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는 안건별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보건의료기본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 이천 출신 황규선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황규선 의원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및 보건의료기본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황규선, 김병태, 어준선, 오양순, 정의화 의원 등 58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묘지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며, 기타 불법묘지연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안의 제명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둘째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와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설묘지, 법인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가족묘지 안의 분묘는 분묘의 상석․지석 등 시설물을 포함하여 분묘 1기당 현행 20㎡에서 10㎡로 하고 개인묘지는 현행 80㎡에서 30㎡ 이하로 하고, 넷째 공설묘지, 법인묘지, 종중․문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되 15년씩 3회에 걸쳐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이를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연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정했으며, 일곱째 불법묘지연고자가 당해 묘지의 이전․개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에 걸쳐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6건의 의원 발의 법안과 1건의 정부 제출 법안 등, 7건의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이상 7건의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를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로 조정하고, 둘째 의료자원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의 경우 종합병원은 병원으로만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을 종합병원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명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의료기관의 경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환자가 진료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법률안은오양순․김정수․김찬우․김홍신․박시균․황규선․황성균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대여사업을 통하여 대여받은 자 중 98년 5월 1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받은 자가 대여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여받은 자가 대여금의 연체이자 누적 등에 의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해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대여금과 반환일시금의 상계를 일시적으로만 허용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98년 5월 1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받은 자가 대여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법령 간의 체계성․연계성을 제고시키고 각 부처의 보건의료 기능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시행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큰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후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등에 대한 건강보호․증진시책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의학의 육성․발전’을 ‘한방의료의 육성․발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제안된 각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한 심의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의료기본법안 심사보고서

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는 조홍규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광산 출신인 조 의원 나오셔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규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간단한 문제 한 가지를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 의료법 중 개정안에 안마행위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안자인 이성재 의원과 당사자들인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안마원의 설치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간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자인 이성재 의원의 요청과 당사자들인 시각장애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안해서 안마원의 설치부분, 안마원이라는 세 글자를 빼내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요망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홍규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출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은 조홍규 의원 외 31인이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법기본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안 16.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