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특별히 보고사항 끝에 말씀을 할 일은 어제 우리가 이 18회 개회식이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동지들과 같이 의논한 결과 여러분들의 의견이 본인으로서 이 말씀을 보고사항 끝에 제기를 해서 우리 원의로서 작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지만 판문점 포로교환의 임무를 중립국에서 주로 인도 측이 책임을 지는 밑에서 약 석 달 동안이나 계속하고 오든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반공포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의 수효가 우리나라 국군이 8000여 명이고 또 중국의 반공포로 형태로 있는 수효가 1만 4000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모두 합해서 보면 2만 4000여 명인데 소위 설명기간 90일이라는 것을 한 테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오는 내년 1월 22일에 협정에 소위 규정하였다는 기한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 문제는 비록 인수의 소수의 문제라고 할찌라도 전 국제적으로 전파가 되고 세계 인사들이 다 같이 관심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더욱히 그 수효는 2만 2000천여 명이라는 큰 수효입니다. 이 일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광폭한 전횡으로 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죄악의 공산주의와 자유와 평화를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의 투쟁이 오랫동안 또는 여러 군데에서 계속하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한국전쟁의 이 반공포로를 이 형태로 계속하여 내려왔다는 영예스러운 인류의 역사로 보아서 이 날을 그대로 지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만일 요새 항용하는 말로 말하고 보면 소위 뜨거운 전쟁을 잠시 쉬우고 찬 전쟁이 다시 계속되고 있는 이 순간에 있어서 더욱이 이 사실에 있어서는 냉전을 주안으로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 전체의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이 반공포로의 다수의 청년포로들이 물론 국군 동지들과 및 중국 반공포로의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을 두고 고생하고 투쟁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내려온 결과에 최후에 와서는 아무리 포악한 공산주의의 모든 가지 음모의 흉계가 있다고 할찌라도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이러한 차제이니 만큼 어쩔 수 없이 이 다수의 사람들은 최후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로 보아서 또는 각 종교의 신앙 방면으로 본다고 할찌라도 대개 보도에 의지하고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 또는 천주교의 신자, 불교의 신자 또는 외국의 종교별로 말해서 회회교도의 신자, 또 우리나라의 천도교의 신자 또 소수의 대종교의 신자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종교를 무지하게 부인하고 압박하고 학살해서 내려오든 이 공산도배들의 유린과 압박에 있어서 필경은 또한 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일은 보통 일반의 인류 정황으로 보든가 혹은 종교의 신도의 처지로 보든가 이 나라는 마땅히 규모가 크게 광범하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표시할 만한 무슨 거동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일에 관해서는 지점이 우리 국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관계자가 우리나라 국군과 및 중국의 국적을 가진 청년들이지만 일의 성질로 보아서 이것이 전 세계적 우리 민주 우방 여러 나라가 다 같이 관심하고 다 같이 관여하는 문제인 까닭에 우선 여기에 대한 발의 또 여기에 대한 의사표시는 마땅히 우리나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친구들이나 또는 연합국의 친구들이 이 일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일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만일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동이 된다고 하면 연합국의 자유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위시한 각 연합국에서는 반드시 환영하고 동감해서 같은 모양의 거동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느 정도까지 이 일에 대해서 약속 가까운 듯한 그러한 의견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먼저 이 발안에 있어서는 이 거동을 어떠한 모양으로 표시해야 하느냐 하는 구체적 발안에 있어서 개략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954년 1월 22일에 이날은 광폭한 공산주의에 대하여 자유의 민주주의가 투쟁해서 승리한 날이다 하는 의미로 이날은 우선 가정하기를 「자유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가정해서의 이 「자유의 날」이라는 규정을 우리는 하고 나며는 일자 시간계산으로 보아서 하오 12시, 말하자면 대개 그 전의 전 세계의 시간 표준을 영국의 시간을 표준해서 그리니치 시간이니 무엇이니 했지만 대략 중국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시간보다도 1시간이 늦는 처지이고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략 12시간의 차이가 있느니 만큼 우리나라의 밤 22일 12시라고 하면 중국에 있어서는 아마 23일 상오 1시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말하고 보면 아마 22일 상오 1시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계산입니다. 정확할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시간을 약속해서 말하자면 처음에 이유를 말씀할 때와 같이 종교의 관련이 깊게 되느니 만큼 우선 우리나라의 종로의 보신각의 종을 울리고 저 천주교당의 종을 울리며 그 이외의 자유중국이란다든지 미국을 위시한 각 연합국의 교회에 달려 있는 종들은 일제히 울리게 하고 따라서 교도들이 같이 모여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거룩한 사업과 또한 석방된 2만 2000명의 청년들의 전도를 축복하는 의미로 기도 같은 것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센세이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한국의 각 단체 대표들이나 또는 중국에 관계되는 대표들이 또는 가능하다고 하면 연합군의 한국에 와 앉어 있는 각 단체 대표들이란다든지 혹은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시간에 맞추어서 석방되는 그 지점까지에 영접을 하도록 하는 동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 판문점 남쪽 적당한 지점을 선택해 가지고 기념탑을 건립한다든지 또는 2만 2000명이라는 다수의 사람이지만 혹은 생산비가 과히 그렇게 고귀치 않은 우리의 형편대로 동질이나 은질의 메달을 제정해서 주도록 하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정세에 의지해 가지고 전체 우리 서울에 있어서 지점이 가까우니 만큼 또 우리 수도이니 만큼 시민대회를 열어서 석방되는 반공애국포로라는 명칭에 석방된 동지들을 위해서 환영대회를 열어 주는 것도 또한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몇 가지의 일을 휘몰아서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발동을 하는 일이겠지만 실제의 동작에 있어서는 전 연합국에서 다 해야 세계적으로 의의가 더 깊다고 하는 의의로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을 본 다음에는 연합국에 관계되는 각 나라에 소식을 보내서 환영을 요청하고 따라서 이것은 순전히 민간의 입장, 국민의 입장으로 하는 일이니까 시작은 이만큼 발동을 하지만 실제의 모든 가지 일 하는 데에는 관계 정부 당국이 서로 협조하고 많은 원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정부를 비롯해서 각 연합국 정부에게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이 실행하는 조치는 둘로 갈러서 만일 우리 여러 의원 동지들이 다른 의견을 갖지 않으실 당연한 우리의 처지라고 할진데 이 명년 1월 22일을 특정의 「자유의 날」로 규정하자고 하는 것만은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만큼 여기에서 우리들이 작정을 하고 그야말로 만장일치의 형식으로 작정을 한 다음에 실행하는 방법은 외무위원회와 및 국방위원회에 맡겨서 시방 나로서 제의한 몇 가지 일을 실행하도록 우리가 위임해 주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 광대한 일을 우리 국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끝까지 다 실행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결의를 하고 이와 같은 실제 이 일을 실행하는 것은 민간의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다 자발적으로 많으나 적으나 여기에 대한 성의나 발표가 되기로 맡겨주고 이 일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 대략의 뜻입니다. 내가 믿건데 이 일은 의당 할 일이고 또는 앞으로 오늘이 12월 22일, 만일 오는 1월 22일을 우리가 계산하면 꼭 한 달 남었읍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 놓고 발동을 개시한다고 하면 만반의 준비가 그렇게 촉박하거나 장황한 염려가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특히 말씀을 여쭈는 것입니다. 많이 참고해서 작정하면 고맙겠읍니다.

정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 의장께서 반공포로 2만 2000명을 석방하는 명년 1월 22일을 「자유의 날」로 지명을 할뿐 아니라 이 석방에 응해 역사적 사실의 의의를 영구히 또한 국제적으로 기념하는 날을 맨들라고 하는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찬의를 표시하면서 동의하고저 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것이 처음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마는 1940년 12월 8일 일본의 포악한 제국주의가 진주만을 폭격을 해서 재2차 대전, 소위 대동아전쟁이 폭발한 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날이 온 이날을 서양에서는 서양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브이. 제이. 데」라고 해서 영구히 일본에 대해서 승리한 즉 제국주의랄까 나치주의를 제패한 날로 영구히 국제적으로 기억하는 날을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2만 200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이날을 영원히 이 자유 세상에 찬연한 역사적 사실을 남겨 놓는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자유의 날을 지정하고 국제적으로 의의 깊게 이날을 의의 깊게 직힐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여 여기에서 이 제안을 전적으로 찬성을 해서 또한 이 부수적 사업 즉 기념탑이라든지 기념 메달이라든지 시민 환영대회라든지 등등의 사업을 거행하는 것을 전적으로 찬양을 해서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적절히 진섭 하기 위해서 국방․외무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그 구체적 성안을 얻어서 거족적으로 민족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날을 의의 있게 거행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도록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제 의장의 말씀이나 정일형 의원의 말씀이나 다들 내용은 아실 것인데 결의 주문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시방 생각이 됩니다. 신 의장의 의견 말씀은 1월 22일을 「자유의 날」로 정하자 하는 것이 아마 주문으로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하시죠. 그냥 「자유의 날」이다 할 것이냐 혹은 「반공포로 자유의 날」이다 할 것이냐 그것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행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 다 맡겨서 행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그 주문만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읍니다. 신 의장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로 합니다.

지금 대략의 말씀은 다 드렸고 또 여러분이 다 찬성하시는 것을 깊이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구체적 그 날자의 이름 그것을 말하면 전폭하는 전제, 독폭한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 평화의 민주주의 투쟁 이것이 승리하였다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로 「자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적으로 생각해 봤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야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최후의 승리를 완전히 얻은 날을 비로소 전 세계의 자유의 날이라는 명실상부한 일자를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 개의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직접으로 관계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과 및 중국의 청년들이지만 질로 봐서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하고 다 같이 주의하고 있는 이 사실이니 만큼 우선 적은 규모의 자계 의 날일망정 자유의 날이라고 작정해도 폐단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 내 개인의 의견으로 말하면 특별한 적당한 이름이 없어…… 그날 날자를 간단히 기념하기 위해서 작정하는 만큼 여러 말을 기다랗게 하고 보면 또 그렇게 타당하지 못한 까닭에 자유의 날이라고 작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권태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의장께서 1월 22일을 「자유의 날」이라고 결정하실려고 이렇게 안건을 내 놓았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다 마음속에 이 「자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구 자체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고 다만 너무 범위가 넓어서 모두 염려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의의는 다 공통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압박에 대한 이 대차 적인 어구로서 자유라는 언사가 있는 것인데 이 세계적으로 우리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이날을 전 세계가 「자유의 날」이라고 그렇게끔 결정지운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적으로 우리의 민족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도 세계 각국이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한국에서 포로를 2만 2000명의 포로를 석방하는 데 대해서 이날을 오로지 자유의 날이라고 규정지워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아마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차라리 「자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진다고 하면 장차 이것은 우리의 정치 견해로서 우리의 국가가 이 평화적으로서 휴전이 되어서 남북통일을 평화적으로 완수해서 이날을 결정지을 날이 언제나 이날이 장차 있다고 하면 이날을 오로지 「자유의 날」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것으로 보아서…… 등등으로 생각할 때에 1월 22일을 「자유의 날」이라고 그렇게 규정짓는 것은 너무나도 언어적으로 광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다 해서 그러면 포로를 석방한 날을 「자유의 날」이라고 의장께서 간단하게 그쯤 제안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어구를 어떻게끔 우리가 결정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심심히 고려해서 외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해서 그 어구 자체를 1주일이라든지 혹은 10일이라든지 여유를 주어서 적당한 어구를 만들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 안건을 결정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서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시 신 의장을 소개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해서 안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작정을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자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즉석에 곧 작정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명칭이 과연 타당하냐, 너무 큰 감이 있지 않으냐, 그렇게 대체로 생각하시는 것 같애 보이여요. 그리면 이 일을 얼른 작정하고 우리가 다른 의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작정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이 일은 할 일이고 그러므로 그날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의 명칭까지라도 외무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두 위원회에 일임해서 그대서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나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대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나는 포로의 시간이 만료되는 것을 명년 1월 22일 하오 12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석방되는 것은 23일 상오 0시 1분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을 기념한다면 120일의 계산을 해서 만료되는 시간을 기념하는 것보다도 석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일자는 23일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이 일을 하되 일체는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일임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동의하신 것은 이 사람으로서 좀 이의가 있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날」이라는 것을 나는 그렇게 동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너무 의미가 깊고 그 포로를 석방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폭적으로 「자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에 좀 곤란한 일이 있을 것 같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포로를 석방한 그날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1월 23일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자유의 날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것은 우리가 곤란할 줄 압니다. 만일 그날을 기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행동을 개시해 가지고 반공포로를 석방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좋지만 유엔군이 1월 23일 포로를 석방한…… 중공이라든지 북한괴뢰군하고 의논하다가 타협이 잘 안 되니까 그야말로 석방한 그날을 기념한다는 것도 곤란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위신상 관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만일 기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포로를 석방한 그날을 우리가 제정한다면 모르지만 유엔군이 한 그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나는 동감하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 의장께서 나종 동의하신 것은 「자유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 없고 무슨 날이라고 했건 여기서 정할 바 없어요. 외무, 국방 두 위원회에 일임해서 적당한 명칭을 부치기로 하자 그러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 석방된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 석방에 의의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동시에 우리들이 전 국민이 국제적으로도 주의를 환기시켜서 자유진영의 한 개의 승리의 날로서 기념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동의인 까닭에 구체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알 바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 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이 동의는 시방 장택상 의원의 의견으로서도 이 동의에는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 정기회의 개회와 동시에 앞으로 회의 일자라든지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