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광주 광산 출신이신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경제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업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보강 등에 2조 5570억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실업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신한․일어업협정의 발효에 따른 피해어민 지원 및 어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조 6570억 원의 지원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99년도 세출예산 중 금융구조조정채권 및 국채의 이자비율 감액분 1조 8477억 원과 국고에 납입되어 있는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중 8093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8093억 원이 증가한 80조 9741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심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의 재정규모를 변동시키지 않고 어민지원 및 SOC투자확대 등을 위한 증액소요를 공공근로사업 등 세출사업의 삭감을 통하여 마련함으로써 재정적자 규모를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출관련 부대의견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중 일반적인 행정보조나 공권력 대행 등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은 공공서비스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국회에 별도 보고토록 의결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전용한 순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조 6570억 원보다 1005억 원이 증가된 총 2조 7575억 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 후의 전체 재정규모는 당초 정부안과 변동이 없는 85조 7469억 원으로서 이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8093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위원회가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문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토론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장은 그 토론신청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입장에 계신 경기 부천 소사 출신이신 김문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느끼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굳이 서고자 했던 것은 제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과연 제 직분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양심에 입각한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만장일치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간곡한 권유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권유의 말씀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고 그 모든 선의의 권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설명자료 제4쪽에 나와 있는 결식학생 중식지원 추가예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75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저에게 조금 전에 가져다 준 이 소요예산 자료를 보면, 75억 이외에도 183억의 부족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성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이 자리에 써 놓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성금을 통해서 결식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밥을 굶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들에 대하여 적어도 국가예산으로써 밥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농어민및도시영세민대책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그동안 거쳐 왔고 현장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해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30명의 농어민및도시영세민대책특별위원들은 4월 23일 결식학생 급식 예산반영 요청이라는 공한을 만들어서 바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진재 위원장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도시영세민대책특별위원회 위원 30명의 명을 받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글을 제가 낭독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실패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및도시영세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결식학생 급식 예산반영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한입니다. ‘농어민및도시영세민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가정해체 및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15만 명에 이르는 결식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차 회의 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인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지의 공한과 또 급식법 개정법률안 내용을 상세하게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에는 농어민및도시영세민대책특별위원회의 이해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은 비급식학교까지 포함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결식학생이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방학 중에도 결식학생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세 번째로 결식학생의 급식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예산을 책정해 보건대 지금 현재 책정된 75억보다는 183억이 더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또 농어민및도시영세민대책특별위원으로서 또 실업대책특별위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으로서 그동안 IMF 이후에 여러 가지 실업대책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을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실업대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58억만 가지면, 지금 현재 183억만 추가한다면 결식학생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성금을 모금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기획예산위원장님 또 예산청장님, 예산청 담당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당의 모든 간사도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민및도시영세민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모두 다 합의했습니다. 누구도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이 예산 반영이 좌절된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결식아동을 돕겠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15만밖에 되지 않는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절반을 우리 국고에서 돕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실업대책예산을 세웠다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지 저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국무총리 이하 기획예산위원장, 재경부장관에게 정말 촉구합니다. 이런 한심한 일이 다시는 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학교는 그야말로 학교가 없어서 어디 멀리까지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생이 많습니다. 콩나물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장작을 때고 조개탄을 때는 학교가 태반입니다. 이런 낙후한 학교시설을 두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관사를 짓고 또 호화의회를 짓고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나라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과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교육부 예산이 많다, 또 다른 절박한 것이 많다, 부처 간에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노력하지만 결식하는 학생 15만 명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농어민및도시영세민대책특별위원과 여러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용감한 노력에 의해서 우리 15만 결식학생 모두에게 이제 더 이상 성금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 국가의 따뜻한 밥 한술을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예산심의 과정이 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토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사보고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김 의원 말씀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들으시지 않으면 반대하시는 것이고 도리가 없습니다. 차후에는 아마 재경부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분 발언에서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장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고 가능하면 김형오 의원의 아까 5분 발언에 대한 말씀도 계제가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번 어업협상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사정을 감안해서 총 23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보상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증액소요는 필요한 경우 예비비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향후 5년간 6조 원 수준의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수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기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회 증액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 누르신 의원들께서는 취소버튼을 누르신 후 다시 찬․반 버튼을 골라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219명 중 찬성 200인, 반대 17인, 기권 2인으로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문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회 전체 의원들의 뜻이 실업자대책도 중요하고 어민대책도 중요하고 SOC도 중요합니다마는 결식아동에 대한 애정과 그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진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측에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 국무총리 나오셔서 정부 측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먼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크게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진재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각별한 위로와 고마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년 동안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굳건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우리 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민피해 해소와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대책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경제회복과 국민생활 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계획부터 면밀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이나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을 해서 국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성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은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전북 김제 출신이신 장성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성원 의원입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 4월 27일 제203회국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996년 11월 11일 박헌기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1996년 11월 25일 김옥두 의원 외 78명의 의원이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1999년 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3건의 개정안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제도를 정비하고 집회 시위 시 질서를 유지하며 공공의 안녕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개정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첫째,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은 주거지역 또는 유사한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타인의 재산 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그 주최자에게 집회금지나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및 사생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정당한 이유 없이 침범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집회 및 시위의 질서 유지인은 종전에는 질서 유지인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하던 것을 완장 이외에 질서 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자, 어깨띠 또는 티셔츠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o 제203회국회 회기연장의 건

또 한 가지 의결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제203회국회 회기를 지난 4월 9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으로 의결했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과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 시급한 법률안들이 소관위원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4차 본회의는 5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주요한 법안 표결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