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증권법안심의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과 약간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본 의원도 재정경제위원회위원이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본 의원의 견해를 발표할 시기를 얻지 못해서 부득기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증권법안은 이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모든 법안은 우리가 제정해서 심의할 때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서 나가야 할까? 법이라는 것은 다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은 그 시대의 사회적 혹은 그 역사를 표현하는 1개의 유물이라고 긍정할 수 있다면 이 법은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증권법안이 우리 국민의 지금 경제 처리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한 이 단계이냐?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때에 반듯이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안이든지 그 법을 제정할 때에 근본정신은 절대 다수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근본 원칙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민 경제 전반적인 것을 볼 때에 우리 국가가 공업 국가로 장래 발전될 것인가, 현재에 또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가, 또 산업국가로서 발전될 것인가, 현재에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볼 때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지가 현재 공업 국가로 지향하고 있으면 장래에도 이러한 처지에로 치중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법안이 제정되어서 모든 주권을 자유로히 주권시장에서 취급해서 국민의 부동된 자원을 한 데 저축해서 또한 산업 방면에 투자해보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의도와 같이 과연 될 것인가 이것은 현재 처지로서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국민의 심리적 상태를 볼 때에 현재 우리 국민은 6․25사변 이후에 모든 심리 상태는 안정되지 않고 부동되어 있어서 이러한 산업 부면에 정성을 다해서 모은 자원을 집중해서 이러한 주권을 매수할 처지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에 국민의 지금 심경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 면에의 볼 때에 그 경제는 지금 우리의 국내의 모든 것은 금리에 있어서 금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하면 금리는 가장 고율인 금리에 있는 관계로서 보통 지금 유행되고 있는 것은 1개월 평균 1할 내지 2할 정도로 이러한 금리가 돌고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윤을 피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과연 그것은 그 증권시장을 통해서 그러한 처지가 못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1개의 허울 좋은 이 시장에서 증권을 자유로히 판매한다고 하는 형식에만 지나지 못하고 다만 그다음에 한 가지의 어떠한 장래에 악영향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어폐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1개의 도박장화가 될 우려가 안 있을까 이러한 것을 또한 누가 그러한 말을 한다 하드라도 그것은 부당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정세가 우리의 국민 심경이 그러한 사행심과 도박성에 흘러간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지만 국민의 심경이 안정되지 않고 경제가 안정이 되지 않는 그때에는 어떤 사회든지 어떤 국가에 있어서든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리상태와 경제 상태에 처해서 이것을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실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믿으며, 또한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어제 질의에도 있었읍니다만은 과거에 농토를 분배해서 그 농지개혁안이 그것이 잘되었건 잘못되었건 이러한 이것은 그 이론은 다시 두고 이 법안이 그냥 그대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한 부당한 처사가 되지 않을까…… 어제 김지태 의원의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질의가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김지태 의원이 걱정하신 그 우선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법 취지 또는 그 인연을 무시한다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된다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저 역시 그 법안 정신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튼 이것은 별개 문제로 하고 그 법애 대해서 저촉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만 그 농지개혁법도 역시 특수법이요, 이 증권법도 역시 특수법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제정된 이 법률안이 그것이 그냥 대로 실시되어야 할 것인가, 또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법률적 이론으로 상당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구태어 우리는 법을 제정할 때에 어떠한 저촉이 되는 법이 있다고 하면 그 법안을 미리 개정하고 그 법안과 같은 동일한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한 개의 저촉을 긍정하면서도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또 법률적으로 볼 때에 타당치 않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저는 그리해서 이러한 처지에서 이 법안을 정책 면으로 반드시 정당으로서 이것을 반영시켜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한 정강 정책과 이것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인가 저는 자유당의 당원인 만큼 만약 이것이 정부의 1개의 정책 면으로서 이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의당히 정부에서 정부안으로서 이것이 나와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의 안으로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정책 면으로 나타나지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자유당의 당원인 한 사람으로서 자유당 정책이 이러한 처지에서 이것을 긍정해서 나갈 처지가 되는가,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을 의문을 갖고 저는 이 법안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민정과 또 그 경제 형편과 또 그 법안이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 면과 또 자유당 당원으로서 이 정책 면에서 이러한 것을 긍정할 수 없다 하므로써 저는 여기에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법안을 수속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도영 의원 말씀해요.

이 증권법안은 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봐서는 재산의 재평가 문제든지 세법의 근본적인 개혁, 기타 경제 안정 모든 것에 선행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만 이 법이 실시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필요 없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을 만드러서 재산 재평가라든지 세법의 근본적인 개혁, 이것을 촉진하는 의미에서도 이 법안을 만드러 두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검토해 볼진데 이 법안을 제안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께 많은 수고를 했지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증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지 않고 이 증권취인법 증권거래법에 당연히 규정되어야 할 모든 규정이 빠졌습니다. 예를 드러 말하면 이 유가증권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매출하는 이러한 규정이 하나도 없고, 또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상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고저 하는 이런 규정 이러한 기술적인 전문적인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증권의 근본목적이라는 것이 이 법의 기본 목적의 하나인 투자자의 보호 이런 법의 목적이 있는데 투자자의 보호를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유가증권에도 많은 위조한 증권이 나올 수 있는 것인 거고 유령회사의 증권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때의 그 투자자에 대한 배상의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규정을 많이 뺐읍니다. 이것이 외국의 증권법 다시 말하면 일본의 증권법을 많이 모방했는데 일본의 증권법에는 약230조의 조문이 됩니다. 이것은 불과 60조밖에 되지 않고 230조의 조문 중에는 자세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 조문의 한 10배 정도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런 중요한 규정, 전문적인 규정을 많이 누락해서 이 법이 제정되드라도 실지 실시에 있어서 많은 모순과 불편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법을 입안한 재정경제위원회에 재 회부해 가지고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사계의 권위자들을 많이 망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규정 기술적인 규정을 연구해서 완정한 증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회기 중에 다시 회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이 증권법안은 미비한 점이 있으니 다시 대안으로 제출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좀 더 완전하게 연구를 해서 본 회기 안에 내놓도록 해라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도영 의원으로부터 법안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취급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안건 취급에 있어서는 어제 이재학 의원의 보류동의가 폐기되었습니다. 일단 폐기된 보류동의를 실질 내용에 있어서 마찬가지 내용을 가지고 동의를 하는 것이 의사규칙상 과연 타당할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이것이 의문이 되는 것이고, 또한 둘째로는 지금 이도영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신 상세한 규정에 대한 말씀은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규정에 대한 입안도 해 보았읍니다만 현재의 행정기구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런 상세한 규정을 모법에 있어서 증권법을 당초 제정할 때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본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세부적인 규정은 우선 대통령령에 일임하기로 하고 기간이 되는 근간이 되는 모든 조항만 가지고 본 법에 대한 대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점을 의원 동지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략의 경위를 말씀드려서 지금 이도영 의원 의견에 설명 겸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증권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법률을 갖다가 재정분과에서 심사할 때는 과거 산업은행법을 통과시켜 주실 때에 일반은행법을 빨리 시행해라 이런 부대조건 하에 이것을 정부에서도 빨리 내놓고 우리 재정분과에서는 이것을 무려 10여일 간에 걸처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어서 이 모법을 심사했읍니다. 그러면 아까 이도영 의원께서도 자세한 말씀이 있었고 어제 김지태 의원께서도 적당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그것을 심사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으나, 연이나 이 모법에는 대 줄만 정하고 세법에 있어서 그것을 정하자 그래서 세법에는 이도영 의원 말씀이나, 김지태 의원 말씀이나, 기타 여러 의원 말씀 그대로 대통령령으로다가 내기로 재무부와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 회기 내에 통과를 해줘야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법을 통과한 후에 정부에서 실시 못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추궁할 재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 해도 이 증권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일반은행법을 실시하고 또는 귀속주를 갖다가 불하하고 등등에 있어서 도저이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또 설사 본 법을 재정분과에 재 회부한다 하드라도 재정분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칙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이 법은 토론을 종결하고 22일까지 휴회 동안에 재정분과위원회로서 수속 절차에 있어서 정부하고 교섭을 하겠고 또 선배 여러분께서도 절차법이라든지 모법에 있어서 수정안을 많이 내주셔서 22일 날 제2독회에 들어가서 토의한다면 불비한 점은 보충되리라고 생각해서 의견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법 처리에 대해서 다른 도리가 없을 줄 생각하고 이로서 제1독회는 종료하고, 22일날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의원회로 재 회부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이것은 개의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재정경제위원인 곽의영 의원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에 대단히 급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예를 보건데 우리가 입법을 할 때에 완전히 그것이 실천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볼 때에 실천된 법이 많이 없다고 우리가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없는 바입니다. 요전에 재무부장관도 재산을 재평가를 한다 이런 말까지 있든 이상에는 재산의 재평가를 한 후에 이것을 하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이 법을 상정해 가지고 하루 바삐 통과시켜야 쓴다는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증권회사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권력자의 한 취직구에 지나지 못하는 장소가 맨드러질 것이고, 하등 혜택이 없는 것이고, 전번 국민에 대해서 하등의 혜택이 없었고, 말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을 우리가 신중을 기하게 하자면 아까 어느 의원 말씀과 같이 이것이 어제 이재학 의원이 당분 보류하자고 하였지만 오늘은 이야기가 달러진 것이에요.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재검토를 한 후에 제출하자, 머 그리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재평가를 한 후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증권법의 제안자입니다. 제출 취지를 설명드려야 될 터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지 아니했읍니다. 또 금후에도 의사진행을 조속히 하는 견지에서 더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 이처럼 혼란을 일으키게 되니 이 법안을 위해서 책임자로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표결하기 전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증권법을 본 의원이 제안할 때에 머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재정경제위원장의 보고에는 그것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건 경제 부흥을 하는 데에 민간자본이 약 21퍼센트 가량 동원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대충당금으로 67퍼센트, 은행 신용으로 20퍼센트 민족자본으로서 12퍼센트는 동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자본을 동원할 방법이 무엇이냐? 은행에 예금을 시켜서 은행으로 하여금 투자를 시킬 방법이 있는데 현재 한국의 은행법에 있어서는 산업은행법에 이르기까지 주식을 인수한다든지 투자할 길이 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대부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식의 인수에 대해서나 매매한다거나 해서 투자할 길이 열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즉 투자은행이 용서되어 있지 않으니 민족자본을 동원하는 방법이 거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민족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인수하고 매매할 수 있는 기구를 맨드러야 되겠는데 이것이 증권시장밖에는 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둘째 이유는 산업은행법을 맨들 때에 산업은행은 중요한 국가 산업을 부흥 재건하기 위해서 장기자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장기자금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럴 때에 담보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회사의 주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결정지울 기구가 없는 오늘날 어떻게 해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담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기업체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결정지울 기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증권시장인 것입니다. 세째 이유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평가해 가지고 다 불하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은행이라든지 혹은 기타 대규모 기업체를 평가해서 이것을 주식으로 분할해 가지고 매매해도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거대한 기업체는 주식으로 분할해서 또 지분권을 표시하는 주식을 공정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지해서 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귀속재산처리법의 결함이라고 할까 혹은 어려운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증권시장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은행주를 불하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점과 또 남에 나라에 있어서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 있어서 증권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증권시장은 언제든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남의 나라의 예를 보드라도 우리의 한국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의미로서 증권법을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이 증권법을 낸다고 하드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이 개점휴업이 되거나 증권법이 공문화할 우려가 있다고 세간에서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나라의 국채가 3할 정도로 매매되고 있으며 지가증권이 3할이나 4할로 매매되고 있는 이 현실 아래서 증권시장이 개설될 수 있느냐, 또 모든 기업가들을 자기의 재정 상황이나 수지나 경제 상황을 공개하기 싫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은닉해서 탈세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아래에서 증권시장이 성립할 수 있느냐, 국민 대중은 증권에 대해서 거이 관심이 없거나, 혹은 상식이 부족한 이와 같은 상태 아래에서 증권시장이 성립할 수 있느냐, 또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부정 사업을 해서 한 달에 괭장한 이익이 있는데 아마 배당도 없는 증권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4∼5 점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 있어서 증권법은 거이 공문서화할 것이고 증권시장은 개점휴업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비관론이 세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 자신이 확실히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있어서 증권이 이처럼 미약한 상태에 있고 증권시장이 성립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후진성에 인한 것이냐,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 상식의 부족에 원인되는 것이냐, 또 우리 정부당국의 정책의 빈곤에 기인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저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후진성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경제상식의 박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될는지 모르지만 좀 더 큰 것은 정부당국의 정책의 빈곤에서 우리나라 증권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단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채가 3할 정도밖에 매매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채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푸레는 앙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가 금이라든지 외국 화폐와 링크되고 있지도 않으며 국채를 상환한다든지 이자를 주어본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지가증권이 이처럼 싸게 된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상환을 봉쇄하고 있는 법리로서 지가증권은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기업가 자기의 재산이나 수지상황을 음폐하는 것은 고율의 세금, 특히 70퍼센트에 달하는 이런 법인세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처럼 은폐하였든 것입니다. 또 국민이 증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해방 후에 귀속주의 대부분을 가진 정부가 소수 민간 주주에게 배당을 주지 않았으며 이익을 옹호하지 않고 그이들의 발언권을 봉쇄하면서 자기네들이 대주주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독단으로 자행했든 것입니다. 이런 데서 주식에 대한 인식이 박약했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따져 볼 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간에 대해서 모두 무관심이라든지, 기업가의 회피적 태도라든지 정부 신용의 이와 같은 저하라든지 이런 것은 무엇보다도 정책의 빈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권법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개점휴업 될 것 같은데, 공문서화될 것 같다는 염려도 충분히 있지만 이런 경제 요건을 개선하는 것은 병행해서 증권법을 해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개점휴업도 되지 않을 것이며 공문서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은행 주식에 있어서는 투자 대상으로가 아니라 은행 주식 가진 주권으로 말미아마 얼마든지 팔릴 이와 같은 현실 아래 있는 것입니다. 증권법을 시행하고 증권시장을 개설하드라도 공문서화하고 개점휴업 될 염려는 조곰도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단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위에 말씀드린 경제 조건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만이 남은 문제인데 그것은 정부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도 편달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법안을 내 가지고 말 것 같으면 반드시 증권시장이 개점휴업하지도 않을 것이고, 증권법이 공문서화되지도 않을 것이고, 먼저 말씀드린 증권법의 필요성 때문에 또 그 긴급성을 우리가 충족시킬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세째번으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증권시장법을 이렇게 촉진시켜 가지고 무었하느냐, 이것은 은행주주를 어느 부호가 매점할려는 암약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최악의 경우 그러한 상태가 생긴다 하드라도 정부가 모든 주식을 정부 마음 따로 움지기는 것보다는 개인의 개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경제원칙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국민 경제에 이익이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살펴보므로 최악의 상태를 상정해서 기 개인이 한국 경제를 농단하는 사태를 생각해 가지고 우려하시는 그분들은 차라리 정부가 이것을 장악해 가지고 정부의 마음대로 능력 없고 비양심적인 운영을 하므로서 온 국민 경제의 피해와 비교해서 능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누구의 손에 증권이 있든지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려서 본 의원의 증권법안 한 것은 무엇이며, 또 증권법을 제정하드라도 법이 공문화되지 않고, 또 증권시장이 개점휴업 되지 않는다는 것,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드라도 정부가 모든 주식을 갖는 것보다는 그 개인이라 할지라도 경제인이 갖는 것이 좋다는 것, 이러한 세 가지 확신 하에서 이 제안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두 분이 여기에서 개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표결하실 때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충환 의원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관련되어 토론까지 전개되고 말었읍니다마는 오늘 시간을 보니까 벌써 시간이 거진 되었고 상당한 조문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통과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김영선 의원께서 제안자로서 말씀이 계셨는데 김영선 의원이 의도하는 바 그 필요성을 지금 나와 있는 증권법안의 이것이 전부 조문으로서 망라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유감스럽지만 그것이 망라되어 있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법안이 증권법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2독회에 드러 갔을 적에 우리가 서로 토론할 성질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인 팡은 증권시장법이라고 해야지 증권은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증권시장을 육성하느냐 하는 것에 법안의 골자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때까지 대한민국에 발행된 증권은 헌신짝 같이 버리고 시골 가면 전부 도배하고 바람벽에 부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가 증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새삼스러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증권시장은 어떻게 하면 육성해서 우리도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 조직을 우리가 한번 구성해 가지고 살아보자 여기에 있어서 증권법이 의도하는바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어서 더 토론할 것 없이 마침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가니 오늘 이것을 제2독회로 넘긴다 하드라도 지금 김영선 의원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점을 입법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믿읍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아까 개의 말씀대로 재정경제위원회에 재 회부해서 오는 1월 23일에 이러한 점을 전부 새로이 입법화 해서, 법안화 해서 1월 23일 재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개의를 하셨는지 동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러한 취지에 찬동하면서 이 이상 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는 23일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새로이 대안을 만들어서 아까 제안자가 설명하신 그 점도 많이 참작해서 1월 23일 본회의 재개될 때에 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입니다. 개의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23일 날까지에 제2독회를 열기로 하고 제1독회만으로서 종료하고 본안을 제2독회로 넘기되 모든 가지 수정안에 있는 것을 그 기일 안에 내도록 하자는 것이 개의이고, 동의는 이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좀 더 정비하게 만들어서 본 회기 안에 제출해서 다시 토론 결정하는 것이 동의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요량하셔서 표결하세요. 먼저 개의를 묻습니다. 이 개의의 내용은 본 법안의 제1독회는 이로 종료하고 제2독회는 오는 23일까지에 열도록 하자, 그 안에 모든 수정안을 내라 이것이 개의입니다. 재석 113인, 가에 54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과반수 못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동의를 묻습니다. 동의는 본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재정리․재작성해서 본회기 안에 제출해라 이것이 동의에요. 재석원 수 113인, 가에 56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1표 차이가 되는 모양인데 역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그러면 2차 표결을 하겠는데 잠깐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드립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해요.

이 안건을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려서 재 제출해라 하는 이러한 동의가 있읍니다마는 증권법 제안이유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김영선 의원이나 심사보고 때 김봉재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저의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현 단계에 있어서 현 한국 경제 실정 하에 있어서 증권 거래를 정상화시키고 따라서 일반 경제 상태를 경제부흥 단계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민족자본 동원이라든지, 모든 가지 은행법 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으로 보아서 증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법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의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본 법안을 가지고서 적어도 3주일 이상 매일 위원회를 열어서 저이 머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한 것입니다. 새로이 이 법안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다른 안을 만들어 내라고 해 보았자 현재 제안된 안 이외에 별다른 안이 나올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것은 제2독회에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내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심의가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법안을 전연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모르지만 이 안을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해 보았자 위원회 자체로는 별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곽의영 의원의 개의를 찬동해 주셔서 그동안 1주일 이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 위원회로서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동안 연구를 해서 내도록 하겠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좋은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권태욱 의원을 소개해요.

이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미비한 점이 없고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한들 역시 동일한 안건이 나올 것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여기에 참고적으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위 증권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국민 경제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퍽 빈약한 것은 다 긍정하는 바인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의 자본이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방지하느냐, 또는 거기에 비정책적인 자금이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방지해 내겠느냐 이러한 점도 아마 심심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참고로 한마디 부언합니다.

표결에 붙입니다. 제2차 표결이에요. 개의는 제1독회를 오늘 끝마치고 제2독회는 23일에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57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과반수 또 못 되었에요. 2차 표결에 과반수 못돼서 폐기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남었에요. 동의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인데 본 회기 안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78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 가결되었에요. 회의 시간은 얼마 아니 남었읍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본회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며칠 동안의 휴회를 앞두고 아직 여기 의사일정에 남아있는 것이 네 가지 안이 있는데 대개 다 간단한 안이라고 보고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다 결말하기로 하데 시간이 좀 늦드라도 그대로 여러분 참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경제부흥특별회계법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소개해요. 그런데 우리 국회는 물론 중의대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특별히 간단해서 질의라든지 설명이 요치 않을 정도니까 정부의 사람이 없다 하드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 그러면 이것이 전부가 네 가지 안이 있는 것이 국회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다 관계가 있는 것이고, 정부 방면에는 재무부라든지 기획처에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유감이지만 정부에서 한 분도 없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 같이 국사를 의논하고 있는 처지이지마는 실제로 책임지는 정부에서 이 안을 이 법안을 통과하는 데에 한 사람도 나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성의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본 의장으로서는 이 안을 정부에서 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그대로 국회의 혼자 독자적 성의로 이 법안을 다 통과시킬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하면 오늘은 아마 이로 산회를 하겠는데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려 둘 것은 22일…… 23일은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들리는 말에 자유 포로 석방 문제가 20일자로 다시 변경된다는 말이 있읍니다. 비록 이 본 의장은 전례에 의해서 전방을 방문하기로 작정해서 국군 및 유엔군에 관계되는 일이라 변경하기가 어려우니 나는 그대로 다녀오기로 하겠으니 의장의 직권으로 특별히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작정한 대로의 22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니 여러분은 그렇게 주의해서 국정감사라든지 사사 일을 요리하신다든지 할 때에는 서울에서 먼 곳에 가지 않고 대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이로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