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8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원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소위의 합의와 전체회의의 토의를 거쳐 의결한 정부 제출의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장 및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둘째, 주류용기의 다양화가 병마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납세자가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또는 자동계수기 설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사용제도를 개선하며, 셋째, 주류제조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준제조수량제도를 폐지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탁주 공급구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일반 탁주의 경우 현행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유지하되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의 경우에는 공급구역제한을 폐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한약재 엑기스 등 원료의약품에 대하여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주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당 위원회에서는 동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영세 소주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희석식 소주에 대한 출고량 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고량 조정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취지는 규제 완화의 목적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경쟁촉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 1992년 실시된 소주에 대한 주정제도 폐지조치는 일부 대기업의 소주시장 독과점화를 초래하여 지방 중소 소주업체들의 경영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 간에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희석식 소주에 대한 출고량 조정제도를 통해 주류제조업자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세보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희석식 소주에 대한 출고량 조정제도 관련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동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는 출고량 조정제도를 대신하여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를 법사위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희석식 소주의 원거리판매와 과당경쟁으로 야기되는 물류비증가와 교통량체증을 방지하고 주세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은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매월 동 주류 총구입액은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판매업자가 소재하는 도내의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령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조홍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의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포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것이 원안 그대로인지 재정경제위원장님께 여쭈어야 되겠는데…… 의장님, 이 심사보고서가 참고해야 할 원안입니까? 이것이 원안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토론에 앞서서 심사보고서를 보면 주요골자 중에 ‘탁주의 공급구역은 현행대로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는 95. 1. 1일부터 공급구역제한을 폐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 제5조3항 이것은 한마디로 헌법 13조2항…… 소급입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나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고쳐졌는지? 이것이 원안이라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기 전에…… 소급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함’ 그러면 이것은 소급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이것이 원안인지 고쳐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유보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주세법 문제는 한마디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문제의 핵심은 이 주세법이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하면 10개의 소주업체가 있는데 2개의 소주업체와 8개의 소위 지방소주업체라는 소주업체 간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그 싸움의 현실을 알면서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소급입법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주업체에 있어서의 헌법 위헌조항 경위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번에 통과 안 되고 다시 되돌려서 의견서를 받았느냐 헌법 제119조1항과 2항에 위헌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때 보낼 때는 뭐냐 하면 아까 제안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 제조업자들의 제조량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세청장이 명령해 가지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헌이라고 하니까 이제 바꿔 왔는데 어떻게 바꿔 왔느냐 이제 제조업자는 다루지 않고 그 문제는 빼 버리고 판매업자들의 판매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8개 지방 제조업자의 제조량 조절은 위헌이고 수많은 판매업자들의 판매량 조정 통제는 위헌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논리가 성립되느냐 8개 회사는 중소기업이어서 보호해 주어야 하고 수많은 판매업자와 더 수많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무시해도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논리가 가능한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법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다만 상식에 입각해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율사들만 계시고 저만 율사가 아닌데 여야 간사가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간사가 위헌이라는 거야! 여당 측 간사도 위헌이라고 그래요. 자유민주연합 간사도 위헌이라고 그래요. 저는 따라서 위헌이에요. 그뿐입니까? 홍재형 부총리께서 오셔서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저는 모르지요. 타 위원회 문제니까 저는 모릅니다. 위헌이라고 그랬어! 그래 가지고 구체적인 예를 한 대목만 읽어 볼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긴 말씀 안 드리렵니다. 본래 개정안에는 국내시장 점유율이 동 비율 이하 즉 33% 이하로 내려가도록 감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바꾸어 왔느냐 하면 소위 판매업자들이 자기 도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명령이고 저것도 명령인 것이 문제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에게 묻기를 그러면 ‘명령하여야 한다’가 위헌이라고 하니 ‘명령할 수 있다’로 하면 의견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해 주면 좀 정부로서 위헌의 소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는 조금 신축성 있겠다 하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안 고치고 ‘명령하여야 한다’를 이것이 위헌이니까 ‘할 수 있다’ 정도로라도 좀 고치자고 해도 그것은 안 고치고 강행……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문제 같으면 정말 온몸을 바쳐 싸우겠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업자와 2개 업자 간의 치열한 상권싸움에 잘못하면 그대로 의혹을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소수의견만 밝히고 졌습니다마는 문제는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견서라는 것을 다시 보내 가지고 오늘 내용도 모르고 심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위원회 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바로 전체회의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을 두고 뭐가 문제인가를 파악하는데 오전 내내 소비해서 겨우 문제 파악한 것이 부총리가 정리해 줬어요.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정도라도 좀 고쳐 주었으면 했는데 그것도 여야 만장일치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묵살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졸속합니까? 소급입법하게 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정부 측이 반대하고 3당 간사가 반대한 법안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졸속으로 왔는가만을 말씀드리면서 찬성인가 반대인가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대로 하십시오 마는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8개 업자들 때문에 수많은 판매업자와 중개업자 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것은 명백히 내가 아무리 오해를 받더라도 특정 업체의 로비스트 같은 오해를 받더라도 저는 명백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렇게 강행처리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나오연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위원회의 나오연 의원입니다. 갑자기 찬성 발언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류도매업자가 자도소주를 50% 이상 구매하도록 국세청장이 구입명령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소주업체는 거의 도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의 10개 소주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2개 업체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70%입니다. 1개 업체가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업체가 20%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술과 담배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것은 자유경쟁품목이 아니고 정부가 전매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시다시피 국가의 재정조달 목적과 또 국민보건이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식료품이라든가 그 밖의 상품과 같이 취급해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영업의 자유와 또 경쟁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독과점으로부터 통제와 규제를 해서 영세 중소 상공업을 보호하는 그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보더라도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충분히 헌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영세 중소 소주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술과 담배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일반 상품과는 달리 면허제하에서 제조를 하고 또 도매상이 술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유경쟁 품목으로 한다면 아예 면허제 자체를 폐지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진입 자체를 엄격히 규제해 놓고 거기에 정부의 면허를 받은 업체가 쓰러져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아예 면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제가 살아 있는 한 면허받은 업체는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호하는 것이 각국의 관례입니다. 또 역사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주정원료 배정제도라고 해서 엄격히 국세청에서 주류원료를 배급해서 시장점유율을 규제를 해 왔습니다. 또 자도주 판매하는 것도 행정명령으로서 규제를 해 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소주 업계가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약 250군데 되는 소주업체가 국세청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10개 업체로 그 나머지 업체를 통폐합을 시켜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완전 자유개방을 하다 보니까 힘센 대기업이 약소업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에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주의 특성이라든가 또 역사성 또 헌법의 약자 보호규정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조금도 이 문제는 위헌의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찬성 발언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써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