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이 어저께 이 증권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고 또 송방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이 심사보고 내용과 송방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본 의원의 착오가 있어서 이 착오를 여기서 시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본 위원회의 대안 제66조에 귀속 주식은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하여 개설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한다 하는 이러한 강행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것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연부 상환하는 이러한 제도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하나는 지가증권의 사용방도를 완전이 봉쇄할 것이다 또 하나는 모든 귀속 주식을 독점할 폐해를 무슨 방법으로 막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이 제66조는 귀속주식은 일체 귀속재산처리법에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한다 이러한 강행법으로서는 먼저 말씀드린 송방용 의원이 질문한 이러한 문제에 귀속재산처리법과 많은 저촉이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2항에 있어서도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1항4호에 주식 또는 지분 매각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속재산처리법 제19조에 있어서 역시 최고 15년의 기한을 분할해서 연부 상환이 용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귀속재산의 처리가 이 66조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규정이 완전히 봉쇄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본 위원회의 대안은 제66조는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저촉이 있다 하드라도 역시 이 증권법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규정을 불구하고라도 연부 상환이라든지 혹은 이 지가증권의 사용 방도의 봉쇄 혹은 독점의 폐해 이런 것을 각오하면서 이 귀속주식은 증권시장에서 매각해야 되겠다 이러한 견해에서 이 66조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이 답변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약간 착오 있는 답변을 한 것을 시정하면서 이 66조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귀속재산처리법과 또 기히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인증되어 있는 이러한 제도를 이 증권법에 있어서 다시 작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이 심사보고에 있어서나 혹은 답변에 있어서 본 의원의 착오 있은 점을 밝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증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주식의 이익배당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익배당이 없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산업이 부진해서 이익이 없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큰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가 상당히 이익을 냈다 하드라도 우리 조세법에 의지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법 중에서 법인세를 보면 500만 환 이상에 달하면 100분지 70이라는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업체에서 이익 난 금액의 7할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면 남어지 3할을 가지고 적립금에 충당하고 요새 아시다싶이 세금 아닌 세금을 물게 되고 남은 조고마한 것을 가지고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 마당에도 역시 개인에게 받는, 주주에게 받는 소득, 즉 세금이 또 붙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성적이 좋은 회사라고 하드라도 배당하는 것은 안 하기로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의 이익의 배당이 없다면 그 주권이야말로 휴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식을 금후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증권시장의 주권을 사드릴려고 해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현재 국채를 살려고 하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배당 없는 주권은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본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용감스럽게 세제 개혁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증권법을 우리가 시급하게 심의해서 통과하자고 하는 의도의 하나로서 민간 자본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부흥자금이나 또는 산업자금을 동원시키자고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장금리가 월 1할 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 자본이 월 1할에 해당하는 민간 자본을 가지고 주권시장에서 국채를 사거나 또는 배당이 없는 주권을 살 민간 자본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할 묘한 방법을 묘한 정책을 재무부당국은 하고 있는가? 그 준비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증권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국민이 국채나 증권을 가지고 있드라도 배당도 없고 융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 실시되어서 증권시장이 개설되어서 활발하게 이것이 유통이 된다고 하면 그때에는 증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 요즘 서울이나 부산 등지의 지가증권을 취급하는 회사가 생기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는 지가증권을 사주겠다고 해서 선금을 많이 받고 있어요. 선금을 받은 채 3, 4개월 채나 지가증권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이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무당국이 현재 감독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따라서 본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실시되면 이 지가증권회사는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이것을 합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본 법 제66조 귀속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정해 가지고 매각한다 이런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송방용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본인은 각도를 달리해서 이 문제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들이 전번 국회에서 귀속재산처리법의 개정안을 통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포하고 있지는 않고 있읍니다만 이 개정법의 요지는 대소기업체에 대해서 그것은 연고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기업체에 대해서는 공매에 처한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기업체 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정해 가지고 매각하드라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지가증권을 받든지 무엇을 받든지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기업체에 대한 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정해서 매각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 연고자에게 주식이라든지, 혹은 기업체라든지 잔체의 물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팔아주겠다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 국회에서 작정한 우선권을 증권법에 의지해서 박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조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기업체의 귀속 주식에 한해서 주식시장에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작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분씩 질의하고 답변하기로 해요. 지금은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재무부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이 본 법만은 도리혀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자산재평가법과 아울러서 급속히 실시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면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24조에 증권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2항에 역원을 변경할 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증권업자에 대한 모든 재무부장관의 간섭이라고 할까, 또 여기에 대한 감독 규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원을 변경할 때마다, 이 법인체가 정관에 의해 가지고 변경할 때마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는가? 제가 생각하는 바는 1, 3, 4는 적당하다고 보나마, 가령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에는 필요하지만 역원을 변경할 때마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 50조에 있어서 청산을 할 때 거래업자가 거래소가 3인 이하로 될 때 청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원의 수가 3인 이하 때에도 청산한다. 만일 3인에 국한된다 할 것 같으면 증권시장은 완전히 독점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적어도 7인 이상, 10인 이상 있어야 개인의 독점이 없어질 것이며 3인 이하에 떠러지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받게 이 법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통합을 한다든지 또는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3인 정도로 해 가지고 시장거래소를 완전히 독점화시킬 우려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여하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 부칙 66조의 어제 송방용 의원이라든지 방금 김지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가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에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인가 확실한 기억이 없읍니다마는 국민으로서의 공민권을 박탈된 자, 또는 금치산자라든지 준금치산자 형을 받은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에 있어서 귀속재산의 불하를 못 하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66조를 이대로 적용한다면 귀속재산의 공민권 없는, 즉 국민으로서 완전히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에까지라도 얼마든지 이 귀속주를 증권시장에서 살 수도 있고 매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가 어떠한 각도에서 귀속재산처리법 중의 이 공민권 박탈된 자 혹은 금치산자까지라도 귀속재산 주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것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귀속재산주라는 것이 제 생각하는 바는 두 가지로 가눌 수가 있는데 어떠한 주주가 그 재산 전체의 평가를 가치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주를 견지할려는 성질의 주가 있을 것입니다. 재산 전부를 매각해서 귀재를 매각한 총액에 대한, 전액을 평균한 주권에 대한 평균한 그 주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주의 성질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주식은 이 재산 전체의 평가보다 기해 해당 연도의 이익금 배당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주를 가지고 견지해 가지고 있는 주의 성질도 있을 것이에요. 만일에 이러한 주식을 갖인 주권에 대해 가지고 이 66조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대로 절대적으로 이것을 여기에서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버릴 것 같으면 이 지주, 즉 가지고 있는 주권에 대한 이해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증권시장에서 매각하게 되면 정당한 재산의 평가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주의 성질과 일부 이익금 배당에 상대되어 가지고 있는 주의 성질, 여기에 대한 정당한 주의 가치를 여기에 나타낼 수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도리혀 주식시장으로 하여금 독점화시킬, 임의로 독점화시킬 우려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가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문구를 여기에 쓴 의도가 어디 있는가 이러한 경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최후에 정부 당국에 묻는데 이러한 66조의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는 ‘판매할 수 있다, 매각할 수 있다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이 법의 융통성을 가지고 오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주를 여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은행 증권 같은 증권에 있어서는 이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또 아까 김지태 의원이 말씀하신 처리법개정안에 의거한 대기업체에 대한 매각주도 이것은 이 증권시장에서 매각해도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66조를 융통성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당국에서 여하히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만원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김지태 의원과 황병규 의원 두 분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순서가 다소 바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조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황병규 의원이 질문하신 24조제2항 역원을 변경할 때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사항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으로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증권회사의 증권업자 자체가 가진 공익성이라고 할는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증권업자이니 만큼 일반 공공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그 역원에 적당한 인물이 선정되는 것이 결정적인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의 간섭이 좀 지나친다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성립이 될 것입니다마는 일반 거래자 다수 거래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요 승인 사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66조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김봉재 의원도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귀속주 전체에 대한 불하 방법을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제약과 규정 밑에서 처분하도록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증권시장을 통해서 공매하는 방법을 취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려와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귀속재산 중에 있어서 주권으로서 그 재산이 표현되는 귀속재산은 그 대부분이 대규모 기업체일 것이다 혹은 특수한 예외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이 대규모 기업체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귀속재산 중의 대규모 기업체에 대해서는 과반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할 때에 있어서도 그러한 취지가 많이 논의가 되었든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기업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이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 매수권이라든지 이러한 제한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판단이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귀속재산주에 있어서는 공개시장 증권시장을 통해서 처분하는 방침을 취하자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문제로서 김지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귀속 주,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대규모 기업체에 한해서만 팔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을 해서 정부에서 할려면 하고, 하지 않을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융통성을 두는 방법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점은 결국 취지에 있어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통되는 취지인데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다거나 또는 매각방법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제한을 붙인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제약을 적용을 하지 않고 어떠한 부분에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전적으로 행정부 당국에 위임해 버린다. 다시 말하면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을 적용하고, 안 하는 그 한계를 전반적으로 행정조치에 위임하기에는 너무나 입법사항으로 보아서 중대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귀속재산을 우선매수권을 인정을 안 한다, 혹은 불하대금 관계에 있어서 지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없도록 한다 또는 대금불입방법을 연부로 할 수 있다든지, 연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고저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행정부에 위임해 버리는 것은 입법조치로서는 부당하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병규 의원이 질문하신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에 이러이러한 적격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귀속재산을 불하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증권시장을 통해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적용을 배제하게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불하한다, 이 증권시장을 성립시킨다, 주식거래를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성립되는 가격에 의해서 거래 자체를 원활히 하고 정상화한다는 이 대원칙, 대전제 밑에서 생각할 때 지금 황병규 의원의 질문하신 그러한 점은 비중으로 보아서, 혹은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그러한 제한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점은 경중 비교로 보아서 문제가 안 되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황병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권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 그 평가 요소 관계를 증권시장을 통해서 불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주권평가의 그 모든 요소가 정확하게 정당하게 표현이 될 것인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 점은 역시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를 불하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도자나 매수자 간에 있어서 그 양자가 그 주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떠한 금액으로 계산하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매수자나 매도자가 평가하는 주관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자유로히 결성되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것이라면 매매 쌍방에 있어서 자유로히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가치가 가장 정확하게 정당하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거래의 당연한 결론일 것입니다. 그중에 혹 어떤 사람이 착각을 일으켜서 부정당한 평가를 했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고 없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또 질문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귀속재산으로서, 주권으로서 그 재산이 표현되어 있는 귀속재산은 그 대부분이 대규모 기업체에 속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과 또 하나는 대규모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그 처분 방법에 있어서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이 규정하는 우선 매수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선 조건이나, 제한조건이라거나 이러한 것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경쟁원칙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이 두 가지와 또 한 가지는 현재 제안이유 설명에나 혹은 정부당국 설명에도 설명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당면한 문제로서 증권시장을 성립시키는 한 가지 사실적인 이유가 되어 있는 것이 결국 은행주 불하 문제입니다. 일반 은행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은행주를 불하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재산재평가법을 전반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은행주에 한해서만 재산평가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일반 은행법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은행 귀속주를 증권시장을 통해서 처분함으로서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경과규정에 있어서 어떠한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어느 쪽이나 저희들로서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황병규 의원께서 법안 24조․50조 이 두 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박만원 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상 더 언급을 안 하고 다만 50조에 의해서 해산의 이유로 3인 이하로 되는 경우에 이것이 독점의 염려가 있으니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제 오성환 의원께서도 똑 같은 질문이 계셔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만약 그러한 독점의 경향이 있다고 하면 늘린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저히들은 하등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3인이라는 것은 외국의 예도 최소한도 3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그러한 예를 드러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66조에 있어서 귀속주식에 대한 문제인데 솔직히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법안 64조를 볼 것 같으면 본 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단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시행기일을 정할 것 같으면 66조를 포함한 전 조문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 66조에 볼 것 같으면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에서 개설되는 유가증권시장에 매각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떠한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지마는 소기업체의 매각에 대해서는 이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황병규 의원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본 법은 시행은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귀속재산처리법 가운데에 당해 조항은 활용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이 법에 의할 쩍에 이 일부의 소기업체에 대한 그것에 있어서도 이 법 조항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게 된다면 일부에 있어서 귀속주는 빨리 불하를 해야 되겠는데 민간에 불하하는 이러한 절차가 이 법 때문에 늦어진다면 국회나 또는 정부의 본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성질로 봐서 모든 것을 전부 행정부에 매낀다는 것은 법 체제상 곤란하다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제 개인이 소견을 말씀드리면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으로 어느 쪽이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법 운영이나 실제상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발언 통지 하신 분은 다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이재학 의원 소개합니다.

이 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산업은행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산업 건설에 대한 모든 통제 권한을 재무부장관에게 주었읍니다. 이것도 한 큰 우리 산업계의 산업혁명의 하나인데 이것 역시 우리나라의 금후에 재정 혁명을 이르킬 법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맨드는 취지가 주로 은행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일 것을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취지에 찬성도 하고는 있읍니다. 오늘날 일반 은행이 있는 그 존재가 대단히 괴상하기 때문에, 그 내막이 엉망진창인 것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이것을 불하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은 잘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으로서 그러한 것이 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주로 이 주식 문제인데 과연 이 주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이 주를 평가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이 주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은행 자체나 그렇지 않으며는 관재청 이 근처밖에 이 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주는 소위 상법상에 말하는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법에 보호를 받는 주가 아니고 다만 종이조각에 일개의 종이조각에 지나지 못한 주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종이장에 지나지 못한 주란 말이에요. 이것을 덮어놓고 자유스럽게 자유 시장에 내놔 가지고 판매한다 했댔자 이것이 어떠한 평가를 받어 가지고서 판매될지 도모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곧 자유시장에다가 내놓는 것도 문제이고, 또 여러분이 지적한 것 모양으로 귀속재산처리법 또는 농지개혁법 기타에 저촉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과연 정당하게 이 모든 대기업체가 불하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내가 만일 여기서 은행을 하나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일 은행주가 한 30만 주 있다 하면 나는 한 15만 주 사고, 그다음에는 본체만체 할 것이란 말이에요. 한 15만 주만 있으면 대개는 그 은행을 금후에 쥘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남어지 15만 주에 대한 관심을 안 갖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며는 이 속히 이 은행을 불하할려고 하는 목적에는 이것이 적합되지 않을 것이 환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이 법 조금 더 더러 뜯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적어도 이 국회 내에 있는 각파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제 재무부장관의 말씀에는 재산의 재평가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도 하나 만드러야 되겠다는 말씀도 계셨읍니다. 그러니 그러한 법도 나온 뒤에 이것이 정당하게 처분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읍니다. 제가 제헌 때에 경험이 있읍니다마는 이 국회의 임기가 만료가 되며는 국회의원의 정신은 마치 비둘기 콩밭에 정신이 가는 모양으로 이 법안에 대한 정신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할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적기 때문에 제헌 적에 과오를 범한 적도 있읍니다. 까딱하면 이 법에도 이 중대한 법에도 과오를 범할 우려도 있으니깐 좀 더 우리가 이것을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재산재평가법을 통과시킨 뒤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좀 보류해 두었다가 금후에 다시 심의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재평가법을 통과할 때까지 이 법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일반 은행법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 본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겠다는 또 한 가지 이유인데 이 은행주 불하 문제를 보드라도 증권시장을 통해서 처분하는 길이 가장 간편하고 공평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일반 은행 주를 증권시장을 통해서 처분을 한다면 대규모 귀속재산에 있어서의 주도 이와 마찬가지로 증권시장을 통해서 처분하는 것이 그다지 큰 불합리가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전제 밑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황병규 의원이 질문하신 증권시장거래소 해산 조건으로서 그 산하의 회원 수가 2인 이하로 될 때에 해산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회원 수를 3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수가 적지 않는가, 이것은 적어도 7인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신데 이 점도 역시 견해의 차이라고 봅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7인으로 하드라도 2000만이나 3000만 되는 국민 중에서 일곱 사람이라면 일곱 사람에게 독점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터이고, 3인으로 하는 것이 독점된다는 폐단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일곱 사람이나 70명이 된다고 하드라도 역시 일곱 사람이나 70명에 독점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3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저의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딴 나라의 입법 예로 보드라도 최소가 3인이 된 입법 예가 있고 해서 3인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3인이 되어야 한다든지, 7인이 안 되면 안 된다든지, 5인이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런 확실한 이론적 근거 밑에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딴 나라 입법 예로 보아도 최소수가 3인 정도 되는 입법 예가 있기 때문에 3인 정도로 한 것입니다. 이상 누락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안을 취급할 때의 견해를 답변해 드렸읍니다.

지금은 정부 당국자로 박 재무부장관 답변하겠에요.
김지태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서 ‘현재의 대개의 주식은 거이 배당이 없다싶이 하는데 이것을 하등 고치지 않고 이러한 것을 해 보았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세법 같은 데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단히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현재 법인세법을 볼 것 같으면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초과 누진세율입니다마는 최고 100분의 70까지를 과세할 수 있는 이러한 세율이 작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 법인세에 대한 비례세율을 채택하되 그 세율을 100분지 45로 내리려고 지금 이미 작정해서 불일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장래에 대한 법인체 그 이외의 기업체도 모든 것이 정상화할 수 있는 이러한 세법 면에서의 고려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법이 민간주의 동원된 것을 커다란 목표로 하고 있을 찐데 현재 시중금리가 월 1할 넘는 이런 때에 있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또 민간주를 흡수할 만한 이러한 어떠한 묘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으로 들었읍니다. 사실상 현재의 시중금리는 월 1할 또는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이러한 시중금리라는 것을 거기에는 자기가 내놓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모든 관계를 보아서 담당한 광범위의 위험율을 피차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정상한 길로서 그 율보다도 반이나 또는 그 이하라도 확고할 수 있다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흡수할 길이 생기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이 기초를 만들고 또 장차 이것이 발달되어 가므로서 민간의 자본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어떠한 묘법이 있어서 이것을 전부 막고 이 증권시장이나 주식 형식으로서 주를 흡수한다는 묘안은 있을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전반적 경제 시책이 수반되는데 따라서 가히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현재 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있어서 전연 담보성울 상실하고 있는데 장래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로 들었읍니다. 현재 유가증권이 은행에 대한 담보성이 박약하다는 것은 다 사실상으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역시 일반 경제 정세나 또는 시책 여러 면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가치 보존을 하는 이러한 면에 등한했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든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유가증권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가치 보존을 해 주라는 것이 이 법안의 중요 목적의 하나일찐데 장차에 있어서 이러한 담보성은 상당히 앙양될 것이고, 또 따라서 과거의 그러한 실적과는 판이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의 증권업자가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가증권을 사서 주마하고 돈을 걷우고 지가증권을 내지 않는 이러한 면이 있으니 어떠냐, 그러하므로서 금후 본 법이 실시된 다음에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으로 들었읍니다. 이제 그러한 사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조사를 못해서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현재의 재무부로서도 그러한 부당한 일은 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선처를 하겠고, 또 현재 있는 증권업자는 증권회사는 본 법의 규정을 들것 같으면 경과규정에 하등 이것을 본 법에 의해서 면허를 맡은 증권회사로 간주한다든가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본 법에 의해서 새로운 면허를 얻어야만 증권업자로 간주가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당연히 과거의 실적을 가졌든 서류를 작성하니까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수속이 필요할 것이올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또 한 번 과거의 불미한 업적을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니까 본 법에 의해서 다시 면허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재학 의원의 동의에 재청, 3청까지 있어서 표결하게 되었는데 인원 수 한 번 세어주 세요.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 보류동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학 의원의 보류동의입니다.

의장, 이 동의는 장기간이기 까닭에 일시적인 보류에 대한 이론이 없겠지만 장기간인 보류동의이기 때문에 찬성의 뜻을 하나 표하여야 되겠읍니다.

표결로써 의사표시 해 주세요. 재석원 수 95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두 번 다 미결되어서 이 안은 폐기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발언 통지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대체토론은 내일 시작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