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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41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을 이미 앞서 나와 질문하신 여러분이 각 방면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 모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통화 수량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하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적절한 양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대략 우리 국민의 소득을 미국 FOA든지 우리 정부든지 매일 소득을 4분지 1불식 평균 처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저는 저의 숫자적 계산으로서 이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매일 4분지 1불이라면 하루 평균의 1년 통계는 91불 25센트라고 하는 이러한 매인의 1년 수입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현재의 통화량은 국민소득과 국민의 생활 면과 정부의 예산집행과 이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화폐 수량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너무 많어도 안 될 것이고 너무 적어도 안 될 것은 물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량에 대해서 그 91불 25센트를 이것을 1년을 통해서 또한 외국 군대가 100만에 달하는 데는 모르지만 그 군인…… 유엔군에 제공하는 화폐수량을 우리 국민이 약 100만이 사용할 화폐를 쓴다고 이렇게 본다면 그 화폐수량의 책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총체수를 2200만으로 산정해서 여기에 표준을 내려서 얼만큼 있으면 화폐수량이 적절하리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예산 심의할 때 왕왕이 정부에 대해서 화폐수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으면 적절한가 할 때에 확호 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읍니다. 어떤 때에는 260억이면 적절하다 하지만 또 260억에 대해서 그 남어지 적자예산이 200억이나 된다면 그 200억에 대한 적자예산 보전에 대해서 화폐를 한 100억 정도나 증발한다면 과연 충분히 4287년도 예산은 능히 화폐 면에서 부족을 느끼지 않고 지나가리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인당 91불 25센트를 매일 평균으로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분지 1불이지만 이것을 국민 전체의 화폐가 1년 내에 그 회전 속도, 회전 기간이라...

순서: 22
한 가지 우리가 시초에 예비심사 할 때에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근래 정부의 재정방침에 따라서 좀 생각할 점이 있어서 여기 기획처장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는 처음 각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물론 정부에서 근래에 2, 3일 전에 발표한 재정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극도의 뒤푸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는데 과연 이 경제조정특별회계법안도 이 부흥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어 낼까 이러한 말은 재작일 재무부장관이 이 금년 경제조정에 대해서 재정정책은 1월 1일부터서 금년도 6월 말일까지의 현재 예상이 과거 7월부터서 12월 사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그 통화액의 반수로서 축소시키겠다는 이러한 면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국가의 모든 파괴된 산업건설을 하려면 금융이 원활히 움지기여야 할 터인데 금융이 원활히 움지길 때에는 반드시 화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이 발행고는 팽창할 것을 우리는 경제상황을 보아서 예기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해서 이다지 극도의 뒤푸레 정책을 추진하고 오늘 이 당시에 심의하는 경제부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기획처장에게 한 말씀 묻습니다.

순서: 0
본 의원은 증권법안심의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과 약간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본 의원도 재정경제위원회위원이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본 의원의 견해를 발표할 시기를 얻지 못해서 부득기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증권법안은 이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모든 법안은 우리가 제정해서 심의할 때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서 나가야 할까? 법이라는 것은 다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은 그 시대의 사회적 혹은 그 역사를 표현하는 1개의 유물이라고 긍정할 수 있다면 이 법은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증권법안이 우리 국민의 지금 경제 처리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한 이 단계이냐?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때에 반듯이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안이든지 그 법을 제정할 때에 근본정신은 절대 다수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근본 원칙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민 경제 전반적인 것을 볼 때에 우리 국가가 공업 국가로 장래 발전될 것인가, 현재에 또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가, 또 산업국가로서 발전될 것인가, 현재에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볼 때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지가 현재 공업 국가로 지향하고 있으면 장래에도 이러한 처지에로 치중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법안이 제정되어서 모든 주권을 자유로히 주권시장에서 취급해서 국민의 부동된 자원을 한 데 저축해서 또한 산업 방면에 투자해보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의도와 같이 과연 될 것인가 이것은 현재 처지로서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국민의 심리적 상태를 볼 때에 현재 우리 국민은 6․25사변 이후에 모든 심리 상태는 안정되지 않고 부동되어 있어서 이러한 산업 부면에 정성을 다해서 모은 자원을 집중해서 이...

순서: 15
이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미비한 점이 없고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한들 역시 동일한 안건이 나올 것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여기에 참고적으로 잠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위 증권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국민 경제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퍽 빈약한 것은 다 긍정하는 바인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의 자본이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방지하느냐, 또는 거기에 비정책적인 자금이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방지해 내겠느냐 이러한 점도 아마 심심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참고로 한마디 부언합니다.

순서: 12
의장, 이 동의는 장기간이기 까닭에 일시적인 보류에 대한 이론이 없겠지만 장기간인 보류동의이기 때문에 찬성의 뜻을 하나 표하여야 되겠읍니다.

순서: 6
이제 의장께서 1월 22일을 「자유의 날」이라고 결정하실려고 이렇게 안건을 내 놓았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다 마음속에 이 「자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구 자체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고 다만 너무 범위가 넓어서 모두 염려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의의는 다 공통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압박에 대한 이 대차 적인 어구로서 자유라는 언사가 있는 것인데 이 세계적으로 우리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이날을 전 세계가 「자유의 날」이라고 그렇게끔 결정지운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적으로 우리의 민족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도 세계 각국이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한국에서 포로를 2만 2000명의 포로를 석방하는 데 대해서 이날을 오로지 자유의 날이라고 규정지워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아마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차라리 「자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진다고 하면 장차 이것은 우리의 정치 견해로서 우리의 국가가 이 평화적으로서 휴전이 되어서 남북통일을 평화적으로 완수해서 이날을 결정지을 날이 언제나 이날이 장차 있다고 하면 이날을 오로지 「자유의 날」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것으로 보아서…… 등등으로 생각할 때에 1월 22일을 「자유의 날」이라고 그렇게 규정짓는 것은 너무나도 언어적으로 광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다 해서 그러면 포로를 석방한 날을 「자유의 날」이라고 의장께서 간단하게 그쯤 제안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어구를 어떻게끔 우리가 결정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심심히 고려해서 외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해서 그 어구 자체를 1주일이라든지 혹은 10일이라든지 여유를 주어서 적당한 어구를 만들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 안건을 결정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서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순서: 4
나 자신이 김정식 의원으로부터서 이러한 발언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김정식 의원에게 그러한 말을 한 일도 있읍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혹 여러분이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이런 것을 약간의 말씀도 들은 일도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에 김지태 의원이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동아일보에, 또는 무슨 국제통신인가 여기에 나온 것은 100만 원의 수표가 상공분과위원회에 돌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근사한, 확실한 이야기인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저 하는 것도 확실한 이야기일지 나도 더 추궁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들은 바가, 그것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내가 다시 알아보고 사과말씀 드릴 테이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기회를 잠시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8
규칙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규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규칙이올시다. 이 귀속, 모든 재산에 대한 이 처리법은 본래 제정할 때에 모든 것이 이 사회정책을 많이 가미한 것입니다. 사회정책을 가미한 이유 중에도 특히 15조에 대해서 그 골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네들이 이 원칙을 절대 긍정하면서도 이것은 폐기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은 이해하기 지극히 곤란한 것입니다. 이 법을 개정할려는 그 원인과 동기와 그 이유가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규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의 원칙이 그대로 그냥 시행되었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이 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네들 자신이 이것을 조고만치도 여기에 염려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15조에 대한 이런 제정할 그 당시에는 이러한 원칙이 절대 좋다고 한 것을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을 개정 아니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신념이 나타난 것은 어데서 그 원인이 된 것인가? 요는 법 취지 그냥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보시요. 그 사업체 어떤 가옥이든지 여기에 모든 사람이 대개 그 당시에 어떠냐 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 중에 대개는 보면은 실지에 양심적으로 취득한 그분은 불과 한 2퍼센트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순서: 20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 원칙을 무시하고 시초에 여하한 동기든지, 여하한 악질이든지, 여하한 성질을 가지고 이것을 점거했드래도 이것은 좋은 연고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 법의 원칙에 절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절대 우리는 이것을 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이 신념에서 저는 간단한 규칙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것이 즉 민주주의에 대한 규칙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규칙입니다.

순서: 39
이제 엄상섭 의원의 동의를 20청까지 찬성하신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그 동의에 대한 저는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므로써 의사 표시를 하고저 합니다.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한 생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사회 인간의 이 사회에서 그 발전에 따라서 그 법이, 그 의사가 항상 통해 나가는데 대해서도 사람의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같이 따라서 육성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가량 법으로써 그 기관을 만들었든지, 법으로써 어떠한 그 운영체를 만들었다 하면 그 운영체에 대한 육성을…… 그 근원을 법으로 정했다, 다시 예를 들어 말씀하면 생물에 대한 육성의 에네루기를 공급해 주었다 하면 이는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생장의 각 기관은 다시 변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통과한 것은 이 석탄공사에서 이전 100억의 자본을 다시 500억, 요새 돈으로 5억 환을 증자를 해서 6억 환으로 했다 하면 이것을 긍정한 이유로서는 이 법의 운영을 다시 원만하게 발전이 되어 나가도록 다시 말씀하면 석탄공사가 그러한 증자로서 육성을 시켜야 하겠다 하는 그 대원칙이 섰다 하면 여기에 필연적으로 그 법도 거기에 대해서 육성되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첫째 이 대원칙을 정해 놓고 그 남저지의 필요한 그 수정안은 일괄해서 이것을 전부 삭제해 보자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론상으로 긍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아까 태완선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미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온 이 안을 또 더군다나 그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한 분으로써 심사해 놓고 이 자리에서 이것은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러한 동의는 우리의 의원의 생활로서 긍정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저는 엄상섭 의원의 동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순서: 18
외무부장관에게 한 마디 묻고저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포로 교환에 있어서 수효의 비율에 있어서 다과를 염려하는 것보다도 장차 이 휴전협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서 한반도가, 우리 국가 영토가 영구히 양단으로 되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국가 고유의 민족이 영구히 2개의 국가로써 분열되어 나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이 전쟁은 우리가 우리 국민이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또 기타 세계의 자유 우방 제국이 공통된 국방에서 우리에게 원조를 하고 있으며 또 그 출혈을 애끼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우리 국민들은 다 해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국가가 미국 또는 우방 자유 국가 제국에서 각기 자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이 유리할 것인가 여기에서 태도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는 이 전에 외국의 외교사를 우리도 한 번 살펴본다면 40, 한 4~5년 전에 우리 한국의 운명이 일본에 빼껴갈 그 전야에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미국은 그 당시 석정이라고 하는 일본 외교관과 미국의 그 당시 국무장관으로 있든 랭싱그라고 하는 그분과 비밀협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회고해 볼 때 그 나라 국민의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교의 비밀협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 국가가 영원히 2개의 국가로 나갈 것인가, 영토가 2개의 영토로 양단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 포로 교환의 수효에 심각한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인데, 이 정전이 포로 교환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태도는 UN 제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미래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을, 우리 한국의 외무장관의 입장으로서 그 전망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물론 그 지위가 현재에서 말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장래의 전망을 이 자리에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14
저는 이 점을 분과위원회에서 낸 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는 어떠한 근로를 하든지, 어떠한 방면에서 작업을 하든지 그는 체력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건강을 유지 못 하는 정도의 노동은 도저이 하로이틀은 계속할는지 모르지만도 일생을 두고 장구한 시일에는 도저이 체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갱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저 외국에서 발전된 그 나라의 갱내의 시설 상황과 전연이 다른 것입니다. 가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가장 가까운 지역의 인접국에 있는 일본을 예를 든다면 일본은 그 큰 광산에서 첫째, 굴 안을 미리 굴신 을 해 놓고 그다음에 채광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서 나가서 그 안의 전등시설이라든지 동기 설비라든지 이것이 충분히 되어 있다. 과연 그 협소한 갱내에서 8시간이나 이러한, 또 더군다나 오랫동안 노동을 할 도리는 도저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내의 갱내 작업을 보면 협소한 그 장소에서…… 그것은 여러분이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몸을 굴신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지역에서 어떠한 그 함마를 든다든지, 또는 그 고굉이라든지 삽을 들고 노동할 때에는 도저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상상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노동은 외부에서 보는 그러한 그 시간으로서 견디어 낼 수 없는 그 심리 상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본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그 어두운 장소 내에서 다만 1시간이라도 빨리 작업을 하고 이 광선 하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빨리 나가야 하겠다 하는 그 심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므로서 그분이 이 자유스러운 그 직장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작업을 하는 그 심경과 전연히 다름 심경으로서 그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분들의 능률은 단시간이라도 그 좋은 공기를 마시는, 그 광선 하에서…… 취직을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는 어떤 감독자가 독려를 하고 편달을 한다고 하면 더 한다고 하지마는 이런 광산 ...

순서: 32
본 의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신 얘기 그 취지에서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대체로 보면 본 의원은 개의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 찬성의 이유로서는 이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한다 이러한 정신은 일리 있는 말씀이로되 이러한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찬성을 하는 주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한 가지 정책 면에서 정강으로서 이미 이 이상 결정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기술 면이 아니고 다만 정책 면에서 이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본회의에서 정강으로서 의당히 이 자리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한 이유이지마는 개의에 찬성을 하는 의사 표시를 합니다.

순서: 12
김정실 의원이 이러한 안을 제안한 것은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제안했다고 저는 보고 여기에 대한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찬성하고 찬성하지 않는 근본이념에서 서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가경제가 이 현실로 더 갈, 이 경제정책으로서 입각해서 이것을 본다면 도저이 이 안에서는 우리는 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마 우리 국가경제가 이러한 현재와 같은 이 상태로 나가서는 아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경제로 방임하지 않고 통제경제나 계획경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라면 이 안은 원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김정실 의원이 이러한 안을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국가경제의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오로지 계획경제가 있다고 이러한 생각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염려하건대 이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계획경제나 통제경제가 아니면 해결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이러한 신념 하에서 김정실 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을 근본적인 이념에서 동의하면서 오히려 혹 법률안으로서 작성해서 이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 이러한 한 법률안으로서 제안했드라도 좋왔으리고 저는 원하고 그러나마 이러한 건의라도 해 보는 것은 저의 의사에 합당하다는 의사의 표시로서 김정실 의원의 제안에 찬성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순서: 6
본 의원은 여러분의 이 귀하신 시간이라도 부득이 한마디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정부안이든지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든지 양자를 다 반대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각 지방의 국민 전체의 의사가 현 양곡가격 즉 정부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위협을 가저오리라는 것을 믿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정부안에 대해서 절충적인 안을 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현 시가에 적당한 가격이라고 아까 농림위원장은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 양곡가격이 정책가격으로 결정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정책가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모든 재원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농토에 의한 수입이 제일 국민에 대한 지대한 재원이 되고 지대한 수입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다 긍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허다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이 양곡가격인상을 단순히 1도 올랐다 2도 올랐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긍정할 수가 도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일제 시 때입니다마는 양곡가격이 10분지 1을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양곡가격의 인상이 너무 큰 인상이라고 해서 비난한 것인데 오늘날 와서 이 현 시가에 대해서 배나 2배 반이나 가격을 올려 준다는 것은 도저이 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해서 만약 여러분이 이 양 안이 통과가 아니 되고 만약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숙고해서 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사에 동의를 하신다면 보류동의를 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보류동의를 하겠읍니다. 양곡수급계획과 동시에 이 안이 나와서 결정짓도록…… 86년도 양곡수급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이 안을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순서: 3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기초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안을 심의한 그 경과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소수의 의견으로서 이 안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 반대의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첫째 한마디 정부 측 백 재무부장관에 대한 커다란 재정적 불만의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이나 통제경제나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만 자유경제 하에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이런 처지라면 백 재무장관은 왜 귀신과 같은, 서산대사와 같은 묘술을 벌려서라도 이 특별한 재원을 염출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불평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다음으로 심의한 그 소수의 의견으로서는 이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어떠한 결함을 가저올까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 첫째로 재정적으로 일반회계의 커다란 재원이 되는 700여억 원이 되는 전입을 딱 막어 놓왔다는 데에 대해서 이 일반회계의 재정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만약 이것이 그냥 그대로 실시된다고 하면 결국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모든 예산안 그 가분 결정은 그 원칙 하에서 700억을 깎어놓지 않으면 정부 전체의 예산에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분하다는 이 원칙을 포기하고 일부의 농림부 예산만 삭감한다고 하드라도 농림부 예산은 불과 300억 원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한다고 하드라도 또한 반 이상의 거액이 여기에 남어 있는데 이 남어지 액수는 역시 정부 각 부처의 예산에 역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다만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법적으로는 도저이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볼 때에 헌법 제90조에 의지하면 헌법 제90조에는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어떠한 비목이라든지를 국회 독자적으로 세출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이 딱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특별회계법안을 통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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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드릴 요지는 신성한 이 국회에서 정당하게 판단하시어서 이 점을 신성하게 가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한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 내논 것과 본 의원이 원안 내논 데 대해서 본 의원이 원안 그대로 통과,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로서 여러분이 다소간 여기에 심사하실 때에 참고될가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물론 목적이 많은 수효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쨋든지 그 기간을 단시일 내에서 변제해서 구제해 주시면 이러한 취지로 믿는 것인데 이 결정대로 본다고 하면, 원안과 수정안과 본다고 하면 원안은 자주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자, 수정안은 의존적으로 의타적인 이 내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주적인 해결이 아닐지면 그 부작용 되는 그 심리적 영향이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될가? 그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수정안 그대로 한다고 하면 위탁자가 왈 내일 모래 그것을 받을지언정 그 불안감을 매우 느낄 것이다. 그래서 원안은 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뜻하는바 조속한 시일 내라는 그 기간에 몇 배를 처질지언정 위탁자는 안심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 가 있을 것이고 또 일본 정부에서 볼 때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인과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셋째 문제는 이것은 매우 충성스럽지 않은 말씀입니다마는 국민이 또 다시 외국 일본에 대한 어떠한 동경심을 가질 수 있다면 매우 이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성스럽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회에서 우리네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재산이 절대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재산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기에 심리적으로 봐서 그 다시 동경의 뜻을 가졌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무리하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문제가 될 것은 지금 보상기금이 없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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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석탄공사에 대한 그 융자문제에 대해서 어저께도, 어저께 이야기 나온 것은 외부에서 볼 때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재정분과위원회가 식산은행과 혹 어떠한 의심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가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공분과위원회가 석탄공사와 어떠한 의심스러운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논의로서 어저께 종일 마치고 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처리해야 되느냐? 다만 이 융금 문제에 대한 형식적인 여기에 즉 사법적 두뇌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입법기관에 있는 우리로서는 행정적 두뇌로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 융자 원칙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데 대해서 엄중하고 결정을 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 즉 사흘 걸처서 이 논의가 나온 중에 오늘 무엇이냐 하면 형식론에서 종시일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형식론도 좋거니와 한번 그 근본 우리가 이 융자하는 원칙이 무엇이냐, 이런 융자를 해서 우리 국가에 어떤 도움이 있는가 이것을 미리 결정한다면은 이미 거기에 귀착되는 점은 전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류동의가 이미 나와서 그 보류동의는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이든지 합리적이 아니든지 우리 국회에서 일단 결의한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해석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동의를 그 당해 양 분과위원회에서 해결해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이런 취지의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고 또 다시 여기서 그것은 아니다 이러한 형식 문제를 가지고 그 형식은 다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문서를, 통과되지 않은 문서를 통과되었다 해서 이러한 위조 공문서를 다시 국회에 회부하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이것은 양 분과위원회에서도 능히 이것을 밝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회의가 노파심으로 양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있을 때에 그 의견 대립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하야 이러한 해결을 지어놓자고 하면 그것은 별 문제일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다만 종시일관해서 여기에 대해서 형식에 문자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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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분이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심의한 결과 그 법적 근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부득이한 환경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정할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앞서 우리는 이 110억 그 안에서 55억이라고 하는 이 보증융자를 이미 우리는 결정했읍니다. 융자해 주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이자에 대해서 이자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모든 논의가 있고 의견이 갈려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에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부정사실이 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어떠한 융자에 대한 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액수를 정당한 액수를 정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처음에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그 동정심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이 없이 비교적 그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그 업적, 그 성적이 불량하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견이 많이 있다가 다음에는 어떠한 결론이 갔느냐 하면 이러한 것은 도리혀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그 동정심이 배가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또한 듣는 저로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국은행법, 우리가 이 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로서 해결해야 된다면 다만 우리의 이 결정할 이론적 타당성을 어데서 발견해야 하느냐 하면 식산은행을 개재시키느냐 그렇지 않고 식산은행을 개재시키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면 합리적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자를 2전 8리로 한다든지 2전 1리로 한다든지 1전 8리로 한다든지 이러한 결정은 우리들이 여기서 정하기 전에 그것은 한국은행법 그 법 자체에 맡기고 우리는 여기에서 식산은행을 개재시키느냐 식산은행을 개재시키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한다면 우리의 결정이 타당한 결과를 가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다시 논의할 필요없이 저는 생각건데 다만 이자에 대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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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독회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견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