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신설촉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신설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2년 5월 30일 김호일 의원의 소개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인구 50만의 대도시인 마산시에 법원 검찰청이 없어 마산지역 주민의 법률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원 지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근지역보다 인구수 및 사건 수가 많은 마산시에 지원 지청이 없어 불합리하므로 마산시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급 법원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마산시는 인구가 약 45만으로서 인구와 사건 수에서 보면 창원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법원 및 검찰청의 청사도 종전의 구 마산지방법원 및 검찰청 부지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산시는 80여 년간의 법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검찰청 마산지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신설촉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신설촉구에 관한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