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톤세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톤세법안은 외국 무역을 하는 내외 선박이 입항했을 적에 주로 부두 시설을 사용한 대가로서 일정한 율 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된 한 개의 세제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일제 때부터 이 톤세를 징수해 왔든 것입니다. 그 간 누차에 걸처서 세제 개혁이 있었읍니다다만 이 톤세법에 대해서는 전연 새로운 개정을 보지 못했든 것은 일종 누락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기회에 각국의 톤세 기준을 추종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또는 물가지수의 변천에 따르는 조정을 위해서 이 톤세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은 제1조에서 제7조까지가 본문으로 되어있고 부칙이 한 조문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 톤세율에 있어서도 합당하고 법안이 대체로 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거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자구가 잘못된 것 또는 자구가 해석상 오해를 초래할 점에 있어서만 간략한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제 시절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1톤당 7전씩의 톤세를 받었든 것입니다. 톤당 7전은 당시 불화 를 환산할 적에 1000톤에 대해서 35불에 해당한 것입니다. 금차 개정에 있어서는 톤당 100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불화로 환산하게 되면 2500대 1로 해서 40배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에 있어서도 적당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4년도 총예산에 있어서 정부가 톤세 수입을 예정한 것은 약 1500만 원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정부 제안대로 개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억 원 정도의 세수입이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한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제1조 2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측도법과 달리하는 나라의 선박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는데 이 맨 후에 있는 우리나라의 말은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구 수정을 해서 삭제하고 그 밑장에 「측도법과」 하는 것을 「법을」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읍니다. 제3조 단서에 있어서 「본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선박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3조는 정상적인 무역 관계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물론 톤세를 받습니다마는 해난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톤세를 받지 않은 것이 모든 나라의 통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해난 관계로 입항한 선박이라고 하드라도 해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작업만을 한다면 모르지마는 거기서 다른 이유로 하역을 하게 될 적에는 톤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3조의 입법 정신인데 원 조문대로 하면 「본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선박에 대해서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해난 관계로 말미암아서 입항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하역을 할 적에 그것은 전연 말이 되지 않어요. 정부 당국에서도 이것은 문구를 잘못 쓴 것이라고 해서 「입항 선박으로서」라고 하는 이 몇 글자를 삭제했읍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가서 시행기일을 공란 으로 해 와서 공포일로부터 실시하도록 수정을 했읍니다. 대단히 간단한 법이고 현행법은 군정 때 톤당 3원 50전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저렴한 톤세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니 수정한 대로 많은 논란이 없이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위원 제안 취지설명해 주세요. 재무부차관 나오세요.

상정되어 있는 톤세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별로 첨가한 말씀이 없읍니다. 같은 말씀이 됩니다마는 원체 이 재래 톤세는 조선톤세령에 의하야 그것을 실시해 내려 왔읍니다마는 이 법령은 군정시대에 한 번 군정 법률 제188호로 수정하야 종전율 1톤에 대해서 7전씩 하든 것을 50배인 3원 50전을 받아 가지고 이제까지 내려왔든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법률로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톤세는 외국 무역선의 입항에 대해서 그 톤수를 결정해 가지고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말하자면 광의한 교통세의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항만의 설비를 이용하는 사용료의 성질을 가젔다는 것이 도리혀 정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톤세율이나 톤당 3원 50전이라는 것은 국내 딴 영조물의 사용에 비해서도 대단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한편쪽 우리 통화 가치의 변천으로 말미암아서 외국에 대해서 대단히 저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국고의 손실을 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적정해 가지고 톤당 100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올시다. 기타의 규정은 대체로 국제관례에 따라서 그 규정을 그대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 톤당 100원이 대체로 어떤 정도의 율이냐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래 7전, 1톤당 7전 하던 것을 전자를 변경해서 70전입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의 화폐 교환율로 볼 때에 대체로 34불이라는, 1000톤에 대해서 34불이라는 세금을 받고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에 이것을 100원으로 한다며는 이것이 1000톤에 대해서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2500대 1로 환산을 한다면 40불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2500대 1이라는 환산율이 비교적 합리적인 환산율이 아닌 것을 고려할 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20배 정도밖에 안 되는 사용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기초될 때에 100원이라는 이런 것이 나왔읍니다마는 현재로 보아서는 오히려 이 100원이라는 세금도 관례에 비교해서는 저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컨데 이것은 국제관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항만, 외국 선박이 또는 외국 무역선에 대한 항만 사용료의 적정화를 기하자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으로 세입의 증가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이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1년에 1억 원 이상의 톤세 세입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본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재무부차관의 설명을 들으면 현재의 환산율을 볼 때에 대단히 눅다고 했는데 그렇게 눅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릴 것은 올려야 돼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저율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그때에 국내 환산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세율을 사정 했읍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그것을 100원이 아니라 200원 정도라도 비싸지 않는, 재래의 율과 비교해서 정당한 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원 정도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안상한 의원.

여기 저 톤세법안은 다른 나라의 예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외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톤세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나라의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는 역시 우리나라의 측도법 에 의해서 톤세를 부과하는 것인가, 아닌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드라도 다른 나라의 톤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배가 물건을 싣고 갔을 때에 그 나라의 톤세를 받는 나라가 있겠고 혹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 않은가 그것을 하나 묻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 제1조의 단서에 보면 적량 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측도법을 달리하는 나라의 선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재량으로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벼운 물건, 솜이라든지 그 가벼운 물건에 대한 가격이 대단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광산물이라고 하면 적재량이 대단히 적지만 중량이 대단히 무거울 것입니다. 중량이 대단히 무겁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무거운 것을 따라서 그 금액이 많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많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고 단지 적재량에 한해서는 이것을 부과하게 되는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좀 공평 안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2가지 점을 물었읍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하세요.

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톤세법을 갖다가 아마 어느 나라나 다 같을 줄 압니다. 국세로 받거나 혹은 지방세로 받는 나라는 있지만 다 받고 있읍니다. 자유항에는 안 받는 예가 간혹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외국에서 받거나 안 받거나 우리로서는 항만을 사용하는 이상 우리 국법으로서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량이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등부 톤수라는 것은 어느 선박이라든지 하여간 선박일 것 같으면 국적 증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증서에 몇 톤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량이라는 것은 이 국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적량이라는 것은 이것을 확보할 톤세를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배의 적량은 국제 중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배의 무게는 무슨 물건을 싣는냐 하는 것보다도 배 무게를 갖다가 국세에 표준해 가지고 이것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신용욱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100원을 200원으로 받는다고 했는데요. 아까 재무부차관 말씀드리긴 항만시설비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100원 받기도 아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가령 군산항을 본다 할지라도 외국 항에 비해서는 항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걸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산만 본다 하드라도 이것은 외국 항만에 비해서는, 아마 인접국인 가령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아마 몇십분지 1이야요. 하니까 정부에서는 100원으로 냈는데 이 국회에서 배를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 이런 말씀 듣지 말고 100원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구체적으로 안을 지어서 말씀해 주세요.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간단한 법안이니까 길게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 톤세 100원을 200원으로 올릴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서 이 법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제1독회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도 그대로 받고서 제2독회로 넘어가자는 동의지요? 정순조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동 없어요? 질의 있에요? 만시지탄 이 있읍니다만…… 우문 의원 질의하세요.

잠깐 이 톤세법에 대해서 제안자 측에 잠깐 묻겠읍니다. 이 톤세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보아서 관세정책인데 그 관세정책이라는 것은 국내 생산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톤세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책상으로 하는 것인가 또는 그저 남이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숭내를 내서 그대로 톤세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가? 아까 차관의 말씀 중에는 지금 현재 100원으로 했지만 200원으로 해도 좋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떠한 무슨 목적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확실히 어떠한 지금 우리나라의 톤세 정책을 써서 200원이면 그 200원으로 해야만 된다든지 300원을 해서 우리 내부 생산을 옹호한다든지 무슨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될 터인데 맹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세정책과 이 톤세법이라는 것이 정신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하세요.

톤세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할 때 말씀했읍니다만 이것이 조세의 성질이라는 것보다 이것이 결국 항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이용시키는 한 사용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슨 관세정책과 무역정책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 일정한 설비와 시설을 갖다가 사용하는 대상으로서 선박이 그 항구를 이용할 때의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다 받는 것이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받어서 국고 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간접적으로는 항만 보수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세정책과 커다란 관련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점은 없읍니다.

정순조 의원의 동의는 질의를 종결하고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정순조 의원의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정순조 의원 직석 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톤세법안」

이의 없어요? 통과합시다.

「제1조 외국 무역을 하기 위하여 외국에 왕래하는 선박이 개항하였을 때에는 그 입항할 때마다 등부 톤수 1톤 또는 적량 2㎥에 대하여 100원의 톤세를 부과한다. 단 등부 톤수 1톤 또는 적량 2㎥에 대하여 300원을 일시에 납부할 때에는 그 톤에 있어서는 만 1년간 톤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의 측도법과 달리하는 나라의 선박의 등부 톤수는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측도법에 의하여 환산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제2항 중 「우리나라의 측도법과 달리하는」을 측도법을 달리하는」으로 수정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자구정리 정도의 수정안이 아닙니까? 이의 없읍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00원을 200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항만시설이 나쁘니까 다른 나라에 부끄러우니까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가 받으면 우리도 받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원 받든 것을 200원을 받어 100원 남는 것을 가지고 항만을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다른 나라와 같은 항만시설을 하는 게 당연하고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비싸다고 할 것 같으면 증세된 부분을 가지고 항만시설을 확장하고 그러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100원을 200원으로 올리고 따라서 일시에 납입할 때에 300원 받는 것을 600원으로 올리는 것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정 동의는 20청이 필요합니다. 오의관 의원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 55표, 부에 5표로 수정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제2조 톤세는 선박이 입항하였을 때 선장이 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해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본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선박으로서 화물의 하역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3조 단서 중 「입항한 선박으로서」라는 것을 삭제했읍니다.

제3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수정안 그대로 좋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의 측도를 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4조에 이의 없어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 톤세를 포탈하려 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을 그 포탈하려 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5조에 대한 이의 없어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조 범칙 사건의 조사와 처분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단 통고 이행 기간은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 톤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니 아니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제7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부칙.

「부칙 본 법은 단기 428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전 법령으로서 본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한다. 본 법 시행 전 톤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한 톤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의 부칙 제1항을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수정안과 아울러서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좋습니까? 제2독회는 이로써 마첬읍니다. 제3독회 절차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고 그대로 통과시킬가요? 그러면 그대로 전부 통과합니다. 의사일정은 다 끝났으니까 이로서 산회해도 좋을가요? 그러면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