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조세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정감사 끝내고 오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곧 박은태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늘의 의사일정이 참으로 아이러니에 차 있는 의사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대표자들 앞에서 정부대표가 와서 국정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곧 이어서 그 보고를 받은 국민대표자를 정부가 잡아가겠다는 그 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참 더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아이러니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은태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에 의해서 또 심할 정도로 언론의 언론재판을 받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이렇다 할 그런 구속사유가 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해서 상황이 조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을 제안했다 하는 것은 나는 천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박은태 의원의 경우 조금도 구속사유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연 있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전을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것은 명백히 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락도 의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뚜렷한 이유 증거 없이 벌써 두 달째 감방에서 감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표적과 탄압이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아지고 있는지 또 예를 들면 매거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선길 노원구청장의 경우도 처음에 1000만 원을 뿌렸다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300명 40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전부 이렇게 불러다가 먼지털이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뚜렷한 것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는 정흥진 종로구청장의 사무장을 잡아갔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었다 그런 혐의로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나갈 때 명년 선거에서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자원봉사를 1명이라도 쓸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혹독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 검찰이 무슨 염치로 국회의원을 잡아가겠다는 이런 동의안을 턱턱 내놓는 것인지 검찰이 마땅히 하려면은 동화은행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이원조 이용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일본에 도피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4000억 원의 비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보복정치는 반드시 그 보복을 가한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하는 것을 50년의 길지 않은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는 우리 입법부를 이렇게 무시하고 억압하고 하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그 정부는 절대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저는 이 기회에 입법부의 자존심 권위는 스스로 지키는 자만의 것이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여러분에게 호소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김인곤 의원의 경우는 구속되어서 8일 만에 나오셨습니다. 최락도 의원은 아까 조세형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구속입니다. 오늘 중으로 밤 철야를 심문을 받으시는 박은태 의원이 감옥에 계실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됩니까? 만일 지금 미국 가시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를 탄압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사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짓을 한다면 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검사들의 보조원 기능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동료들을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정을 논할 수 있습니까? 긴 얘기 않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됩니다. 김인곤 의원의 경우는 당사를 지으면서 자기 돈 1억을 냈습니다. 그냥 구속입니다. 다시 적부심해서 나오셨는데 그 검사는 또 5년을 구형했어요. 여러분! 1억을 자기 돈 쾌척하고 5년 형무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검사들입니다 지금 검사들이. 최락도 의원의 경우요? 은행장에다가 청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 돈 주었다는 사람이 기사가 가방 2개 가지고 왔는데 안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주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거요. 은행 비서실장이 아! 최락도 의원 전화 왔었고 오신 적 있다. 여러분! 저도 여러 은행에 많이 다녀봅니다. 민원 해결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은행장실만 가기만 하면 청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행장실 안 가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또 박은태 의원의 경우,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박은태 의원의 경우요? 이렇습니다. 상업은행과 인수받은 미원 간의 관계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히려 제삼자 입장입니다. 어떻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요구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고 발언을 하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구속시키는 전례를 계속 남긴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됩니다.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됩니다. 손에 수갑을 채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물쇠를 채우고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워서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다른 때도 아니고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이렇게 쉽게 체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서 국회 스스로의 기능 의원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기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와 달리 여야가 격돌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일 없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모처럼 국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하며 국회의원 역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인으로서 스스로 남의 모범이 되는 몸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국민적 합의이며 부정비리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 의원을 구속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한편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기업의 약점을 거론하거나 발언계획을 사전에 흘려 위협을 느낀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비리혐의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국회의 권위를 여지없이 실추시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회의원 모두가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리수사를 표적 수사다 야당탄압이다 하고 호도하는 것은 구시대적 정치행태라고 하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치외법권일 수는 없습니다. 비리수사에 성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수사는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의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권의 비리에 관하여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의 건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법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여 여야가 격돌하고 파행으로 가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박은태 의원의 체포동의의 건 역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웅 의원입니다.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의회에서 한일합방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1965년 한일조약이 체결된 직후 당시 일본수상 시이나가 일본국회의 답변에서도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30년간 일관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을사늑약 이후 9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민족사의 한 장에 대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의 어느 한 군데에서도 36년간 일본 식민지배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요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 이에 대한 사죄도 없고 따라서 배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배상청구권을 기각한다는 문귀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징용 징병 정신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한일합방은 이미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의 싯점에 대해서 양국 정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1910년 합방체결 당시부터 무효라고 얘기하고 일본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이후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주장대로 하면 36년간의 지배는 합법적 지배이며 따라서 배상도 사죄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불명확한 한일기본조약의 해석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난 93년 11월 3일 여야 의원 20명이 한일합방 등 국권상실 3조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국회통일외무위원회에 2년간이나 계류되다가 최근 무라야마 발언 이후에야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둔갑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한일합방이 합법적으로 체결되었고 따라서 36년간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 지배라고 하는 주장을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 묵인해 온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일본 정부에게 명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일합방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오늘 제출되는 이 결의안을, 그 결의안의 제목을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부터 을사조약 정미조약 한일합방 원천무효를 확인하고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한일협력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데는 본 의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달리하는 두 나라가 어떻게 21세기를 협력의 시대로 열 것인가 하는 물음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이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석에 배포된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강행하시는 의장께 이것을 즉각 철회 재조정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의 발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헌법은 우리 국회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 구성원인 의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의견을 이 의사당에 한 사람이라도 더 최대한 수렴하고 더욱이나 막중한 예산국회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더 절감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우리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를 위해서 졸속하고 급박하게 몰아가는 일정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유감을 거듭 표시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사회에는 5․18 광주학살의 주범이 왜 아직도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처벌되지 않느냐 하는 원성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습니다. 소위 4000억 비자금의 문제도 논란만 일으켰지 그 진상을 하나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그것도 야당에 대해서만 그것도 이제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해서만 그렇게 가혹하게 헌법의 정신까지 유린해 가면서 몰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대표들은 모두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벌써 우리가 함께 의정생활을 같이 해 온 최락도 의원을 그 졸속한 절차를 통해서 영어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박은태 동료 의원을 또 감옥에 보내자는 이 절차를 우리 동료 의원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시급하고 졸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이 우리를 뽑아 주신 국민들로부터 제기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의사일정은 너무 무리에 무리를 거듭한 의사일정이다 더우기나 아까 박헌기 의원께서 우리의 정립되어 가는 성숙된 국회의 위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국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의회가 생긴 이래 반세기 동안 얼마나 우리가 눈물겨운 투쟁을 했습니까? 이제는 소위 선진국 의회가 정립해 놓은 적법한 절차 영어로 말하면 듀 프로세스 , 내용도 중요합니다마는 합당한 민주절차가 없이는 그것은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 의정의 전통을 수립함으로써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절호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무리한 일정을 취소 변경해 주심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성숙한 의회상을 만드는 데 존경하는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한 분도 반대가 없으리라고 믿고 간곡히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박은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안처리에 있어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이 저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압력을 가하여 상업은행 연대보증채무를 해제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업은행의 주선으로 본인이 경영해 오던 MJC 커피회사를 미원에 매각할 때 만든 계약서에는 주식을 무상으로 50만 주 액면가 25억을 양도하는 대신 미원은 MJC의 자산과 부채를 전액 승인키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담보에 추가하여서 미원과 임창욱 회장이 연대보증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서명하는 그 자리에 서명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을 매각할 때 본인은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했기 때문에 본인의 MJC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나 90년에 상업은행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 가압류하고 연대보증채무를 세워 두었습니다. 본인이 기업매각 이후에 미국 하버드대학의 객원교수로 1990년 9월부터 91년 11월까지 가 있는 동안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91년 9월에 일시 귀국해 가지고 상업은행에 연대보증 해제와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을 내고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귀국 이후 은행 측은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지만 국회의원인 신분으로 개인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93년 8월경에 이의 해제를 청원하는 서류를 다시 상업은행에 내었고 상업은행이 이를 심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은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대보증인에서 해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협박을 가해서 개인채무 20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은 전연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비리폭로라는 형태로 상업은행에 협박을 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검찰은 재산공개과정에 본인의 재산이 추가적으로 드러남에 따른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협박을 가해 연대보증채무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본인의 재산은 이미 가압류상태에 있었고 재산등록과정에 추가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연대보증채무라는 것은 채무자와 동일한 법적 위치에 있지만 원채무자 MJC에서 미원으로 바뀐 그 회사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양도계약서에 명확하게 미원이 부채를 인수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은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잘못된 부분을 은행에 요청하여 바로잡은 것이지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이용 협박을 통해 개인채무를 변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업은행 측도 이 건에 관해서 검찰의 발표 후 1995년 9월 13일 이 연대보증채무는 이미 MJC 인도 시에 소멸한 것이고 단지 본인이 기업매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한 것이며 기업인도 후 5년 후 풀어 주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1994년 7월에 풀어 줘야 하나 아무 이의를 제기치 않아…… ………………………………………………………… 10개월 먼저 풀어 준 것이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은행 측의 배임 등이 거론되자 강압에 의해 풀어 준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업은행 측은 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해제했다고 얘기하면서도 동료 의원이 해제와 관련된 이사회의 의결서 등의 서류를 요구했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관련서류를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여러분! 국회법에 보면……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국회법에 보면 신상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어디까지나 국회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지키는 가운데 사회를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것이 만약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국내 굴지의 시중은행인 연대보증채무를 해제해 주었을 리 있겠습니까? 둘째, 제가 미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권리금 즉 창업프리미엄입니다. MJC를 미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으로 미원 측에서 창업프리미엄 권리금과 본인의 주택을 포함한 담보해제를 약속하여 계약체결 전인 89년 5월에 임창욱 미원회장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거래의 일반적 관행입니다. 창업프리미엄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양도 시 저의 이태원 주택과 대지를 담보 해지키로 하였으나 양도과정에서 은행 측의 경매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작년에 임 회장과 협의했고 그 돈의 일부로서 올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9월 29일 임창욱 회장을 만났을 때 이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이 돈이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면 왜 수표로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임 회장은 대한투자금융 주식매각차익 400억 원대의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말을 바꾼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저는 압력을 행사하여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무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대기업의 편중여신과 중소기업의 부도에 대한 정부의 불평등 금융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기업 전문화이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경영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임위 활동과 더불어 국회연구활동으로서 기업전문화연구회를 발족시켜 동료 의원들과 기업 전문화에 대해 진지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일부 비윤리적인 기업에 대해 우리 경제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요구나 질의는 기업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
박 의원! 박 의원! 박 의원!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두세 페이지입니다.
서면으로 주면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군다나 저는 상임위 질의에서 언급한 기업대표를 만나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상임위 질의에서 위협을 느껴서 기업 스스로가 돈을 갖다 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업관련 상임위 질의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측면을 지적한 것뿐입니다. 또한 다른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유독 저에게만 압력을 느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검찰이 의원들의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기업에 대한 협박으로 본다는 잘못된 시각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국회에서 의원이 기업 이름을 거명하는 순간 공갈․협박범으로 모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한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확인도 되지 않고 재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를 사회에 유포하여 언론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실추한 것은 검찰권의 남용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저를 파렴치범으로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사안을 왜곡시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에 편승해 저의 학력까지 날조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소르본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켐브리지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중앙일보에서는 특파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저의 주장을 인정하여 어제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진 귀국하여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도 관련증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출국금지조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헌법에는 유죄판결 전에는 무죄이며 형법에도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경우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권의 사용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한다는 민주사회의 정신이 법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한다는 것은 이러한 법정신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
박 의원, 박 의원, 박 의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시간이 너무너무…… 박 의원, 박 의원! 되었어요. 들어가 주세요. 박 의원, 박 의원! 5분이 더 초과되었습니다. 박 의원! 국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한 페이지 남았어요.
한 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중지해 주세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을 지키는 그러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협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해도 해도 이것 너무합니다. 누가 날치기해! 이 의원, 이 의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 의원, 내려가 주세요. …………………………………………………………

검찰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국회의원조차도 구속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일반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신문지상에도 억울하게 구속되어서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를 받고 풀려 난 경우가 종종 보도됩니다. 검찰의 거의 무조건적인 구속수사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의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 옹호라는 측면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에서는 거대한 행정부의 권력에 대하여 입법부의 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의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의원 스스로의 권리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표결은 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표결의 결과는 결국 부당한 선례를 남기고 언제 검찰의 표적수사망에 잡힐지도 모르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커다란 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정당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지역감정의 골을 메우고 우리 경제의 대표적 불균형현상 중 하나인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평소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PK 출신으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함에 따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혜량하시기 바라면서 소명을 끝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문제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누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생략했는데 이것은 의장님께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은태 의원의 시간초과가 12분이나 됩니다.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박은태 의원의 의사발언시간 초과가 12분이나 됩니다. 이 국회가 한 당의 국회가 아닙니다. 원만하게 타협을 해 가지고 하는 국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국회법을 지키는 가운데 이렇게 회의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의사일정도 10월 13일 금요일 4당 총무가 모여서 의사일정을 협의를 하는 데 신기하 총무만 협의를 안 했습니다. 3당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의원들은 총무가 다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