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도 세 분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이종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정립한다는 취지에서 한 가지 제안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지난 87년도에 개정을 할 때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현 정부는 상해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외로이 묻혀 있던 임정 요인들의 유해도 봉안하고 또 국립묘지에 임정 묘역도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국회는 헌법을 개정한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0년 6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 의장이신 석오 이동녕 선생의 동상을 우리 국회 경내에 세우자는 청원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마땅한 국회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13대 국회가 마감으로 되어서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원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국회의 전신입니다. 1919년 4월 첫 번째 의정원 회의에서 민주공화제가 채택이 되었고 또 지금의 국호인 대한민국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북한은 이제 정통성 경쟁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번 판문점 회담에서 벌써 시조 단군을 들먹이면서 민족의 정통이 평양에 있음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정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변변치 않은 투쟁기록을 모두 과장해서 마치 항일독립투쟁의 주류인 것처럼 날조하고 있음도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야말로 항일투쟁의 숭고한 전통을 이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행히도 해방 이후 친일 잔재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친일세력이 판을 친 역대 정권으로 빚어진 비극적 결과입니다. 이러한 오류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국회의사당부터 민족사의 정통성을 잇는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임시정부의 의정의 법통을 계승한 국회답게 모든 그림이나 조형물이나 그 모든 것이 취지에 맞게 새로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회를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민족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국적도 알 수 없는 그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정원의 개원하는 모습, 대한민국을 선포하는 모습, 수난의 역사 그 주역들의 초상들이, 또 벽화들이, 동상들이 우리 국회 회랑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명년 조국해방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국회에서 민족사의 정통을 계승하는 운동이 앞서서 벌어지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임채정 의원입니다. 지금 온 국민의 관심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1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재판장 신 아무개 판사는 원고 김근태, 장기표 씨가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서 김근태, 장기표 씨 등 원고 측에 대해서 이유 없다는 패소판결 처분을 내립니다. 이 소송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홍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근태 씨를 면회 간 장기표 씨에 대해서 교도소 측에서 접견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항해서 김근태, 장기표 씨 등이 접견허가 거부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 아무개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그러면서 패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특히 미결감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은 그 답답하고 지루하고 불안한 하루하루 중에서 30여 분에 걸쳐서 운동장을 뛰게 하는 운동시간 그리고 친지들의 5분여 정도에 불과한 접견시간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매우 불안한 처지에 있는 그 정치범들의 경우 그 두 가지 낙은 그들의 수감생활을 견뎌 내는 가장 큰 낙이면서 위로이고 또한 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도소 측은 때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 정치범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접견금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견금지처분은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그래서 뜻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 아무개 재판장은 김근태, 장기표 씨 등의 접견을 하게 해 달라는 호소를 몰인정하게 거부하면서 재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동정조차도 보여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약 10개월 후에 대법원에 의해서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그래서 원심이 파기되고 다시 고등법원에 환송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께서 신 아무개 판사가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때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내란목적살인이라는 법이론을 개발함으로써 그 당시 정권을 노리던 신군부에게 중요한 법적 명분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했었습니다. 또 신 아무개 판사는 얼마 전…… 신성택 판사는 얼마 전 상무대 비리의혹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조사단에게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함으로서……
발언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분자유발언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원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웅 의원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법 제121조4항에 의하면 대법원장의 출석을 국회에서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65조2항에 의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종전의 관행을 이유로 토론이 없는 침묵의 표결이 강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토론이 없는 침묵의 표결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삼으려 했던 시대의 관행입니다. 이는 승계해야 될 전통이 아니라 타파해야 될 폐습입니다. 이 나라 국민 치고 사법부의 독립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우리에게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법부의 독립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기를 포기한 사법부의 독립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법부의 독립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법부를 잠에서 깨워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제청된 인사에는 지역안배, 기수안배의 원칙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8명의 대법관 중에도 또 신규 제청된 6명 중에도 충청도 출신 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청도 출신으로서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 고시 몇 기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으로서의 가치관과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의 기준이 지역안배, 기수안배 등 안배가 기준이 아니라 소신과 용기가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청된 인사를 보면 지역안배와 서열의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언제 고시를 합격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큰 의미를 갖습니까? 법원 뒷골목의 좁은 시각에 의한 안배에 급급했지 사법부 개혁의 시대적 요청을 외면했다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도 이 자리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청문회를 열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운영위원회 또 여야 총무단이 합의를 얻어 내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임명동의안 처리절차에 관한 표결을 하고 이 표결에 따라 결정된 절차를 거쳐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를 국회의장님께서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전범을 뒤쫓는 데 한평생을 바친 시몬 비센탈에게 이 집요한 추적의 동기를 묻는 기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이다’라고 한 말을 소개하면서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또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협 의원, 조홍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협 의원, 조홍규 의원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회의의…… 그럼 이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단에 있어 보니까 의장님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여야 원내총무님들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이번 대법관 임명에 따른 문제점들을 수일에 걸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사안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많은 의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야 없이 국회라는 권위, 전통을 힘입어서 좀 더 숙의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민의 다수는 대법관의 임명이 저렇게 과거의 관행으로 간단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회 원내의 다수는 국민의 다수와 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원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당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내심에 고민으로 간직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당에서 ‘과거의 관례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마는 지금은 무서운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베를린장벽이 무너질지 독일이 통일될지 지난날 야당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정권을 잡고 실세로 변화되어 있을지를 우리가 예감했습니까? 이만큼 변화는 무섭게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릇된 과거의 관행을 이 속도 있는 변화시대에 강조해서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것은 여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국회법은 원만한 의사처리를 위해서 81조, 93조, 122조의3항 등 적법한 절차를 이미 예견해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회, 변화의 시대, 민주주의, 문민시대를 가꿔 가야 할 선도자로서 우리 국회가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따를 것이냐 적법한 국민의 요청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님, 원만한 의사를 처리하고 국회에 문민시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고 끝까지 소수자를 설득하는 여당의 노력이 있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규입니다. 일언이폐지하고 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다수당인 여당 측에서는 인사문제로만 보시는 것이고 우리 야당은 의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격한 견해차이가 있는데 의장께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표결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단에서 정회를 요청하면 의장께서는 정회를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해 주셔야 야당에 대한 대접일 뿐만 아니라 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대접입니다. 저는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력서 한 장씩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여섯 분 중에 모두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학력이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분 신성택 씨만 사범대학 졸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대로라면 사범대학 나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반대하는가를…… 최소한 법사위원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모르면…… 저는 신성택 씨가 왜? 지금 우리들이 문제를 삼았으니까 그나마 알게 되었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택 판사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소신으로 이러이러한 법률적인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기회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자료도 안 주고 무조건 표결하자? 저도 찬성하고 싶다 그 말씀이에요. 하더라도 왜 해야 되는지? 왜 반대해야 되느냐? 기초자료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사위에 회부를 안 하시더라도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는 주시고 표결에 임해 주셔야지 이런 종이쪽지 하나 내놓고 가부를 결정하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장님! 각하께서는 특히 우리 당의 존경하는 수석부총무인 이협 의원께서 정회를 요구했으면 정회를 해 주셔야지요. 다시 거듭 호소합니다. 정회를 못 하시겠으면 이 강행도 못 하십니다. 정회를 해 주시고 표결…… 원만한 어떤 타협점을 찾아 주셔야지 표결을 강행하시면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상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김두섭 의원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요.
존경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도 만나 봤고 여러 의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약 10분간 정회를 해도 뭐 타협점이 나오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지 않고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대로 계속할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야당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약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태 의원과 김원웅 의원 그리고 조홍규 의원 외에 5인으로부터 오늘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장은 이 3건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에 의거 현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