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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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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12대 국회 이후 국정의 향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지난 18일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위원도 이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혹시 헌정의 파국사태마저 초래하지 않을까 불안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하고 비슷한 말을 했읍니다. 의회정치가 있는 곳에 정치적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견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유권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얻어 뚜렷한 정강정책을 가진 선명 민주야당이 출현하는 것을 모두 다 기뻐해야 하고 바람직한 상황이 되었다고 경하해야 할 터인데 어째서 국민들은 국정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야 하고 헌정의 파국을 우려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로지 민주주의 세력이 강해지면 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군정을 실시할지도 모른다는 악몽 같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 군인들의 쿠데타 내지 쿠데타 비슷한 행위로 두 번이나 임기 도중에 국회에서 쫓겨났었읍니다. 결코 원하지는 않지마는 지금도 세 번째 쫓겨나지 말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읍니다. 사실상 국민들 의식 속에 정치가 민주주의적으로 활성화되면, 즉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추궁이 거세어지고 야당과 언론이 강해지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느니 국론을 분열시키느니 국기를 뒤흔드느니 하는 명목으로 일부 군인들이 또 탱크를 몰고 서울에 진주하지 않겠느냐 하는 통탄할 두려움이랄까 자조적인 체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 25년 동안에 국민들은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항간에 돌고 있는 정치불안 헌정중단 운운의 말들도 다 그런 사태를 예견하고 하는 말들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국군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요 군의 정치개입이 하나의 전통처럼 되어 버렸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서글픈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그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군을 동원하고 군을 이용한 데에서 비롯되었읍니...

순서: 14
송원영입니다. 총리는 미국문화원 점거사건에 대한 답변에서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그 원인 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소명도 없이 그저 70여 명의 학생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여 명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올 게 아니겠어요? 진단도 없이 그저 도시게릴라 운운하면 이는 개미를 보고 공룡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추후에 또다시 있을지도 모를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결코 총리의 답변으로써 족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전체 8만 대학생 가운데 불과 70여 명 정도의 행동으로 가볍게 넘기려는 자세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나라일에는 그 양도 중요하지만 그 질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70이라는 수치는 산술적으로는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체 대학가에 태풍의 눈입니다. 한미유대의 중대한 태풍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재연성 폭발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신문에서도 이것을 톱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적은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총리가 단순히 이렇게 산술놀음을 하고 있으니까 내재적인 이 불만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읍니까? 정부가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도처에 구멍이 뚫리며 기동경찰은 있으되 전의가 없고, 전의는 있으되 오로지 정권안보에만 있어서 사건공화국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북한사람들이 이삼 일 내에 서울에 온다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왜 사전에 이러한 대비를 하지 못했는가? 오로지 이것은 정권안보에만 급급한 탓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방부장관! 모든 각료가 다 정직해야 되지만 특히 국방부장관은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 이 부재자투표가 공정했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난 10대 때 또 11대 때 9대 때 모두가 부재자투표가 있었는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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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송원영이올시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또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이 선 이 자리와 시점은 매우 심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읍니다. 첫째, 작년 12월 총선거를 치른 후에 그 선거에서 여과된 민론을 처음으로 대변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민족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평화주의를 대표적으로 표방한 3․1 운동 60주년을 맞는 시점에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배경들이 뜻하는 바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나라 안보와 외교의 기반이 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같은 국정논의를 벌인다는 것은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그 범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제를 알아내고 또 규명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와 같은 공개질의보다는 문서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의 질문이라면은 아무리 명론탁설 이 오고 간다 해도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회가 국정을 토론한다는 것은 첫째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또 소상히 보도되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들이 이 자리에서 대변되고 그리하여 백성들의 직성이 풀리고 선거한 보람을 느끼고 그러는 데에서 국회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올시다. 둘째로는 모든 문제들을 기탄없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어느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눈감아 넘길 수도 없읍니다. 모든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일수록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의 핵이 국회의 진찰대에 오르게 되고 진단과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른바 체제에 대한 논쟁이 국회에서 전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논의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 자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논의되어야 되는 ...

순서: 1
신민당의 송원영이올시다. 본 의원은 우리 신민당을 대표해서 오늘날 이 국회를 농단하고 있는 다수의 횡포를 역사 앞에 고발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 금년으로써 30년을 맞이합니다마는 이 30년의 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여당 여러분들은 정당은 있으되 정책은 없고 또 정략은 있어도 정책은 없읍니다. 여러분이 지배하는 이 국회는 참담한 많은 역사를 남기고 있읍니다마는 자기네가 필요한 안건은 의사당도 아닌 데 몰래 가서 날치기 강행을 하는가 하면…… 자기네가 원하지 않는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난폭한 행동을 자행해 왔읍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는 토론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이 의사당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국회에서 토론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자명할지도 모르겠읍니다. 여야가 토론해서 표결하면 여당의 안대로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토론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과정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여과하고 국민의 동의기반을 구축하고 그래서 국민총화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 토론을 통해서 야당의 주장이 비록 일시 묵살되거나 패배되더라도 그 토론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은 그다음 선거에서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토론하는 마당이고 토론 없는 국회는 아무 소용없는 죽은 국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 국회를 토론 없는 국회로, 죽은 국회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법적으로 제안된 통일주체국민회의법 개정안 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이 이것을 상정조차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신 없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이 이번에 이 안을 낸 것은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헌정문제를 에워싼 국내외의 갈등, 오해, 물의, 이 문제로 인한 국내외의 소란 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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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송원영이올시다. 오늘 아침 이 사람이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저께 우리 당 소속 오세응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국회속기록이 이유 없이 대폭 삭제되고 변조된 이 사실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우리 당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국회속기록의 삭제 내지 변조는 우리 당의 대표최고위원인 이철승 의원이 제96회 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행한 그 발언내용을 비롯해서 신도환 의원, 최성석 의원, 한영수 의원, 황낙주 의원, 노승환 의원, 정일형 의원, 한병채 의원, 이택돈 의원, 박한상 의원, 김인기 의원, 김명윤 의원 이렇게 여러 분의 속기록이 대폭 삭제되었거나 변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속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사초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의 초이고 사실 그대로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국회속기록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할 것 같으면은 확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가 생겼을 적에 국회속기록이 중요한 참고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속기록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률조항을 보면은 심지어는 자기가 한 발언일지라도 자구 이외에는 고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국회법에는 제111조에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및 의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자에는 긴급조치가 발동이 되어서 대외반포용은 긴급조치 해제 부분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줄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기준은 대단히 막연해요. 만약에 이것을 확대 해석한다고 하면은 걸리지 않을 부분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 것이며 정...

순서: 14
송원영이올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활성화가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국회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의 발언, 발언권 또 면책특권과 관련된 이 속기록 변조의 사례를 우리 신민당은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전 회의에서 의장에게 항의를 제출하고 퇴장한 바 있읍니다. 이 속기록 문제는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같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국회의 권위와 권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중요한 사태에 우리 야당이 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또 여당 측이 야당과 이미 합의를 본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속기록 문제는 의장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무거운 약속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당으로서는 이 속기록을 변조하고 삭제 폐기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의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 책임소재를 물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상임위원장이든 사무총장이든 간에 마땅히 상응한 문책을 받게끔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송원영이올시다.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몇 말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우리가 심의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를 이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신민당의 국회운영에 관한 의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고 여러분께서도 들으셔서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어저께 예산결산위원회의 회의과정에 있어서 우리 신민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상세하게 되풀이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은 의회정치가 피차의 입장을 존중하고 특히 의원 상호 간에 한도를 넘는 그러한 독단이라든지 혹은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견지에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민당은 소수당입니다. 우리가 다시 되씹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읍니다마는 이 소수당이 어떠한 정치적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했다고 해서 의석이 박탈된 이러한 비통한 과거를,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에 의해서 수임 받은 말할 수 있는 권리, 말해야 될 의무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당했던 쓰라린 상처를 되씹으면서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비장한 생각을 늘 간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어저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당의 일부 의원이 대단히 과격한 발언을 했읍니다. 특히 이 사람이 이 기회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동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혹은 마치 수하 사람에게 말하듯이‘듣기 싫으면 나가’ 등등의 용어를 또 어떠한 정치집단을 통틀어서 지칭을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러한 사항은, 사례는 우리 국회가 원만히 운영되는 데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다수당인 여당 의원들은 소수당인 우리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위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

순서: 3
지금 소개를 받은 송원영올시다. 이 귀중한 시간에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안이 대단히 중대하고 우리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문 8조로 되어 있는 이 법안에 부칙 제9조를 신설해서 제9조 ‘임시행정수도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이 수정안의 내용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을 예비심사한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신민당은 이의를 달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 이의를 달지 않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닷새 동안을 소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대결의안을 여기에 첨부했던 것입니다. 그 부대결의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는 국가의 안보적인 면과 현 서울의 인구 과다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행정중심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염원인 국토통일의 목적달성과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감안하여 만 유루없는 계획수립을 희망하는바 이를 위하여는 거족적인 국민의사의 반영을 위하여 입법부의 의견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널리 중지를 모으고 국민총화를 구현하는 훌륭한 도시건설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이것이 부대결의올시다. 즉 말하자면 이 부대결의와 지금 우리 당이 제출하는 수정안은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대결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재량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조문에 삽입됨으로써 임시행정수도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기반을 얻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당연한 규정을 여기에 넣자 이것입니다.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된...

순서: 5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무슨 의사진행을 세 사람씩 나와서 하느냐 하는 이러한 식의 반응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무신경한 여러분들의 인식과는 정반대로 김옥선 의원 희생사건에 관한 우리 신민당의 인식은 국회의 중요한 기능을 본질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오게 되었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국회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국회가 자주성을 상실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일정시대의 대정익찬회나 혹은 총독부시대의 중추원회의와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자주성, 상식적으로 말하는 삼권분립의 터전 위에 서서 비로소 이 의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무엇을 논의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옥선 의원 사건을 두고 보면은 국회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것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극단적인 자학을 감행함으로써 지금 김은하, 김수한 두 분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민주주의에 커다란 조종을 울리게 했읍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킬 권한을 또는 취소시킬 권한을 또는 회의록에서 삭제시킬 권한을 의장에게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날 김옥선 의원이 발언한 것이 백 보를 양보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백 보를 양보해서 옳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은 발언의 중지나 취소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사유는, 이번 징계처리는 여당 소속 여러분들이 법정인원수를 갖추어 가지고 징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장이 징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더 큰 비극의 의미를 발견할 수밖에 없읍니다. 과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빙자해 가지고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느냐, 어떠한 당파의원의 요구가 있어서 마지못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의회...

순서: 7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나름으로 법의 해석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돼!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나와서 변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당사자가 나와서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마치 불법집단에서 무슨 불법행위나 한 것처럼 회의장을 봉쇄하고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제명을 강행한 것 같은 것도 씻을 수 없는 치욕 된 기록입니다. 나는 엄중히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도 기회 있을 때 나와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지마는 여러분들이 관권의 압력을 가지고 김옥선 의원을 제명을 시키든 혹은 자퇴를 시켰든 간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옥선 의원 발언에 관한 시비곡직은 역사가 내릴 것이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의회 우리 국회 자체의 자주성을 회복한다는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이 문제에 관한 뒷처리나마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장!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김옥선 의원을 징계에 회부한 의장의 처사에 엄중히 항의하면서 무슨 이유로 김옥선 의원을 징계에 회부했는지 우리도 뒤늦게 의사당에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국회가 자주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신민당 의원들의 견해에 대해서 석연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의장께서 발언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이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구속된 자의 숫자는 알고는 있지만 직접 얘기는 하지 못하겠다 이러고 하단을 했읍니다. 제가 국회생활은 길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답변태도를 한 국무위원은 과거에 없었읍니다. 또 국회가 이러한 답변태도를 용인한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뒤에 보충해서 설명되기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공개회의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공개회의에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이것이 비밀이냐 아니랴 하는 판단의 기준이 논란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는 가령 그것이 비밀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사전에 의장이나 의회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비밀회의에서 그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은 또 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무위원은 임의로 비밀을 설정할 권리도 없는 것이고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얘기예요. 제가 알기에는 긴급조치 9호에 해당 되어서 지금 입건된 사람이 숫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장관이 얘기했고 유언비어 혹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읍니다마는 많은 국민이 협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다만 숫자가 안 나온 것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비밀이 될 턱이 없어요. 그러한 것이 비밀이라고 하면은 전염병환자가 숫자적으로 발표되는 것도 국가안보에 저해된다 이것 비밀이요, 수출저해요인이 숫자적으로 발표되면 이것 북괴가 알기 때문에 말 못 한다 비밀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안이 비밀 비밀이라는 구실하에 증언거부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용인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질문의 취지, 대정부질문의 그 의의를 반감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회 있으니까 말씀이올시다마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의제를 당초에 신민당이 정치 사회를 주장한 데 반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빼자고 한...

순서: 10
조용히 해요! 의장이 나한테 발언권 주었어요. 홍병철 의원 조용히 해요! 잡음 내지 말고……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에 나가는 회의록은 삭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회의록 전체가 폐기되는 것이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저께 김형일 의원이나 한영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부분을 삭제했을 적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 그 전체를 읽어보면은 긴급조치를 해제해야 된다,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대지 가 뚜렷이 나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만 조금씩 잘랐다면은 그 자른 효과가 없어! 오히려 읽은 사람이 필요 이상의 오해, 곡해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김형일 의원이나 한영수 의원은 어저께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또 의장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냉혹한 여당 여러분의 발언검열권에 걸리지 않고 다 발언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그것을 받아서 읽어 보는 많은 외부의 인사들은 무슨 큰 지나친 얘기나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 회의록이 그와 같은 유치한 부분삭감으로써 그 기본취지가 혹은 근본내용이 바뀌었느냐 하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면 자를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 문제는 여기에서 왜 이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이것은 나는 의장이 지금 솔직한 말씀은 안 하지마는 이게 아마 밑에서 과잉충성하는 덜 익은 관료주의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 가지고 의장한테 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위가 실추가 되고 가뜩이나 쥐꼬리만 한 권한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이 의사당 안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이 허용한 그런 범위를 가지고 논의한 것조차도 충분히 소화 못 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당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제 발언하는 것을 가지고 신경을 쓰십니까? 우리 국회 전체 권익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답답합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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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에 이 국회를 무대로 하는 한 권의 역사의 필름이 끊어진 바 있읍니다. 작년 12월 14일 우리 당의 정일형 의원이 이 단상에서 말하기를 민주역량이 충분한 우리 국민은 13년간에 걸친 박정희 씨의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끼는 한편 국민의 위력보다 체제의 위력에 의지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영도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는데 스스로 하야를 준비할 용의가 없으신지…… 바로 이 대목에서 여당 여러분께서 책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마침내 힘으로 정일형 의원을 끌어내림으로써 그 필름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번 임시국회 소집을 전후해서 모든 문제를 원내로 끌어들여 소화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가 재강조 됐으며 그 점에 있어서 본 의원 역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원내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슨 문제이든지 원내에서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가 각각 자기네 주장을 정정당당하게 내세우고 또한 반박해서 어떤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국회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정치권력의 중추이며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시책 전반, 나아가서는 그 진퇴에 관해서까지 충분히 논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모든 문제를 원내로 끌어들여 소화하자는 말이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고 원내에서의 발언에 있어서 다수당이 검열권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국회는 국민적 문제의식과 유리되어 한낱 정치쇼의 무대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회가 무능무위해질 때에는 학원이나 종교계 등이 정치적 압력단체로 등장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끝없는 정치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오늘 나의 발언이 여당 여러분의 비위에 다소 거슬릴지라도 부디 여러분께서 끝까지 경청하는 인내를 발휘해 주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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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송원영입니다. 197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먼저 몇 가지 소감과 기본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IPU총회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읍니다마는 그때에 저는 한국에는 정부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야당이 있고 나는 그 야당 소속이라고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그 북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반대하고 비판하는 야당으로써의 기능을 내외에 과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혹은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는 사태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정해서 심의하고 있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봉급의 증액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정부가 이미 대부분 집행해 버린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세입에 있어서도 1600억에 달하는 내국세의 대부분은 이미 그것을 심사할 이 국회의 양해 없이 강징해 버렸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사를 전부 정부가 불법적으로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 해 논 다음에 국회를 장장 7개월 동안 문을 닫아 놓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해 논 다음에 지금에 와서 우리보고 이것을 심의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 토론이 무슨 가치가 있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토론은 이 1577억이라고 하는 계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산한 오늘의 국내외 정세를 다시 한번 분석 비판하고 이 예산을 정부에 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는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계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예산을 추가경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예산회계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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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탁하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다가 시간이 넘어서 중단을 하고 내려가셨는데 김탁하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하신 분들 중에는 본 의원이 하고자 하던 말씀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본 의원은 아마 시간 내에 이것이 종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지금 김탁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는 본 의원과 부분적으로 의견이 같은 점이 많기 때문에 김 의원 발언이 끊어졌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계승하는 그러한 사태가 올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오늘날 한국의 안전보장과 나아가서 통일의 추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당분간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대화와 교류를 넓혀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국내외의 지배적인 견해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하여 정부는 1970년 8․15 선언을 발표한 이래 71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그리고 72년에는 남북조절위원회를 또한 73년 즉 금년 6월 23일에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동석하며 우리의 문호를 공산권에 개방하는 등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정책을 시행해 온 바 있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긴장완화와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책을 이미 정부나 국민에게 제시해 온 바 있읍니다. 이 단상에서도 여러 우리 당 소속의원들이 수십 차에 걸쳐서 그러한 정책을 표명한 바가 있읍니다. 특별히 작년 재작년에는 정부가 유엔 불상정정책을 추구할 때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식적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장해 온 것은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이 이러한 정책을 제시해 온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 소련 혹은 그 밖의 세계 모든 나라의 움직임에 한국도 적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외적 요인도 있었읍니다마는 남북이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한 10년 평화적으로 공존하게만 된다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김일성이의 소위 인민봉기전술을 백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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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도웁기 위해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오늘의 의사는 먼저 국회의장 백두진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어저께 홍영기 의원과 그 밖에 몇 분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작년 12월 27일 소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처리에 관한 경위를 해명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82회 임시국회는 사실은 6개월 만에 열린 국회입니다. 그동안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소집됐던 79회 80회 81회 이 세 차례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읍니다. 이와 같은 국회 장기공전은 우리 국가가 당면한 막중한 국내외 정세를 외면하게 했고 우리 국민들이 안타깝게 갈구하는바 여러 가지 생활문제를 국회가 외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국회 장기공전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제헌국회 이래 초유의 사실이었읍니다. 따라서 82회 임시국회는 개회 벽두에 마땅히 지난 6개월 동안 국회가 공전된 데 대해서 우리가 국민 앞에 그 경위와 시비곡직을 밝히고 국회는 국회로서 매듭지은 것을 풀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이 미증유의 중대한 사태에 봉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국회 장기공전에 대한 문제의 논의를 지금까지 미루어 왔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저께는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국회가 장기공전되게끔 된 직접 원인이 작년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비상조치법의 이 불법적, 어디다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창피스러운 처리경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적인 입장에서나 정치적인 이유에서나 국회의장 백두진 의원은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법률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국회가 그 스스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에 관해서 질의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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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무총리 또한 각료 여러분! 어저께 우리들이 접한 남북회담과 거기에 따르는 일련의 결정 사실은 한국통일을 현실적으로 추구하려는 정부의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은 국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치이며 지금 우리는 남북회담에 대한 많은 우방과 또는 관계국의 환영의 반응을 보고 있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통일 방안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과 또한 남북 간의 단계적인 대화나 소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해 온 바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남북회담에 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남북회담의 결정사항을 앞에 놓고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젯점과 위험성을 이 자리를 통해서 규명하고 국민과 또 우리 우방이 모두 궁금히 생각하는 점을 해명할 책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남북회담을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통일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두 한국의 설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김영삼 의원께서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어제 아침부터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는 대한민국 관리의 입을 통해서 북한괴뢰라는 말 대신에 북한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읍니다. 신문보도에는 박성철 부수상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읍니다. 또한 남북은 이후락 김영주 두 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절위원회를 설치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은 그저께까지 현행법상 명백한 반국가단체이던 북한괴뢰는 오늘날 적어도 객관적인 실체로서…… 통치 실체로서 우리 정부가 인정을 했다고 하는 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올시다. 우리는 이 중요한 정책의 변화에 관해서 정부와 국회가 피차에 국면을 호도할 것이 아니고 이 명백한 변화를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안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 된 사람이 그 누가 두 한국을 인정할 수가 있겠으며 비록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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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2의 3항 중에 1항 2항 다시 말하면 산업은행 산하에 있는 성업공사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또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물로서 취득한 유질물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 두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 법체계면에 있어서 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조세에관한법률 중 그 감면대상을 규제한 것이지마는 여기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조항은 조세에관한법률이 아니라 부동산투기억제를 목적으로하는법률의 일부를 이 법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세감면을 규제하는 이 법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 부동산투기억제세에 관해서는 이것을 전면폐지하느냐 혹은 개정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여야 간에 얘기가 되어서 금회기 중에 부동산투기억제세에 관한 전면적인 개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개정이 있을 때에 여기에 적시된 산업은행 산하 성업공사와 금융기관의 유질물을 매도한 경우에 대한 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면제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개정안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을 본 법에서 삭제하고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의 전면개정을 통해서 일반 서민대중과 같이 산업은행 또는 일반 금융기관이 가진 담보물의 토지도 역시 투기억제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두 조항의 삭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이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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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 9월 23일 정부에서 제출된 이 비준동의안은 지난 12월 10일 제9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본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전문과 제14장 56개 조 및 부록 8개 조로 되어 있읍니다. 제1차에서 3차까지의 국제적 협정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이며 제3협정은 1971년 6월 30일에 그 효력이 만료되었으며 제4석협정도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76년 6월 30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제3협정과 본 협정 간에 실질적으로 두드러진 차이는 없읍니다마는 다만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이 약간 강화되고 불필요한 내용이나 용어가 난해한 것은 삭제 또는 간명하게 한 것 등이 비교적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겠읍니다. 다음에 분담금은 금년도에 676불이 그리고 신년도에 700불이 외무부 예산에 확보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석 수입국으로서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점차 증가되고 있는 석 교역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제지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제4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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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도 국제소맥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 9월 23일 정부에서 제출된 이 비준동의안은 1971년 12월 10일 제9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본 협약은 전문과 2장 37조 및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1967년도 국제곡물약정 중의 소맥무역협정이 금년 6월 30일에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하려는 것입니다. 1967년도 협약과 본 협약의 차이는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고 다만 본 협약에서는 67년도 협약이 소맥의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한 내용을 삭제한 점이 비교적 주요한 차이점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71년에 1104불, 72년도에 980불이 외무부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미공법 480호에 의한 소맥도입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므로 우리나라는 국제소맥수급현황 및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소맥수입의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국제적 지위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1971년도 국제소맥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