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1971년도 국제소맥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1971년도 국제소맥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 9월 23일 정부에서 제출된 이 비준동의안은 1971년 12월 10일 제9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본 협약은 전문과 2장 37조 및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1967년도 국제곡물약정 중의 소맥무역협정이 금년 6월 30일에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하려는 것입니다. 1967년도 협약과 본 협약의 차이는 별로 두드러진 것이 없고 다만 본 협약에서는 67년도 협약이 소맥의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한 내용을 삭제한 점이 비교적 주요한 차이점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71년에 1104불, 72년도에 980불이 외무부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미공법 480호에 의한 소맥도입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므로 우리나라는 국제소맥수급현황 및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소맥수입의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국제적 지위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1971년도 국제소맥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