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학년초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입니다. 그것을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일전에 인쇄해 가지고 유인해서 배부된 것은 원문이 이렇습니다.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각 학교의 정상적 수업이 곤란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학년 시종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삭제하였읍니다. 이것은 전에 배부된 것으로 미안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우리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모지 막연하다, 예를 들면 공비토벌도 전쟁 사변에 준하는 사유이냐 도저이 알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수정하고 「전쟁․사변으로 인하야 각 학교의 정상적 수업이 곤란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학교학년 시종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안이 이대로 이것만 수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방 학년 말은 3월이고 학년 초는 4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학도징집에 관해서 통과시킨 결의를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학교, 중학교는 전연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주로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년을 적당하게 반년 혹은 1년 혹은 7개월이라든지 8개월 이렇게 단축해서 빨리 그동안에 공부를 시켜서 졸업을 주어서 그다음에 속히 군문 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이 그 조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시방 문교당국으로서는 그 학년을 졸업기를 단축해서 빨리 학생에게 졸업을 주어서 군문에 종군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방 법으로 다 고정되어 가지고 있는 법이 학년 초가 4월이고 학년 말은 3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결의입니다마는 그 결의가 법률의 명문을 어길 수 없어서 정부에서는 시방 시책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판정하실 줄 압니다마는 간단히 실례를 들면 명년 3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물론 명년 3월에 졸업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후년 졸업하는 학생은 반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명년 9월에 졸업시켜야 되겠는데 명년 9월에 졸업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의 결의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교육법의 위반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보다도 시방 문교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쟁․사변 이와 같은 그 학교의 수업이 정상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당분간 전쟁․사변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대통령령에 일임해 가지고 9월에 졸업시킬 수도 있고 7월, 8월 혹은 5월, 6월에도 졸업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융통적인 법률안을, 물론 잠정적 조치올시다. 항구적이 아니고 물론 전쟁 사변이 끝나면 이 법은 자연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전쟁․사변으로 인한 이러한 조건에 있어서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속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교위원회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은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분주하신 여러분에게 이 학년 문제로 해서 다시 괴로움을 드리는 데 대해서 미안스럽습니다. 이제 문교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번에 우리 학교에서 재학 학생들의 학업 계속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로 하여금 피차 타협해 가지고 현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 계속을 추진하는 동시에 빨리 업을 마치게 해 가지고 군문으로 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 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김봉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년의 시종을 좀 자유롭게 해야만 되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것이 이유의 하나올시다. 그다음에 또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만일 이 법이 통과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을 3년으로 단축한 것은 결단코 학생으로 하여금 배우는 분량을 적게 하거나 질을 낮추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에 이전에 4년에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자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서 거기에 어떠한 경우에 가서는 하기와 동기의 휴가가 단축되어 가지고서 이전에 4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3년에 가르쳐서 우리의 학도의 질적 향상을 그냥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즉 불가불 학년이라는 것이 자유스러이 해야만 되겠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했읍니다. 만일 법대로 실행한다고 말할 것 같으면 금년에 졸업해 나갈 학생들은 수업시간이 적고 또한 배운바 기간이 짧으니만큼 질적으로 많이 저하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법을 고처서 한편으로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분량을 정당하게 배치하려고 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만일 이 안이 통과를 안 된다고 하며는 얼마나 곤란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의 용지난과 기계의 곤란으로 말미암아 제1차에 교과서를 지금 배부해서 우리들이 쓰고 있고 제2회에 계획을 지금 하는 중에 있읍니다. 지금 이 법안이 통과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는 4월 초에 배당할 교과서를 도저이 입수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학교를 경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불가불 이러한 법안으로써 시기에 적당하도록 하지 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비상한 경우에 따라가지고서 정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때에 한해 가지고서 이 안을 채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우리가 정상 수업할 수 없는 그때에 이제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으로 하여금 같은 분량의 공부와 같은 질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3년 안에 졸업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고려를 청한 것이니만큼 통과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어요. 발언 통지대로 먼저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교위원회와 또 문교부장관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 대한 법을 통과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읍니다. 아모리 시국이 급박할지언정 그 법으로서 학교를 의당히 운영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의 정세로 보아 법을 조령모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가 무엇이냐? 이 골자를 보건데 하로바삐 우리의 학생을 졸업을 시켜서 군문에 내 보내야 되겠다는 것이 근본 목적인상 싶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9월이 하기보다도 4월이 절대로 타당한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년에는 9월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내년에 4월이 있음은 사실인데 내년 9월이 먼저 오느냐 4월이 먼저 오느냐 우리가 논의할 때에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4월로 학기 초를 하느냐 9월로 하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대두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을 보건데 4월로 될 것이지 9월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내가 들은 바에 의지하면 학교 당국자로 하여금 4월이 적절하냐 9월이 적절하냐 이 양론을 가지고 투표까지 해 본 결과 적어도 80%가 4월로 돼야 한다는 것이 확정되고 있읍니다. 만일 지금 현재의 법으로 보아서 9월이 학기 초라고 되어 있는데 4월로 한다면 결국은 학교 당국의 운영이라든지 생도들은 우왕좌왕하고 하등 성과를 못 얻고 소득을 못 얻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은 시방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문교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이 법이 실시되는 동시에 4월로 하느냐 9월로 하느냐, 이 문제는 4월로 안한다는 것은 명약관화로 알 수 있읍니다. 그러면 9월로 한다면 내년에 3월 달에 졸업시킨다는 사람은 언제 하는가? 만일 하로바삐 군문에 내보낸다고 하면 3월에 내보내야 속 한다, 9월에 내보내야 속한다, 이 점 등등에 대해서 문교부에 구상하신 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교당국과 문교위원에게 질문하겠읍니다. 학년을 단축해 가지고 이 전시체제에 맞추기 위해서 이공과계통, 문리과계통, 법문과계통에 있어서 어떻게끔 해달라는 우리의 총의로 해 가지고 결의를 보낸 일이 있읍니다. 물론 법적조치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의를 수행하기에 당국에서 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줄 알아요. 방금 제안 취지설명과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전시 하에 학년을 단축하고 또 학기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일임해 달라는 것인데 문교부장관한테 묻습니다. 전시 하에 학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그 필요는 느낍니다. 그러면 법문으로 어떠한 시기에는 어떻게끔 단축한다는 것을 확실히 법으로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왜 대통령령으로 해달라고 하는가 그 의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시기시기에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변동할 수가 있도록 융통성을 달라는 것은 혹은 이론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학년을 단축한다는 것은 한 장관이면 장관 그 의도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형편에 항상 이것을 변동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학교의 여러 가지 문교정책에 지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법으로 그 당시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법으로 제정을 하세요. 왜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왜 문교당국에 일임해 달라는가 그 의도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거년에 84년도 학년 말을 1년만은 임시조치로 학기를 9월 1일부터 익년 8월 말까지 한다는 것이 우리가 법으로 제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국에서 낸 이 안대로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저희들 알아요. 왜냐하니 제헌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학기 관계로 수삼 차, 한 오육 차 지금 교육법을 늘 변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있어 가지고, 학부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언제 또 변동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우리의 학원에 있는 학도들은 아주 예측도 못하고 언제 변동될는지 참 혼란을 오늘까지 초래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법을 임시조치법을 통과시켜 놓면 명년 학기를 반드시 9월 초하로부터 한다는 것이 이것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백 문교부장관이 있는 한 틀림없는 사실로 여기서 긍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 지금 우리가 1년 동안만은 이 전시 하에 명년 8월까지 한다는 것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거년 9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으나 명년 학기에 있어서는 4월 1일 교육법에 제정한 대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학년 단축은 혹은 전시 하에 학도를 조속히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 쓰기 위해 가지고 반년이나 1년을 단축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여기 학기를 내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답변 듣겠어요. 문교부장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좀 숙고를 해 주시면 우리의 본의를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 교육법이 조령석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서 하십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교육법이 통과한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치자고 하는 법안이 한번 올라왔다가 여러분들의 부결을 받고 지나간 2월에…… 그 후에 임시조치법으로서 작년은 9월에 한다고 하는 것 한 번 된 후에는 한 번도 고친 일이 없읍니다. 또 하나 알어 주실 것은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작년 사변 전에 6월 초에 한 번 학년 초를 시작해본 이후로는 지금까지, 8․15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학년 초가 4월에 시작해본 적은 없고 9월에 지금까지 시작되어 왔기 때문에 학원에 있는 학생이나 교원들은 8․15 이후부터 지금까지 9월 초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령석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분 가운데에…… 근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평상시에 수업이 불능하다고 하는 것과 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학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교부에서 보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년에 우리 학생으로 하여금 40주일 동안 공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 표준에 있어서 한 학년을 38주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학생이 38주일의 교육을 못 받었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 가 입학을 할려고 할 때 너희 교육정도가 떨어지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에 40주일의 공부를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가르쳐 가지고 40주일씩 해서 160주일씩 가르치는 그 공부를 3년 동안에 160주일을 가르칠 터인데 방학을 단축시켜 가지고 그러한 분량의 교육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요 방학하는 날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학도로 하여금 40주일 공부를 시켜서 그 분량과 그 지 를 얻게 할려고 하니까 불가불 일정한 날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학생으로 볼 것 같으면 3월에 졸업할 학생도 있고 어떠한 학생은 9월에 졸업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4월이 9월보다 먼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명년 4월은 금년 9월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결단코 조령석개의 제안 아닙니다. 또 어찌해서 이것을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하자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만 간단한 이유는…… 교육법에 4월 1일이라고 하는 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고쳐주시면 제일 좋겠읍니다만 이 국회가 성회 가 되어 있을 때에 고쳐달라고 한 번 청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부결을 하시고 아직 이 국회가 존속되어 가니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내게 못 하고 이러한 안을 내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이 일이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분량과 질의 공부를 한 후에 내 보내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어떠한 분은 말하기를 교육자를 투표를 해보니까 8할이 다 4월을 찬성했다고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4월이냐 9월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전쟁과 사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한 수업을 못 하는 이때이니만큼 좀 임시로 조치해서 40주일의 공부를 시킨 다음에 졸업을 시키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질문이 더 없으면 대체토론을 시작해요. 대체토론으로 먼저 임영신 의원 말씀해요.

저도 문교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저께 분과위원회를 할 때에 문교부장관이 나오셨고 또 우리 분과위원회 위원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나는 이런 얘기를 했에요. 문교부장관이나 문교당국은 우리 학생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전시인 만큼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모든 점으로 우리 문화를 향상시키자는 그 고충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하 실정에 비추어서 소학교, 중학교, 전문, 대학에서 4월로서 모든 예산…… 우리 학교에 지금 국가에서 보조할 예산이 없읍니다. 이것은 어려운 어머니, 어려운 아버지들이 자식을 가르치겠다고 쫓겨다니면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밥을 굶어 가면서도 자기 자녀를 공부시킨 다고 하는 이 마당에 만일 이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 학교 학칙을 또 변경해서 대통령령으로다가 문교당국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38이남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서는 대단한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지금 우리 한국의 학생들의 형편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전문학교이상에 있는 학생들은 낮에 일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야학을 다녀서 한 자라도 배워서 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야학을 좇아다니며 배우는 그 청년들의 뜻이 대단히 거룩합니다. 혹 문교부에서는 야학을 빙자해 가지고 학교를 팔어 가지고 돈을 몰려고 하니 이거 경계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설혹 어떠한 교육에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굶주린 학생들에게 야학의 공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문교부의 할 일이며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세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시대이니만큼 어느 지역에서든지 학교당국에서나 학부형들이나 학생 자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에는 문교부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이 이 학칙을 다시 9월이나 10월로 변경해 가지고 앞으로 이 학칙을 한다면 이 교육계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동시에 전쟁을 빙자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계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할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나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표명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될 수 있으면 문교부장관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문교행정하시기에 대단히 곤란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고맙겠지마는 이 어려운 사태에 있어서 질이 좀 낮더라도 그대로 교육을 시켜서 헌법정신에 준수되어 가지고 헌법을 오늘 만들었다가 내일 뜯어고치는 이러한 것이 없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 정신을 살려주시기를 우리는 문교부장관께 특별히 청을 하는 동시에 만약 문교부가 현하 있는 모든 학제를 대통령령으로 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 학계에 큰 변동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모든 분이 반대만 하니까 저는 딱해서 찬성을 하려 올라왔읍니다. 물론 이제 임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학기를 단축해서 4월 그대로 하자 대단히 좋은 지론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의미에서 적당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배울 공부를 배우지 못하고 그대로 졸업장만 수여한다면 제대로 배울 공부를 배우지 못하고 졸업자만 내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법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백 장관이 있는 동안에는 아마 그것을 고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점을 보아가지고 여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9월 말까지는 할 수가 없다, 명년 6월쯤 해서 이 학년을 하면 그다음 정상적으로 4월로 돌아오리라 이러한 임시적 조치로 하자는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이 잘 고찰하셔서 찬성하실 것을 그냥 9월로 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길게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이 법률을 통과하더라도, 여하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9월은 학년 초의 기일로 할 수가 없다는 몇 가지만 밝혀서 통과하면 우리가 문교부의 뜻만은 아는 것입니다. 6월 말쯤 해서 학년을 마치면 어떨가 이러한 것을 동정하셔서 오히려 우리 자식을 생각하셔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좀 우리의 자식을 위하면 도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날을 생각해서 더 질적으로 향상시킨 다는 의미에서 학교 경영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더라도 양찰하셔서 이 법을 통과시켰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정순조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대강 다 알아들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긴급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정순조 의원이 토론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어요. 표결입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 95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종결 동의 통과되었읍니다. 가결됐어요. 다음은 그러면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것, 제2독회로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 한 데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토론종결 되었으니까 제2독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만을 표결하면 됩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하게 됩니다만 지금 말씀이 길게 되니까 좀 용허해 주십시요. 아마 정부에 이러한 안이 나온 것도 정부의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여기서 간단히 이 법을 폐기를 시킨다든지 가령 가부를 해서 어떠한 귀결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실정을 알아서 더 숙고해 가지고 이 법률을 통과하는 데에 정부가 이러한 안을 낼 의미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휴회가 10여 일간 있으니까 지방에 돌아가서 여론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방면의 얘기를 잘 들어서 우리가 이 마당에서 이 가부 표결할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여유를 준다,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안을, 이 법률안을 우리 당해 오는 회기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차기 정기회의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이예요. 찬성 있읍니까? 찬성 있으면 손 드세요. 그 보류동의 성립됐읍니다. 한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 24표, 부 5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재석원 수 129인, 가 23표, 부 8표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보류동의는 폐기돼요. 지금은 이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을 제2독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을 표결하겠어요 다른 말씀 할 것 없어요.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45표, 부에 25표로 미결입니다. 한 번 미결인 까닭에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기권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42표, 부에 19표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다 과반수가 못 되어 미결인 까닭에 본 법안은 폐기됩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5항 단기428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원위원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것을 먼저 결정해요.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즉시 상정해요. 이제 곧 심사보고로 되겠읍니다만 이 예산안이 너무 늦고 우리들이 앞으로 이 국정감사로 가겠다는 것이 결정된 거니만치 시일이 대단히 절박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라든지 의장들은 이 예산심의를 오후에 계속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점심도 아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런만치 우선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어요. 우선 이제 점심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심사보고를 다 듣고서 점심 자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역시 설명하세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