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은 아까 본문 낭독한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거월 28일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즉각으로 부산시에 국한해서 계엄령을 해제하기를 결의했읍니다. 또 31일 날 우리 국회의원 12인을 즉각에서 석방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 국회의 결의를 조곰이라도 존중시 보통시하드라도 즉각이라고 했으면 혹은 그날에 당해서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이 초엿새입니다. 근 1주일 이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너무나 우리 국회의 결의를 갖다가 무시한다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다리다 할 수 없이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초청해다가 무슨 이유로써 이렇게 우리 결의하는 것을 무시하느냐 혹은 영구히 무시할 것이냐, 무슨 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 물어봐서는 안 될 형편에서 오늘 이 안을 낸 것이고, 또 하나는 항간에 대통령께서 공산당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 다대수가 관련이 되었다는 그 진상을 모르는 때문에 일반 민간은 국회의원 대다수가 공산당과 진실로 관련이 있나를 대단히 지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그때 대통령의 담화는 2, 3일 안이면 다 진상을 안다고 그랬에요. 그랬든 것이 오늘까지 그 담화 발표 이후 근 10일이 걸렸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진상을 알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에게 만일 국회의원이 반드시 그릇이 있다고 하면 우리로서 자가 숙청이라고 하는 보통 말보다 심지어는 같이 우리가 책임을 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국한해서 국법에 의지해 가지고 엄중 처단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속히 알려줘야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로서는 도저이 내용을 알 수 없는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국방장관도 그러려니와 내무부장관까지도 오라고 해 가지고 그 진상을 알고저 해 가지고서 이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이 동의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를 표결할가요? 그러면 표결하겠에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70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긴급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럼 사무처를 통해서 이 세 장관을 곧 출석하라고 통지하겠읍니다. 그동안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된 법안 문화보호법안을 제출한 문교위원회위원장 안상한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