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지난 4월 초에 실시를 본 국정감사에 있어서 우리는 재무부당국이 하루속히 조폐공사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국정감사에 있어서 주의를 환기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어서는 한국인쇄주식회사라고 해서 서울에 있어서 이것을 발행을 해 왔든 것인데 이것이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파괴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일본 스캪 측에다가 부탁을 해서 거기서 은행권을 각각 인쇄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재정 수용 에 충당해 왔든 것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국내에 있어서 은행권과 또는 국채를 인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취지하에서 우선 잠정적으로 동래 명륜동에다가 은행권과 국채, 기타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만드는 인쇄 공장을 설치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이렇게 임시 조치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영 인 조폐청 같은 이러한 정부 직속기관으로 만들기로 해서 재무부 직할 공장으로 이것을 운영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러한 그 임시조치적인 성격을 벗어나서 하루속히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이 제도를 법적 성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견지 하에서 정부에서는 한국조폐공사법안을 작성해서 본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했든 것입니다. 우리가 본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토의의 대상이 되었든 것은 과연 이 정부 직속기관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 조폐국 같은 정부의 한 부국 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유 공유 로 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점에 대단히 논란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 제안과 마찬가지로 조폐국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장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첫째로 조폐국을 만들어서 이 운영에 당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관할의 폐해라는 것은 창의․노력이 대단히 결여된다고 하는 점도 있는데 이 창의․노력을 살리기 위해서 조폐국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관업 의 폐해라는 것은 모든 점에 구속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기에 적당하게 이것을 그때그때에 시기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다는 이러한 이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조폐국으로 운영시킨다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얻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대단히, 우리로서는 조폐국과 같은 이 정부의 일부 국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노무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가능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든 것입니다. 국정감사 당시에도 정부의 전매국 에 있어서 대단히 노무관리가 불철저하고 노임이 싸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재무부당국에 대해서 노무자에 대하여 적절한 대우 개선을 요청해 왔든 것인데 하물며 이 국채라든지 은행권을 인쇄할 이 공장에 있어서 노무자에 대한 처우가 나쁘다고 할진 대는 이것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추측해서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연초 공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 비행 사건이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실례에 비추어서 만약 이 은행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비행이 속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국가재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꼈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속기관으로서의 조폐국을 설치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었든 것인데 정부에 있어서도 여기에 착안해서 한국조폐공사라고 해서 이 국유공영체로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한편 정부의 감독이 수시로 철저히 이행이 되어서 모든 부면에 있어서 이러한 결점이라든지 애로를 타개하는 데에 노력했다는 점을 우리는 이 법안 심의를 통해서 엿보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발행권은 있지만 제조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하루속히 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필요성에 비추어서 이 한국조폐공사를 정부가 제출한 본 법안에 대해서는 본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전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고 다만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만 수정하고 혹은 삭제를 했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4조에 있어서 한국조폐공사의 자본금은 15억으로 하고 정부가 금액을 출자한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4조의 2항은 이것은 딴 규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여기에 법문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삭제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0조에 있어서 이 준비금 관계인데 한국조폐공사의 재정경제의 만전 과 재정경제의 엄격을 기하기 위해서 매 사업연도에 있어서 손익계산에서 이익이 났을 적에는 이것을 그냥 준비금으로 한다고 하지 간혹 여기에 대해서 5억 원에 달할 때까지 적립금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법으로써의 구속을 주게 했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조폐공사의 기구를 혁신하고 정부 기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우선 5억이 될 때까지는 적립금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규정했읍니다. 따라서 그 후에, 이 5억 원을 적립한 뒤에 국고 잉여금이 남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금액을 출자했으니만큼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부의 일반 세입으로써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여기에 이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8조에 있어서 이 한국조폐공사의 이 벌칙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재무부장관의……」 이렇게 권한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러한 권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재무부장관만을 올리고 이 금융위원회는 삭제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38조에 있어서 「전항의 제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전항의 제조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화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제1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품」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대체로 정부에서 제안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찬의를 표하고 거기에 있어서, 그 법문에 있어서 대의 를 그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했든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끝마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났는데 정부 방면의 의견을 들어 볼가요? 정부 방면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요. 역시 보고가 있겠읍니다. 재무차관을 소개합니다.

한국조폐공사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변 전까지 은행권의 인쇄는 한국인쇄주식회사로 하여금 제조를 시켜왔든 것입니다. 그것이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전연 파괴가 되고 그래서 사변 중에 있어서는 주로 은행권의 인쇄를 외국에 의존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수송, 기타 제조의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막대해서 상당한 외화를 지출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환도 후에 다시 한국인쇄주식회사를 복구해 볼려고 노력을 해 봤읍니다마는 너무 그 파괴 정도가 많었기 때문에 용이하게 실현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서울을 후퇴하게 되어서 내려옴에 따라서 은행권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감에 따라서 은행권을 갖다가 은행권 혹은 국채를 외국의 인쇄에 의존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응급조치로 동래에다가 재무부 직할 공장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를 입체 를 시켜 가지고 은행권과 국채를 인쇄를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체 임시 응급한 조치였었고 이것은 정부의 한 국 으로 하느냐 혹은 회사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논의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한번 국회 측에서도 국정감사 시에 권고도 있고 해서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이것을 공사법으로 해 가지고 국유공사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하자고 결심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상정되어서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 은행권 혹은 국채, 기타 정부의 증권을 인쇄하는 것은 나라에 따라서 혹은 정부의 직속으로 하든지 부국 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데도 있지만, 이러한 특수법인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행하는 예도 있읍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 사업적인 그런 기능은 회사의…… 정부의 직할적인 이러한 국에서 실행해 가지고 각종 법규의 구속을 받고 기동성 있는, 신축성 있는 능률적인 운영을 하는 데 대단한 지장이 많다는 것을 통절히 느꼈고 특히 요새 와서 종업원 급 보수 문제라든지 노무관리 문제라든지 이러한 면으로 보아서 관영 기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여러 가지 폐단과 결점이 많다는 것을 알었기 때문에 저의들로서는 국유공영체인 특수법인으로써 이것을 구상한 것입니다. 전매사업이라든지 철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도 관영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을 모면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이것을 국유공영체인 특수법인을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근래의 예가 되어 있읍니다. 이런 점을 모방을 해서 저희들로서도 조폐공사를 갖다가 직속적인 정부기관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대행 기관인 국유공영체로 구상한 것입니다. 대체로 말씀은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자세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을 피하고 본 법안의 중요한 골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한국조폐공사법은 공사는 국유공영체로서 특수법인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우선 정했읍니다. 만약 필요할 때에는, 더 증자가 필요할 때에는 이것은 국회에서 이것을 예산으로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15억 원이라는 출자가 있으면 당분간 운영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5억 원의 출자는 현재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는 특수 예비비, 귀속재산을 불하한, 귀속농지를 불하한 대금 중의 예비비로 조치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별도로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에 다시 지출하기를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국유공영체인만큼 임원 중의 사장과 부사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했읍니다. 이 회사의 중요 업무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 화폐, 은행권, 국채, 복권 및 정부가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을 제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사업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노무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하여 본 회사의 경비 예산은 이것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흔히 정부 출자기관 혹은 국유공영체인 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계 경리의 앙등을 막기 위하여 여기에 대해서 회계 경리에 대한 엄격한 통제 규정을 제정했읍니다. 만약 직접적인 관영보다 특수법인으로서의 국영체의 운영에 대해서 결함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경비 경리의 앙등에 있다고 봅니다. 이 결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철저한 회계 경리의 감독을 엄행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특색은 화폐의 존엄성을 보지하고 또한 그 제조에 따르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에게 강력한 감독권이 부여되어 있고 또한 거기 위반되는 사범에 대한 벌칙을 일반법보다 훨신 강화하고 있는 점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이 안에 대한 보고는 다 끝이 났는데 지금부터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여기에 발언통지 보고되어 있는 것은 김동성 의원의 차례입니다.

흔히 발언을 하고저 하지 않습니다마는 하도 문제가 중대해서 두어 말씀 질의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은 말하자면 소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인쇄에서 해 왔읍니다. 한국인쇄는 본래 교과서 벡이는 회사인데 부득이한 형편으로 이 돈을 인쇄했든 것입니다. 그 인쇄 능력이 부족해서 작년에 기계 5대를 일본에 주문했다가 사변으로 말미암아 가지 못 하고 전에 부산에 있든 것을 이번에 조폐부에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벡일 기계조차 없었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한국인쇄의 경영자들이 순전히 애국적 견지에서 정부에 즐겁게 순응해 가지고 제공을 해서 지금 동래에서 벡이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로서는 그것을 보상도 아니했에요. 이 법이 통과돼야 보상하겠읍니다. 그런데 시방 여러분께 말씀을 여쭙고 정부당국에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 법이 임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래 백년대계 를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볼 진대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돈이 인푸레숀이 되어서 어린아이들도 찢일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법률을 만드는 것인가 또는 장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장차 좀 진보해 가지고 하지 못할 지전을 만들 생각인가?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로 남미 13개국을 방문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큰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조고마한 나라일찌라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나은 나라에서도 조폐국을 가지지 않고 미국이나 혹은 영국, 독일 같은 데다가 지폐를 주문을 하느냐 하면 이 지폐가 나쁜 종이로 되어 있어서 사 지전을 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질도 좋고 백이는 도수 가 많어서 그야말로 종이 자체가 금이나 마찬가지로 가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지금 있는가 또는 언제까지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돈을 할 생각인가? 지금 못 하드라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때까지…… 임시 편법이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법부 에서 조폐국에 대한 법을 제정할 때에는 우리가 좀 향상하자는 의미가 포함이 돼어야 하겠에요. 그래야 국민에게 안심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도, 조고마한 나라 경제력이 부족한 나라에서도 선진국가에서 백여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종이 자체도 얼마 쓰든지 찢어지지 않는 금과 마찬가지의 가치를 가진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급하니까 급한 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임시 편법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국가적 법률을 만들 때에는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장래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답변해요.

은행권을 갖다가 질이 대단히 나쁘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물론 현재 저의들로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최고도로 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서 사변 중에 찍어올 때의 그것보다는 현재가 좀 향상이 되어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로 보아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찍어 온다는 것을 원가계산상 도저이 불가능한 현상에 있읍니다. 물론 장래에 있어서…… 그러나 현재 조폐공사가 창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수지 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도 저희들이 계상해 봤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외국에서 가저오는 고스트보다 훨씬 싼 값으로 해 가지고 설립 초부터 수지가 맞는 계산이 나와 있읍니다. 이후에 이 은행권의 질을 갖다가 훨씬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후에 이르러서 은행권을…… 그러한 면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의 장래에 대해서도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공 증권을 이 회사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있어서는 이 회사의 존속의 가치는 의연 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행권의 공급량이 다량이라는 점에서 외국 인쇄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용대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은행권 발생에 대해서 준비제도가 확립되지 않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것 같으면 여기에는 화폐, 은행권, 국채, 기타 복권 이렇게 써 있지만 경제학상 화폐라고 할 것 같으면 은행권도 포함해서 화폐라고 하기 때문에 화폐라고 말합니다마는 화폐에 대해서는 발행하는 준비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금을 담보로 해 가지고 은행권을 발행하든지 혹은 은을 담보로 하든지 기타의 어떠한 방식이라도 이 종이 한 장 뒤에 어떠한 담보가 붙어서 이 종이쪼각하고 바꿀려면 언제든지 그와 마찬가지 가치가 있는 은을 주든지 금을 주든지 어떠한 담보물이 있어야 이러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본위 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그러한 준비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지금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불환 지폐라고 할가, 바꾸어지지 않는 종이조각에 의존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래서는 도저이 우리 경제 안정을 취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무당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물론 지금 현상에 금 본위나 은 본위나 혹은 최고액 한도 본위제나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금 본위나 은 본위로 하는 것은 곤란한 줄 생각합니다마는 장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점 좀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상으로 보아서 불환지폐를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불환지폐를 발행한다고 하드라도 어떠한 제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여기에 대해서 발행할 것 같으면 인푸레가 증가되어 백성이 생산을 증강해 봤자 이 불환지폐로 말미암아 당장 인푸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폐를 은행권은 발행할 때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은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가 차입금 을 은행에 요구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은행권을 발행하는 예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어 있겠지요. 지금 인푸레가 가장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은 소위 유엔군에 대한 대상금 이라고 할가 유엔군에 대하여 막대한 돈을 지금 은행권을 발행해 가지고 대여하고 있는데 이 대여한 유엔군에 대한 은행권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어떠한 동의를 얻었는가, 또 정부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하고 있는가, 이 유엔군 대상금 문제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큰 파란을 일으키고 또 앞으로 이 유엔 대상금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못할 중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등 대책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두 점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재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제 질문하신 것 중 준비제도의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화폐 발행제도는 하등 준비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순전한 관리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본위이니 은 본위이니 하는 문제는 전연 고려되지 않고 또한 대부분이 국가가 통용하고 있는 것이 관리통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준비니 뭐니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화발행 문제인데 이것은 조폐공사법에 직접 관련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발행은 한국은행이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발행하는 데에 제한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행법에 이 통화를 갖다가 조절하는 방침이 명기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 대상금은 국회의 동의 범위 내에서 한다 혹은 금융기관의 재할인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한다 또는 어떤 법령이라든지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순전한 관리통화제로 되어 있읍니다. 유엔군 대상금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협약에 있어서 이것은 법률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화 발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래에 금 본위이니 은 본위이니 하는 문제는 이것은 단독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 순전한 관리통화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 고려할 시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읍니까? 다른 질문 없으면 대체토론입니다. 대체토론에 의견 없어요? 만일 대체토론에 의견이 없다고 하면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대개 이 법 자체의 필요라든지 또한 이 법의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 동지들이 대개 주지하실 줄 압니다. 저는 당돌하지만 즉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이 동의는 이 안의 취지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니 대체토론도 할 필요 없이 즉각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는 동의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시방 의사국의 보고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제1독회가 개시되어서 이 법안을 상정할 때에 제출되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안 나왔다고 하면 즉각으로 그대로 제2독회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취급되기가 어렵겠는데 이것을 첨부해서 표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좋겠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도 좋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2독회에 들어가도 3일 후에 하자는 개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겠읍니다.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날도 더웁고 여러분도 이 법안을 잘 보지 못하신 것같고 여하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도 나올 것 같고 하니 제2독회만은 규정에 따라서 3일 후에 하기로 개의하겠읍니다.

그것을 받겠읍니다.

시방 안상한 의원의 의견을 원 동의자 김정실 의원이 완전히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제1독회를 완료하고 제2독회는 법적 기간대로 3일 후에 제2독회를 열자는 동의입니다.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정순조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지금 앞으로 가령 추가예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결정한 후라야 여러 가지 문제를 순서로 돌아가야 되겠읍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3일 후에 하자고 했는데 지금 즉석에서 결정하기로 재개의 하겠읍니다.

즉석에서 할 것으로 동의한 분이 이것을 받었기 때문에 시방 즉석이라는 것은 아마 의견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3일 후라고 하면 아마 화요일이 되겠는데 하루라도 닥아서 월요일 날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면 어떨가……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수정안 내시는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임시조치법안 제1독회입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산림보호임시조치법안을 주로 심사한 농림위원회의 보고가 먼저 있어야 되겠읍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