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태까지의 이 세법의 개정은 세율의 인상에 있읍니다마는 상속세법의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세율의 인하에 있는 것이 기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싶이 4283년 3월 12일의 물가지수와 현재의 물가지수는 상당히 엄청나게 상승되어서 도저히 과거의 세율을 가지고 상속세를 부과시킨다고 할 때에는 상속받는 사람의 전 재산이 없어질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속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을 받도록 하자는 데 이 법의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셨고 또 그 요강을 보셔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과세 최저한의 인상과 세율의 인하와 또는 연부연납제도의 한도의 인상과 또한 기부한 상속재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신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조항이 나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기는 표하지마는 한 가지 문제가 된 것은 과거의 물가지수와 현재의 물가지수의 그 차이가 격심한데 이 현재의 개정법률안으로서 나와 있는 그 점을 본다고 할 때에는 그 차이가 그 물가지수에 따라가지를 못해서 실제에 있어서는 이 법의 개정된다고 하드라도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실제적인 재산을 과거의 상속세에서 받은 그러한 과거 율의 상태보다도 나쁜, 더 고등한 세율이 되지 않느냐 하는 데 착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과거 세의 최하의 인상이, 가령 다섯 명 가족을 부양가족을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5배 가량 인상되었다고 하드라도 세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하를 보았고 또 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그 가격이 다른 재산에 비해서 훨씬 얕다는 것을 재무 당국으로부터 설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농촌 실정으로 보아서 이 이상 최저한을 인상한다든지 세율을 인하한다고 하면 실제에 있어서 상속세를 부가할 대상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재무 당국에서 내놓은 상속세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해서 본회의에 돌려온 것을 심의 경과로서 보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 다 들었읍니다. 지금은 정부 방면에서 제안할 이유를 듣기로 해요. 재무차관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지금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읍니다. 물가지수가 상당히 올라 가지고 현행 세법대로 한다면 소위 재정 상속제도라는 것을 유지할 도리가 없을 만치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세율을 일반적으로 인하를 하고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가 안 하게 하자는 또는 경하게 해 가지고 가족 상속제도를 원만히 유지하자는 데 이 제안의 취지가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세금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농촌에 있어서 부양가족이 다섯 사람 정도 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으로 보면 그 재산 총 평가가 200만 원 정도로 한 세금이 되었읍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도저이 이 상속제도를 유지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올려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대개 이 상속세가 부합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러한 표준에서 답 이 2000평, 전 2000평, 가옥이 한 20평, 대 가 한 50평, 기타 농기구가 100만 원 정도…… 이러한 정도가 여기에 세금이 걸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에 있어서 최대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 이 상속제도를 유지해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도로써 이 세율과 공제 규정 이런 것을 변경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세율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저 30만 원이 20%가 걸리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최고 200만 원에 10%, 또 현행에 최고로 받으면 5000만 원에 60%의 세금이 걸리게 되어 있던 것을 10억에 대해서 75% 정도로 내리도록 이러한 방도를 취했읍니다. 그 이외에 증여세법을 없애게 했기 때문에 준 상속제도를 이번에 창설을 해 가지고, 가령 재산을 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10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준 상속제로서 여기서 심의를 하도록 하자,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것은 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잡소득으로 계속케 하자 이러한 두 가지 요점이 있읍니다. 조문은 대단히 방대합니다마는 아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여쭌 거와 마찬가지로 이 취지는 저의들의 경제 실정에 맞도록 하고 가족 상속에 대해서 유지를 하자는 데 취지가 있읍니다. 간단하지마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보고와 설명이 끝났어요. 질의할 것 있으면 말씀해요. 질의 말씀해요. 김정실 의원 말씀합니다.

이번 것은 아까 문제 했던 것을 순전히 물어보겠읍니다. 물을 게 몇 가지 있어서…… 이 개정법률안 제1페이지 다섯째 우편 에서 둘째 줄에 합동운영신탁이라고 하는 애기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3조를 고쳤는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러고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했는데 종래에는 소재에 있어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법률안 네째 페이지의 12조,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했는데 이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하면 어떠한 결과가 되겠는가 또 그 이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즈막에 가서 13페이지에 부칙 제1호 증여세법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그랬는데 종래에 증여세법을 폐지한 이유 또 증여세법을 폐지하므로 말미암아서 오는 결과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합니다. 재무부차관을 소개해요.
상속세법 중 제3조의5호에 있어서 합동신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신탁에서 어떠한 이익이 나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분배를 하지 않고 이것을 합쳐 가지고 분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신탁을 인수한 장소, 영업자의 장소에 의해서 표준을 세운다고 했는데 한 기술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더 좀 상세히는 제가 연구를 못 해서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대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2페이지에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이것 역시 이제 그 재산 소재의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기술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데 불과하고, 여기에 무슨 특별히 개인의 세금이나 이런 데에 영향은 직접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제가 자세히 연구를 못 해서 설명을 전연 못 드리는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조에 30만 원을 5만 원이라고 했는데 5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입니다. 아마 인쇄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3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마즈막 줄에 증여세법의 폐지는 이것은 이미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소득세 같은 데에…… 이미 이러한 것을 폐지하기로 하고 준상속제에 있어서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여기에 넣어 가지고서 준상속으로 계산하기로 한 경과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득세하고 상속세 성질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 증여세법은 없애기로 이미 이 소득세법을 심의하실 적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은 남어지 부분을 준상속제도로서 여기에 포함시킨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만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어요? 박정근 의원 의견 말씀해요.

이 기회에 모든 세법의 과세 가액에 대해서 몇 가지 구상을 물어보고저 합니다. 여기에 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100분지 50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상속세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과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작금 같이 시간을 다투어서 물가지수가 변동이 되고 따라서 화폐가치가 변동되는 때에 있어서 이러한 과세에 있어서 금액을 일정하니 고정해 놀 때는 매양 법률이 실지에 뒤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읍니다. 먼저 등록세법에 있어서도 물가지수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종전의 법률에 제기한 금액의 20배를 올리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먼저 규정된 법률의 시행 시기와 지금과의 물가지수의 차이는 20배 이상에 달했으리라고 보고 있으나, 비록 법률안을 심의하는 국회에 상정해 가지고 가결한 뒤에 또한 시행할 때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한 금후에 양원제가 되어 가지고 양원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비로소 제정되는 때를 생각하면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지장이 온다고 보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지금 이 상속세에 200만 원 이하라고 했읍니다마는 200만 원이라면 농가에 있어서 쌀 두 섬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가운데에 물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제외하는 예가 있는 것 같이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외를 하고 본다고 하드라도, 설령 절반 이상을 제외시킨다고 하드라도 400만 원이나 500만 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국 우리 물가지수의 경제 상태로 보아서 말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도 역시 일일이 상속세를 백이기로 할 지경이라고 하면 삼천만 거의 전부가 다 이 상속세의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한 구상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이렇게 200만 원 이하,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하지를 말고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과세의 표준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무슨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하면 농림부에 있어서 설계를 하는데 물가지수가 나날이 변동하니까 그 설계를 함부로 해 나간다고 하면 설계를 할려고 할 때와 설계를 실행할려고 할 때에 있어서 막대한 차가 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부득이 1년을 두 번으로 갈라 가지고 매년 3월 말일과 9월 말일에 한국은행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의 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설계의 원가를 변동하기로 한 것 같은 것도 한 예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원칙만을 정해 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또 이것은 물가가 올라갈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는 데푸레가 되어 가지고 물가가 내려가는 때에도 역시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서 재무 당국으로 있어 가지고 매양 우리가 실제로 당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당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 무슨 구상을 하셨는가, 구상을 하셨다면 좀 발표해 주실 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앞으로에 대한 이러한 것을 구상을 해서 이러한 번잡한 또한 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법률을 꾸미지 않도록 하는 방법, 법률 자체를 현실에 맞추어서 수시 응변 해 가지고 적절하니 실행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강구하셨는가 그 점에 대한 구상을 묻고저 합니다.

재무부의 답변입니다.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소개해요.
박정근 의원께서 대단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가 상승하거나 혹은 하강하거나 이러한 때에 있어 가지고 세법에 관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모든 면에 이러한 모순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시다싶이 어떠한 행정부가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그 계획 당시와는 사정이 일변해가는 것이 비단 이 세법 관계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이러한 면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세법을 적용하는 데 소위 표준율이라는 것을 작정하고 있읍니다. 이 표준율 작정에 있어서 약간의 이러한 시정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상속세면 과거에는 2000원에 대해 가지고 평균 얼마였는데 금년에는 평균 얼마를 해 가지고 그 총액을 과세 규준 으로 한다 이러한 표준안을 내고 있읍니다. 이 표준을 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수시 응변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이러한 법률을 만들기는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또 법률에 의한 세가 아니고 어떠한 수수료 또는 사용료 이런 것이라면 또 어떠한 방도도 나올 수 있겠읍니다마는 법률에 의해서 세율을 작정하고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러한 제도하에 있어서는 수속 절차상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경제 안정 이런 것이 획득되지 않으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과목별에 따라 가지고 자유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주세 같은 데에 있어서는 지금 작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성질상 그렇게 자유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작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외국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은 인푸레가 조장되는 나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예를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구상은 충분히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의 어떤 목표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결코 조사하고 연구하겠읍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다른 질의할 것이 없으면 대체토론이 있겠읍니다. 정순조 의원 말씀해요.

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신중히 토의를 해서 정부 원안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정한 것을 신용하시고 또 오늘 질의도 그리 많지 않고 토의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제 독회를 생략하고 정부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제3독회의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겨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벌써 여러 해 동안 우리 국회에서 의논해 내려오는 동안 의원은 말씀을 잘하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할 때에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도록 하는 등등의 발의가 나오기도 어려울뿐더러 말씀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잘 명백히 말씀을 못 드리게 될상싶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의하세요. 이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또 특별한 복잡한 내용이 없는 만큼 제1독회도 그렇지만 제2,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하도록 하고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90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동의는 통과되었어요. 따라서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정한 의사일정은 다 끝이 났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하니만큼 다른 안도 없으니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