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신요금 개정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잠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체신요금 개정안은 통상우편물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안과 기타 요금을 금반 재정법 에 의해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요금인상 종류가 200여 종에 달하는 동의안이올시다. 첫째로 요금인상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체신요금을 작년 12월 1일 개정한 이래 그 개정한 요금을 현재 적용 중인데 그간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세출의 자연증액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을 예상하든 당시에 정부가 6, 7월경에는 환도할 줄 예상하고 그 예산액에 평년의 5할로 한 75억 6000만 원을 계상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뜻밖에도 정부가 그간 환도하지 못하고 따라서 모든 복구사업이 부진됨에 좇아서 세입이 예상했든 바와 같이 되지 못하고 예상했든 금액의 약 3할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의 3할 감수가 약 22억의 세입 결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리해서 이 체신사업으로서는 일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를 타개함에 있어서 이 체신사업은 특별회계이니만치 특별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자체의 수지균형을 억제함으로서 정부에서 이 요금을 인상하는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할 때에 현재 물가고로 인해서 우리 민중은 무한한 생활고에 당면한 이때에 관영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대단히 그 우려할 바 불소함으로 이것을 상당한 시간에 걸처 심심 토론하였읍니다. 그러나 현재 별도로 다른 재원을 발견할 도리가 없고 그뿐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이나 경이나 민간에 신경이 되는 이 체신사업, 이 통신망에 대해서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로 해서 부득이 이 요금인상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요금인상에 대한 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요금인상은 물가지수와 또는 따라서 다른 관영요금에 그 인상의 비례의 과율이 안 되도록 극력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체신사업에 기간이 되는 우편요금 전보요금 전화요금 이것을 기간으로 해서 10할 내지 20할로 인상하고 기타의 요금은 여기에 의해서 균형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금인상률이 일정치 않은 이유는 첫째로 이 요금인상을 전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요금인상에 있어서 일반용과 특수용을 생각해서 요금인상은 특수용에 대해서 인상률을 치중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융통화 관계상 100원 미만 단수는 100원으로 단수를 인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인상률이 일정치 아니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요금인상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요금인상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편요금에 관한 평균율이 2.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체요금에 관한 평균율이 0.6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편진체저금 인상률의 평균이 1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보요금의 요금인상률 평균은 1.5배입니다. 또는 전화요금 평균율이 1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금은 총인상률의 평균을 따지면 1.3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상률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보면 금후 11월부터 연도 말까지 5개월간에 징수액이 약 30억을 계상하게 됩니다. 이리해서 이 30억으로 세입예산 결함액 22억을 충당하고 그 나머지로 세출을 억제해서 이것으로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에 있어서는 부칙으로 이 법률시행 연․월․일을 단기 4284년 10월 1일로 정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행기일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시행일을 법령공포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체신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이고 하나는 통상우편물의종류및요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이 대개가 이만하면 표결에 부치는 것이 가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 부칩니다.

대단히 긴요한 제안으로 보고 찬의를 표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단히 치안상태가 나쁘지마는 특별히 통신이 완전치 못해서 호남지방과 영남지방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통신선이 없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또는 그 외에 각 지방의 상호간에 당연히 연락치 않으면 안 될 그 통신이 지금 결여해 가지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는 완전한 시책을 아직까지 천명하지 못하고…… 안 하는 상태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국의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변진갑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 통신요금에 대한 의견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기회에 이 통신에 관한 경영을…… 당국의 의견으로 들어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체신부차관 소개해요.
요금인상에 관련되어서 김태희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도 하시고 저로서 그 의견에 관련된 말씀, 주로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통신망의 연락이 불충분하니 이 기회에 통신상 좋은 방책이 있지 않나 하고…… 또한 저의들이 금후에 어떠한 계획을 해 갈려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읍니다. 6․25사변 이후로 저의들 통신당국으로서 과히 일을 썩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가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의들은 6․25사변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또 따라서 많은 희생을 내고도 노력을 충분히 하고 왔읍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자재와 또 인적 기타 애로를 가지고서…… 이 애로를 타개해 가면서 금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호남방면과 이 영남방면의 연락이 불충분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이 전시하에 통신도 가장 중요한 통신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충분히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부가 부산 또는 서울 요 두 군데가 가장 중요해서 주로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전․대구, 이 경부방면의 이 지구의 것이 이것이 주간이 되고 타 방면에는 조금 시설이 소루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들의 시책으로서는 첫째로는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이 간선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재와 또 인적…… 여러 가지 시설과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지금 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남 이 전북과 전남 강원 충청도 이 지방의 상당한 통신시설이…… 하기도 어렵고 또 주력을 잘못한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서울과 부산 사이의 간선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또 영남 또한 호남 요 두 사이에는 통 안 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므로써 지금 첫째로는 우선은 전주 광주 여수 제주 군산 이러한 방면에다가 우선 연락을 하도록, 이번에 이때까지는 전주에 25키로짜리 무선기가 파괴되어서…… 무선기가 두 대인데 한 대를 최근에 샀읍니다. 이것도 우리 교통체신분과위원회 신 위원장께서 매일 국정감사를 하십니다. 체신부에 대해서 잘못하신가에 대해서 매일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특별히 전주에 무선기 50kw를 증설하고…… 아마 2주일 안에는 가저오게 됩니다. 해서 그러한 연락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군산방면에 군산에다가 지금 아마 미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군산에 또한 그 대전과 군산간의 연락은 직선을 하나 만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전주 이리 군산 방면에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광주도 역시 무선연락을 하고 있읍니다. 광주와 여수 또는 순천 이 방면에 선박으로 통하는 그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수에도 무선기를 사고 지금 체신부 전무국장이 일본에 가서 무선기를 사오기로 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렇게 전무국장도 11월 6일, 3․4일 되면 돌아옵니다. 그 계획에도 넣어서 여수에도 시설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전남 전북에는 전신 전화는 시설하면 손실되고 고치면 파괴되고 해서 가설하는 비용보다도 손해당하는 비용이 더 많은 이러한 점이 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우편관계도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은 조금도 아마…… 체신부 같은 데는 일을 하는데 가만히 앉어 안 계시고 그 양반이 독촉하시고 부산 시내에 전화가 잘못된 것을 매일 독촉을 하셔서 아침이나 밤이나 제가 위원장한테 독려를 받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 관계로 편지관계도 아마 지금 전남 전북에 대해서 암만 산촌이라고 하드라도 1주일 넘어서 들어가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가 아니며는 절대로 그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매일 감독하고 독촉도 하고 수배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금 치안이 나아지면 몰라도 치안이 좋지 못하면 하기 어렵고 지금 말씀과 같이 시설하면 파괴하고 시설하면 파괴해서 흡사 제주도 방면에서 제주도사건이 생겨 가지고서 시설하면 부시고 시설하면 파괴하는 관계로서 아직도 제주도 통신연락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서 특별히 사과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11만 달라치의 자재가 들어오면 부산 또한 대구 이 중요 도시에는 대체로 물자가…… 약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의들은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쯤 알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서울 부산 간에는 36시간이면 우편으로 배달되고 잘 되는 것은 36시간이면 되고 늦다고 하드라도…… 제일 문제되는 것은 최근에 와서는 노무자 관계, 하급직원의 생활보장책에 대해서는 동정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충분치 못한 점이 있어서 금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해서 많은 개선과 개량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써 요금인상 문제를 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들 노력하는 사정과 실정을 참작하셔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요금인상문제를 동정하시고 또한 분투도 하겠고 시설도 거기에 따라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에서는 통신이 오는데 여기서 왜 안 보내줘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달 14일에 통신이 고장이 났읍니다. 나서 무선기계가 복잡해서 부산 연락은 좀 두절된 그러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저께부터는 잘 통하고 있으니까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차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나는 전남 송정리에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파감시국을 새로 설치했는데 그것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즉 광주 전파감시국을 송정리에 맨들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6․25사변 이전에 거대한 경비를 가지고 건설하든 도중에 6․25사변을 맞났기 때문에 그 건물이 다 무너저서 부서젔읍니다. 현재 전파감시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역 앞에 여관을 하나 취 해 가지고 사무를 보는 모양인데 그 이후 한번 가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돌아서면 이것을 먼저 건물을 계속해서 속히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 예산조치도 잘 보지 못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힘을 많이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혹은 그러한 점도 생각해서 단시일 내로 그것을 새로 건축을 해 가지고 기히 실시를 할 모양인지 혹은 두었다가 없애면 없이 할 작정인지 자우간 결정을 지어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을 묻고저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전시 교통이 불편한 이때에 전파감시국이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민간에서도 다 알겠고 지금 전시 중에서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새로 계속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체신부차관이 답변합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은 광주 전파감시국은 6․25사변 전에 착수해서 일천수백만 원을 드려서 공사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6․25사변 때에 그 공사 도중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6할이라는 돈을 주고 그것을 새로 짓다가 그것이 성사를 못 했읍니다. 해서 지금 물으신 말씀은 금후 요금인상도 되고 예산이 넉넉하면 전파감시국을 짓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 예산은 그 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 면을 파악해서 다른 복구예산도 내가지고 거기서 명년도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계속해서 건설할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전파감시국이라든지 지금 체신국 계통으로 파괴된 것이 80%가 파괴되었읍니다. 곳곳마다 다시 지을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 복구예산이 없고 그 지방의 형편에 의지해서 전파감시국을 수리를 해서 내용을 충실히 할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여유가 생겨서 넉넉한 예산으로서 금후에 광주 전파감시국을 신축할 때에는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안은 두 가지를 따로 구별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요금경정 에 관한 것은 또한 이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대로 그대로 심사한 것입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71표, 부에 1표입니다. 그러면 이 체신요금 경정에 대한 동의안은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우편물에 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체신 우편물 및 요금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동의안입니다. 이것은 부칙에 있어서 정부의 안은 단기 42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을 수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64표, 부에는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안 또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는 학도의 징집과 군사훈련 방법에 대한 건의안 심사한 보고로서는 국방위원회 문교위원회 두 위원회로서 심사한 것인데 이 심사보고를 문교위원장 이재학 의원이 할 것입니다. 이재학 의원 소개합니다. 一 학도의 징집과 군사훈련 방법에 대한 동의안 제안자 업상섭 의원 외 23인 주문 병역의무를 가지고 있는 학도에게 대하여 그 면학과 군사훈련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 1. 학도는 그 소속 학교를 단위로 하여 징집할 것. 2. 징집한 학도는 그 소속 학교에 배치하여 그 학교를 연합하여 군사훈련을 하도록 하여 군사훈련을 태만 또는 기피하는 자는 학도로서의 특별조치의 정지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가할 것. 3. 학교책임자인 교장․총장은 소관 병사구사령관에게 소속 학도의 징집과 군사훈련에 대하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내게 하되 그 서약서를 내지 않은 학교의 학도는 학도로서의 특별조치의 은전을 부여치 않을 것. 4. 전항의 서약서를 제출한 학교 책임자는 지체 없이 요징집자 명부를 소관 병사구사령관에게 제출할 것. 5. 학교소관 병사구사령관은 학도의 본거지 또는 기류지 에서 제출된 요징집자 명부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6. 학교소관 병사구사령관은 성의가 부족하거나 성적이 불량한 학교에 대하여서는 본 특별조치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할 것. 7. 학교에는 유능한 교관 특히 상이군인 중 군사지도의 근무 가능한 장교를 배치할 것. 이유 1. 학도 □신 사병으로 하여금 능력에 상응하는 부문에 따라서 전열에 참가케 하여 그들의 긍지를 존중시하여서 그들의 전투정신을 앙양함으로서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 국민의 지적수준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3. 국가재정상의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4. 빈약한 양병시설로 인한 사병의 체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5. 학도징집은 유효케 하기 위하여. 6. 목하 긴급한 문제이므로 급속한 해결을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二 재학생학업 계속에 관한 특별조처 요령 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의 재학생으로 좌기에 해당한 자는 졸업 시까지 학업을 계속한다. 1. 농수산계, 이공계, 의약계의 재학생 2. 만23세 이내의 법문계, 상계 의 대학생 3. 만19세 이내의 고등학교 학생, 단 전기의 학생은 좌기 사항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1) 재적학교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자 2) 학교 출석률이 수업일수의 3분지 2 이상 되는 자 二. 문교부장관은 매 학년 초에 재적학생 수를 확정하고 각 학교장으로 하여금 재적생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좌기 사항을 엄수케 한다 1. 전학, 전과를 자의로 하지 않을 것 2. 중도입학을 허가치 않을 것 3. 매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재적자 명부를 문교부장관 및 각 도 병사구사령관에게 제출할 것 三. 전란 계속 중은 법문계는 1개년, 기 외는 반개년간 최고학년의 졸업기를 단축한다. 四. 전항의 졸업자는 재학중 실시한 훈련실적과 전문지식을 참작하여 각 병과 군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