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단히 귀중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긴급히 안 하면 안 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출한 것입니다. 간명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모리 하기 위해서 양곡을 매점하고 저장한 사람들에게 철저한 철퇴를 내려 가지고 미가 조절의 일조가 되게 함과 동시에 만약 국가 존립상 강력히 요청된다고 한다며는 미곡의 통제까지도 나는 반대하는 의사를 갖지 않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해 드리고 다음에 이 안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에 있어서 「양곡 매상에 있어 농민에 대한 강권 발동을 즉시 정지할 일」이라는 것은, 그 이유는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것을 혼동하는 것 같이 생각되나 다시 말하면 농가에 있어서 많은 양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묵인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그렀읍니다. 그것은 양곡임시조치법 제3조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양곡을 가진 자에게는 처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강권 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방에 나갔을 때 어느 곳을 조사한 결과에 양곡은 할당량의 8할 이상이 되었고 2할 미만이 매상이 아직 되지 않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며는 한 가마니, 두 가마니의…… 아주 세궁민으로서 중농 이하로서 매상에 응하지 않는 숫자가 2할 중의 8할에 해당하고, 그 남어지의 2할 중의 약 2할 되는 것이 중농 이상이고 앞으로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량의 4%만이 앞으로도 낼 수 있다는 숫자이며 2할의 8할인 전량의 16%는 도저히 세궁민으로서 내기가 곤란하다는 그러한 현실을 본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강권 발동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권 발동을 하는 모든 폐해에 있어서는 먼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다음 제2항에 있어서는 「농가에 지급하는 비료는 배합치 말고 원료 비료로 지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비료 배합 사무가 진행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요전에 농림장관에게 이것을 질문하니까 사석과 공석에서 내가 언약한 대로 틀림없이 진행하겠노라 말했읍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일부 배합된 비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료 배합의 필요는 있읍니다. 그러나 토성에 따라서 토성을 완전히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비료를 배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성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농민이 과히 원치 않는 비료를 처분하기 위해서 배합하는 배합이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농민이 그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기 농사를 실패할 염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토성이 산성 토성인가, 가리성 토성인가, 이것을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배급을 한다며는 별문제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다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또 배합함에 있어서 모든 부정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전번에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그다음에 제3항에 있어서 「양곡 대가로 지급하는 광목은 1호가 아닌 시는 1호의 가격에 해당하는 분량을 급여하고 순서는 양의 다소를 물론하고 매상순으로 할 일」이라고 했읍니다. 왜냐하며는 요전에 농림장관에게 질문했을 때 ‘이것은 별도리가 없소’ 하는 아무 대책도 없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했읍니다. 공정가격은 1호와 2호의 차가 100여 원인데 이것은 보상물자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미곡의 대가로 주는 이상 반드시 1호의 대가에 해당한 수의 광목을 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지에 우리나라에 그러한 분량이 없어서 부득이 못 준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는 대가로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반드시 이것은 국가가 농민의 신망을 잃지 않도록 1호 광목이 없으면 2호로 줄지라도 1호에 해당하는 가격을 주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 가격이라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항에 가서 「양곡매상임시조치법 중 “필요 이상의 양곡”의 필요량은 생산자에 한해서는 실정에 맞도록 충분히 식량과 영농용 양곡을 인정할 것」 이것은 요전에 말씀드렸드니 어떤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제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 김천군에 있어서 각 읍면장과 각 지서장을 소집해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필요 이상의 양곡은 절대로 내놔야 한다’ 그랬읍니다. 필요 이상이 얼마냐 하면 하나 앞에 하루에 3홉이라고 합니다. 이 3홉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도 없을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농가에 있어서는 영농의 양곡이 없으면 다음 해 영농을 할 수도 없으며 또 영농의 양곡이 없으면 반드시 다음 해 농사가 실패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태어 농가에서 농사질 사람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앞날을 위해서 농사의 증산을 꾀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조치는 부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할 때에 농림장관은 말하기를 만약 그러한 관리가 있다면 행정적 조치로 처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임하면 나종에 이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근면하는 마음을 없애가지고 태만하는 심정이 생기면 농정에 있어서 심히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부에 주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실행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항에 가서 「관리 또는 관청으로서 민간에 대한 상품 매매에 유사한 행위는 일체 엄금할 것」 이것은 제가 지방에 가서 듣는 말마다, 저에게 말하는 이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세금도 내야 되고 공채도 사야 되고 하는데 그 외에 관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라니 그것이 무슨 소리냐, 관청에서 장사할 리가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열사의 사진을 사라, 국기를 사라, 심지어는 영신환을 사라, 그 외에도 입장권을 사라, 등등의 모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라고 하는 데에는 안 사면 그한테 미움을 받고, 사려니 돈은 없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중요한 세금을 내야 할 것이며 또 공채도 사야 할 텐데 이것 대단히 큰 문제요’ 합니다. 그래서 납세성적이 나뿌며 공채의 소화력에도 중대한 그러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관이 민에게 크게 신망을 잃은 중대한 원인이 되며 관이 민의에서 이탈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히 이것을 조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를 이 행정 당국으로 하여금 시급히 실천하도록 건의하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정을 양찰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잠간 여기의 의사일정에는 기재되지 않은 만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여기서 토의하는 데에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여기에 토의하겠읍니다. 여기의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로서 말씀이 계셨는데…… 김광준 의원, 이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김광준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조한백 의원의 본 긴급동의안은 철회해 주셨으면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제1 항목에 있어서 「양곡 매상에 있어 농민에 대한 강권 발동은 즉시 정지할 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매우 이상론으로는 좋읍니다. 또한 가족이 만약 10여 식구가 있다면 거기에 땅 두서너 마지기를 짓는 사람에게 강권 발동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상당히 자기가 먹고 남는 식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강원도 삼척 일대에 있어서는 기어히 쌀 소동까지 일어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자유롭게 묵인해 두고, 또한 일부 지대에 있어 가지고는 쌀 소동이 난 데 대해서는 무슨 방법으로 수습할 방도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읍니다. 둘째로 「농가에 지급하는 비료는 배합치 말고 원료 비료로 지급할 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비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비료만으로서 충분히 농가에 준다고 약속한 이 필요 양을 우리나라 생산으로 줄 수가 있다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긍정할 수도 있는 일이올시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외국에서 수입한 물자로 주는 것이요, 또한 배합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읍니다. 세째로 양곡 대가로 지급하는 광목은 1호가 아닌 시는 1호의 가격에 해당하는 분량을 급여하고 지급의 순차는 양의 다소를 물론하고 매상순으로 해서 균등하게 주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물론 경우에는 온당합니다. 그렇지만 1호 광목, 2호 광목을 주고 난 다음에 대가의 차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양곡수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서 농민에게 약속한 그 광목의 절대량이라는 것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사정이 있읍니다. 하여간 다소 불공평하지만 1호, 2호 이런 데 중점을 두지 말고 광목의 품질에 우열이 있다고 할지라도 준다고 한 광목은 균등하게 줄 수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네째로 양곡매상임시조치법 중 「필요 이상의 양곡의 필요량은 생산자에 한해서는 실정에 맞도록 주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 역시 제1항과 동일합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긍정할 수가 있는 것은 5항입니다. 군 경찰, 기타 관공서에 있어 가지고 후생조합 등등으로 말미암은 일반 민간에게 물자를 파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매우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기에 5항만은 분리해서 정부에게 건의하는 것은 긍정할 수도 있으나 또한 이것은 건의 정도가 아니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정부에서 자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긴급동의안은 가능하면 철회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말씀 없으면 제안자로서 보충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석주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긴급동의안은 제안이 안 되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기왕에 제안이 되었다면 이것은 철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제안한 내막은 우리가 입법부로서 법률을 정한 그것을 실천하고 정상적으로 잘 실행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입니다. 이것은 법률을 우리가 정한 데에 하등의 변경이 없읍니다. 제1조 양곡 매상에 있어 강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곡매상법에 뚜렸이 다 있고 또 농림장관이 여기에 와서 몇 번 언명한 바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암만 부하에게다가 지령을 하지만 말단에서 듣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국회에서 폭로되어서 이것을 중지해 달라는 것은 하등의 법률의 위반이 아니고 이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타 비료를 배합한다는 미명으로서 여러 가지 부정한 비료가 나가서 원성이 많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그 토양에 마줘 가지고서 적당하게 배합을 해서 줄 것 같으면 대단히 증산에도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이와는 정반대로 부정하게 비료를 내보내는 결과로서 농민의 원성이 많은 것입니다. 제3호의 광목도 역시 1호를 주기로 결정해 놓고 3호나 4호의 부정품을 줄 것 같으면 농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정한 대로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또 4호는 역시 농민의 식량을 영농할 만한 식량을 주겠다는 것이 양곡매상법에도 뚜렸이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기라는 것인데 기왕에 이것이 상정이 되지 않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상정된 것을 우리 입법부로서 이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바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은 철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중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입법부나 행정부는 우리 국회에서 농민의 투표를 얻기 위해서 농민을 보호한다는 이러한 오해를 일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농민한테 투표장을 얻기 위해서 농가를 보호한다는 의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대한민국은 농업지대요, 전 생산의 89%가 농산물이고 농산물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본을 파괴하면 우리나라 근본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배불른 뒤에 도회지의 사람이 배가 불러야 되며 인구가 매년 30만씩 자연증가 하는 문제라든지 산업재건 문제라든지가 모다 농업 문제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조한백 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실지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해본 결과 실정을 여기에다가 확실히 기록했다고 봅니다. 첫째, 양곡 매상에 있어서 농민에 대한 강권 발동을 즉시 폐지할 일, 이것은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겠지만, 서로히 여러 가지 법률과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강권을 발동할 것이지만 자기의 할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데 양곡 매상의 모든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이미 계획을 세우기는 350만 석이 국민 앞에 성명이 되고 우리 국회에서 농림부장관은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각 도와 군․읍․면에 있어서 자기를 독자적으로 추가 할당을 해 가지고 만일에 추가 할당한 그대로가 걷어진다고 한다면 450만 석 내지 750만 석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또 수집한 기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금전관계라든지 물자 보상관계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기는 11월에 350만 석의 4할, 12월에 5할, 1월까지 전부 완료할 것을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방에 있어서는 다시 추가 할당을 세워 가지고 기간도 되기 전에 기간도 11월 말일로서 하기로 하고 11월부터 할당을 시키고 곧 강권을 발동시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에서 좀 덜 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사드리기로 한 35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담을 다 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혹 내지 않고 있읍니다. 또 연래로부터 특권계급이라든지 자기 세력에 의해서 할당을 받은 그대로를 내지 않고 불상한 사람이 낸 뒤에도 이 사람들은 이 꾀 저 꾀로 내지 않고 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원망을 사는 것도 있읍니다. 대개 내지 못한 그 사람은 자기 수확고와 자기 할당을 받은 것과 비례해서 봐 가지고 이만할 것 같으면 국가에 대한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서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강권 발동에 대해서도 이런 것에는 특히 고려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농가에 지급하는 비료는 배합하지 않고 원료의 비료로써 내주기로 할 것, 이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배합하는 가운데에는 좋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배합하지 않는 것이 좋읍니다. 세째는 「양곡 대가로 지급하는 광목은 1호가 아닌 시에는 1호의 가격에 해당하는 분량을 급여하고 지급의 순차는 양의 다소를 물론하고 매상순위로 할 일」 확실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목 대금은 농림부장관이 계산할 때에 이런 말을 분명히 했읍니다. 현금으로 1등이라고 할 것 같으면 1400원 거기에 1000원이 비료권, 그다음에 광목 두 마를 무상으로 준다고 정부에서 확실히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이 억울해서 내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질문하니까 그때 농림부장관의 대답은 그때에 농민의 입장에 서서 양곡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받어 가지고 물자를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의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 계산을 할 때에 광목은 무상으로 주지만 이것은 1등을 주게 되니까 거기에는 가격이 한 마에 700원씩이니까 1400원 정도라고 말을 해서 이 광목은 1등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으니까 약속 그대로 1등품을 줘야 할 것이며 만일 현품을 가저올 때에 현품으로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자가 없으니까 전표로 주게 되었읍니다. 전표를 가지고 물건을 바꿀 때에는 약한 사람은 곡식을 일찌기 냈음에도 불구하고 1호를 받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양곡매상임시조치법 중에서 필요 이상의 양곡의 필요량은 생산자에 한해서는 실정에 맞도록 충분히 식량과 영농용 양곡을 인정할 것」 이것도 대단히 크나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적어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그대로 행정부는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350만 석을 정부에서 매상했다 하드래도…… 거기에 법대로 매상이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위법으로 되어 가지고 백성을 울려 가면서 매상했다면 그것이 350만 석 이상 500만 석이라고 하드라도 이것은 관과 민을 천리만리 격리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곡매상법은 뚜렸이 자기의 농가의 종곡을 두고 여잉 있는 것은 정부에 팔어라 하는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지기를 짓고 「식구 열 사람이 있는 데나 열 마지기를 짓고 식구 세 사람 있는 사람이나 전부 경작 면적에 따라서 수확고의 비례대로 평균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시장에서, 오늘날 시장에서 오히려 서울은 곡식이 있어도 비싸지만 시골 시장에는 곡식이 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절량된 농가하고 이미 배급받을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과 이러한 양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시장에 운집을 하고 있으니까 모리배는 양곡을 잡고 있으니까 시골에는 폭동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제일선에 수집을 맡은 사람이 법을 위배해 가지고 자기가 우에 아부하기 위하야 자기의 성적만을 배 채우기 위하야 영세 농가를 울리고 이와 같은 곤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당국의 수집 책임자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다섯째 문제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니까 말씀을 생략하고, 여하간 조한백 의원이 제안한 긴급동의안은 절대로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조한백 의원의 제안한 이 안을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하등에 여기에 있어서 반대할 이유를 발견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조한백 의원에게 요청할 것은 나도 여기에 유사한 것을 제안할가 했드니 조한백 의원이 제안하시었는데 조한백 의원에게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한 가지 첨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째로 있어서 「법의 근거 없이 증집 한 소위 감량 첨가 1660만 근을 곧 생산자에게 환원할 것」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작년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작물검사법을 제정해 가지고 감량제도를 철폐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국이 이 실책으로서 농민에게 여전히 아흔한 근을 받어 가지고 1660만 근, 가격으로 말하면 4억 5000만에 해당한 것을 정부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대행기관이 이것을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반면에 농민에게 그만큼 손실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목 대금을 1등 광목을 안 주므로 2등 광목을 주는데 그 차액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1660만 근을 농민에게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한백 의원이 받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조한백 의원 받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저의 개인보다도 제안에 대해서 50여 의원의 찬성한 분이 용인해 주셔야 될 줄 아는데 먼저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찬성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면 제 개인의 의사로서는 받고 싶은 의사입니다마는 찬성하신 분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받지 않겠읍니다.

양곡 문제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을 해서 대단히 미안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양곡 문제에 한해 가지고 시급을 느끼고 심심한 관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양곡관리법을 쉽게 처리해 놓고 거기에 있어 해당되지 않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또한 임시조치법이라든지, 물론 엄격한 법으로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다만 건의, 이 건의 정도로 마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몇 번 건의해 봤자 법으로 만들어 놓아도 실행하지 않는데 그런 건의 하나로서 곧 실시되겠읍니까? 그러므로 시급을 요한다고 하면 양곡관리법을 엄격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족한 감이 있거나 빠진 것이 있다고 하면 임시조치법이라든지 또는 명목을 달리해서 법으로서 눌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조한백 의원이 제안한 안만은 우리가 벌써 의원 자체가 느끼고 있는 바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해 놓고 이러한 임시조치법이라든지 법적 근거를 들어 가지고 꼼작 못 하게 눌러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건의로서는 효과가 크지 못하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 의원이 제출한 이 안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지만 시급을 요하는 제일 대문이 있읍니다. 비료 배급에 있어서 비료를 배합하고 있읍니다. 비료 배합에는 농민 전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종래의 비료로 말하면 우리가 퇴비를 주어서 농사를 지었읍니다. 이 퇴비에는 가리 인산 질소, 3요소가 들어서 충분한 발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퇴비의 성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좀 지방 토질에 의지해서 쓸어 뫃은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적당한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화학비료는 각각 만들어 가지고 그 쓰는 사람이 그 시기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각각 제 시기를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다. 모짜리 할 적 다르고 모 김맬 적에 다르고 또 발초할 적에 다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합해서 한꺼번에 내준다고 하면 모조리 쓰니까 불가하고 농사는 폐농에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농가에 가서 들어 볼 것 같으면 초안 이나 유안 같은 것은 모두 원하고 있지만 가린산 석회는 모두 원하지 않어서 작년부터 늘 밀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배합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필요치 않은 비료 전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농사에 적당히 쓸…… 시기에 주지 못할 비료입니다. 처분하지 못한 것을 처분하기 위하야 배합한다고 합니다. 처분하기 위하야 배합하지 말고 각각 주면 쓰는 사람이 적당히 배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요번에 국정감사 할 적에 비료에 대한 대강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순전히 가린산 석회는 한 가마니도 유실이 없고 분송 할 적에 이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 유안비료 같은 것은 유실이 되어서 자연감량이라고 이렇게 부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농가에서는 이 배합비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데 이 배합비료 반대하는 것은 무슨 부정하다는 그것도 의심하려니와 첫째, 쓸 적에 토질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각각 주어서 지금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농사에 큰 폐농 지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곡 수집에 있어서도 이 배합비료를 준다는 까닭에 이 배합비료를, 이것은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잘 내지 않는다는 지역이 있읍니다. 또는 이 배합비료를 줄 것 같으면 농사는 낭패될 테니 각각 유안이니 초안 이것을 각각 생긴 놈을 우리가 사야겠다고 해서 지금 초안비료, 유안비료 한 푸대에 만 원 이상을 지금 돌파하고 있읍니다. 농사 잘 질려면 유안이니 초안이니 따로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이래서 유안이나 초안비료는 지금 그렇게 등귀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차 나중에 해놀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지마는 지금 농림부에서는 농림장관이라든지 말하기는 무어 여러분 의원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과 다 같다고 말하는 것이지마는 지금 현재에 실지로 비료를 배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배급된 비료는 산적해 가지고 있어도 찾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이것은 곧 중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안은 모다 찬성하려니와 이 비료 문제만은 시급히 정부에 건의해서 배급한다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또 의사 진행이 있으니 김인식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충분히 토의했다고 봐서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백아홉, 가에 58, 부에는 없읍니다. 토론 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이 조한백 의원 외의 50몇 분의 긴급동의안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백아홉, 가에 61, 부에 셋,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