서류를 다 받고 그 사람을 관리위원회에 걸어가지고 자격 심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관리인을 내지 않었는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면 선정한 정부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다미장 조고마한 집은 해방 직후에 들어가 산 그 사람이 연고자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계약을 해 주었고 법에 의해서 한번 계약해 놓으면 그 사람에게 연고권이 되어서 강제로 못 뺏는 것이 오늘날의 실태야요. 또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안심하고 언제든지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 하에서 사는 거야요. 그러니 정부의 수입 도모하는 거 좋아요. 좋으니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늘 말하는 바와 같이 사정가격을 지금과 같이 하지 말고 전반적인 가격으로 올릴 때까지 올리시요. 그렇게 했다고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으리다. 적정가격을 시가에 판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소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으리라고 봐요. 시가보다 오히려 비싼 정도로 사정가격을 맥여논다 하드라도 사는 사람도 좀 비싸기는 하지만 연부로 갚어 가니까 하나도 불평 없이 사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15조를 깎는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에요. 왜 이러한 좋은 법률을 깎을 필요가 어디 있다 말이요. 이 법률은 그대로 살려두어도 정부가 의도하는 바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만일 국회가 이 법을 깎는다고 보면 국민에게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지 않은가 더군다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깎자고 하는데 동의하는가 나는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이종형 의원과 같이 15조는 깎을 필요가 없다고 그대로 두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김정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까 번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억지 이론을 몇 마디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밝혀 둘 것은 발언하는 이 사람은 귀속재산의 현 관리인도 아니요, 주택의 입주자도 아니요, 앞으로 관리를 할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전한 입장에서 저의 의견을 진술할려고 합니다. 15조에 연고권을 과거에 부여했는데 방금 정부안이 15조를 없애자는 의견인데 내가 생각할 때에 이상한 것은 어제 저녁에 제가 사전을 둘쳐서 연고권의 연고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정의인가 하고서 사전을 찾아봤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혈연이나 인연이나 어떠한 관련이 있는 자의 모든 것이 연고라고 합니다. 특히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설명할 여지가 없이 일본 사람이 남기고 간 우리 국가의 재산이올시다. 그러면 과거 36년간 우리의 피땀을 긁어서 모은 그 재산…… 여기에 연고가 있다고 하며는 어떠한 연고가 있었든가 도대체 이 법을 제정할 때에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머리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극단의 말로서 사전에 나타난 연고권이라는 그대로의 정의로서 오는 여기에서 이론을 할 것 같으면 귀속재산의 연고권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가까운 사람…… 먼저 번 대체토론 때도 얘기했읍니다만 당시 8․15의 혼란한 시기의 틈을 타서 양심 있는 애국지사들은 안전 에 귀속재산이 있어도 멀리 앉어서 국가재산이 될거요. 또는 우리 건국하는 나리에 있어서도 유일한 재물이 될 것이라고 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간직해 두었든 것을 일본 사람과 가까이 지내든 사람, 민족이 어떻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제일 먼저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점유했고 또는 관리했든 것입니다. 물론 저 말하는 중에 어폐도 있을 것입니다. 옥석을 구분하는 이런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만 도중에 있어서 관리인이 변경된 데도 있읍니다. 이것을 전부 지칭해서는 말이 아니올시다만 해방 당시 혼란한 시기의 틈을 타서 이와 같운 일이 허다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의 연고는 이제 말한 바와 같은 이런 정의 밑에서 연고를 준다고 하면 이야말로 우리의 신성한 국회의 모독이올시다. 그뿐만 아니고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만 해방 이후 8년 동안에 좋은 단 맛, 쓴 맛 다 맛본 것은 관리인들이요 물러갈 때에 그 큰 기업체에 있는 기재 생산 원자재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그 공장에 그대로 두고 갔읍니다. 소위 관리한다는 자들이 많어서 생산은커녕 거기에 비치되었든 저장되었든 생산 자료를 팔어서 오늘날의 졸부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사실은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제정된 것과 같이 국가의 소유 재산은 국민 전체가 균점할 기회를 주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해방 직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조치를 해 가지고 임시 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하드라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걸리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달러지는 것입니다. 8년 후인 오늘에 있어서 그런 필요도 없을 뿐더러 도의적으로 보드라도 국가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법을 제정하여야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의 소감을 그대로 여기에서 피력하자면 분통이 터져서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의사당 내의 공기를 볼 때에 내가 이 말을 바른 대로 내가 눈으로 본 대로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이 의사당에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신성한 국회의 체면이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생각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같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피력 못 합니다만 이런 분통한 사실을 갖다가 연고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어불성설이올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에 기 개 귀속재산의 기업체를 가진 사람들의 농락을 받어서 우리 신성한 국회가 금력에 좌우된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 국회 전체가 스스로의 권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참어 가면서 하니 마음에 있는 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대체토론 때에 이미 박정근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먼저 제15조의 선량한 국민 또는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 이 법을 폐기시키면 공산당이 혹은 나뿐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이것을 점유하게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박정근 의원에게 묻습니다. 현재 귀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사상이 선량하며 공산당이 아닙니까? 남어지 전체 국민은 사상이 불량하다. 박정근 의원 논법대로 한다면 공산당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많은 국민 중에는 사상이 불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공개입찰을 할 때에는 사상이 불량한 사람도 그중에 낄 것은 사실입니다. 가사 몇 사람의 그런 사람이 가진다 하드라도 전체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건데 현재 귀속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공산당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또 들었어요. 여러분, 정국은 사건은 우리 국회 스스로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치자금이 많이 흘렀다고 하는데 내가 듣건 데 그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출처가 귀속사업체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는 여기에 바른 주견을 가지고 이야기하여야 될 것이지 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이런 논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이 사람은 국민 전체에게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가진 귀속사업체의 균점,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같이 공정하게 줄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더 토론이 전개되는데 따라서 다시 이 사람의 소감을 말씀할 것이고, 그저 나오는 말을 참어 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두서가 없읍니다. 용서하십시요.

지금 발언한 분 외에 발언하실 분이 아홉 분인데 이 분들은 정부안에 대한 반대만입니다. 찬성하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정부안을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귀재법 제15조 이것은 당연히 삭제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정부에서 나온 법안은 잘못된 것을 내가 90퍼센트 이상을 지금까지 반대해 왔는데 오늘은 왜 찬성하는 의미로 올라왔을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자세히 들어주십시요. 내가 여러분에게 특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귀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양심이 가장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속재산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의 법에는 가장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어 있지만 내가 아는 실정은 몇 10퍼센트, 30퍼센트, 5∼60퍼센트는 정치권력을 배후로 한 사람이나 정치 모리배나 이 사람이 관련자가 아니면 현재 귀속재산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도저이 귀속재산이 정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내가 영등포 비루 회사 또는 다이야 회사 판매 등을 보았읍니다. 영등포 비루 회사의 사정가격이 69억인데 당장 낙찰 가격은 800억이 넘어갔읍니다. 만일 공개입찰이 아니고 우선입찰을 하면 국가에 대한 손실은 700여 억이요, 700억을 정당하게 우리 국가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외의 당연한 일은 없지만 700억은 모리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 것이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산업 건설을 위해서 선량한 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선량한 연고자가 이것을 관리하고 매수했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보시는 바와 같이 모리배가 80퍼센트, 정치권력자가 90%, 정당한 사람은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0.1퍼센트도 못 되는 것 같읍니다. 이런 현상에서 어떻게 우선권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겠읍니까? 가장 우선권을 인정하자고 제헌회의 때에 투쟁하였고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주자고 투쟁한 자가 저올시다. 오늘날 반대하는 것이 어떠한 심정에서 반대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귀속재산에 대해서 우리 국세가 2조, 3조가 수입이 된다고 하면 2000만 민족 각자에게 혜택을 줄 돈이지만 2조나 3조가 늘지 않고 2조, 3조가 개인 기업가의 손에 들어갈 때 이 2조, 3조의 세금을 전 국민이 부담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2000만 또는 3000만이 부담할 세금 2조나 3조를 기업가 몇 사람, 모리배 몇 사람에게 독점시킬 이유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히 팔린 기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뺐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정할 수 없겠지만 이후의 것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국가 재정이 이러한 것으로써 불어야지 국가 재정이 줄어들수록 담세할 사람은 불상한 국민 전체이고 귀속기업체를 우선권으로써 매수하는 이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나라 기업체 몇 100명, 1000명 내외의 사람이며, 이 사람들을 위해서 2000만 민족에게 해독을 끼치는 일이에요. 이것을 좀 양심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우리가 국가를 운영할 때에 소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고 민족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하라고 해야지 몇 사람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를 해 가지고야 어떻게 되겠읍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정부를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낸 법안 중에 처음 파인프레를 했읍니다. 이 파인프레는 될 수 있는 대로 받어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을 욕만 하지 말고 파인프레한 것만은 우리가 찬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파이프레조차 왜 안 받어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께 꼭 특청합니다.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가장 양심적인 정치가이시고 선량이시니 국민 전체를 위해서 우리 2000만의 담세력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국민이 못 살겠다고 죽는다고 하는 이 수조의 세금을 물리지 말고 귀속재산을 팔어서 세궁민에게 세금 부담을 안 시키는 데에서 세입세출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 귀속재산은 반드시 이번 정부안의 원안대로 꼭 파인프레를 한번 들어주십시요.

강경옥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정부가 의도하는 바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희망하는 바이고, 또 하나는 국고를 많이 불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규정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 속히 파는 문제가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느냐? 이것은 이번 개정법률 가운데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관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당장 처분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히 팔고 안 파는 문제는 이 관재위원회를 없애느냐 하는 그것으로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고 증수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국고 수입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국고 수입을 정부 대상으로서 이것을 확실히 작정하려고 하면 정부가 일정한 사정가격을 뚜렷이 세워서 지금 시가의 평가와 비해서 누가 봐도 적당․타당하다고 하는 가격을 사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1만 원짜리를 갖다가 5000환에 사정을 한다든지, 3000환에 사정을 한다든지 이런 적당하지 않은 가격을 사정하지 말고 사정가격을 상당히 인상시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홍염 의원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불가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제헌국회 때에 그와 같이 종업원에게 대해서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예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단언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이런 예는 내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알콜 회사가 있는데 이 알콜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알콜 회사 중에 가장 큰 기업체예요. 1년에 2만 석 납니다. 이 기업체를 전부 종업원 280명에게 우선권을 인정해서 매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지금 그야말로 당당한 기업주가 되어서 제주도에서는 큰 혜택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가 절대로 없다고 하는 단언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또한 이 법을 운영하시는 방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운영하는 그런 방면에서 그럼 면을 법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서 폐단이 생기는 것뿐이지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을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개정하는 필요 요건이 무엇이냐, 필요 요건이 법 자체에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식 의원이 말씀한 연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서는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연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연고라고 하는…… 친일파적인 일본 사람들과 연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과 결부를 시킬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지나친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연고 관계, 이것은 우리 법률에서 정한 선량한 연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으나 그야말로 일반 계약과는 전혀 달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확실히 연고가 있으므로 해서 연고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연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이 연고 관계는 결혼하는데 있어서의 내연 관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귀속재산에 관해서는 일반 결혼 관계에 있어서 약혼이 되었고, 내연 관계가 있고, 그것이 나종에 결혼을 정식으로 해서 정식으로 법률적인 결혼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이 내연관계가 있든지 약혼 관계가 있든지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정부라고 하는 것과 지금에 와서는 약혼을 했다 말이에요. 확실히 그렇게 되었는데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연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내 것, 네 것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 재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너에게는 주지 않을지 모르니 너와는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언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고 관계는, 그 법률에서 정한 선량한 연고 관계는 그런 불순한 연고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특히 역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나는 본 입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분에게는 팔어 주고 지금부터는 안 팔어 주는 것은 확실히 공평한 예에 어그러지는 것이고, 그런 선량한 관리인이 지금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선량한 관리인도 있는데 선량한 사람은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조리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정헌조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되어 있고 또한 귀속재산에 처리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가부간 토론을 해봤자 기업체나 현재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는 어데까지나 이 문제를 고집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러지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은 상당한 비판 가운데에 이미 마음의 약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15조 개정안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의견을 말씀하겠다고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발언통지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었으므로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박만원 의원이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해서 언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종형 의원께서 16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조에 대한 같은 취지의 수정안이 오늘 또 나왔읍니다. 그래서 15조에 대한 수정안이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이 만일 통과되면 원칙으로서는 우선권을 인정하자고 하는 방침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대규모의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인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 제안된 15조에 대한 여러 수정안이, 나와 있는 수정안이 통과되면 원칙으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소규모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예외 취급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취지가 달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애서는 15조에 대한 이종형 의원 수정안은 그대로 표결을 하고, 또 16조 수정안을 표결하게 되면 중복이 되어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두 번 표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15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역시 정부는 이 법령을 집행하는 사무를 담당한 부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5조를 그냥 둬둔다고 하며는 대체로 봐서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은 역시 개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정부로서는 여기에 좇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조 지금 수정안이 나온 데에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마디만 여기에 몇 마디 하고는 다시 발언을 간청 안 해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버리겠읍니다. 이 16조에 또 특례를 주택이라든지 대지 등등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역시 정부로서는 따를 수 없는 안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 여기에 관재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정부로서는 절대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한즉 관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재행정에 어느 정도의 통일을 기하고 감독도 하고 이랬지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은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든지 조사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관재행정의 통일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산산히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실무 경험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체득한 바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수정안에 정부의 의견을 말씀 못한 점이 있읍니다. 문교재단 귀속농지는 우선권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을 독립 법안으로서 개정안을 낸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서 문교재단특별…… 토지보상특별법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우선권을 그냥 역시 존치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정부로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 개정안의 독립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에는 가계약을…… 당시에는 완전한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봐서 그대로 권리를 확보하자 이러한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정부로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때에 혹은 매매계약이 이행까지 완전히 되었다면 그것은 혹 고려할 여지가 있겠읍니다마는 가계약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는 것은 시방 보면 거저 주었다, 은혜 매매라고 이렇게 볼 만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라 재산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읍니까?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러고 또 한마디 더 첨부할 것은 이 일반 매매에 부쳐 판 가격과 우선권 매매를 전제로 해서 판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일반 경매에 부친 것은 같은 정도의 재산이라도 326퍼센트가 증가되었읍니다. 액수가…… 그리고 우선권 매매 형식으로 한 것은 107퍼센트밖에는 되지 않었읍니다. 이것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은 통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연고자에게 이런 특수한 혜택을 베풀어 줄 이유가 정치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정부의 의견은 이만큼 하겠읍니다.

권태욱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한답니다.

규칙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규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규칙이올시다. 이 귀속, 모든 재산에 대한 이 처리법은 본래 제정할 때에 모든 것이 이 사회정책을 많이 가미한 것입니다. 사회정책을 가미한 이유 중에도 특히 15조에 대해서 그 골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네들이 이 원칙을 절대 긍정하면서도 이것은 폐기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은 이해하기 지극히 곤란한 것입니다. 이 법을 개정할려는 그 원인과 동기와 그 이유가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규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의 원칙이 그대로 그냥 시행되었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이 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네들 자신이 이것을 조고만치도 여기에 염려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15조에 대한 이런 제정할 그 당시에는 이러한 원칙이 절대 좋다고 한 것을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을 개정 아니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신념이 나타난 것은 어데서 그 원인이 된 것인가? 요는 법 취지 그냥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보시요. 그 사업체 어떤 가옥이든지 여기에 모든 사람이 대개 그 당시에 어떠냐 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 중에 대개는 보면은 실지에 양심적으로 취득한 그분은 불과 한 2퍼센트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권태욱 의원 이제 그만 두시지요.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 원칙을 무시하고 시초에 여하한 동기든지, 여하한 악질이든지, 여하한 성질을 가지고 이것을 점거했드래도 이것은 좋은 연고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 법의 원칙에 절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절대 우리는 이것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이 신념에서 저는 간단한 규칙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것이 즉 민주주의에 대한 규칙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규칙입니다.

권태욱 의원은 5년 동안 한 곳에서 지냈읍니다마는 오늘과 같은 규칙은 한 번도 권 의원이 주장하든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분개했든 모양입니다. 다음에는 권 의원이 그런 내용으로…… 다음에 권 의원이 그런 취지에서는 발언권은 안 드릴 것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것은 토론종결 동의입니다. 정헌조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93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5조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만원 의원이 말씀도 했읍니다마는 좀 복잡합니다. 16조에서 16조의 수정안이 소주택에 한한다든지 대지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한 일이 있었는데 이 수정안을 제출했든 몇 분이 의논을 해서 15조를 그냥 살려 두어 두고, 16조라든지 그 외에 포함되었든 것을 살리자는 단서를 넣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대규모의 기업체라는 것은 일반에 공매한다, 그러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저녁에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을 해서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지 못하고 해서 혹 의사가 통하지 못했나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15조의 정부나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5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이 나온 것은 삭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서를 넣자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표결할 것은 정부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15조를 삭제하자 그러는 안을 먼저 묻겠에요. 그러면 단서가 그다음에는 표결이 다시 되겠읍니다. 제15조를 삭제하자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39표, 부에 1표도 없습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사회자가 말씀할 때에 제15조에 관계된 것 이종형 의원은 단서라고 그랬는데 단서가 아니고 재3항입니다. 그러나 성질상 단서와 같이 따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다시 한 번 표결하겠는데요. 그런데 아까 표결하는 중에 설명을 잘 못 알아들었다고 하신다든지 중간에 말씀이 계셨는데, 15조를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물론 15조에 가서 다른 조항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15조제3항으로 넣자는 이종형 의원의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그 두 군데서 15조를 삭제하자, 즉 일반적인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삭제하자는 요구인데 이것이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그런데 한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한 번 더 의견을 말씀하자는 것이에요. 먼저 재정경제위원장의 의견 말씀입니다.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우선권을 원칙적으로 없애자는 취지가 15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국민에 대한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약간 오해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있어서 우선권을 인정함으로서 권리금이 불어서 현 관계자들에게 많은 부당한 이득을 준다든지가 현행법 취지가 아닌 것입니다. 현행법 취지로 말하면 매각 가격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공정한 현 시가로 팔릴 수 있도록 하되 15조에 정한 우선권자에게 매수할 권리만 주자는 것이 현행법 취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 운영 실지 상태로 볼 때에는 이 우선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선권을 일종 권리금화했고 따라서 매도 가격이 현시가보다 훨신 저렴한 것이 실정이고, 따라서 전 국민이 혜택을 입어야 할 것이 귀속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사람만이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실정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불리한 모순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 측의 제안이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원칙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을 우선권을 인정하되 판매하는 데 있어서 현시가의 타당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읍니다. 한 가지는 현재와 같이 물가 변동이 격심한 시기에 있어서는 아모리 엄격한 사정을 했다 하드래도 가격사정 이후에 있어서 모든 정세와 물가 변동에 수반하는 변동을 수시로 적정하게 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인 불가피한 한 가지 이유일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관재당국에 관계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의 모든 질서라든지 관리 풍기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병합해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하필 귀속재산 처리에 한해서만 우리 국회가 이것을 요구하고 강요할 수 없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정가격 자체가 여러분이 아까 몇 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정한 현 타당한 시가로 사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실현된다면 오늘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와 같이 치열한 반대와 혹은 귀속재산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보드라도 지극히 양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체토론 때부터 오늘날까지에 귀속재산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관리자인데 옥석을 혼동해서 선량한 사람을 학대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박정근 의원에게 저는 묻겠에요. 여기서 한 가지 증거를 제안하겠에요. 무엇이냐 하면 귀속재산처리대책위원회라고 어떤 사람들이 만든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귀속재산처리법 정부 제안, 다시 말하면 우선매수권을 없애자는 안에 대한 반대하는 제일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만일 일반 공매에 붙인다면 점유자나 관리자는 제반 시설 및 비품들을 파괴 철거할 것이며 국가적으로 보아서 손해를 입힐 것이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대하는 제일의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와 같은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를 배반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무소불위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반대 이유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대다수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가면서 국가가 옹호해 줄 필여가 무엇이 있는가, 남어지 대다수 국민을 희생시킬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15조 폐기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과 삭제하는 것과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5조를 원칙적으로 우선권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이 삭제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애서는 원칙적으로 우선권을 인정 안 하는 이상에 있어서는 그 대규모나 소규모나를 구분할 필요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견해로서는 이종형 의원이 제안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구태어 제 개인으로 이 자리에서…… 견해는 다릅니다마는 반대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논다며는 15조를 그대로 두어 두고 16조 단서에서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본 독점의 폐단이 있지 않겠느냐 경쟁입찰을 시켜서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을 시킨다며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독점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견해를 가지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우선권 제정 문제에 있어서 우선권을 인정한다, 규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어서 현재 처리법 인정에 있어서는 이중점유라든지 자기주택을 가진 사람이 점유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는 방지될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최고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선권을 인정함으로 해서 현 시장의 접근 가격보다도 인하 가격으로 떨어지는 현 실정을 그대로 용인할 것이냐 하는 이 차이밖에 안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인정하드라도 자본 가진 사람이 독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터이고 또 우선권을 인정 안 한다고 하드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하등 차이가 없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세한 점에 대한 견해의 차이도 있고 저의 의견도 있읍니다만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하시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견해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자로부터의 설명이라고 해서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른 말씀은 안 해요. 이제 박만원 의원이나 반대하는 의견 중에 귀를 기우릴만한 말이 많습니다. 아까도 내가 긍정하려고 했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그 점입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애국심이라고 할까 그 심리에는 동감입니다. 조곰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데 시방 하시는 말 가운데에 아까 장홍염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나 권태욱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그것이고, 또 그 양반들을 제헌국회 때에 이 법을 만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것을 찬성한 찬성자라고 그랬어요. 장홍염 의원의 의분심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법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찬성하였다는 것을 자신이 말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되어서 폐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된 법을 운영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운영을 고치지 왜 법을 고치느냐 그 말이에요. 이야기가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또 이제 박만원 의원의 말씀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운영이 잘못되었다, 실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운영을 잘못하니까 실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법이 나쁘지 않어요. 또 이제 말씀하기를 그러나 현 물가고가 나날이 변동하니 사정가격을 암만 높혀도 도리 없지 않으냐…… 내가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법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최고입찰자의 가격대로 우선권을 인정해라, 그랬에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또 역시 반박이 있다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경쟁 입찰을 무엇 때문에 남하고 의리 상하게 하겠느냐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기에 도의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국민의 도의심을 살려야지 서로 경쟁하고 대가리 싸움을 하고 막 달려 붙고 빼끼고 그래서 나오는 그 돈이 국가에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또 국가의 수입이 되는 이런 재정보다도 국민의 도의심을 파괴하는 그 손해가 더 큰 것입니다. 집들은 사람을 쫓아내고 대가리가 터지도록 싸움하고 결국 돈 많은 사람이 가져가고 집세 놓아 먹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홍염 의원이나 시방 박 위원장의 말씀은 현재 부패하는 방법이 달러 여러졌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대지 주택하고 그 다음의 16조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보다도 이 법이 나쁘지 않는 이상 아까 박정근 의원이 열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 유가족, 선량한 사람, 집 없는 사람, 애국지사 이런 사람을 주자,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이 나라에서 선열에게 상금을 주고 유가족에게 보호를 해 주어야 할 처지에 집 있는 것마저 뺏는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급한 것은 최고 입찰자로 할 것이 되 정부가 운영을 잘 못한 것은 아까제안설명 하신 법제처장도 정부에 돌아가서 국무회의에서 운영을 잘하도록 이야기하시요. 그러면 이 법이 잘 고쳐집니다. 운영을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선량한 법을 고쳐 가지고 인심 잃고 사는 일 생기고, 싸움 붙이고 돈 있는 사람들 경쟁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해요.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15조의 삭제와 수정안,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소 좀 밝혀 놓고 넘어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아까 정부안을 찬성하는 분 중에 이 귀속재산법 15조를 그대로 두어둔다면은 국가기업을 생각하는 반면에 여기에 종래의 폐단을 고려에 넣어 가지고 단연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제헌의회 당시에 많은 기업체의 노동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법에 우선권 제도를 용허했드니 도무지 운영상 폐단이 많고 이것이 처음 입법할 때에 그 정신과 많이 배치되었다는 점을 지적해서 역설했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 주장한 몇 분 중에 가사, 이것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게 되면 기업체의 기업주나 노무자, 또 혹은 주택 없는 자들이 혜택을 입을 점이 어데 있겠느냐? 또한 이 법을 그대로 살리자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여기에 모리인들과 야합한다, 이러한 극도에 이르는 극론까지 나왔읍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공장에 취직한 자라 하드라도 종래에 연고 관계가 없는 이러한 직장에는 도저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다시 올, 가령 우리들이 주택 문제에 있어서도 논란된 일입니다만 여기에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직책이고, 여기서 입법을 할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령 정부에서 제안한 이것이 종래에 불과 몇몇 소수의 예를 인용해서 모리도장화한다, 또 혹은 여기에 불순성이 있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이 오늘 이것을 삭제하자는 여기에 이해하기 대단이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귀속재산에 손꾸락 하나 꼬질만한 것도 없읍니다만 허다한 노무자가 살길을 개척하게 된다면 종래의 연고 관계를 찾고 기업은 반드시 기업인이 차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입법하는 데에도 염두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최고 가격으로 많은 돈을 부어 넣는 데에서만이 이 문제의 해결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이러한 관찰이 아닐까 생각하며 물론 이 법을 극력히 주장하시는 행정부 수반 대통령께서도 국가 재운을 많이 불구는 데 생각을 두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오늘날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제 방금 이종형 의원도 말씀하였읍니다만 차라리 운영에 대한 시정을 고려에 넣는다는 것은 지당한 일이로되 이제 이 법을 다시 없애 버리고 여기 다시 이렇게 한다면 이 이상 더 상상하지 못할 문제가 날 때에는 도저히 수습할 길이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당연히 기업체는 기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차지해야 되고 주택은 집 없는 연고자가 차지해야 될 것이 입법하는 우리들이 당연이 취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단연 정부는 이것을 철회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종결을 하고 표결한 다음 결과 미결인 까닭에 언제나 하듯이 제안자의 의견을 한 번씩 더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계속해서 작구 토론하면 토론 종결의 의의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토론 종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류홍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만하면 충분이 우리의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토론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까지 토의한 것을 가지고 넉넉히 조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만 토론을 종결하길 표결해 주시기를 의사진행했읍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두 번째 표결해요.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 든 분에게 언권을 준 것입니다.

의장! 제안자한테 물을 것이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이제 표결을 안 하드라도 토론 종결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이의 없읍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제안자한테 물어보아야 표결을 할 수 있다니까 다시 한 번 여기 발언을 허락하겠읍니다. 백남식 의원! 물어 볼 것이 있으면 물어 보세요.

아까 설명할 때 잘못 듣고 새로 묻는 것은 대단이 미안합니다마는 인쇄물이 방금 돌아왔읍니다. 여기 보면 제15조 2항에 「귀속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기업체는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한계가 대단이 불문명합니다. 이 한계라는 것은 관재청에서 마음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저 이것은 대기업체로 인정한다, 이런다면 이것은 혼란을 일으키게 할 뿐이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이 해 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질의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계를 정해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두 번째 표결합니다. 이것은 제15조를 삭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0,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15조를 삭제하자는 정부 재정위원회의 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15조제3항으로 신설하자는 이종형 의원 안을 표결합니다. 다시 더 설명할 필요 없지요? 제15조 「전 2항에 불구하고 귀속재산 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대규모 기업체는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 제3항을 신설하자는 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두 번째 표결해요. 이 제3항을 신설하자는 안인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0,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신설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에……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