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에 저희들 21명이 정부에 대해서 긴급질의를 했읍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일전에 정부에서 대일교역조정이라는 것을 처결했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 42조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어째서 우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결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냈는데 이 조약이야말로 대단히 중대한 시급히 우리가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조약입니다. 벌써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고 벌써 일본으로부터 물자가 이송 중에 있다고 추상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이니만큼 정부에서 만일 헌법에 대한 위법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입법부로서는 하루라도 여기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해서 오늘 다행히 정부의 관계 직원이 나오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곧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지금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긴급질문에 대한 국무원의 답변을 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하자고 하는 의사일정 변경과 아울러서 이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이 동의되고 있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9, 가에 65표, 부에는 5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 대한 정부의 답변이 있기로 하겠는데 공함 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외무장관과 상공장관을 출석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시방 보이지 않읍니다. 다만 시방 기별에 의해서 상공장관은 곧 오겠다는 것이고 시방 외무장관이 출석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차관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지금은 조정환 외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