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해 온 법률안인데 결국 골자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현 주세행정에 있어서 기업으로 보아서 도저이 수지가 맞지 않을 정도의 제조에 있어서는 세무당국에서 세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나 업체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나 상당히 기술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세입 포착상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는 견지하에서 본 개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주세법 제6조에 있어서 주조업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제의한 석수를 현 실정에 비추어서 주류 종목에 따라서 그 석수를 최저한 석수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6조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주세법에 있어서 제6조에 있어서는 맥주에 있어서는 원료 500석, 주정에 있어서는 50석 이렇게 된 것을 현재의 기업으로 보아서는 맥주라든지 주정은 비교적 기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빈약한 업자라고 하드라도 연 1000석 정도의 생산이 있지 않으면 도저이 주정업으로서 유지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개정안에는 맥주와 주정을 각 1000석으로 했읍니다. 그리고 정부 원안을 말씀드리면 탁주와 청주와 합성주는 현행에 100석인 것을 각각 200석으로 개정하는 요지이고 그리고 약주 과하주 황주 소주는 각 100석, 기타 주류는 각 50석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조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로서는 대개 정부 제안에 제6조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주류정도에 따라서 아무리 적은 기업체라고 하드라도 이 정도의 양조 석수가 있어야 양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는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가지 수정한 것은 석수에 있어서 현 실정을 볼 때에 농촌지대에 있어서 근거리에 양조장이 없기 때문에 밀주를 조장하는 실질적인 결과가 생기는 견지도 있고 농촌지대에 있어서 탁주가 소요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농경기라든지 여름 한철이고 주로 1년간을 통해서 몇 개월밖에 소요되지 않는 이런 지방적인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1년에 200석 미만의 양조장이라고 해서 전부 면허하지 않고 혹은 정리를 해 버린다면 결과에 있어서는 30리 40리 되는 거리의 양조장이 전연 없어서 농주 공급에 있어서 정식으로 면허 받은 양조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히 밀주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탁주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에 연 200석이 되어 있는 것을 기타 주류와 같이 연 50석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제6조에 있어서 정부 원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이 탁주를 200석을 50석으로 고친 점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제21조에 있어서 6조를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최저한으로 한다는 취지로 개정을 한다면 여기에 수반해서 최저한도의 양조가 실제에 있어서 전연 안 나왔다고 하드라도 각 방면의 기업으로 보아서 아무리 영세한 업자라도 제6조에 규정한 정도의 석수는 있어야 유지할 수 있다는 견지하에서 제6조에 제조 석수를 개정한 이상에는 6조에 규정한 석수에 미달된 석수에 대해서도 주세징수 면에 있어서는 그 제조가 다 된 것을 전제로 하고서 세액을 징수하자 그래서 원거리의 세무관서와 원거리에 있는 영세업자가 현재 많이 성행되고 있는 탈세를 이런 면에 있어서라도 억제를 하고 포착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21조 단서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제21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그야말로 너무나 과중한 생산책임이라고 할는지 가혹한 규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주세를 실지에 바처도 현재 주세를 실정에 가까운 정도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6조에 제조 석수에 있어서 최저 석수가 결코 그다지 과중한 석수가 아니기 때문에 21조와 같은 단서 개정안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다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다수의 견해이고 또 21조 단서 개정으로 인해서 실지에 있어서 1년을 통해서 월별로 볼 때에 예정 석으로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달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미달되는 경우에는 21조 단서에 의해서 실지 제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하게 되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된 대로 그대로 받게 된다면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론이 당연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제안에 있어서도 제2항으로써 이것을 조정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도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21조 개정에 대해서는 현 주세행정의 실정과 양조업자가 다수 있는 현재에 있어서도 세액을 포착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방법으로서라도 이만 정도의 조치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견해를 가젔읍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 전체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6조에 있어서 탁주의 석수를 200석으로 한 것을 50석으로 개정한 것과 이외에는 정부 제안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가결된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의와 본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제안자인 정부의 제안이유를 듣겠읍니다. 그러면 정부를 대표해서 재무부차관이 제안이유를 설명합니다.
정부에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밀 조주를 방지해 가면 이 주세수입을 올리고 또한 한쪽에 있어서는 양곡의 남비 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과거에 양곡을 쓰지 않는 주조면허를 상당한 수를 허가해 왔든 것입니다. 그 수효를 대체로 본다고 하면 4200건인데 그 가운데 있어서 실제 지금 술을 만들고 있는 곳은 2800개소가 되며 즉 전체의 약 6할 7푼 정도가 실제로 술을 제조하고 있고 남어지 3할 3푼 정도는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술을 제조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읍니다만 최초에 주조에 대한 면허를 맡을 적에는 일정한 석수를 제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붙이는 석수에 있어는 법에도 규정되어 있읍니다만 한 기업체로서 그만한 양을 제조해야만 그 기업체가 살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일면으로 볼 적에는 이만한 수량을 제조해야만 전체 주류 공급에 맞겠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도했든 이러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공간에 역시 밀조주가 범람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옳다고 보겠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 면세법에 규정된 제도를 석수의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관허로 노력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세를 여기에 부과하게 하고 관으로서 이 주세 면허의 남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방지하고 주세의 포탈을 막자 이런 것이 대체로 그 취지로 되어 있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시였기 때문에 생략하고저 합니다. 이것이 주세행정을 금년에 해 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도 여러 가지 해 왔읍니다만 이렇게 개정하므로서 이 주세행정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세금확보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했읍니다. 명문이 대단히 간소하기 때문에 너무 장황 한 설명을 안 드리기로 하고 간단하지만 이 정도로서 말씀 드립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와 정부에서의 설명 다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최헌길 의원을 소개합니다.

주세행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방 실정을 따라서 본 대로 한 가지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대개 지방에는 그전에 약탁주를 겸한 데도 있다가 그 약주를 못 하게 되는 관계로 소주면허로 대개 바꾸어 준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또 그러므로 해서 내가 있는 고향에 보면 조고만한 골에 소주 허가를 세 사람이나 내 줄려고 하는 것을 지금 두 사람까지 내주고 한 사람마저 내주려는 것을 내가 그런 조고만 골에 약주허가도 그렇게 많은데 소주허가를 그렇게 많이 해 주면 어떻게 수지를 마추겠느냐 물으니까 한 사람은 아직 나가지 않었다고 그럽디다만 그런 실례를 보아서 다른 지방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 지금 100석 이상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법을 딱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에 면허를 낸 사람이 면허를 받어 가지고 다소 시설을 많이 하고 지금 현행의 경영을 할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 법으로 이렇게 딱 만들면 그 사람은 면허를 취소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죽은 사림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과거에 정부는 미리 앞으로 어떠한 행정을 하겠다는 자신도 없이 이렇게 면허를 내주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면허를 내줄 적에 무엇을 생각하고 내주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한 조고만한 골 안에서 여러 업자에게 면허를 내줄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내주었고 또 지금 와서 이 법안을 내놔서 그 사람의 면허를 중지시켜 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방법을 취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강창용 의원도 잠깐 말씀하세요.

6조 단서에 「시험하기 위하여 양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앞으로 21조에 의해서 세금을 갖다가 면허만 가진 사람이면 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과실주를 만든다 이렇게 되고 상당한 기간을 세금 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시험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상당한 기간을 세금 않 받고 그대로 면허하는 것인지 이것 좀 아르켜 주십시요.

다음 정순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무차관에게 잠깐 묻고저 합니다. 소주를 100석을 한정을 해 놓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부터 삼남지방에는 소주제조업자라는 것이 광대한 설비를 못 해 가지고 있읍니다. 혹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모르겠읍니다만 도회지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근근히 소주를 만드는 것이 대개 그 지방에 소요될 도로만 만들기 때문에 기계설비가 대개 다 적은 것입니다.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재무부에서는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는 이북에서 많은 수량을 만들어 가지고 이리로 나온 까닭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은 분량이나마 그것을 허가해 주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졸지에 이렇게 다량의 의무를 지우게 한다면 그 업에 대단히 곤란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생활에도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또 삼남지방에는 그 주류제조 원료가 대단히 부족해요. 또 물론 100석 이상 내지를 못 하면 그 기업체는 수지를 못 마추어 나가겠다는 이유는 있으나 실상은 그 제조하는 사람으로서는 50석이라든지 30석을 하드라도 근근히 해 나갑니다. 그러니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원료도 풍부하게 들어오고 기계설비도 잘 되고 이런 시기에 와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이렇게 급짝스럽게 원료도 없고 기계설비도 없는 이런데다가 이렇게 수량을 올리면 이것이 시행되는 그날부터는 다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보고 이것을 했는지? 내 생각으로서는 오히려 약주를 100석 이상으로 하고 소주 50석으로 한다는 것이 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답변 듣겠에요. 재무차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지금 최헌길 의원께서 첫번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 요지는 소주면허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50석을 100석으로 올린다면 이 사소한 기업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의 요지로 들었읍니다. 아시다싶이 이 주조면허를 할 적에는 설비가 완료된 다음에 완전한 면허를 주고 우선 가면허를 내 가지고 설비완료 되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적어도 1단 설비가 완료되면 이 한 기업의 단위를 지금 모든 형편으로 보아서 100석 정도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주조장에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에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받어 가지고 설비를 아직 못 했다, 이런 데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 그 조건대로 그 설비가 안 된다면 완전한 면허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전체적 주류의 수급관계로 보아서는 이 면허 수가 큰 기업체가 없는 이상 작은 것이 분산되는 것은 우리의 현상으로 보아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허를 낸 것으로서 설비 못한 것은 힘을 다 합해 가지고 그 설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설비가 완료되면 소기 한 이러한 석수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창용 의원께서 과실주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세금을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이 과실주는 순전한 과실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부 그러한 과실 같은 것이 자료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광범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한 과실주로서 이것은 장려상 대체로 3년쯤은 이 세금을 받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비추어서 과실주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특별규정을 법에 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순조 의원께서 대체로 비슷한 말씀이 계셨는데 소규모의 소주제조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현행의 50명을 그대로 두든가 이렇게 해야지 도무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한 개의 기업체라면 그만큼 보아야 지금 경제형편으로 보아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일면에 이것을 정부에서는 당밀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주정을 많이 제조시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으로서 이 소주제조에 대해서는 현재 설비가 100석을 내는 데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러한 면으로 보충을 넉넉히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저이들로서는 그러한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 건수 122건이 소주에 대한 제조기업 수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50석 미만이 열여섯 곳입니다. 그러니 1할 남짓한 곳이 50석 미만의 소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주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충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로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21조 개정법률안을 나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6조의 면허관계를 이렇게 국가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하여 엄격이 규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로서는 여기에 부수문제가 있에요. 부수문제를 엄격이 하기 전에는 이 6조의 규정이 도리혀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각 지방을 볼 때에 밀주라는 것이 정말 주조업자의 주세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밀조방지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제6조에 의거한 규정을 낼 때에는 도리혀 이 법이 아무리 공포가 되어서 실시가 된다고 할찌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물론 이 밀조관계에 대해서는 금후 세무서원에 대해서 취체하는 세무직원에 대해서 인원을 선소 시켜 가지고 생활보장을 시키거나 우리 정부의 관공리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급미 이러한 문제가 이 중앙에 있어서는 3월 달 것은 전월 중에 가서 대부분 정부에서 생활보장에 대한 쌀을 배급해 주겠지만 지방세무서나 혹은 경찰이나 군에 간다면 작년 8월 달에 당연히 받을 배급이 이것을 반달 치를 받고 오늘날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리 세무서의 직원이 밀조를 취체해 가지고 엄격히 하려고 하드라도 자기 생활문제가 급하니 혹은 밀조업자에 대해서 정실관계와 개인적인 보수를 받어 가지고 묵인해 주는 형편이 많이 있에요. 그러니 정부가 6조를 개정할 때에는 금후 밀주조 관계를 어떻게 해서 이러한 6조의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밀조방지책이 누누히 얘기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확실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무행정에 대하여 지방에서 얘기를 들을 때에는 면허의 법적 조건이 점포와 혹은 생산설비 이러한 것이 설비되어서 비로서 세무서에 접수되어 가지고 세무서장은 이러한 장소 이런 설비면 면허를 해 주어도 되겠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 등 이러한 면에서도 심의해 가지고 세무서장이 면허해 주는 것이지만 왕왕히 볼 것 같으면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본적 주소도 갖지 않고 일정한 점포도 생산설비도 없는 허위의 서류를 접수해서 면허를 주는 예가 많습니다. 물론 세무서장이 면허를 해 줄 때에 그 당시에 생산설비가 없다면 면허를 안 해 주겠지만 첫째 우리가 일선세무행정을 볼 때에 물론 거기에 본적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혹은 점포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허위의 면허를 정치적 배경의 압력으로서 면허해 준다 하는 이러한 예가 왕왕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계속 이러한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면허할 것이냐 아니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지금 임용순 의원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첫번에는 6조에 대한 것은 대체로 좋으나 이 밀주관계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들었읍니다. 물론 지금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취체에 당하고 있는 세무관리의 철저한 활동이라는 것이 기대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이것은 과거에도 정부에서 각별히 노력한 것입니다마는 주류조합법에 의해서 각 조합별로 취체원을 가지고 그리고 상호에 견제를 해 가면서 밀주조를 절발하고 방지하려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금후에 이런 것은 그러나 근본적 밀주방지에 있어서는 역시 가격으로서 저렴한 주류를 일반수요 역한테 낼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터놓아야만 실전 한 방지가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밀주조를 했됐자 도무지 경제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는 이러한 데까지 갈 것 같으면 밀주조를 장려했댓자 나올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방도를 강구하고 있고 특히 양곡 면과 고려해서 금년도에 있어서는 약 200만 불 정도의 당밀을 도입해 가지고 저렴한 주류를 제공하려고 이러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서는 전연 설비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요청이나 권고 이런 데에 못 이겨서 그냥 면허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론 설비를 하지 않으면 면허를 안 주고 주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과거에 있어서 면허를 맡어 가지고 어떠한 술을 약간 만들어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반면에 적당한 처리로서 주세를 포탈할 것도 생각할 방도도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그러한 점을 고려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면은 금후에 있어서 많이 시정될 것을 저는 믿고 있고 또 정부로서의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서 답변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주세법 개정법률은 여러분들이 이미 질문을 통해서도 알으신 바와 같이 별다른 중요한 법이 아니올시다. 다만 군소업자들이 자기에 할당한 석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개정법률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로서 질의를 종료하고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그 동의의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질의는 종결하고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또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야요. 그런데 지금 정순조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시방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개의가 아니라 수정안으로서 그 동의를 결정하기 전에 정순조 의원의 의견을 듣고서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정순조 의원을 소개해요.

송방용 의원에게 잠시 한 말씀 하고 내 말씀을 하겠읍니다. 모처럼 남이 수정안을 내 놓면 수정안 내 논 것을 존중시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인데 자기 혼자 나와 가지고 모처럼 수정안 내 논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수정안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차후로부터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전연 내가 경험도 없고 또는 우리나라의 현재 이 삼남지방의 이런 실정도 모르고 그저 내 논 것 아닙니다. 아까 대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큰 군․시를 내 놓고는 대개 소주 허가를 얻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에 30석 내지 50석 이상 만드는 사람이 많이 없읍니다. 그러며는 이걸 내가 반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하니까 가령 금년에는 50석이나 내년에는 70석이라 혹은 그다음 해에는 100석이라 하는 순차적으로 해 놓면 모처럼 허가 얻은 사람도 큰 지장이 없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 논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 삼남지방의 현 실태를 보아 가지고는 지금 만일 100석으로 될 것 같으면 허가해 준 사람 그전의 기정업자는 다 문을 닫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 이 실정을 자세히 알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정 낸 것은 제6조 중 100석 가운데 소주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기타 주류에 들어갑니다. 기타 주류에는 5000석 이상입니다. 100석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50석 이상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실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표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동의는 성립이 되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표결해요. 만일 이것이 부결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축조 할 때에는 이 수정안이 먼저 심의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표결해요.

수정안이 있으니까 2독회로 넘겨야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수정안이 여러분 앞에 발표되기 전에 벌서 동의로 성립되고 있에요. 그런 까닭에 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를 드른 것이야요. 그런데 만일 이 수정안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안 될 것이야요. 부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제2독회로 넘겨 가지고 토론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송방용 의원의 성립된 동의인 까닭에 이것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좀 시기는 늦었읍니다만 개의한다니까 남송학 의원을 소개해요.

이 표결에 있어서 아무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넘어 갈 수가 있지만 수정안도 나오고 있으니 제2독회로 넘겨서 표결하기를 개의합니다. 즉석에서 2독회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남송학 의원의 의견은 수정안이 나왔으니 이것을 심의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겠으니 송방용 의원은 다른 것을 다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이지만 즉석에서 제2독회로 넘겨 가지고 표결하자는 개의입니다. 이 개의에 찬성 있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지금 남송학 의원의 개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 43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동의 묻습니다. 송방용 의원의 동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가 케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 103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도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렇면 재 표결하기 전에 잠시 윤길중 의원의 의견을 듣겠어요.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한 데 찬성한 사람의 하나이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을 적에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넘기려고 해서 제2독회에도 넘기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상 좋은 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정안이 나온 것을 제2독회에서 반대해서 부결을 시킨다 할지라도 이것은 독회를 진행해서 그 조항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무리 비록 소수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수정안을 낼 권리 그것을 심사도 하지 않고 말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제2독회에 넘겨서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면 다시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남송학 의원의 개의가 가결되였읍니다. 그렇면 이 개의에 의하여 즉석에서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제6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맥주와 주정은 각 1000석, 탁주 청주와 합성주는 각 200석, 약주 과하주 황주와 소주는 각 100석 기타 주류는 각 50석 이상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탁주 200석으로 되여 있는 것을 기타 주류와 같이 탁주를 50석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순조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나올 수정안은 소주를 삭제한다고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정순조 의원의 수정안은 소주를 삭제해서 기타 주류에 너면 50석 이상이 된다 그렇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순조 의원의 수정안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요. 먼저 정순조 의원 수정안을 물어야 하겠어요.

나는 요 제6조에 의해서 정부 원안을 찬성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탁주에 대해서 1년 제조량을 50석으로 수정을 내 노았다는데 1년 50석이라면 한 달에 넉섬 남짓합니다. 제조량이 넉섬이면 자기 집에서 다 양조장 허가를 맡어도 어지간한 사람은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주질 향상에 대해서 대단히 영향이 큼니다. 그러니 저의 의견 같어서는 이 탁주를 100석에다 넣고 소주는 정순조 의원이 수정안을 냈으니 50석에다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탁주 100석이라고 해도 그것이 너무 수량이 적어서 도저이 양조장이 그런 수량을 가지고서는 경영해 나갈 도리가 없읍니다. 여러분 많이 고려하셔서 탁주를 100석에다 넣고 소주는 50석으로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면 재정경제위원회 의견 듣겠어요.

지금 윤담 의원으로부터 탁주에 대해서 1년도를 통해서 200석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아까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탁주에 있어서 도회지와 농촌에 따라서 실정이 판연히 다른 것입니다. 도회지에 있어서는 대개 하루에 판매량이 네다섯 섬이 되지 않으면 양조장으로써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만 농촌지대에 있어서는 농번기 두서너 달 3, 4개월 정도는 1개월에 넉 섬 정도가 아니고 10석이고 20석은 팔 수가 있지만 겨울이라든지 봄이라든지 그런 때에 있어서는 전연 판매를 못 한다고 하는 이런 양조장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지대의 실정을 생각해 볼 때 만일 200석이라는 기한이 너무 많은 경우라고 하면 농번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판매를 할 수 있는 양조장이지만 1년을 통해서 판매수량이 적기 때문에 유지를 하지 못해서 결국 문을 닫어 버린다, 40리 50리를 가도 양조장 술은 구경할 수 없고 농촌에서는 양주라든지 고급주는 먹을 수도 없다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밀주를 장려하는 결과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탁주는 이를 농촌지대의 실정을 고려해서 50석이라는 석수로 기한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순조 의원이 제안하신 소주에 대해서도 연 100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타 주류와 같이 50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소주에 있어서는 대개 탁주라든지 기타 주류에 비해서 그 설비에 있어서 다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약주라든지 과하주와 소주와의 비율을 균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주에 있어서 100석이라고 하면 월 평균해서 여덟 섬 몇 말밖에 안 되는 것을 소주양조장으로써 월 평균해서 여덟 섬 미만되는 양조장을 과연 소주양조장으로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본 개정안이 나온 기본 목적이 영세업자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탈세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선을 눌루자는 것이 목적이 되고 보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로써는 소주에 있어서도 약주나 과하주 혹은 황주와 같이 100석 정도의 제한이 최저 석수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 두 분의 견해에 대해서 위원회의 견해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정순조 의원의 수정안 제6조 중의 100석이라는 조항 안에 있는 소주를 삭제해서 기타 주류라는 데에 삽입하자 그러는 수정안이에요. 재석원 수 101인, 가에 3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다시 설명 안 하겠읍니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6조제2항 입니다. 「시험하기 위하여 양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1조 단서를 좌와 여히 개정하고 동조에 좌의 1항을 가한다. 「단 매월의 출고량이 제6조제1항에 의한 제한 석수의 12분지 1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된 석수는 이를 매월 말일에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하며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하는 석수에 응하여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이대로 통과합니다.

「전항 단서 전단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조연도의 전 생산 석수에서 제6조제1항에 의한 제한 석수의 12분지 1에 해당하는 석수에 그 생산 석수의 생년월 수를 승하여 생한 석수를 공제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미달된 석수와 상쇄한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는 정부 제안에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누락된 점이 있어서 참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 시행 일자에 있어서는 현 연도 세입확보의 면으로 보든지 또 본 개정안을 실행하는 면으로 보든지 오늘 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최단기간 내에 또 월초부터 시행하도록 되는 것이 본 법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은데 이 시행기일에 대해서 본 개정안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하게 될 것 같애서 지금 여기서 정부 측하고 상의한 것입니다마는 만일 될 수 있다면 시행 일자를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을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개정안에 부칙으로서 「본 법은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부칙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 전체가 통과되었어요. 제3독회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완전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황실재산법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에요. 위원장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참조 구황실재산법안 제1조 본 법은 구황실재산을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구황실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황실재산은 국유로 한다. 전항에서 구황실재산이라 함은 구한국황실, 의친삼궁 및 운현궁의 소유에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 이왕직 에서 관리하든 일체의 동산, 부동산 기타의 권리를 말한다. 전항의 재산에는 그 재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한다. 제3조 구황실재산은 영구보존재산, 기타재산으로 구분한다. 영구보존재산은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중요한 단, 묘, 사, 원, 전, 궁릉, 원묘와 이에 따르는 건조물 및 그 대지 2. 중요한 미술품, 역사적 기념품 또는 문적 3.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 4. 전 각 호에 유사한 재산으로서 영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 기타 재산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일체 재산을 말한다. 제4조 구황족의 생계유지상 필요한 재산은 전조의 기타 재산 중에서 이를 구황족에 양흥 하거나 구황실재산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항의 구황족이라 함은 본 법 시행 당시 생존한 구황실 의친왕궁 및 운현궁의 직계존비속족 그 배우자를 말한다.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교육기관의 유지경영상 필요한 재산은 전조의 기타재산 중에서 이를 교육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구황실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 감독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 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을 둔다. 위원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2. 예산의 의결 3. 결산의 인정 4. 사업계획의 승인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보존재산의 사정 6. 제4조제1항과 제3항의 재산의 대상과 양여 절차 또는 매월 생계비 지급의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8. 일시 예입금 또는 정부보증융자 9. 구황실재산에 대한 불가침해의 조사와 기 손해회복에 관한 대책 10. 기타 중요한 사항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총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관리에 관한 일체 사무를 집행한다.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 인으로써 조직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사무총국에 사무총국장을 둔다. 사무총국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위원 및 사무총국장은 좌의 사항에 기여하지 못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타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단체에 가입 또는 정치운동에 기여하는 일 제8조 위원장, 위원 및 사무총국장은 정년에 달하기 전에는 면직 또는 퇴직되지 않는다. 단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면직될 때는 예외로 한다. 1.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의를 표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었을 때 3.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인정결의가 있을 때 위원장 위원의 정년은 70세, 사무총국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9조 대통령은 위원회와 사무총국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며 그 결의 또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와 사무총국에 관한 필요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구황실재산의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12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3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구왕궁재산처분법은 이를 폐지한다. 참조 구황실재산법안 수정안 1. 제2조 중 「운현궁」을 삭제함 참조 구황실재산법안 수정안 1. 제2조제 항 중 「의친왕궁 및 운현궁」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