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국회 기능보장 결의안을 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어제 배부해 드린 여기에 대해서 또 낭독하면서 다소간 여기에 정정된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자유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하고 표결해서…… 그래서 국회 기능을 발휘할 것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같이 정부의 억압 하에서는 우리가 도저이 기능을 발휘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6월달에 한해서는 중대한 안건을 결의해야 되겠는데 또는 과반수 이상보다가도 3분지 2 이상이 되어야만 이 중대한 안건을 전부 국회에서 결정하겠는데 모두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잡아가 놓고 또 잡아갈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3분지 2는 그만두고 반수 이상도 과반수도 못 되어 유회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이래서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이것은 가령 일반 국민이 국회는 성원이 되며는 반드시 선거를 하고 표결하여 기한 내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못 한다면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혹 모르는 국민은 그렇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용으로서는 억압을 당하는 이것을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으로 말하면 순전히 정부에 있다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또는 정부에서 그 반성을 촉구해 가지고 밝히고저 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말씀하는 것보다도 써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인쇄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어제저녁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동지하고 이야기한 결과 다소간 문구를 고친 것이 있읍니다. 고친대로 읽겠읍니다. 만약 뜻에 맞지 않으면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배부해 드린 여기에는 국회 기능보장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그 국회 기능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곰 어떨까 해 가지고 그 문구는 없애 버리고 호헌경고 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해 봤읍니다. 「주문 : 지금 국회는 다음과 같이 국가 민족의 좌우하는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여야 할 시기에 임하였다. 1. 국회의원이 제출한 국무원책임제 개헌안은 6월 7일로서 공고기간이 지났고 정부에서 제출한 대통령직접선거제와 양원제 개헌안은 6월 14일로서 공고기간을 경과하게 되므로 곧 상정 의결하여야 하고, 2. 국회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6월 18일에 만료되므로 당일 선거하여야 하며, 3.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는 7월 19일에 만료되므로 헌법 제56조에 의하여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인 6월 19일 전에 선거하여야 한다」 2․3 이것은 일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법리상으로 의논이 분분한 까닭에 도저이 이것을 가지고 날자를, 가령 대통령 선거 날자를 19일이라든지 21일이라든지 24일까지 이것이 우리 법률가인 우리로서는 몇 분 동안이라도 잠시간 동안에 결정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 2․3이라는 것은 문구를 넣기가 뭐 하니 이것을 평범하게 이 2․3을 없애고 「대통령 부통령 및 의장 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상 안건을 처리함에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적의원 3분지 2인 122인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여야 된다. 그러나 최근 국회는 겨우 과반수로서 보통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국회 본래의 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괴현상을 나타내게 한 것은 정부가 임시수도인 부산지구에 근거 없는 비상계엄을 돌연 실시하고 불법으로 국회의원 10여 명을 이미 체포하였고, 또 수십 명의 의원을 체포하려 함으로 이로 인하여 출석 불가능의 의원이 다수이고, 또 내무부 치안당국에서도 수십 명 의원에 대한 문초가 계속되고 있는 등 실로 무법천지요, 암흑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또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일부 의원이 출석을 거부하게까지에 이른 것이다. 그런 즉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고 국회가 정상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정부가 국법을 준수하여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결의대로 계엄을 해제하고 체포된 의원을 석방하여 의원의 출석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인 이상 헌법이 준수되어야 하고 헌법이 준수되므로서 민주적 국초 가 굳어질 것이며 헌법이 준수되므로서만 국가의 기강이 서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전기 안건을 소정된 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헌법을 어기는 결과를 재래 한다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운명은 실로 암담함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본 국회는 이 절박한 비상시국에 임하여 전 국민의 이름으로서 이 대통령 및 정부에 또 한번 정중히 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조속히 헌법준수의 정신 하에서 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조처가 있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우 결의함」 이렇게 어제 배부해 드리고 또는 다소간 수정한 것이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취지를 찬동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설명을 요만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안자의 설명과 같이 유인해서 드린 것보다는 다소 몇 군데 수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그대로 할까요? 그런데 첫째 이 결의안의 제목이 호헌경고…… 그러면 시방 제안자의 말씀과 같이 호헌경고에 관한 결의안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 아래 문구에 약간 수정이 있는데 그것 역시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해요.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 8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이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엄해제 및 국회의원 석방에 관한 질문인데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분도 출석이 없읍니다. 국무총리는 출석해 계신데 여기 앉으신 것을 보니까 국회의원으로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의 출석이 없고 또 국무총리께서도 오늘은 국회의원으로 출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 없이 오신 모양이에요. 그런즉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국방부장관에게 독촉하시오, 오는가 안 오는가. 그러다가 중요한 질문할 것 하나 규명 못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방 결의한 것 이것이 이러한 질문을 해 가지고 그 답변을 들은 뒤에 결의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하나 시방은 들으나마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결의가 나온 것이에요. 또 그분들이 답변할 수 없게 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즉 우리가 오늘 이러한 결의를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질문을 하고 답변 듣고 하는 것을 고만두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주 지워버리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보호법안 제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본 법안 제1독회는 지난번에 문교부에서 출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라,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뒤에 처결하기로 되었는데 오늘도 역시 출석치 않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오늘은 취급하지 못합니다. 다음 또 연락해서 출석을 하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기로 하고 긴급동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안상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제출되었는데 한국에 관련된 외국 신문 통신기사에 대한 국회 서면보고 결의안 이것은 한국에 관련된 외국의 신문 통신의 기사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안자 나와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