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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영

송원영

宋元英

생년월일: 1928년 11월 14일
성별: 남성
12대 국회 (서울 동대문구)
소속정당: 통일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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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2대 국회(지역구)
서울 동대문구
제10대 국회(지역구)
서울 동대문구
제9대 국회(지역구)
서울 동대문구
제8대 국회(지역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7대 국회(지역구)
서울 동대문구갑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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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56건(1-20번)
송원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5-24 | 순서: 5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12대 국회 이후 국정의 향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지난 18일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위원도 이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혹시 헌정의 파국사태마저 초래하지 않을까 불안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하고 비슷한 말을 했읍니다. 의회정치가 있는 곳에 정치적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견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유권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얻어 뚜렷한 정강정책을 가진 선명 민주야당이 출현하는 것을 모두 다 기뻐해야 하고 바람직한 상황이 되었다고 경하해야 할 터인데 어째서 국민들은 국정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야 하고 헌정의 파국을 우려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로지 민주주의 ...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5-24 | 순서: 14

송원영입니다. 총리는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에 대한 답변에서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그 원인 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소명도 없이 그저 70여 명의 학생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여 명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올 게 아니겠어요? 진단도 없이 그저 도시게릴라 운운하면 이는 개미를 보고 공룡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추후에 또다시 있을지도 모를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결코 총리의 답변으로써 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전체 8만 대학생 가운데 불과 70여 명 정도의 행동으로 가볍게 넘기려는 자세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나라일에는 그...

10대 국회 101차 회의 | 1979-03-23 | 순서: 1

신민당 송원영이올시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또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이 선 이 자리와 시점은 매우 심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읍니다. 첫째, 작년 12월 총선거를 치른 후에 그 선거에서 여과된 민론을 처음으로 대변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평화주의를 대표적으로 표방한 3․1 운동 60주년을 맞는 시점에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배경들이 뜻하는 바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나라 안보와 외교의 기반이 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같은 국정논의를 벌인다는 것은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그 범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제를 알아내고 또 규명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9대 국회 99차 회의 | 1978-03-08 | 순서: 1

신민당의 송원영이올시다. 본 의원은 우리 신민당을 대표해서 오늘날 이 국회를 농단하고 있는 다수의 횡포를 역사 앞에 고발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금년으로써 30년을 맞이합니다마는 이 30년의 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여당 여러분들은 정당은 있으되 정책은 없고 또 정략은 있어도 정책은 없읍니다. 여러분이 지배하는 이 국회는 참담한 많은 역사를 남기고 있읍니다마는 자기네가 필요한 안건은 의사당도 아닌 데 몰래 가서 날치기 강행을 하는가 하면…… 자기네가 원하지 않는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난폭한 행동을 자행해 왔읍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는 토론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이 의사당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0-08 | 순서: 1

신민당 소속 송원영이올시다. 오늘 아침 이 사람이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저께 우리 당 소속 오세응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국회속기록이 이유 없이 대폭 삭제되고 변조된 이 사실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우리 당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국회속기록의 삭제 내지 변조는 우리 당의 대표최고위원인 이철승 의원이 제96회 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행한 그 발언내용을 비롯해서 신도환 의원, 최성석 의원, 한영수 의원, 황낙주 의원, 노승환 의원, 정일형 의원, 한병채 의원, 이택돈 의원, 박한상 의원, 김인기 의원, 김명윤 의원 이렇게 여러 분의 속기록이 대폭 삭제되었거나 변조되...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0-08 | 순서: 14

송원영이올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활성화가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국회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의 발언, 발언권 또 면책특권과 관련된 이 속기록 변조의 사례를 우리 신민당은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전 회의에서 의장에게 항의를 제출하고 퇴장한 바 있읍니다. 이 속기록 문제는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같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국회의 권위와 권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중요한 사태에 우리 야당이 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또 여당 측이 야당과 이미 합의를 본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속기록 문제는 의장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우리는...

9대 국회 97차 회의 | 1977-07-06 | 순서: 1

송원영이올시다.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몇 말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우리가 심의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를 이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신민당의 국회운영에 관한 의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고 여러분께서도 들으셔서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어저께 예산결산위원회의 회의과정에 있어서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상세하게 되풀이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은 의회정치가 피차의 입장을 존중하고 특히 의원 상호 간에 한도를 넘는 그러한 독단이라든지 혹은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견지에서입니다. 여러...

9대 국회 97차 회의 | 1977-07-06 | 순서: 3

지금 소개를 받은 송원영올시다. 이 귀중한 시간에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안이 대단히 중대하고 우리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문 8조로 되어 있는 이 법안에 부칙 제9조를 신설해서 제9조 ‘임시행정수도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이 수정안의 내용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을 예비심사한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신민당은 이의를 달지 않았읍니다. 그러...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0-27 | 순서: 5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무슨 의사진행을 세 사람씩 나와서 하느냐 하는 이러한 식의 반응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무신경한 여러분들의 인식과는 정반대로 김옥선 의원 희생사건에 관한 우리 신민당의 인식은 국회의 중요한 기능을 본질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오게 되었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국회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국회가 자주성을 상실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일정시대의 대정익찬회나 혹은 총독부시대의 중추원회의와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자주성, 상식적으로 말하는 삼권분립의 터전 위에 서서 비로소 이 의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무엇을 논의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옥선 의원 사건을 두고 보면은 국회...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0-27 | 순서: 7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나름으로 법의 해석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돼!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나와서 변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당사자가 나와서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마치 불법집단에서 무슨 불법행위나 한 것처럼 회의장을 봉쇄하고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제명을 강행한 것 같은 것도 씻을 수 없는 치욕 된 기록입니다. 나는 엄중히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도 기회 있을 때 나와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지마는 여러분들이 관권의 압력을 가지고 김옥선 의원을 제명을 시키든 혹은 자퇴를 시켰든 간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옥선 의원 발언에 관한 시비곡직은 역사가 내릴 것이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의회 우리 국회 자체의 자주성을 회복한다는 ...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0-08 | 순서: 1

의장께서 발언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이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구속된 자의 숫자는 알고는 있지만 직접 얘기는 하지 못하겠다 이러고 하단을 했읍니다. 제가 국회생활은 길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답변태도를 한 국무위원은 과거에 없었읍니다. 또 국회가 이러한 답변태도를 용인한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뒤에 보충해서 설명되기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공개회의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공개회의에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이것이 비밀이냐 아니랴 하는 판단의 기준이 논란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는 가령 그것이 비밀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사전에 의장이나 의회에 ...

9대 국회 93차 회의 | 1975-07-02 | 순서: 10

조용히 해요! 의장이 나한테 발언권 주었어요. 홍병철 의원 조용히 해요! 잡음 내지 말고……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에 나가는 회의록은 삭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회의록 전체가 폐기되는 것이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저께 김형일 의원이나 한영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부분을 삭제했을 적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 그 전체를 읽어보면은 긴급조치를 해제해야 된다,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대지 가 뚜렷이 나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만 조금씩 잘랐다면은 그 자른 효과가 없어! 오히려 읽은 사람이 필요 이상의 오해, 곡해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김형일 의원이나 한영수 의...

9대 국회 91차 회의 | 1975-03-17 | 순서: 3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에 이 국회를 무대로 하는 한 권의 역사의 필름이 끊어진 바 있읍니다. 작년 12월 14일 우리 당의 정일형 의원이 이 단상에서 말하기를 민주역량이 충분한 우리 국민은 13년간에 걸친 박정희 씨의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끼는 한편 국민의 위력보다 체제의 위력에 의지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영도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는데 스스로 하야를 준비할 용의가 없으신지…… 바로 이 대목에서 여당 여러분께서 책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마침내 힘으로 정일형 의원을 끌어내림으로써 그 필름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번 임시국회 소집을 전후해서 모든 문제를 원내로 끌어들여 소화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가 재강조 됐으며 그 점에 있어서 본 의원...

9대 국회 90차 회의 | 1974-10-19 | 순서: 3

신민당 송원영입니다.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먼저 몇 가지 소감과 기본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IPU총회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읍니다마는 그때에 저는 한국에는 정부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야당이 있고 나는 그 야당 소속이라고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그 북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반대하고 비판하는 야당으로써의 기능을 내외에 과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혹은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는 사태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정해서 심의하고 있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봉급의 증액...

9대 국회 88차 회의 | 1973-09-26 | 순서: 3

지금 김탁하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다가 시간이 넘어서 중단을 하고 내려가셨는데 김탁하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하신 분들 중에는 본 의원이 하고자 하던 말씀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본 의원은 아마 시간 내에 이것이 종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지금 김탁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는 본 의원과 부분적으로 의견이 같은 점이 많기 때문에 김 의원 발언이 끊어졌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계승하는 그러한 사태가 올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오늘날 한국의 안전보장과 나아가서 통일의 추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당분간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대화와 교류를 넓혀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국내외의 지배적인 견해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하여 정부는 1970년 8․15...

8대 국회 82차 회의 | 1972-07-21 | 순서: 1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도웁기 위해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오늘의 의사는 먼저 국회의장 백두진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어저께 홍영기 의원과 그 밖에 몇 분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작년 12월 27일 소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처리에 관한 경위를 해명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82회 임시국회는 사실은 6개월 만에 열린 국회입니다. 그동안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소집됐던 79회 80회 81회 이 세 차례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읍니다. 이와 같은 국회 장기공전은 우리 국가가 당면한 막중한 국내외 정세를 외면하게 했고 우리 국민들이 안타깝게 갈구하는바 여러 가지 생활문제를 ...

8대 국회 82차 회의 | 1972-07-05 | 순서: 5

존경하는 국무총리 또한 각료 여러분! 어저께 우리들이 접한 남북회담과 거기에 따르는 일련의 결정 사실은 한국통일을 현실적으로 추구하려는 정부의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은 국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치이며 지금 우리는 남북회담에 대한 많은 우방과 또는 관계국의 환영의 반응을 보고 있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통일 방안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과 또한 남북 간의 단계적인 대화나 소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해 온 바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남북회담에 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남북회담의 결정사항을 앞에 놓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12-17 | 순서: 4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2의 3항 중에 1항 2항 다시 말하면 산업은행 산하에 있는 성업공사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또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물로서 취득한 유질물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 두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 법체계면에 있어서 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조세에관한법률 중 그 감면대상을 규제한 것이지마는 여기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조항은 조세에관한법률이 아니라 부동산투기억제를 목적으로하는법률의 일부를 이 법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세감면을 규제하는 이 법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 부동산투기억제...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12-16 | 순서: 1

1971년 9월 23일 정부에서 제출된 이 비준동의안을 12월 10일 제9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조약 최종의정서 및 시행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조약은 3부 26개 조로 되어 있읍니다.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중 아세아 대양주 지역국가 간의 우편업무의 개선과 상호협조를 위하여 AOPU 아세아 대양주 우편연합을 창설한바 동 연합이 1965년 12월 16일 마닐라에서 채택한 아세아대양주우편협약은 금년 6월 말에 그 효력이 만료되므로 이를 갱신한 본 협약은 70년 11월 15일에서 11월 17일까지 일본국 경도에서 열린 제2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갱신된 협약에서 신설된 내용은 첫째 탈퇴국은 탈퇴하는 연도의 AOPU 경비를 부...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12-16 | 순서: 1

1971년도 국제소맥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 9월 23일 정부에서 제출된 이 비준동의안은 1971년 12월 10일 제9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본 협약은 전문과 2장 37조 및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1967년도 국제곡물약정 중의 소맥무역협정이 금년 6월 30일에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하려는 것입니다. 1967년도 협약과 본 협약의 차이는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고 다만 본 협약에서는 67년도 협약이 소맥의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한 내용을 삭제한 점이 비교적 주요한 차이점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71년에 1104불, 72년도에 980불이 외무부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56건

활동 대수

5개 대수

평균 대비

55%

전체 순위

상위 35%

송원영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