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먼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은하입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신민당은 그동안 김옥선 의원 자진사태 이후 신민당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사태 하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각자 생각도 하고 하기 위해서 사실 얼마동안 국회에 참가를 못 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 참가 안 하는 것만이 이것이 국회의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냐…… 잘 아시다시피 사상 유례가 없는 2조 이상이라고 하는 팽창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었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 긍해 가지고 검토를 했읍니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애족을 하는 것이냐…… 검토를 한 나머지 국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또 사상 유례가 없이 팽창된 예산을 그대로만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누군가가 비판도 가하고 또 삭감운동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에 다시 나오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라는 것은 어느 한 정파만이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의회민주주의의 꽃이 피려고 하면은 경쟁적으로 여야가 공존했을 적에 비로소 의회민주주의가 이룩되는 것이요 또 의회민주주의가 꽃이 피는 것이올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 존립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국회의 존립의의라는 것은 국민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5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해서 이 건물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묵묵히 정부안대로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 격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국회의 존립의의라는 것은 하등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비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의 소리가 풍부하게 나올 적에 비로소 의회민주주의의 꽃이 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면책특권을 엄연히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원내의 발언 도중에 그 발언한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에다 비수를 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몰고 나와서 되겠느냐, 그렇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야 될 때가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존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 또 국회의 존립의의라는 것은 국민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할진대 국회운영 또한 국민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수의 힘으로 해서 소수의 의사가 무시된다고 했을 적에 의회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된다, 의회민주주의는 여야가 공존해야 된다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가 합의가 되고 여기에 이론이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자명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해결이 나! 이 원칙에 아무 이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에 감정적으로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한다고 했을 적에 거기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옥선 의원이 당연히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동료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당은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야가 공존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볼 적에 우리의 동료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한국의 의정사상 자기 손으로 자기 목에다가 비수를 대는 이런 사실이 언제 있었더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내 심정 또한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나는 김옥선 의원의 그 용기와 결단력에 스스로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 사람입니다. 과연 김은하 너는 손을 양심에다 대놓고 나는 자문자답을 한번 해 볼 적에 네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적에 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력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솔직한 말씀이 나 그렇게 못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김옥선 의원의 그 거룩한 결단력은 내가 볼 적에 우리나라의 헌법을 살리고 이 국회를 살렸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이 원내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가…… 먼저 일설에 들으면은 제명처분을 한다 그렇게 만일에 사태가 진전이 되었다고 해 보십시다. 헌법 죽이는 행동입니다. 헌법 무시한 행동이 돼! 그러니 이 나라 헌법을 지킨 사람은, 이 나라 국회를 수호한 사람은 나는 김옥선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료 김옥선 의원이 자진사퇴를 하는 날 그날 당시에 존엄성을 유지해야 될 국회의 사정은 어떠했느냐…… 나는 그날 아침에 국회를 향해서 자동차를 타고 왔읍니다. 낯이 선 정복경찰이 삼삼오오 한강변서부터 쭉 늘어선 것을 보았읍니다. 하하 이거 국회에 무슨 일이 났나…… 국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국회의원도 아닌 정복경찰은 물론 사복을 한 이상스러운 사람네들이 많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 민간인이 국회를 출입할 적에 꼭 출입증을 달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발언시간이 되었읍니다. 김 의원! 시간 되었읍니다. 김 의원! 너무 시간이 늦었읍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지난 10월 13일에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마치 1959년의 그 악명 높은 2․4파동의 당일을 연상케 하는 삼엄한 분위기에 싸인 채 민의의 전당은 마침내 공포의 지옥으로 화하다시피 한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목도한 사실입니다. 무장공비가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214명의 전체 국회의원 수의 무려 3배가 넘는 600여명의 정․사복의 경찰관이 국회 내의 복도와 또 의원휴게실을 점거하고 심지어는 의장실로 가는 통로에는 경찰관이…… 국회의원 아닌 경찰관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통행을 저지시키고 야당 의원의 옷을 찢는 폭력까지를 자행하는가 하면 방청객의 입장마저 저지하는 이와 같은 난동이 감행되었던 것도 우리가 다 같이 목도한 사실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1조2항의 규정인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를 해서 경찰관을 동원시켰다고 말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의 경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의 경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 내의 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원외의 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국회 내의 경호권을 의장이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국회법 해설에도 이상과 같이 명기가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의장은 당일 국회에 질서유지가 곤란한 어떠한 사태가 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외부의 권력이 개입한 것도 아닌 평온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600여 명의 정․사복 경찰관을 국회에 미리부터 도입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 앞에 명쾌한 변명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은 생각하기를 어떠한 격돌과 불상사가 야기될 가능성이 예견되기 때문에 경찰관을 동원을 시켰다고 설명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가 항시 공존하고 있읍니다. 국회 안에서는 활발한 논쟁과 활발한 토론과 때로는 대립과 때로는 격돌이 있기 마련인 것이 국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항시 있기 마련인 국회 내에서의 여야의 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1년 365일 내내 오륙백 명의 경찰관을 국회의 복도나 의원휴게실이나 의장실 통로를 점거를 시켜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논리가 성립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의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여야의 격돌과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600여 명의 경찰관을 국회에 상주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설사 우리 국회 내에서 여야가 지나친 격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입법부 스스로의 우리 의원들의 양식과 또는 지성에 입각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 내의 문제에 관해서 외부의 권력을 경찰관을 국회에다가 대량으로 투입을 시켜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저지시키거나 아니면 이것을 규제하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입법부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저락시키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들러리 내지는 예속기관으로 전락되는 비참한 사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의장 스스로가 우리 입법부의 권위를 국민과 민족 앞에 실추시킨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국민 앞에 명쾌한 변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당일 김옥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 발언을 저지시키고 또한 직권으로 김옥선 의원의 징계를 법사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읍니다. 국회법에는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가 있다’고도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마침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헌법에 보장된 존귀한 권위를 오손시키는 문제에까지 발전이 되었읍니다. 나는 의장이 국회의원을, 같은 동료의원을, 반대당에 속하는 야당 의원을 직권으로 징계에 회부시키는 나아가서는 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와 같은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해서 의장의 직권에 의한 법사위원회에의 징계회부조치가 나아가서는 의원의 면책특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장은 의원을 대표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무엇인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10월 13일에 있었던 이 의사당 내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우리나라 의정사상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오점을 남겼고 우리 입법부의 또 하나의 전락을 가져오는 서글픈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의장은 전적으로 국민과 의원 앞에 그 책임을 지고 양식 있는 해명을 이 자리에서 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의사진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무슨 의사진행을 세 사람씩 나와서 하느냐 하는 이러한 식의 반응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무신경한 여러분들의 인식과는 정반대로 김옥선 의원 희생사건에 관한 우리 신민당의 인식은 국회의 중요한 기능을 본질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오게 되었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국회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국회가 자주성을 상실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일정시대의 대정익찬회나 혹은 총독부시대의 중추원회의와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자주성, 상식적으로 말하는 삼권분립의 터전 위에 서서 비로소 이 의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무엇을 논의하는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옥선 의원 사건을 두고 보면은 국회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것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극단적인 자학을 감행함으로써 지금 김은하, 김수한 두 분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민주주의에 커다란 조종을 울리게 했읍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킬 권한을 또는 취소시킬 권한을 또는 회의록에서 삭제시킬 권한을 의장에게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날 김옥선 의원이 발언한 것이 백 보를 양보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백 보를 양보해서 옳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은 발언의 중지나 취소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사유는, 이번 징계처리는 여당 소속 여러분들이 법정인원수를 갖추어 가지고 징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장이 징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더 큰 비극의 의미를 발견할 수밖에 없읍니다. 과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빙자해 가지고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느냐, 어떠한 당파의원의 요구가 있어서 마지못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조종이올시다. 이 조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종인가 나는 여기 참석하신 여당 의원 여러분들을 위한 조종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회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는 면책특권이올시다. 이 면책특권은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탄없는 의견의 개진이 허용되어야 된다. 그 기탄없는 의견의 개진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야말로 국민의 총합된 총화 된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받고 그것을 국민에게 강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당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적으로 국민총화 총화 하지마는 총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라는 것은 의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 불가결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당 의원의 발언의 하나하나가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들의 비위에 거슬린다면 이 의사당에서 쫓겨난다 하는 그러한 상황 아래서라면은 어떻게 갑론 있은 뒤에 을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기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상당수를 대표하고 있는 유권적인 국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비위에 어긋난다 해서 쫓아내기로 말하면 남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의회가 존립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처사에 있어서 나는 기탄없이 말하자면은 이것은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과잉충성에서 나온 졸열한 행동이다. 이 김옥선 의원의 발언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정정당당한 반박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해명이 되고 또 나아가서 의장이 중지시킬 수가 있고 국무위원이 나와서 반박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입이 몇 개입니까? 정부 여당 입이 몇 개야! 그 많은 입은 무엇에다 두고 한 여자의 발언을 혹은 일반국민의 정정당당한 의견을 폭력으로 짓누르려 하는 이런 폭거를 감히 감행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또 의장은 거듭 말하지마는 이러한 사안을 어떻게 해서 징계에 회부할 수가 있느냐…… 여기 앉아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 법을 다루는 곳인데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표결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나름으로 법의 해석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돼!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나와서 변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당사자가 나와서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마치 불법집단에서 무슨 불법행위나 한 것처럼 회의장을 봉쇄하고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제명을 강행한 것 같은 것도 씻을 수 없는 치욕 된 기록입니다. 나는 엄중히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도 기회 있을 때 나와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지마는 여러분들이 관권의 압력을 가지고 김옥선 의원을 제명을 시키든 혹은 자퇴를 시켰든 간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옥선 의원 발언에 관한 시비곡직은 역사가 내릴 것이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의회 우리 국회 자체의 자주성을 회복한다는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이 문제에 관한 뒷처리나마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장!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김옥선 의원을 징계에 회부한 의장의 처사에 엄중히 항의하면서 무슨 이유로 김옥선 의원을 징계에 회부했는지 우리도 뒤늦게 의사당에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국회가 자주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신민당 의원들의 견해에 대해서 석연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아까 김은하 의원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또 협조를 얻어야 되는…… 그것은 의장권한으로 단상에서 할 수가 있답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김옥선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참 슬프게 생각하고 또 저도 김옥선 사건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도 했읍니다. 저는 몇 분 우리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들었읍니다마는 저의 집에 수십 차의 전화가 걸려 왔읍니다. 그 협박전화는 ‘김옥선 의원을 징계한다면 우리는 소신자살을 의사당 앞에서 할 것이다’, 또 어떤 김옥선 의원을 지지하는 이 모라는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데모를 할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국회의장에게 ‘너도 한번 폭탄세례를 받아 봐야 알겠느냐?’ 하는 이러한 전화로 인해서 저희 공관도 경비를 가중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있었읍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법 141조에 의해서 정부에 200명의 국회를 경비하는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도환 의원께도 사과를 드렸읍니다마는 그 경비하는 경찰관이 국회의원인 것을 모르고 과잉단속을 해 가지고 누를 끼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신도환 의원에게 제가 직접 사과를 드린 바도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몇 분 의원께서는 경위권을 발동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경위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국회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경비를 위한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고자 합니다. 둘째는 징계 문제입니다. 국회법 142조에 관해서도 이미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의장은 안전보장에 위해를 미치는 발언에 관해서는 이를 경고, 제지, 중단, 퇴장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에 회부할 수가 있읍니다. 그날 상황으로서는 김옥선 의원께서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정회를 선포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징계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경고를 몇 번 했는데도 응하지를 않았답니다. 국회의장은 자기의 직책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에 회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 여러 의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