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홍규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인식이 비교적 소홀한 농촌지역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나 상속인들의 등기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도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연부락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개발제한조치 등에 묶여 도시개발의 전망이 없는 지역의 미등기토지를 소유한 상당수의 농가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당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한 결과 청원의 취지를 실현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원 합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