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총리 답변을 듣고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 회의에서 나머지 정부 측 답변을 계속해서 들은 다음에 다시 네 분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성재 의원입니다. 본인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결단에 따라 최초의 장애인 직능대표로 국회에 등원하였습니다. 오늘 장애인, 노인, 아동, 빈민 등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대변하여 직능대표로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아들의 병역기피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질문순서에 변경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에게는 일반국민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회창 대표는 아들의 병역문제가 도덕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최소한의 도덕을 말합니다. 법률은 법률이고 도덕은 도덕이라는 말은 아쉬울 때는 대쪽이고 필요할 때는 버드나무가 되어도 좋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입니다. 전쟁이 나면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은 군대에 보내지 않고 남의 자식만 전쟁터로 나가라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남의 자식은 군대로, 내 자식은 외국으로라는 말이 도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지난번 총리께서는 이 문제는 정당내부의 문제이고 사적인 문제라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본인 격인 이회창 대표마저 기록을 공개하자는 마당에 총리께서 한술 더 떠 사생활문제로 돌리는 것을 보면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과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의구심을 지울 길 없었습니다. 입만 중립이고 몸은 삐뚫어진 해바라기 내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우리 당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리와 국방부장관은 이 대표 장남인 이정연 씨의 최초 신체검사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는 답변도 하지 않았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은폐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정연 씨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내용 중 하나는 이정연 씨가 최초 신체검사 시 체중이 63kg으로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보자는 이정연 씨가 입대하기 위하여 귀국할 당시 45kg은 절대 아니었다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이회창 대표께서는 최초 신검 시 이정연 씨 몸무게가 55kg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온통 의혹투성이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정연 씨의 최초 신체검사 시 체중이 얼마인지 오늘 공식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정연 씨는 1991년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체중 45kg을 받아 5급 판정을 받아 귀향 조치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몸무게와 무려 18kg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인이 18kg이 감량되었다면 질병 아니면 고의 감량, 그것도 아니면 조작 이 셋 중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리! 이정연 씨가 어떤 질환을 앓았길래 18kg이 빠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학적으로 표준체중과 최고 야윈 체중이 있습니다. 표준체중은 신장에 대한 표준체중을 말하고 최고 야윈 체중은 그 키에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체중을 말합니다. 그 산정공식에 따라 이정연 씨의 표준체중을 산정하면 74kg이 나오고 최저 야윈 체중은 53kg이 됩니다. 자신의 최고 야윈 체중보다 무려 8kg이 모자란다는 것은 중병을 앓기 전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신한국당에서는 유학 중 식사를 못 해서 그랬다 이렇게 궁색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국민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 앉아 있기도 힘든 정도입니다. 도대체 그런 몸을 가지고 군대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복무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병역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시기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조작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총리! 이정연 씨의 감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바랍니다. 넷째, 91년 시행되던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을 보면 입영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이정연 씨는 무종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무종 판정을 하지 않고 병역면제 판정을 했습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는 남의 자식은 법대로 제 자식은 멋대로, 남의 자식은 군대로 내 자식은 외국으로, 무권입대요 유권면제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모두 병역의무 거부하자라는 말이 PC통신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총리! 무종 판정을 하지 않고 병역면제 판정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 대표의 둘째 아들 역시 처음에는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고 그 뒤 41kg이라는 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수연 씨의 표준체중은 63kg, 최고 야윈 체중은 45.8kg입니다. 1차 신체검사 때 정상이던 이수연 씨가 2차, 3차 신체검사 때는 최고 야윈 체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은 그 이유를 위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한 위염만으로 최고 야윈 체중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수연 씨가 언제, 어느 곳에서 위염치료를 받았는지 알려 주시고 그와 관련된 진단서를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역시 조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금까지는 이 대표의 두 아들이 실제로 질병으로 인했건 아니면 초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감량했건 감량된 것을 전제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대표의 두 아들이 사실은 감량된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이 두 사람의 감량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이 대표가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결국 허위 판정을 받은 경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 이 점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오늘 즉각 이정연 씨와 이수연 씨의 신체발달상황이 기재된 고교생활기록부, 대학입학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결과, 병역관계 서류 일체, 의료보험사용상황 및 현재의 체중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군대에 보낼 자식을 가진 국민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8kg씩이나 감량을 하느냐, 그것도 아들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체중이 빠져 병역을 면제받았느냐, 혹시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냐, 아들들이 감량한 것을 이 대표가 정말로 모르고 있었겠느냐,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총리의 정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질문은 지금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의 염원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60년대 이후 40년간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뒤안길에는 독재정권의 가혹한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이 강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겠지, 소외계층의 생활이 안정되는 사회가 되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퇴임을 얼마 앞둔 이 정권은 역대 군사정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더 후퇴하였습니다. 이런 결과 국민들 사이에는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향수마저 갖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한 이 정권은 성장은커녕 수많은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고 대기업까지 도산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도 망치고 국민복지도 망쳤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실현한 것이 없이 무능했으며 실패만을 누적시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실패로 끝나지만 우리 국민까지 실패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 정권의 임기가 몇 달 남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총리! 정부는 95년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큰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복지 기본구상이라는 것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2000년까지는 세계 15위, 2010년이면 세계 11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을 일반재정 증가율보다 매년 1.2배씩 높게 책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약속을 지킨 것이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씨 정권과 비교할 때 오히려 복지예산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문민정부를 자임하는 이 정권이 과거 어느 정권보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뒤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며 내년 예산을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위협받기 마련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주요한 의무이고 정부의 책무인 것입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몇 조씩 응급수혈을 하듯 지금 복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33년이면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됨을 총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파산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죄는 이와 같이 중요한 정책을 졸속으로 설계한 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에 최선을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라는 반민주적 법률을 만든 뒤 연금가입자의 동의 없이 연금기금을 제멋대로 가져다 써 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수익률의 손해만도 60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780만 명이 넘는 연금가입자들이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날려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지겠습니까, 총리가 지겠습니까, 아니면 재경원장관이 책임지겠습니까? 손해는 김영삼정권이 가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총리! 780만 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부실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동안 정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한마디로 실패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실적이 부실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의 고용실적이 단 한 번도 법정 고용률에 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한 이유도 바로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직업소개소로 전락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채 수백억 원씩의 예산을 들여 대형건물이나 짓는 예산낭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이 단순 직업소개의 수준을 벗어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로의 전환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주관부서가 노동부로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학령기 중증장애인이 4만 2000명, 그중 2만 1948명만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2만 명은 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말이 특수교육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보육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특수학급의 교육대상자 중 2만 5424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 7만 명의 장애아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교육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취학하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취학문제, 특수학교의 과밀문제, 또한 특수학급 교육대상자들의 특수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관은 신동아 5월호에 학부모들이 도와주시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 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아들을 만나 보고 그들 부모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내 자식이 건강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하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장관! 국민교육과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장애아동과 자신의 자식들을 비교하며 자신의 행복을 감사하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것입니다. 장관의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우리나라의 450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은 심적 고통에 관하여 사과하고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 그 누구보다도 공안 관계 법률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받아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 앞으로는 공안정국이 조성되지도 않겠지, 인권탄압사태도 발생하지 않겠지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정치인의 수가 오히려 암울했던 전두환정권 때보다 더 많습니다. 올해만도 6월까지 벌써 구속된 사람의 수가 73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과거 군사정권보다 국민들의 인권이 더욱 심하게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권이 과연 문민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이 정권 들어서 정치범의 수가 늘어난 경위와 근본적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기밀, 군사상의 비밀과 관련하여 비밀의 해석을 엄격히 하도록 하는 결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정권들이 공안 관계 법률을 확대해석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계속 침해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결정과 판결의 정신에 따라 향후 공안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국민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인천시의회의 전 의장인 신맹순 의원에게 예산횡령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똑같은 인천시장인 최기선 씨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기 전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총리로서는 어떻게 해서 야당의 시의원은 수사를 하고 여당의 시장은 똑같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으니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원주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총리! 새로운 세기를 천여 일 앞두고 우리의 앞에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회는 섬세한 보살핌과 부드러움이 필요한 정보문화사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20세기의 폭력적 억압주의 사회를 뒤로 하고 타협적 포용사회의 도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과학문명이 발현하기 시작한 16세기부터 진전되어 온 환원주의적이고 기계론적인 패러다임은 20세기 중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체제론적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기계에 의한, 기계를 위한, 기계적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기계가 될 수 있는 정보사회를 꾸려 가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사회는 여성적인 관점 즉, 부드럽고 따뜻하며 기르고 베푸는 이타적 사고의 사회가 되어야 하며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정적 현상은 20세기의 폭력적 억압주의, 기계론적 또는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의 잔재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은 지나친 경쟁우월주의에 의해 변질되거나 파괴되었으며 전통윤리마저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새로운 사회규범을 형성해 나갈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인간성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국민의식개혁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들께서는 국가와 민족의 새로운 미래창출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다가올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급증할 것입니다. 그러한 징후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내 대학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서 여학생 비율이 95년에는 21.2%였던 것이 금년에는 47.3%로 남학생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여교사 합격자 비율이 서울시의 경우는 금년에 93.8%로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직인 교감, 교장의 여성 발탁 비율은 17.6%에 지나지 않으며 시․도 교육청 관리직은 9.8%에 불과합니다. 정계와 행정관리직은 더 미미한 실정입니다. 여성에 대한 교용직역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께서는 현재와 같은 성차별적 관리직 임용에 대해 어떤 종합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남성우월주의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아동의 성비 불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평균 출생성비가 남아 113.3명에 여아 출생은 100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생태계 파괴까지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남초 현상이 이 이상 진전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총리께서는 가지고 계신지요? 최근 여성정책이 법과 제도 면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혜택이 적은 것은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기능이 조정기능에만 국한되어 있고 독자적인 기획․집행기능이 전무한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2정무장관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유태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바탕에는 유태가정의 핵심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유태의 어머니는 아이의 교육과 가정일에 우선적으로 전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태인 어머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은 결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가정에 충실함으로써 사회를 지탱해 주는 주부들의 통계나 내 보셨습니까? 현재 걸음마 단계인 여성정책의 주대상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에게 국한됨으로써 전업주부들에 대한 정책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사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음으로써 연금과 보험의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주부로서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여성정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머니라는 직업에 절대적 긍지를 갖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가정과 자녀의 가슴에 따뜻한 훈김을 불어넣어 삐뚤어질래야 삐뚤어질 수 없는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발생하는 어머니의 공백, 모성적 사랑의 공간을 채워 줄 대책이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제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당연한 시대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의 최대 장애는 아이들의 보육문제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가족형태가 핵가족화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자면 최우선 과제는 보육시설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충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수를 늘려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저소득 밀집지역․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원초적 인간교육 기능을 보완하여 인간성의 원형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모성의 공급과 교육적 배려가 가미된 보육시설이 아니면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아․장애아 등을 위한 특수보육시설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5세아 무상교육은 유치원생뿐 아니라 보육시설의 5세아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함께 묻습니다. 옛부터 정치는 민심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다수의 부모가 그 액수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대다수의 국민이 없애야 한다고 믿는 고액과외 풍토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대학입시제도는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수도권에 편재되어 있는 몇몇 우수한 대학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캠퍼스는 정부에서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육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길만이 어른들이 잘못 만든 제도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특수목적고, 비평준화고등학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수도권 인구분산에도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사교육 욕구를 공교육체제로 끌어들여야 과외가 줄어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만으로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여러 줄 세우기’의 열린 교육, 즉 실업, 인문만으로 나누지 않는 다양한 특수목적고 설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방침을 묻겠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고교졸업생과 대학졸업생의 평생월급 총액을 같게 함으로써 학력지향 사회의 모순을 줄이고 대학입시 과열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여총액 차이를 밝혀 주시고 정부의 확고한 대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도 대학입시에 열을 올리지 않는 학생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가장 활발했던 개혁 중의 하나가 교육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과외 및 사교육 문제, 촌지 문제, 그리고 학원폭력 등의 문제가 더 크게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개혁의 열기도 식고 교육개혁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실종 위기에 있는 교육개혁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교육개혁이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북에서 망명한 황장엽 비서가 북의 김정일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또한 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전쟁에 대비하는 사회분위기, 전쟁이라는 불행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충실한 가정관리를 통해 전쟁의 사기를 공급하는 여성이 원천이라는 것을 여러 나라의 전쟁사는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사회교육에서 호국사상과 애국심 교육이,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현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가 밝으려면 청소년의 표정이, 그리고 행동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동료학생들의 폭력에 일그러지고 마약, 비행의 유혹 속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문제가 발생할 때만 고장난 축음기처럼 시끄럽기만 하고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가정, 모래알 이웃, 춥게 느껴지는 학교, 오염된 사회, 그 어느 곳 하나 학생이 깃들 곳은 없습니다. 총리! 본 의원이 운영하는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문제아에 대한 학부모책임보호법을 제정하여 일정기간 부모에게 보호 감독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량학생에 대한 선도의 효율을 높이고 선량한 다수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비행을 예방하는 직접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10대 포르노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오히려 그쯤의 문제로 놀라는 어른사회를 비웃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이 청소년들의 비행교과서 역할을 하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농사는 7할은 하늘이 짓고 3할은 농부가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에게 하늘과 같은 정부가 바람직한 청소년상 육성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폭력문제를 포함한 청소년문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놀이공간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문화체육부는 청소년업무 주무부서로서 청소년문화 창출과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원천적인 청소년문제의 핵심은 애정결핍에서 일어납니다. 현 사회의 애정결핍은 궁극적으로 정치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22.6%가 각성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동년배 학생들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연계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각 부처에 따른 예방과 선도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작은 정부라 하면서 늘어나는 저 공무원의 숫자 이해하시지요? 기왕이면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청소년과 환경 전담 경찰로 바꾸어 주시고 학급 규모를 줄여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원확충에 활용해 주실,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은 낙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매장문화재가 발굴 보존되지 않고 파괴되는 나라, 유형문화재의 보존조차 어려운 나라에서 무형문화재인 전통문화재의 보존이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가오는 지구촌시대에는 우리 전통문화 상품이 세계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문화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문화예산이 지금의 0.62%에서 적어도 1%까지는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성재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과 관계되는 몇 가지 질문을 총리께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정치 분야 및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 이회창 대표 자제의 병역문제를 거론하여 이미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사실에 기초한 상세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마치 큰 무슨 의혹이나 있는 것처럼 사실을 부풀리는 등 정치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우리 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인신공격성 주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리는 병무청 관계서류 등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밝혀 주시고 그것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부당했는지 명확한 공식견해를 표명해 주셔서 더 이상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이 의사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보조금만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또 다른 소외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보다 최소한의 자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자활방법은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정에 장애인이 한 명만 있어도 가족 모두가 아픈 생활을 합니다. 자활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격리시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며 치매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었입니까?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보조금 지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노인들의 지식과 능력을 사회에 활용케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노동이나 교통 또는 생활지도를 포함, 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필요 없는 인생이라는 허탈감에서 벗어나 아직도 나는 사회에 필요한 인생이라는 자부심을 심어 주는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로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 같이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여야만 복지정책이 완결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 및 노령 참전용사 지원기금 확충방안에 대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 지역보험 가입자에게도 보험료의 국고지원율을 50%로 늘려 주시든지 아니면 효도보험 차원에서 조합의 관리체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훈정책은 보훈을 통해 국가의 원칙이 지켜지고 애국심이 함양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높일 용의와 노령 참전용사 지원기금의 확충,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방안의 검토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의 폭력적 억압주의로 인해 파생된 가정파괴, 전통파괴, 규범파괴 시대를 벗어나 거두고 기르는 여성적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이 꿈틀거리는 인간생명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상대성보다는 절대성이 강조되는, 그래서 개개인의 소질과 개성이 존중되어 모두가 제 자리에서 떳떳하게 하고픈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감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노인은 노인의 역할을 즐거워하고 부모는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떳떳해지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닮아 가고 싶은 모형으로서 떳떳해지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창출하는 것이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고 지구촌시대를 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룰 대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범국가적 차원으로 전개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 보궐선거 관계로 임시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많은 성원과 격려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실패한 점에 대해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정부 각료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 민주당 권오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황 등 모든 면에서 세기말의 역사적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정책도 원칙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4년 동안 내놓은 개혁안이 단기처방이 많고 원칙 없이 국민의 눈치만 보며 이랬다저랬다 춤추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는 점입니다. 교육개혁은 철학과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철저하게 교육의 논리에 입각해야지 정치적 입김과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식을 좋은 학교, 일류대학에 진학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용능력의 한계와 경쟁이 존재하는 한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시장경제체제 이념에 맞게 자율과 경쟁과 기회균등의 일관된 원칙하에 그동안의 교육정책을 재점검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재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현장의 목소리에는 철저히 유리된 위로부터의 개혁, 쉽게 말해 겉도는 개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초․중․고 일선 교사들이 교육개혁위원 44명 중에 단 3명뿐입니다. 만일 정부가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교개위를 비롯한 논의과정에 선생님들을 광범위하게 참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망국과외는 교육정책의 실패를 보여 주는 적나라한 거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외는 학교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가계를 파탄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공부는 학원에서, 휴식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최소한 과외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면 우선은 저렴한 과외공급을 확대해서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끌어내리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방과 후 과외를 실질화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한다면 학교시설을 저녁시간 동안 민간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외부의 실력 있는 강사를 초빙해 ‘교내사설학원’도 열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과외를 받고 싶어도 받을 능력도, 가르칠 선생도 없는 읍․면단위 농어촌 벽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아픔도 치유되어야 합니다. 교육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이들에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학교 선생님들의 개별과외를 허용하고 과외비를 국비로 보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촌지 받는 선생님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우리 교육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만 탓할 수 없습니다. 전국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교육부 조사만 보더라도 교사직의 사회적 지위가 ‘다소 높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하고 ‘보통이다’ 32.4%, ‘다소 낮다’ 45.8%, ‘매우 낮다’가 16.9%에 이릅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선생님들의 의욕과 열정을 되살려 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장기근속비율에 따라 보수수준을 현실화하고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 교원처우개선 방안은 없는지? 이를 위해 사교육비 20조 원 중에서 매년 10분의 1만이라도 끌어들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촌지를 거부하며 개혁의 선구자로 나섰던 전교조 교사들을 교육개혁에 동참시키고 교육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수용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수능시험을 무슨 대단한 연례행사처럼 연중 단 한 차례만 실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SAT 처럼 연간 5, 6회 실시하고 최소한 3, 4회 응시하여 평균점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과정을 마친 고교 2학년부터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한 지 근 50년 가깝도록 심각한 낭비와 비효율을 안고 있는 현행 학제는 엄청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여성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어도 취학 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흡수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97.7%에 이를 정도로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마당에 고등학교를 그대로 두는 것도 이제는 재고되어야만 합니다. 취학 전 1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5년의 새로운 기본학제로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양과목 위주의 초급대학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육의 충실화를 위해 연간 거의 절반에 달하는 방학을 축소하고 ‘다학기제’를 정착시킬 방안은 없는지? 또한 많은 대학들이 인건비를 줄이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행 ‘시간제강사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급을 지급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최소 1년 단위의 계약제 강사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교류증진과 지역색 탈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공립대학부터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인구와 학생수에 비례한 대학입학 정원의 지역할당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교육기관의 지방분산을 위해 지방대학에 세제, 금융, 정책자금의 보다 획기적인 차등지원제도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정부는 이를 시정할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독도문제와 일본의 직선기선에 따른 우리 어선의 나포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은 지극히 미온적입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동해, 서해, 남해를 동해, 서해, 남해가 아니라 한국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교육부장관! 관련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영토와 관련된 역사적 고증을 이 기회에 매듭지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 내용을 초․중․고․대학 교과서에 수록해 바다에 대한 국적 있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문란과 학원폭력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학생을 경찰에 맡겨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1차적 책임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 책임제를 강화하고 선생님들이 충분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자질을 갖춘 상담전문교사를 초․중․고 각 학년당 최소 1명씩 늘릴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의 도덕적 타락이 학교의 탓만은 아닌 이상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학교가 먼저 문을 열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동장과 체육관, 교실 등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하고 학교마다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양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지도는 물론 방과 후 과외와 클럽활동, 학교주변 감시와 주민대상 프로그램 등을 센터가 맡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 단위 농어촌 학교의 스쿨버스를 오지․벽지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변화에 가장 뒤떨어진 것은 문화정책입니다. 문화예술은 정치․경제․사회 등 여타 부문의 평균적 사고보다 항상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자유분방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정책은 우선 금지해 놓고 보자는 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규제에서 자율로’를 외치는 소위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사전검열은 자진삭제라는 미명하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농담 대상으로 삼은 영화 ‘그는 나에게 지타를 아느냐고 물었다’가 국가원수 모독이라니 이 나라가 아직도 왕조시대입니까? 그러고도 사전검열을 하지 않는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선사시대의 성문화를 묘사한 만화를, 그것도 성인용과 청소년을 구분해서 내놓았는데도 음란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빌미로 척박한 우리 만화계를 수십 년 개척해 온 저명만화가를 형사처벌하려는 것은 만화계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체에 대한 반문명적인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겉으로는 엄격하고 속으로는 곪아 가는 우리 문화의 이중성을 이제는 걷어치워야 합니다. 성인전용영화관을 설치하고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전제로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을 중지하고 모든 예술창작의 자유를 전면 허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설가 장정일 씨 구속, 그리고 만화가 이현세 씨에 대한 형사처벌 등 반문명적인 예술인 탄압을 중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정책의 부재는 거의 방치된 문화유산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산업화과정에서 방치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유지 보존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은 뒤늦게 개발에 들어갔으나 국비지원율이 낮고 열악한 지방재정에만 의존하다 보니 눈에 띄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북 북부지역의 유교문화권도 아직 본격 개발, 보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은 한국 유학의 거두이신 퇴계 선생 탄생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조 500년을 지탱해 온 유교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무너진 사회윤리와 가치규범을 바로잡는 원형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유교문화엑스포와 학술대회 등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유교문화권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문화정책이 절실합니다. 김영삼정부는 통일문화 기반조성, 이질성 극복과 문화공동체 기반조성 등 3원칙만 제시한 채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통일문화정책이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책의 지속성과 다양성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문화교류의 시도가 없었다는 데 대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93년 10월 일본에서 개최된 남북 및 해외 미술가들이 민간 차원에서 개최한 통일코리아 미술전은 정치적인 동결 국면에서도 가능한 문화교류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남북 문화예술교류와 접촉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만 해도 300만에 이릅니다. 가족제도가 핵가족화하여 부모공양은 뒷전이기 일쑤입니다. 노인들은 일제시대에 태어나 해방 이후의 좌우 혼란 6․25, 4․19, 5․16의 역사적 격랑에서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당해 온 우리 모두의 부모가 아닙니까? 노인들이 빈곤과 질병과 소외의 삼중고에 시달리는데 정부는 교통비와 노인정의 난방비 정도 지급한 것 말고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생계보호비는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나마 전체 노인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가정개호사제도, 노인취업우선권제도, 소규모집합주책 확충 등 방치된 노인들의 획기적인 노인복지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와 연금의 형평성을 기해 주실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6․25 사변과 월남 참전, 그리고 각종 국가사업으로 인한 유공자에 대한 대우와 광주민주화운동 항쟁에 의해서 일어났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안을 제출하였고 부산․경남지역 의원님들의 낙동강수질관리특별법안 등과 함께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주변지역과 하천 상류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염의 주범이 하천의 상류지역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는 상류지역이 오염의 주범인 중하류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지원사업 비용을 분담한다고 하면서도 취수원별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상류지역 피해에 대한 중하류지역의 비용분담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는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국가가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깨끗한 물이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규제에 따른 해당지역의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방침이 먼저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무총리! 안동-영천 간 도수로공사와 관련된 안동, 청송, 포항, 영천지역의 광역 집단민원이 3, 4년 해를 거듭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부터 잘못이지만 지금이라도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고갈되어 생계기반을 잃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합당한 보상과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민주화된 대명천지에 아직까지도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당 소속 이부영 의원의 자제가 얼마 전 육군정보학교를 1등으로 수료했습니다. 그러고도 정보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수료증도 받지 못한 채 자동소총사병으로 배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은 시위전력도 없는데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은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된 전력을 가진 부친 때문이 아닌지? 이는 연좌제에 의한 인권침해가 아닌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몇 년 앞둔 지금 교육이 바로 서고 문화복지국가로의 기틀을 마련해야만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한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인천 연수 출신 서한샘 의원입니다. 발언시간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50년을 맞는 20세기 말 이 나라 상황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총체적 위기, 국가의 혼란기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요 며칠 전 어느 여고생이 경찰서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한 사람 그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은 뒷모습만 보아도 안다고 하는데 경찰관도 교사도 친구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오늘날의 시대는 불감증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있되 마음이 없는 시대, 가슴은 있되 뜨거움이 없는 시대, 도덕불감증 시대, 그리고 나 이외에는 전혀 무관심한 시대, 바로 이러한 비인간적인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늘날 이 정신적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신라시대의 향가 안민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님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을 주신 어머니요 백성은 아이라고 하실지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할지면, 나라를 보존해야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할 것이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진리는 예나 이제나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총리! 우리는 새로운 국민정신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제자리 찾기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선생은 선생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제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회에 만연한 거품을 뽑아야 합니다. 권위의식의 거품, 선민의식의 거품, 사치풍조의 거품, 이기주의의 거품, 그 모든 것을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배달민족이 본디 지니고 있는 순후한 기풍, 근검절약의 기풍,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홍익인간의 공동체 삶의 정신, 화랑과 충무공의 정신, 선비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국민정신운동을 다시 한 번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또 그 견해에 야당 총재도 찬성하셨는데 총리도 찬성하시는지요?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수련대회의 마지막을 그들의 성지로 여기는 마사다 고원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로마군대에 둘러싸여 끝까지 항전하던,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 1000여 명의 유태인이 마침내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여 모두 자결한 유태인의 충절이 묻혀 있는 마사다 고원, 목숨은 앗아 갈망정 정신은 빼앗길 수 없다고 했던 조상들의 강인한 넋을 모든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그곳에서 숙연하게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민족정신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남한산성, 행주산성이 그곳입니다. 청나라 장수에게 무릎을 꿇어 항복문서를 올려야 했던 삼전도, 치욕의 눈물이 아직도 생생히 살아 숨 쉬는 남한산성, 그곳이 온전히 보호되어 청소년을 위한 연중무휴의 대단위 수련장으로 건설되었다면 얼마나 멋진 청소년교육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단순한 유원지화되었을 뿐입니다. 교육부장관!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교육원도 단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인성교육의 터전이 될 학생수련원, 야외수련장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하실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학기간의 대부분을 자율학습이란 명목으로 무더운 학교에 학생들을 강제로 잡아 두지 말고 자연과 향토문화와 민족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진정한 열린 방학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청소년문제, 특히 학교폭력, 성폭력, 조직폭력 등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경악시킨 ‘빨간 마후라’란 비디오 사건을 분석해 보면 그 일에 관계된 학생들은 제적되었거나 자퇴했다가 복학된 학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중도탈락자 중․고생 특별 복교조치에 따라 이번 신학기에 약 1만여 명의 제적․자퇴생들이 복학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행을 저질러 학교를 그만두었고 오랫동안 학교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질적인 생활을 하다가 복학된 그들의 대부분은 결국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학을 하려면 적어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주었거나 또한 복학에 따르는 적응훈련을 위해서 사회교육시설이나 직업교육 또는 대안학교 입학을 유도했어야 오히려 바람직한 교육적 처사가 아니겠는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복교조치와 학교당국의 무대책이 아이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교육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잘못된 복학생정책으로 말미암아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진단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생님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치안당국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언론매체가 나서 주고 각 종교단체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의 모든 단체들이 다 나서서 청소년 선도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바르게 키워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각 직능단체, 기업체, 종교단체 언론계 등 청소년 선도활동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교전담 경찰제를 창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즉 전경,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훈련시켜 이들을 주축으로 학교전담 경찰제를 창설하고 각 파출소별로 관할 학교를 전담하여 예방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리고 비평준화지역의 선발고등학교 학부형들의 집단민원을 접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교육부의 일관되지 못한 입시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생일대의 피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부장관! 교육개혁의 정신은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는 정신입니다.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들을 합리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준화 교육을 계속할 것인지, 비평준화 교육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엉거주춤한 채로 현실에 안주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시행은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 영재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망국적인 과외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 나라 경제의 어려움과 연계하여 과외대책론이 한창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외를 없앨 것인가? 과외를 없애기 위해서 공교육의 형태를 변형시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공교육을 우수하게 집행함으로써만이 과외가 저절로 사라져 나갈 것입니다. 경쟁의식이 팽배해 있는 한, 부모들이 학교교육을 불안해 하는 한 과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과외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은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학원비 중에 처음 맞이하는 무거운 짐이 유아교육 부분입니다. 어린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30대 초반의 가정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유치원교육의 고급화를 탈피합시다. 그리고 유아교육에 실질적인 공교육 개념을 철저히 도입하여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가가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전일제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복지 차원에서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정책화하고 유치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유아교육을 완전히 공교육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과외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가 보면 매우 반가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과 후 특별활동의 활발한 전개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후 2~3시면 파하는 학교가 텅 비어 있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능교육, 체능교육을 각각 요일을 정해서 학교 선생님이 힘드시면 외부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또는 경험을 가지신 부모가 나서서 교육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원비의 3분의 1 이하의 적은 금액으로 능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학년을 위한 국어, 산수, 자연 등의 교과학습 활동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잘 의논들 하셔서 훌륭한 강사를 학교 내외에서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초등학교에서의 과외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양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학교 보충수업을 학생들의 욕구에 맞게 다양하게 프로그램화하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월 25일부터 시작되는 TV위성과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TV위성과외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측정하고 계시는지, 그것의 성공을 위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외를 해소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대학입시의 부단한 개선에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자율권을 일임한다 하였으니 이제 대학이 나서서 다양한 선발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학교가 학교장 추천에 의한 수시모집 제도를 발표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것입니다. 이제 점수만으로 일렬로 세워 선발하는 방법은 구시대 유물로 묻혀 버려야 합니다. 전인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측정하는 각 대학 특유의 선발방법이 나와야만 우리 학생들은 학습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이 그러한 입시제도를 자신 있게 취할 적에 고등학교 교육은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과외는 사라집니다. 이 점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교육이 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은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교육개혁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교사가 납득하고 그 실천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을 튼튼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의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갑시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진짜 선생님에게만 사용합시다. 이제 일반적인 호칭으로 널리 쓰입니다마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선생에게만, 교사에게만 붙이는 고유명사화 운동을 펼칩시다. 그리고 ‘스승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애용함으로써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합시다. 작년에는 정부가 약속한 교직수당의 인상을 공무원 봉급 동결이라는 미명하에 삭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금년분까지 합쳐 4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교육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도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교수의 안식년제를 교사들에게도 도입시켜 주어서 근무연한에 따른 교사안식년제를 획기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인가, 장관은 이러한 교사 우대책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대비한 세계화 교육이라 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교육이 영어로만 끝나는 것인가?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 대결해야 할 땅은 동북아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북아 15억 인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한자교육을 지금처럼 등한히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반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 맥맥히 살아 숨 쉬는 한자를 세계화 교육을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도 국어교육의 영역에서 제외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서한샘’이라는 순수한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글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 글, 한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는 별개로 한자도 국어교육 속에 포함시켜야만 역사의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자교육이 학생들의 지적성장과 논리탐구 및 가치관 확립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는 한글과 함께 국자입니다. 국어교육의 일환으로 반드시 초등학교에서부터 국어교과서에 섞어 써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정책관을 가지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서도 언어정책의 변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의 ‘정’자를 풀어 보면 올바름을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상식과 원칙에 맞게 누구나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정의를 세우는 일 그것이 정치입니다. 억울한 백성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의 ‘치’자를 풀어 보면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바윗돌도 자갈도 모래도 모두 감싸 안고 그렇게 순편하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야 서민이 편안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있다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언어폭력입니다. ‘하더라’라는 식의 설의 난무와 여․야당이라 해서 무차별적으로 쏘아 대는 비인격적이고 무책임한 언어폭력은 구시대적 정치양태의 몰락과 함께 사라져야만 합니다. 이회창 대표의 아들 문제는 정정당당히 따지면 됩니다. 의심이 간다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밝히면 됩니다. 그것을 의도적인 정치공세로 삼아 무자비한 언어총탄을 쏘아 댄다면 도대체 정치의 정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반세기 동안에 형성된 왜곡되고 뒤틀린 정치사를 바로잡고 21세기 새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서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과감히 청산하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올바르고 편안한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우리 직분에 각자가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첫 작업으로 우리의 공교육 확립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총리를 비롯해서 9개 부처의 장관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답변에 있어서는 장황한 풀이식을 지양을 하고 핵심을 간추린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회의의 능률을 올리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질문을 주신 이성재 의원, 함종한 의원, 권오을 의원, 서한샘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자제의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함종한 의원께서도 관련 질문이 계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정연 씨 형제의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병역처분관계에 대해서 추호도 은폐하려는 의도나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이정연 씨의 최초 신체검사 시 체중이 이 의원께서는 63kg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63kg이 아니고 당시 체중은 55kg이었습니다. 이정연 씨의 질환 문제 및 체중감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병적기록카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유사사례가 당시에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일부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90년도와 91년 사이에 유사한 사례를 보면 이정연 씨와 같이 키 170cm 이상으로써 체중미달 면제된 인원이 20여 명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체중미달의 경우 무종 판정을 받지 않고 병역면제의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징병검사는 국방부령인 신체검사 규칙에 규정된 판정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84년 3월에 국방부령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경과규정에 의하면 84년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그해인 84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에는 개정 전에 종전 규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85년 1월 1일 이후에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 당시 신체검사 규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4년 연말까지 입영하는 경우에는 무종 판정은 재신검 대상이 되고 85년 이후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재신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이수연 군의 입영문제에 관해서는 병적기록상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병역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량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신 노블레스 오블리즈 에는 병무청의 병무행정수행에서도 사실은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이라는 지위가 판정행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수연 씨의 경우와 같이 1차 병역판정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한 등급 상향조정된 것이 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두 사람의 병역관계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병무청 관련자료 일체는, 병역처분에 관한 자료 일체는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교생활기록부와 같은 여타 사생활관계 자료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개인생활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관계부처로 하여금 관계학교들의 협조를 얻어서 가급적이면 모두 제출이 되도록 정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예산의 대폭 증액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복지확충을 위한 일련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 예산증가율을 일반회계 전체 예산증가율 14.7%보다 조금은 높은 16.9%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금년의 경우 전년 대비 23.6%나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재정 수준은 취약한 것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한정된 정부예산과 SOC투자 소요 등 많은 제약요건이 있지만 복지예산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기금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재정안정이 중요하고 재정안정의 기본이 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문제 등을 포함해서 연금문제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각계 대표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을 시켜서 여기서 연금기금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실적이 부진한 이유,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주관부서를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 7년간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는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기준고용률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노무관리상의 이유 등으로 장애인 고용을 일부 기피하고 또 정부기관의 경우 그동안 일반공개경쟁방법에 의한 공무원 채용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합격비율이 낮은 때문입니다. 정부는 96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고용촉진5개년계획에 따라서 총 3800억을 투자해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별도 모집비율을 적용해서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소관 조정문제는 장애인 직업훈련․취업알선,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에서 현행대로 주관을 하되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간에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범의 수가 늘어났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치범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 등을 이유로 구속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러한 의미의 정치범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치범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기타 노사관계법 등을 위반해서 구속된 공안사범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공안관련 구속자는 95년까지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연세대 불법점거사태와 금년도 한총련 출범식 등에서 극렬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많이 구속된 데 기인합니다. 또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학원과 노동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 있는 친북 좌익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확대해석해 왔다고 지적하시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가기밀의 개념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은 신문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나 통신수단의 발달 등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종전의, 67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지 공안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로서는 최근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해석기준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 적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동일한 사건인데 야당 소속 시의원을 횡령혐의로 수사하고 인천시장은 수사를 안 하는 것은 편파수사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검찰이 특정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여야를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종한 의원께서 새로운 국민의식개혁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올바른 국민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함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최근 종교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활발한 의식개혁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율적인 민간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성차별과 출생성비 불균형의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추진 과제로서 여성채용목표제, 여성입학제한제도 폐지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녀차별적인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계몽 역시 열심히 해야 하겠고 특히 남아선호관의 불식을 도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2정무장관실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과 관련된 업무가 기능별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여성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능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가끔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처조직 편제에 비추어 보면 집행기능을 갖는 전담부처의 설치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야별로 각 부처의 고유기능과의 조화 속에서 여성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이 운영과 관련해서 정무2장관실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여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업주부가 자부심을 갖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정의 안정이 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은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가사노동의 법적, 사회적인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 90년에 가족법 개정을 통해서 생활비용의 부부 공동부담 원칙,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인정 제도 등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부여성의 연금권 보장 등이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현재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업주부의 지위향상과 역할의 중요성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보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육아의 건전육성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확충을 정부의 중점과제로 삼고 95년부터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보육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입시를 완전히 자율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서울캠퍼스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각 대학이 그 특성에 맞는 대학 모형과 정원 그리고 입학전형 기준 등을 대학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폭 자율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대를 비롯한 유수한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학의 지방이전 문제는 정부로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교수, 학생 등 대학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한 자율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없었다는 점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바로 이러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를 다양화, 특성화하고 대학입학 전형제도를 포함한 평가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생중심의,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교졸업생과 대학졸업생의 급여총액 차이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고교졸업생과 대학졸업생 간의 임금격차는 87년 이후에 점차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말 현재 아직도 100 대 156으로 아직까지 학력이 임금결정에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학력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력보다 능력과 성과가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무․직능급을 확대해 나가고 고졸학력이 대부분을 이루는 생산직종에 있어서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는 등 임금체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국사상과 애국심 교육에서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교육에서는 사회․국사․국민윤리 등 관련 교과목 등을 통해서 호국사상과 국난극복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통해서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이 분야에 쏟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청소년에 대한 학부모책임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서 함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학부모책임보호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법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문화전통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문제는 애정결핍에서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정치에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책임이 있고 청소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함 의원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다음 세대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정말 가지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토록 해 주어야 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및 단체활동의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철저히 보호하는 이 세 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학급 규모를 줄여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교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급당 인원의 축소와 이를 위한 교원증원의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05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내로 낮추도록 계획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문화예산이 1%대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문화가 국민생활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마는 97년도 문화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62%로서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 더욱 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에서도 문화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높여 주든가 관리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과 의료보험 관리체계 문제는 경제분야 질문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총리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정공동사업의 확대, 의료보험조합의 광역화 등 지역의료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높일 용의가 없는가,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 월 45만 원 수준이 적절한 수준인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또한 군인자녀의 경우 현역복무 때에는 중․고등학교 자녀의 수업료 보조,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역 후에는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하사관 이외에는 이러한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취업․의료지원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 논의 과정에 선생님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개혁방안의 논의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위원 44명 중에서 초․중등교사 네 분, 초․중등교장 여덟 분, 대학교수 열여덟 분 등 교육현장의 소리를 직접 전해 주실 수 있는 교원 서른한 분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습니다. 또 나머지 열세 분도 대부분 학부모나 사회단체 대표 등 다양한 교육관계 인사로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도 공청회와 일선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 방안은 없는지, 이를 위해 사교육비 중 일부를 끌어들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의 주요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의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경제적 처우개선과 함께 사회적 예우를 높이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권 의원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큰 규모에 달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일부를 공교육비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교원의 처우개선 비용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의견이 일부에서 여러 번 제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권 의원님께서 교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이를 정책수립과정에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을 개혁에 동참시키고 교육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수용할 의향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행법을 위반해서 교원노조운동을 하다가 해직된 교사들에 대해서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전교조를 탈퇴한 경우에 교단에 복귀시킨 바가 있습니다. 해직교원 1490명 중 1342명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복귀한 일부 교원은 전교조 탈퇴를 거부하거나 임용여건이 미비한 사람으로서 시․도 교육감이 임용여부를 판단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원들이 단결권 문제는 우리나라 교원에 대한 전통적, 소위 선생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전통적 관념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성인전용영화관을 설치하고 유통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제를 구축할 대책과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을 중지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성인전용영화관의 설치 문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과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성인영화 유통을 전제로 한 관리체제의 구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연윤리위원회가 업계의 동의를 받아서 외국영화의 수입 심의와 함께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상영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 제작자 스스로 내용을 조정하고 있을 뿐 정부가 사전검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주무장관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인 탄압에 대한 중지와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소설가 장정일 씨는 음란문서제조죄의 혐의로 1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만화가 이현세 씨는 만화내용 중 일부가 음란성 및 폭력성이 있다는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사법당국에 의해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예술작품에 규제를 가하는 일은 없으며 다만 건전한 국민정신의 진작,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통단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동-영천 간 도수로공사와 관련해서 용수 고갈로 생계기반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동-영천 간 도수로공사와 관련해서 지하수 고갈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서 96년까지 그 지역에 32억 원을 들여서 관정개발과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지역주민들의 집단시위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수자원공사와 지역주민 간에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협의를 해 나가기로 합의한 뒤 공사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 고갈은 터널공사가 빨리 완료되어서 통수가 되어야지 통수가 될 때까지는 계속 재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주민불편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부영 의원의 아들이 육군정보학교를 졸업하고도 자동소총사병으로 배치된 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부영 의원의 자제인 이덕윤 이병은 신체조건, 학력 등 주특기분류지침을 고려해서 컴퓨터에 의하여 전투정보병으로 일단 자동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투정보병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보학교 교육과정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군 정보업무의 보안유지상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심의기준 등에 관해서는 추후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한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신적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보며 또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간에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도덕 윤리의 붕괴와 같은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공교육과 건강한 사회건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서 의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과 사회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식개혁운동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께서 거론하신 단체들은 그 설립취지에 따라 사회의 기초질서 확립이나 도덕성 회복운동 등을 자율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국민운동단체뿐만이 아니라 여타 시민단체들도 함께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민주시민사회에 걸맞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각 직능단체, 기업체, 종교단체 등이 청소년 선도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의 적극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YMCA, YWCA,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민간단체 참여의 확대를 유도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한자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시고 어문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어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감합니다. 현재 정부의 어문정책의 기조는 한글전용을 바탕으로 하되 한자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고교 학생들을 위한 기초교육용 한자를 선정해서 교육해 오고 있습니다. 한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문정책 전체의 방향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여러 의원들께서 주무부처별 각론적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총리에게 집중 질문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장관 답변 시에는 총리 답변과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한샘 의원님께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전․의경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학교전담경찰제를 별도로 창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소년문제 특히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들의 폭력이나 청소년의 비행, 탈선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는 각급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수사경찰관을 중․고등학교별로 지정하여 이들이 수시로 학교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단속하는 등 전문적인 형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학교폭력 분위기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전․의경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별도의 학교전담경찰제를 창설하는 것도 물론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일반적인 동태를 감시하는 측면에서는 다소간 도움이 되겠지만 본격적이고도 전문적인 수사 형사활동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을 중심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제도와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전․의경도 적절하게 배치해서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재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께 인천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신맹순 인천시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최기선 인천시장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는 야당 탄압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건은 인천시 의회가 작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이 불가능한 보상금으로 3억여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현재 인천지검에서 내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 내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사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명예보호와 수사기밀보호를 위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내사대상자 중에는 국민회의 소속 신맹순 시의원뿐만 아니라 신한국당 소속 시의원과 인천시청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여야에 따라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관계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음 함종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제학생에 대한 학부모책임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범죄예방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들을 적극 참여시켜 선도위주로 학생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처리 시 학부모들의 주의와 책임을 환기시키고 있고,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는 소년원생이나 보호관찰처분된 학생들에 대하여 보호자 교육이나 면담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가정의 훈육기능이 미약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범죄예방위원과 결연을 맺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학생들의 행위에 대해 학부모에게 법으로 책임을 강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특별법의 제정 여부는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대책의 성과를 보아 가면서 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 의원께서는 학생들의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약물남용 문제가 최근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다각적이고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예방위원을 중심으로 마약류 추방 캠페인, 약물의 해독성 홍보 등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해약물사범에 대하여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조장하는 유해약물유통사범에 대하여는 강력하고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이들을 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약물남용사범 중 정도가 중한 소년에 대하여는 약물남용전담소년원인 대전소년원에 수용하여 증상정도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과 치료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호관찰처분된 소년범에 대하여는 약물남용폐해 교육 실시와 함께 치료적 교육적 집단지도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약물남용 소년범들이 다시 약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소년들의 약물남용 재범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의원님께서는 특수학교의 미취학 중도 장애아동의 취학대책과 특수학교 학급당 인원수 과밀 및 경도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중도 장애아 4만 2000여 명 중 미취학자 2만 명 전원이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01년까지 특수학교 20개 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특수학교의 교실을 증설하여 최대한 수용하고 그 나머지 학생에게는 재택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는 현재 법상 15명 이하이나 효율적인 개별화 지도를 위하여 96학년도부터 대도시 1․2학교를 제외하고는 유치원은 5명에서 7명, 초등부는 10명, 중학부는 13명, 고등부는 15명 이하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급당 평균 인원 수는 9.9명입니다. 일반학급 내 재학 중인 경도 장애아 18만 명은 2001년까지 5458개 특수학급을 별도로 설치해서 특수교육 혜택을 고르게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성재 의원님께서는 신동아 지난 5월호에 제가 쓴 ‘학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제 글의 장애인에 대한 표현을 책하셨습니다. 신동아 5월호 사교육비 관련 기고의 내용은 자기 자식만을 남다르게 키우기 위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쏟아붓는 학부모들의 태도를 탓하면서 장애아의 맑은 영혼과 그 부모의 아픔에 접하면 세속적인 욕심이 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호도 장애인을 경시하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깊이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 소임을 맡은 이래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교육부의 사업 중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특수교육 부문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아예 특수교육 부문을 ‘장관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가 사랑과 관심은 있을지언정 추호도 한 올도 이들을 폄하할 뜻이 없었음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 올립니다.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초․중․고 교장․교감 중 여성은 불과 17.6%에 지나지 않으며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중 여성은 9.8%에 불과한 데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등 전체 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은 49.2%입니다. 그런데 교감으로서 승진 연령이 대체로 55세 전후인데 55세 이상 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은 12.6%이고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 비율은 17.6%입니다. 앞으로 교감 승진 연령에 달하는 여교원의 비율이 계속 많아질 것이므로 교장 및 교감 중 여성교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교원들이 승진상, 인사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시․도교육청에도 여성교육 전문직들이 더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학교시설을 민간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서 교내 사설학원을 열도록 하는 등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과외비 경감을 위하여 방과 후에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강좌를 개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초․중등학교의 수는 약 97%이며 이 중에 한 52.5%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내 사설학원 설치 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4차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과 후 아카데미와 예․체능아카데미 설치운영과 함께 앞으로 이 문제도 깊이 연구해 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수학능력시험을 연간 5~6회 시행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응시자격을 줄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종래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암기력 측정 위주의 평가방식을 탈피하고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한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여 학교현장에서 폭넓은 독서, 토론식 학습이 활성화되고 고액과외가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연중 수시로 실시하는 문제는 이에 따른 엄청난 예산소요와 인력자원, 또 그에 못지않게 변별력 확보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문제가 개재되어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는 현재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문제은행식 출제방법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훌륭한 과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입학 응시자격을 부여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과학기술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고2학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상당히 많은 학생이 과학기술대학에 이렇게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교 2학년 학생의 대학응시 기회를 폭넓게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 입시위주로 파행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쟁점에 관해서도 신중히 정책적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역시 권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을 최대한 개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양센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시면서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질적인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협의체로 개편할 뜻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97년 7월 현재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사회교육시설은 초․중등학교에 5800개소, 대학에 140개로서 지역주민의 문화․교육센터로서 큰 호응을 얻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역주민과 학부모 간의 협의체로 개편하는 문제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지 1년여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시행 2년 정도가 되면 그동안의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해서 제도를 확충․보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협의체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보완 시 신중히 검토하여 확대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방학 축소와 다학기제 정착, 시간제강사를 1년 단위 계약강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방학을 축소하고 다학기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4학기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간강사 1년 단위 계약문제는 시간강사의 성격상 빈번한 이동과 잦은 교체 등으로 각 대학들이 학기당 강의형태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세제, 금융, 정책자금의 획기적인 차등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제, 금융 등의 차등지원 가능 여부는 관련부처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우리 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함께 논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처가 직접 관여하는 정책방향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 소재 8개 공과대학에 매년 400억 원씩 5년간 계속 지원키로 하는 공과대학 중점지원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정해서 20여 개 교를 선정해서 매년 200억 원씩 5년간 총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전국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지방대학이 양성 공급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좋은 교육정책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정책 수립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한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서 의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97학년도에 중․고생 중도탈락자 특별복교조치에 따라서 1만여 명을 복교시켰는데 이들 복학생을 다른 학교로 복학시키거나 사회교육시설과 직업학교 또는 대안학교로 복학시키지 않고 학교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부적응학생이 대부분인 실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책하셨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2년 사이에 12만 5000여 명의 중․고생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그중에 올 6월 말 현재 1만 7247명, 13.8%가 교육부에 중․고생 중도탈락자 특별복교조치로 복교를 하였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중도탈락생이 학교에 복교하여 정상적인 학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예견하고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중퇴생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교생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본인 및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복교조치할 것과 심성수련, 상담활동 등 다양한 적응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여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심도 있는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현장에서도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세심한 교육적 배려로 특별지도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복교 희망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는 그들의 희망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서 그들이 학교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잘 적응하여 재탈락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저희 부의 의도였습니다. 복교생 대부분이 정규 중․고등학교에 복교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대안학교가 부족하고 바로 그들 당사자들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을 기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부는 98년도에 6개 대안학교를 권역별로 설립해서 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교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학부모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타교로의 전학,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대안학교에의 입교 안내를 하는 등 끝까지 사랑과 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이들을 보살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한샘 의원님께서는 유치원 5세아 무상교육과 공교육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치원의 5세아 무상교육과 공교육화는 교육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4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유치원 취원율을 2005년까지는 100%로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5세아 무상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현재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교육개혁방안이 추진되면 사립유치원 및 전일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련 부처 간에 이견의 조정을 위해서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아교육개혁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서한샘 의원님께서는 교사우대책으로 교원존경 풍토 조성과 교직수당 인상, 학술연구비 지원, 안식년제 도입 등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교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원들에 대한 예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여 교원우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처우개선의 일환인 교직수당 인상은 1997년도 미인상분 2만 원을 포함해서 98년도 중에는 4만 원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수와 같이 초․중등 교원에 대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과 안식년제 도입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존중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자율 역량을 배양토록 촉구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쳐 교원들이 사회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한샘 의원님께서 인성교육 강화 대책을 비롯하여 이외에도 교육정책에 대한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책 입안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종한 의원님께서 건전한 청소년문화 창출과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청소년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인 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강원도 평창에 한국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자연권 내의 대단위 수련시설을 비롯해서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수련시설이 현재 470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확충해서 금년 말까지 588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창의력 개발과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지난해까지 90종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와 1인 1단체 가입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생활주변에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과 여가공간을 확충하는 시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을 의원님께서 성인전용관 설치와 예술창작의 자유를 전면 허용할 의향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보완답변을 저한테 위임을 하셨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화검열과 관련한 사항은 영화진흥법을 지난 3월에 개정해서 오는 10월부터 시행토록 한바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연윤리위원회의 제한․삭제 등 사전검열 성격의 심의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 구성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만을 부여하는 등급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의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이미 잠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영화를 사전 검열하는 제도는 폐지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창작의 자유 또한 무제한의 절대적 자유라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지배적 윤리의식 등에 의해 제한받는 상대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음란성이나 폭력성으로 인해 일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예술가의 창작의욕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산업화과정에서 재산상 손해 때문에 소중한 문화유적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산업화로 인한 개발과정에서 파괴되기 쉬운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매장문화재 보호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개발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위한 공사 시행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그 결과가 개발계획에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께서 2001년 퇴계 선생 탄신 500주년이 되는 해를 계기로 유교문화엑스포와 학술대회 등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유교문화권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퇴계 선생은 유교사상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해서 근세 500년 정신문화를 이끌어 온 선현으로 현재에도 국민 모두가 선생을 숭상하고 있는 것은 정부도 충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의 탄신 500주년을 계기로 퇴계사상을 재조명하는 기념사업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사업을 직접 정부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퇴계학 연구단체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권 의원님께서 통일을 준비하는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보다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남북한 간에 정부 차원의 문화교류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민간 차원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문화교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93년과 96년에 일본에서 ‘통일 코리아 미술전’이 열려서 남북한이 함께 참여한 바가 있고 94년에서 96년에는 중국에 남북한 국어 및 컴퓨터 관계 통일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어서 양측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통일원 등 관계부처와 연계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 각종 규제에 따른 보상이나 지원방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수도사업자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규제지역 주민지원 등을 위해서 수혜자부담원칙을 명백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각 시․군에 상수원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했고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를 함으로써 신속히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상하기관의 원만한 협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질감시평가단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그리고 육영사업, 주민이주대책사업 그리고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시설을 하는 데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로 주민들이 소득보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은 팔당이나 물금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수원에 신속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규제받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동 법안은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고 의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통과되어서 수질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방안과 보육의 질 향상 대책, 보육시설 무상교육 실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육사업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시설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의 경우는 취사부 인건비와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보육취약지역에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보호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92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연령별, 대상별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97년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96년 대비 약 18%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2000년까지 국공립유치원교사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운영비도 현실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함 의원님께서는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하여 보육시설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장관의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보육사업은 맞벌이부부 및 취업여성의 자녀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에는 보편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보육시설의 아동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약물남용 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우선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폐해를 널리 홍보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포스터, 비디오 등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생활지도 교사들에게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민간단체에서도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드 등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청소년의 오․남용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통제인 염산알부민 제제는 병․의원에서만 취급하도록 유통을 제한하였고 진해 거담제인 덱스트로 메트로판에 대하여는 1회 판매 허용량을 제한설정하고 판매기록을 유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남용문제가 야기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환경 조성 및 그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의료보호사업을 전개하는 외에도 인문계까지 포함한 고등학생에 대해 수업료를 지원하고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기술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자활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교육 및 기술수준 등이 낮고 경험과 자본이 부족하여 스스로 자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국 315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과 10개소의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이들에게 취업알선, 자영자 창업지원,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통하여 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지원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저소득층에 대한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 및 치매노인 복지 대책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 5월 보건복지부 내에 장애인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복지심의관을 신설한 바 있으며 현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장애인의 소득, 의료 및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치매의 예방 및 치료와 치매가정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해 지난해 치매대책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오는 2005년까지 치매노인 요양시설과 치매노인 전문병원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는 정책적으로 생활보호 등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97년 3월 사단법인 한국노년자원봉사회 설립을 허가하는 등 민간차원의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기초질서 지도, 노인공양 및 도덕성 회복 운동 등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노인복지법개정안에서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님께서는 재가복지서비스체제, 노인취업우선권제도, 소규모 노인주택의 대폭 확충 등 획기적인 노인복지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노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계보호지원 외에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노인복지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경로연금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대상도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가정봉사원파견센터 49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노인취업알선센터 7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 공공시설 안의 일상용품 판매 등의 직종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여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소규모 노인공동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3명 내지 7명의 저소득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265개소에 대하여 주택임차료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대로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대전 서구 을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 정권의 정책 부재, 부패한 사회구조로 인하여 한 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세워지는 국책사업과 민생문제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혼란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저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지난 23일, 이회창 대표의 병역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고 다만 사생활문제이니 정부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일이 지난 오늘 이회창 대표의 병역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당의 이회창 대표의 사주를 받아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리의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는 이회창 대표의 장남 이정연 씨의 최초 신체검사 시 체중이 55kg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자의 성명을 밝혀 주시고 언제 이러한 보고를 받았는지 그 일시를 밝혀 주시고 이정연 씨의 최초 신체검사 시 몸무게가 55kg이라고 기재된 서류의 명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 서류가 보존되어 있는 서류철의 원본을 오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이정연 씨를 병역면제한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국방부령 408호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을 직전 규정인 국방부령 제377호로 해석하였습니다. 총리의 법률해석조차 특정인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총리! 종전의 규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무청에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병무청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둔 이유에 대하여 같은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 이미 입영한 사람과 형평을 맞추고 또한 합격될 사람이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되거나 불합격될 사람이 합격되는 불합리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검규칙 개정 시마다 경과조치를 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이러한 설명을 이정연 씨의 경우에 적용시킨다면 이정연 씨와 같은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 이미 입영한 사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정연 씨와 같은 해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과의 형평을 맞추려면 바로 이정연 씨가 최초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시행됐던 국방부령 329호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의 답변대로 종전의 규정을 329호가 아니라 377호로 해석한다면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명백합니다. 총리! 자의적 법해석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설령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이회창 대표는 자녀의 체중이 비정상적인 41kg, 45kg이 되도록 방치한 데 대하여 부모로서의 건전한 자녀 양육의무를 포기하고 방치한 잘못은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피할 수 없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회창 후보는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당시 대법관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판사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제기받아 마땅하고 타인의 송사에는 대쪽처럼 판결하면서 자신의 자제에게는 수양버들처럼 관대하게 판결했다는 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과연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바람직한 인간성을 소유하고 있는 분인가라는 것이 국민적인 관심사요 의혹입니다.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우리 국민을 자신의 두 아들처럼 그리고 아프리카의 비아프라 국민처럼 체중미달 사태가 되도록 돌보지 않는 비정하고 냉정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사회적 여론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이 사건은 이회창 후보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자격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나가서는 60만 국군의 사기를 사상 최하로 떨어뜨리게 만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며 돈 없고, 배경 없는 젊은이만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이번 사건은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통치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통수권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어 병역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두 아들을 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킨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됐는데 누가 병역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군에 대한 통치권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국무총리는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3당 후보 자녀 병적기록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은 제2의 건국이니 역사 바로 세우기니 하면서 과거 정권을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단죄했고 한국병 운운하면서 전 국민을 환자취급까지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부패에는 눈을 감아 버리며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 부인이 받았지 나는 안 받았다, 아들이 받았지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만 능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실태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비리인 한보사건도 깃털수사로 용두사미가 되었고 92대선자금은 자료가 없어서 밝히지 못한다는 등 이해가 가지 않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심은 흐트러지고 국민통합은 깨졌습니다. 정부를 믿고 따르면 국민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어떻게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국가 유지는 정부가 아니라 그나마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여력으로 유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퇴직이라는 허울로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시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바랍니다. 장관과 청와대비서관의 검은돈 수수, 고위공직자의 도덕불감증에서부터 일선 단속기관과 단속대상과의 결탁에 이르기까지 부패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공화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총리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공직자들의 기강확립 방안과 사회 전반의 의식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현 정권 들어 정치적 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결과 해외로 탈출하는 투자 취업이민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해외 재산반출까지 허용하여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에서 이민 신청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외로 반출된 재산과 이민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경찰의 총기난동사건으로 경찰행정 실태와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경찰채용 과정에서부터 인성 등이 배제된 결과이고 경찰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이 전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휘책임을 장관께 먼저 묻고 구체적인 예방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 사회는 퇴폐, 향락업소가 판을 치고 매춘과 폭력, 살인, 심지어는 10대들의 비행과 가출이 2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부가 집안청소를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청소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범죄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총체적인 사회문제에 있어서 가칭 교화청을 신설해서 청소년문제와 사회폭력을 전담케 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관! 얼마 전 부산의 살인범 탈옥수는 내부 연결고리 없이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정설인데도 수사 확대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탈옥수를 검거하지 못한 것은 경찰 수사망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현 정권하에서 발생된 탈옥수 현황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검거하지 못한 이유가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경찰력의 한계가 있어서인지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안보의 도구로 전락시킨 결과 민생이 위협받고 범죄만 만연된 사회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97년 7월 현재 1128명으로 선진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1인당 600여 명과 비교하면 2배나 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대전 서구 을의 경우만 보더라도 경찰관 67명에 1인당 3700명을 담당하는데 민생치안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현 인원으로 치안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들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나 외근근무 시 사용하는 승용차도 대부분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출장비가 부족하여 개인월급으로 충당하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경찰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경찰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폭력 없는 사회, 인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제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방행정이 민주봉사행정으로 변신하는 이때에 경찰도 당연히 자치경찰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조속히 실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린 중학생이 포르노 제작까지 하는 비탄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폭력적인 방송, 파행적인 입시교육, 성인범죄가 바로 청소년을 범죄와 성폭력, 마약, 탈법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장관! 현 정권 출범 이후 급증하고 있는 학교주변의 폭력사건과 성폭행, 환각제 흡입 및 복용, 음주, 흡연, 최근에는 마약남용까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확산일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통계치를 국민에게 발표하시고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포르노와 폭력물이 안방까지 침투하여 청소년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컴퓨터통신과 영상매체를 이용한 범죄 역시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시킬 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근절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교육의 현장은 사랑의 매가 사라지고 제자를 오히려 상전으로 모셔야 하는 풍토가 오늘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훈육을 담당하는 지도교사를 폭행하여 입원케 하는 등 교육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신성시되어야 할 교육현장이 천한 현장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관께서는 교육계의 권위를 살릴 수 있는 실무적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오늘의 공교육은 과외산업에 밀려 극한적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개혁위원이 탈세혐의로 구속되고 교육방송 직원들이 채택 사례비를 제공받고 교사가 수천만 원씩 촌지를 받는 왜곡된 교육현장이야말로 국가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부패한 교육계의 총체적 비리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시고 교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 정권은 삶의 질을 높인다, 2000년 초반이면 G-7에 진입한다, 환경대통령이 되겠다, 복지원년이다 선언했지만 5년이 다가오도록 국민에게 어떠한 결실을 제공했습니까? 삶의 질도 세계 28위에서 오히려 31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을 밝혀 주시고 국민연금문제와 의료보험법문제는 서면질문하겠으니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다리가 끊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것도 모자라 수조 원이 투입된 고속전철공사까지 다시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총체적인 부실공사는 정권의 허욕이 빚어낸 결과이고 당국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실공사를 뿌리채 뽑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명쾌하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애초에 정부는 고속전철의 대전․대구역사를 지하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감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은 얼마 전 고속전철 공사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대전․대구역사를 지상으로 건설하겠다고 번복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은 어느 쪽을 믿어야 합니까? 과연 정부 정책이 선거를 의식한 정책,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시중에는 지상화를 결정해 놓고 선거를 의식해서 발표를 숨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정권은 지난 4년간의 잘못된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허하게 속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조용히 마무리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부실 건축물처럼 설계와 사후관리 잘못으로 붕괴위험을 맞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75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공무원․사학연금은 2010년에, 국민연금은 2033년이면 적립기금이 마이너스 29조 원으로 고갈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 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마치 ‘주인 없는 돈’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94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여유자금의 60% 이상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공공자금으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97년 말 현재 20조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자금 차입은 환금성이 전혀 없는 예수금증서 하나만을 교부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끌어 쓰고 있습니다. 총리, 이 돈은 국민의 돈 아닙니까? 국민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을 멋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며 얼마만큼의 수입을 올려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시고 차질 없는 연금수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부는 지역조합 재정의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의 50%을 국고지원하겠다는 약속은 팽개치면서 지역적자조합의 보험료 인상은 전부 승인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올린 보험료를 금년도에 20∼30%씩 전부 인상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인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4당 체제하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통합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행되지 못하더니 개혁정부라고 자처하는 문민정부에서는 빈자조합은 빈자조합끼리, 부자조합은 부자조합끼리의 졸속 통합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현행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면 통합방식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총리의 용단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예산 대비 복지예산 투입비율을 보면 4%에 불과합니다. 이 정부가 과연 복지를 하겠다는 정부입니까, 복지를 무시하겠다는 정부입니까? 국무총리께서는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중동구 출신 신한국당 정의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500만 국민 중에서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조차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장애인, 노인, 영세민과 같은 소외계층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통합과 통일대비, 그리고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산적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미사여구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오직 책임과 양심에 따른 실천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복지는 정책과 재정 이전에 가치의 문제입니다. 진실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이며 나만이 아닌 우리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가짐, 인간을 사랑하는 진실된 가슴이 있을 때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풀릴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아무 염려 없이 안심하고 질병 없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선진 복지사회의 실현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현실은 어떻습니까? 203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매년 몇 조씩 쏟아부어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만년 적자입니다. 문을 닫는 동네병원은 속출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수돗물, 안심하고 그대로 마시는 국민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식탁도 외국음식의 경연장이 되고 있지만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복지에 대한 발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복지비전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치밀한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국민들의 관심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건강한 신체, 윤택한 문화생활이라는 삶의 질 문제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늘어 가는 노인인구는 만성질환자와 국민의료비 증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수준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전략추진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21세기 복지비전의 구상’이나 미국의 ‘헬씨 피플 2000’이라는 구상은 그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 우리도 21세기를 대비하는 복지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건강에 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은 세계 174개국 중에서 29위에 불과합니다. 1인당 GNP나 문화와 정보, 교육분야는 그나마 나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59위로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함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아주 훌륭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추진할 조직도 재원도 부족합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건강권 추구라는 당위에서나 질병예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나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실 있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복지부 내에 전담기구와 건강증진 프로젝트를 개발할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 그리고 민간협회의 구성과 학계와의 긴밀한 결합이 필요합니다. 올해 조성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약 132억 원으로서 국민 1인당 불과 297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금확충을 위해서 담배사업자의 공익자금 출연금 인상과 주류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출연을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을 구합니다. 복지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수성 전 총리께서는 작년 6월에 보훈복지타운 준공식에서 정부는 앞으로 우리의 경제적 성장에 걸맞게 복지부문의 투자를 크게 늘려 갈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건 총리께서도 이번 국정보고에서 정부는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한국형 사회복지 모델을 모색하고 정착시키고자 단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척 회의적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복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의 80.4%가 우리의 복지수준이 중진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제 우리는 말뿐인 복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내린 복지에 대한 현실진단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보험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관련 부처는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이며 관리공단도 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기능과 운영방법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사회보험 급여지출에 대한 관리비가 그 비중이 9.1%로서 OECD 회원국 평균치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사회보험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험 행정의 집행을 위해서 사회보험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행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은 재정이 불안정하고 위험분산 효과와 자격관리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과 직장조합을 각각 확대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원화 통합방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수가의 현실화 문제나 의료보험이 가지는 제반문제가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정책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고령화사회로 감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의료비 팽창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국가과제인 만큼 방식결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양자의 장점을 살리는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시설수용자들은 시설의 운영주나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또는 학대를 당해도 본인 스스로는 그에 대항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행정당국이나 국회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지속적인 감시와 수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별로 시설수용자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를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회에서 은퇴한 이후에 20여 년 이상의 오랜 기간을 역할 상실로 인한 무료함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은 빈곤과 건강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연대를 기초로 한 노인들의 자립 지원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층의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이들의 소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구에서는 노인들이 문제청소년들을 계도하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문제의 해결과 노인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의 개념을 확대하여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사회사업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청소년들의 학원폭력이나 성문제, 약물남용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문제는 사법처리를 비롯한 엄벌주의로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우리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영원히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안학교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학교사회사업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학교사회사업제도는 학교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회사업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문제청소년들의 인격형성 과정이나 가정문제, 교우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하여 분석하고, 사회사업적 치료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법적 엄벌주의가 최선의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제안한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적정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의 문제는 결국 예산문제로 귀결됩니다. 복지행정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중에서 사회보장 예산 비율이 9.9%입니다. OECD 평균치 33.5%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3.7%인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 비해서 4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복지국가의 역사적 경험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적정한 투자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오히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복지에 대한 국가예산 편성의 적정화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교수들은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적정 복지예산 규모를 전체 예산의 약 18%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보장 예산 증가율을 매년 3%씩 증액해서 2000년이면 전체 예산의 18%를 사회보장 예산이 차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제 사회복지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총리! 사회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갈 복지부에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가 판단하실 때 복지부에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청 승격이 필요합니다. 총리! 우리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청으로 승격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회복지가 홀대받고 있다면 아마 청 승격은 요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보다는 늦기는 했지만 금년 안에라도 청 승격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리! 청 승격이 지연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이후 대북 보건의료정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올해 초 본 의원은 90년 독일 통일 당시 북한 주재 동독대사였던 마레츠키 씨를 만나서 북한의 의료실정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양시내에 외국주재원과 고위층을 위한 병원 1동이 있고 그리고는 외국관광객들에게 시범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병원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0년 당시의 북한의 의료는 한약과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북한의 주민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찌하실 것입니까? 결국 이들을 치료하고 구호할 인력은 우리 의료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통일 후의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상이한 제도와 체계를 가진 북한의 현실을 감안한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을 살려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개발에만 주력해 온 결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환경을 이야기하면 정신이상자로 취급받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팔당호와 대청호가 썩어 가고 있고 금강과 영산강이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남지방문화 형성의 원류이자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은 상수원으로서의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1년에 100일 이상 공업용수로나 쓸 수 있는 4급수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위천공단문제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물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낙동강이 완전히 죽은 강으로 변하는 날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경제개발인가를 심각히 되물어야 합니다. 이미 회복불능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수계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항상 저에게 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형식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을 위하는 복지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이고 시혜적이 아니고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활기차게 그리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일 첫 질문을 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당 후보에 관한 말씀 중에서 체중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체중조작 의혹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야윈 체중, 예를 들면 린 바디 웨이트 라고 되어 있는 그 공식에는 토탈 바디 웨이트 라고 총체중이 하나의 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체중을 도입을 하고 또 83년도의 체중을 도입을 해서 나온 그 체중이 린 바디 웨이트 즉 야윈 체중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게끔, 예를 들면 키가 1m 79인 사람은 49kg 이하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토탈 바디 웨이트 라고 되어 있지 아이디알 바디 웨이트 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정정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종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무안 출신 배종무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도층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일반인에 대해서만 의무를 다하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기에 봉착된 교육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어른들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에게만 바르게 성장할 것을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오늘 제기된 이회창 대표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바로 솔선수범의 측면에서 일반국민에게 크나큰 낙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어머니는 자식이 군대에 갈 때 보약을 먹여서 보내는 것이 통상 있는 일입니다. 보약을 먹이지는 못할망정 살을 빼서라도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중이 얼마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병무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냐 하는 것을 문제 삼기 전에 적어도 우리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솔선수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몇 kg이 되느니 안 되느니, 병역에 해당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따지는 것부터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정상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치더라도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피해 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내 자식은 군인에 보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 넷 있습니다. 네 사람을 전부 현역으로 보냈습니다. 적어도 군인에 가서 정신을 깨치고 와야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리!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적어도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도덕적으로 문제 삼아야 할 것이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에서 먼저 문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사회, 첨단문화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다투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을 자임했으며 토니블레어 영국 총리는 취임 첫마디로 교육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교육입국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하여 21세기를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고자 했던 우리의 교육개혁은 상처만 남긴 채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개혁안은 개혁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교원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만 안겨 주었습니다. 임기 안에 한 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졸속행정으로 심각한 부작용만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제의 본질과 부작용 등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흔히 총체적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국가경제를 주름지게 만들 정도의 사교육비 문제, 날로 심화되는 교육행정 문제, 남․녀학생의 탈선 문제, 갈팡질팡하며 학교교육을 망치고 있는 대학입시 문제 등 교육 전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쳐다본다고 동료학생들을 8시간이나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하는 여학생들이나 수영을 못 하는 급우를 담배불로 지지면서 수영을 강요하여 끝내 물에 빠져 죽게 만든 고교생들, 지도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중학생이 있는가 그러면 그 아버지는 도리어 교사를 고소했다고 그럽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삐삐가 오면 술집 접대부로 나가는 여중고생들, 여관에서 아이를 낳아 화장실에 버려 죽게 만든 여학생, 자기들끼리 차마 볼 수 없는 포르노비디오를 촬영하여, 더구나 판매한 남녀 중고생들…… 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공교육의 부재를 틈타 가계를 주름지게 만드는 빗나간 유아교육 및 조기유학, 백화점 식으로 벌려만 놓고 내실이 없는 부실한 대학들,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와 갈팡질팡하는 교육부의 대학정책, 말로만 강조될 뿐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업교육, 이것이 김영삼정권 4년의 교육실패의 현주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이 실종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리,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언필칭 문민정부는 개혁과 사정을 주장해 온 정부인데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 모양으로 방치했다는 것입니까? 언론이 뜸해지면 수수방관하는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문제를 살펴봅시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증가해 가고 공교육비를 드디어 능가했습니다. 20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 또는 능력이나 적성을 생각지도 않고 과외를 시켜서라도 내 자식만은 좋은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학부형들의 그릇된 생각, 학교교육의 실패와 대학입시의 난맥상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과밀학급의 해소와 우수교원의 확보, 학생 선발제도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것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고는 정상적인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경우를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중학교가 47.8명, 고등학교가 51.1명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23명, 영국이 22명, 불란서가 25명, 독일이 27명, 뉴질랜드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05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낮추겠다고 주장을 했고 오전에 총리께서도 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조달계획을 묻는 본 의원에게 이를 위해서는 3545개 학교를 신설해야 하고 그 비용은 약 37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교사증원 등 추가비용을 포함하면 42조 5000억이 필요하며 이는 98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조 3000억이 소요되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계획을 시행하는 데 시도별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며 연차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총리는 방금 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부가 밝힌 재원조달계획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수교원 확보 문제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74년에 인재확보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78년부터 3회에 걸쳐서 30%의 교원의 급여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교육개혁을 요구하던 일본의 교원노조가 조용해지고 교육계에 우수한 인력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질적인 경제 불황이 없어지고 경제호황으로 돌아서게 된 중요한 원인이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원에 대한 투자가 교육개혁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곧 국력을 향상시키는 첩경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우수교원확보법을 만들어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언제나 지킬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급여를 3~4년 내로 대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고 수석교사제를 즉시 도입하는 등 교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 것이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교육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교육부에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재경원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허구로 돌아갑니다. 총리!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GNP 5% 확보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간의 중점 투자대상은 무엇이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예산을 GNP의 7% 선으로 증액해서 매년 조달되는 8~9조 원의 추가예산으로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처우개선에 사용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문제입니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고 갈수록 연령이 내려오고 난폭해지고 하는 이와 같은 특성이 있으며 또한 학교 내에서의 폭력이 학교폭력의 65%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원인도 공교육과 사회, 가정교육의 실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록 업무가 과중하지만 교사의 적극적이고 애정 어린 지도가 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유관 행정부서 및 전 국민의 관심이 함께해야 될 것이고 학교주변의 환경을 정화시키고 퇴학학생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비행학생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학생폭력 발생가능 지역에 정복경찰을 상주시키겠다고 하였고 방금 내무부장관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에 10대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교외지도교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총리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소년범죄를 줄이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주장들이 적지 않은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잉글우드시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것을 도입했고 이것은 지금 미국 전체의 도시 중 70%에 달하는 270개 도시에서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학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설립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대학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분야의 개방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른 대학교육의 질 관리, 인플레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학생문제, 청소년문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부, 과학기술처를 교육부에 통합하여 학생, 청소년문제, 교육과 문화문제, 연구와 과학기술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정부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기구의 장은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총리급으로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로 남아 있던 여성이, 주장하는 다수로 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성의 힘과 잠재력을 외면하고서는 21세기를 도약의 시기로 만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자기의 능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에서도 함종한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중에서 총리 직속으로 여성취업센터를 개설하고 정부 주관으로 매년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영유아보육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부의 신설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전에 총리 답변에서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당호가 대단히 어렵게, 수질이 오염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전통사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대를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에 밀려 훼손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5 참전자에 대한 예우관계입니다. 6․25 참전자가 현재 남아 있는 분이 한 30만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월남참전용사 중에서 고엽제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들 그럽니다. 국가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갖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6․25 참전자에 대한 예우문제입니다. 6․25 참전자는 학병을 포함한 군인이 99만 명, 전투경찰 8만, 전시동원근로자 19만 등 1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생존자는 48만 정도인데, 부상을 당하거나 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이 10만 명, 군인 또는 공무원 연금대상자가 8만이며 나머지 30만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70 고령이 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소요예산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자녀들에게까지 유전병이 나타나는 참혹한 실정에 있는 고엽제피해를 당한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오양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자 중 제일 마지막 질문자로 단상에 서고 보니 마치 파장에 장 보러 나온 것 같아 좀 맥이 빠집니다. 선배의원님들께서는 중요한, 그리고 대형가수는 마지막에 출연을 한다고 격려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제 질문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등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배․동료의원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의정단상에 선 지금의 소회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는 자괴감 때문입니다. 경제가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대기업의 부도사태 등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적 여파는 명예퇴직자를 비롯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각종 일탈현상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가 하나 되는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해 조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해 가느냐, 아니면 국민을 도외시하는 정치적 혼란에 의해 선진국 문턱에 좌절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1일 우리 신한국당에서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권당 사상 처음으로 완전 자유경선을 무난히 치러 내는 소중한 선례를 보임으로써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 정치권은 비효율적이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하루속히 청산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총리!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개혁 사정작업이 강하게 전개될 때는 총리와 내각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이 우려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총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의 공동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 시점에 총리직 수행에 대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간 불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우리 국토는 미국에 비해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이면서도 지역 간 발전의 격차는 극심합니다. 얼마 전 국토문제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60%가 지역불균형문제를 꼽았습니다. 국토면적상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55%, 그리고 영남권에 30%의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 호남권이나 충청권에는 각각 6.5%와 6.6%만의 사업체가 위치해 국토발전 기형구조의 심각성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건설교통부 소관 주요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예산을 보면 영남지역의 예산이 호남지역의 3.8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재벌 전체가 쓰는 은행돈의 58%는 영남권 기업이 독식하고 있고 전라, 충청, 경기, 강원, 제주 등 5대 소외지역은 수도권과 영남권 몫을 제외한 25%를 나눠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SOC투자가 영남의 향우회 예산으로 비유되고 인재등용은 영남지역 동창회 인사쯤으로 비유되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균형 구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국무총리! 이제라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역차별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배려 차원이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가칭 ‘서해안개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량안보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9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지 면적이 194만ha로 95년의 198만ha보다 약 4만ha가 줄어들었습니다. 소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농경지 감소 현상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96년 현재 우리의 양곡자급률은 26%로 세계 최하위권이고 주곡인 쌀 자급률 역시 89%에 그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온다는 것이 권위 있는 국내외 식량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지구상 어느 나라건 농지를 지키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식량위기가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우리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봅니다. 총리! 정부는 주요 농정과제의 하나로 식량의 적정자급률 유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적정자급률 유지를 위한 재배면적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농지법의 재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주체인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농산물의 제값 받기와 농가소득 보장이 선결되지 않은 채 식량안보를 걱정하는 것은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히는 격입니다. 생산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 도입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격변동이나 자연재해에 따른 불안정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안정화 지원이라든가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 등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추진 중인 노령농가 조기은퇴에 대한 지원도 농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시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농업구조조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성농민들은 힘든 가사노동과 농업생산의 주체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여성화 현상으로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여성농민들이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촌여성문제에 대해 생활개선 차원에서만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식량생산의 주체로 여성을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합니다. 95년도에 여성농민업무 전담부서로 농업인력과를 정하긴 했지만 별도예산이나 인력확보가 뒤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여성농민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즉 하부조직이 있는 중앙의 ‘국’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농민과 농촌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생활을 위한 가칭 ‘농촌생활 문화회관’ 조성이 필요합니다. 여성농민 전담조직인 가칭 ‘여성농민정책국’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현재 있는 인원을 재편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며 ‘농촌생활 문화회관’은 여성농민교육과 복지향상, 도농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여성경찰서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올 상반기 성폭력 발생건수는 모두 3000여 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또한 공식 집계된 발생건수가 58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던 부인이 순간적으로 남편을 살해하는가 하면 사위의 폭력을 보다 못해 장모가 사위를 살해하는 등 인륜을 저버리는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의 대책은 현재 13개 지방청과 대도시 경찰서에 여성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수준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브라질의 경우 도시마다 여성경찰서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십 군데의 여성경찰서를 운영해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찰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마음 놓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경찰서와는 차별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부끄러운 통계가 갖는 의미를 직시해 ‘매 맞는 여성의 문제’를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은 피해당사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물론 피해자 자녀에게까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가해자인 아버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결국 학교교육까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2의 청소년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바로 사회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브라질의 여성경찰서와 같은 기관을 신설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문제 해결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께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녀를 위해 이들이 학교를 전학할 때 사실증명만 되면 주민등록 이전 없이 전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외생존 위안부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할머니 사건은 우리 정부가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재파악에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망향 50여 년 만에 한국인을 처음 만난 ‘훈’할머니의 한없는 눈물을 보며 역사의 희생자인 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관심을 반성해야 합니다. 한국전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송환을 위해 끈질긴 협상을 벌여 유해송환을 성공시켰던 미국정부의 태도와 비교가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해외거주 일본군 위안부 중 미국과 태국 거주자 2명도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민간의 노력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매스컴에 잠시 소개되었다가 잊어버리는 일과성의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동남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위안부의 소재파악에 정부가 적극 나서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녀 간에 불평등한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세계화를 표방하며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국제결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취업이 늘고 있는 90년 이후부터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증가되어 1000쌍의 결혼 중에 1쌍이 외국인과 결혼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숫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국제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법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국적법은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국적취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을 했을 때 그 자녀는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취학 기회조차 얻지 못해 또 다른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평등한 국적법으로 외국인들과 결혼한 2000여 명의 여성들이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견지에서도 부계혈통주의에 근거한 국적법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도 「체약국은 여성에게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해 국적 취득 시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부모 양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우자에 한해서만 국적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해 3년 내지 5년을 거주하고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할 때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고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도 위배되는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적 내용은 반드시 개정되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법적지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방송현실을 고려치 않은 위성TV과외정책은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으로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위성TV과외정책은 당초 연간 340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무궁화위성의 활용과 사교육비문제의 해소라는 두 가지 성과를 기대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교육부와 정보통신부가 손실보전 차원에서 만든 졸속 작품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세계 어느 나라가 인공위성을 띄워 입시를 위한 과외공부를 시키고 있습니까? 아마도 기막힌 해외토픽 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총리! 위성TV과외정책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관련부처의 무원칙한 졸속행정의 산물입니까?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신약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약개발사업은 단위제품당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처 소관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내년부터 신약관련 예산이 올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처가 내년도 신약개발사업 예산을 계속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전환해 5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신규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1차 심의에서 96억만을 승인했습니다. 사실상 신규 사업이 아닌데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격입니다. 만약 신약개발분야에 대한 행정지원이 현 상태에서 멈춰진다면 다국적 외국제약회사가 국내시장 전체를 장악해 기술식민지화된 대만과 같은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쌓아 온 신약개발 경험과 양성된 수많은 연구인력은 물론 기반연구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국가적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첨단과학의 시대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세계시장을 먼저 점유하기 위해서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앞다퉈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처는 물론 재정경재원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신의약 분야가 계속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적 장애인 대책에 대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호적 없이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전체 장애인의 3%에 달하는 사람들이 호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국민복지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커녕 대책마련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호적 장애인들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물론 없고 교육 그리고 의료보험, 생활보호와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도 신원불명으로 처리돼 자칫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호적자의 존재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호적관장은 행정부가 하고 감독은 법원이 하면서 이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는 우리나라가 왜 복지수준에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겹게도 계속되고 있는 이회창 대표 아들 병역문제에 대하여 수차례의 총리답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되풀이하여 자식의 신체적 문제를 대통령선거전략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까마는 파렴치한 정치공세로서 이러한 정치공세를 반복하는 것은 자기 당 대통령후보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는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적 행태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 서울시내 한복판 어느 호텔에서 ‘기업을 도탄케 하는 정치인은 물러나라’는 내용의 유인물과 함께 돈을 뿌렸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늠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우려하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풀어 가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특히 묵묵히 일하는 말 없는 다수, 소외된 계층의 작은 외침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이재선 의원, 정의화 의원, 배종무 의원, 오양순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총리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총리로서는 병무청의 병역처분을 포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률적, 행정적 사실관계 외에 총리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렸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1차 신검체중 55kg의 확인과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확인은 오늘 아침 제가 병무청장에게 이 의원님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한 병적사항을 병적기록카드에 의하여 확인토록 지시를 해서 보고 받은 결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인 결과 병역과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병적기록카드에 관한 자료를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체중미달의 경우 재신검을 받아야 하는데도 재신검을 하지 않은 이유, 자의적인 법적용이 아닌가 등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징병검사는 국방부령인 신체검사규칙에 규정된 판정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데 84년 3월에 그 국방부령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경과규정에 의하면 84년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84년 연말까지 즉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에는 개정 전의 종전규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85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이듬해에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 당시에 있는 신체검사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연 씨의 경우는 83년에 징병검사를 받았지만 91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기 때문에 징병검사 당시 즉 83년 당시의 국방부령 329호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입영 당시 즉 91년 당시의 신체검사규칙인 국방부령 408호 부칙에 의해서, 그 부칙에 종전규정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국방부령 377호를 적용해서 적법하게 면제처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수연 씨의 경우는 85년에 징병검사를 받고 89년에 현역입영하였으나 체중미달로 4급 판정, 귀향되어 90년에 다시 방위병으로 입소하였으므로 84년까지 입영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국방부령 329호 적용대상이 아니고 방위병 입소 당시의 국방부령 408호 부칙에 의해서 역시 국방부령 377호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면제처분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총리가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또 입영연기는 병역법에 의거해서 유학생의 경우는 대학원생은 27세까지, 국내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은 24세까지, 대학원생은 26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연 씨의 경우 유학에 의한 입영연기로 27세까지 연기하였고 이수연 씨의 경우는 국내 재학생 입영연기로 24세까지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입영연기나 면제처분은 모두 적법한 것이었으므로…… 이회창 후보의 거취문제를 질문하여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3당 대통령후보 자녀들의 병적기록카드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와 함께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금년 초에 급속한 실업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습니다마는 기업의 연쇄부도, 고용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정 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벤처기업 육성지원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력은행, 고용정보망 확충 등 취업알선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체제를 실직자의 재훈련과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특히 실직자채용장려금, 적응훈련지원금, 재고용장려금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사회 비리에 대한 대책과 사회 전반의 의식개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 대한 비리척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나 아직도 일부 계층에서 고질적인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비리 부패 관련자는 직위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법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비리척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의식개혁은 무엇보다도 각종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또 이런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자이민, 취업이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반출재산과 이민의 규모를 물으셨습니다. 투자․취업이민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협소한 우리 국토의 제약을 극복하고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한편 지구촌시대에 해당국가와의 관계증진 등에 기여하는 바가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취업이민은 일반이민에 비해 이주국에 생활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서 정부로서도 장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 측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취업이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93년부터 96년 사이에 투자이민 1만 89명, 취업이민 2만 163명, 합계 3만 25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에 의한 해외 재산반출은 현행법상 이민에 따른 해외이주비와 해외교포의 국내재산반출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93년부터 96년 사이의 해외이주비는 19억 3600만 불이며 해외교포의 국내재산반출 규모는 95년 10월 허용 이래 830만 불입니다. 다음 자치경찰제 도입을 조속히 실현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치안여건과 경찰의 임무, 역할 등을 감안해서 결정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안보현실과 각종 범죄의 광역화, 기동화 그리고 국제범죄화의 증가 등 특수한 치안여건을 감안해서 국가경찰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선경찰이 지역실정과 자치정신에 부합되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치안인력 확보 대책과 경찰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각종 문화향수 기회를 늘려 나가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성장의 혜택이 사회 각계각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오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남녀차별적인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여성채용목표제 등을 통해서 고용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기금운용문제 등을 포함한 제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문제에 관한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의 통합을 주장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정의화 의원님께서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조합을 구성하는 형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관리체계에 대하여는 현행 조합 방식과 전면통합 방식 그리고 시도 단위 광역화 방식 이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총리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연내에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예산의 대폭 증액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의화 의원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오전에 이성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현재 충분한 복지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 분야에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복지예산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실공사를 뿌리째 근절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사고를 겪으면서 부실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서 공공공사 부문에서는 설계, 입찰, 시공, 감리, 준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고 민간주택 부문은 번잡한 행정절차와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에 부실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위반 설계자 처벌 강화, 부실업체 처벌 강화, 책임감리제도의 도입, 외국감리의 개방, 건설사업 종합관리제도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적해 주신 대로 일선 현장에까지는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해서 사고와 부실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제도 자체의 개선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제도개선, 개선된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그리고 부실관련자는 반드시 처벌함으로써 기존 건설관행을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그것이 된 후에 또다시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름 경부고속철도의 대전-대구 통과구간이 지하, 지상, 지하 등으로 변경된 이유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대전-대구 통과구간은 당초에 지하화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93년 6월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지상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시가지 지장시설물의 철거와 영업권 보상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소음, 진동 등 환경문제와 도시발전 저해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95년 4월 다시 지하화 방침을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침의 변경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고속철도의 설계, 시공, 감리, 추진체제에서부터 공사소요기간과 경제성 등에 대해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곧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별도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의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조직구성과 운영 그리고 기금확충을 위해 담배사업자의 출연금 인상, 주류사업체의 분담금 신규출연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특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보건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평가 등을 담당할 보건교육개발센터를 연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담배사업자의 출연금과 의료보험사업자의 부담금으로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류사업자의 분담금 출연 등 신규로 재원을 확충하는 문제는 향후 사업추진성과 등을 보아 가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의 복지수준이 중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의 복지현실진단에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한 나라의 복지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과 노령화 수준 등 제반상황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의 복지수준이 경제발전수준에 비추어 볼 때는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경제발전 정도에 걸맞는 복지시책, 국정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복지모델 이러한 것을 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복지부문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지금까지 수립․추진해 왔고 앞으로 사회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험청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노동부 소관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보험업무는 적용대상자나 비용부담자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보험의 목적, 급여의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보험업무의 집행기능이 현재 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말하자면 공공 법인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정부기관으로 회수해서 사회보험청으로 신설하는 것이 작은 정부 구현과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적해 주신 대로 한 가지 결론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효율성에 대해서만은 정부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사회보험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효율성, 정부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문제에 대해 사법적 엄벌주의가 최선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학교사회사업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예방과 선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정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상담, 선도활동의 내실화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소년소녀가장, 학대받는 아동 등에 대한 보호활동, 상담기능의 확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우선 금년부터 네 개 중․고등학교를 시범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사업의 내용, 대상, 도입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고 앞으로 시범운영결과를 보아서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보건복지부가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민복지사업은 그 정책과제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부처가 합심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는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각부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청 승격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당초 식품의약품청을 발족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 소속기관 형태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96년 4월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안전본부의 기능강화를 위한 첨단장비의 보강 그리고 수입식품정보관리 전산체계의 구축을 위한 준비에 우선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독립청 승격 문제는 그동안의 안전본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 이후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통일 이후 의료보장제도의 수립을 위해서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북한의 보건의료제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보건의료수요 등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남북 간 의료보장제도의 장단기 통합방안 등을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다른 수계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낙동강 유역의 수질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낙동강 하류 물금지역의 수질을 2001년까지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당초 2005년까지 투자토록 되어 있는 물관리종합대책상의 기존 계획을 2000년까지 앞당겨서 총 2조 9600억 원을 조기 투자해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위생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각종 법령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인허가제도를 동법에 의해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신설을 하고 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제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낙동강 수계의 상시단속체계의 구축 등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감으로서 낙동강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배종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이 문민정부 4년 반 동안 회생 불능한 상태로 되었다면서 여러 가지 걱정말씀과 아울러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시대입니다. 이는 기존의 지식과 가치관으로는 세계인을 상대로 한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그 시대를 살아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틀도 새로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입시를 위한 지식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으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교육현장의 자율화, 교육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의 실현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인성과 창의성을 지닌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GNP 5%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교육현장을 정보화하고 대학의 설립, 운영과 정원을 자율화하는 등 우리 교육의 틀을 일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GNP 5%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는 과거 엄두도 못 내던 일인데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다만 교육개혁은 그 특성상 많은 연구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오랜 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행과 문제점의 개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혁의 성과가 그렇게 빠르게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개혁이 백년지계라는 점에서 국정의 다른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을 두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밀학급 해소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을 총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는 우리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러 사업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주무부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93년부터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사실은 특별법안을 마련해서 동 법 제정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한 연후에 법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 GNP 5%의 확보 상황과 중점투자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예산을 GNP 7% 선으로 늘려 과밀학급 해소와 우수교원 확보 예산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GNP 5% 수준의 교육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은 교육환경과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정보화와 대학의 연구능력 향상에 중점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을 GNP 7% 수준으로 증액하는 문제는 여러 부분의 국가자원 배분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싱가폴의 예와 같이 교외지도교사에게 일정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학교 내외의 폭력 근절을 위해 교외지도교사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서 그리고 학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선도하고 보호하는 스승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신중하고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 야간통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 야간통행금지는 청소년보호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또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청소년출입제한구역과 출입제한 시간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과학기술처, 문화체육부를 통합하여 부총리로 격상시킬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이들 3개 부처의 기능이 다소 이질적인 면도 있고 또 정책 간의 연계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청소년업무와 관련 있는 부처들을 통합해서 부총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관련부처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취업 확대를 위해 총리 직속으로 가칭 여성취업센터를 개설하고 정부 주관으로 매년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취업센터의 설치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활성화방안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함종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보육시설의 질적, 양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직장보육시설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양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총리직 수행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임기 말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의 누수현상을 우려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각은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선거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산적한 민생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전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내각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작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경제 활력의 회복과 국가안보태세의 강화 그리고 엄정한 대선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대통령 직속의 서해안개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고도의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제반여건이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의 효율성보다도 형평성에 비중을 두고 지역균형개발정책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8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서해안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농경지 면적이 감소하여 식량자급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식량의 적정자급률 수준, 적정자급률 유지를 위한 재배면적 확보 방안과 농지법의 재개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는 자급을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2004년까지는 벼 재배면적 92만 정보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전용 억제, 휴경․폐경 방지, 산지활용도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지난해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지보전 강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우량농지의 보전과 산지 활용의 촉진을 위해서 농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이미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어느 정도 운영해 본 후에 그때 가서 법 개정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직접지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지불제도는 시장가격을 왜곡시키지 않고 직접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금년부터 고령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해 3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지불제를 시행 중에 있고 현재 일부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과 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도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을 위해 여성농민정책국 그리고 농촌생활문화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 말 현재 농가인구 469만 2000명 중 여성인구는 51.8%인 242만 9000명으로서 농촌여성에 관한 정책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는 94년 12월부터 농림부에 농촌인력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에 관한 업무량 등을 중점적으로 감안해서 관련조직의 보강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해 주신 농촌생활문화관과 같은 교육문화생활공간은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남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위안부의 소재파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군대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92년부터 외무부 및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을 설치해서 그 실태조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미국․중국․일본․화란․동남아 각국 주재 우리 공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구 일본군의 직․간접적인 관여를 입증하는 문서를 발견하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본인의 신고가 없이는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성격상 해외거주 위안부에 대한 사실 조사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성교육방송은 무원칙한 졸속행정의 산물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은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나타내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현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시급히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통한 교육방송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성교육방송은 단순한 과외방송이라기보다는 학교교육의 보충 내지는 심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지역과 일부 난시청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질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복지균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신약개발사업 예산의 계속지원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신약개발사업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첨단사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92년도부터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의학개발연구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의 중요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호적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지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부랑인들 중 일부가 무호적 상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다음 달 중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호적 취득과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회창 후보 자제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선 의원님께서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고언을 주시면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보령에서 발생한 경찰관 총기사건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출소 내의 야간 당번근무가 두 명인 대도시 파출소와는 달리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 읍․면단위 파출소에서 무기고 열쇠를 맡고 있는 소내 근무자 본인이 무기와 탄약을 출고하여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의 최일선 법집행기관으로서 어느 조직보다도 엄정한 기강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경찰이 물의를 빚은 데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먼저 무기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개인휴대용인 권총과 작전용 무기를 구분 관리하도록 하고 일일점검을 확인하는 등 무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찰관 채용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원조사와 적성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고 채용 후에도 인성함양과 정신교육을 확대하는 등 자질향상과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읍․면단위 파출소에 대하여도 야간당번 근무자가 두 명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또한 교화청 신설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특히 경찰로서는 범죄로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그동안 가용경찰력을 예방치안활동에 집중 투입하고 과학적인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등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런 결과 금년 들어 범인 검거율이 향상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들이 느끼는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저 자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생치안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평온한 사회안정 분위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금년 10월 말까지 112순찰차 1139대를 증차하여 전국의 모든 파출소에 배치하고 경찰인력 2359명을 증원하여 민생치안분야에 중점 배치함과 동시에 24시간 수사지휘체계와 범죄현장중심의 초동 과학수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분야의 자율방범 역량도 확충하여 공동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방범시설을 보강하고 자율방범대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교화청 신설 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폭력 단속업무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와 교화업무는 법무부와 교육부 그리고 문화체육부 등에서 각기 그 기능에 따라서 전문성을 살려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하나의 행정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범 탈주사건과 관련하여 아직도 탈옥수를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탈옥범 검거를 위해서 서울경찰청과 부산 강서경찰서에 각각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숙박업소 등 은신용의처에 대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인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범인을 공개적으로 현상수배하는 한편 잠복수사와 탐문수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우선 해외도피나 제2의 범행에 대비하면서 반드시 범인을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선진국의 두 배나 되며 특히 대전 서구 을 지역의 파출소의 경우에는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3700명이나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516명으로 선진국보다 크게 많고 또한 범죄도 날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활동영역이 광역화․기동화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경찰인력을 꾸준히 증원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대전 서구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조만간에 파출소를 증설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경찰관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부에서 각종 수당과 활동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서 특히 내년부터는 특별방범수당과 관서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사건수사비와 수사활동비를 증액하는 한편, 동일한 계급에 장기간 근속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대우경찰관제를 도입하는 등 사기진작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양순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여성경찰서를 신설해서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조언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은 폭력문제를 전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여성경찰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한편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범인을 직접 검거하는 데는 여성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브라질의 여성경찰서도 우리와 같이 종합적인 치안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경찰관서가 아니고 광역경찰서 안에 있는 보조기관, 일종의 여성문제담당 특별부서인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경찰에서는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여자형사기동대를 두어서 여성범죄수사를 전담함과 아울러 전국 각 경찰서에 여성상담실을 설치해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와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신고하고 상담하는 데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장소가 미비한 여건에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전담조직을 더욱 확대 보강하는 한편 상담실에 우수한 여자경찰관을 배치하고 상담기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을 실시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더욱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양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국적법상에 부계혈통주의가 시대변화에도 맞지 않고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위배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남녀평등의 원칙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며 각국의 입법추세도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현행 국제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국제법개정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는 등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국제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성폭행, 약물복용, 음주, 흡연, 환각제 흡입, 마약남용 등 탈선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교육부는 실시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과 컴퓨터통신 및 영상매체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탈선을 근절시킬 법망과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매년 학년 말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폭력 등 학생 비행탈선 실태조사를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6년도에 중․고교학생들의 탈선비행현황 조사에 의하면 폭행 관련 학생은 7666명, 성폭행 관련 학생은 129명, 흡연․음주로 징계받은 학생이 2만 1957명, 본드 흡입․약물복용 학생이 822명이며 기타 비행 관련 학생은 모두 합치면 6만 858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교육부는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고 학교재량 시간을 이용하여 성가치관 및 성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료 제공 등 계도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드 흡입, 약물복용, 흡연, 음주의 폐해에 대해서도 관련교과를 통해 교육하는 한편 흡연한 학생은 금연학교에 입교시키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약물복용 예방대책으로 매년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중심으로 개별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과 컴퓨터통신 및 영상매체를 이용한 음란폭력물 등이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고 탈선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유해물의 확산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보통신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컴퓨터통신과 영상매체를 이용한 포르노 및 폭력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시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을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형법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새로 시행하게 된 청소년보호법도 유해영상매체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재선 의원님께서는 교육계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학생의 교원 폭행사건 등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이때 교육계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 학교에서 교사가 교권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확립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총체적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만 우선 학교교육에 있어서 수요자중심의 내실 있는 학교교육을 구현함으로써 교육계가 스스로 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원들 스스로 교원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교육부에서도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 차원에서 교원 양성제도와 교원 처우개선을 포함한 인사제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의원님께서는 입시과외 부작용과 학원비리, 학교비리 등 교육계의 비리풍토 근절 대책을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장 깨끗하여야 할 교육계에서 부끄러운 사안들이 발생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계의 비리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교육개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구조적 교육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각종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무 의원님께서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 2005년까지는 35명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며 연차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05년까지 35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교육통계 기초에 판단하여 볼 때 약 3500여 개의 학교를 더 지어야 함으로 이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42조 5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역별 인구이동과 택지개발 수요 등을 정확히 현 단계에서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시․도별 소요액 파악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단의 조치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00년까지 일단락되기 때문에 2001년부터는 여유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확대와 자체 재원의 적극 발굴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GNP에 대한 교육재정투자의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배종무 의원님께서 교원의 급여를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원의 급여수준은 대기업에 비하여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일시에 상향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교원들의 승진 적체현상을 완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을 94년도에 정책과제로 연구 검토하여 95년 9월에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원의 새로운 직급 신설에 대한 문제, 교육재정 과다소요, 학교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추가되는 인건비 소요액을 약 14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배 의원님께서 사교육비 감축을 위한 단기처방으로 수능고사를 교과서 중심으로 쉽게 출제하고 대학의 특성화를 강화하며 취업 시 능력위주로 선발하며 지역할당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와 추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읍니다만 94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써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문제가 교과서 내에서 너무 쉽게 출제되는 경우에 종전의 문제 되었던 암기위주의 학습방법이 다시 만연될 우려가 있으며 학생선발 시에 변별력 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수능시험의 수리탐구Ⅰ 영역이 어려워, 과외를 부추긴다는 일부의 여론이 있어서 98학년도 시험에서는 수리탐구Ⅰ 영역의 경우 다소 난이도를 조절할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의 특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등 각종의 지방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지방대학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학연보다는 능력위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 적극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할당제의 도입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 의원님께서는 중도탈락자만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일정기간 복귀를 위해 적응교육을 실시하거나 정규과정을 마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중도탈락자 등 부적응 학생을 위한 예방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중퇴생의 복교조치와 병행하여 지난 3월 29일 대안학교 설립 운영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8만여 명에 이르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금년 내에 고교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여 학교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기존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체제 내로 편입시키고 내년부터는 이들 대안학교 중 권역별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기숙사 시설비 및 운영비 일부를 특별지원하며 이미 금년도에 60억 원을 기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 희망자에게는 농어촌 폐교 부지를 적극 알선, 매각하는 등 설립에 필요한 제반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직접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도 그 진행상황을 살펴보며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설립을 적극 권장할 생각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배 의원님께서는 학생선발제도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자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5․31 교육개혁방안에 의거 마련된 새 대학입학전형제도는 대학자율화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시제도의 기본 틀만 정하고 대학별로 특성 있는 다양한 학생선발기준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발표한 98학년도 대학입시제도를 보면 학교장 추천제, 특기자 전형, 취업자 전형 등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방법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발전적으로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입학전형의 완전한 대학자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 의원님께서는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이 남설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만 구성이 되면 대학설립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네 가지 요건,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교수와 학생 간의 비율,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수 학생 간의 비율입니다. 과거에는 교사, 교지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수 학생 간의 비율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실질요건은 강화되었다는 말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역시 대학 남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을 인가하는 단계, 또 최종적으로 설립을 인가하는 단계에서 절차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의학이나 신학과 같이 남설이 예상되는 이런 분야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과 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학의 남설을 교육부에서 적절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양순 의원님께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녀를 위해 이들이 학교를 전학할 때 사실증명만 떼면 주민등록의 이전이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평준화 적용지역 거주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상 친권자의 주소지가 이전될 경우에 한해서 전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이전 없이 전․입학이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 가정폭력 등에 의해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앞으로 전학이 가능토록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전에 권오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문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과외받을 선생님조차 없는 읍․면단위의 농어촌 벽지지역 학생들의 교내 개별과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국비를 보조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활동이 어찌 보면 바로 이런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교과나 영역을 본교 선생님은 물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지도케 하고 있고 소요경비는 수익자부담으로 하되 시중 학원비보다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면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선생님에 의한 교내 과외는 어찌 보면 이미 허용되었다고 보며 그 형태가 개별학생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학교실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읍․면단위 농어촌 벽지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국비보조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여 결정해야 될 것으로 이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8월 25일부터 위성교육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난시청 지역이었던 읍․면단위 농어촌 벽지 학생에게도 양질의 보충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게 되어서 사실상 사교육비 욕구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 의원님께서는 우리 학제가 현재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학교 3학제 6․3․3제인데 이것을 유치원의 무상교육, 공교육화를 통해서 유치원 1, 초등 5, 중등 5년제로 학제를 개편할 의도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학제를 개편하는 문제는 국가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새로 짜는 큰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현행 학제에 맞추어진 교육 행․재정체제뿐 아니라 학사운영 전반을 바꾸는 것이므로 이 점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학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학제 발전방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개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10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운영과 2년의 선택과정 운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학제개편 방향의 일부가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총체적인 학제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바다의 명칭에 대한 고증을 거쳐서 교과서에 수록하고 바다에 대한 국적 있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에 의하면 바다의 명칭은 일관되게 동해, 서해, 남해로 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는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예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현재 동해연구회란 민간학술단체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동해연구회가 중심이 되어서 94년 이후 매년 국제수로국과 유엔 지명표준화회의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관련 학자를 초청하여 동해의 표기가 역사적으로 옳다는 우리의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하고 이를 교과서에 수록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이 문제를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신중히 연구 검토하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교과서에 표시하는 문제는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권 의원님께서는 최소한 1학년당 1명씩의 전문상담교사제의 도입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학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제의 도입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혹은 교사의 인원문제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전문상담교사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중․고등학교에 적어도 1명씩 우선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을 그동안 세워 왔습니다. 현재 30학급 이상의 중․고교 수가 1450이 되고 있습니다. 1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면 1450명의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80명씩 720명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1450개 교 중에 한 반가량이 2001년에 이르면 전문상담교사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730명은 현행 교도교사 또 자원봉사자 중에 전문성이 높은 분으로 충원해서 도움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지역별 정원할당제를 국․공립대학부터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학의 입학정원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역별로 할당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볼 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개별대학이 그 지역의 인구 수, 진학학생 수, 취업률, 분야별 인력수급전망 등을 토대로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부는 1994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 결정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이미 확정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단위 농어촌 학교의 스쿨버스를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겸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면단위 농어촌 학교의 스쿨버스는 인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과정에서 구입 운용되므로 대부분 소수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91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버스 회사의 반발, 사고 시 보상문제, 운영경비 가중 등 이러한 제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경우에 스쿨버스를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겸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종무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팔당 상수원 주변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변의 한 1800만 정도의 많은 주민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배종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팔당호의 수질이 지난 90년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질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악화되느냐? 결국은 주변의 위락시설 등 주요 오염원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환경기초시설이 그 능력이 처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오염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팔당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현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숙박, 음식점 등 각종 오염원의 추가 입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99년까지 총 4025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시설 등 28개소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BOD 20ppm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0월까지 팔당호에 현재 관계기관 합동의 환경감시대를 설치해서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수원 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배종무 의원님이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전통사찰 주변이 훼손이 되고 있다, 전통사찰 주변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과 마찰이 야기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그동안 자연환경이 대체로 잘 보전되어 왔던 전통사찰 주변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55개 사찰에 대해서 금년 7월 10일부터 지방환경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환경분쟁과 피해상황 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조사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동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앞으로 전통사찰 주변 등 자연환경보전상태가 우수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시에 철저히 사전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과거보다 더욱 강화해서 시행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의원님께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운용과 관련하여 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성이 강한 기금으로써 그 규모가 방대하여 운용방법에 따라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하여 공공부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적립기금 24조 3000억 중 16조 6000억 정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농어촌지원 분야 등에 투자하여 국가 전체적인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 사용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원금은 매 5년마다 상환하고 있습니다. 94년 이전까지는 공공부문 예탁이자율이 금융부문 수익률에 비해 2 내지 3% 정도 낮았으나 94년부터는 국공채의 시장금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자율 차이가 1.5%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이자율이 금융부문 이자율에 상응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매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심의를 받고 있으며 그 운용결과에 대해서도 매 결산 시마다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선 의원님께서는 또한 지역조합재정의 50%를 국고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최근의 지역조합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당시인 89년에는 총재정의 50% 수준이었으나 매년 감소되어 현재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보험의 경우에는 조합 간 재정공동부담사업을 통한 부담을 합하면 총재정의 53%를 국고와 재정공동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어 농어민의 실질 보험료 부담률은 47%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국고지원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국고지원 총액이 매년 1200여억 원씩 증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보험진료기간의 연장 등으로 보험급여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총재정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의 지역조합 보험료 인상도 이러한 의료비 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국고지원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 재정형편상 국고지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노인의료비 및 고액진료비에 대하여 모든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재정공동부담사업을 확대실시하고 국고차등지원사업을 확충하여 농어촌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조합의 보험료 인상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님께서는 의료보험관리 운영체계에 있어 현행 조합주의방식을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총리와 장관의 견해를 같이 물으셨습니다마는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총리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옴브즈맨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해 줄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고 앞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만 별도의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그에 따른 인원증원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군․구에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읍․면․동의 복지위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의 개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욕구를 충족하고 소중한 경험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은 대단히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은 세대 간의 갈등 해결과 화합도모를 통해서 청소년 및 노인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무 의원님께서는 지역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5년부터 올해까지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을 추진하여 절대 부족한 보육시설은 해소되었습니다. 지역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 및 영아, 장애아 보육시설을 계속 설치하는 한편 보육료 소득공제, 특별소비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으로 지역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도 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인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고 설치기준도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님께서는 무호적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총리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이성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라 간단하게 질문만 죽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여당의원님들께서 야당의 공작이라고 했는데 공작은 꼭꼭 숨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것은 이회창 대표의 아들들 병역문제가 꼭꼭 숨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서류상 적법이기 때문에 이회창 대표의 아들들의 병역문제가 적법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부정하는 사람이 서류에다가 부정이라고 적어 놓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과연 체중을 고의로 줄였느냐 이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언제 보고를 받으셨는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화내역을 통신공사를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리께 병무청으로부터는 어떠한 문건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방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따라 국방위원회에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회창 씨 아들 관계서류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규칙에 따라 이미 폐기되었다’고 했습니다. 폐기되었다고 한 공문서가 이렇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오늘 또 난데없이 ‘55kg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되었다’라는 문서가 부활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둘 중의 하나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90년, 91년에 20여 명가량이 체중미달인 경우가 있었다. 그 점에 관해서도 이미 서류가 폐기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리께서는 90년, 91년에 20여 명이 체중미달로 인한 사람이 있다는데 도대체 폐기된 서류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길래 알게 되셨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리의 답변을 보면 법률 적용과 관련해서 ‘85년 1월 이후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 당시의 신체검사 규칙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영 377호, 영 408호를 보면 모두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규정이 없어진 시점이 94년 이후입니다. 94년 이전까지는 모두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방부에서 제출한 문서를 보면 94년까지 ‘동일 시점의 신체검사에서 최초 징병 신검을 받은 규칙을 적용해 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는 국방부장관 말 틀리고, 총리 말 틀리고, 병무청장 말 틀립니까? 이렇게 말이 틀리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 낸 건강진단서, 의료보험 사용상황, 그다음에 아까 체중미달로 인한 20명의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명의 체중미달로 인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상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군의관으로부터 지금 금방 들어온 하소연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군의관 얘기는 ‘장병 신검에서 절대로 체중미달 문제는 1회에 판단하지 않는다, 나중에 병무청에서 문제가 되면 군의관 책임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3kg 모자라면 군대밥 먹으면 금방 살찌게 되기 때문에 그냥 군대 가라고 말한다……’ 이 군의관 말은 ‘이회창 대표 아들들의 병역면제 판정은 결코 상식적 관행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큰 아들은 미달기준에서 4kg, 작은 아들은 불과 1kg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이고 키가 179cm나 되는 젊은이를 단 1회 체중검사로 병역면제 판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흑막이 있는 것이라고 그 군인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 판정관, 병무담당자 명단을 오늘 즉각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남의 자식은 군대로, 내 자식은 외국으로’라는 말이 돌게 하고 ‘남의 자식은 법대로, 내 자식은 멋대로’라는 말이 돌게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 질문에 군 당국의 처사가 연좌제가 아닌지 물었지만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군 당국의 심사내규를 들어 연좌제 폐지의 정신에 반하는 군 당국의 위헌적 처사를 합리화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묻겠습니다. 군 당국이 이덕윤 이병의 심사 시에 적용한 내규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내규에 따른 보직변경이 연좌제인지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당국의 내규에 연좌제적 성격을 갖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는 군의 특수성이라는 성역의 울타리 속에 냉전시대의 산물인 연좌제의 망령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보직배치와 관련된 군의 심사내규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13조3항에 저촉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부장관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원수질관리특별법에 대해서 아까 환경부장관께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상류지역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물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정 제의는 찬성합니다마는 실제로 법안 내용에 보면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 왔던 상류지역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합니다. 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립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국비라든가 수자원공사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댐으로 그다음 상류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설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문제라든가 행정선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수십억 들어가는 그런 재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상수원수질관리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이제까지 상류지역의 경제행위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손해를 보았던, 연간 100억 이상의 그런 금액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류지역의 물은 분명히 지금 측정을 해 보면 1급수로 나옵니다. 1급수로 나오고 중류, 하류에 내려가면 3급수, 4급수, 5급수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깨끗이 공급한다는 이유 때문에 상류지역의 경제적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환경부장관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과정에 행여나 하류지역이 인구도 많고 정치력도 강하고 해서 어떤 정치논리에 입각해서 이 상수원수질관리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현세의 만화에 대해서 사실 오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섯 권 만화를 다 봤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무총리께서나 문화체육부장관께서 퇴근하시는 길에 정말 동네의 비디오가게를 한번 가보시거나 영화 포스터가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 영화 포스터를 보고 있고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체부에서는 규제와 그다음에 금지 일변도로 이렇게 우리의 문화정책, 그다음에 창작의 제한으로 음란이나 폭력물을 근절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부장관께서 이 만화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만화를 한번 읽어 보도록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화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만화 6권은 모두 면밀하게 보면 역사 기원전 즉 인간의 질서가 제대로 정리되기 전에 신화와 같은 시점에서 이야기를, 상상력과 작가의 관점으로 그려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문화정책은 어떤 규제와 금지 일변도에서 공개하고 양성화해서 청소년들에게 확실하게 면역성을 키워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문화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의 답변에서 병적서류를 보니까 적법이다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답변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서류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가가 아니고 고의로 감량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류가 조작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리는 진상을 조사하겠다든가, 수사를 하겠다든가 의혹 해소 방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고의감량 또는 서류조작에 의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두 아들의 신체검사 관련 판정관과 그 당시에 병무책임자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33년이면 고갈되는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기금이기 때문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원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 질문의 내용과 틀린 쪽으로 그냥 어물어물 넘기시지 말고 국민이…… 지금 2033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모든 신문이나 어디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시고 감사원과 국민연금관리기획단에서 다 처리한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많은 돈을 실행에 옮길 때에는 국민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성재 의원님 보충질문과 이재선 의원님 보충질문이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 분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게 되는 것을 권오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성재 의원께서 총리 답변이 병역처분이 문서상 적법이었다고 했는데 병역처분은 공식적으로 적법이었다 하더라도 고의감량의 문제가 있다고 감량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결국 83년 3월 징병검사 때 체중 55kg과 그로부터 8년 후인 91년 2월 입영신체검사 때 체중 45kg으로서 8년 동안에 10kg의 체중감량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있어요. 서류를 제가…… 제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답변 듣고 말씀하세요. 답변을 듣고 얘기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병역처분의 적법과 관련해서 감량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먼저 첫 번째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병무청장으로부터 언제 보고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것이고 세 번째, 문서가 폐기되었다는데 무엇으로 확인했느냐 하는 것 답변드릴 것이고 네 번째, 91년, 92년에 20여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문서가 폐기되었는데 어떻게 확인되었느냐 이것 답변드릴 것이고, 또 그다음에 84년에 입영 당시 신검규칙 적용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것 답변드릴 것입니다. 병무담당자 명단 제출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것입니다. 차례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8년 동안에 10kg 체중감량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0년 들어와서 이 징병검사는 엄격성, 엄정성과 투명성이 대단히 강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입영부대, 102보충대의 경우 입영부대에서 신검을 한 후에 불합격이 되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춘천지역 통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춘천 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최종 판정되기 때문에 저는 감량의 문제에 있어서 엄정성, 신검에 있어서의 엄정성,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병무청장으로부터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제가 이성재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충질문 이전에 본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의원님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한 병적사항을 병적기록카드에서 확인토록 병무청장에게 지시해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병무청장이 언제 저한테 보고를 했느냐, 오늘 8시 30분에 총리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병무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원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얘기를 해 드렸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이 의원님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두 람의 병적사항을 병적기록카드에 의해서 확인해서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총리 집무실로 와라 하는 전화를 일요일 오후에 했습니다. 다음에 문서들이 다 폐기되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확인을 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폐기된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존기간에 따라서 폐기되는 문서가 있고 영구보존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아마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보존기간 3년이나 1년짜리는 폐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구 보존되어 있는 병적기록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적에 관한 한 영구보존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호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 병적기록카드에서 확인이 되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적기록카드에 대한 자료를 제출요구가 계셔서 제가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렇습니다. 신체검사 서류는 영구보존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연한이 지나면 폐기가 되지만 그 신체검사 판정결과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병적기록, 말하자면 호적과 같은 것은 영구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병적기록카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84년에 소위 국방부 부령에 입영 당시의 신검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이라고 하는 국방부령을 80년 12월에 329호 부령, 84년 3월에 개정된 361호 부령, 86년에 개정된 377호 부령, 그리고 90년에 개정된 408호 부령까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법률상식으로 해서 병무청에서 법적용을 제대로 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판단을 덧붙여서 답변을 드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끝으로 당시의 병무담당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병무담당자의 명단은 이재선 의원님께서도 제출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병무청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선 의원님께서도 감량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답변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리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사위원들이 계실 테니까 이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권오을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부영 의원 자제의 군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연좌제를 거론하며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부영 의원의 자제인 이도균 이병의 군 배치 문제는 군 자체의 심의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친의 경력 등과 관련돼서 처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 내부에서 어떠한 심의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심의기준에 관하여는 추후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지금 체육부장관 그다음에 환경부장관 지금 이 절차에 따라서 답변 다 듣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말조심해요. 왜 그렇게…… 정부 측을 편을 들다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현재 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 의원 아시다시피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것을 알아 주셔야 돼요. 글쎄, 그래도가 아니라 국회법대로 하시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거듭 말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즉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세요. 이보세요, 이렇게 소란하면은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회의가 산회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부장관 답변 순서니까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환경부장관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가만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다음에 환경부장관 답변이 있는데 그러면 환경부장관 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부장관은 답변하시지요. 아니 글쎄, 가만히 계세요. 총무! 이미…… 의사진행 신청이 지금 문화체육부장관을 호명하기 전에 들어왔더라면은…… 문화체육부장관! 잠깐 좀 들어가시지요.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용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로 바로 접근하겠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의문사항이 강력한 민원으로 제기되었을 때 금년에 저희가 국방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정연과 이수연에 관련된 모든 병적관계서류 일체를 요약본이나 사본이 아닌 원본 형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국방부장관이 7월 8일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두답변이 아니고 정식 국방부의 문서입니다. 답변, 장병 신체검사 관련서류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총리령 제610호에 의거 3년마다, 3년 후에 파기하였으므로 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 보존기간―징병검사결과 3년, 징병정밀검사 3년, 귀향자 처리 3년, 귀향자 처리 관계 문서, 괄호 속에 이것이 전부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끝까지 물고 추궁했는데 끝까지 서류가 없다고 그래서 서류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총리는 병적기록표는 별도로 영구보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요청할 때는 적법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총리가 요청할 때는 준다는 것은 국민을 사기한 것이고 국방장관은 국민 앞에 분명히 사죄해야 되고 총리도 잘못 보고하고 국민을 속인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법적인 문제입니다. 병역법이 하도 많이 바뀌었길래 저희가 금년에 94년 병역법이 바뀐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방부가 공식문서상으로 개정배경, 93년부터 새로운 병역제도에 의한 징병신체검사 시행, 두 번째 중요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체중의 가변성을 이용한 병역면탈의 방지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검사내용, 검사규칙의 단일화, 이 속에는 377호, 408호, 428호를 전부 개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시점의 신체검사에서 최초 징병신검을 받은 규칙을 적용받음으로써’ 이 말은 오늘 지금 춘천병원에 가서 이정연하고 다른 사람이 신검을 받는데 이정연은 최초 신검 당시의 규칙, 83년 규정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형평성과 신법령 우선적용 원칙에 위배되어서 단일화했다, 이 말은 94년 1월까지는 징병 최초 신검법규에 의해서 규칙을 적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의 공인된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94년 이후에는 경과규정이 없는 것으로 자꾸 답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 조사를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신체가…… 아까 이성재 의원이 말한 것처럼 179cm는 53kg이 한계체중입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8kg입니다. 45kg면…… 저희가 전문의에게 물었을 때 그런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기능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병원을 죽 체크해 보니까 179cm가 33kg까지 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죽어 가는 환자였습니다. 더군다나 90년, 91년, 93년 그다음에 94년, 95년, 96년까지 저희가 면제받은 사람의 병적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류가 전부 파기되었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겠다, 다만 94, 95, 96년 3년 동안의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6년에 2명, 95년에 3명, 94년에 3명 모두 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90년, 91년, 92년은 서류가 없어서 우리도 못 봤는데 총리는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나 국회의원한테는…… 파기시킨 서류가 총리가 볼 때는 부활합니까? 이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정권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재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법학도로서 법률적으로 우리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상당히 견제가 되고 균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태도를 보니까 총리께서는 입법부를 아주 대단히 우습게 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날짜를 적시해 달라고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지금 55kg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잘하면 이것은 조작의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원본을 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고 대답 안 하는 것은 총리의 권한입니까? 적어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관해서 자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얘기 틀리고 총리의 얘기 틀리다, 이런 정권은 문제 있는 정권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누가 허위보고를 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 밝혀 주시고 허위보고를 한 사람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자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누적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또 의사진행하시겠어요?

예.

의사진행하세요.

오늘 이상하게 판사의 아들은 군 징집이 면제되었다는 의혹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은 군에 가서 정규교육 잘 받고 1등까지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자동소총수로 배치되었다는 것 등 그 의혹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 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답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총리께서는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리의 소견에 의하면 이번에 이도균 이병의 전보배치 사실이 연좌제에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총리의 입장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다음에 본 의원이 조금 전 보충질문에서 그러면 국방부 내규가 어떤 것이냐, 그 내규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총리께서는 이상하게 그 자료제출에 대해서 무시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 내규를 우리한테 내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진행발언은 문자 그대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되어서 이것은 질문하고 다릅니다마는, 즉 정부 측에서 꼭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세 분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에…… 국무총리! 어떻습니까? 자진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국회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주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총리에게…… 괜찮지요? 총리!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답변해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사진행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의사진행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마는…… 채 의원! 고함을 지르고 하는 것, 이것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잘 알겠어요. 취지가…… 그래서 나는 또 정부 측 의사도 존중해서 그러한 의원들의 관심사 내지 의사진행을 통해서 의사가 표명이 되었으니까 총리께서 자진해서 답변을 하시겠느냐…… 총리! 어떻습니까? 총리! 조금 계세요. 총리! 나오셔서…… 국무총리! 하시겠습니까?
예.

예,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병역관계서류의 보존기간과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서류는 3년 정도의 보존기간이기 때문에 폐기가 되고 병적기록카드, 병적기록표라고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이 병적기록에 의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병무청장에게 지시를 해서 오늘 아침에 병무청장으로부터 보고 받기를 이 병적기록카드에 의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린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의원 질문사항들에 대해 두 사람에 대한 병적사항을 병적기록카드에서 확인토록 지시하여 보고 받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총리가……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총리가 잘못 보고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시한에 대해서 자진 답변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제출 시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어느 고등학교의 무슨 자료, 어디에 무슨 자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최단시일 내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믿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권오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화한 적이 있는가? 사실 오늘 국방부장관하고 제가 통화를 할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에게 오늘 중에 제가 통화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좌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소위 부친경력과 관련해서 처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내규가 아니라 심의기준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심의기준에 대해서는 금주 중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국방부장관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 의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끝이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조홍규입니다. 이 정부 측 답변의 문제점은 지금 법적 문제라는 이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국무총리가 본회의에서 답변한 답변과 국방부장관이 문서로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이 정면으로 배치돼요. 둘 중의 하나가 허위보고거나 허위답변이다 그 말씀이에요. 문제의 초점은…… 지금 문서로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8일에 국방위원회에 내놓았다는 문서에 보면 병적기록표, 진단서, 병역 중 귀향자 명부가 보존기간 3년이어서 폐기되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병적기록표를 가지고 보고한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엄연한 거짓말 아닙니까? 병무청장이 됐든 국방부장관이 됐든 정부 내에서 총리께 보고 다르고 국방위원회에 보고 다르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과 달리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저는 의장께서 이런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인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의 본질과 관계없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과 위원회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정면으로 배치된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셔서 지금이라도 정회해서라도 왜 이런 답변들이 나오는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식으로 의장께 의사진행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 의원 의사진행, 또 특히 의장에 대한 의사진행 내용 잘 경청을 했습니다. 의장은 이 많은 여러 의원들의 질문을 전부 시종을 머리에 각인을 해서 이것이 질문에 합당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일일이 이것을 분석, 판단할 그러한 전자두뇌적인 민첩한 그런 두뇌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그러한 질문에 합당하지 않는, 충족되지 못한 답변을 했느냐 말았느냐 하는 것은 첫째 질문한 의원과 그리고 그 교섭단체 또 우리 다른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보충질문, 그다음에 의사진행을 통해서 그것을 적시하고 주의를 환기도 하고 또 보충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총리가 답변을 하고 또 여러분이 의사진행을 했다, 또 보충질문을 하셨다, 그래도 거기에 충족된 그런 만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글쎄, 배치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나 발언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국회법상의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들이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어쨌든 정부 측은 지금까지도 늘 그랬습니다마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의장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회를 하라는 것은…… 이렇게 소란이 계속되면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회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답변이 아직도 두 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에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서 의장에게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그렇게 말씀을 하면 지금 이쪽의 얘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교섭단체 대표 간에 빨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들 양해를 해 주세요. 총무 간에 협의하도록 하고요…… 정회를 하면 오늘 자정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섭단체 대표들 빨리 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문체부장관하고 환경부장관 답변 듣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빨리 숙의를 해 달라는데 왜 안 하십니까? 정회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상태에서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장 고유의 권한을 왜 강요합니까? 의장이 판단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빨리 숙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