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김상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소속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거년 10월 8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정부의 답변을 들은 바 있읍니다. 우연히도 만 1년 만인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어제…… 어제 오전 오후 여야 의원으로부터 물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한참 항간에 화젯거리가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비교적 성실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는 했읍니다마는 금년에 대풍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삭을 집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니 별로 얘깃거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모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어제 여야 동료 의원이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를 주로 중심 삼아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근자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기적이 생겼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세계 각국이 한국경제의 오늘날의 현상을 입을 모아서 인류사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한국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만일 제2차 대전 후에 서독에 기적이 생기고 일본에 기적이 생겼다 한다면 서독에는 그 나름대로의 밑바닥이 깔려 있었고 일본은 한국동란과 월남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네들은 많은 횡재를 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의 우산 밑에서 연간 GNP의 1% 미만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경제의 오늘날의 번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30여 년을 남북이 대치한 이러한 엄한 상황하에서 GNP 7%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부담하고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할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경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담도 앞서서 성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3500만 모든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한 하나의 정당한 대가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저는 여기에 왜 저네들이 그동안 한국경제에 대한 발전상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었던가 하는 이유를 가히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구실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가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자 미국의 모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앞날의 전망을 정당하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비로소 저는 한국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았읍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성장이 3500만 모든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이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가 약 15년 동안 절대적인 안정이 유지됐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그보다도 더 과거 5년 동안 유신체제하에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발전에는 무엇보다도 안정이 선행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년마다 상전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이 됐읍니다. 뿐만 아니라 일일혁신의 연속이었읍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뫼시고 우리 행정부의 경제팀이 애써서 일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경의를 먼저 올리면서 과거를 잠깐 회고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외국으로부터서 외자를 도입하는 것을 무서워했고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외화가 너무 급증해 가지고 통화팽창의 요인이 되고 우리 한국경제의 기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정책 전환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 남 장관은 금년에 들어서 우리는 완전히 무역수지상의 흑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는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게 되었읍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는 원조를 받은 나라였었고 자본과 시설을 해외로부터 수입해 왔던 나라였읍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후진국을 위해서 원조를 해야 되는 나라가 되었고 동시에 모든 정책은 그러한 관점에서 기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수지가 흑자기조가 계속 정착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앞서 두 가지만 남 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작년 10월 8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그동안 3차 5개년계획을 실시해 왔는데 여태까지 경제계획이 5년마다의 경제계획이었었지만 국민한테 먼 장래에 대한 비젼을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기경제계획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달라,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장관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일 그러한 장기경제계획에 대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중간발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산업계에 대해 자극을 주고 국민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자라나는 젊은이에게는 기대와 희망을 걸도록 중간발표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와 북괴에 대한 경제력 우위성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국민에게 두 가지 지주는 국방력과 경제력입니다. 북괴는 그동안에 국방에 치중했기 때문에 경제는 상당히 곤궁에 빠졌읍니다. 더우기 외환사정은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남 장관! 현재에 있어서의 남북 간에 경제력을 비교해 주시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본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76년 21억 불에서 금년 8월에는 37억 8000만 불로 증가되었읍니다. 이것은 국내 통화팽창에 중대한 작용을 했읍니다. 그래서 거년 7월에 1조 3029억이던 국내통화가 금년 8월에는 1조 8017억으로 팽창되었읍니다. 동 기간의 증가분은 4988억 원 중에서 해외 부문 요인이 5106억 원으로서 국내요인은 118억 감소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외환인플레 압력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부문에서도 상당한 수출 부문 자금수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이 인플레 속에서 자금경색을 느끼고 중대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만약 금년 말에 계절자금을 계속 방출을 한다고 하면 성장통화의 범주를 넘어서 통화 인플레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는 경제안정기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 투자의 부진, 생산의 저조, 코스트고 그리고 생계의 압박 등 심한 인플레 양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우려됩니다. 그러나 한편 통화증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해서 무차별적 유동성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다. 그것은 경제거래와 개발성장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는 좀 더 선별적인 기준을 개선 강화하고 공급된 자금의 편재와 정체를 막기 위해서 여신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화공급의 합리적 방책의 하나로서 5․29조치가 실시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어제 남 장관은 앞으로 중동으로부터서 흘러들어 오는 불화에 대한 처우를 이렇게 하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저는 사실 진작부터 그랬어야 될 텐데 좀 만시지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국내경제는 분명히 이러한 해외 부문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연히 진작 그러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됐을 텐데 만시지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세수, 초과수입도 이것을 추경으로서 계속 소진하지 말고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하는 등 상습적인 추경조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어디까지나 예산의 확실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첫 번 질문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수출제일주의정책의 내실화입니다. 우리는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로서 오로지 수출제일주의정책을 써 왔읍니다. 이것은 방향 정립으로서는 지극히 잘된 정책방향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막대한 수출성장에도 불구하고 외화가득률은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고 수출입의 의존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읍니다. 한편 선진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고용증대를 위해서 엄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는 선진국들이 무색할 정도로 무역수입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우리가 외치면서도 우리 스스로 여기에 대한 무엇인가 대처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득률이 놓은 산업에 치중해야 될 것이고 또 가득률이 적다고 하는 합판이라든지 철강 등 그러한 산업도 소득효과라든지 고용효과 등을 생각할 때에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물가정책과 수입자유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최대의 요망은 물가의 안정입니다. 원가 면에서나 수급사정으로 잠재하고 있었던 물가앙등요소가 이번 부가가치세 실시에 편승해서 거의 예외 없이 폭등기세를 지금 시현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물가안정목표 10% 유지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고 통화량 증가도 25%부터서 28%로 상향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해외 부문 증가는 국내신용에서 환수정책을 강행해야 될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다행히 상반기는 무난하게 지내 왔읍니다마는 하반기의 목표 달성은 지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래 정부의 정책방향은 해외 부문만의 팽창을 허용하고 국내 부문의 과도한 억제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물가는 통화량증가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수요와 총공급에 달려 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 억제책만으로써 국내신용 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완화하고 어디까지나 국내생산 그리고 수입확대에 의한 재화와 용역 등 공급 증가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물가상승요인을 제거하도록 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자유화에 대한 문제는 소비재에 앞서서 생산시설재부터서 수입하는 것이 옳겠다. 생산시설재 중에서도 수출산업시설에 우선토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환인플레의 억제와 산업구조 합리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정적인 가격규제는 물가폭등 시에는 그것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효과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하는 설이 있읍니다. 결과적으로 마진이 없는 다시 말하면 수지가 맞지 않는 매매행위는 있을 수 없읍니다. 만일 매매행위를 기피한다고 한다면은 거래는 위축될 것이고 공급부족 현상이 생길 것이고 그것은 나아가서 음성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좋은 예가 있읍니다. 근자에 와서 건축재인 타일이나 시멘트의 현상을 보십시오. 시멘트만 하더라도 고시가격 890원이 1350원 하고 있읍니다. 근자에 아파트 붐이 생기고 모든 건축물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반드시 그것은 투기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만일 자재공급의 부족이 장기화되고 그러면 공기는 지연되고 그것은 노임 코스트를 상승시키고 건축단가를 인상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것은 나아가서는 일반물가에 영향을 준다 하는 사실을 물론 장관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부가가치세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물가의 규제는 극소한 독과점 품목에 한정하고 기타는 새로운 선에서 안정화시킴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동시에 국민 모두가 물가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금리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로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정책방향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얘기했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술해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 이것이 금리정책입니다. 국제금리하고 비교해 봐서 우리나라의 금리는 약 배입니다. 우리가 만일 앞으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금융 세제 면의 집중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공해방지산업 그리고 중화학공업 그리고 군수산업과 전략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장기저리기금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국내의 고금리정책은 해외금리가 저율이 되기 때문에 차관 선호 경향이 점점 더 증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고 그것이 최근에 와서 외환 인플레를 발생시키고 물가의 상승에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정책 효과는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저축증대 효과로 나타남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유인효과는 고금리보다는 물가안정을 통한 실질적 금리소득의 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의 절대액의 증가는 국민소득의 절대액의 증가에 있다는 것도 또한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최근 선진국 특히 영국에서는 작년에 물가상승이 14%, 금년에는 15%를 넘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런던 은행 간 금리는 6.88입니다. 일본도 작년 도매물가가 8%를 넘었읍니다마는 중앙은행의 기존 금리는 최근에 와서 4.25입니다. 이상 국내외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특히 시설확장을 위한 장기저리자금의 공급체제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금리 수준은 국제금리 수준에 접근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정책입니다. 경제성장률 10%에 연평균 9% 에너지 수급 증가정책은 다소비형 중화학공업화 진전에 비추어서 과소 책정된 경향이 있읍니다. 경제개발계획의 선행요건은 어디까지나 에너지 부문인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예상외로 급성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에너지 전략에 대한 원천적인 검토를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신민당의 신 의원께서 주유종탄 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읍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제7광구의 유전이 개발되어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여건이 그리고 배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국제석유자원의 전망에 대비해서 국내 석탄자원의 개발과 해외자원 개발 수입 그리고 원자력 등 에너지원의 다기화와 그리고 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국민에게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모든 국민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환경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다루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3개월 전에 정부에 제 이름으로서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에 환경정책에 대한 심각성을 시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읍니다. 우리는 지금 공해 문제가 결코 위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제성장과 조화되는 환경정책을 치밀하게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외경제협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경제가 확립이 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에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외자도입법은 앞으로는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가는 것에 대한 촉진법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수출입이 200억이 넘어갑니다. 해외 경상수지도 흑자폭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고 선진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는 자원민족주의를 갖다가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읍니다. 선진국들은 자원개발투자에 혈안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도 중화학공업 원료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달방식과 수출기반의 장기적 확립을 기도해야 되겠읍니다. 또 후진국에 대한 경제협력도 해야 되겠읍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해외투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고 해외투자촉진법을 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문제입니다. 상업이나 공업도 마치 농업처럼 완전히 뿌리가 땅 밑에 뿌리를 완전히 박을 때까지 열심히 가꾸어야 되는 법입니다. 일본은 창업 후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3년 동안 거의 세무사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그 황금시대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위 위에서도 뿌리가 박힐 수 있는 시대가 바로 3년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3년 이내에 뿌리를 박고 그것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세원을 갖다가 배양해야 된다 그러한 목적의식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세제정책을 쓰고 있고 금융정책을 쓰고 있느냐? 첫째, 세제상의 모순점을 지적해서 하나 소개드리자면은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에 대한 엄청난 세제의 차이가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도저히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특혜를 주고 중소기업은 공개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세제상의 특혜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점점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영영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세제상의 모순을 시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열화를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안정세력의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영역을 확정 짓고 그리고 전문화 내지 다양화를 도모하고 정책 면에서 중소기업근대화촉진법을 입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정부는 언필칭 계열화촉진법, 사업분야조정법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구실로 변명을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더 차원을 달리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도시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팽이형 도시가 되어 있읍니다. 서울, 부산 이러한 대도시만이 번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상적인 형은 피라밑형 도시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도시국가가 되었는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읍니다. 한국경제가 너무 급속 전진했기 때문에, 발전해 왔기 때문에 공업화를 진전시키는 데 고도의 중앙집권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성에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일응 이해를 하면서도 앞으로는 도시분산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시켜야 되겠다…… 어디까지나 도시정책에는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법입니다. 그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회간접자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도시행정에 대한 방향을 지방도시 특시 소도시를 육성하여 도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남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은행경영의 정상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은 한국경제의 규모 확대와 국제화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성장에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읍니다. 기업경영의 원리에 의한 금융인의 창의와 의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적습니다.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은 거의 그 특이성을 갖다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과당경쟁을 하고 있읍니다. 다른 산업의 발전에 비해서 금융기관의 발전은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성이 많습니다. 대외거래 규모의 급격한 팽창과 거래여건의 변화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금융의 국제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예대율의 마진은 순마진이 되어야 하고 불건전채권은 없어야 하고 일정 금액의 적립은 유보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역마진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과도한 배당압력 때문에 불건전채권은 상각하기 불가능하고 적립 불가능한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서 이것은 그 원인이 정부 금리정책의 불합리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시되 시중은행의 증자도 대단히 변칙적으로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순마진이 보장되어야 하고 만일 정책의 필요성 순마진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보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일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원의 급여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자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되고 있는 은행원의 대량 이직현상입니다.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그 대책의 하나로서 물론 급여제도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정년제도를 연장시킴으로써 여기에 대한 임시적인 대책이라도 같이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은행원은 일종의 기술자입니다. 55세에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숙된 기술자를 갖다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기관의 대우 문제도 대우 문제고 정년 문제도 고려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습니다. ‘바다의 날’을 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오직 하나의 공간은 바다입니다. 앞으로 육해 균형 있는 개발정책을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환점에 섰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바다 없는 국력배양은 없다 이러한 철저한 재인식이 함양되어야 하겠고 해양 진출에 대한 정신 고양을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그리고 새마을운동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에는 생물이 있고 광물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해수가 있고 그리고 관광이 있고 해상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원을 외국에서 하는 그러한 관념은 지양하고 앞으로 인류는 자원의 고갈과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새로운 자원을 바다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하에서 바다를 향해서 발전한 민족이 다시 새 역사를 장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다의 날’을 제정하고 ‘바다의 노래’를 보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창을 하면서 총리의 ‘바다의 날’ 제정에 대한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제연 의원입니다마는 류제연 의원의 질문은 오후로 미루고 안종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안종열입니다. 뜻하지 아니한 이유로 야당 동료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생활에는 하루가 시급합니다. 의장님 지시대로 본 의원의 질문을 계속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많은 의원들께서 경제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질문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거나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중복을 피하여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마는 간혹 중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올해 1977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왔던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일을 해낸 해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군 철수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침착하게 또 용기 있게 이 충격을 감내하고 극복해서 이것을 자주국방 결의로 승화시키는 슬기를 보여 주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올해가 우리가 해 낼 수출 100억 불 달성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힘, 우리 스스로의 국력에 대한 국민들의 넘치는 자부와 자신 없이는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총화유신이 이루어 놓은 경제외형뿐만 아니라 국민정신의 성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큰 성과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읍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자유경제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IMF 그리고 GATT라는 2개의 큰 지주가 흔들거리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이나 또는 여타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신보호주의 무역에 세찬 바람이 우리에게로 몰아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격차 많은 사회 각층의 경제성장에 대한 수혜의욕이 커다란 압력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내외적인 도전은 우리가 선진국가 대열에 끼어들려고 그러면은 언제인가는 한번 딛고 넘어서야 할 근본적인 문제인 까닭에 본 의원의 질문도 이러한 도전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펴 나갈까 합니다. 첫째, 부총리께서는 어저께 무역자유화에 관하여 단계적으로 이것을 시행하여 나가겠다고 언급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수입의 자유화 또는 외환의 자유화 문제에 관한 한 이미 그 마스터플랜이 설정되어 또 공개되어 지금쯤은 벌써 정부와 민간산업이 그 종합계획에 따라 각자의 준비작업에 전념해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1960년 ‘무역 외환 자유화계획 대강’을 공표한 이래 97%의 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밑바탕에는 면밀한 검토에 의한 자유화 품목의 선별과 자유화 일정의 순차적 사전공표로 관민의 대비작업이 그만치 순조로웠던 까닭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결코 일시적인 외환보유고의 증감이나 그에 따른 통화팽창 요인의 일시적인 증대만으로 갑자기 또는 성급하게 논의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간 정부에서 발표되는 금수조치에서 풀려나온 품목의 리스트를 보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합리화작업의 실태를 살펴보더라도 GATT에서 바라는 무역자유화의 방향성이라든지 우리의 이 자유화를 위한 대비성을 엿볼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무역 외환의 자유화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그 일정 시한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일 무역역조 시정 문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9월 6일에 한일 각료회의는 한일 무역의 균형적 확대와 상호이익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다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일 국교 수교 후 지금까지 다시 말하자면 1977년 7월 말까지의 대일 무역역조 폭은 무려 103억 6000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 그들이 우리에게 공여한 차관은 21억 8000불, 민간투자액이 6억 3000만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수탈에 가까운 현상이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이 가깝고 그 물건이 싸니까 우리도 사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 측 태도의 성실성에 달려 있읍니다. 일본 측은 섬유류, 신발류, 생사류, 견직물 심지어 수산물에까지 수입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수입규제로 규제된 쿼터마저도 국내가격 운운하면서 금년도 생사류 쿼터 4만 1000표 는 8월 말 현재 1표도 출하 못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견직물의 쿼터 역시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상공부장관께 이러한 일방적인 역조 폭을 시정하려면은 좀 더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한일 각료회의에서는 해양질서를 위한 협조와 원활한 어업 관계를 위한 협력을 또 한번 다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200해리 영해와 12해리 경제전관수역을 선포하고 있읍니다. 우리도 뒤늦게 12해리 영해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도 왜 200해리 경제전관수역을 함께 선포할 수는 없는지 만약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후의 한일 어업협력의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는지 부총리께서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산업합리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산업의 합리화의 중점은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제일 먼저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도 중소기업의 네 가지의 취약점을 들어 어저께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기업의 통합구조의 개선, 시설의 근대화 이런 것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적절한 자금 또는 세제상의 지원 없이는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금년에 중소기업 특별지원금융을 위한 자금 1500억 중 특별저리자금 지원은 115억 원에 불과합니다. 신용보증제도 역시 금융기관에서의 대기업 편향 담보대출 편향으로 중소기업은 기금의 47%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설정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총대출금 2660억 원 중 금융자금에 의한 대출 다시 말하자면 일반대출이 75%이고 중소기업을 위한 저리자금대출은 25%밖에는 점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업체 수에서 95%, 수출액에서 36%를 점하고 있는 전체 중소기업을 위하여는 너무도 부족한 액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산업의 계열화 역시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의 침범을 막아 주지 않고서는 계열화 아닌 대기업이나 또는 대자본에 의한 산업수직화 현상만을 재촉할 따름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72년 이미 중소기업의 유형별 업종 고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하등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러한 행정고시로서는 공문서 에 지나지 않는 효과밖에 갖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총리께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산업구조의 합리화라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실 것을 충고드리면서 특히 다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중소기업의 합리화 또는 근대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근대화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근대화를 위하여 통합 또는 전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특별저리자금의 지원과 함께 현재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친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상의 지원을 베풀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현재의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정신에 따라 대기업과 그 자본의 중소기업 분야 침범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세째,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자금이나 재정자금 지원을 전담할 중소기업금고를 설치해서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보증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 금고에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째,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술혁신, 제도개선, 시장개척 등의 개발비 부담을 중소기업에서 덜어 주기 위하여 특별융자를 지원해 주고 대기업에게는 매상액의 특정 비율을 이 개발비에 충당하도록 의무화시킬 조치를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저생산성의 부위에서 역시 헤매고 있는 산업의 하나가 광업입니다. 석탄광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는 몇 분 의원께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어 본 의원은 소상한 언급을 회피할까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에 총생산량 1억 500만 톤의 석탄을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투자비 계상이 19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3차 5개년계획기간에서의 톤당 투자액은 2200원이었읍니다. 채탄 부위가 점점 더 심부로 파고들고 채탄원가는 상승일로에 있는데 3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투자액에도 미달한 톤당 1800원 내지 1900원의 총투자액으로서 과연 이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심히 의심되는 바가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석탄가격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본 의원은 67년 이후 지금까지의 석탄 판매가격이 생산원가를 상회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석탄광업계가 지금까지 이 가격정책하에서도 연명해 온 것은 석탄광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방카C유 목적세를 재원으로 한 정부보조 덕택이었으나 그나마 10%로 규정된 것이 항상 5%로 반이 깎여 보조되어 왔다는 사실만을 지적하는 데 그칠까 합니다. 일반광의 경우는 더욱 딱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동, 아연, 철 등 석탄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 부존자원을 위한 정부 지원액의 총액이 17억 원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4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총량의 10분의 1에도 미달한 양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에 비추어 본 의원은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광업에 관한 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부존자원 개발을 위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이를 수정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 본 의원은 석탄가격의 적정한 조정을 위해서 석탄가격도 양곡과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가격심의를 하되 그 심의결과 발표를 비성수기에 발표를 하고 인상 실시하는 것은 성수기로부터 한다면은 석탄업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하계 저탄자금의 압력의 일부를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고 또한 성수기에 있어서의 가수요 증대를 완화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째로는 정부가 현재 구상 중인 석탄광업육성을위한임시조치법 개정안에서 보조금 재원의 폭과 그 지원시한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너무도 많은 의원이 너무도 많은 문제를 지적을 해서 또다시 질문을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마는 다만 몇 가지만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정신고율이 97.7%라는 것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 좋은 시발점을 찾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차 지적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제도의 정착 성공 여부는 납세등록자의 86%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 다시 말하자면 과세특례자에 대한 경정작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제 신상우 의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또는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말과 같이 예정신고에서부터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신고에 대하여 왈가왈부하거나 일방적인 재정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법행위요 이 제도 정착을 위한 배반행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조문에서도 이 예정신고에서 경정을 할 수 없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확정신고 후의 경정은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경정작업 역시 일방적인 인정과세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 부가가치세는 근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까닭에 세무 당국의 경정작업도 역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경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란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특례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정에 대해서 납세자가 항고하고 세무 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납세신고액에 대한 공정한 재정을 요구할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For Fait제도 같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서는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까닭입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기회에 과세특례자의 경정에 대한 장관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과세특례자를 부당한 그리고 또 근거 없는 인정과세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유통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이 제도 실시 이전에서나 또는 이후에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과감한 정부 측의 조치가 뒤따라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부가가치세 제도가 실시되니까 부가가치세와 하등 관련이 없는 농수산물 가격이 앙등하는가 하면 특약점, 대리점 같은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가진 시멘트, 합판 등 업계에서는 매석, 웃돈 얹이기, 심한 데서는 세금계산서의 허위기재까지 반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모 의원께서는 독과점 품목의 카르텔을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독과점 품목이나 농수산물 업계가 갖고 있는 불합리하고도 불건전한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가 다시 말하자면 악질 중간상인들의 농간에서 오는 폐단이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과 농수산부장관께서는 부가가치세 실시와 관련해서 시행한 유통구조 개선 조치실적과 앞으로의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면세되어 있는 농수산물이나 석탄의 경우 시설투자분에 대한 매입세액이나 원료 사입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나 바로 또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농수산물이나 석탄의 경우 일반면세로 할 것이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본 의원은 후방산업시설의 안보태세 구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분야에서 자주국방 총력안보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안간힘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후방산업시설의 안보태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경비병력의 배치,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훈련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무기체계의 발달이 현저한 현금에서는 주요산업시설이 노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직접공격이 쉽게 예상되는 바입니다. 물론 건설경비나 운영의 효율성에 비추어 부득이 노출 밀집되고 있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겠읍니다마는 앞으로의 최소한도의 방어적 분산이나 지하화 등을 추진하여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요전략물자의 비축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동력원인 석유류의 국내 비축현황을 보더라도 비축시설이 원유제품 합쳐 52일분인데 이것을 항상 채울 수가 없어서 평상적으로는 20일 내지 30일분의 석유비축량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전력에서 각 발전소에 갖고 있는 발전용 유류비축도 시설용량이 겨우 17일분, 평상비축량이 10일 이하라고 하고 있으니 더욱 곤란한 지경에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대책을 추진 중인 줄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상공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건축물 특히 아파트 건물에 대한 민방위적 검토를 건설부장관에게 충고합니다. 현재 아파트 건물을 한번 살펴본다면 비상통로나 대피시설 또는 사용자재 그 설계 자체가 너무도 무방비적 실정에 놀랄 사람은 본 의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범위가 경제 분야를 넘어설 것 같아서 더 언급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앞으로의 도시건설, 공장건설 모든 분야에서 민방위적 안보태세의 고려는 우리의 현실로 보아서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건설부장관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법을 위시한 모든 건설 관계 법령의 재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김상영 의원께서 ‘바다의 날’ 제정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념일 또는 날이 있읍니다. 그 나름대로 그날을 제정한 본연의 의의를 살리는 데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속이 없는 일종의 만성적인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과거 각종 날 53개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그 반 이하인 25개로 통폐합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러한 날을 택해서 25개로 현재 감소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시대적 사명을 바탕으로 해서 허례허식과 낭비를 없애자는 데 그 취지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김상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다의 날’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있고 또 최근 우리 경제가 발전돼 나감에 따라서 해외에 진출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바다에 관한 의의 또는 그 중요성에 대한 김상영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미 항만청에서는 날이라는 그러한 기념일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해양산업의 계도라든지 또는 홍보를 위해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김 의원께서 제의하신 바다의 날 제정문제는 이상 제가 말씀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결정을 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장기경제계획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으며 중간발표라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KDI에 위촉을 해서 400여 명가량의 인원이 동원돼서 작업을 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은 중간발표를 할 단계는 되지 않고 이 KDI의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안으로 확정을 해서 내년에 발표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남북한의 경제력 비교에 있어서는 제가 갑자기 오늘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국토통일원이라든가 거기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수출제일주의정책에 대해서 외화가득률 향상을 위한 시책이 중요함을 강조하시고 그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를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도 외화가득률의 향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는 정책방향은 가급적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화를 서두르고 또 그밖에 내수용이라 할지라도 국산원자재 사용을 촉진을 함으로써 그것이 수출에도 쓰일 수 있는 정도까지 품질이 개량되도록 촉진을 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원자재 개발 나아가서는 수입에 의존하는 기계시설 등의 개발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현재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물론 수출가격에 있어서도 속칭 제값 받기 운동이라는 말도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상품의 고급화와 아울러서 적정한 수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에 촉구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외화가득률은 74년에 한 60%이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66%로 추산이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가정책과 수입자유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저도 동감이올시다. 우선 수입자유화에 있어서는 생산재, 자본재 등의 수입을 원활히 하는 것이 제1단계가 되겠고 나아가서는 원자재 혹은 소비재 순으로 점차적으로 일정한 계획하에 수입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가급적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동감이올시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실시에 즈음해서 임시적으로 행정개입의 폭을 넓히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에는 모두 원상으로 돌아가고 정부의 가격정책, 가격간섭은 오로지 독과점 가격에 한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가겠읍니다. 다음에 에너지 공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원래 4차 5개년계획상에 에너지 장기계획 안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GNP 성장률이 계획을 상회할 것 같고 또 에너지에 관련되는 국제경제사정이 또한 상당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에너지 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이미 KDI 등에서 작업을 하는 중에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에너지 수급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정부는 내년부터 동력자원부를 신설을 해서 이 에너지 분야의 행정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재검토해서 20년 앞을 바라보는 장기계획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보고하겠읍니다. 다음에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정부의 이에 대한 시책방향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로서도 이 환경보존이 매우 시급하다고 느껴져서 우선 이번 국회에 두 가지 법률안이 제출이 되겠읍니다. 하나는 환경보전법안 또 하나는 해양오염방지법안 등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기초로 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현재 기능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도 환경정책에 한층 역점을 두겠읍니다. 다음에 해외경제사업에……

부총리! 거기까지 하시고 답변 이다음에 하시지요.
해외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앞으로 주는 방향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읍니다.

신민당의 요청도 있고 해서 오후 1시 반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속기록 삭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국회속기록은 역사적 문헌이므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도 오전 송원영 의원의 제의를 받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이런 물의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토록 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원영이올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활성화가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국회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의 발언, 발언권 또 면책특권과 관련된 이 속기록 변조의 사례를 우리 신민당은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전 회의에서 의장에게 항의를 제출하고 퇴장한 바 있읍니다. 이 속기록 문제는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같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국회의 권위와 권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중요한 사태에 우리 야당이 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또 여당 측이 야당과 이미 합의를 본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속기록 문제는 의장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무거운 약속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당으로서는 이 속기록을 변조하고 삭제 폐기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의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 책임소재를 물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상임위원장이든 사무총장이든 간에 마땅히 상응한 문책을 받게끔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중에 질문하신 의원의 정부 측 답변이 남아 있읍니다마는 두 분이 질문을 먼저 하고 답변은 일괄해서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류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은 계셨읍니다만서도 오늘 오전 본회의가 보다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덕망을 지니고 계신 의장께서 일시적이나마 변칙적인 의사진행을 한 데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금후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회의진행이 없도록 의장께서 각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작금 우리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실히 느낀 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제반 문제가 정책적인 차원을 떠나서 혹시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이익에 크나큰 해를 미치게 하지나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하고 있읍니다.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안보 문제로 대두되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한미 간에 있어서 얽히고 섥힌 제반 현안문제만은 여야가 보다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다루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우리 신민당은 특히 이 당수께서는 당 내외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가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비판을 받아 가면서도 미국, 일본 등을 순방하면서까지 대내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여당을 적극 도와 왔으며 우리도 모두가 묵묵히 협조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일부에서는 우리의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자주국방도 할 수 있고 또한 자립경제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조건 미군 철수도 반대하지 않겠다 또 대미 경제협력체제가 악화되어도 상관없다 하는 식의 인상을 주게 함으로써 북괴에게 이를 국제무대에서 선전자료로 악용될 염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이 막강하게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이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룩하는 데에는 아직은 해결하여야 할 난제가 너무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선보장 후철군으로 전략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적어도 10년 내지 15년은 고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야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혈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해서 보다 더 강력한 집단안보체제와 경제협력체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열 사람을 사귈 생각을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시한 나머지 책임 추궁을 하는 우리 야당에 대해서 마치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까지 비약해서 주장하는 분도 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불행한 사태를 몰고 오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 총리! 우리의 안보와 생존권에 직결되고 있는 한미 간의 중대한 현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됨으로써 이견이 엇갈려서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까지 유발되었을 때 이를 정부는 어떻게 수습할 것이며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정부의 입장과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일 경제협력체제와 대일무역에 있어서의 역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5일 동경에서 개최된 바 있었던 한일 각료회담의 결과를 보고서 크게 실망을 느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한일 양국 간의 무역역조 시정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방안이나 보장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일본은 지난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대한 경제협력이라는 허울 좋은 미끼를 내세워서 한일 간에 교역을 하는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중상주의적인 경제동물 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야 말았읍니다. 76년도에 있어서 대일 무역적자는 13억 불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 규모 10억 불보다도 3억 불이나 상회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62년부터 금년도 8월 말까지 우리의 대일수출은 총 78억 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일수입액은 무려 162억 불로서 약 84억 불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금년 예산에 거의 배에 가까운 엄청난 거액인 것입니다. 일본은 이 기간에 우리에게 경제협력을 하였다고 내세우지만 갖은 구차하고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달면서 불과 23억 불 정도의 차관을 해 주고서도 크게 생색을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게 약 7억 2400만 불의 차관원리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일본 차관 원리금상환 잔액은 약 12억 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100억 불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면서 국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갖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땀 흘려 벌어서 한몫에 일본 측에 바치고도 모자라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일 간의 극심한 무역역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추궁을 하면은 우리 정부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산업으로 성장시켜서 개편할 때까지는 대일 무역적자는 불가피하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의 무역수지가 일본을 제외하면 앞으로는 흑자기조를 이룰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일본 측에 무역역조의 시정에 관해서 호혜적인 조치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대일 수입품목을 엄격히 선별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함으로써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일 수입품목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계 자원보유국가와도 적극적인 경제협력과 해외합작투자를 통해서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원자재의 국산화를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일 양국 간의 중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 62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대일 무역적자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78억 불, 수입 162억 불로서 무려 84억 불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반 제9차 한일 각료회의에서 일본 측에 무역역조의 시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둘째로 우리 정부는 이제 외환보유고가 40억 불 가까이 됨을 내외에 자랑하면서 무엇 때문에 일본 측에 대해서는 4차 5개년계획에 소요되는 약 20억 불의 차관 도입을 교섭하는 데 있어서 차관 도입에만 애걸을 하는 듯한 굴욕적인 자세로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일본의 경제동물 근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비난하고 있음을 아마 최 총리께서도 잘 알고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8월 4일 말레이지아의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렸던 아세안 5개국은 일본의 식민주의 경제정책을 맹렬히 비난한 바가 있읍니다. 특히 필리핀 공보성은 8월 16일 후꾸다 수상의 필리핀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일본에 대해서 무역을 가장한 수탈정책을 시정하라고 비난을 했읍니다. 필리핀은 76년도 대일 무역적자가 3억 6000만 불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아세안 국가의 항의에 대해서 일본은 10억 불을 특혜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한다고 굴복을 하고야 말았읍니다. 이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강력한 대일본 자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한국경제를 일본에 예속된 분업경제 또는 하청경제의 인상을 주도록 지속할 것입니까? 4차 5개년계획에 소요되는 20억 불의 차관 도입의 교섭 때문인가? 분명히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한일 양국의 대륙붕개발 문제는 지난 74년 1월 30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바 있었으나 일본은 3년 4개월이나 지연시켜 오다가 지난 5월에 비로소 겨우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러나 한일대륙붕개발에관한특별조치법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중의원 상공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공동개발에 필요한 국내법규마저 제정하지 않고 있는 이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를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금번 각료회담에서 일본은 내년도에는 대륙붕 개발을 착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읍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본은 현재 북괴와 중공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일본이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구대로 절대로 응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전망하는 대로 일본 측이 내년도에도 개발에 응하지 않을 때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 밝혀 주어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일본 측에 양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정부 단독으로라도 대륙붕 개발에 착수할 것인가 분명히 소신을 밝혀 주어야 하겠읍니다. 네째로 우리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 하는 것은 일본 스스로가 인정하는 동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일본 측에 대해서 경제 안보의 차원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방위산업에 필요한 경제부담을 지원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당연한 요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80년도까지 방위산업에 필요한 재원이 약 50억 불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약 14억 불은 미국의 군사차관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6억 불은 정부가 새로운 차관이나 내자로 조달해야 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명년도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 3조 5500억 원의 35.4%인 1조 2547억 원을 부담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비중의 부담을 하여야 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혼자서 아세아 지역의 안전을 도급 맡겠다 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음은 그 저의가 무엇인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한 항상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방위비부터 예산배정의 최우선 순위로 계상시켜야 함은 본 의원도 못 이해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세아 안전보장은 우리 단독으로만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안전보장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적극적인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지원하도록 유도해서 미국과 일본이 이 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 총리! 일본은 지난번 한일 각료회담에서 아세아의 안전보장을 위한 방위부담에 대해서 일익을 감당하겠다는 보장이 있었읍니까? 있었다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섯째, 일본은 최근 북괴로 하여금 민간무역대표부의 설치를 허용하고 교역을 더욱 증강시키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북괴와 경제교류의 폭을 크게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괴는 민간무역대표부를 근거로 해서 갖은 선전과 모략 중상을 하면서 우리의 경제진출과 활동을 크게 방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어떤 것인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운용계획과 수출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작년 6월 4차 5개년계획을 수립한 후 작년 말 1차 수정을 하였고 또다시 금년 8월에는 총자원예산이라고 해서 경제운용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변경을 하였읍니다. 우리 경제는 해외의존도가 70%가 넘어 있기 때문에 해외경제동향에 따라서 그 계획이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4차 5개년계획과 같은 중대한 경제운용계획을 1년에 두 차례나 바꾸었다 하는 것은 그 계획에 어딘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해외경제는 대부분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선진국인 서독, 영국, 불란서 등의 산업생산도 모두가 하향세를 나타내서 경기는 여전히 휴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읍니다. 미국도 금년도 무역적자가 연말까지는 사상 유례없는 230억 불 내지 250억 불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실업과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카터 행정부는 커다란 진통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제수지도 크게 악화됨으로써 미국은 또다시 우리의 상품의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한미 간에 가장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의 내정개혁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그리고 박동선 사건, 김한조사건 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의 분위기는 또 여론은 한국에 대해 앞으로 경제원조나 차관을 금지하리라는 비판마저 일어나고 있읍니다. 지난 9월 29일 AP 합동 워싱턴 보도에 의하면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수석고문인 자워스키 씨는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박동선 사건에 조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협조하지를 않는다면은 미 의회와 미국 정부는 대한 군사원조나 경제원조를 삭감할지도 모른다고 강경한 발언을 한 바가 있읍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베이스나 민간 베이스 어느 쪽이든 간에 한국과 경제협력은 물론 교역하는 것조차도 불쾌하게 생각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노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의 여론은 한국에 경제원조나 교역을 원활히 하면은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이득이나 외화를 가지고 미국에서 또다시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해서 제2의 박동선 사건, 김한조 사건 같은 스캔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정부나 기업인들을 경계를 하고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장 상공께서 경제협력차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귀국해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수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경공업제품인 신발류, 섬유류 등은 수입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출을 확대시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고 말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수출시장이 갖은 어려움이 많아 그 전망이 매우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불과 7개월 내지 8개월 전에 4차 5개년계획에서 확정한 바 있었던 내년도 당초 수출목표 97억 불을 대폭 수정해서 127억 불로 크게 확대시키고 79년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43억 불이나 많은 155억 불로 수출목표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 의욕은 가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실제 내용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선전용어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상공부는 수출의 선행지표인 L/C 내도액이 부진하고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된다는 판단을 한 나머지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상공부는 수출독려반까지 편성을 해서 금년도 100억 불의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종 비상대책을 마련하도록 긴급지시한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78년도에는 127억 불, 79년도에는 무려 155억 불의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할 수가 있는가? 수출신장 전망에 대해서 내적 외적 요인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경제운용계획을 확대 수정을 하였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토록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징조가 나타나고 있나 그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몇 개월 후에 다시 경제운용계획을 바꿀 것인가 수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차관 도입 문제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나 기업은 차관 도입에 있어서 국제신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차관의 질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도 않고 양에만 치중해서 차관을 도입하여 왔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은 물론이지만 정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자본주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조건이 나쁜 악성차관을 도입하여 왔읍니다. 국제기준금리로 통하는 영국 런던 은행 간에 거래되는 소위 리보에다가 차관차입국의 경제력이나 신용에 따라 붙이는 가산금리가 우리나라는 2%가 됨으로써 다른 나라의 평균 0.7%보다 가산금리가 1.3%가 높기 때문에 우리의 차관 도입은 가장 조건이 나쁜 악성차관을 들여오고 있다는 것은 아마 남 부총리도 부인을 못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성차관 도입에 있어서 특히 민간 베이스로 들여오는 상업차관의 경우는 더욱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읍니다. 지난 64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비호 속에서 본격적으로 외국의 기업이나 외국 자본가에게 의존해서 상업차관을 도입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민간기업들이 외국기업들로부터 상업차관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교섭이나 도입에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때문에 외국 자본주나 외국기업으로부터 직접 차관을 얻지 못하고 중간 알선업자에게 커미션을 준다든가 또는 각종 교제비 등 부대경비가 평균 도입차관액의 2% 내지 3% 정도 소비해서 차관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악성차관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얻을 수만 있다면 우선 먹고 보자는 그러한 뱃심을 가지고 조건이야 어떻든 간에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읍니다. 금년도만 해도 8월 말까지 외자 도입 총액은 약 18억 7900만 불로 금년도 도입 목표 22억 3300만 불에 비해서 82.8%나 돌입하고 있읍니다. 도입된 차관내용을 보면 정부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조건이 유리한 공공차관 도입은 목표 13억 2400만 불 가운데 불과 8억 9600만 불만 도입을 함으로써 67.7%에 그치고 말았읍니다. 반면에 조건이 불리한 상업차관은 금년 목표가 9억 900만 불 도입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량보다 4500만 불이나 초과 도입함으로써 금년 8월 말에 105%나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차관 도입이 저조한 반면에 조건이 불리한 상업차관이 도입목표액보다 훨씬 초과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가 해외로부터 경제협력이나 신용이 아직도 국제수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부는 악성차관 도입을 적극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은행의 지불보증까지 해 주면서 조건이 나쁜 상업차관을 당초 도입목표보다 초과 허용해 준 이유를 밝히셔야 되겠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소액차관이나 현금 물자차관 도입만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민간 부문의 상업차관 도입을 적극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스위스, 베네룩스 등 구라파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차관 제공을 희망하는 나라가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기업이 차관 도입을 꼭 필요로 할 때에는 정부는 민간 부문의 악성차관 도입을 억제하고 조건이 유리한 차관을 엄격히 선별해서 알선해 주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해외기채업무를 확대시켜서 다른 은행도 각 기업에 대해서 외화대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악성차관 도입을 지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 측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업 특혜정책과 중소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수출대기업에게 출혈수출과 적자무역을 강요하는 반면에 이중 삼중으로 특혜조치를 베풀어 주고 있읍니다. 첫째는 조세 면에서 감면조치를 해 주는 데 있어서 금년도에도 내국세 감면액은 8월 말 2889억 원인데 이 중에서 외화획득 부문에서 약 80%인 1838억 원이나 감면해서 수출대기업에 엄청난 세제상의 특혜를 베풀어 주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금융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금년 6월 말 총대출액은 약 4조 7670억 원인데 이 가운데 54개 대기업체가 가져간 대출금액은 약 60%인 무려 2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이 대기업들은 자동차, 전자제품, 시멘트, 설탕, 비료 등을 수출하는데 생산원가 이하로 출혈수출을 하여 적자를 보고 있으나 국내시장에서는 국제시세보다 50% 내지 100%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수출적자를 국내에서 충당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160개 품목에 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독과점으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읍니다. 76년도 말 가동법인 약 1만 4600개의 법인신고에 의하면 외형매출액은 총 15조 22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불과 100개의 대기업의 매출액은 6조 3438억 원으로 41.6%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대기업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 정부가 경공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소액차관이라고 해서 차관 도입도 금지시키고 해외 부분에서 팽창되고 있는 통화증발과 인플레를 환수시킨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각종 대출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극심한 자금난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만 가혹하게 부과시킴으로써 경공업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있는 정부의 자세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부익부 빈익빈 경제정책은 치부한 자와 도산한 자 사이에 시기와 갈등 반목을 정부 스스로가 조장시켜 사회불안을 조성시키고 국민총화를 저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 부총리! 정부는 불과 100여 개의 대기업에게 이중 삼중의 특혜를 줌으로써 대기업은 소수 특정 재벌그룹을 형성하도록 하고 독과점으로 국민경제 질서를 임의로 마음대로 조작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대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차제에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이나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은 대통령 직속하에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가 남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78년도 시정연설 한가운데 내년에는 소득세제의 개편을 착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근로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그러한 의사표시를 소극적으로 했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본래부터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인적공제액 기준을 재조정해서 근로소득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왔읍니다. 그래서 이번의 정기국회에 우리 신민당이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성안을 해서 내놓고 있읍니다. 정부가 진실로 근로소득세율을 인하조치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소한 이번 정기국회에 제안하였어야 정부로서 근로소득세율을 인하하려는 성의 있는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 측은 지난 7월 19일에도 금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소득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못 되어 불행히도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정책을 뒤집어 후퇴하고 말았읍니다. 그 저의는 뻔한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실시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세수전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금년 말까지 세수실적을 파악한 후에 정부 목표대로 세금이 잘 걷히면 그때 가서야 소득세법을 다루어 볼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세 실시가 차질을 가져왔을 때에는 미안하지만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 보겠다 하는 속셈이 숨어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국가의 시책이 특히 조세정책이 이렇게 얍삽한 잔꾀로서 다스려져야 되겠읍니까? 근로소득자의 담세능력의 기준에 따라서 조세정책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책정된 정책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인 것입니다. 현재에 실시하는 근로소득세제는 작년도 개정 당시부터 세율이 너무 높으며 인적공제제도가 너무 가혹할 정도로 인색하다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 현재 9만 원의 공제 수준은 5인 가족 도시근로자의 평균생계비가 최소한 14만 5000원 정도라고 보더라도 이 14만 5000원의 3분지 2도 달하지 못하는 저조한 공제수준인 것입니다. 작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공식통계를 가지고 보더라도 약 13%나 상승이 되었읍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는 9월 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약 9.5% 선으로 오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각 경제단체나 우리 신민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0% 상승되었으며 금년 말에는 최소한 23% 이상 상승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은 자연 줄어들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세금제도가 연좌제도이기 때문에 과세자료가 양성화되고 따라서 장부상 외형거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표가 크게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법인세, 재산재평가세 그리고 상속세가 자연 상승하게 된다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소득이 줄었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때문에 담세율은 늘어가서 허덕이게 되는 근로소득자와 이 중산층은 소득표준율과 소득세율을 인하조치하도록 소득세법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은 내년 봄과 가을에는 종합소득세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크게 일어나서 사회적인 불안과 혼란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며 현 공화당 정부에는 이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타격이 필연적으로 오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김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말로는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국민 GNP가 곧 1000불이 된다고 하면서 현재와 같은 창피한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1000불이나 달하는 나라 중에서 5인 가족을 거느린 사람에게 불과 180불 정도의 봉급자에게 과세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부는 말끝마다 근로소득자를 보호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법인세는 20% 증가율에 그치고 소득세를 금년보다 무려 36.5%나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의 조세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정부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 행동은 정책은 해를 끼치는 일은 적어도 정부만은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올시다. 김 장관! 현행 소득세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세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소득세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금번 우리 신민당에서 제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밝히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비료공업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3년에 걸쳐 외자 2억 4200만 불과 내자 1000억 원을 포함한 총공사비 2027억 원을 투입해서 제7비 남해화학을 준공을 했읍니다. 세계에 과시를 했읍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거대한 대단위 공장의 건설이 국내 비료공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청에 따라서 건설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부 측은 국내공급도 공급이지마는 제7비를 건설한 것은 수출을 목표로 한 건의이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제7비를 준공함으로써 요소비료가 25만 5000톤입니다. 복비 70만 톤을 증산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생산능력은 284만 톤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연간 국내 소비량은 200만 톤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약 84만 톤의 비료가 과잉생산됨으로써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크게 밑져 가면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러한 형편에 달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7비가 준공된 금년도 비료 수출가격을 보면 요소는 톤당 국내 생산가격이 153불인데 수출가격은 현재 120불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톤당 26불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 복비는 복합비료입니다. 국내 생산가격은 약 229불 선인데 비해서 수출가격은 현재 약 165불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64불 정도나 적자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금년 8월 말까지 정부의 비료 수출실적은 금년 목표 40만 톤보다 약 50%가 초과한 61만여 톤을 수출을 하였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8월 말까지 요소 29만 7000톤, 복비 17만 2000톤을 수출하는 데에 있어 무려 1873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93억 원 이상의 엄청난 수출적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매년 요소 약 35만 톤 정도, 복비는 45만 톤 정도를 적자수출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형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최근의 국제가격을 적용한다고 하면 정부는 앞으로 요소 35만 톤 수출에 약 910만 불의 적자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복합비료에서 약 45만 톤을 수출하면 그 적자폭은 약 2880만 불의 적자를 나타내서 앞으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비료수출 부문에서 연간 적어도 399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85억 원의 적자수출을 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볼 때에 정부가 내외자 2027억 원을 투자를 해서 건설한 이 7비 남해화학이 과연 비료의 국제추세와 전망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기적절하게 건설된 것이냐 하는 점을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 8월 말까지만도 61만 톤의 비료를 수출해서 무려 1870여만 불을 초과하는 엄청난 국고손실을 초래하였고 앞으로 현재와 같은 시세가 계속된다면 매년 80여만 톤의 과잉비료 때문에 3700여만 불, 185억 원의 적자수출을 불가피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밝혀 주어야 되겠읍니다. 정부는 본 의원이 조사한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답변을 할지도 모르나 본 의원이 조사한 이 자료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료라는 것을 미리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정부는 금년도에 61만 톤의 비료를 수출해서 불과 칠팔 개월 만에 1873만 불의 적자수출을 하면서 농민에게 판매하는 비료가격을 보면 요소비료를 톤당 약 12만 240원이라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약 240불이 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국제시세보다도 약 2배가 비싼 동시에 농협이 비료 메이커로부터 수매하는……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2배가 높은 가격인 것입니다. 남 부총리! 정부는 대농민 요소비료 판매가격을 인수가격의 2배나 되는 그리고 수출가격보다도 2배가 비싼 이러한 부당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 때문에 우리 농민에게는 이와 같이 가혹한 조치를 하는가? 농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각종 부정 부조리로 인한 경제질서 파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정쇄신을 강력히 밀고 나가 모든 부정과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갖가지 부정부패 그리고 부조리는 법과 정책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을 해서 아직도 성행하고 도사리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권력형 부조리 부정, 소위 계획을 입안하는 계획자와 업자가 결탁하는 계획형 부조리 부정 또 정부 입안자와 결탁을 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정책형 부정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두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밝힐까 합니다. 정부가 최근 해외건설면허를 늘린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면허를 얼마나 늘리는지 본 의원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각 건설업체는 물론이고 종합상사 플랜트 수출업체 등까지 나서서 약 60개 업체가 앞을 다투어서 이 해외건설면허를 얻으려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외건설면허가 인기가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이 해외건설면허 자체에 2억 내지 3억의 프레미엄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업체 간에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각 기업체는 해외건설면허만 받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른 업체가 자본주가 2억 내지 3억을 가지고서 달려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된 영문인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사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읍니다. 정부가 영세상인들이 영수증 하나를 잘못 뗐다고 해서 한 달 이상 영업정지를 하고 20만 원, 30만 원 벌금을 물리는 이렇게 가혹한 정부가 해외건설업면허 한 장만 가지면 2억 내지 3억의 그러한 프레미엄을 받는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정부는 어째서 이것을 가만히 묵과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는 하루속히 제거되어야 되겠읍니다. 건설부장관께서는 오늘 돌아가시는 즉시 이러한 사실을 조사를 해서 철저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장관께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은 본 의원이 제공할 용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한국조경공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국종합조경공사라 하는 것이 얼마 전에도 부정사건이 노출되어 가지고서 아마 철추를 가한 사실이 있는 모양인데 이 한국종합조경공사는 정부기관이나 산하 기업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조경사업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독점 수의계약을 해 주는 그러한 특혜조치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혜조치를 악용을 해서 정부나 산하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 없이 독점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영세 하청업자를 상대로 해서 다시 도급을 해 주면서 발주처의 공사도급액에서 평균 25% 내지 30%의 마진을 떼고 하청도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또는 정부 산하의 공사 20억 내지 30억의 각종 공사에서 5억 내지 6억의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경공사는 정부로부터 계약만 체결하고 하청업체에게 불법으로 재도급을 해 주면서 계약보증금 조로 다시 도급계약금액의 약 10%를 미리 떼어 가지는 부정한 수단으로 계약보증금을 편취해서 다시 환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공사가 끝난 뒤에도 이것을 환급을 해 주지 않으려고 질질 끌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 조경공사에서 하청도급을 맡은 영세업자들은 전부 도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조경공사는 사직 당국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하청도급업자에게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를 1통만 작성을 해서…… 원칙적으로 계약서라는 것은 2통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1통만 작성해 가지고서 갑이 소유한다 해 가지고서 소위 이 조경공사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당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법을 가장을 해서 이중계약을 만들어 가지고서 부정을 은폐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이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 토목면허도 없는 단종 조경면허만을 가진 한국조경공사가 조경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억대의 토목공사까지도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고 교묘한 수법으로 조경공사 사업에 포함을 시켜 수의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부정 특혜를 주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읍니다. 금년에도 한국조경공사는 국제관광공사가 발주한 설악산 신집지구 조경사업을 34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하청업자에게 2600만 원에 도급을 했기 때문에 공사기일이 지연되고 공사가 크게 부실해서 말썽을 빚고 있으며 인천시청이 금년 9월 초순 발주한 수봉공원 조경사업은 공사비가 약 3850만 원……

류제연 의원! 시간이 되었읍니다. 나머지는 속기록에 넣으시지요. 【류제연 의원 발언보충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부는 국난을 타개하고 국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집행에 이르기까지 오직 대통령 한 분의 의사나 지시만을 기다렸다가 피동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음을 볼 때에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장래가 지극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 전 국민의 사활 문제를 오직 대통령 한 분에게만 의존하고 그분에게만 똘똘 몰아서 책임을 지우고 따라만 가는 현 정부의 자세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읍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있읍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뿐더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시행착오를 은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잘된다고만 보고하고 옳다고만 브리핑하면 아무리 영특하고 현명한 지도자라도 판단이 흐려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중대한 역사상의 과실을 범한다는 교훈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아니라도 동서고금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실례들인 것입니다. 바른 신하는 자신의 영달을 버리고 윗분에게 올바른 사실을 진언을 할 때에 그러한 신하를 많이 가진 임금은 현군이 되었었읍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윗분을 속이고 윗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달콤한 이야기로서 아부아첨하는 지당대신, 과잉충성의 신하보다는 듣기는 싫지만 비위에는 맞지는 않지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간하는 신하가 많을 때 국가는 정도를 향한다고 하는 말은 공자가 논어에서 주장한 진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박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박찬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경제부처의 경제문제에 관련된 부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또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체신부장관, 보사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충고 한마디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고 답변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의 답변에 성실과 열의가 불충분했다고 느꼈읍니다.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태도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경시하고 나아가서는 우롱하는 유감스러운 자세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특히 우리 당의 류치송 최고위원께서 오늘날의 정부의 비정 을 들어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창한 데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은 불유쾌한 감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적어도 야당의 대표적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와 성의는 갖추어졌어야 마땅한 일로 생각이 되는데 정부 측의 답변에 대한 내용이 행정부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인다는 한마디로 가볍게 넘겨 버렸다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을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정부 측 각료들은 최소한의 국회 존중 의식을 가졌었다면은 물러가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국민 앞에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해서 충고로 한마디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정부가 편성 제출한 78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조 55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팽창예산안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상 GNP는 1974년 이래 286% 성장했는데 비해서 조세부담은 465%로 격증하여 국민에게 가혹하고 과중한 세금부담과 물가앙등의 불안을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모 일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 사회의식조사에 국민의 국가적 관심사는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수위였고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문제는 물가고, 세금과중, 교육비 문제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민심과 여론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 인식하고 민심에 영합되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은 우리의 국민경제 여건하에서 무리가 수반되는 팽창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을 국민에게 강요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세금부담을 가중시켜서 국민 부담의 형평을 깨고 중산층 조성정책을 스스로 포기해서 부익부 또는 빈익빈 현상을 더욱 짙게 해서 국민의 소망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조세부담률이 우리보다 높다고 하나 그들의 소득수준은 우리의 5배 내지 10배가 높으면서도 교육비, 의료비, 실업대책 등 사회보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사실과 우리의 경제사회 현실에 견주어 본다면 우리의 GNP에 대한 19.4%는 가혹하고 과중한 것이므로 이는 18% 선으로 낮추고 긴축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그렇게 할 용의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할 용의는 없는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올시다. 둘째로 작년도에는 100개 대기업체의 외형거래액은 6조 3478억 원으로 75년도보다 44.2% 신장해서 경상 국민생산성장률 33.7%보다 10.5%나 앞섰고 국민총생산의 52.4%를 점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부의 편재현상에 제동을 걸고 국민 다대수를 점하는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조성해서 부의 균형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비 또는 의료비, 실업대책비, 일정재산조성비 등을 소득공제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정부는 언제까지 재벌의 시녀 노릇을 하고 국민 대중을 버릴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이 이상 방치하면 안보도 총화도 깨지는 중대사태가 빚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째로 물가 문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 9월 9일 국내경제동향 보고에서 8월 말 현재 물가상승 상황을 도매물가 7%, 소비자물가 9.5%로 보고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부가가치세제 실시 후에 물가상승 폭은 30% 내지 50% 이상, 심지어는 200% 이상 300%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인상된 품목이 많은데 이 품목도 발표되는 물가와 거래되는 물가는 차이가 있어서 쌀 80㎏ 가마니당 시장가격은 3만 원대인데 2만 7000원으로 보고가 되었고 시멘트가 40㎏당 한 푸대당 시장가격이 1300원 내지는 1400원대인데도 768원 고시가격만으로 각각 보고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물가의 상승률의 산정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물가 상승기가 지난 오늘날에 소비자물가의 금년 상승률은 9.9%로 발표하고 있읍니다. 그래도 금년도 물가상승률 10% 선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과연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 10% 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어저께도 신상우 의원께서 말씀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10% 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 소견으로서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금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임금의 살포 또는 추곡 매입자금 등의 살포,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외화보유고 증가가 가져올 국내 통화증발, 연말 통화팽창 등 물가상승 요인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이 있다고 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상야릇한 말씀만 하시고 항시 인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인상의 끝을 맺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재언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11월부터 버스 요금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고 또는 내년 1월부터 철도요금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석유류값도 오를 것 같다는 보도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래도 물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내에 관허 공공요금의 인상 여부를 정직하게 올린다 안 올린다 하는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올시다. 네째로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위한 외채 도입은 작년 말 현재 도입확정액 113억 3620만 달러이며 도착액은 78억 9310만 달러인데 그중 원금상환이 17억 4830만 달러로 채무잔액은 61억 4480만 달러이며 그동안 원리금 합계 상환실적은 31억 641만 8000달러라고 발표되었읍니다. 외채는 결국 국민의 부채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기업부실과 정부의 무원칙한 외자 도입으로 대불한 외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 원리금 중 지금까지의 대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회수실적과 미회수분의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공공차관과 상업차관별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대기업의 기업운영방식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표본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업 분야를 침식해서 문제화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이렇다 할 제도적인 방지 조정이나 행정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중소기업계에 불리하게 취급해 왔읍니다. 최근에 한 예를 들면 외자 1억 1300만 달러, 내자 252억 원을 투입한 기존 가연업계의 가연시설도 국내 공급능력이 넘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저질 시비가 일고 있는 소위 공정을 거쳐서 폴리에스터사를 만드는 시설 DTY사 시설을 대기업 등에게 전량 수출조건으로 설치케 했다가 최근 내수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허락함으로 해서 시장질서의 교란사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들을 도산위기에 몰아넣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들도 같이 곤경에 빠지게 됐다는 것인데 국가경제의 기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의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와 같은 무원칙한 외자 도입이 있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제약된 까닭에 좀 빠른 발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부가 새해에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내국세는 2조 2400억 원으로 올해의 당초 예산에 비하면 36.8%, 추경예산에 비하여 31% 증가되었읍니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새해 일반회계 세입증가율 당초 예산 대비 33.5%보다 3.3%, 추경예산 대비 23.7%보다 7.3%가 각각 증가율이 높게 앞지르고 있읍니다. 경상 경제성장 추정률이 25.4%보다는 5.6%를 높게 앞지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세정사상 최고를 기록한 올 조세부담률 19%보다 0.4% 높아진 19.4%로 개발도상국 중 최고의 급에 달한 가혹하고도 과중한 부담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재무부장관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더욱 심해지는 쥐어짜는 식의 세수행정은 거듭되어서 특수층을 제외한 다대수 국민의 생활을 되게 위협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들어서 알기로는 새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무부 당국자는 봉급생활자가 건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양성화 뒷받침이 잘 되어야 2조나 2조 1000억 정도의 내국세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인데 예산 당국인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세출수요 요구액 2조 2800억 원에 밀려서 결국은 2조 2400억 원으로 무리한 1400억 증액책정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세출수요에 못 이겨서 무리와 불합리가 수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세수의 증액책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은 국민에게 그마만큼 출혈을 강요하고 그마만큼 고통이 주어지는 이러한 처사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인데 재무부장관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느껴지시는 소신 이것은 어떠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지상과제 밑에서 힘겨운 조세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국민 다대수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고 있느니만큼 장관은 국가재정의 장래를 위해서 저소득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육성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저소득층이 대부분 부담하게 될 소득세와 부가세의 세수증가율은 36.5%, 33.4%로 되게 올려놓고 부유 특수층이 부담하게 될 여타 세의 세수증가율은 29% 이하 내지는 25.5%로 낮춘 것은 이것이 바로 빈익빈 부익부의 특수층에 대한 특별한 특혜조치로 역시 빈익빈 또는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세행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관은 부가세 정착을 뒷받침하고 저소득층에게 세부담을 가볍게 하고 일정한 한도까지의 재산축적을 조성 보호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지방세법을 즉각 개정해서 월수 13만 원 이하에게는 소득세를 면세하고 교육비, 의료비, 한정재산축적비 등은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기초공제 또는 기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항목을 설치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어제인가 오늘인가 우리 신민당에서 정책소위에서 다루어서 제안한 내용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치 저의 생각도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가운데에서도 소득세 등 개정작업 착수 언명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작업을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게 하시기에 앞서서 재무부장관은 이런 생각을 미리 해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데 앞장서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시정연설 가운데에 나오는 데도 뒤에 따르는 이러한 세법 개정작업을 서두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재무부장관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무부장관은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했던 EC 제국이 이 제도로 말미암아서 2배 이상의 물가등귀로 곤경을 겪었었던 선례와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정부 자체와 국민의 수용태세 미비 또는 국내 물가앙등 우려 등의 여건 때문에 부가가치세제 실시를 반대 또는 보류를 주장했었던 우리 신민당과 또는 여당의 일부 의원들과 업계의 절대적인 저지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여 오늘날과 같은 물가앙등, 유통질서 혼란, 영세업자의 휴업 폐업 속출 소동 등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정부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의 진의를 배반해서 강행한 이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로 말미암아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대립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극한상태에 빠졌고 심지어는 전국의 영세업자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상인들이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폐업계를 내는데 일선 세무소에서는 폐업계를 받지 않겠다, 끝까지 폐업계를 낸다고 한다면 세금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등의 이런 따위의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신 바 있읍니까? 재무부장관께서는 들을 줄 모를 것입니다. 이 부가가치세제도에 관한 모든 사안은 재무부장관께서는 귀가 막혀졌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읍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기업자유가 아닌 폐업자유 박탈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써는 정부가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제도는 중대한 실패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치송 최고위원이 이미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적어도 직접 책임 있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재무부장관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두 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제 실시에 관해서는 즉각 단속을 중지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서 지도, 계몽, 선전을 철저히 해서 국민의 불안과 인식부족을 일소해서 이것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일세율제도에서 초래된 역진성의 심대와 또는 배제와 또는 세부담의 형평 완화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4만 일반과세자와 62만 특례자 간에 파생된 부조화 시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를 답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재무부장관은 얻는 것 없이 물가앙등과 혼란만 빚어낸…… 현재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세제정책일 것입니다. 장관이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세금 내는 것을 별로 의식치 못하는 가운데에 세수증대를 기하고 세수증대 속에서도 세리의 분망을 덜자는 야심으로 부가가치세제도를 실시했다면은 당초 세율을 낮게 해서 빠른 세제 정착을 꾀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을 8% 이하로 하고 탄력세율을 2%로 고쳐서 조속한 세제 자체의 정착을 기하고 후일 경험과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가가치세가 흡수했던 과거의 간접세의 세율을 고려하면서 서서히 궤도에 올려놓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장관의 소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융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지속되는 긴축금융과 선별금융의 시행에 의해서 은행 문턱은 점점 높아져서 커미션 10%짜리까지 대두되었다는 것이며 사채금리는 3.5% 내지 4%까지 치솟고 있고 사채유통량도 작년 이래 월평균 3000억 원대 규모로 늘어났으면서도 사채를 얻어 쓰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8․3조치 직전의 사태를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기업금융실태 조사분석에 금년 상반기가 작년 하반기보다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올 하반기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했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임해서 재무부장관은 단자시장의 유효성을 지속 효율화시키고 사채시장을 적정 이율선으로 유도 육성하면서 기존 단자시장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유동자금의 산업자금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할 것인데 아직 뚜렷한 시책을 보이지 아니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묻기 이전에 하셔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진단계에 있는 산업구조개편에 부응되도록 금융정책체제를 개선하고 금융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 촉진을 추진해서 자금사정 악화와 자금순환의 부문별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여야 할 것인데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은 대기업의 독점물이 되고 말았읍니다. 100여 개 대기업에 은행 돈의 70%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재벌 한 사람에게 3000억 대의 돈이 융자되고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문을 닫아서 정부나 은행은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은 돈 100만 원만 은행에서 빌려 쓰고 나면은 연도 말이면 갚지 않는다고 야단만 맞고 갚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신세인데 몇백억, 몇천억의 은행 빚을 지고 있는 재벌들은 빚더미 속에서도 몇십억, 몇백억의 거액을 들여서 법인을 조직한다는 등 교육사업, 사회사업 법인을 조직해서 이것을 어떠한 그 명분만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재벌들은 빚을 져 가면서 공익사업을 해서 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교육이나 사회사업을 한다는 미명 아래서 탈세나 재산도피를 합법화시키는 수단이 아닌지? 재무부장관께서는 또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3000억대 이상의 빚을 졌는데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그 어떤 법인체를 운영하는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 같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갚지 아니하고 500억 원이나 700억 원이나 빼돌리는 것은…… 법인체를 설치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무슨 명분을 세워 가지고 정부에 협조하고 국가에 공헌한다고 한답시고 뒷구멍으로는 그의 재산도피…… 법인은 차압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도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올시다. 그 재벌들은 진실로 기한이 지난 융자받은 돈은 없는지? 지금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30억 원 이상 융자받고 있는 자는 몇이고 그 자금 사후관리 상황과 그 총액은 그 전 금융기관 대출총액의 몇 %나 되는지 또는 연체대가 있다면 왜 못 받아들이는지 이 자리에서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00억 또는 1000억을 조정해서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한다면 많은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돌린다고 할 때 얼마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이런 자금은 즉각적으로 회수해 가지고 중소기업으로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아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새해에는 금년보다 750억이 증가된 2250억 원을 금융지원한다는 것인데 장관은 이 같은 금융지원으로 과연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계의 자금사정이 좋아지리라고 보시는지? 금년 중소기업자금 1500억 중 대출실적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중소기업의 자금능력의 취약성에 비추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총금융액의 50% 정도를 중소기업에 돌리고 신용보증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중융자된 대기업들에게 합리적으로 시정하고 기한도래분을 회수해서 중소기업에 중점 융자함으로써 이 대기업 편중 금융성향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과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보도 선전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를 앞지르는 수입으로 윤택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겨우 1정보를 약간 넘는 것으로 세계 각국 중 최하위급에 속하는 영세 농업구조이고 고도경제성장률을 자랑하는 나라에 살면서도 농업외 소득률이 20.7%에 불과하며 경제개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득 면에서도 도시근로자 가구보다는 0.4%가 높다고 하나 1인당 소득은 15%가 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농가가 52.2%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고는 농가의 수입증대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양곡 수입이 농가소득의 80%를 점하고 있으므로 양곡가격의 적정이윤이 보장되어야 식량증산은 물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경제활동에 활력소가 주입되어 또는 국내구매력을 제고시켜서 상공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세계식량기구가 유엔에 보고한 세계식량사정의 전망 즉 개발도상국들의 녹색혁명이 앞으로 진전되리라는 낙관하에서도 1980년도의 세계 식량수급 부족량이 1억 4000만 톤에 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관적인 추정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 볼 때 앞으로의 외곡 도입의 곤란성을 가중할 것을 예상하며 우리나라의 외곡 도입 사항이 금년도에도 270만 톤에 달할 것이고 81년도에 이르러서는 300만 톤을 전망하고 있는 양곡 부족량의 증가추세를 감안해 볼 때 정부는 정확한 농가생산비에 적정이윤이 보장된 양곡가격으로 식량증산을 유도함으로 해서 완전한 양곡자급정책을 다른 경제개발사업보다 앞당길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구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견해는 무엇이며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제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기간 중 식량증산사업은 타 산업 개발사업에 비해서 그 비중이 후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양곡증산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농수산부장관은 각기 그 소신과 정책을 이론적으로 근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금년산 추곡매입에 있어서 가격을 작년산보다 겨우 15% 선을 인상한 2만 6600원 선으로 해서 800만 섬가량을 물량 기간 등을 정해 가지고 영세농가분부터 계획매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우리 신민당이 이미 정부매입가격을 작년보다 30.9% 인상한 3만 374원으로 1100만 석을 소농가분부터 매입할 것을 주창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안정계획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니 물가상승률이 어떠니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이론과 생산공급 과정에서 형성돼야 할 가격이론에 배치되는 궤변적 이론과 자세를 과감하게 버리고 농민이 실제 투입한 정확한 생산비를 공정하게 산정하고 적정한 이윤을 가산해서 농민이 확대재생산할 의욕을 가질 수 있게 산출된 정부매입가격을 80㎏ 가마당 3만 374원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고 만약 정부안인 2만 6600원을 고집한다면…… 경제기획원장관! 농수산부장관! 들어 주십시오. 증산보상금 또는 증산장려금으로 차액을 지급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입수량은 1100만 석 내지 1200만 석으로 대폭 늘여야만 하겠고 또는 양곡자금, 농촌곡가 하락 방치책 등을 촉진해 가지고 또는 따라서 정부가 가난한 농가소득 증대도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정부가 저질렀던 지금까지의 수탈형 양곡가격 정책의 허물도 씻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기획원장관과 농수산부장관의 소신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일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단당 수확량이 25%나 높고 단당 비료가격은 35%나 얕고 부러우리만큼 농가 수익성이 좋은데도 일본 정부는 340만 톤에 달하는 묵은 쌀이 있으며 식량관리 적자를 1조 엔이나 내면서도 생산비를 도시근로자 노임동향에 슬라이드시켜서 소득보상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 본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역시 재정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인 고로 경제기획원장관, 이것만은 농촌 사람 좀 봐주십시오 이 말씀이올시다. 농수산부장관의 답변은 이것은 사실상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농수산부장관도 이러한 문제점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농민을 위해서라면 농수산부장관은 뱃장 좋게 하셔야 합니다. 또 정부가 기위 물량과 기간을 정해 가지고 세농가분부터 매입한다는 시차매입방식을 입안했다는데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을 크게 갖지 않는 방법을 갖출 수 있으므로 해서 미곡 출하 성수기에 미가 최성기에 미가 하락을 방지하고 미곡 출하 저조기에 미가 상승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1100만 섬 내지 1200만 섬을 매입한다 해도 크게 무리가 유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역시 국회의원이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봤댔자 소용없겠지요,. 그러나 경제기획원장관! 고명하신 그 인격을 갖추신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조금 우리 농민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이올시다. 아무런 말씀이 아니올시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이 오셔야 할 문제인데 안 오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들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농지세 기초공제액의 인상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농가소득의 저열성에 대해서는 먼저 말한 바도 있거니와 명년도의 세농층 가계부의 지출은 93만 원으로 추계된다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라 도시 저소득층의 소득세 기초공제액의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갑류는 현 44만 3000원을 90만 원으로 을류는 6만 5000원을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조정되게 지방세법 중 농지세를 개정해야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용의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수해 대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농수산부의 한․수해 대책을 위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대단위 농지의 용수개발사업에 밀려서 소규모의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명목을 유지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올여름에 영남 호남 지역의 한발과 안양 대전 지역에 호우가 있었읍니다. 기존 저수지의 취약성과 보 양수시설 등의 불비 또는 소하천 개보수사업의 긴급 등이 여실하게 입증되었읍니다. 따라서 농수산부의 한․수해 대책 사업이 얼마나 허술한가가 또한 입증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 입각해서 농수산부는 현재 소규모 수리시설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이에 근거해서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한․수해 대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명년도 농업용수개발사업 중 대종사업 이외의 예산 계상사항은 금년도 연액의 2배 정도로 증액 책정됐다는 것도 다행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농수산부장관은 이 같은 규모라면 그런 근원적인 항구적인 대책을 위한 금년도 대책사업 시행에 부족을 느끼지 않는가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을 느낀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에 농수산부장관의 요구에 대한 그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국이라고 하면서 수리시설 하나 갖추지 못하고 조금만 가물어도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원시적인 농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평야 지대의 수리시설을 항구적, 근원적으로써 한․수해에서 재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농수산부장관은 오늘 이 원고에는 듣기 싫은 장관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점잖지 않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책임을 지고 성심껏 해 달라는 얘기올시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건설부의 치수사업은 경제건설의 요구에 밀려서 수자원개발비가 금년도에 225억 원의 건설부 소관 예산 2138억 원의 10.5%에 머물렀고 하천의 개․보수를 위한 직접사업비는 51억 원에 불과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개보수사업을 감안한다 해도 한․수해에 대비할 하천의 개보수 이용의 만전을 전도요원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올여름에 있었던 안양 대전 논산 금산 대덕 옥천 영덕 등지의 한해의 상황은 본 의원의 지적을 증명한 것입니다. 특히 안양 충남 지역의 수해에서 복개시설, 교량 도로공사시설 등 건설사업에 의한 시설물들이 수해의 정도를 더욱 심하게 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건설사업이 장구한 앞날을 얼마나 바라보지 못했던가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부장관은 그런 시설을 할 때에 장관 자리에 앉아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부 건설부장관에게 묻는 것이올시다. 안양 대전 지역의 호우피해는 재산의 그 공작물의 피해는 제쳐 놓고서라도 인명피해만 해도 308명의 사상자를 냈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읍니다. 이것도 저것도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이러한 각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올시다. 건설부장관은 이 지역의 수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적군파의 JAL기 납치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직접 사표를 냈읍니다. 이렇게는 못 할망정 이러한 사고가 났다고 할 때는 책임을 질 줄 알고 절실히 느끼는 이런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할 텐데 우리 충청남도지사 이 정석모라고 하는 그분은 8월 7일 저녁의 호우로 말미암아 인명이 피해를 입고 모든 수해를 당했을 때 현지를 가 보고 돌아와서 지사실에서 하나님께 더 이상 비가 내려지지 아니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이 말씀이 전해졌읍니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러한 식의 자세를 가져야지 장관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시내의 홍수피해를 더하게 한 복개공사 시행허가를 또 하겠다고 움직인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허가하지 않으면 입장이 곤란한 뭐가 있읍니까? 없다…… 없으면 다행한 일이올시다. 치수사업에 관해서는 하천 개․보수사업의 조기 권장을 위해서 공사와 그 사업비의 대폭 증액확보가 긴요한 것인데 장관의 소신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주택정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그 주택건설사업이 정부 주도형이 아닌 건설업자 주도형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은 집 없는 국민에게 집을 갖도록 한다기보다는 건설업자들에게 돈벌이 기회를 만들어 주고 부동자금을 가진 층의 투기심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6만 내지 20만 호 정도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건축하고 있는 13평형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고 있는 것 등 1만 5500호만이 저소득 봉급자나 무주택 영세민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시가 평당 60만 원 정도나 되는 20평 이상의 건물이므로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올시다. 우리도 못 사요. 건설부장관은 집 없는 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서민주택을 대량 건축해서 주택난을 빨리 해소시키도록 주택건설정책을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묻고 싶기 이전에 혁신적인 이러한 전환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소신껏 그 언변 좋고 화술 좋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파트 입주권 부여조건이 불임시술자래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나는 충청도 사람이라 불임시술을 국가정책상 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그래! 불임시술자래야만 입주할 수 있어요. 너무 불임시술…… 과연 불임시술증명을 어디서 해 주는지 모르지마는 그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불임시술자 아니고 무엇이고 간에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주도록 하는 정책을 명백히 하시라는 얘기올시다. 또 불임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 국민 앞에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할 테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아니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시간관계상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은 본 의원이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까닭에 상공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교통부장관의 소관사항은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보사부장관은 다음으로 미루겠읍니다. 그런데 건설부장관에게 한마디를 더 묻고 나는 내려가겠읍니다. 건설부장관은 6대 국회의원 나와 같이 동료 의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설부장관의 어떠한 잡음이나 좋은 말씀이나 좋은 말씀은 듣고 싶지만 잡음은 듣기 싫은 까닭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한 9분 남았는데…… 건설부장관! 저번에 담화발표 가운데에서 토지에 대해서 개인소유의 관념을 버리라고 언급한 바 있읍니다.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민주주의국가올시다. 여러분! 지금 잠정적이든지 영구적이든 간에 현재 헌법 그대로 유신체제의 제도이지만 틀림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인 것만은 부인 못 합니다. 그런데 개인소유의 관념을 버리라고 언급했읍니다. 토지에 대해서 개인소유의 관념을 버려라, 공익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정신을 길러라 하는 뜻인 것도 해석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장관의 자리는 그런 보통 우리네와 같지 아니하고 그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개인소유의 토지는, 개인소유의 관념을 버리라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까? 이 나라가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까? 아니면 더 심각한 얘기 하고 싶지만 또 공연스리 공화당에서 떠들까 봐 무서워서 적당하게 하겠는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유재산 보호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는 상식 이하의 언급이요 본원적인 국민의 재산권을 멸시하는 언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국민 앞에 오해 없도록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시켜 주시는 해명이 있으셔야 하겠읍니다. 해명이야 미끈하게 잘하겠지요. 허나 말은 한번 뱉으면 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말을 함부로 한번 이것을 언명하면 엎지러진 물과 같아 이것을 쓸어 담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자리는 보통 국회의원인지라 장관의 자리를 앉을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건설부장관 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망동적인 언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얘기올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거 미안합니다. 또 하나는 건설부장관은 토시수용령을 너무나도 남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령은 국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정부에서 수용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적정한 시가를 보상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로서의 제도를 만들은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래 수용권의 남발이 극심합니다. 관광공사는 국영기업체라고 할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민간기업체라고도 볼 수 있는 관광…… 물론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관광공사에 필요한 모든 토지의 수용령을 내려 주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수용령을 함부로 남발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에 했겠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둡니다. 개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립학교도 공익을 위하는 단체입니다. 사립학교 들어가는 도로, 그 집 짓는 부지 토지수용령을 내려 주시도록 하겠읍니까? 그렇게 칼자루 쥐었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것 아니올시다. 다쳐요. 옆에 사람, 애매한 사람 다칩니다. 그러니까 삼가해 달라는 이 말씀을 드려 두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아직 4분 남았어요. 이것은 국고출납의 성실 정확성과 서정쇄신 작업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서 한 가지 국무총리께나 부총리께 안 물으면 이것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날조해 가지고 막대한 국고손실을 끼친다는 정보에 따라서 정부가 조사한 결과 물가조사기관이 가격을 조작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수가 무려 12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련자는 장관 또는 기관장의 책임하에 처리 중에 있으며 관련 물가조사기관도 정비방침이라고 하는데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물품 구입 때 가격을 조작해서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이라면 그 범위의 넓은 것과 질이 악랄하고 금액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품계약사무처리규정에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구입하는 물품 가격은 재무부장관이 정한 가격으로 하되 재무부장관이 정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사기관은 대부분이 사이비 물가조사기관이었다는 것인데 물가조사기관의 설립요건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가조사기관 설립을 허가해 준 관청의 법적 인가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기관 설립을 인가해 주었던 관청은 그 인가로 인한 제3자의 피해 정도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박찬 의원! 속기록에 내시지요.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류제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에 있어서는 선보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이를 경시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고 또 한미 간에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어찌할 것인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었고 또 저로서도 몇 번 표명을 한 바 있다고 기억합니다.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또 한 번 정부의 입장을 이 기회를 빌어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또 동북아세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아직도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도상에 있고 우리의 자주국방 태세를 완비하기에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우리의 욕심과 희망 같아서는 주한 미 지상군이 현상대로 좀 더 상당 기간 동안 한국에 주둔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한국 정부로서 또 미국의 최고책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한 바 있고 하기 때문에 철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 또는 한미 간의 복잡한 사정이 야기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방향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데에다가 역점을 두어서 이 문제의 타결을 보도록 노력을 해 왔었읍니다. 그것이 지금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보장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문제올시다. 그동안 정식 외교계통을 통해서 여러 번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결과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이 금년 7월에 미국의 브라운 국방장관이 한미연례안보회의 참석차 내한해서 그 당시 충분히 우리 정부 측과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미 양국 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공동성명의 형태로서 발표가 된 바 있읍니다. 보완조치가 주한 미 지상군의 철군에 앞서서 최소한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국 정부 간에 분명히 합의된 사항이올시다. 이것은 말로만 합의된 것이 아니고 명문으로서 합의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려 둡니다. 또 동시에 당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내한할 때에 카터 대통령의 우리 대통령 각하 앞 친서를 휴대를 해 왔고 그 내용은 이미 공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역점을 두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한미방위공약을 현 미국 대통령이 재확인했다는 그 점이올시다. 물론 이 문제가 모든 것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보완조치라는 것은 우선 실제로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하기 전에 또는 최소한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점 그리고 우선 78년 말까지에는 6000명 정도의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한다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제2진, 제3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장차도 한미 양국 정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문제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관한 계속적인 협의는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현안 문제에 관해서 류제연 의원께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신 데에 대해서 저로서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는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부로서는 한미 현안 문제는 그 현안 문제대로 한미 간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저로서는 이 현안 문제와 또 기존하는 우호협력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는 그것대로 계속 강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현안 문제는 현안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러한 방침으로 임하고 있읍니다. 물론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되겠읍니다마는 금번 박 외무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주목적은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한국 문제에 관해서 그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입니다마는 그 기회에 미국의 당로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가까운 장래에 미국 법무성의 담당관이 방한해서 우리 법무부 당국자와 협의를 하도록 합의를 보게 되었읍니다. 대체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금월 15일에 미국의 법무부 당국자가 내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요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국제관례와 우리나라 법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가급적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서 미국 측 수사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올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저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류제연 의원께서는 한일 간의 경제관계에 언급을 하시고 특히 무역역조 현상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빨리 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나아가서 지난번 동경에서 개최된 바 있는 한일 정기각료회담 때 왜 이 문제를 강력히 거론하지 않았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일 양국 간의 무역역조 현상에 대해서 저로서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변명이라고 들어 주지 마시고 현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물론 현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무역역조 상황은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론을 제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약간씩 호전되어 가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1972년도 지금부터 약 5년 전에는 1 대 2.5라는 엄청난 비율로서 우리한테 불리한 현상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작년에는 1 대 1.7 정도로 약간 호전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점에 대해서 류 의원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도 이 문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돼 나가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에 입각해서 우선 무역제도상 근거리 수입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내년도 주요수출입정책에 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무역 즉 교역의 다변화를 기하도록 할 작정이올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기하는 동시에 수입선의 다변화도 기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지난번 정기각료회담 때 대일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왜 강력히 얘기를 못 했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실은 이 문제를 위요해 가지고 한일 각료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거론이 됐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도 무역불균형이 다년간의 결과로써 누적되어 온 만큼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점차 축소 균형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일본 측도 다짐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만족하지 않고 정상적인 외교경로를 통해서 일본 측에 대해 가능한 한 한국산 물품을 다량 수입해 들임으로써 무역역조 현상을 시정해 나가도록 계속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으로 임하겠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의 전망으로서는 대체로 이삼 년 내에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일 대륙붕공동개발이 일본 측의 이것저것 제시하는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번 정기각료회의에 있어서도 조속히 개발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관계 각료들은 합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이른바 국내법 조치가 아직 안 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비준서 교환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현재 일본의 국회가 개회 중이고 해서 가급적 금번 일본 국회 회기 중 그들이 말하는 대륙붕 개발에 관한 국내법 조치가 되었으면 그렇게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말로는 조속히 개발을 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 측이 다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부수되는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실제 문제에 있어서 그만큼 대륙붕 공동개발이 늦어진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에 불리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도 무작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정적인 답변이 되겠읍니다마는 금후에도 이 사람들이 언을 좌우해서 대륙붕에 관한 국내법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다면 응당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읍니다. 류 의원께서는 지난번 정기 한일 각료회의 때 일본 사람들이 언필칭 한국의 안전보장은 일본의 그것에 대해서 매우 긴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과연 그들이 아세아의 공동방위를 위해서 어떠한 방위 면에서의 기여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밝힌 바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일본의 입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동북아세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체제가 확고부동하고 또 자기네도 미․일 상호안전보장조약을 기초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제력을 주축으로 하는 국력을 배양해 나감으로써 그들도 자기 나라의 안전보장을 기해 나가겠다 이러한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직접 방위나 혹은 군사 면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세아 혹은 아세아의 자유국가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들의 정치체제가 그렇고 또 법률 면에서 볼 때에 헌법상 여러 가지 제한을 그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국의 방위 또는 한국의 국방에 대해서 일본이 어떠한 명시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기대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세아의 자유국가들에 대해서 어떠한 간접적이나마 안전보장 면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체로 저의 견해로서는 일본 사람들이 두 가지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치․외교 면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아세아의 자유국가들을 지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로 경제협력을 통해서 아세아의 자유국가들의 국력배양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직접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현재 일본은 우선 정치․외교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내지 우리나라의 대북한 정책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예컨대 국제무대인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을 일본 정부는 계속 지지를 해 왔고 또 금년에도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또 그들은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지지하고 있읍니다. 특히 남북 간에 직접대화를 해야만 된다는 우리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그들은 찬동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유엔에 가입하겠다는 그러한 희망에 대해서도 그들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 각종 국제회의에 있어서 우리 측 대표단과 긴밀한 협의하에 일본 정부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입장을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둘째, 경제협력 면에 있어서는 그들도 계속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진척시키고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들은 간접적인 방향으로서 일본국과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나 직접적으로 방위다 혹은 국방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비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섯 번째, 류 의원께서는 일본 정부가 대북괴 교역을 증대시키는 등 접촉을 더욱 긴밀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일본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또는 평화유지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 정부로서 공식적으로 일본 국내 또 평양에 상호 무역대표부라는 것을 교환한다든지 혹은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읍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을 제쳐 놓는다든지 또는 한국의 이익을 희생시켜 가면서 북한 공산집단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의도는 없다는 것을 누차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소소한 수량 또 소소한 금액의 교역은 이럭저럭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라든지 그 수량에 있어서는 이것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숫자밖에는 아직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대북괴 교역을 증강시키려 하더라도 북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외환사정이든지 또는 북한 공산집단이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소량의 무역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단시일 내에 다량으로 증가될 그러한 전망은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일본 측의 대북괴 접촉 문제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저희 정부로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가급적 공적 선으로 이행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끝으로 박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얘기는 재무부장관이 부연 보충설명을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질문의 요지는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올려서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농지세 기초공제액에 관해서는 지난 연말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37만 3000원에서 44만 4000원으로 우선 경감을 시키고 있고 이것이 금년 추곡 농지세에 처음 적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고 또 국세와의 균형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서 김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중소기업의 문제를 답변을 못 드렸고 또 안종열 의원께서도 중소기업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류제연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고 또 박찬 의원께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동시에 정리를 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지적하신 질문 중에 계열화, 전문화에 관해서는 현재 1단계로 상공부가 10개 업종 61개 품목을 계열화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30억, 내년에는 40억 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한편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개정을 해서 계열화의 추가 혹은 유통 혹은 수출…… 이 수출계열화도 규제하도록 하고 또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개정을 해서 안종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에 침투를 방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한편 전문화를 위해서 기계, 금속, 화공 등 5개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진청 주관하에서 관계 기관 전문가로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기술 내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겠고 이를 위해서 또 기타 기술지도의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10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또 세제 면에 있어서도 금년부터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이라는 것이 종래에 있었읍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것 대신에 기계설비가액에 15%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고 3년 후에 입금하라는 조치를 취했고 또 상각률은 종전의 30%에서 50%로 인상을 했읍니다. 또 합병 또는 통합 시에도 등록세 취득세를 면세하도록 했고 또 앞으로는 양도소득세까지도 면세토록 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다음에는 안 의원께서는 중소기업금고 같은 것을 하는 전담 금고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있고 또 신용보증업무를 위해서 중소신용보증기금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고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재정자금만을 재원으로 해서 기능을 해야 할 것인데 현재 재정형편상으로서는 재정과 금융기능이 보완을 해서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은행 자체를 앞으로 증자를 통해서 그 업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로서 류제연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정부에서 얻어진 결론은 우선은 상공부의 현 기구를 보강을 해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적극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다 능률적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문제는 앞으로 또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금융 문제에 대해서 김상영 의원께서 강조를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 회의에서 재무부장관이 설명을 했고 또 아마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종열 의원께서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술혁신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은 특별융자 등으로 지원을 하고 이 특별융자는 아까 15억을 내년에 예산에 넣고 있다 하는 것은 말씀드렸읍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매상액의 특정비율을 떼어서 개발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주셨읍니다. 대단히 좋으신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방안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안 의원께서 석탄광 및 일반광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시고 앞으로의 석탄개발을 보다 적극화하는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오전 회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석탄뿐만 아니라 총에너지의 장기수급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고 특히 석탄산업에 있어서는 그전에 대통령 각하의 지시도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겠읍니다. 탄가 문제에 있어서 매년 비성수기에 탄가를 결정을 해 놓고 성수기에 가서 시행을 하면 민간의 저탄을 평시에 저탄을 장려하는 동시에 또 성수기에 가서 그만큼 저탄자금 수요를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좋으신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부로서도 앞으로 탄가의 결정은 비성수기에 하기로 방침을 굳혔읍니다. 그리고 그러한 탄가결정에 이것을 시행시기와 또 이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을 차등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단히 좋으신 착상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읍니다. 또 석탄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 시에 석탄에 관한 보조의 폭을 늘릴 것이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에 대한 정부, 민간을 통털어서 투자증대방안을 현재 세우고 있읍니다. 그 방안을 전반적으로 종합검토한 끝에 앞으로 정부의 보조방향을 확정을 할까 하고 있읍니다. 그 방법에 관해서는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류제연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수출목표를 상향조정을 하는 등을 비롯해서 정부의 장기계획이 빈번히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1년 단위의 총자원예산을 편성을 했읍니다마는 계획을 연도화한다는 견지에서 3년 동안을 단위로 해서 앞으로 그 총자원예산의 편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계획을 현실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부터 그것을 시작을 했읍니다. 일례로 수출이 확대조정이 된 것은 당초의 계획에 의하면은 금년의 수출전망이 97억이었읍니다. 현재로서는 100억 불을 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금년에 4억 불 내지 5억 불가량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78년에도 당초에 119억 정도를 갖다가 여기다가 한 7억을 보태서 127억 그래서 금년의 실적이 토대가 되어서 그것이 당초 계획을 초과했으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뒤따라가 가지고 장래 숫자도 바뀐다 이런 것이 주요 요인이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추정한 것도 그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다음에 차관 도입에 언급을 하시면서 상업차관 실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공공차관은 왜 이렇게 더디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8월 말까지의 숫자입니다. 연말…… 예, 그 말씀을 드리지요. 저는 상업차관이 반드시 악성차관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물론 국제금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금융시장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을 합니다. 특히 오일 쇼크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가율이 2%까지 커미션, 메네지멘트 피라든가 이런 것이 2%까지 올라간 때도 있읍니다마는 현재는 국제금융시장이 호전이 되어서 1.5%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고 물론 이 후진국에 적용되는 금리와 선진국에 적용되는 금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후진국권 내에서 그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악성적인 상업차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외환은행과 산업은행 이외에도 전대차관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정부는 외환은행,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전대차관 도입에 현재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상업차관 도입에 있어서 중간 브로커의 불미스러운 부조리가 있다는데 그 진상 여하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외자 도입 초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험이 없고 또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저도 듣고 있읍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대기업을 비호하는 시책으로 치우치고 중소기업을 소홀히 한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로서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개발에 있어서 어떤 특정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을 보다 적극화해 나감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비료의 인수가격과 판매가격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는데 이것은 농수산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박찬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GNP 성장률을 앞지르는 예산을 축소 재편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경제규모의 추이라든가 또 물가의 동태 또 세입의 전망, 세출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해서 편성한 것인만큼 현재로서 축소 재편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부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소득세제 감면확대 등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앞으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가에 있어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정부 발표 물가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 회의에 비교적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100% 일례를 들 것 같으면 배추 같은 것은 1년 전에 105원 하던 것이 현재 290원입니다. 그것도 그대로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50% 이상 오른 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은 11개 품목이나 되고 또 이 반면에 20% 정도 떨어진 것도 9개가 있읍니다. 전기 믹서라든가 양파, 시금치 등등의 이런 것이 있고 또 10% 내지 20% 떨어진 물품도 12개가 있읍니다. 피아노, 냉장고, 설탕, 책상 그밖에 가전제품들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전국의 35개 도시에서 조사한 개별품목, 개별품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일종의 평균한 것이고 또 그것도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산술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된 물가지수와 주부가 시장에서 느끼는 물가감각 사이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물론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아직도 10% 내외 물가목표를 포기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읍니다. 현재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오늘 받은 보고에 의하면은 이미 야채류, 일반미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읍니다. 한때 시멘트도 문제가 됐읍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거의 해결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가격도 고시가격에 접근해 가는 추세에 있읍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면 생략을 할까 합니다. 관허 공공요금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자 합니다.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억제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차관 도입 업체의 경영정상화방안, 차관대불액이 얼마냐 하는 물으심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오전 회의에 재무부장관께서 설명이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곡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오전 회의에서 재무부장관께서 대불액이 11건에…… 아, 8건입니까? 아까 아침에 숫자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나중에 숫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곡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속히 결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물론 곡가 결정에 있어서는 농가의 소득향상이라는 정책목표 그러나 반면에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정부의 재정능력 또 농민들의 생산의욕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가격과 수매량이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폴리에스터 제조시설을 위한 차관 도입 시에 전량 수출로 인가를 해 놓고 전량 내수로 변경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이셨읍니다. 이것은 이 폴리에스터 어떤 특정기업뿐만 아니라…… 이 전량 수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 부처끼리의 협의를 거쳐서 80%의 수출조건으로 이것을 완화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업체라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서 누구든지 80% 수출조건으로 완화해 줄 수가 있겠읍니다. 또 그에 따라서 국내시장에 어떠한 충격을 주거나 이런 일은 없겠읍니다. 끝으로 정부투자기관의 물품구매에 따른 부조리를 지적을 하셨고 그 개선책을 말해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선 그 근거는 민법 32조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박 의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조리가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최근에 사직 당국에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한 끝에 현재도 조사를 하는 중에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미 여러 가지 그러한 부조리의 사례를 발견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물가조사기관은 앞으로 인가를 갖다가 취소한다거나 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한편 또 앞으로는 모든 가격조사는 조달청으로 하겠읍니다. 조달청으로 하여금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그러한 부조리의 근원을 제거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직도 결정을 못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수산부만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조속히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고를 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김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물으신 점은 최근의 통화정책에 관련을 해서 이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팽창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 내지는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준다는 염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정부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러한 광범한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경제체질 내지는 산업구조 또는 국제수지의 양태 이러한 등의 변화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통화정책의 양태와 또는 통화정책의 방법은 서서히 조정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통화정책의 지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여신은 경제규모의 성장에 대응시켜서 약 20%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 허용 한계선은 약 28% 내외로 잡고 있읍니다. 8월 말 현재의 통화량은 의원님께서 지적이 계신 바 그대로 전년 말 대비 17.1%가 증가가 됐는데 이 통화증가의 주된 요인이 국제수지의 개선과 더불어서 해외 부문을 통해 가지고 조출된 통화에 크게 기인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집계된 지난 9월 말 현재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40억 4300만 불에 달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압력이 어느 정도 큰가 하는 것이 과히 짐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종래의 통화정책은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서 해외 부문이 통화를 흡수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던 때의 통화정책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정투자와 외자 도입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따라서 다소의 재정적자와 외자차입을 통한 금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균형기조에 점차 바탕을 두면서 민간경제의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또 국제수지가 균형을 잡게 되면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외자로 지원을 하던 이 산업금융 지원이 내자 지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현재 해외 부문으로부터의 통화압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요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의 위치를 정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당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어제 부총리께서 대충 보고를 올린 대로 통화공급구조를 점진적으로 조정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균형 내지는 흑자로 끌고 가고 또 잠정조치입니다마는 당분간 해외로부터의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외화송금을 외화예치제로써 유도한다든지 또는 수출금융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를 해서 금년도의 통화목표인 28% 내외 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 규모와 유동성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이른바 소득속도의 변화과정을 각국의 예를 참고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점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읍니다. 둘째 번 질문의 말씀은 통화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질문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금리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금리정책은 앞으로 위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은 통화정책의 양태 전환과 더불어서 국제금리에 점점 접근을 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되겠읍니다. 다만 이 금리정책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축을 저해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통화 내지는 산업 또는 생산활동 등 여러 가지 경제 제 지표를 보면서 서서히 저축을 저해하지 않는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금리 수준으로 접근을 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째 번 질문의 말씀은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 간에 있는 세제상의 혜택과 관련을 해서 특히 공개기업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중소기업이 세제상 지원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공개기업에 대해서 그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근본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폐쇄적인 기업을 공개기업으로 유도를 하는 하나의 시한적 조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정상적인 공개기업 형태로 경영구조가 전환이 될 때 가면은 이러한 차등세제는 철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개기업은 개인기업이 국민적 참여에 바탕을 둔 그런 기업형태로 형태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세형평이라는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 인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우대세제는 간접적으로 자본시장의 육성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각종의 세제지원을 현재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제도를 보강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네째 번 마지막 질문으로서는 은행경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읍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융기관이 빨리 대형화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거래 영역이 커짐에 따라서 이 금융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서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것과 관련을 해서 특히 두 가지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첫째 하나는 예대금리의 역차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은 정책 당국에서 또는 통화 당국에서 보전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그대로 예대금리의 역차가 생길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이차보전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보조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를 하겠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둘째 번 질문하신 내용은 은행원의 급여체계를 빨리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은행원이 급여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고 또 은행원들이 이직하는 현상이 다소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또 어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비금융산업 특히 공업 분야의 급진적인 성장과 관련을 해서 인력의 산업 간 이동형태의 하나라고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은행원은 금전을 취급한다 또 기업의 핏줄인 돈을 산업에 지원하는 그러한 막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업무성격의 특수성을 감안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참고로 최근 10월 1일부터 일부에 조정이 있었읍니다마는 명년 초에도 다시 한번 조정을 시도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오전에 안종열 의원님께서 저한테 세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첫째 질문의 말씀은 이번 부가가치세 제1차 예정신고 과정에서 특례과세자에 대한 신고를 경정하거나 조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안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전기 납부세액의 3분지 1을 실적에 승산을 해서 신고를 하면 전혀 경정을 않습니다. 다만 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명년에 가서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관리가 너무 자의적으로 경정하거나 또는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불성실한 그런 극소수의 신고라든지 또는 아예 처음부터 신고를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사 결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성실신고를 하는 한은 이 부가가치세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제도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자의적인 변경 조정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둘째 번 질문의 말씀은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해서 현재 등록세, 취득세를 면세를 하고 있는데 법인세도 면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통합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합 시에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통합 그 자체를 실현키 위해서 부득불 조세기술상 새로운 세금이 부담되는 부문 이러한 것을 면세를 해 주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 의원님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개정세법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통합과정에서 새로 부득불 기술적으로 물게 되는 부동산의 양수도와 관련된 그러한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면세를 하도록 하되 이 법인세만큼은 이것은 면세해 줄 수 없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예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안 의원님께서 끝으로 물으신 농수산물과 석탄에 대해서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가가치세제도의 성격상 이것이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농수산물의 경우는 농어민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농어민이 납세능력이나 또는 행정상 이것을 납세의무자로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현행 제도와 같이 면세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석탄의 경우도 유사한 이유다 또 그리고 실제 석탄의 경우는 면세나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 효과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류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많은 부분을 부총리께서 답변을 드리셨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여러 가지 형평과 관련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억제되고 있고 심지어는 소액차관 같은 것을 억제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 아니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통화사정과 관련을 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이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이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에 명년도에 시책자금을 2250억 배정을 한다든지 또 그밖에도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을 30% 이상 할당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둔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에 가장 취약점인 담보 보강을 위해서 보증기금을 만들었는데 현재 1018억 정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융자를 중소기업에도 균점화되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소액차관은 사실은 억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조그마한 금액의 차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동안에 국제금융시장에 나가서 너 나 할 것 없이 차관을 얻겠다고 돈을 꾸워 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국제금융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외화사정의 호전과 더불어서 이러한 것은 외화대부로 충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전환을 시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금년도에 외화대부의 승인액이 연말까지 약 11억에 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약 9억 정도가 표기가 되어서 실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외화대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명년도에도 이러한 정책은 계속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둘째 번 저한테 주신 질문의 말씀은 근로소득세 부담의 과중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것을 경감키 위한 세법 개정을 빨리하라는 말씀과 또 생계비와의 관계를 지적하시면서 신민당에서 개정 세법안을 만들어 내놓으신 그 안을 받을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회기 중에 저희가 소득세 개정안을 못 가지고 나온 것을 세정을 또는 세제를 책임 맡고 있는 저희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제도 시행에 마련된 세수의 장기전망이 제 욕심으로는 금년 연말쯤 되면 대충 결론이 날 것 같아서 그때쯤 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안을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것을 심의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계제를 만들도록 이렇게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방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로서는 명색 소위 기초공제 또는 공제금액을 올리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을 하면서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공제항목을 확대 내지는 확충하는 교육비공제라든지 또는 의료비공제 여러 가지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생계비와 생계비에 비한 공제금액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월 9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80% 정도밖에 공제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표준생계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 말에 가서 비로서 86.6%가 되고 또 영국이나 서독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은 44% 내지 52%, 자유중국만 하더라도 58.9%, 싱가포르가 33.2%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세부담이 남의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 이러한 강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방도 해야 되고 또 경제개발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세제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을 아주 합리성 있게 이렇게 잡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좋은 안을 만들어서 또 앞으로 상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박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소득세법 개정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류제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 의원님께서 명년도의 조세부담률 19.4%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최고 부담률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체로 저희와 입장이 비슷한 그러한 나라와 대차 없는 수준입니다. 자유중국의 경우가 우리와 비슷한 19% 내외 선을 걷고 있고 말레이지아의 경우가 22.4%,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스리랑카의 경우가 19.3% 등등의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결코 총량부담 면에 있어서는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상대적으로 다만 조세부담은 같은 총량부담하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조세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 등 기타 직접세는 27% 내지 25%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명년도에 소득세의 경우 36.5%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조세증가율은 형평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득세는 누진효과가 35.5%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영원히 그러한 상황을 계속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세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특히 그렇게 많이 느는 부분은 상당 부문은 소위 고용인원의 증가 또는 노임의 증가 그리고 고소득층의 부담 여기에 연유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요약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하나는 폐업계도 못 내게 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신상우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도록 이렇게 이미 어제 국세청 당국에 지시를 했고 또 크게 봐서 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세정지도 이것은 않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면 생략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과세자와 특례과세자의 세부담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숫자로 제가 풀이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것이 불균형하다 이렇게 생각을 않고 있읍니다.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는 특례과세자가 약간 낮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결론적으로 박 의원님께서 이 중심세율을 그리고 탄력세율을 8% 늘릴 생각이 없느냐 여기에 결론을 귀착을 시키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면은 종래의 8개 간접세 세목을 통해서 징수하던 세액조차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현행 세제를 그냥 잘 지도 편달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느 의미에서 사실 지금 은행 문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금의 수요는 많고 또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적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항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할 때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근대화되면서 점점 이러한 문제는 시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단자시장을 계속 육성을 해서 유동자금을 흡수할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 단자회사가 일반 시중은행의 업무와 너무 지나친 경합을 이루지 않도록 그러한 범위 내에서 지도 육성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거액 편중대출 문제를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부총리께서도 보고를 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부득이 경제발전 단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유도가 되는데 그 반면에 또 금융을 균점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서민금융이라든지 중소기업금융을 계속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실적을 잠깐 언급말씀을 드리면은 명년도 시책자금으로 2250억 정도를 계정을 했읍니다마는 금년도의 추세를 연장을 해서 추정을 해 보면은 명년도에 그 자금을 포함을 해서 일반금융자금까지 합해서 약 4000억 내외 정도의 금융자금이 공급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또 명년도에는 더욱더 신용보증기금제도를 활용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국무총리께서 개요를 말씀을 하신 농지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소득세제의 개편 문제와 더불어서 함께 이것은 농민의 부담과 또 일반 도시 근로층의 부담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서 농민에 대한 다소의 인센티브 이러한 등등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제개혁을 검토를 할 때에 관계 부처인 내무부와 협조를 하면서 이 문제는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대기업에 필요 없는 대출이 나갔거나 또는 장기 고질화된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즉각 회수하는 그러한 노력을 강화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미처 잊을 뻔 했읍니다마는 부총리께서 박 의원께서 물으신 대불숫자 이것을 보고를 드리자면 8월 말 현재 8건에 26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안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200해리 경제수역을 우리나라도 선포할 용의가 있느냐 또는 이와 같이 200해리 전관수역을 선포할 경우에는 한일 간에 현존하고 있는 어업협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0해리 전관수역은 현재 국제적 추세로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연안에 있어서의 수산자원의 보존과 우리나라 어민보호라는 측면에서 200해리 전관수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접국가와의 동향 또는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정부로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해양법대책회의를 관계 부처 및 사계 권위자로 구성을 해서 그 선포의 여건, 시기,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희 수산 당국으로서도 실시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200해리 전관수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현존하고 있는 한일 간의 어업협정은 수정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 의원님께서는 특히 부가가치세 실시와 관련해서 농수산물이 편승인상 하는 등 또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음에 비추어서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개선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부가가치세가 실시되었읍니다마는 농수산물은 국민생활에 긴요한 식료품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로 인해서 농수산물값이 올라갈 이유는 없었읍니다. 그러나 금년 9월 말 현재로 보더라도 전체 소비자물가는 9.9%가 올랐는데 식료품은 13.5%가 오르는 등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이 일반 식료품 외의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고 특히 여름철 한때 품목에 따라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품목도 있었읍니다. 내용을 보면 일부 수산물 등에 있어서는 어획이 급작스럽게 부진했다거나 또는 일부 채소류 등은 단경기에 접어들어서 오는 계절적인 인상 또는 작황 불황에서 오는 공급 부족 등 계절적 또는 생산부진이라는 이유도 있었읍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유통과정에서의 유통상인의 어떤 조작 또는 농수산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요식업자의 어떤 편승 인상 등에 의해 가지고 식료품 가격이 움직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에 대비해서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내지 유통과정은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유통구조 개선이 그렇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현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현재 200억 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500억 이상 규모로 늘려야 되겠다고 이미 법 개정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농수산물안정기금을 통해 가지고 수확기에 집중 출하되는 것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가격을 유지해 주고 단경기에 이것을 방출해 줌으로써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 농수산물의 유통개선의 기본적인 목적은 산지 농민의 수취가격을 보장하면서 가능하면 중간 마진을 좁혀서 소비자도 같이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서 하고 있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상인에 의한 유통 중 농․수협의 점유 시장점유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가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농․수협은 계속 산지에 있어서의 집하장 소비지에 있어서의 공판 내지 직판장을 계속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는 세계은행 등과 협조를 해서 차관을 얻어서 대단위 종합농수산물시장 내지 공판장을 설립할 계획을 세계은행과 현재 절충 중에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역시 농수산물은 출회기가 일정하고 연중에 소비되는 반면 생산기가 일정하고 그것이 저장이 되기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 진폭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농수산물의 저장 가공시설도 매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과거에 1도시 1시장 원칙으로 되어 있던 원칙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폐지가 되고 현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의법률에 의해서는 과거의 1도시 1시장이란 법적인 규제가 없어졌읍니다. 앞으로 대도시에 있어서 수요가 있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도매시장을 허가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서울시에도 현재 기존 도매시장이 있고 이미 청량리에도 수산물에 관해서는 수협이 수협 자체의 산지공판장 시설을 현재 하고 있고 적어도 내년 초에 가서는 업무가 개시될 상태에 있읍니다. 다음, 류제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 질문은 첫째, 비료를 적자수출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특히 7비 건설의 시기가 좀 빨랐고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7비는 계속 상당한 양을 적자수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세 번째로서는 어째 비료를 농협이 인수가격보다 대농민 판매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있고 수출가격보다도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7비 공장은 요소와 복합비료를 합쳐서 연간 성분톤으로 환산해서 53만 6000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금년에 준공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제7비 공장이 준공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비료의 자급을 유지 못 했던 인산질비료를 완전히 자급하게 되었고 이것이 복합비료공장이 되기 때문에 질소질비료에 있어서는 현 단계로서는 약간의 생산여력을 갖게 되었읍니다. 다만 비료공장은 이것이 한 공장을 건설하는 데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고 또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언제나 큰 규모의 공장이 건설되었을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약간의 생산여력이 남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이 단위당 시비량은 현재 물론 비료를 잘 쓰지 않는 동남아 제국에 비해서는 원체 많이 쓰고 있읍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양 또는 이웃 나라 일본에 비하더라도 앞으로의 우리 농민들이 단위당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비료소비가 현재보다 계속 늘어야 되겠읍니다.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큰 여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또한 비료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비료가 전체 농민에 쓰여지는 비료이고 하기 때문에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역시 다소의 여력이 있어야만 제때에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이 되겠읍니다. 때문에 농수산부나 또는 농민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비료공장은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건설하는 것이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비료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는 여력은 현재 수출을 하고 있읍니다. 수출가격에 관해서는 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제시세가 상당히 우리나라 생산비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해서 요소가 한 100불 오히려 미만 또는 복합비료도 135불 내지 또 그 이하로 형성이 되어서 처음 상반기에 일부 수출한 비료는 생산비에 미달하는 것으로 수출이 되었읍니다마는 그 후 국제비료시세는 현재 상당히 급등을 해서 현재로서는 요소가 FOB 130불, 복합비료가 165불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서 현재 비료공장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비료공장은 원가가 현재 수출가격보다 비싸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공장이고 이와 같이 큰 대규모 공장이 처음 건설되고 초기 단계는 제 성능대로 100% 가동을 할 수가 없읍니다. 초기 단계는 완전히 시설능력대로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초기 단계에는 약간 원가가 비쌉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금년, 명년 지나면 국제가격 수준으로 생산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국제가격 수준이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수급사정, 세계적 비료수급사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국내 생산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될 때가 있고 다소 여유가 있을 때는 국제시세가 생산가격을 하회하는 그런 시세로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요소비료의 경우 어째 이렇게 농협이 비료공장으로부터 인수하는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농민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읍니다. 1975년 말에 비료가격을 무려 80%를 인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농민에게 비료를 쓰게 하는데 허나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질소 인산 가리 그 3요소를 균형되게 쓰지 않고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농민들이 질소질을 치중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질소질 비료가격은 조금 높이는 반면 복합비료 중과석가리질 비료는 오히려 농협 인수가격보다도 대농민 가격을 싸게 팔므로서 질소질에서는 조금 비싸게 팔지마는 복합비료나 인산 가리질 비료를 인수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팔므로서 농협 비료계정에는 수지를 맞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박찬 의원님께서 농산물가격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비와 적정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또 그렇게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증산을 유도해 간다 또 그런 취지로 그와 같은 시책방향에서 금년도 추곡가격도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농산물가격은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비와 또는 거기에다가 적정한 이윤 내지 소득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소 일부 고미가 정책 또는 저미가 정책, 농산물가격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역시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국민의 식료품 수요가 양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가격은 비교적 타 물가에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소비자물가에 있어서도 식료품가격이 일반물가상승률을 앞서고 있는 것도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농가의 교역조건도 해마다 계속 개선이 되고 있읍니다. 이런 면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을 앞지르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증산에 이유가 있지만 그런 가격효과도 아울러서 겹쳐서 농가소득이 계속 도시근로자소득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추곡가격과 수매량 문제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여러 번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서 가격 면에서나 수량 면에서 농민들에게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결정이 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한해대책과 관련을 해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대규모 또는 대단위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소규모 수리사업 위주로 그러한 투자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동안 작년, 금년 심한 한해를 겪었읍니다마는 이만큼 한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동안 정부가 농업용수개발에 치중을 해서 농업용수개발이 확충이 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적하신 소규모 수리사업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지하수 및 소규모 농업용수개발비로 금년도 50억이었던 것이 명년도 예산에는 100억으로 배를 계상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어제도 보고드렸읍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지하수 등을 논에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기 또는 송수용 호스 등 양수장비의 정수제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정수제를 계속 보완 확충해 나가서 한해에 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대일 무역역조 시정에 관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질문을 하셨고 저도 어저께 답변을 드렸고 또 총리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일 손쉬운 방법은 보복적인 수입규제를 일본제품에 대해서 하면은 제일 손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못 하는 이유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의 멤버이고 또 IMF의 멤버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고용이라든가 산업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한은 일방 어떠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을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이라는 것이 국산이 안 되는 것만 들여오기 때문에 지금 그 협정상 그것이 좀 어렵다. 두 번째로서는 지금 일본에서 가져오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공장건설 또는 기왕에 선 공장의 부품, 거기에 사용되는 원료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가 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시킬 적에 우리의 업계에 상당한 곤란을 가져오게 된다. 또 곤란이 설사 기술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값이 비싸서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 130여 개국하고 교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가 역조를 이루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불과 한 열 나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0여 국가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출초를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역조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복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나머지 100여 국가가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국제무대에 나가서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규제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부득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서 일본에서 사 오던 물건 중 외국에서 제3국에서 사 오더라도 그것이 기업 경영상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은 가급적 업계에서 제3국에서 사오도록 유도를 지금 강력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삼 년 후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 특히 여천의 석유화학단지 종합제철의 확장 이것이 되면은 상당한 부분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역조의 폭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가가치세 실시와 관련을 해서 상공부에서 유통단계에 관한 어떠한 작업이 있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로서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근본적으로 유통단계별 마진에 대한 과세체제이기 때문에 유통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읍니다. 상공부에서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은 혹시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해서 물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각 제조업계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히 유도를 했읍니다마는 세제 자체의 복잡성,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등등으로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상공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의 근대화, 조직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 또 흩어져 있는 소매점에 대해서도 역시 조직화를 위해서 연쇄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위해서 15억 원을 금년에 할당을 해서 슈퍼마켙을 약 80개 더 늘렸고 연쇄점을 약 2000개를 더 늘렸읍니다. 앞으로 유통과정은 상당히 어렵고도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새로운 입법을 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석유의 비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시설이 52일분이 지적하신 바대로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81년까지 90일간의 사용분을 저장할 수 있는 비축시설을 가지도록 지금 연차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의 소요액은 현재 추산액은 약 5억 불 정도로 보고 있읍니다. 이 자금의 조성은 정유회사로 하여금 일부 시설에 투자를 시키게 하고 또 새로운 입법을 해서 기금을 정부 자신이 마련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열 의원께서 건축법에 안보상의 고려 혹은 민방위상의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읍니다. 류제연 의원님께서 조경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또 해외건설 면에의 매매행위에 있어서 많은 푸레미엄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경공사가 약 3년 전에 묘목 구입 면에 있어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있었읍니다마는 요 근래의 일에 있어서도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류 의원님께서 허용되신다면 자료를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해외건설 면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인 간 혹은 회사 간의 상혼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되도록이면 행정지도를 하겠읍니다마는 혹간 회사채의 인수가 전제가 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액수가 운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실력과 그리고 자격이 있는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도록 그런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의원님께서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치수는 국정의 기본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많은 욕심을 내서 의욕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대규모의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외자를 도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소규모 하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내자를 동원해서 순차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난 8월에 대전천 폭우에 있어서 충남지사께서 그 훌륭한 행위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울러서 안양천 수해, 대전천 수해에 있어서 모두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비가 안 올 때에는 안 올 때대로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항상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물음을 주신 것은 장관 자리에 있을 때 항상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깊이 명심을 하겠읍니다. 저희들 하천 개수 기본계획의 기준은 지금까지는 100년간에 있어서의 최고 우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천의 폭이랄지 혹은 유수의 변동 등등을 계획을 했읍니다마는 요 근래에 세계적인 이상기온 탓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이렇게 계기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로서는 그와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00년간의 최고 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한 바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할 뿐만 아니라 안양천을 기준으로 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이미 각 도에다가 하나의 기본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유사한 수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과거의 기록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게 됩니다마는 우리나라 기록도 저희들 역사에는 간혹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과학적인 데이타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수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를 우선하는 서민주택을 대량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또 저희들로서는 공공주택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8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명년에 1억 3000만 불가량의 주택차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역시 전량을 소규모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복지주택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아주 영세한 국민들에 대해서 장기간 저렴한 값으로 주거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정책도 현재 구상하고 있읍니다. 각 부처 간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것이 실천에 옮겨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토지수용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충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신중하게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미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토지소유개념에 대해서 꾸중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농경지, 임야 그리고 살고 있는 주택지를 제외한 택지가 어떠한 투기의 대상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토지는 반드시 공공성을 띠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얘기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개인이 수만 평 혹은 수십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서 그것을 투기성 상품으로 악이용하는 그 부도덕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택지 혹은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우리의 면적은 퍼센테이지로서 불과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하나의 절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찬 의원의 보충질문이 신청이 됐읍니다. 그래서 박찬 의원에게 보충질문 발언권을 드립니다.
신민당 소속 박찬이올시다. 지금까지의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한 각 부처 장관들이 관계문제를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본 의원의 물음의 뜻을 제대로 답변치 못한 점과 또 아울러서 아까 번에 시간관계상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점을 겸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부장관께 잠깐만 물으려고 했더니 보충질문 시간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불임시술자에 대한 주택의 혜택제도를 없애면 어떠냐 이 답변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깜빡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르는가? 8월 말 현재 9월 9일 자로는 경제동향보고에 도매물가 7%, 소비자물가 9.5%, 9월 17일 현재로는 9.9%라고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 실인즉은 이 부가가치세제 실시 이후에 20% 내지 30%가 올랐는가 하면 더욱 최고 오른 것은 200% 내지 300%까지 올랐고 또 내린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읍니다. 있어요.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솔직한 말씀 하셨읍니다. 내린 것 TV, 냉장고 이것 중류층 이상이 사용하는 물품 피아노, 오르겐 등등 이게 떨어지는 것이 서민대중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읍니까? 그다음으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10% 선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깨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니 이 생활에 큰 위협을 가져옴으로 해서 이렇게 경제질서를 혼란하게끔 하는 책임을 지고 경제각료들은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물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본 의원은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창한 바 있었읍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물가가 얼마까지 올라야만 그 자리를 물러나실 수 있겠는가 계수적으로 밝혀 달라고 하는 보충질문의 내용이올시다. 둘째, 신민당에서 물가와 부가가치세 문제로 공청회를 제안했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보다 앞서서 이것을 시행할 아량이나 또는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실 줄 아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되시려거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세째로는 각종 금융부정 특히 일본 마찌이에게 일화 170억, 한화는 그의 1.8배니까 약 300억에 가까운가요? 이런 돈을 꾸어줄 때의 이게 말하자면 일본의 외환은행에서 꾸어 주었다는 이야기인 모양이구먼. 그전에 여기에서 이야기했었지. 그 꾸어 줄 때에 관계 장관 또 비료부정 때에 관계 장관들은 인책이 돼야 하겠는데 왜 인책하지 않고 있는가 그건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셔야 하겠는데요.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박동선 사건이 잉여농산물 도입의 독점으로 우리 국민이 비싼 곡식을 먹었다고 보는데 얼마만한 비싼 곡식을 먹었는가 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보충질문이올시다.

또 한 분 보충질문이 있어서 이 보충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연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부장관께서 조경공사에 대한 제가 부정과 그 부조리에 대해서 그 시정책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와 자료를 주면은 조사를 하겠다 해서 그 자료를 제시하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경공사는 이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면허를 가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나무 심는 이런 조경사업을 하는 그런 면허만 가진 회사올시다. 그런데 이 조경공사가 도급을 맡아서 그래 가지고서 발주관서에서 도급을 맡아 가지고서 현행법상으로는 하청을 줄 수 없는데도 하청을 주어서 그 하청업자한테 총공사비의 25% 내지 30%를 뗍니다. 그리고 또 발주하는 공사비…… 그 떼고 난 공사비 가운데에서도 공사계약금이라고 해서 10%를 이렇게 마진을 떼는 이러한 아주 참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조경공사올시다. 그래서 아까 이 설악산 신집지구 얘기를 말씀드렸읍니다. 인천에 소위 수봉공원의 조경사업이 금년 9월 초순에 발주를 했는데 공사비가 38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조경비보다도 토목공사가 70% 내지 80%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경공사에다가 도급을 맡겼다 이러한 예가 있고 또 태릉사격장에 2억 원에 달하는 이러한 조경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대부분이 교량과 도로, 양어장 대부분 토목공사올시다. 그런데 이것도 조경공사에다가 2억이나 되는 그러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 주어서 이 조경공사는 어디다가 다시 하청을 주었느냐? 지증산업이라는 그 회사에다가 하청을 주었는데 이것도 가소로운 것은 이 지증회사는 조경공사의 면허도 없는 회사올시다. 그래서 무슨 면허를 가지고 있는고 하니 이 토목이라든지 건축 같은 것과도 관계없는 기계설비면허를 가진 그러한 업체에다가 다시 하청을 이렇게 주었읍니다. 이와 같이 이 조경공사가 특권을 가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서 이러한 부조리를,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청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단해 주길 바라면서 이 사람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지수가 얼마나 되면 물러나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의 사임과 물가지수 사이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저 자신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책임지고 물가안정에 노력하라는 뜻으로 듣고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둘째, 부가가치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제는 현재 시행 중에 있읍니다. 물론 시행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정부로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먼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시술자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구증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에 인구대책위원회가 있읍니다. 정부 각 부처 간에 의견을 종합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그와 같은 정책이 실천에 옮겨진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래 놓으니까 전번에 신문에도 70세가 넘으신 노령의 분도 무슨 시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고 해서 제가 40세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한 바가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와 같은 그런 인구증가의 큰 고충 여기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각 부처하고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런 고충에서 고육지책이겠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정부 측에서 퇴청했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읍니다. 총리가 아직도 보충질문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고 또 각 장관들의 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이 국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내 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종결을 짓는 오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일모레는 답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총리가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