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조사보고를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신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신옥 의원입니다.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조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전체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머리말 부분하고 결론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9년 6월 26일의 백범 김구 암살사건은 아직도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남아 있는 현대사의 대표적인 미제사건입니다. 백범이 서거한 지 4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암살의 배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왜곡과 굴절을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암살의 주범인 안두희는 범행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년도 안 되어 석방되어서 육군에 복귀하고 대위로까지 승진되었다가 국회에서 그 사실이 문제 되자 제대한 후 이승만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군납사업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온 반면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며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애국자 백범 김구 선생은 이승만정권시절 용공 또는 공산주의자로 몰린 사실은 우리 역사의 왜곡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정권이 4․19 학생혁명으로 무너지자 비로소 백범암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간차원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 때문에 안두희는 체포되어 구금까지 되었으나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받다가 석방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진상조사가 별 진전을 못 보고 있을 때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민간차원의 진상조사조차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3, 4, 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시절에는 정부차원에서의 진상조사요구를 꺼내지도 못한 채 민간에서 개인 혹은 단체들의 조사활동만이 간간히 이어져 왔을 뿐입니다. 1992년 11월 5일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 시해진상규명’이라는 제목으로 백범김구선생시해진상조사위원장 이강훈 외 24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가 박명환 의원 외 23인의 소개로 우리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은 그 청원을 92년 11월 7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7일 그 청원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1993년 5월 14일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위원장에 강신옥 위원, 위원으로 박헌기 정상천 강수림 이원형 각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진술인 이강훈 신용하 김신 김용희 서영훈 곽태영 등의 진술을 들었으며 94년 1월 4일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안두희를 불러서 조사하려 하였으나 국회에 출석한 안두희는 이미 건강상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평소 자기에 관해 녹음하였다는 녹음테이프 120개를 가져왔으므로 그 녹음테이프를 조사자료로 제출받아 그 자료를 녹취해서 이 사건 진상규명에 필요한 부분을 녹취서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국회차원의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규명조사소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계속한 결과 1995년 12월 15일 소위원회에서 위원 변정일 정기호 박헌기 및 강신옥이 참석하여 그간의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현재까지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자료들과 증언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지만 그 결론이 바로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물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진실을 밝혀내려고 노력하였으나 백범 선생이 서거한 지 46년이 지난데다가 그때 관계되었던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셨고 살아 있는 분들마저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조사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안두희가 단독으로 백범 선생을 애국적인 동기에서 시해하였다는 그릇된 사실이 역사적인 진실인 것처럼 통용되어 오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국회 스스로 앞장서서 활동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후일 역사가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연구하여 정확한 역사를 기술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분으로 몇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 암살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승만정권시기에는 암살자 안두희가 정권의 비호 아래 백범 암살의 정당성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960년 4월 학생혁명 이후 민간차원의 진상규명과정에서 다양한 증언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고 국민과 여론은 안두희 체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5․16 군사쿠테타로 그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협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아무런 행동을 보여 주지 못했지만 진실을 파헤치려는 신문기자들 역사학자들 백범시해진상규명위원회 등의 희생적인 활동으로 사실은 거의 밝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차원의 노력들은 다방면에서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해 왔고 그 요구가 이번 국회조사활동으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살범 안두희의 마지막 증언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백범암살사건은 안두희에 의한 우발적 단독범행이 아니라 면밀하게 준비 모의되고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된 정권적 차원의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안두희는 그 거대한 조직과 역할에서 암살자에 지나지 않았고 김지웅은 암살사건 전반을 계획 조율하였으며 홍종만은 암살 하수인들을 관리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권적 차원의 비호를 받았지만 그 일차적 배후는 군부 쪽이었습니다. 장은산은 암살을 명령하였고 사건 이후 김창룡이 적극 개입하였고 채병덕 총참모장, 전봉덕 헌병부사령관, 원용덕 재판장, 신성모 국방장관 등이 사후처리를 주도하였습니다. 백범암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이승만과 미국의 관련성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정권적 차원의 범죄라는 차원에서 우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뒤처리에서 개입한 것이 확인됩니다. 다만 암살사건에 대한 사전개입과 지시는 불투명한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선 백범의 정치노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암살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미국 역시 백범암살에 대한 구체적 지시나 명령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암살사건에서 최고위층의 개입을 구체적인 지시 명령의 대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최고위층 자체가 하나의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 상황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백범암살사건의 전반적 윤곽은 잡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진상규명은 역사가들이 할 일입니다. 그들의 할 일은 왜곡된 한국현대사를 하루빨리 바로잡아 민족정기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1995년 1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강신옥 위원입니다.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조사보고서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아까 유보했던 조홍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매우 작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의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 25항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대회지원법안은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그 이틀 후인 1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홍기훈 의원의 지적과 함께 그 법안이 다시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 법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돌아갔는가! 번안동의를 하게 된 경위를 몰랐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은 국제경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아니고 의결된 법안은 따로 있고 다시 당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신 김종호 의장, 김정수 특위위원장, 김기수 간사 세 분과 관계장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다섯 분이 다시 환경부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법안내용을 고쳤다고 그럽니다. 저는 법안내용이 좋게 고쳐지고 나쁘게 고쳐지고 한 것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특히 법사위원회는 위헌의 여부라든지 법률체계의 문제라든지 자구의 문제만 다룰 수 있을 뿐이지 정책과 관계된 문제는 다룰 수조차 없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국제경기지원위원회로 넘어갔는가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그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가 아니고 의결된 대로가 아니고 새로운 법안,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이 법안이 애당초 의결되기는 19조4항이 있는데 장관 두 분하고 해서 그 세 분이 모여 가지고 19조4항을 삭제해 버리고 20조를 새로 신설하고 20조로 되어 있는 것을 21조로 넘기고 완전히 법체계와 모든 것을 임의로 그 세 분이 바꾸어 가지고 우리 법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다만 수정 의결을 했다는 특별위원장의 문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있으나 그렇게 근본적인 법체계를 바꾸고 조문을 바꿀 정도면 위원회 의결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해 가지고 본래 의결된 법안 놔두고 새로 만든 법안, 세 사람이 만든 법안 그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니까 우리 법사위원들은 그 변경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지난 12월 1일 심의를 못 하시고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면, 그리고 다시 의결했으면 그것이 법사위원회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절차가 되었는지 지금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만든 법안이 법사위원회로 변조되어 가지고 오고 그 법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된 것이 본회의에 와서 다시 국제경기특별위원회로 가고 그 위원회에서 다시 이리 오고…… 국회법상 어느 대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없는 법안변조사건입니다. 법안변조사건! 저는 그 내용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부가 그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임의로 몇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이런 전례 이것이 만일 특정 재벌이 용평스키장 확대하는 그런 발왕산개발법 정도 되니까 이런 정도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만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그런 법안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것은 작지만 내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국회의 기본기능을 마비시키고 훼손시키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이런 때 자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뭔가 이상기후가 생길 때에는 날짐승들이 먼저 이상한 짓 한다고 합디다.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별짓들을 지금 다 해요. 이것은 나 처음 있는 것인지 여러 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원회를 하는 동안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 법사위원들한테는 전혀 사전설명도 없이 변조된 법안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또 가지고 갔다가…… 그래 가지고 굳이 하는 얘기가 법사위원회 수정제의다 그것이에요. 아니, 법사위원회가 무슨 수정법안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까? 위헌문제, 법체계상의 문제, 자구수정 이런 권한밖에 법사위원회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법사위원회가 수정의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그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런 엄청난 짓을 한 데 대해서 관계의원들, 또 관계직원들…… 관계의원들은 윤리위원회, 관계직원들에게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런 법안을 다루어서야 그 법사위는 왜 있는 것이며 법안심사를 1독회 2독회 3독회 합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의 적절한 조치, 적절한 설명을 들어야만 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영석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문제가 되어 있는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홍규 의원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 경위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25항, 제18회동계U대회․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은 오늘 상정을 해서는 안 되고 일단 법사위원회에 넘겨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순서다…… 아까 조홍규 의원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처음에 우리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4당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인 문화체육부 환경부 전부 협의를 하고 또 여당은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고 야당도 야당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또 U대회조직위원회 강원도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전부의 의견을 들어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만들어서…… 그러던 참에 마침 이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문체위원회에서 특위로 그 법안이 옮겨 왔습니다. 그 특위에서 충분히 4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법사위원회에 넘겼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우리 특위에서 통과시킨 원안을 법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문을 빼고 넣고, 고치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법안,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주물러 가지고서 만들어서 그것이 원안인 것처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전문위원이 뭐라고 뭐라고 수정 어쩌고 의견이 왔다, 우리 국제경기지원특위에서 의견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우물우물 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원특위에서 법사위원회에 의견을 보낸 공문서는 완전히 특위위원장이 특위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위원장이 도장 찍어 가지고 이것 고쳐 달라……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얼빠진 사람들이 국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회는 또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문위원 얘기 듣고 그것을 통과시켰어요. 통과를 시켰으면 당연히 본회의에 와야 하는데 본회의에 오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다시 우리 특위로 돌아왔어요. 특위로 돌아왔는데 의사일정이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수정하느냐? 법사위원회는 자구와 체계만 고칠 뿐이지 만약에 그런 내용을 원안과 수정의견을 제시했으면 법사위원회의 점잖은 분들이 ‘아!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이니까 특위에 다시 넘겨서 번안동의해서 와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 완전히 사기 쳐 가지고 이렇게 법률을 통과시키고 우리 특위로 다시 왔어요. 그래 야단을 치니까 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하고 간사가 ‘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국제경기니까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법안을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가서 ‘전에는 우리가 사기를 쳤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원안을 보여 주지도 않고 우리가 수정해 가지고 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특위에서 통과시켰으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사위원회 가는 과정을 생략해 버렸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시끄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조홍규 의원 말씀마따나 법률을 얼마든지 몇 사람이 변조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법사위원장이 정신 안 차리고 있고 법사위원회 전문위원 말대로 하고 있고 특위위원장이 정신 안 차리고 있고 특위 전문위원 말대로 하고 있고 이러면 공문을 왜 보내느냐, 특위결의를 가지고, 만약에 특위에서 통과시킨 원안을 고쳐야 한다면 다시 특위에서 번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문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전문위원이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 이런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임기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국회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에 엄연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할 수가 없다, 반드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는 이러한 국회의 법적인 국회법을 존중하고 국회의 관례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오늘이라도 법사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특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간의 경위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시는 입장에 계시는 것 같은데 류승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조홍규 의원님, 채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변조 및 수정경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서변조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2차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의결한 후 11월 23일 특위 원안을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이 의뢰과정에서 변조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 봐요. 왜 자꾸 떠들고 있어. 말조심해! 말을 듣고 이야기하란 말이야.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요. 들어 보세요.

다음은 법사위 수정의결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에서 법사위원회에 보낸 조정의견에 대해서는 특위법안심사소위원장이 간사님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위위원장은 법안을 의결한 후 의례적으로 위원장에게 위임되는 체계․자구정리 차원에서 조정의견을 법사위원회에 의견제시 차원에서 보낸 바 있고 법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법체계심사차원에서 검토한 후에 수정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동 법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 제안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필요성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이유는 지난 12월 1일 홍기훈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한 제20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를 삭제하자는 법안 동의가 제출되어 이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고 우리 특위로 회송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5일 제4차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 동의를 표결한바 부결됨으로써 제20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는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12월 18일 이미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 하나 수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다시 심사의뢰를 하는 것은 동일 문제를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원칙에 반하기에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의사일정 제25항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과 관련해서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장이 즉석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사일정은 내일로 처리를 순연하고 앞으로 오늘과 내일 사이에 4당 대표의원과 또 우리 의장과 또 특위위원장과 4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내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림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내일로 순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