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혼인에관한특례법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홍규 의원입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과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특히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은 1년간의 한시법안이고 또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은 시행일시를 3개월 정도 연기할 필요가 생겨서 그런 것들입니다. 매우 간단한 것인데 구체적인 제안이유라든지 주요 내용이라든지 심사경위는 이미 일찍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우리 전문가들이, 저만 빼고 모든 법사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진지하고 아주 심도 있게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물러갑니다. ………………………………………………………… 혼인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혼인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기도파주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