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휴회하기 전에 가기 때문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을 시찰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정시찰을 하였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고서 전반적으로 언급을 하려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재무부 농림부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경기도지방은 1․4후퇴 이후로 가옥이 파괴되고 농구를 분실했고 주민들이 귀복 한 것이 늦기 때문에 전 경작면적의 2할 정도밖에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비료가 부족해서 못자리판에서 발육시키지 못하고 이앙한데다가 또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률을 잘 올리지 못하였읍니다. 그래서 평년작의 5할정도 밖에는 수확이 되지 못했든 것입니다. 자작농에 대해서는 별반 이유가 없으나 소작인에 대해서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고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의해 가지고 내는 그 율은 1할 5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거기에 대한 불평이 없고 또 군민도 당연히 내야만 되겠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작인에 대해서는 평년작의 5할밖에 안 되는데다가 1할 5푼의 임시토지수득세와 또 지가상환이 평년작의 3할이지만 금년은 5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7할 내지 8할이나 되는 것을 합해서 내기 때문에 소작인은 도저이 이것을 이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불평을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 토지 지가상환이라는 것은 본래 3할이라는 것이 너무나 과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연기하지 않고서는 도저이 되지 않어요. 금년에 7할, 8할이나 되는 것을 내게 된다면 자기네 곡식을 전부 다 납입하고도 부족한 이러한 데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농림부에서는 속히 상환기한을 연기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데에서는 30년이나 연한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5년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축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년 내지 15년으로 이것을 연기하지 않고서는 소작인은 대단히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속담에 생일에 잘 먹자고 굶어죽는다는 것과 같이 후일에 잘 살려고 토지 사려다가 굶어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농림부에서는 속히 시정해 가지고 시달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른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 이북지방은 토지수득세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연히 시방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상의하달이 되지 못한 것이니까 신속히 말단 행정관청에 통지해 가지고 이것을 받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또 산림보호라고 농림부에서는 강력히 주창하지만 묘포를 재배하는 데 하등의 원조가 없읍니다. 묘포에서 묘목을 맨들자면 적어도 2년 혹은 5년을 길러야 될 것인데 2, 3년씩 재배해 가지고 씨값도 빼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형태에 있으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묘목을 얻기에 대단히 곤란할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노무동원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전답에 있는 곡식까지 거더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여러 군 을 다니며 본 현상인데 “밭”에 심은 김장을 거더드리지 못해서 그냥 얼어붙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낮에는 곡식을 거더드리게 하고 밤에 나가서 노무동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둘째로는 문교 사회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수난을 당하고 있는 교육자와 학도들이 있읍니다. 교사 가 전소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설상 에서 가르키고 배우는 광경을 보았으며 또한 교사가 그냥 있다고 하드라도 유리 한 장 붙이지 않고 북풍설한이 뺨을 여지없이 치고 있는 그 위에서 교수 와 수학을 하는 그런 광경을 볼 때에도 교육자들은 3개월씩이나 봉급을 받지 못하고도 근무하고 있는 이러한 참담한 광경을 볼 적에 참으로 미안하기 짝이 없었읍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지사는 교육에 대하여 무관심함인지 혹은 부하를 무시함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교육자의 자존심과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설 학교를 폐쇄하려는 것이라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을 파면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교과서 대금은 전부 지불했는데 교과서는 한 권도 받지 못했다는 이러한 일선 교육자의 불평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도의 불민인지 문교부의 실책인지 혹은 중간 상인이 사기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교는 밝혀 주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원호물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는 원만히 배급이 되었다고 하지만 직접 수배하는 사람들에게 가 물어본 즉 극히 소수량밖에 배급이 되지 않었답니다. 이북 피난민에 대해서는 그래도 식량이나마 배급을 주지만 이남 피난민에 대해서는 식량조차 배급이 없답니다. 그러고 배급이라고 나오는 것이 헌 내의 같은 것 몇 조각씩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광경입니다. 실제로 한 면의 실태를 조사해 본즉 비누, 내의, 실 이러한 종류로 약 200종밖에 배급하지 않었다 합니다. 또 하나 사회부에 관한 문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잃은 고아 또 자식을 잃은 젊은 부녀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고아는 의식주에 부족해 가지고 기아선상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젊은 어머니들은 고독과 생활난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소위 「팡팡 껄」이라는 것으로 연명해 가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한국의 고유한 미덕을 떨어뜨리는 이런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세째로 군경방면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경의 비행은 의연히 근절되지 못하고 민중의 원망의 목표가 되고 있읍니다. 물론 군경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의 비행으로 말미암아서 군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것을 끼치고 있는데 이것을 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양평과 가평지방에 가 보았는데 거기서는 각 처에서 산림을 군인들이 남벌했고 더욱이나 심한 것은 양평에 양 씨의 종산이라고 하는 그 산림을 군인들이 벌목을 하고 용문면 광탄풍치림에도 양건환 씨 문중에서 300여 년 동안이나 보호하고 애림해 나오던 이러한 산림을 갖다가서 공병중대 안학용이라는 그러한 군인이 남벌을 한 사실이 있으며 하천이나 저수지에 다이나마이트를 던져가지고 어족을 전멸한 그러한 비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안성군 이죽면에 와서 군인들이 김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부인을 동원시켜가지고 김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부인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군대에서 먹을 것이라면 자기네들은 기쁘게 맨들겠지만 본 즉 이것을 어떠한 장사를 하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또 개천면 지서에서는 연료비라고 해서 60만 원을 기부금을 받았는데 여하간 이것은 한 곳에서 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각종 명목으로 각종 형태로 기부를 의연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실생활을 하는 실면을 본즉 동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 순경의 1개월의 봉급이라는 것은 2만 원 내외인데 그것가지고서는 도저이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공공히 말하며 이대로는 살 수가 없으니 그냥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사실 그 봉급표를 보았는데 2만 원 중에서 무슨 서적비니 무슨 무엇이니 해 가지고 제외하고 나면 1만 한 오륙천 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에 있읍니다. 그러니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해 주지 않고서는 아무리 어떠한 좋은 법을 제정하든지 간에 하등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느끼게 되었읍니디. 또 징병관계 문제인데 인원을 소용되는 인원만을 소집해 갔으면 좋겠는데 소용되지 않는 훨씬 많은 수효를 모집해 가지고 대리고 가는 도중에서 모두 석방해 내보내는 이러한 예가 있읍니다. 한 군에 예만 든다 하드라도 그 군에서 소용되는 소정된 인원이 44명밖에 안 되는데 870명을 소집을 해 가지고 각 부락에서 환송회를 열고 친척에서 환송회를 열고 희비극을 다 연출해 가지고 평택으로 대구로 군산으로 대리고 가는 그 도중에서 다 놓아 보내고 44명밖에 모집을 해 가지고 가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있읍니다. 이것은 가는 도중에 식비라도 대고 여비라도 보태주면 석방해 줄는지 모르지만 왜 무엇 때문에 44명밖에 소집 안 할 것을 870명이나 대리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민심을 대단히 교란시키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국방부에서 속히 조사해 가지고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시찰한 종합적 결과를 제가 건의하고저 하는 것은 첫째로 정부에서 시방부터라도 식량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외국에서 많은 식량을 수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에게 광고해 가지고 미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 재무부에서 그러한 안이 있어가지고 시방 수입 중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널리 민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대단히 타격을 받고 있는 이 민중에게 만일에 기아의 문제까지 나게 된다면 내년 춘궁기에 와가지고는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수의 곡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공무원 생활보장이 긴급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는 여하한 법이든지 무효한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라드니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고는 만법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아모리 비행을 막을려고 하드라도 도저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반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경관의 봉급이 1만 4~5000원밖에 되지 않으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치안을 확보해 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절대량이 필요한 거에요. 하로에 3홉이라는 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추울 때에는 더운 옷이 있어야 할 것이고 더운 때에는 시원한 옷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일이 적은 것입니다. 공무원 가운데에 그러면 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어떠냐 하면 여러 가지 종류로 구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이 있어 가지고 산다든지 혹은 좋은 친구나 친척이 원조를 해 가지고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것을 해 가지고 산다든지 수회 를 해서 산다든지 이것저것 안 되는 사람은, 일선에 있는 경관은 가가호호 다니면서 구걸을 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집에 가가지고 장국밥 한 그릇을 주시요 저집에 가가지고 국수나 우동 한 그릇을 주시요 해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생활하는 관공리의 생활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에 소비되는 양은 매일반인데 왜 정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당한 생활을 하게 합니까? 그러니 정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것을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도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인푸레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절약문제로서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비하는 그 절대량은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조곰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부당국에서는 더욱 금년도에는 신중히 토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방의 피난민에 관해서는 곽상훈 의원께서 잠깐 보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잠깐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수득세법을 실시하는 상황을 국정감사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의제에 한해서 말씀을 하도로 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이 다 우리들의 계획을 기억하시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정을 감사해서 그것을 보고하는 동시에 비판을 받을 날이 앞으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셔서 여러 가지 소감과 시정할 바를 발견하셨다고 하드라도 오늘은 이 의제에 한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조대연 의원 말씀해요.

대체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각 지방에 토지수득세에 대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갔든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실시해서 시행하게 된 만큼 다소의 난관이나 착오가 없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런 전제 하에서 저도 실정을 보고들은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민중으로 하면 임시토지수득세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그 의무심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까 착오가 있으리라고 전제를 말씀한 데에 대해서 사태를 말씀할 것 같으면 금년에 한해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고 비료가 없고 또는 여러 가지 수속의 불비로 말미암아서 작황이 대단히 못한 데에도 불구하고 그 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과거에 임대차가격을 표준으로 해서 지정한 이것이 착오라고 우리는 보았읍니다. 임시토지수득세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식부 를 못 했다든지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전에 당해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세를 할 수 없다는 이 조건이 여기에 명확히 적혀 있읍니다마는 지금 혼란 시기에 있는 만큼 그 법안을 주지시킨 것이 철저하지 못해서 사실에 있어서는 농민으로서는 그것을 몰라서 못 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법이 그러하니 너는 90일 이전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여하한 사정이 있드라도 납부는 하여야 되겠다 이것이 착오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맨든 법이라고 하지만 법만 기준해서 그런 사람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할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각 세무서를 통해서 그러한 불균형한 일이 있다는 것을 시정해 주시면 하는 것이 일반 민중의 요망이고 강청 이라고 듣고 왔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토지상환대금 이것을 아까 경기도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다 들어 아시겠지만 내가 갔든 것으로 말씀하면 충청북도 전역에 대해서도 제일 심한 것은 영동 제천이 가장 피해가 많고 한해 피해가 있고 그다음으로 평년작이 못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상환미와 수득세를 합해서 내면 자기의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둘째 문제로 하고 돈을 내서 다시 양식을 구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참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백성에 대해서 듣는 바를 이것을 금년에는 도저이 수득세는 여하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납부하지만 상환미만을 연기해서 내년으로 납부하도록 해 주시요 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의 요망이며 우리가 보는 바도 도저이 하지 못할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정부에서 규정한 양곡 면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재고려 재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충청북도에만 한할 것이 아니라 전역에 걸처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민중의 요망도 있지만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보고 온 국회의원의 요청이라는 것도 정부에 당연히 이것을 건의하도록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으로 네째 기부통제법에 대해서는 법은 훌륭하게 되어 있읍니다. 11월 17일 이 임시수득세법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기부는 받지 못하게 된다는 완전한 법률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도 아까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해서 의연히 그것을 받고 있는데 과한 데에는 벼가 두 말씩, 적은 데에는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다고 생각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제일 요점이 어데에 있느냐 하면 과거 무보수 경찰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민간에서 양식을 준비해서 갹출하는 것을 지금 경찰에서는 손을 대가지고 표면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각 면에서 의연히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비교해서 말하게 되면 죄는 내가 질 터이니 벼락은 네가 맞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하겠읍니다. 경찰비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지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실정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고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과연 감해진 것이 없어 질뿐만 아니라 지금 법에 모순되고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금후는 정부에서 무보수 경찰을 대한청년단 특동대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멕이기 위해서 면에서 받고 있다는 이러한 새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정부에서 경찰을 갖다가 지금 현재 7만 5000명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증원을 해서 정규의 경찰로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발족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다못 이것이 양식을 거더가지고 무질서하게 청년을 모아가지고 특동대로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는 경찰을 증원해서 세금을 더 받아가지고라도 경찰을 쓰게 하게 기부통제법에 의한 기부는 받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추측하고 왔읍니다. 일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경찰에 와서 물어보아도 자기로서는 대단히 이것이 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후 각 도에서 보고하는 사정으로 다 같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고해 달라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법을 시행하게 하자고 하면 특동대 같은 것을 무질서하게 하는 것보다도 경찰력을 확충해서 하는 것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현재에도 특히 내가 이번에 단양에 가보았는데 단양에는 국회의원이 6․25 이후에 납치당해 가지고 없는 결과로 해서 단양에는 공비의 출몰이 심할뿐만 아니라 군내에 전소된 가옥이 6할 7푼, 반소된 것을 합하면 8할 정도가 지금 집 없는 참상에 있는 단양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단양군민의 여론을 듣고 보면 단양군으로서는 국회와 단양군과는 타국과 마찬가지로 있다가 타 군의 국회의원이라도 와서 찾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는 동시에 자기 군으로서는 이렇게 애로를 가진 일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길을 열지 못 했든 오늘날에 있어서 자기들의 소회의 일단을 말하고저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 부탁을 받았읍니다. 첫째로 단양군이 참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여러 가지 명목에 있어서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다가 당국에서 해 주는 것은 자기 군민으로서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다는 것 그다음으로는 자기들이 식량을 평시에 있어서 타 군에서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년같은 한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상환 대금 같은 것은 특히 고려해서 내년도로 연기하도록 해 주시요 하는 것을 일반 국민의 요청을 받고 왔읍니다. 대체에 있어서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어가지고 갔든 것은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의한 상환, 그다음으로 기부통제법에 의한 상환 이 두 가지가 주로 되어 가지고 해서 그다음 듣고 온 것은 요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하고저 합니다. 겸해서 충청북도에서 일반 국정감사를 하고 오신 청양군 출신의 곽의영 의원이 다음으로 자세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보고를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 말씀해요. 김영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분이 농촌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숫자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충남에는 현재 도내에 28만 호나 되는 농가가 있읍니다. 그중에 8만 9000호는 겨우 5단보밖에 짓지 않고 있읍니다. 5단보 미만 결국 총 농가의 32%나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농지분배로 받은 농가가 약 40%이고 일반 농지가 불과 60%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충남에 있어서 32%는 5단보 미만의 영세 농가이고 그중에서 41%는 분배 농가라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환 농가 1호 당 평균 경작면적이 불과 3단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관청에서 조사한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올해 수확예상고는 단당 아홉 말 엿 되 세 홉이 되는 것입니다. 상환농가의 1년 간 총 수확고가 두 섬 여덟 말 여덟 되 9홉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환액이 얼마냐 하면 평년 생산고 한 섬 한 말을 15할로 승해 가지고 그것을 다섯 해에 균분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제하고 거기다가 3단보를 승할 것 같으면 한 섬 서 말 다섯 되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수득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두 섬 여덟 되 아홉 홉에서 두 말 여덟 되 아홉 홉이라는 것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환액과 토지수득세법에 의한 세를 제하고 볼 것 같으면 충청남도 상환농가의 올해 수확량은 한 섬 두 말 다섯 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충남에 있는 영세한 상환농가들의 현상입니다. 1년 내 피땀을 흘리고 지은 쌀이 전부 해서 한 섬 두 말 다섯 되밖에 안 남는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관청의 통계입니다. 만일 이것을 실지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세무당국에서 세를 받기 위해서 낸 통계가 이것일 찐데 실지는 이보다 적을 것입니다. 한 호에 다섯 사람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하루 3홉을 먹는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석달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농민이 하루에 3홉을 가지고 도저이 견딜 수 없는데 이것을 백보를 양보하여 3홉씩 먹는다 하드라도 이것은 불과 1농가의 석 달 양식입니다. 11월 12월 1월 석 달 먹으면 농가에는 쌀 한 톨 안 남는 계산이 됩니다. 보리 날 때까지 2월 3월 4월 석 달 동안의 양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환농가의 통계적으로 나타난 현 실정입니다. 사실 1월이 되기 전에 쌀이 떨어질 현상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 면으로 보거나 현실 면으로 보거나 충남에 있어서는 32%를 점하는 5단보 미만의 영세 농가 중 40%나 되는 상환농가는 이와 같은 비참한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수득세법에 대한 것을 몇 가지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환 영세농가의 현상을 비단 수득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비단 수득세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토지 상환에만 있는 것이냐 하면 물론 거기에 큰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현 정부의 무능 정책의 빈곤에서 오는 그러한 것이 빚어낸 참상이냐 하면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 외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충남 농업 자체가 약체입니다. 천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단히 영세하고 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하 그 순서에 따라서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토지수득세법은 우리가 첫 번 입법할 적의 그 취지대로 잘 시행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하나 보았고, 그다음에 토지수득세법은 행정부에서 법대로 운영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세째는 토지수득세법은 고칠 필요가 있는 법이냐 혹은 고칠 필요가 없는 법이냐 하는 이 세 가지 점을 검토해 보았읍니다. 다 아시다싶이 토지수득세법은 미곡 자금의 방출에 의한 인푸레를 막기 위한다고 했고, 토지수득세법으로서 농가의 부담을 균일화한다고 했고, 토지수득세법으로 공출을 폐지한다고 했고, 토지수득세법으로 기부를 금지한다고 했고, 토지수득세법으로 사전 할당으로서 농가의 생산의욕을 앙양하자고 하는 이 다섯 가지 목적을 가젔다는 것이였읍니다. 과연 이와 같은 정신을 충분히 양해했읍니다. 공출은 충분히 없어젔읍니다. 양곡자금의 방출이 없어서 인푸레가 막어젔다는 것은 오늘의 경제지표가 증명하고 있읍니다. 기부는 금지되었느냐 하면 기부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금지되지 않고 있읍니다. 기부 대신 물건을 판다든지 그림을 판다든지 별의별 수단으로 기부에 대신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횡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전 할당은 실행되었느냐 하면 수득세법에 볼 것 같으면 수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납부할 액수를 농민이 알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사전 할당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농가부담은 단일화되었느냐? 물론 법에 의한 부담은 단일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에 의하지 않는 농가의 부담은 단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푸레 억제는 어떠냐? 양곡자금에 의한 인푸레를 억제하는 부면은 성공하였는지 모르지만 양곡을 배급하는 면, 특히 정부에서 정한 양곡가격 이것이 비싼 관계로 결국 양곡을 방매하는 면에 있어서 인푸레를 억제하기는커녕 조장할 우려가 있고 농가에게 무리한 해를 끼치는 그러한 우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수득세법이 목표로 한 다섯 가지 목표 중 공출을 폐지한다든지 법에 의한 농가의 부담을 단일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시되고 있읍니다마는 또 양곡방출에 의한 인푸레를 막는다는 이 세 가지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기부금지, 사전 할당을 해서 생산의욕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인푸레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양곡가격을 결정한다는 면에 있어서 다소 유감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인푸레 방지라는 것도 완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농민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저오지 못 했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토지수득세법 운영 면에 결함이 없느냐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 결함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제일 첫째 토지수득세법이 일반 국민에게 주지되어 있지 않읍니다. 가령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가 천재 기타 사변으로 토지가 피해를 받었을 때에는 토지수득세법 제11조에 의해서 경작자가 이것을 신고해야 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주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작자가 신고 못 하고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일이 없는가, 또는 제22조에 의해서 금납 으로 하는 토지수득세 관계에 을종 농산세인가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신고 못 함으로 농지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입할 기회를 상실한 일이 없는가, 기타 토지수득세법 제28조에 의해서 농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농지 전체에게 이 토지수득세법이 주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민은 토지수득세법이 정한 그 이익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근본요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수득세법 제15조에 의할 것 같으면 재해로서 수확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토지수득세법을 면제 운운하는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있드라도 완전한 기본 요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문이 완전히 살려지지 못하고 있는 감이 많이 있읍니다. 세째로 수득세법 제9조에 의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서류를 비치해 가지고 경작자의 이익을 옹호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서류의 완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득세법 제24조에 의해서 경작자에게 자기가 바처야 할 양곡의 수량을 미리 공람에 부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없기 때문에 바쳐야 할 경작자가 이의를 신입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토지수득세법 제23조 있는 농지조사위원회라든가 농지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등등이 완전히 설치되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근본 요소가 되어 있지 않고 비치해야 할 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수속절차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만들어야 할 기관을 만들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토지수득세법 제32조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의해서 수득세를 내게 되는데 검사하는 사람이 대단히 교만하고 불친절합니다. 낮에는 잠자고 저녁 때 나와서 보는 둥 마는 둥합니다. 종일 열 섬, 수무 섬씩 지고 나온 쌀을 가지고 검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친절하니 이것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관리가 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넷째로 토지수득세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와 모든 예산의 배정과 영달도 모든 것이 다 늦어서 법대로 운영이 되어 가지 못했읍니다. 이런 등등 결국 토지수득세법 운영에 있어서는 완전한 운영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토지수득세법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한 너덧 가지 점에 개정이 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첫째는 토지수득세법 제6조제2항에 있어서 5석 미만의 미곡, 2석 미만의 잡곡에 있어서는 3할의 기초공제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3할이라고 하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세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에 대한 기초공제를 주고 남어지 부분에 대해서 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법령을 고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세 농가는 도저히, 이 수득세를 내고는 도저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율…… 제6조에 있어서 세율을 고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배농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농지를 썼기 때문에 상환미를 내는 것이니까 무방하다는 말이 있지만 분배농지를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석 달만에 양식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적어도 사회정책 사회학적 면에서 이 세율을, 경제이론 사회학 사회정책 면에서 세율을 고처야 할 것입니다. 자작농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곰 높혀야 되고 영세농 혹은 분배농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봤읍니다. 셋째 문제에 있어서 이 토지수득세를 결정하고 사정하는 기관의 사무하고 이것을 징수하는 기관과 분리되어 있어 여러 가지 예산의 결정, 인원의 증가에 있어 소통되지 않은 점이 많읍니다. 토지수득세법으로서 단일화한 세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 날 반드시 세무관계는 도지사 산하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봤읍니다. 세째 문제, 임대가격을 기초로 해서 제23조에 의할 것 같으면 토지수득세법은 임대가격을 기초로 해서 작정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가격을 10년이라고 예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임대가격 제정 시와 현재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변경이 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분배농지는 대개 가격에 있어서 지주가 잡었기 때문에 그 기초로 그 농지를 이용해서 운영하다가 잡혀 먹는다든지 혹은 자본을 얻기 위해서 대개는 임대가격이 비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가격을 기초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분배농지 영세농가에게는 억울할 결과가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임대가격 자체를 재고하고 재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읍니다. 다섯째 농가에 부담을 단일화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과세하는데 있어서 여름에 내고 가을에 내는데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여름에 한 번 안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았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점은 토지수득세법 자체에 법령을 고처야 할 점이라고 보았고 먼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점은 토지수득세법을 운영하는 데 결함이 있으니까 다음 날 행정당국에서는 그 운영에 힘써 주어야 될 것으로 보았읍니다. 그러고 입법취지의 다섯 가지 점에 있어서는 세 가지는 실행되어 있지만 두 가지가 전혀 실행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았고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보고를 끝마치고 다음에 간단히 몇 말씀 더 드리겠읍니다. 토지수득세법은 대체로 말씀할 것 같으면 영세농가 분배농가에 있어서는 억울하고 혹은 내기 어려운 처지였읍니다마는 농가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비교적 불만이 적은 법이였었읍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 수득세법이 실시되는 오늘날 농촌에서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작년보다 더 많이 들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상환미 때문입니다. 농지개혁법 제7조 1항에 볼 것 같으면 평년작의 15할을 내게 되어 있는데 제13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15할을 5년에 구분해서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평년작 3할 내지 4할 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미만은 평년작대로 내게 되어 있어 이것은 농토를 주는 농지개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정부의 양곡정책을 손쉽게 하기 위한 농지개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농지개혁은 반드시 이 법을 고처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몇 가지가 대단히 농촌에서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구급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를 써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저의 생각대로 몇 마디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그치고저 합니다. 제일 첫째로 수득세법에 의한 수득세를 내는 자작농 특히 부농은 자기 손 속에 아직까지 여유 있는 쌀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쌀을 하로 빨리 시민과 영세농가에게 배급할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광목이나 비료가 기타 필요한 물자와 물물교환을 해 가지고 자작농이 가지고 있는 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교환해서 쌀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확보한 쌀은 도시민이나 혹은 관수미 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있는 영세농민에게 배급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유엔에서 공급을 받는 외화가 상당히 있으니 이 중에서 상당한 액수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의 잡곡을 드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쌀값을 억제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영세농가나 도시 세궁민을 살릴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로빨리 자작 농가의 양곡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비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에는 돈 한 푼도 없읍니다. 그러니 하로빨리 고공품 자금을 방출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고 토지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돈을 벌 길을 열어 주어야 될 것이고 영농자금을 방출해서 농촌에도 돈이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미곡판매대금으로 돈이 들어 왔는데 요새는 돈이 고갈되어서 단돈 만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근본 문제는 농지개혁법과 농지수득세법을 본 의원이 말씀한 그 방향으로 이것을 고처야 되겠고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가 그 운영을 잘 해야 될 것이고, 일곱째로 농지개혁법이나 혹은 기타에 있어서 영세농 이것을 적합한 농가 규모로 인상시켜서 반드시 생산고를 올리는 방향으로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계몽 선전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긴 말씀도 많이 있고 또한 첨가해서 부탁할 말씀도 있지만 시간이 길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박양재 의원 말씀하세요.

전북에서도 이번 토지수득세의 실시 상황과 본 법 시행과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진 기부금지법에 대한 이행상황을 그 실정을 파악하기에 노력했든 것입니다. 이 토지수득세법은 그 법의 특수성과 아울러 준비기간이 짧었든 관계로 어느 정도의 불비나 혹은 착오가 전연 없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본래의 정신에 배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검토해 보고저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서 금년도의 생산량을 결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간에 여러 번 논의된 바도 있었지만 지방에는 역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였읍니다. 동법 제22조에 의할 것 같으면 수확량은 농지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해서 정부에서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수확량을 사정하는 데에는 어디까지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실례를 들어 본다고 하면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사정 결정한 양이 5308석인데 이것을 10월 22일 세무서에서는 제1차로 농지조사위원회의 사정량보다도 1할 3푼 증인 5996석으로 사정하였읍니다. 그 외에 12월 7일 제2차로 사세청 지시에 의해서 제1차의 사정량을 변경하여 이 양이 제1차 사정량의 2할 5푼 증인, 또한 농지조사위원회의 사정량보다도 4할 증인 7494석으로 결정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이 수량을 가지고 부득이 과세 양곡을 결정해서 여기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해서 세를 징수할 도중에 있는데 12월 중순에 와서 이번에는 구두로서 제1차 사정량에 비하면 3할 증, 농지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에 비하여 실로 8할 3푼 증인 9856석으로 결정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과세를 하라는 지시가 세무서로부터 면에 왔든 것입니다. 면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과세할 수 없다는 고집으로서 양자가 서로 주장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목견하고 왔읍니다. 이렇게 지방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한 실태를 우리가 검토해 본다고 하면 첫째로 양자 간에 다소 사무적인 착오가 있든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농지조사위원회의 사정량이 비교적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소위 표준생산량이라는 것을 내가지고 동급의 농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양을 산출해서 이것을 생산량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양자 간에 착오가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세수입의 예정량을 167석인가를 어디까지나 고집함으로서 농지조사위원회의 사정량을 무시하고 단지 이 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할당을 계속하였다는 것을 누차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할당식이 아닌 할당을 말단의 자기네들이 수량을 어디까지 고침으로써 생기는 그 착오라고 보았읍니다. 이런 점으로 23조에 규정한 농지조사위원회의 조사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소위 할당식 아닌 할당으로 징수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선 의원께서 상세히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법 제24조에 의한다면 토지의 수확량을 결정할 때에는 이것은 반드시 토지소유권자나 혹은 납세의무자의 종람에 비추어가지고 농지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수량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하는 기회를 주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가서 본 결과로는 이 재심을 요구한 건을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하였읍니다. 이것은 이 법의 본래의 취지의 선전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읍니다. 재무부 예산 등에는 아마 이 토지수득세법을 선전하는 데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예산은 세를 받어드릴 때에 납세의 당한 의무를 계몽시키는 데 앞으로 일층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체로 금년도의 토지수득세의 수납상황을 본다고 하면 일부 특수한 지대를 제하고는 농민들의 위대한 애국심과 성의를 충분히 받어드려서 여기에 어김이 없이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나는 것은 일부 치안이 미확보된 지대에 있어서 세가 결정된 이후에 공비가 전 식량을 약탈해 간 경우에 이 사람들은 금년에 세를 낼 마음이 있어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긴급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앞으로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고려를 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여기에 특별히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토지수득세는 현물로 내는 관계로 귀속농지 분배농지 농가에서는 적은 수확량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소위 상환미를 낼 여유는 전연 없읍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심사 신청을 할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금년도 심사 신청을 1할만 인정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못하며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징수량 할당을 받어가지고 그 할당량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도저이 심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이 있었든 바와 같이 현실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부금지법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부는 과거에 있어서 치안의 불안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부담이 막대한 바 있는데 그 부담이 일반민에게 많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도 이러한 민폐가 아직 많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지금 전국으로 1만 3000의 의용경찰을 최소한도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경비가 약 100억 원 드는데 이 100억 원이라는 돈은 그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 의용경찰에 대한 경비만은 토지수득세법 실시로 충족하게 예산상에 계상한다는 것을 약속하여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가예산을 본다고 하면 거기에는 단지 2만 9000여 명에 대한 먹이는 것과 작업화 두 켜레 정도로 계상할 다름이고 제일 의경의 수가 많은, 1만 3000명이나 가지고 있는 전북의 실례를 들어 본다고 하드라도 12월 15일 경에야 11월분이라고 해 가지고 7500명에 대한 1200만 원의 부식대가 영달되어 온 것뿐입니다. 이것으로서는 도저이 1만 3000명을 가진 소위 의용경찰을 먹일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정부에서 반드시 지금까지의 고식적이고 또는 일시적인 그런 정책을 포기하시고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에 있어서 소위 민간의 부담이라든지 또는 세금 아닌 세금이라는 것이 시정이 안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 온 것입니다. 치안이 불안하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로서 그 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생명의 공포를 느끼고 자기 재산을 전부 빼앗겨 가면서도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향토를 지켜 나가고 있는 이 거룩한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도저이 모르는 체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 치안이 다소 양호한 면에 있어서도 한 면의 지서에서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본다고 하면 상이군인 원호비라든지 위문품대, 노무자 수송비, 국방사상보급회비, 장정수송비, 장정수송미, 육군 제2훈련소 부식대, 방공용 카바대, 월력대, 병사계 용지대, 이러한 여러 가지의 면목을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일반 부담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보고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종합해 보면 정부에서는 중앙에서만 구호나 공문으로서 책임을 다 했다는 이런 생각을 마시고 일선의 실정을 그대로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행정의 개정과 쇄신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전북지방의 실정을 보고합니다.

다음 전라남도를 대표해서 정순조 의원이 말씀해요. 정순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요번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전라남도 수확고가 정당하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았읍니다. 첫째 왈, 도 또는 사세청, 각 군, 세무서 등등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가 모두가 틀려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로서 반드시 꼭 같다고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 수확고의 가까운 수가 대개 있어야 할 터인데 대단히 차이가 많은 데서부터 결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오늘 실지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그 수확고 숫자를 말한다면 227만 4000여 석이고, 재무부에서는 186만 9000여 석이고, 전남도청에서는 176만 석, 광주사세청에서는 162만 석이고, 각 세무서를 종합해 가지고 보고한 그 합계는 128만 9000여 석 이렇게 각각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틀려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또 조사해 보니까 각각 이 직접 농지에 가서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해오고 직접 평티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분네들은 도청이라든지 사세청에서 조사할 때에는 일제시대의 제정한 임대차가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대개 금년에도 수리조합 구역 내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이것을 가상적으로 보고 또는 대개 자기 추산적으로만 보고 가서 결국 궤상 위에서 수반 을 놓아가지고 이것을 평년의 얼마 났으니 금년에는 가량 2할이라든지 3할 정도로 감하겠다는 이러한 실지를 떠나고, 금년과 같은 한발시대에 실지를 떠나고 수반만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량 그 군에서 조사한 것을 본다면 몇만 석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고 결국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말하면, 각 읍 면에 가서 조사해 온 그 숫자를 말한다면 즉 평년작에 비해서 6할 1푼 2작 가량이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정확한 숫자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양심적으로 또 수리조합 저수지 구역 내에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보기 때문에 6할 1푼 2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만일 그것을 보아 주고 원칙으로 가서 조사를 한다면 6할 1푼 2작이 날 이치가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는 사세청에서 처음에 고지서를 쓸 때에 6할 1푼 2작이라는 것이 정확하다고 사세청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고지서를 내기로 작정한 것이 그 후에 재무부라든지 사세청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은 너무나 적으니까 숫자적으로 보아서 평년작을 생각해 가지고 2할 더 올리자 해서 2할 올려가지고 결국 8할 얼마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또 하나 있는 것은 8할로 올려가지고 된 것이 말이에요. 목포세무서 구역 내, 여수세무서 지구를 빼 놓은 이외에 전라남도 전체에 대해서 2할을 올렸읍니다. 그 이유는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목포세무서 구역 내 또는 여수세무서 구역 내는 한발이 심했고 그 외에는 전부 한발이 심하지 않았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반드시 추산적으로 아모쪼록 정부에서 많이 받는 그 기초를 구득하기 위해서 농지조사위원회를 신임을 해 가지고 농지조사위원회의 조사한 그 숫자대로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역설을 했는데 그러면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농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니까 가령 군청이라든지 또는 도청이라든지 또는 사세청이라든지 이것들 참가를 시켜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신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 때도 역설하고 말했을 뿐더러 또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후에 실지 이야그를 들으니까 농지위원회는 농지위원회대로 하고 또는 도에서 오면 도에서 언제 조사하고 떠가 갔는지 알지 못하고 또는 사세청 다 각각이 가서 무엇 조사를 해 갔는지 하등 연락이 없고 또 조사를 해 갔는지 알 수 없는 까닭에 이런 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금년에 한발 된 이것을 생각하드라도 6할 1푼 2작이 수확이 되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여기에다가 2할을 더 붙여가지고 8할작이라는 것을 보아서 지금 수집 중에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내가 올 때에는 1할이나 2할밖에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먹고 난 뒤에 낼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2정보라든지 3정보라든지 많은 사람은 아직까지 남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 세농민에 대해서는 가령 8할작 이상을 더 물어야 된다면 초가을때부터 뜯어가지고 적어도 2할 3할 먹고 있을 터인데 원체 무슨 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8할이나 7할이나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농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절대 이러한 모순, 이런 불법을 하고 이러한 불완전한 것을 해서는 못 쓴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줄은 사실상 몰랐읍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국에서는 다시 이것을 시정을 할 이런 각오를 가지시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두 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물론 금년에 수득세라는 것이…… 수득세법이 금년에 처음 통과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람이니만큼 적합하게시리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적게 되면 자기들이 덜 낼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다고 생각을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6할 1푼 2작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가지고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부적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는 금후 충분히 이것을 재조사라도 해서 시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귀속농지 분배농지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떤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에 수확고에 대해서 1등은 5할로 하고 2등은 4할로 하고 3등은 3할이라고 붙여 노았읍니다. 그래서 7할이라든지 8할이라든지 정부가 이렇게 했읍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자작농 하는 사람은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으나 귀속농지라든지 분배농지만 하는 사람은 이 할당을 받어가지고는 사실상 먹을 게 하나도 없읍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금년에 관청에서는 머라고 하는고 하니 귀속농지 분배농지에 대해서는 5푼 이하작 또는 미식부지 라도 다 내라…… 낼 것이 없는데 뭘 내느냐…… 다른 재산이라도 팔아가지고 다 내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수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현재 그것을 엄중히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농지대가니만치 곤란해도 내라고 하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라는 겁니까? 그러고 할당제를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토지수득세법을 통과할 적에 할당제를 안 쓴다고 엄연히 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순전한 할당식이야요. 국가의 양곡정책에 달하기 위해서 국민은 죽든지 말든지 강제로 받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로 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귀속농지 분배농지 받은 사람들은 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내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어떠한 다른 개정안이 나올 것이다, 혹은 5년 기한하든 것을 혹은 10년이나 연장을 해 가지고 1년에 반절씩만 내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하니 부득이 연장을 시켜가지고 아무쪼록 금년이라도 덜 내게시리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반 농민에게 들은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해 드립니다. 아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했으니 저는 실지 느낀 바를 여기에서 보고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하는 대로 해서 하나도 못 받고 있으니 다소 시정을 해서 잘 받게 하는 것이 양책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 읍 면에 작년에 현물세를 받은 데 대해서, 그 교부금에 대해서 그 교부금이 아직 3분지 2가 남았에요. 왜 어째서 이 교부금이 안 갔는가 이런 것에 많이 농민이 떠들고 또는 실상 이 농지수득세법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는 세무서면 세무서 혹은 군청이면 군청 따루따루 할 것이 아니라 주로 이것은 수득세인 만큼 세무직원을 세무서에서 출장을 시키는 것보다 각 읍 면에다 배치를 해 주어서 면 직원들 하구 같이 한다면 착오 안 날 것입니다. 또는 수납상황이 대단히 진척될 것이며 이것은 일반 농민이 많이 희망하고 떠드는 그런 경향이 많읍니다. 그러고 또 농림장관에게 한 가지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지금 현물세든지 상환미를 가지고 가는데 가마니를 1등 가마니가 아니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모리 새 가마니라도 한 번 쓰고 난 가마니는 절대 받지 않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왜 이런 것을 하고 있읍니까? 나락만 변치 않을만한 정도면 되지 않어요.? 또 새끼도 새 걸로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묶어야 되어요. 그런 것도 대단히 농가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득세 수납하는 데 대해서도 대단히 폐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국에서는 그런 것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가마니는 나락이 변질 안 될 정도면 받어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가령 밭에 콩을 심고 조를 심고 했는데 콩을 또 환산해서 콩을 내라 하니 콩 낼 것이 없어 못 내겠소 하면 그러면 콩 값을 가지고 나락으로 환산해서 나락을 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수득세 현물을 받어드리지요, 또는 귀속농지 상환도 받어드리지요, 밭에 대한 잡곡을 받어드리지요, 이렇게 하다가는 정부에서 받어드리지도 못하고 소동이 나고 인심만 사나워 질 것이니 정부에서는 충분히 재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금후로 없게시리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겸 당국에 시정하기를 원하고 이걸로 끝치고 네려갑니다.

다음에는 경상북도 김정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봉사가 코끼리를 만저보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만 그 코끼리에는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국부적으로 본 것을 보고드리고저 합니다. 이 사람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지수득세 실시 상황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면으로 보았읍니다. 첫째, 정책면으로 대한민국 실정에 농지수득세라는 이 세법이 필요한가?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에서 생산되는 현물을 국가에서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과세를 생활기준을 어디다가 두어 가지고 과세를 할 것인가 이러한 정책면도 한 가지 보았고, 그다음에 현실 당면한 즉 행정면으로서의 잘못 시시비비를 보기로 하고 보았읍니다. 그러고 정책면은 요 다음 이야기하고 당면한 행정면으로 본 각도를 여섯 가지 각도로 노나서 보았읍니다. 첫째, 농민들이 수득세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떠하며 관심이 어떠한가 여기에 한 가지를 보았읍니다. 그다음 주무 기관 즉 세무서 말단 행정기관의 준비 정도가 어떻게 되었든가 이것을 보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금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재 가 심한데 한재와 조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였는가? 네째로 사정한 것이 공평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공평성 여부를 보았읍니다. 다섯째, 수득세법의 정신을 살려서 위법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검토했읍니다. 임대가격은, 수득세법에 제정한 임대가격은 초월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초과 여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따저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원들이 말씀했읍니다만 우리가 영세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연 수확량을 논에 있어서는 다섯 섬, 밭에 있어서는 두 섬 미만일 때에는 수확량의 3할을 기초공제하기로 되었는데 이것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점을 보고 왔읍니다. 여섯째로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았읍니다. 이상 여섯 가지 각도에 있어서 당면한 행정면을 통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보았든 것입니다. 첫째, 농민들이 수득세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가 이 문제인데 우리 국회에서 기대한 이상의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졌다는 데 이 사람은 놀랬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배당된 그 수확이 즉 현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에게 물건을 꾸어서 바치겠다 이러한 지성이 있었다는 것을 저의들이 보았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농민들의 애국심이 풍성하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나 국회가 공약한 잡세를 전부 통합해 가지고 토지수득세가 단일세로서 앞으로 실시를 해 주겠는가 안 해 주겠는가 여기에 대한 요망만은 농민들이 가졌든 것입니다. 둘째로 임대가격을 3년 동안 변동하지 않기로 수정을 해서 그러한 법을 맨들었는데 과연 한번 제정한 후 3년 동안 변동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농민들한테 지대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만은 한재로 인해서 특수한 사정이나 내년부터는 평년작으로 해 가지고 임대가격을 3년 동안 절대 변동이 없다는 것을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왔읍니다. 농민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수득세법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세제라고 농민들은 보고 왔읍니다. 세째, 주무기관의 준비태세에 대해서 제가 보건데 이 법이 공포된 기일이 얼마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말단기관에서 다 하였다고 보았읍니다. 예를 들면 제 소관 세무서에 가서 출장명령부를 보았읍니다. 제가 보사해 보았는데 세무서 직원이 37명이 있었는데 37명이 토지수득세를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한 날이 283일을 출장을 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가지고 특별히 면 직원같은 데에는 25일 간을 갖다가 체납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면에서 나간 사람을 몇 사람 보았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말단 행정면에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가지고 있었으나 실시된 시간이 일천한 관계로 충분한 조절을 하지 못 했다고 이 사람은 이러한 판정을 내렸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한번 결정한 그대로 부과하지 않고 세 번이나 수정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들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재언은 아니합니다만 할당제에 있어서 중앙에서 재할당한 일이 두 번 있어서 상당한 곤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또 보았읍니다. 그다음 최 말단 보고는 자치제인 농지조사위원회에서 하고 읍면에서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군으로, 군에서는 이것을 군 전반에 대한 종합사정을 한 후에 세무서에 보고해서 세무서에서 최후 과세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당국에서 졸렬한 방법으로서 탁상 사정을 해서 금년만은 혼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세째로 이 한재관계와 조절관계인데 특히 금년에는 말씀 안 해도 아시겠읍니다마는 큰 한재로 인해 가지고 특히 처음 실시되는 수득세와의 조절이 심히 곤란하였다는 사실을 알었읍니다. 평년작황이면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기타 수확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인데 금년에는 정확한 조정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네째로 사정에 있어서 공평했는가 안 했는가 의문이올시다. 말단기관에 있어서 사정하는데 세무서나 군 직원들은 가능한 한 공평한 사정을 했다는 흔적은 우리가 역연히 보았읍니다. 그러나 처음 된 거대한 세금제도이니만큼 거기에 약간 불공평한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농가에서 다섯 마지기를 자작을 하여 열다섯 섬 수확이 났는데 두 가마니를 세금으로 바첬는데 또 똑같은 부락에 을이라는 농가에서는 네 마지기 분배농지에서 수확량이 네 섬인데 수득세가 갑과 같이 두 가마가 나왔다 그 이유를 조사하여 보니까 갑의 농지는 지적부에 임대가격이 10년 전 것이 되어가지고 대단히 저렴하게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분배농지보다도 대질 이 나쁘며 사태로 인해서 수확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부를 정리 못한 관계로 이와 같은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세 당국에 연락을 해서 이것을 시정한 일이 있고 또 하나 유감된 일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어느 나라 관리들도 그렇겠지만 쥐꼬리만 한 권세만 있으면 남용한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즉 부석면 어떤 곳에서는 세무서원의 아들이 있는 집에서 일곱 마지기를 자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과세 대상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가지고 파면시키고 시정한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인간적으로 조금한 부분적인 불공평한 일은 있었읍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잘 되었다고 이 사람은 보았읍니다. 다섯째로 위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다시 말하면 임대가격이 초과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대단히 유감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골에서는 임대가격의 초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농가에서 3할 기초공제한다는 공제량을 공제하지 않은 양이 많이 있읍니다만 여러분께 이 사람이 감사를 표할 것은 영주군은 12만 8000석이라는 재할당을 했읍니다만 재무장관이 사세국장을 보내가지고 조사한 결과 2만 8000석의 감량을 보았읍니다. 이 점은 여러분에게 영주군민을 대표해서 인사를 올리겠읍니다. 여섯째,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상황과 그 구성을 해 보니까 부락 부락의 중농 이상을 다시 말하면 그 부락의 유지들로 구성했읍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농지위원회의 위원과 서로 가까운 사람은 사정을 적게 하고 거기에 배경도 없고 한 이러한 영세농가에게 그 부과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앞으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반드시 이것을 시정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왔읍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가지 점으로 보아서 앞으로서의 시정할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첫째로 위에서 말한 농지위원회의 구성 분들이 불순해 가지고 영세농가의 율이 높은 반면에 중농 이상은 적다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절실히 느꼈읍니다. 그다음에 임대가격의 시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명년도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하야 금년 내로 지적부를 정리해 가지고 명년에는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 경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는 명년에도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말씀드리면 아까 어느 정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분배농가에 대한 금년의 상환양곡은 명년이나…… 금년에는 거북합니다만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곤란합니다만 명년이라도 연기를 해 주어서 면제를 한다든지 혹은 내년에 받는다든지 이러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우리 정부에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네째로 조사방법이 미숙한 까닭에 대단히 곤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있어서 시정해 줄 것은 아까 김영선 의원이 사세행정과 일반행정이 병립되어 가지고 있어서 많은 권력 다툼이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토지수득세만은 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받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다섯째로 제1종 농지수득세 그 종의 세액이…… 즉 과수원이나 채소원에 대한 세금이 너무 빗싸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발견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과수원에서 40만 원의 수득이 있을 때에는 25%를 세금을 바치면 되는데 생산비 노임 관리비 일체를 공제한 순익이 40만 원이면 무리도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체 수입 면 즉 비료대나 모든 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수입된 40만 원의 25%를 과세해 버리니까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전체를 세금으로 바처도 모자라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냈읍니다. 이것은 당국에서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지수득세 감사에 대한 결론으로서 여기에 시정할 점을 지적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시정 면을 통해 가지고 백성의 공약한 그대로만 실시한다면 이 농지수득세법이야말로 아까 정책면에서 검토한, 대한민국의 현실로서 가냐 부냐를 검토한 결과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인은 판정을 내린 관계로 이 여섯 가지 점을 시정해서 명년부터 실행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기부금지법 공포 이후의 말단 행정기관의 운영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인데 중요 숫자는 상세히 속기록에 게재하기로 하고 골자만 이야기하겠읍니다. 우리 영주군이라는 지역은 지역적으로 보아서 태백산에 임하고 있어서 가장 군대 출입이 많이 있어서 또 토벌하는 군대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 관리들이 어느 정도 양심적이며 좋은 행정을 하고 있어서 민폐가 가장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즉 영주군의 예를 들면 작년 10월 수복한 이후의 재정상황은 이렇습니다. 청비 로서 국고에서 준 것이 338만 원을 주었읍니다. 거기서 전체 쓴 돈이 1021만 원을 썼읍니다. 국고에서 준 돈이 338만 원이였고 부족액이 683만 원이 부족액인데 어떻게 이것을 염출했는가 하면 군청 안에 있는 외곽단체, 산림조합이라든지 소비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용해다가 368만 원을 썼고 채무 미소액 이 315만 원인데 지금은 은행에서 임시로 융자해다가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 김정식 의원 보고 끝날 때까지 연장합니다.

이와 같이 국고에서 나간 돈이 3배 4배를 지방에서 갹출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또 징병소집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12월 5, 6일 영주에서 제3차 소집이 있었는데 징병관 대위 이하 열 두 사람이 영주에 와서 503명을 소집해서…… 소집영장을 발부하기는 969명을 발부해 가지고 이상 같은 숫자를 소집해 갔는데 여기에 지출된 돈이, 군청에서 쓴 돈이 355만 7112원인데 또 징병비용으로 그다음 면에서 쓴 돈이 259만 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속기록에 넣기로 하겠읍니다. 단기 4283년 10월 복귀이후 군 재정상황 一. 군청비 영주군청 비 목 예산영달액 채무 총액 예산부족액 군청내 제단체부담금 채무미제액 소 모 품 비 원 970,000 원 4,940,000 원 3,970,000 원 2,680,000 원 1,290,000 비 품 비 760,000 950,000 190,000 0 190,000 기타 수용비 1,650,000 2,220,000 570,000 0 570,000 접 대 비 0 2,100,000 2,100,000 1,000,000 1,100,000 계 3,380,000 1,021,000 6,830,000 3,680,000 3,150,000 二. 직원출장여비 예산 영달액 채무 총액 예산 부족액 군청내 제단체부담금 83년도 여비기권액 84년도 채무미제액 원 650,000 원 3,500,000 원 2,850,000 0 원 1,100,000 원 1,750,000 三. 6. 25전 공비토벌시대 채무미제액 종 목 금 액 비 고 군 수용비 원 550,000 차 채무는 당시 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업무에 대하여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은행에 대하여는 상금 차입금을 반환치 못하고 있음 시국 관계 제접대비 1,300,000 계 1,850,000 총 채무미제액 785만 원야 제3차 소집에 수반한 소요경비조서 단기 4284년 12월 5, 6일 영주군 군청경비 ◉일금 355만 7112원야 3,557,112.00 1. 응소 장정 수 969명에 대한 식사부식대 일금 149만 84원야 6홉×969명=518승 ×1,564원=908,584.00 600원×969=581,400원 2. 입대 장정 수 503명에 대한 식사부식대 일금 774,128원야 6홉×503명=302승×1,564원=472,328.00 600원×503=301,800원 3. 기타 제비 일금 1,292,900원야 ⓵ 징병관 일행 및 종사원 중식대 5,000원×25=125,000원×3=375,000원 ⓶ 징병관 일행 숙박료 8,000원×13=104,000원×3=312,000원 ⓷ 다과대 100,000원 ⓸ 연초대 50,000원 ⓹ 소모품대 50,000원 ⓺ 징병관 일행 대구까지 차임 150,000원 ⓻ 검사장 및 입대 장정합숙용 목탄대 4,300원×13표= 55,900원 ⓼ 잡비 200,000원 「주」 군에서 소요된 경비와 응소자 1인당 평균액 3,670원씩 3,557,111원÷969=3,670원 읍면 총경비 ◉ 일금 259만84원야 2,590,084원 1. 응소 장정 수 969명에 대한 식사부식대 일금 1,490,084원야 6홉×969명=584승×1,564원=908,684원 600일×969=581,400원 2. 기타 제비 일금 1,100,000원야 「주」 읍면에서 소요된 경비와 응소자 1인당 평균액 2,670원씩 2,590,084일÷969명=2,670일 참고 징병관 일행 숙박료 조로 백미 1인 1일 5홉 5작씩 13인 3박 분 21승야 수령하였음 10월분 지불 명세표 구분 항목별 국비영달액 지 불 액 과 부 족 액 적 요 봉 급 4,359,470 00 4,359,470, 00 0 00 직원 서장 이하 205명 임 금 102,000 00 303,840 00 201,840 00 국비교환수 3명 부족교환수 1명 운전수 2명 청부 1명 청부 2명 보조수 2명 전공 2명 여 비 282,800 00 1,226,300 00 943,500 00 부족액은 정액 일당에 1,800.00 관외출장 시 보조 5,000.00과 관내 1,500.00에 보조 2,000.00 지급분 운 반 비 8,600 00 465,300 00 456,700 00 휘발류 구입 시 운반 급 기타 연료 운반료 통 신 비 8,600 00 45,000 00 36,400 00 매일 5건 이상 발송우표대 임 차 료 및 이 용 료 157,200 00 183,000 00 24,800 00 전등료 및 자동차 이용료 인 쇄 비 107,500 00 585,900 00 478,400 00 제 사무용지 인쇄료 수 리 비 85,600 00 1,185,600 00 1,100,000 00 청사 수리비 소모품비 1,836,000 00 3,073,470 00 1,237,470 00 유류대 및 연료대 기타 소모품 일체 비 품 비 42,900 00 150,000 00 107,100 00 의자대 압송여비 8,600 00 65,600 00 57,000 00 일당 700.00에 보조액 3,000.00 유치인 관식비 66,800 00 93,000 00 26,200 00 월중 유치인 761명에 대하여 1명당 120.00 집 기 비 4,300 00 4,300 00 0 00 정 보 비 65,000 00 615,000 00 550,000 00 수사 사찰형사 특수공작비 동 원 급 식 비 528,600 00 999,000 00 470,400 00 정액 550.00에 보조 350.00 1일 9.00씩 매일 37명 출동 접 대 비 662,500 00 662,500 00 일반 내객 접대비 후 생 비 2,675,840 00 2,675,840 00 가족 1인당 백미 5두씩 배급 미대금 조 계 7,664,970 00 16,693,100 00 9,028,150 00 국고 총지출 부족 55% 부족 11월분 지불 명세표 구 분 항목별 국비영달액 지 불 액 과 부 족 액 적 요 봉 급 4,354,920 00 4,354,920 00 0 00 직원 서장 이하 205명 임 금 84,000 00 282,254 00 198,254 00 현원 13명 중 정원 4명 제외 인원 급료 조 여 비 256,350 00 806,450 00 550,100 00 관외출장 시 정액 1,800원에 보조 5,000원과 관내출장 시 정액 1,500원에 보조 2,000원 운 반 비 8,600 00 8,600 00 0 00 통 신 비 8,600 00 29,000 00 18,400 00 매일 2건 이상 발송 우표대 임차료 및 이 용 료 118,900 00 118,900 00 0 00 인 쇄 료 107,650 00 460,900 00 353,250 00 제 용지 및 부책 인쇄비 수 선 비 74,300 00 237,000 00 162,700 00 자동차 수리비 소모품비 625,800 00 1,941,825 00 1,316,025 00 연료대 및 유류대 기타 일체 비 품 비 42,950 00 42,950 00 0 00 압송여비 8,600 00 41,160 00 32,500 00 일당 700원에 보조액 3,000원 관 식 비 31,050 00 71,160 00 40,110 00 즙 기 비 4,300 00 4,300 00 0 00 정 보 비 65,000 00 565,000 00 500,000 00 수사 사찰형사 특수공작비 동 원 급 식 비 462,000 00 810,000 00 348,000 00 정액 550원에 보조 350원 1일 900원 매일 30명 출동 접 대 비 723,200 00 723,200 00 내객 접대비 후 생 비 6,252,970 00 1,275,840 11,771,439 00 00 1,275,840 5,518,469 00 00 가족 1인당 백비 5승씩 배급미 대금 조 합 계 13,917,940 국 고 00 28,464,559 총 지 출 00 14,546,689 부 족 00 부족액 중 은행차입금 3,000,000원 주조조합으로부터 2,894,000원 자동차운임수입 5,354,000원 채무액 미지불액 3,298,619원=밀조주 취체사례금 주조조합에서 탁주 1두당 200원씩 지서 경비 지불통계표 항 목 별 국비 배부액 지 불 액 과 부 족 액 적 요 임 금 431,000 00 431,000 00 경비요원 및 급사급료 여 비 82,500 00 82,500 00 0 00 국비로서 출서 여비 수 리 비 98,400 00 660,000 00 561,600 00 청사 수리비 소모품비 1,496,000 00 1,863,800 00 367,800 00 연료대 석유대 사무춍품대 포함 동 원 급 식 비 560,000 00 549,400 00 10,600 00 직원 및 의경 비상동원 급식비 잡 비 267,000 00 267,000 00 후 생 비 440,000 00 440,000 00 직원 후생미대 계 2,236,900 00 4,293,700 00 2,056,800 00 지서 경비 지불통계표 항 목 별 국비 배부액 지 불 액 과 부 족 액 적 요 임 금 185,000 00 185,000 00 급사 임금 조 여 비 99,600 00 99,600 00 0 00 지서 직원여비 국비 수 리 비 461,000 00 461,000 00 청사 및 숙직실 수리비 소모품비 810,000 00 2,166,800 00 1,356,800 00 연료대 등유대 기타 사무용품비 동 원 급 식 비 650,000 00 802,300 00 152,300 00 직원 및 의경 비상동원 급식비 잡 비 669,000 00 669,000 00 순직 의경장의비 및 기타 후 생 비 계 1,559,600 00 4,383,700 00 2,824,100 00 지서 11개 지서원 100명 경비요서 98명 -약 650명 부족액을 지서 자체 후생수입 1,611,600 면에서 차입금 2,200,000원 채무확정 미수불액 1,069,300원 면 월 계 3,796,500 00 8,677,400 00 4,880,900 00 여하간 600여만 원을 징병사무비로 써놓고 이 사람들이 갈 때에는 무엇을 주고 갔느냐 하면 쌀 수물두 되를 주었든 것입니다. 4285년도 예산에는 징병사무비를 편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징병사무로 인하야 말단 행정기관은 군청까지 팔아먹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다음 경찰서의 실례를 들어보면 아까도 잠깐 소개했읍니다만 영주군의 경찰서장은 가장 양심적이고 민폐를 안 끼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쓴 예산은 이리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10월 한 달에 국고에서 준 돈이 766만 4900원을 주었는데 경찰서에서 쓰기는 1669만 3000원을 썼읍니다. 부족이 902만 원입니다. 10월 달에는 1391만 7940만 원을 국고에서 주었는데 쓴 돈이 2840만 원을 써서 적자가 1400만 원이 났읍니다. 두 달 동안에 3000만 원이라는 적자가 났는데 이 보충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나머지 지서에 국고에서 준 돈보다 400만 원을 한 달에 더 쓰고 있읍니다. 이것을 보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이 금액 중에서 12월 달의 예를 들것 같으면 은행에서 꾸어서 쓴 돈이 300만 원 주조조합에서 객조주 취체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서 탁주 한 말에 200원이라는 사례금을 받어서 249만 4000원을 받었읍니다. 이것은 경찰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경찰후생협회에 자동차가 있어서 거기서 수입된 돈이 545만 원, 채무가 확정되서 주지 못한 돈이 11월 한 달에 329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로 3, 4년 해 간다면 군청만 파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사, 지서청사까지 다 팔아먹어도 경비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경찰운영 말단 행정기관 운영에 모순이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그 반면에, 군청이나 경찰서나 적자가 나은 반면에 우리 영주군에 기부를 강제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립니다. 영주군에 국한해서 보고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서두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속기록에 더 자세한 것은 실기로 하고 대강 결론으로 아까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결론을 드렸읍니다만 민폐를 끼치지 않고 말단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우리 군 내의 경찰서장이나 군수 같은 행정관이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결국 행정관의 못된 놈들은 중앙에 올라와가지고 자기 자신이 잘한다는 이러한 선전만 하고 실제 민폐를 끼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응하는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고 양심적인 관리를 신임해서 이 사람에게 전체를 맡기며 잘 해 가겠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제3차 추가예산 때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의용경찰을 이들에게 준다면 원만이 말단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꼭 보고하실 분은 4, 5명 남었읍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없고 그래서 모래 하기로 합니다. 내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인 까닭에 공휴일입니다. 모래 오전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