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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규

조홍규

趙洪奎

생년월일: 1943년 10월 17일
성별: 남성
15대 국회 (광주 광산구)
소속정당: 새천년민주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5대 국회(지역구)
광주 광산구
제14대 국회(지역구)
광주 광산구
제13대 국회(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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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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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9건(1-20번)
조홍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5대 국회 209차 회의 | 2000-01-07 | 순서: 10

오늘 아침에 우리 총무실로부터 5분 발언이 신청되어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제가 뭔가 했더니 총리인준의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金洪信 의원님께서 총리인준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뭘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 문건은 이 문건이고 제 평상시의, 기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金洪信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병자호란때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문건을 찢어버린 신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주운 신하도 있는데 그 임금께서는 “찢는 자도 충신이고 주운 자도 충신이다. 열지자도 충신이고 습지자도 충신이다.” 했다는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金洪信 의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15대 국회 208차 회의 | 1999-12-18 |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아실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6조 7364억 원이며 재정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3개의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계 기준으로 67조 932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154조 6693억 원이며 순계 규모는 125조 602억 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주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세 1506억, 부가가치세 11...

15대 국회 208차 회의 | 1999-12-13 | 순서: 3

조홍규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간단한 문제 한 가지를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 의료법 중 개정안에 안마행위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안자인 이성재 의원과 당사자들인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안마원의 설치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간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인 이성재 의원의 요청과 당사자들인 시각장애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안해서 안마원의 설치부분, 안마원이라는 세 글자를 빼내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요망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

15대 국회 208차 회의 | 1999-10-26 | 순서: 17

조홍규입니다. 요즈음 세상이 참 희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당생활한 지 33년 되었는데 그동안 정부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정치공작하는 것만 봤지 요즈음처럼 야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정치공작하는 희한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방송도 보셨을 것입니다. 국회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정치현안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현안이 등장했습니다. 신문보도 1면 톱을 장식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정형근 의원이 자신이 제작․배포한 이 사문서 건, 이 사문서 건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본인이 제작․배...

15대 국회 203차 회의 | 1999-04-27 |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경제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업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보강 등에 2조 5570억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실업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신한․일어업협정의 발효에 따른 피해어민 지원 및 어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조 6570억 원의 지원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15대 국회 198차 회의 | 1998-12-09 |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제5차 회의에서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11월 25일까지 내년도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 국정전반에 걸쳐 특히 금융구조조정 지원, 실업대책 등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11월 26일 제8차 회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15대 국회 184차 회의 | 1997-07-28 | 순서: 67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조홍규입니다. 이 정부 측 답변의 문제점은 지금 법적 문제라는 이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국무총리가 본회의에서 답변한 답변과 국방부장관이 문서로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이 정면으로 배치돼요. 둘 중의 하나가 허위보고거나 허위답변이다 그 말씀이에요. 문제의 초점은…… 지금 문서로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8일에 국방위원회에 내놓았다는 문서에 보면 병적기록표, 진단서, 병역 중 귀향자 명부가 보존기간 3년이어서 폐기되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병적기록표를 가지고 보고한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엄연한 거짓말 아닙니까? 병무청장이 됐든 국방부장관이 됐든 정부 내에서 총리께 보고 다르고 국방위원회에 보고 다르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과 달리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15대 국회 179차 회의 | 1996-06-12 | 순서: 42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제 의사진행발언이 의사를 종결하자는 요지의 발언이기 때문에 의장님께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 본 의원이 마지막 발언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5대 국회 179차 회의 | 1996-06-12 | 순서: 44

예, 제가 마지막이면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임시의장님께서 이미 지켜보신 바와 같이 많은 입장들이,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여당의 입장이나 저희들 야당의 입장이나, 공개된 입장이나 공개되지 않은 입장이나 모두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모습들 야유도 있었고 익살도 있었고 촌철살인에 촌평도 있었고 몸싸움 비슷한 대치도 있었고 여러 면이 있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에게 보여 줄 다양한 국회의 모습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아는 문제이니까 여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종결을 시키시고 많이 나타난 여러 문제들 의견들을 각 교섭단체들이 서로 진지하게 논의한 후에 다시 교섭단체의 대표들끼리 또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정회를 하시든 산회를 하시든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19 | 순서: 11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 우리 당 김대중 총재께서도 찬성해야 될 법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 강원도 지사 최각규 지사께서도 찬성해야 될 법안이라고 설명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는 찬성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지적했던 것은 법안의 내용이 아니고 아까 찬성토론인가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공격하신 김기수 의원께서 법사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한 그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말했느냐? 그것이 수정 의결안으로 정식으로 온 것으로 알고 전문위원이 수정의견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통과시켜 주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수정 의결안이 아니고 위원회를 다시 열지 않고 위원장과 간사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18 | 순서: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신설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2년 5월 30일 김호일 의원의 소개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인구 50만의 대도시인 마산시에 법원 검찰청이 없어 마산지역 주민의 법률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원 지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근지역보다 인구수 및 사건 수가 많은 마산시에 지원 지청이 없어 불합리하므로 마산시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마산시는 인구가 약 45만으로서 인구와 사건 수에서 보면 창원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18 | 순서: 3

저는 이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매우 작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의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25항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대회지원법안은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그 이틀 후인 1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의 지적과 함께 그 법안이 다시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 법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돌아갔는가! 번안동의를 하게 된 경위를 몰랐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은 국제경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아니고...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17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홍규 의원입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과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특히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은 1년간의 한시법안이고 또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은 시행일시를 3개월 정도 연기할 필요가 생겨서 그런 것들입니다. 매우 간단한 것인데 구체적인 제안이유라든지 주요 내용이라든지 심사경위는 이미 일찍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우리 전문가들이, 저만 빼고 모든 법사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진지하고 아주 심도 있게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물러갑니다. ………………………………………………………… 혼인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행정심판...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0-16 | 순서: 5

이 기회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김인곤 의원의 경우는 구속되어서 8일 만에 나오셨습니다. 최락도 의원은 아까 조세형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구속입니다. 오늘 중으로 밤 철야를 심문을 받으시는 박은태 의원이 감옥에 계실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됩니까? 만일 지금 미국 가시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를 탄압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사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짓을 한다면 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검사들의 보조원 기능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동료들을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정을 논할 수 있습니까? 긴 얘기 않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됩니다. 김인곤 의원의 경우는 당사를 지으면서 자...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0-16 | 순서: 24

사법연수원에서 교재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장실무에 대해서 판사와 검사 합격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신구속은 일반인에게는 유죄의 인상을 심어주거나 유죄의 표시로 인식되어 피구속자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키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까지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요컨대 1993년 12월 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의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구속영장의 발부,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에 관련된 사무 특히 구속영장의 발부는 피의자의 인권이나 사회 경제적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구속요건의 심사는 한층 더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구속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0-16 | 순서: 26

그런데 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라고 법무부장관이 지시하지 않으면서…… 특히 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까지 하면서 우리가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지금 검사장입니다마는 당시 이원성 중앙수사부장이 자기가 공표했다고 했어, 기자회견했다고 했어요. 확인받았어요. 그런데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든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장석화 의원이 보충질의를 했으면 그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했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했단 말이에요. 다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관례인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됩니다.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14대 국회 176차 회의 | 1995-07-15 | 순서: 3

토론에 앞서 의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포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것이 원안 그대로인지 재정경제위원장님께 여쭈어야 되겠는데…… 의장님, 이 심사보고서가 참고해야 할 원안입니까? 이것이 원안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토론에 앞서서 심사보고서를 보면 주요골자 중에 ‘탁주의 공급구역은 현행대로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는 95. 1. 1일부터 공급구역제한을 폐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 제5조3항 이것은 한마디로 헌법 13조2항…… 소급입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나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고쳐졌는지? 이것이 원안이라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기 전에……...

14대 국회 171차 회의 | 1994-12-19 | 순서: 14

민주당 소속 광주 출신 조홍규입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 가운데 법을 가장 모른다는 이유로 법사위원회에 배속된 특별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법에 대한 전문성을 미명삼아 여러 가지 법적 공해 또 법령의 문제점 또 관행의 잘못에 대해서 법의 논리가 아닌 상식의 논리로 문제를 삼아보라는 당명을 받들고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제가 되어 있는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도 법률의 논리가 아니라, 법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의 논리로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본론에 앞서서 저의 상식으로는 오늘 문제가 제기된 검찰총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지난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이 상식 밖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조차도 정확히 그 이유를 모르...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7-14 |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홍규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인식이 비교적 소홀한 농촌지역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나 상속인들의 등기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도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연부락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개발제한조치 등에 묶여 도시개발의 전망이 없는 지역의 미등기토지를 소유한 상당수의 농가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당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7-09 | 순서: 11

조홍규입니다. 일언이폐지하고 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다수당인 여당 측에서는 인사문제로만 보시는 것이고 우리 야당은 의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격한 견해차이가 있는데 의장께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표결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단에서 정회를 요청하면 의장께서는 정회를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해 주셔야 야당에 대한 대접일 뿐만 아니라 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대접입니다. 저는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력서 한 장씩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여섯 분 중에 모두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학력이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분 신성택 씨만 사범대학 졸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9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67%

전체 순위

상위 46%

조홍규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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