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이 상공부장관으로 영전하시고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나오시지를 않고 한데 제가 심사하는 날 그 자리에 있었고 해서 여기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마 이 법을 여러분이 원만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되게 심사보고가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신 바와 같이 간단한 법이기 때문에 주제넘지만 심사보고를 드리러 나왔읍니다. 아시다싶이 이 등록세법에 있어서 개정된 부분은 세율에 있어서 과거 6․25사변 전의 물가지수로서 100원이네 200원이네 하든 것을 한 20배 인상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인지로 부치든 것을 이 세율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금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그 중요 안점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라면 재무부에서 내논 그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무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서 여기서 심사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로부터도 아마 이 제안한 이유를 다시 설명드려야지요? 그러면 재무부차관의 설명을 소개합니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가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문은 여러 조문에 갈려 있읍니다만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6․25사변 전의 물가수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6․25사변 난 해 12월 1일자로 이 현행 세율이 결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현 물가시세와 비교할 적에는 단 한 건에 대해서 100원이나 300원이나 500원이나 이렇게 정한 그것이 수수료적 성질도 되지를 못하고 대단히 현 물가시세와는 동떨어져 있는 현실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물가 형편이나 또는 행정비 이런 것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율을 10배 내지 20배 정도로 각 조항에 따라서 균형을 보아가면서 올리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래에 수입인지로서 원칙적으로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요지음의 인쇄 사정이라든가 또는 위조 등 이러한 일이 많어서 원칙을 바꾸어 가지고 현금으로 세무관서에 납부하여 거기 세무관서에서 등록세를 받었다는 도장을 눌러주므로써 증명되게 이렇게 이 등록세를 납부시키도록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조문은 여러 조문에 나누어서 있겠읍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극히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올리므로써 세입으로서는 약 30억 정도의 연액이 1년도에 증가가 될 것입니다. 예산 전체로 볼 때에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에 있어 각기 균형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정도의 인상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와 설명은 끝이 났는데 이제는 질의할 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

등록세법 개정에 관한 취지는 들었읍니다. 물가지수의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100원을 2000원으로 하는 것, 불가피한 사태 같이는 보입니다만 이 기회에 등록세 납부에 관한 중대한 문제 하나를 꼭 물어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부동산 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등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물론 매매 상속 증여 등에 있어서 그 가격의 1000분지 몇으로 결정되었을 때에 그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작금의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합니다. 재판소에서는 자기네들이 보는 값과 본인이 신고한 값에 상당한 차액이 있다고 보아 국가의 정당한 세수입을 본다고 하여 그 인정가격으로 하는 것도 불가피한 정도였다고는 봅니다만 개인과 개인끼리가 아니고 최근 관재청에서 정식으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불하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전등기를 할려고 할 때에는 관재청에서 불하해 준 가격은 인정하지를 않고 자기들이 정한 가격으로 해서 인지를 부치라고 강요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뜬소리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당하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고, 좀 더 필요하다면 작금에 일어나는 실례를 들어 가지고 사건의 소재지, 건명 같은 것까지 제기해 가면서 질문하라고 하면 할 용의도 있읍니다. 동시에 나는 이 자리에서 묻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재무 당국이 답변하실는지 혹은 법원행정처에서 나와서 답변하세야 할는지 또는 관재청장도 아울러서 같이 와 가지고 이런 기회에 있어서 우리가 똑똑히 물어 두고저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은 정부끼리 신용을 못 한다고 할 지경이면 누구를 신용하고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관재청에서 경쟁입찰로써 불하해 가지고 판매한 가격 그대로 해서 재판소에 가서 등기를 내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관재청에서 불하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된 비율로 인세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대로 인정하지를 않고 그저 재판소 등기과의 서기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주 무슨 공정된 시세가 있어서, 가령 부산시내의 땅이라면 한 평에 얼마다 하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무슨 표준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또 문제 없겠에요.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되지 않어 가지고 있고, 하여튼 한 번 가면 퇴자를 맞어요. 맞은 뒤에는 다시 대서인 통해 가지고 요새 속칭 사바사바해야 가격을 감해 주거든요. 감해 주니까 민간 사람들은 그대로 가서 부닥쳐 보았자 소용이 없으니까 막대하한 수수료를 주고서도 대서인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대서인에게 부탁한 그 수수료가 인지값보다 싸니까 결국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대서인에게 맡겨두자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평소부터 우리 민간에 있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한걸음이라도 시정할 수 있다면 고마울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등록세법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오시든지 행정처장이 오시든지 좌우간 법원 등기소의 관계자와 또는 관재청에 있어서도 한 번 불하한 이상에는 그 불하한 가격대로 등기가 되어야 하지만 등기가 안 된다고 할 지경이면, 다시 말하면 재판소에서 가격을 매는 것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관재청에서 판 것이 싸게 팔었다는 증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오늘 답변할 수 없다면 내일도 좋으니까 재판소 방면과 관재청에서 나와서 무슨 방침으로 금후에 이 등록세를 받겠다는 것을 똑똑히 답변해 주시고, 그런 뒤에 이 등록세법을 심의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입니다.

김정실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 등록세법뿐 아니라 정부의 전 세제 방침에 대해서 이 등록세법 개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 100원 짜리가 2000원이 되고, 300원 짜리가 6000원이 되고 이런 정도로 되었다고 말씀하시였읍니다. 그러니까 10배 내지 20배의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하는 거기 따라서 물가의 차이가 있는 줄 아는데 그 물가의 차이가 물가지수로 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지적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 묻겠읍니다. 물가지수 말입니다. 둘째는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서 등록세뿐만 아니라 일반세도 인상을 자꾸 하고 있는데 역시 금후에도 말하자면 물가지수에 변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등록세법도 역시 변동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것 둘째로 묻겠읍니다. 세째는 이 등록이라는 것은 민간이 응해 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인상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등록을 태만히 할 염려가 있어요. 이 등록을 태만히 하므로 해서 탈세하는 이 방면을 어떠한 방법으로 방지하겠는가, 그 방지에 대한 방법을 묻겠읍니다.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하므로 말미암아서 등록을 태만히 하는 이것이 한 개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그것을 묻겠읍니다. 그리고 네째로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재무차관 말씀 가운데 이번의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증수되는 것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일반이 의아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1년에 대개 한 번에 얼마의 증수를 볼 수 있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일반적인 문제인데 지금 재무부 당국 내에서 정부의 방침으로서 세의 정책에 대해서 본다면 대개 일반적으로 세율의 인상이라는 일로를 걷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에 있는 세 종류에 대하여 세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세원 포착을 삼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일반 국민의 형태가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했기 때문에 다음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인상하는 대신으로 우리가 상당한 수입이 있다고 보지만 사실 실제에 있어서는 수입이 못 되어 가지고서 세금 태만, 말하자면 과세가 못 들어와서, 말하자면 체납된 부분이 많어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재무부 당국 내지 정부에다가 우리로서 질문하고 싶은 것 하나는 한 가지 세원을 세제를 인상하는 일로를 걷는 것보다도 새로운 세원을 발견하고, 즉 말하자면 새로운 세원을 발견하는 데 노력하지 않느냐……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가 현재 우리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말하면 양담배를 위시해 가지고 이 소위 밀수입되는 물건…… 이 방면이 우리 경제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부 내지 정부는 이것을 거의 방임하다싶이 되어 있는데 결국 여기에 위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원을 포착할려는 그러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시장에 나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세제와는 관계없는, 세 세계와는 딴 방향으로 흐르는 이러한 물건이 범람하고 있는 사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재무부는 착안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고려한 일이 있는가? 또 한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가 이번에 추가예산에도 볼 수 있읍니다만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직접세든지 간접세든지 간에 그 세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지탕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읍니다만 이 세제와 병행해서 우리는 국채정책, 말하자면 역시 국민의 부담입니다만 국채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전시국가에서 흔히 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국채정책을 추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째로서 제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여기에 제14조의 개정안을 보니까 여기에 주로 수산에 관한 문제 내지 항행하는 선박에 관한 세원을 인상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산업이라든지 그 외의 중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산업이니만큼 이 세율을 인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반대의 결과는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은 그 수산업이면 수산업 또 항행업이면 그 항행업의 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 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든 양담배를 위시해서 소위 세의 세계를 떠나 딴 세계로 흘러나가는 이 물자에 대해서는 금후에도 제가 추궁할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문제는 이 등록세와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세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심한 고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방면에 탈세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어 가지고는…… 예를 들어 말하면 농민이 피땀 흘리는 그 토지수득세 거기에 대한 그것보다도 훨씬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박정근, 김정실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관재청에서 일단 불하를 한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세율을 승 해서 등록세를 바치게 하지를 않고 다른 기관에서 다시 재평가를 하다싶이 해서 세율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 계시다싶이 세무 관계와는 직접 관련은 없읍니다만 대개 경향은 민간인 개개의 매매 행위에 있어서 등록세를 좀 덜 물기 위해 가지고 실제 가격을 하지를 않고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은 다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시는 바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이 등기소 방면에서 정당한 시가를 표준하기 위해 가지고 시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청에서 일단 정당히 불하 가격으로 결정이 된 것을 다시 재사정, 재평가한다는 데 있어서는 재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당국인 법원행정처하고도 횡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러한 일이 번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정하는 방도로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정실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물으시었는데 물가지수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지금 제가 불행히 정확한 물가지수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읍니다만 현재 현행의 세율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사변 전에 있든 물가지수를 가지고 6․25사변이 일어난 해의 12월 1일자로 이 법률을 시행한 것입니다. 대개 지수로 볼 때에는 6․25사변 전 물가와 지금 현재와는 10배 이상, 20배 정도의 등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용이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기회에 이 지수를 계수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둘째로 물으신 말씀은 물가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 세율을 변경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라고 들었읍니다. 이것은 물가변동이 있을 때에 원칙적으로 어떠한 시정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세율을 올리는 방면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에 있어서는 이것을 낮추는 방도로도 갈 것입니다. 이 다음에 심의가 될 상속세법에 있어서도 면세점 같은 것을 인상을 해서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으로서도 종전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비교해 볼 때에 담세력이 없다고 볼 적에는 면세점을 올리고 또 세율을 인하해 가지고 이 시세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등록세 같은 것은 아시다싶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한 건에 대해서 어떻다고 하는 이러한 일부 수수료적 성질이라고 할까 이러한 부면도 들었읍니다. 이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볼 적에는 면세점의 인하라든가 또는 일반 면세율 인하 또는 어떤 때에 있어서는 인상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일률적으로 올린다고 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고 물가변동이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세율을 또는 세액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됐든 것입니다. 세째로서 이렇게 인상함으로써 등록세를 납부를 하지 않을려고 회피하려는 것을 어떠한 방도로 방지할 것인가 이렇게 들었읍니다. 이 문제는 각 조문에 나타난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행위를 볼 때에는 모다 그 개인의 이해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전에 100원 하든 것이 1000원으로 올랐고 또는 2000원 하든 것이 4만 원으로 올랐고, 이런 때에 있어서 10배 20배 올랐다고 할지라도 이자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 등록세를 회피하리라는 이러한 우려는 아직까지도 보이지를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면에 대해서 이러한 경향이 나온다고 하면 다른 방도로써 충분히 수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수액 이 대개 예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평균 쳐가지고서 10배 내지 20배인데 최초의 예산액과 지금 저의들이 상정하는 예산을 가지고 대개 연액 추정을 할 수 있읍니다. 대개 아까 말씀 여쭐 때에 연액 으로서 30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다만 세율 인상 같은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외에 세원 포착, 특히 밀수입 방지 같은 데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할 것이 아닌가……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문제의 밀수입 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들로서는 적극 이것을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이 감시반을 철저히 시켜 주시는 의미에 있어서 작년부터 금년도에까지 세관의 감시선 같은 것 또는 감시 관계 증원 이런 것을 용인해 주셔서 지금은 전부를 포착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읍니다. 이런 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금년의 관세수입은 연도 초에 1000여억 원을 예산했든 것입니다마는 그랬든 것이 연도가 경과해서 7개월만인 10월 말까지 세율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받은 것이 1000여 억을 돌파했읍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기백 억의 재원으로 이번에 제출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 밀수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최근의 실정을 보고 못 드리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종에 14조에 관계되는 어업에 대해 가지고 이 등록세를 상당히 대폭으로 올린 것은 수산 장려상 장해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14조를 하나씩 하나씩 보실 것 같으면 선원의 등록세인데 과거의 예를 들면 병종 항해사에 대해서 1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한 것인데 이번에 올린 것은 2000원으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지금 중학교나 또는 전문학교 대학 이런 데에서 입학수수료 이런 것을 대비해 볼 때 이런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 수산이나 어업에 관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수한 부분인 만큼 이번에 편의상 용인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 등록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요새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관청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거나 하는 데 반드시 국채를 부쳐서 받는 것이 있는데 결국 국채 소화가 잘못 되니까 그런 방법을 정부에서 반드시 그것을 부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런 강제력이 발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즉 세금의 일종으로 법이 아니면 안 될 성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허나 거기에 대해서 다소 의아심을 가지고 결국 그런 것을 제가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부의 방침이라도 알고나 지나가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해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대관절 어떤 종류에 국채를 반드시 부처서 받느냐 하는 것하고, 그 표준이 얼마에 국채를 얼마나 부치느냐 하는 표준을 알어야 법치국가에 있어서 질서라고 할가, 명랑화라고 하는 것이 서지 않을까 해서 잠간 질문하는 것입니다.

재무차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이재학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국채 첨가 부과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국채 소화, 제3회 건국국채 발행 때에 인쇄물로 나누어드리고 또 설명도 간단히 여쭌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일반으로 평면 소화량과 입체 소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특수한 행위를 하는 분에게 국채를 첨가해서 소화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방안을 세워 가지고 표준을 개개별로 세워서 드린 일이 있읍니다. 이제 그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방면에서 이제 이런 첨가 소화가 너무 넓은 범위가 된다고 해서 개별인에게 대해서 적지 않은 불평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도 평면 소화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첨가 소화를 줄여서 평면 소화에 치중하려고 방침을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당분간 양해를 구하고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실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이 제 답변에서 빠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요지음 세원 포착 이런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또는 세금 징수에만 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국채 방면에 어떤 방침을 세워서 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기억이 됩니다. 아시다싶이 제가 아는 숫자로서는 미국 같은 데서 금년도 예산 총액이 850억 불인데 거기에 국채 총액은 2700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이자 계산만 해도 세출 항목에서 제4위를 점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1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국채도 3배 이상 4배에 가깝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거의 알 수 있읍니다. 우리는 국채를 아시다싶이 제1회에 100억, 제2회에 400억, 금년도 제3회에 700억, 합해 가지고 1200억 정도에 달하고 있읍니다마는 예산 총액이 1조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1200억 정도의 국채는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감을 갖기가 대단히 숫자적으로 용이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국채 소화는 장래의 부담을 남기고 또 국민에게 주는 고통으로서는 세금이나 국채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전 민중이 국채에 대한 이해부터 또 일반 재정에 대한 협력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소화에 대한 어떤 훈련이라고 할까 그런 방안을 쓰기 전에는 급속도로 이것을 증액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예산에 이미 제출한 바와 같이 정부로서도 이 방면에 주력하고 지금 힘쓰는 바이며 또 국민의 부담을 장래에 남기는 방법으로서 700억의 추가 국채 발행고를 계획하고 있읍니다. 또 추가예산의 재원 획득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부의 연구과제로서 남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후에 많이 연구해 가지고 그 방면에도 주력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또 질의 없으면 대체토론하죠?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그러면 이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는 의아한 점이 없어요? 이채오 의원 말씀해요.

대개 이 정부 원안의 취지가 물가지수에 의한 20배를 올린다고 하지마는 이 문제 같은 것이 병합된다면 요지음 곤란한 사회에 있어서는 2조 5000억이 나와서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 이것이 대체로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이 이유가 타당한 것 같이 생각되고, 별로 이 기회에 토론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의 자구수정은 상례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맽기기로 하고 이것을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의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고 그대로 이 개정법률안 원안을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의 없으면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1인, 가에 70표, 부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의 제1독회를 개시하겠읍니다.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가 있기로 하겠는데, 먼저 송방용 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상속세법 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의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 1.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단 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2. 광업권에 대하여서는 광구의 소재에 의한다. 3. 어업권 또는 입어권 에 대하여서는 어장에 최근 한 연안이 속하는 시․읍․면에 의한다. 4. 예금, 저금 또는 적금에 대하여서는 그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을 수입 한 금융기관, 어업조합 또는 그 영업장의 소재 에 의한다. 5. 합동운용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신탁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6.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서는 그 등록한 기관의 소재에 의한다. 7. 전 각호에 게기 한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장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전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1항제5호의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영 하는 은행이 인수한 금전 신탁으로서 비합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의 다음에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한 증여의 가액을 가하고 그 중에」를 삽입하고, 제3호 「채무」의 다음에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생한 증여의 의무를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제5조 중 「1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70만 원」을 「350만 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상속재산 가액에」의 다음에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한 증여의 가액을 가하고 그 중에」를 삽입하고, 제2호 다음에 좌의 1호를 추가한다.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년 전에 생한 증여의 의무. 제7조제1항 중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을 「상속인과 기타의 자가 받는 생명보험」으로, 단서 중 「상속인이 받은 보험료의 합계 금액 중 10만 원까지」를 「상속인과 기타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 금액 중 60만 원까지」로 하고, 제1항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전항의 보험금으로서 상속인 이외에 자가 받은 때에는 유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그 상속인」의 다음에 「과 기타 자」를 삽입하고, 단서 중 「10만 원」을 「30만 원」으로 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급여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유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의1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증여 또는 유증한 자산으로서 좌의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그 재산에서 생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공공단체 또는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9조 중 「상속재산의 가액」의 다음에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을 삽입한다. 제11조제1항 중 「3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2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제2항 중 「2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2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고,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격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중 「30만 원」을 「5만 원」으로 한다. 제14조 중 과세가격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가격 세율 200만 원 이하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7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100분의 13 100분의 15 100분의 18 100분의 20 100분의 23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35 100분의 40 100분의 45 100분의 50 100분의 55 100분의 60 100분의 65 100분의 70 100분의 75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속인 , 수유자 ,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를 받은 자는 과세가격 중 각자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상속인은 공동 상속인, 수유자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를 받는 자의 납부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으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은 당해 증여를 받은 자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증여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상속재산의 목록」의 다음에 「및 상속재산의 가격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을 삽입한다. 제23조 중 제1항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 중 「전항의 지불」을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국내에서 공채, 사채 , 대한금융채권, 주권, 출자증권 또는 은행예금, 금융조합, 기타 예금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 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세액 20만 원 이상인 때에」를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로 한다. 제28조의1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부연납 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회 이후에 납부할 분납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좌의 각 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 의 비율로 승 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 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그 회의 분납 세액을 기초로 하여 전 회의 분납 세액의 납기한의 익월로부터 그 회의 분납 세액의 납부의 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 세액. 2. 연부연납 세액의 총액에서 그 회까지의 분납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전 회의 분납 세액의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그 회의 분납 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 세액. 제29조제1항 중 「10만 원 이상」을 「1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31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좌의 각 호에 게기 한 경우에는 증여 또는 귀속된 재산의 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호주 상속을 같이 하지 아니한 재산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본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행한 증여 또는 그자의 재산의 귀속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한다. 1. 친족에게 증여를 하였을 때. 2. 절가 로 인하여 친족에게 재산이 귀속된 때. 전항의 경우에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에 대하여 행한 증여로서 가액 2만 원 이상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전항의 증여의 가액에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 에 대하여 동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그 세액으로 한다. 제1항의 증여 또는 귀속된 부동산 또는 선박의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세액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제1항 또는 전항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또는 선박의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등기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증여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등기로 간주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단 수회 에 분 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즉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이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될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명보험 계약으로서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보험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 계약자 이외의 자가 현실 히 보험료를 지불하는 때에는 그자를 보험 계약자로 간주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우편연금 계약으로서 연금 수취인이 연금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연금 지불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연금 계약자가 당해 우편연금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연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연금의 가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제34조의1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 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되었을 때에 있어서 당해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에 관한 채무의 금액에 상당한 금액 을 그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여 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당해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에 있어서 그 채무자가 자력 을 상실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되었을 경우에는 그 증여로 간주한 금액 중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한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3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이익을 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 을 그 이익을 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의4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증여세법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 전에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재산 중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격에 가산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 전에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의 제28조의1의 규정에 의한 이자 세액의 계산의 시기 는 본법 시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