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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0
오늘 아침에 우리 총무실로부터 5분 발언이 신청되어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제가 뭔가 했더니 총리인준의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金洪信 의원님께서 총리인준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뭘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 문건은 이 문건이고 제 평상시의, 기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金洪信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병자호란때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문건을 찢어버린 신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주운 신하도 있는데 그 임금께서는 “찢는 자도 충신이고 주운 자도 충신이다. 열지자도 충신이고 습지자도 충신이다.” 했다는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金洪信 의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적으로서 옳은 것이고 현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또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朴泰俊 자민련 현재 총재 아직은 내정자이신가 봅니다마는 그분이 총리를 못 하실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그분을 우리 여야가 공히 한번쯤 똑같은 심정으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인물은 되신다. 그런 경륜은 갖고 계시고 그런 인품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의 폭이라든지 자세 또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2000년 새천년의 첫 새해에 서로 시비 거는 그런 정치를 종식시키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朴泰俊 총재께서 한번쯤 총리를 맡아주시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보이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여야없이 서로 어떤 칭송을 받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내정단계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여야없이 똑같이 비판받고 비난받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서로 머리 맞대고 한번쯤 가슴을...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아실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6조 7364억 원이며 재정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3개의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계 기준으로 67조 932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154조 6693억 원이며 순계 규모는 125조 602억 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주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세 1506억, 부가가치세 117억, 특별소비세 507억 등 총 2130억 원을 감액하고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5000억 원 등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동시에 국채발행 규모를 5000억 원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7924억 원을 증액하고 1조 548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합한 재정규모는 정부안 92조 9200억 원에서 92조 6576억 원으로 2624억을 순삭감하여 99년 예산 대비 4.7% 증가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자부채 발행규모는 11조 5000억 원에서 10조 9500억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문의 수정내용 중 주요 부문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원 부문, 교육재정 부문, SOC 부문, 사회복지 부문, 문화 부문,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정보화지원 부문, 환경 부문, 기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증액함으로써 세출 전체로는 총 79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증액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채이자 2929억 원, 지방교부금 571억, 공공근로사업 1000억, 농어촌 내부조정 1510억, 한국도로공사 출자금 1300억, 예비비 1928억 등 총 1조 54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

순서: 3
조홍규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간단한 문제 한 가지를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 의료법 중 개정안에 안마행위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안자인 이성재 의원과 당사자들인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안마원의 설치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간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인 이성재 의원의 요청과 당사자들인 시각장애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안해서 안마원의 설치부분, 안마원이라는 세 글자를 빼내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요망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

순서: 17
조홍규입니다. 요즈음 세상이 참 희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당생활한 지 33년 되었는데 그동안 정부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정치공작하는 것만 봤지 요즈음처럼 야당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정치공작하는 희한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방송도 보셨을 것입니다. 국회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정치현안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현안이 등장했습니다. 신문보도 1면 톱을 장식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정형근 의원이 자신이 제작․배포한 이 사문서 건, 이 사문서 건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본인이 제작․배포한 사실을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하면 사실상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또 우리 언론을 상대로 농락하는 국회, 사문서를 가지고 공문서인 것처럼 조작하는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일반 보편화되는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기정사실화시키는 그런 정치가 되고 그런 국회가 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먼저 시정해야 됩니다. 정형근 의원이 만들어 배포한 이 문건대로라면 이 정부는 큰일 날 정부입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 없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이 정부라면 여야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동시에 정형근 의원이 본인이 작성해서 이런 공작을 한다면 정형근 의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정치개혁입니다. 이런 식의 옛날 특수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특수한 정치행태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 보고서, 여러분이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작성자도 없고 일자도 없습니다. 또 제공한 사람은 안 알리더라도 본인이 주장한 것처럼 현 여권의 실세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 여권의 실세는 지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밝혀져야 할 것 아닙...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경제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업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보강 등에 2조 5570억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실업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신한․일어업협정의 발효에 따른 피해어민 지원 및 어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조 6570억 원의 지원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99년도 세출예산 중 금융구조조정채권 및 국채의 이자비율 감액분 1조 8477억 원과 국고에 납입되어 있는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중 8093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8093억 원이 증가한 80조 9741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심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의 재정규모를 변동시키지 않고 어민지원 및 SOC투자확대 등을 위한 증액소요를 공공근로사업 등 세출사업의 삭감을 통하여 마련함으로써 재정적자 규모를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출관련 부대의견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중 일반적인 행정보조나 공권력 대행 등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은 공공서비스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국회에 별도 보고토록 의결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

순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제5차 회의에서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11월 25일까지 내년도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 국정전반에 걸쳐 특히 금융구조조정 지원, 실업대책 등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11월 26일 제8차 회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부별심사를 한 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7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제13차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마친 후 12월 8일 어제 제14차 예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예결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회법의 취지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원대책 없이 순증액 요구된 금액만도 무려 2조 4000여억 원에 달함에 따라 대규모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더 주게 될 세출규모의 지나친 확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어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내용 중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증액의견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긴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

순서: 67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조홍규입니다. 이 정부 측 답변의 문제점은 지금 법적 문제라는 이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국무총리가 본회의에서 답변한 답변과 국방부장관이 문서로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이 정면으로 배치돼요. 둘 중의 하나가 허위보고거나 허위답변이다 그 말씀이에요. 문제의 초점은…… 지금 문서로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8일에 국방위원회에 내놓았다는 문서에 보면 병적기록표, 진단서, 병역 중 귀향자 명부가 보존기간 3년이어서 폐기되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병적기록표를 가지고 보고한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엄연한 거짓말 아닙니까? 병무청장이 됐든 국방부장관이 됐든 정부 내에서 총리께 보고 다르고 국방위원회에 보고 다르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과 달리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저는 의장께서 이런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인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과 위원회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정면으로 배치된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셔서 지금이라도 정회해서라도 왜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식으로 의장께 의사진행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42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제 의사진행발언이 의사를 종결하자는 요지의 발언이기 때문에 의장님께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 본 의원이 마지막 발언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순서: 44
예, 제가 마지막이면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임시의장님께서 이미 지켜보신 바와 같이 많은 입장들이,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여당의 입장이나 저희들 야당의 입장이나, 공개된 입장이나 공개되지 않은 입장이나 모두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모습들 야유도 있었고 익살도 있었고 촌철살인에 촌평도 있었고 몸싸움 비슷한 대치도 있었고 여러 면이 있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에게 보여 줄 다양한 국회의 모습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아는 문제이니까 여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종결을 시키시고 많이 나타난 여러 문제들 의견들을 각 교섭단체들이 서로 진지하게 논의한 후에 다시 교섭단체의 대표들끼리 또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정회를 하시든 산회를 하시든 이 정도에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시고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여기서 의장 선출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특히 소수입니다마는 저희들의 강한 의지가 표출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의장 선출을 못 하게끔 우리 당론이 정해져 있고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당론대로 저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참작하셔서 더 이상 말의 논리가 법의 논리, 정치의 논리, 이런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교섭단체는 교섭단체들끼리 또 그 대표들은 대표들끼리 다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진행해 주셔서 정회를 하셔서 산회를 하시든 아니면 오늘 휴회결의를 하셔 가지고 특정날짜를 정하셔서 여러 지도자들의 고견들이 모아져서 어떤 원만한 모습,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런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 우리 당 김대중 총재께서도 찬성해야 될 법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 강원도 지사 최각규 지사께서도 찬성해야 될 법안이라고 설명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는 찬성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지적했던 것은 법안의 내용이 아니고 아까 찬성토론인가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공격하신 김기수 의원께서 법사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한 그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말했느냐? 그것이 수정 의결안으로 정식으로 온 것으로 알고 전문위원이 수정의견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통과시켜 주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수정 의결안이 아니고 위원회를 다시 열지 않고 위원장과 간사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례를 입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법안 같은 경우도 만일 어떤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위원장이나 간사나 특정위원이 고쳐서 수정된 것이라고 법사로 보내면 바로 통과되어 버리면 법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정의견대로 통과시켜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수정의견이 아니었다 절차를 안 거쳤다…… 내용은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된 것까지도 압니다.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바꾸어 가지고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아까 의장님께서는 법사위에 오늘 다시 회부한다고 그래서 회부된 줄 알았더니 법사위는 회부도 되지 않고 이 법안이 다시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국회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안의 찬반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입장이 아니고 법사위원회의 권능이 무엇인가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히 알아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법사...

순서: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신설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2년 5월 30일 김호일 의원의 소개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인구 50만의 대도시인 마산시에 법원 검찰청이 없어 마산지역 주민의 법률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원 지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근지역보다 인구수 및 사건 수가 많은 마산시에 지원 지청이 없어 불합리하므로 마산시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마산시는 인구가 약 45만으로서 인구와 사건 수에서 보면 창원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법원 및 검찰청의 청사도 종전의 구 마산지방법원 및 검찰청 부지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산시는 80여 년간의 법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검찰청 마산지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신설촉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순서: 3
저는 이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매우 작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의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25항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대회지원법안은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그 이틀 후인 1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의 지적과 함께 그 법안이 다시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 법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돌아갔는가! 번안동의를 하게 된 경위를 몰랐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은 국제경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아니고 의결된 법안은 따로 있고 다시 당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신 김종호 의장, 김정수 특위위원장, 김기수 간사 세 분과 관계장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다섯 분이 다시 환경부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법안내용을 고쳤다고 그럽니다. 저는 법안내용이 좋게 고쳐지고 나쁘게 고쳐지고 한 것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특히 법사위원회는 위헌의 여부라든지 법률체계의 문제라든지 자구의 문제만 다룰 수 있을 뿐이지 정책과 관계된 문제는 다룰 수조차 없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국제경기지원위원회로 넘어갔는가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그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가 아니고 의결된 대로가 아니고 새로운 법안,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이 법안이 애당초 의결되기는 19조4항이 있는데 장관 두 분하고 해서 그 세 분이 모여 가지고 19조4항을 삭제해 버리고 20조를 새로 신설하고 20조로 되어 있는 것을 21조로 넘기고 완전히 법체계와 모든 것을 임의로 그 세 분이 바꾸어 가지고 우리 법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다만 수정 의결을 했다는 특별위원장의 문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있으나 그렇게 근본적인 법체계를 바꾸고 조...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홍규 의원입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과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특히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은 1년간의 한시법안이고 또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은 시행일시를 3개월 정도 연기할 필요가 생겨서 그런 것들입니다. 매우 간단한 것인데 구체적인 제안이유라든지 주요 내용이라든지 심사경위는 이미 일찍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우리 전문가들이, 저만 빼고 모든 법사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진지하고 아주 심도 있게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물러갑니다. ………………………………………………………… 혼인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순서: 5
이 기회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김인곤 의원의 경우는 구속되어서 8일 만에 나오셨습니다. 최락도 의원은 아까 조세형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구속입니다. 오늘 중으로 밤 철야를 심문을 받으시는 박은태 의원이 감옥에 계실 것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됩니까? 만일 지금 미국 가시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새정치국민회의를 탄압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사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짓을 한다면 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검사들의 보조원 기능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동료들을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의정을 논할 수 있습니까? 긴 얘기 않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됩니다. 김인곤 의원의 경우는 당사를 지으면서 자기 돈 1억을 냈습니다. 그냥 구속입니다. 다시 적부심해서 나오셨는데 그 검사는 또 5년을 구형했어요. 여러분! 1억을 자기 돈 쾌척하고 5년 형무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검사들입니다 지금 검사들이. 최락도 의원의 경우요? 은행장에다가 청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 돈 주었다는 사람이 기사가 가방 2개 가지고 왔는데 안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주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거요. 은행 비서실장이 아! 최락도 의원 전화 왔었고 오신 적 있다. 여러분! 저도 여러 은행에 많이 다녀봅니다. 민원 해결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은행장실만 가기만 하면 청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행장실 안 가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또 박은태 의원의 경우,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박은태 의원의 경우요? 이렇습니다. 상업은행과 인수받은 미원 간의 관계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히려 제삼자 입장입니다. 어떻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요구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고 발언을 하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구속시키는 전례를 계속 남긴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됩니다. 발에 족쇄를 채우...

순서: 24
사법연수원에서 교재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장실무에 대해서 판사와 검사 합격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신구속은 일반인에게는 유죄의 인상을 심어주거나 유죄의 표시로 인식되어 피구속자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키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까지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요컨대 1993년 12월 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의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구속영장의 발부,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에 관련된 사무 특히 구속영장의 발부는 피의자의 인권이나 사회 경제적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구속요건의 심사는 한층 더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구속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결부하여 피의사실을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기록에 나타난 단순한 피의사실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당사자 중의 일방의 진술 만에 의하여 혹은 응보의 관념에 사로잡혀 여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가볍게 구속하는 사례 등이 있다면 이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사실이지요? 이 교재가…… 사법연수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 26
그런데 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라고 법무부장관이 지시하지 않으면서…… 특히 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까지 하면서 우리가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지금 검사장입니다마는 당시 이원성 중앙수사부장이 자기가 공표했다고 했어, 기자회견했다고 했어요. 확인받았어요. 그런데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든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장석화 의원이 보충질의를 했으면 그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했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했단 말이에요. 다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관례인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됩니다.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갑작스럽게 기록도 보지 않았다는데 답변만 하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렇게 사법연수원생들에게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인신구속의 신중처리에 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조일현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전폭 지지하면서 재청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3
토론에 앞서 의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포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것이 원안 그대로인지 재정경제위원장님께 여쭈어야 되겠는데…… 의장님, 이 심사보고서가 참고해야 할 원안입니까? 이것이 원안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토론에 앞서서 심사보고서를 보면 주요골자 중에 ‘탁주의 공급구역은 현행대로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는 95. 1. 1일부터 공급구역제한을 폐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 제5조3항 이것은 한마디로 헌법 13조2항…… 소급입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나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고쳐졌는지? 이것이 원안이라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기 전에…… 소급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함’ 그러면 이것은 소급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이것이 원안인지 고쳐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유보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주세법 문제는 한마디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문제의 핵심은 이 주세법이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하면 10개의 소주업체가 있는데 2개의 소주업체와 8개의 소위 지방소주업체라는 소주업체 간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그 싸움의 현실을 알면서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소급입법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주업체에 있어서의 헌법 위헌조항 경위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번에 통과 안 되고 다시 되돌려서 의견서를 받았느냐 헌법 제119조1항과 2항에 위헌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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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광주 출신 조홍규입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 가운데 법을 가장 모른다는 이유로 법사위원회에 배속된 특별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법에 대한 전문성을 미명삼아 여러 가지 법적 공해 또 법령의 문제점 또 관행의 잘못에 대해서 법의 논리가 아닌 상식의 논리로 문제를 삼아보라는 당명을 받들고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제가 되어 있는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도 법률의 논리가 아니라, 법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의 논리로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본론에 앞서서 저의 상식으로는 오늘 문제가 제기된 검찰총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지난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이 상식 밖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조차도 정확히 그 이유를 모르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검찰총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준사법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저의 상식으로는 준사법기관이 아닌 본사법기관인 대법원장도 법원행정처장도 다 국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또 검찰총장의 입장을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중립을 취해야 될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 경찰청장들은 왜 출석을 하는 것입니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관행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관행은, 특히 군사독재 치하에서의 법치질서가 교란되었을 때의 상식은 이제 문민시대에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오늘의 검찰상을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이나마 생각해 보셨는지를 먼저 제기하면서 오늘 의제가 되어 있는 검찰총장 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날 12․12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발표를 들으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군사독재 집권 치하에서의 그 주구 노릇을 한 검찰이 모처럼 참으로 검찰다운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발표하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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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의 조홍규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인식이 비교적 소홀한 농촌지역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나 상속인들의 등기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도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연부락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개발제한조치 등에 묶여 도시개발의 전망이 없는 지역의 미등기토지를 소유한 상당수의 농가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당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한 결과 청원의 취지를 실현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원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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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규입니다. 일언이폐지하고 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다수당인 여당 측에서는 인사문제로만 보시는 것이고 우리 야당은 의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격한 견해차이가 있는데 의장께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표결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단에서 정회를 요청하면 의장께서는 정회를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해 주셔야 야당에 대한 대접일 뿐만 아니라 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대접입니다. 저는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력서 한 장씩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여섯 분 중에 모두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학력이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분 신성택 씨만 사범대학 졸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대로라면 사범대학 나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반대하는가를…… 최소한 법사위원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모르면…… 저는 신성택 씨가 왜? 지금 우리들이 문제를 삼았으니까 그나마 알게 되었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택 판사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소신으로 이러이러한 법률적인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기회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자료도 안 주고 무조건 표결하자? 저도 찬성하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하더라도 왜 해야 되는지? 왜 반대해야 되느냐? 기초자료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사위에 회부를 안 하시더라도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는 주시고 표결에 임해 주셔야지 이런 종이쪽지 하나 내놓고 가부를 결정하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장님! 각하께서는 특히 우리 당의 존경하는 수석부총무인 이협 의원께서 정회를 요구했으면 정회를 해 주셔야지요. 다시 거듭 호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