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아세아대양주우편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하시지요.

1971년 9월 23일 정부에서 제출된 이 비준동의안을 12월 10일 제9차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본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조약 최종의정서 및 시행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조약은 3부 26개 조로 되어 있읍니다.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중 아세아 대양주 지역국가 간의 우편업무의 개선과 상호협조를 위하여 AOPU 아세아 대양주 우편연합을 창설한바 동 연합이 1965년 12월 16일 마닐라에서 채택한 아세아대양주우편협약은 금년 6월 말에 그 효력이 만료되므로 이를 갱신한 본 협약은 70년 11월 15일에서 11월 17일까지 일본국 경도에서 열린 제2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갱신된 협약에서 신설된 내용은 첫째 탈퇴국은 탈퇴하는 연도의 AOPU 경비를 부담케 하고 둘째로는 연합가입의 발효일자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갱신된 협약에서 변경된 사항은, 첫째 집행위원회 개최지를 중앙사무국 소재지에 한정하지 않고 회원국의 다수결로 기타국에서도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앙사무국 소재지를 마닐라에 한정하지 않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른 나라에 이를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본 협약 중 제1부 일반조항의 개정에는 기타 조항의 경우와는 달리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게 하고, 넷째로 통상우편물 중 왕복엽서 상품견본 및 녹음 우편물을 제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71년도 체신부 예산에 4900불, 72년도에는 4900불이 확보되어 있읍니다. 1874년에 창설된 만국우편연합에 우리나라는 1897년에 가입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세아 대양주 우편협약에 계속 가입함으로써 지역국가 간의 상호협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며 아울러 이 협약에 의한 우편요금의 인하, 우편업무에 관한 정보교환, 우정직원의 교환훈련 등을 통하여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한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아세아 대양주 우편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 전에 지금 여야 총무들 간에 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지금 총무들과 재무위원들과 같이 지금 논의 중인데 속히 타결을 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