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 중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세관분관」이라는 네 글자를 삽입하자는 것이 제안 내용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수정하지 않고 통과하기로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현재의 세관은 세관의 조직은 세관, 세관출장소, 또 세관감시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저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세관과 세관출장소 사이에 세관분관을 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에 세관은 9개소 있읍니다. 출장소가 한 군데 있고, 감시소가 18개가 있읍니다. 이 중에 9개소나 되는 세관은 실질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한 개의 세관을 두는 데는 많은 인원과 많은 경비가 들으므로 거이 세관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에서 장려할 수 있는 분관을 두므로 인원의 절약과 또 그 기능의 유효한 발휘를 갖다가 도모하자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그래서 9개소의 세관 중에 부산을 비롯해서 중요한 곳 서너 군데만 세관으로 놓아두고, 그다지 필요치 않은 데는 세관분관이라고 해서 세관에 소속된 분관을 두자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에 세관 업무의 분량, 또 이 대행자에 있어서의 업무에 복잡하고 복잡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 결과 정부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무수정으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관관서의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서요. 또 특히 간단한 수정안입니다. 질의응답이 있겠어요. 질의응답 없으면 대체토론도 있을가요? 질의 있어요?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주무부에서 안 나왔으니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한테 좀 묻겠어요. 기어히 이것은 정부의 확답을 들어야겠는데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이 개항장, 소위 개항장에 이 외국 선박의 출입이라든지 혹은 이 수출입품에 대한 보세업무 에 있어 가지고 분관으로서 그 업무 한계를 확실하니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니 말씀해 주세요. 또 가령 한 예를 든다면 강원도 묵호가 지금 개항장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묵호에 출입하는 외국 수출입품에 대해 가지고 부산세관의 분관이 된다고 하며는 부산세관에 묵호에 있는 업자가, 혹은 세관분관의 업무 보는 근무원이 일일이 부산세관장의 결재를 얻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해요. 이것이 만약 개항장이 아니고 감시소라든지 출장소로 주로 세관 업무를 보는데 보세업무를 제외한 감시업무를 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묵호라든지 혹은 제주도라든지 또 목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일일이 현재 세관업무를 보세업무라든지 직접 하고 있는 것을 부산세관이 부산분관의 결재를 얻지 않고서 보세 업무가 완전히 추진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니 추진하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의 개항장에 있어 가지고 이 보세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지금 전시하이니까, 물론 강원도 묵호라든지 혹은 군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여수라든지 현재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개소에 외국 선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외국 다니는 배가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는 부산하고 여수, 마산 이 세 항을 제외한 데는 아마 거개가 ECA 물자라든지 이 외에는 수출입을 하지 않는 현상에 있는데 앞으로 이 개항장의 성격을 완전히 발휘할 때에 분관으로 가지고 그 업무 수행이 완전히 될 것인가? 그러면 한국의 개항장에 있어 가지고 분관, 혹은 출장소를 개항장에다가 두어 가지고 외국인을 상대할 때에 정부로서 충분히 업무수행이 될 것인가? 또는 개항장의 성격에 있어 가지고 항구의 개항장에 세관의 업무를 완전 수행할 세관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국제상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어떠한가? 이것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세요. 홍창섭 의원 질의합니다.

세관분관을 설치하자고 하는 법안인데 세관분관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밀수출, 밀수품, 밀수입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이것 역시 정부 책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여기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생활개선법을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데 이 생활개선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사치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분관을 상당히 증설해서, 혹은 세관 관서를 상당히 증설해서 설치해서 이것을 취체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하고, 또는 세관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무역업자와 세관 관리와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잡음이라고 할는지 세관 관리의 비행 이런 것을 듣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국정감사를 해보지 않었기 때문에 저 역시 여기에 지적해서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이 없지 않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아심을 저 역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세관분관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제출한 의안을…… 제출한 의의도 거기에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완전히 근절되느냐, 그래도 안 되느냐 하는 이것을 확실히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행장 이런 데도 분관을 설치하는 것 한 가지를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급 밀수품은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금 밀수출 같은 것도 비행기를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본 의원으로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비행장 관계도 이 분관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법안을 통과할 때라든지 혹은 수정안이 제출될 때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나와서 의원 사이에 격리 없는 질문을 하고도 오히려 그 성과가 좋지 못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이라든지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만큼 정부 측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다만 위원장에게 일임해서 질문에 답하라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예를 보드라도 중지를 하고 정부에 통고해서 오도록 기다리고 보류한 예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시방 백남식 의원의 발언은 극히 지당한 의견인데 우리 전체 의원들이 내일의 법안을 상정하였을 때에 정부에서 응답할 용의라든지 준비가 늘 부족한 데에 다 같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처지이지만, 기어 오늘 일에 대해서는 약간 달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사일정이 갑짜기 변경이 되어서 재무부에다가 연락은 사무처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이 안건이 상정되리라고는 아마 재무부에서는 생각을 못 했든 모양입니다. 생활개선법이 상정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끝난 뒤에 이것이 상정되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정부 측에서 오늘 시간에 마쳐서 출석을 못 한 모양인데 역시 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을 곧 기별했읍니다. 아마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관의 분관을 두겠다는 개정안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극히 간단하니만큼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대신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 안대로 얘기해서 아마 여기에 관계는 적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방 질문하신 몇 분의 답변을 제정경제위원회에서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또한 역시 정부위원이 나오기를 기다리도록 하지요. 이의 없지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하세요.

세관과 또한 이번에 설치할려고 하는 세관분관의 기능은 같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측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증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분관은 새로이 새로운 지점에 분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종래의 세관으로 있든 것 중에 세관으로서 예정한 업무 분량이 없는 몇 개소를 갖다가 분관으로 격을 낮추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개항장이 설치된다든지, 또한 일단 분관으로 있든 것을 그 방면의 무역이 왕성해저서 세관으로 격을 올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관으로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인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 지역 여기에 1개의 세관을 두고,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포함한 한 지대에다 1개의 세관을 두고, 부산과 강원도에 통한 그 방면에 1개에 세관을 둔다, 이러한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개항장에다 세관을 두면 나머지 개항장에 있는 현재의 세관을 이것을 분관으로 내릴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관은 현재 9개소가 있는데 세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세관의 책임자를 상당히 고급 관리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실정에서 좌우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관이라고 명목을 걸어서 더욱이 높은 관청을 설치했지만 실제로 수출입이 왕성하지 않어서 전연 한산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관청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불경제하니까, 같은 기능은 대부분 세관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그대로 인계시키면서 분관이라고 해 가지고 경비를 절약해 보자는 이러한 생각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김포비행장의 1개의 출장소가 이것은 서울세관의 출장소입니다마는 비행기 도착시간이 연락이 되면 거기에 출장원이 가서 사무를 취급해서 실제로 세관 기능은 안 하지만, 분할이 되어서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외에 18개의 감시소가 있읍니다. 이 감시소는 세관의 본래의 기능을 거기서 향유하지 못합니다. 다만 감시원을 두어 가지고 밀수출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적발될 때에는 이 소속된 세관에 이 사건을 이송해서 거기서 처리하게 됩니다. 만일 홍창섭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일부 밀무역을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세관 기능 자체의 강화라든지가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감시소를 더 많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제안은 다만 세관으로 그냥 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분산해서 그 기능이 한산하니까 이것을 분관 정도로 해 가지고도 넉넉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회하고 정부 수립 이래 무역 실정 또는 금후 약간의 전망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저희는 알었읍니다.

황병규 의원 또다시 보충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묻는 바하고 재정경제위원장이 답변한 것은 대단히 그 각도가 틀립니다. 저는 이 세관은 반드시 보세 업무를 주로 하고, 감시업무 양 업무를 하는 것이 세관의 업무인 줄 압니다. 그리고 출장소라든지 감시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감시원은 보세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밀수출입을 감시하는 것이 주로 그 업무가 되어 있는 줄 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개항장으로서 분관을 현재 무역상태라든지, 가령 예를 들면 목포라든지 여수라든지 제주라든지 포항 혹은 묵호 이 지정된 개항장에 있어 가지고 현재 세관을 설치해 가지고 보세업무라든지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분관으로 격을 낮춘다고 하면 개항장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감시를 주로 하는 분관, 감시소, 혹은 출장소를 가지고 국제항으로서 완전한 체면을 세울 수 있으며, 또한 세관업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가? 이 한계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분관을 보면 세관 기능하고 분관 업무 사이에 일일이 수출입이라든지 보세에 대해 가지고 세관장의 결정을 맡지 않으면 수행하지 못할 줄 아는데 분관의 분관장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재무 당국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위원 설명해 주세요. 재무부차관 소개해요.
장관께서 나오시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분관으로 격을 낮추게 되면 보세창고를 중심으로 한 업무와 감시사무 여기에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보세업무에 있어서 커다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싶이 보세업무라고 하면 즉 관세를 징수하는 징세업무라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감시업무는 물론 감시만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징세업무는 본 세관이 아니면 분관으로서 그 직무를 완수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모든 수입품이 각 세관과 같은 그 비중이 중대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것이 확실히 정확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거의 실태라든지 장래의 전망을 해볼 때에 몇몇 세관 이외는 그 인물 경제상, 또는 시간 경제상 대단히 이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분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과세사무는 이것은 당연히 내부 관계로서 분관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1년에 몇 번 간혹 가다가 있는 중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관 본관장의 결재를 맡어 가지고 될 것입니다마는, 이런 몇 번 가다가 한 번씩 있을 만한 정도를 가지고 상시로 그런 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대체토론도 없다고 하면 이 개정안을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극히 간단하니 제1독회는 이로 마치고 제2독회는 조문도 없으니 생략하고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어떨가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의 제안으로 될 것인데 시간을 경제하기 위해서 의장의 의견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정부의 제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작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렇게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정부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86표, 부에는 하나도 없이 그러면 이 개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1독회를 완료하고 제2독회는 생략하고 통과되었는데 제3독회 및 자구수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례의 문제이지만, 제6독회까지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전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제3독회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견 있읍니다.

권태욱 의원 말씀하세요.

실은 제2독회를 통과할 그 앞서 한번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생각하고 있었든 것을 제가 잠깐 그 기회를 놓쳤읍니다. 그래서 이 3독회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이 시간을 죄송하나마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지경이므로 해서 여기서 정부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도 많이 이런 것을 조곰 참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딴 것이 아니고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대략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전라도면 호남지역이면 호남지역에 9개소의 세관 관서를 통합해서 3개소라든지 그 승격을 하고 일부는 격을 나춘다, 이런 데 대해서 말이 있었에요. 또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역시 그 심사하는 데 참가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 이제 정부 측 의견을 잠깐 들어보니 부산이면 부산, 여수 이런 세관은 승격을 하고 그 남어지 몇 개소, 예를 들면 마산항이면 마산항을 세관분관으로 할 의도가 있는 듯이 이런 의사로 들리는데 만약 이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마산항이 개항된 그 경과를 잠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혹 생각하실 적에 이 마산항이라고 하면 마산항에 대해서 제 자신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 지방에 대해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혹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다만 여기에 대한 그 경로를 잘 아는 까닭으로 해서 이 개항에 대한 그 연혁을 한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정부 측에서 이 마산항을 세관분관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산세관을 보면 본래에 마산세관감시소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 감시소가 어떻게끔 되어서 2등 세관으로 승격을 했읍니다. 이때에 2등 세관으로 승격할 그 당시에는 반드시 2등 세관으로 하지 않으면 그 세관 행정에 지장이 있든지 그 마산항에 대해서 어떤 사무관리에 대해서 다대한 지장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개항 시에는 감시소를 2등 세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도대체 개항한 그 이후에 첫째, 정치적 의도가 있었고, 둘째는 군사적 의도로서 개항했든 것입니다. 개항을 하고 보니 감시소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2등 세관으로 승격했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산항을 보면 그 감시소가 있을 때에 2등 세관으로 승격할 그때에서는 배 한 척이 마산항에 들어오지 않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등 세관으로 승격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그 세관이 승격을 한 것이 불과 재작년이올시다. 그런데 그 재작년 승격한 이후에 오늘날 이 6․25 사변이 난 후로는 부산항은 과거에 인천의 역할을 하고, 마산은 6․25 사변 전의 부산항의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수출은 대개 마산항을 통해서 하고 있고 수입은 대개 부산항을 통해서 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런데 이 차제에 그 감시소를 2등 세관으로 승격한 그 당시의 필요성과 현재의 필요성을 비교해 볼 때에 그 필요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필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설마 마산항을 2등 세관으로 있는 것을 이것을 폐지하고 분관으로 할 그런 정부의 의도는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찰나에 정부의 확실한 의도를 이 공석 에서 한번 묻고저 해서 한번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재무부차관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태욱 의원의 의견은 15분 동안을 허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세관분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법에 의당히 논의할 문제이지만, 어느 지방에 몇 개의 세관을 둔다는 것은 입법 문제가 아니라 행정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기회에 권 의원은 충분히 그 의견을 발휘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단순히 입법문제에 관한 문제만 이야기하게 되니까 정부의 답변이니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러면 다시 이 수정안 개정안 제2독회가 통과되었는데 제3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문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자고 하는 전례에 의지해서……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의견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일정을 변경했든 만큼 시방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이 다시 정비되어 가지고 나와서 전시생활개선법안의 제2독회를 다시 계속하기로 합니다.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계속해서 낭독해요. 그러면 아까 제4조에 대해서 수정안 및 원안이 두 번 표결에 다 미결이 되어서 폐기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다시 수정안으로서의 제기가 될 것입니다. 시방 박영출 의원이 발언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