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 송원영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왔읍니다. 그래서 송원영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에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도웁기 위해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오늘의 의사는 먼저 국회의장 백두진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어저께 홍영기 의원과 그 밖에 몇 분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작년 12월 27일 소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처리에 관한 경위를 해명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82회 임시국회는 사실은 6개월 만에 열린 국회입니다. 그동안에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소집됐던 79회 80회 81회 이 세 차례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읍니다. 이와 같은 국회 장기공전은 우리 국가가 당면한 막중한 국내외 정세를 외면하게 했고 우리 국민들이 안타깝게 갈구하는바 여러 가지 생활문제를 국회가 외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국회 장기공전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제헌국회 이래 초유의 사실이었읍니다. 따라서 82회 임시국회는 개회 벽두에 마땅히 지난 6개월 동안 국회가 공전된 데 대해서 우리가 국민 앞에 그 경위와 시비곡직을 밝히고 국회는 국회로서 매듭지은 것을 풀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이 미증유의 중대한 사태에 봉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국회 장기공전에 대한 문제의 논의를 지금까지 미루어 왔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저께는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국회가 장기공전되게끔 된 직접 원인이 작년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비상조치법의 이 불법적, 어디다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창피스러운 처리경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적인 입장에서나 정치적인 이유에서나 국회의장 백두진 의원은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법률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국회가 그 스스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에 관해서 질의를 했을 때에는 이 자리에 의장이 나와서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될 것이올시다. 만약에 이와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국회는 앞으로 다수가 어떠한 횡포한 짓을 해도 좋고 다수 소수를 막론하고 이 국회 안에서 불법을 자행했을 때에 국회는 스스로 그것을 추궁할 입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올시다. 어저께 이미 여러 의원께서 누누이 질의가 있었고 또 지적이 있었읍니다마는 작년 12월 27일에 이 국회 본회의 회의장소를 제4별관으로 옮긴 이유는 무엇이냐, 또 불가피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그 장소이동을 통지를 했느냐, 만일에 그 통지도 없었다고 했을 때에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가 다른 장소에서 열린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장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구내에서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구타하고 짓밟고 이와 같이 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지나 보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매듭을 풀지 않고는 국회에서 의사를 다룰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장 백두진 의원이 이 작년 12월 27일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처리에 관한 경위뿐만 아니라 지난 3회에 걸친 임시국회 공전과정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관계법에 준거하여 서면으로 정부에 질문을 제출했을 때에 국회가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정부는 이것을 문서로 10일 안에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은 혹은 아직도 기억에 역력합니다마는 81회 국회 당시에 의장 스스로가 의장의 권위와 직권을 걸고 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뒤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처사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이 자리에 마땅히 출석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아울러 어저께 몇 분 의원께서 지적이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시점에 있어서까지 위헌논의가 끊일 사이가 없고 국가체면에 중대한 관계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한 공화당 소속 구태회 의원이 법 자체에 대한 위헌적 논의와 또는 상호 상충되며 마찰되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젯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적 도의로 당연히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공화당 여러분의 묵은 감정을 들추어 가지고 새로운 불씨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국회가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헌 이래 가장 오랜 공전을 거듭했다고 하면은 국회 스스로가 누구의 잘못 누구의 시비임을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 가지고 국민 앞에 어떠한 해명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러한 해명의 절차를 밟자고 하면은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소신과 어떠한 법 절차에 의해서 행동했노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거듭 이 의사는 국회의장 백두진 의원의 해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했던 구태회 의원의 발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의장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서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녹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읍니다.

의장! 오랫동안 공전의 공전을 거듭했던 이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주시리 가운데에 문을 열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여야 총무단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진통을 겪고 그 진통 끝에 이제 국회는 정상화가 된 것 같은 감을 뵙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정상화된 국회에서 어제부터 국정 전반에 관한 대정부질의가 시작되었는데 질의 벽두에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홍영기 의원은 국가보위법에 관한 문제와 비상사태선언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고 또한 질문을 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어 가지고 이 단상에 나오게 된 것은 지금 송원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한 그 요지를 다시 이 자리에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나는 송원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찬의를 표하면서 거기에 몇 마디 보충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어제 홍영기 의원의 질문요지는 주로 국가보위법에 대한 불법처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는 데에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상대자가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국회에 막 등원을 해 가지고 의사당 안에를 둘러봤더니 어제 홍영기 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할 사람이 오늘 의사당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장경순 부의장께서는 과연 어제 그 질의를 한 홍영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할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 회의를 막 시작해 가지고 누구에게 답변을 시키겠는가? 장 부의장, 얘기 듣고 계세요? 그런 데에서 본 의원은 의아심이 생겨서 오늘 개회를 선언한 벽두에 의사진행발언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러기에 장 부의장은 즉석에서 오늘 어제 홍영기 의원이 질의를 한 그 답변자가 과연 누구다 하는 문제를 분명하니 박아 주셔야 되겠고 홍영기 의원은 어제 지적하기를 분명하니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백두진 국회의장과 그 의원 입법으로 제안을 한 구태회 의원에게 물었읍니다. 나는 어제 홍영기 의원의 질의를 내 경청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어쩌면 그리 똑같은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되풀이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화당 의원이나 신민당 의원을 가릴 것이 없이 국회의원 스스로의 권위를 국회의원 스스로들이 찾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처리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마는 거년 12월 27일 새벽 3시에 이 본회의장도 아닌 제4별관에서 엄연히 89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9명의 야당 국회의원도 법적으로 다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국회에 와서 선서를 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진 의장은 89명의 야당 국회의원에게 장소를 옮긴다는 통지 한마디 없었고 야당 국회의원은 새벽 3시에 거기서 처리되는 과정을 전연 몰랐다 이 얘기여! 그렇다면 백두진 의장은 야당 국회의원 89명은 국회의원으로 안 생각했던가? 89명의 야당 국회의원은 전연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때에 거기에 참여했던 공화당 국회의원들도 일편 생각하면 어떻게 좋은 의미에서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못한 짓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 만부득이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못 해 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89명 야당 국회의원에게 만부득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떠한 장소에서 한다는 통지 정도는 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여. 여보 당신은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여기 나와서 얘기해 엉? 왜 이래 지금…… 뭐요? 할 얘기 있으면 이리 나오란 말이야. 왜 이래! 뭐요? 뭐요?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 의석에서는 조용히 하시고요 김 의원 어서 발언하세요.

의장! 미안한 얘기지마는 발언권은 내가 얻어 가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 발언이 끝나면 얘기해요. 오는 정 가는 정이라고 귀하도 어떠한 기회에 이 단상에서 얘기할 때 나도 그것 한번 갚아 줄 때가 있을란지 모르겠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오늘 의사진행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저께 답변을 해야 할 그 대상자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지금 어떤 그 의원이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다, 농성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장소로 옮기면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정도의 통지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요 또한 의장으로서의 나는 직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은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한마디 통지도 없이 그것은 월권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와서 상세히 좀 얘기를 해야겠고. 그래 그렇다고 그래서 12월 27일 오전 3시에 제4별관에서 처리를 하는데 왜 어제도 홍영기 의원이 지적을 하고 다른 국회의원이 지적하다시피 그래 야당의 국회의원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그래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리하는 장소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괴한을 수백명, 어떠한 외국신문에는 보도하기를 500명이라고 그랬읍디다마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500명이 아닌 것 같습디다. 수천 명으로 뵙디다. 어떻게 새카마니 몰려왔는지 말이여! 어디 보시오. 바늘귀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졌어야 그 안을 뚫고 들어갈 텐데 바늘귀만한 구멍도 없어. 이놈의 간 데가 어떻게 첩첩이 쌓여졌든지…… 그래 그 속에 들어가다가 우리 김승목 의원 같은 사람은 말이여 생전 두고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얻었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좋아하네 너 좀 더 맞아 봐라 그래 가지고 직사하게 두들겨 팼어! 자! 이러한 꼬락서니를 범해 놓고 그래 이것이 과연 우리들이 국민에게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불행하게 생각하고 나는 긴 말씀 드리지 않을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장경순 부의장께서는 직석에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어제 홍영기 의원이 질의를 한 문제에 대한 답변자가 즉각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대에 나올 수 있도록 수배를 해 주시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만약에 지금 그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시 나와서 장경순 부의장에게 또 물으려고 합니다.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또한 이 국회가 모처럼 정상화된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국정을 다룰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장경순 부의장께서는 책임 있는 대답을 해 주시고 이 회의가 원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의사진행발언으로써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여기 신민당의 이택돈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하시겠어요? 잠간만 기다리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 그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안 하시지요? 지금 안 하시지요? 아니 글쎄 지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택돈 의원한테 물어보았읍니다. 이택돈 의원 발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면 지금 현재 백두진 의장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연락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구태회 의원이 여기에 안 계신데 구태회 의원을 대신해서 공화당의 정책위 부의장인 김봉환 의원이 답변하시겠답니다. 김봉환 의원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김 의원 들어가요. 김 의원 들어가요. 그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안 계시니까 연락해 보겠다고 하는데…… 들어가세요. 김준섭 의원! 들어가세요. 들어가…… 잠간만 기다리세요. 잠간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김봉환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진행 할 수가 없읍니다. 앉으세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연락을 해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마침 구태회 의원이 현재 외국에 여행 중에 있읍니다. 해서 본 의원이 공화당 정책위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써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모처럼 정상화된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여러분의 견해와 약간 달리 또 미움을 사는 발언을 구차하게 하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묶어서 대표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현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포 시행 중에 있읍니다. 현재 그 법률의 개정안이 나왔다든가 폐지안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법상에 의원이 여기에 와서 현재 답변할 관계도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응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절차문제에 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효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12월 21일 공화당의 구태회 의원 외 110명이 정식으로 발의되어서 국회에 접수됐읍니다. 12월 21일 접수되어 가지고…… 의안 149호올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회의에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방해하기 위해서 야당이 당론으로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단상이 점령이 되고…… 가만히 계세요! 절차문제와 하자에 관해서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도 의사가 방해되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답변을 어찌하든가 간에 다 듣고서 나중에들 해 주세요.

김봉환 의원! 발언을 계속하십시오. 이것 다 들으시고 또 말씀하실 분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 당시에 단상이 점령이 되어서 본회의에 접수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의회를 열지 못하게 된 것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후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사위에 서면회부를 했읍니다. 과거에 국회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먼저 회부를 하고서 사후에 보고한 관례도 있었읍니다. 또 하나는 국회법 64조의 취지는 다만 본회의에 보고를 시킨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회부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런 면으로 해서 이것이 회부되고 또 연석회의를 여느냐 안 여느냐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제사법위원회도 그 하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었읍니다. 국회의원이나…… 회의를 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 또 거기도 못 하게 돼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27일 새벽 3시에 제4별관에서 여러분이 지적한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통과됐읍니다. 그런데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절차상에 그와 같은 여러분이 지적한 하자가 있을 적에 당연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비견한 저희들의 견해로서는 또 법조 출신의 의원 여러분은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국회의 의결과정에 하자가 설혹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소위 헌법학에 말하는 통치행위로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판례가 확정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법이 왜 나왔느냐, 이와 같은 배경 즉 필요성올시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시국관의 차이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온 이유는 북한이 전쟁준비가 완료돼서 언제든지 속전속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는 다 갖추어졌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일성이는 1인 체제의 독재체제는 이미 완료된 지 오래입니다. 남노당계 연안파 갑산파 또 군 고위층의 숙청…… 이래 가지고 67년도 이후는 완전하게 광신적으로 김일성 1인 독재체제로 변해 있는 것은 저희들 텔레비를 보더라도 다 봤읍니다. 그다음에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문예춘추에 나온 일본의 문헌에 의할 것 같으면 휴전선을 연해서 50㎞ 폭으로 50㎞ 폭…… 그러니까 120리쯤 되겠죠. 그 폭에 지하 12m 내지 15m로 땅굴을 파 가지고 트럭이든지 뭐든지 운송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 또 그 일선에서 100㎞ 후방에 가서는 또 100㎞ 정도를 하고 해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요새화 또 공장의 분산 지하화, 또 군사시설의 지하화 이것도 다 아실 줄 압니다. 140만의 적위대 혹은 또 70만의 붉은 근위대 이와 같은 즉각 전력으로서 충원할 수 있는 사태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 외에 북한의 장비에 관해서는 소상하게 여기에 논지된 게 없읍니다마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군사연구 기타의 문헌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장비보다 어떠냐? 비행기가 750대입니다. 탱크가 765대입니다. 그 탱크는 디젤기관으로서 한 번 기름을 주입했을 적에는 400㎞를 주파합니다. 서울서 대구 간이올시다. 그 외에 코마르 혹은 또 소련서 원조 받은 ‘오사’ 이 쾌속어뢰정이 78대 레이다장치, 여러 가지로 보아서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언제든지 속전속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세에 있다 하는 것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북한의 연 무기생산고도 시방은 자급자족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소총이 연간 154만 정 생산합니다. 박격포가 300문 생산합니다. 또 지뢰나 포탄이나 이와 같은 것도 하고 있읍니다. 또 식량비축 무기비축 또 유류비축도 3개월 내지 5개월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속전속결할 수 있는 태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군비의 통계는 비밀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개요만 알고 있읍니다마는 전력으로 보아서 큰 비중에 있읍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엔군이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육군 위주로 해공군은 거기에 따라가는…… 입체전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는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북이 그와 같은 남하할 수 있는 실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법이 나온 배경이올시다. 또 하나 현대전이 과학전이요 전격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줄 압니다. 만일 6․25 사변 때 사흘 동안에 수도가 뺏겼읍니다마는 즉각적으로 유엔군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또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한 달이 갔겠읍니까? 유엔군이 개입해도 8월 중순 하순경에는 낙동강 전선에서 영천에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읍니다. 아랍 이스라엘에서 67년 5월에 있었던 6일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 초일에 아랍의 공군은 괴멸했읍니다. 일주일에 항복했읍니다. 이번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71년 12월 3일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불과 2주일 만에 끝났읍니다. 13일째 항복했읍니다. 그 외에 과거의 전사에 보면…… 얘기 들어주세요. 과거에 2차 대전의 전사를 보더라도 독일과 폴랜드도 불과 한 달도 못 된 사이에 전쟁 때문에 망했읍니다. 불란서도 그와 같이 마지노선만 지키다가 망했읍니다. 소련도 당했읍니다. 이와 같은 현대의 전투가 전격전에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잘 아셔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현재 중공과 소련이 육속으로 되어 있는 것과 우리나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만약에 속결속전으로 서부전선이 뚫리든지 서해안으로 올라오든지 해 가지고 경기도 일대와 김포와 서울을 만약 침범했을 적에 그것으로서 큰 변란이 났을 적에는 유엔군이나 외국에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헌법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란서 혁명과 미국의 독립을 거쳐서 고전적인 헌법이올시다. 그 규정은 그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쟁이라는 것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들어가고 하는 그와 같은 과거 같으면 별것이겠지요. 그러나 현대 헌법상에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이라 하는 것은 긴급명령권, 긴급재정처분권 혹은 계엄권이 있읍니다. 이것은 교전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외환이 일어났을 때에 전시 사변이 일어난 때에 이때에 이와 같은 비상대권이 발동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상술한 바와 같이 현대가 전격전이고 기습전이다, 거기에 대비해서는 전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 조치라는 것이 군사 사회 경제 등에 대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위협이 현존해 있을 적에는 이와 같은 법률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 배경이 된 것이올시다. 외국의 예를 몇 가지 듭니다. 미국의 헌법에는 없읍니다마는…… 미국에는 경제비상대권으로서 경제수권법이 70년 5월에 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은 물가 임금 임대료 등을 강력히 규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미국에서는 62년에 무역원호법이 생겨 가지고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읍니다. 또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 단독군사행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읍니다. 통킹만 때에도 대통령의 군사행사권을 국회에서 이와 같은 수권법을 했읍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경제안정성장법을 만들어서 차관을 차입하는 것이나 혹은 또 경기조절권은 대통령에게 전부 다 일임되어 있읍니다. 불란서의 경우에도 58년 제5공화국 헌법 16조에 공화국의 제도, 국가보전에 긴급하고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때에는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이 조문에 따라서 알제리아를 진압했고 또 핵 개발한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예를 볼 적에 우리는 지정학상 막바로 시방 붙어 있는 현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재침의 우려가 있을 적에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해 주어야 되겠다, 전쟁이 났을 적에 교전상태에 들어갔을 적에 혹은 외환이 발생했을 적에 그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사전에 임박했을 적에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법률이 생겼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발동된 것은 수도권 방위에 필요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제 홍영기 의원이 말씀하신 그 조치령 이것밖에 발동된 것이 없읍니다. 다른 것이 발동된 것은 아직까지 거기에 즉각 대처할 만한 것이 없지마는 장차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적에는 그렇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다시 유엔을 믿을 수 있느냐 동맹국을 믿을 수 있느냐 소위 우리나라의 국력이 없이 강대국의 보장에만 의존해 가지고 왔을 적에는 이것은 큰 영토보전과 민족의 독립은 기할 수 없다 하는 현재의 추세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유엔의 기구를 잘 아실 것입니다. 6․25 사변 때는 냉전시대에 미국이 지배해서 즉각 출동할 수 있었어요. 허지마는 작년 12월에 중공이…… 알바니아 안이 3분지 2 다수로 가결했을 적에는 이제는 유엔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올시다. 만약에 여기에서 충돌이 벌어졌을 적에 개입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공대표 교관화 가 말하기를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과거 모든 소위 우리나라를 유일 합법정부라고 유엔에서 결의한 것마저 수다한 결의를 철회해라 또 UNKRA를 해체해라 미군을 철수해라 이와 같은 유엔총회에서 발언이 있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북 초청안이 70년 25차 유엔총회에서는 불과 14표 차로 결국 북한이 유엔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조건부 초청안 하에 우리가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질상 싶으니까 이것을 아예 상정마저 안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금년 가을에 있을 유엔 27차 총회에서는 남북한의 동시 무조건 초청안이 나올 것이다, 만일 이것이 가결된다면 유엔군 철수나 UNKRA 해체나 또 과거 48년 12월 12일 유엔에서 결의했던 소위 대한민국의 합법정부라는 그와 같은 것도 만약에 이것이 이와 같은 사태에 있을 적에 이 유엔을 우리가 신주같이 믿을 수도 없게 되었읍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도 작년 12월에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은 미국과 동맹조약에 있읍니다. 제3국으로부터 침범을 당했을 적에는 미국이 응당 나가서 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유엔총회에서 안보이사회에서 소련의 여러 차례 거부권 발동으로서 유엔이 여기에 개입하지 못하고 다만 엔터프라이즈 기타 항공모함들이 벵갈만에 가서 위세만 보였읍니다. 또 미국은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냉전시대를 거쳐 현재에 와서는 월남전에 허덕이고 국내의 사회문제나 경제문제에 미국이 허덕이고 이와 같은 닉슨…… 소위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도 69년에 라이샤워 교수가 70년대의 대한정책보고 이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한반도의 비무장화를 암시하고 있읍니다. 레어드 국방장관은 지상군 불개입을 갖다가 천명을 했읍니다. 한국에서도 났었읍니다. 포터 국방차관보도 남북동시 비무장화를 71년 9월에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적에 미군의 철수가 조만간에 있을 것이고 군원은 점점 줄어들어서 한국 국방의 부담은 전부 우리나라에 전가되는 그와 같은 것도 이제는 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미국과 동맹 아까 내가 말한 파키스탄도 이것도 중공을 방문한다는 그와 같은 사태하에서 소련이 인도와 무기와 탱크로 동맹조약을 우호조약을 맺어 가지고 불과 14일 만에 이것을 이겨서 그 발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생각할 적에 국력 없이 강대국의 보장만 믿다가 과거 망한 예가 여러 가지로 있읍니다. 2차 대전 때에 오지리가 38년 3월 독일에 병합되었읍니다. 소위 뮌헨 회의로 즈데텐 지방을 체코에서 할양해 가지고 긴장이 없어졌다 했을 적에 그다음 3월에는 체코도 점령당했읍니다. 폴란드도…… 영․불과 폴란드도 조약이 있었고 또 군사합의에서 그해 5월에 군사회의 있을 적에는 폴란드와 불란서가 군사작전회의 할 적에는 개전 초일에 비행기로 독일을 공격하고 일주일 후에는 지상군을 투입하고 15일 후에는 전면적 투입한다 이렇게 해 놓고서 불과…… 그 회담 때문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그와 같은 동맹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9년 9월 3일 선전포고까지 한데도 불구하고 폴란드에 공수방관하고 까딱 하나 무기 하나 대 주지 않았읍니다. 그래 망했읍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를 볼 적에 발칸이 2차 대전 때에 강대국과 조약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것은 국력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또 한 의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구한국 말엽에 우리가 왜정에 뺏긴 것도 2000만 원의 부채 돈 배상금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한병채 의원! 그렇지만 이것은 대원군이 집권한 지가 명치 1년보다 4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한국 국민들은 외세에 의존해 가지고 반대파를 타도하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뺏으려고 여러 가지 강화조약이나 임오군란이나 혹은 또 갑신사변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읍니다마는 또 급기야 청일전쟁이 나고 노일전쟁을 거쳐서 합병되고 만 것도 우리나라의 국력은 하나도 없이 외세에 의존해 가지고 어떨 때는 청국의 힘을 믿고 어떤 때에는 일본의 힘을 믿고 또 일본이 간섭하니까 노서아를 믿고 이렇게 하다가서 이조가 망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불과 36년 동안에……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7․4 7월 4일 남북회담의 성명이 발표되었읍니다. 미소정상회담 혹은 미중정상회담에 걸쳐서 또 서독에는 시방 동방조약이 전부 다 비준이 되어 가지고 백림협정도 시방 그것이 발효되고 전 구라파의 안보회의가 시방 논의되고 있는 찰라에 이것이 비상사태가 무슨 일이냐고 해 가지고 철폐를 하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성이가 말하기를 71년 1월 10일 한국의 긴장완화는…… 잘 들어주세요. 김일성이가 말하기를 한국의 긴장완화는 휴전협정을 남북 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은 미 제국주의 침략군이 철퇴한 후에 남북군의 무력을 대폭 축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 외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남북성명이 나온 뒷받침도 많습니다마는 요는 이제 이것은 대화의 시작이올시다. 대화의 시작인데…… 그리고 시방 북한의 진의를 꼭 믿을 수 있느냐, 저희들은 믿기가 힘듭니다. 과거 여러 가지 차례로…… 그래서 속지 않자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요소가 없이 오직 국민총화와 단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일을 향한 국력의 배양 없이는 과거 장래에 있어서의 유리한 통일 이 문제도 쟁취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방 정치풍토가 혹은 일방통행 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퍽 서글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김일성이는 시방 주장하기를 미군이 철수한 후에 감군을 하고 뭐 한다 이렇게 하지마는 이와 같은 것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긴장완화 하자면 이북의 적위대도 대한민국의 예비군도 공동으로 전부 다 해체하고 군사훈련도 안 하고 무기도 전부 다 회수하고 감시하에 또 휴전선에서 후퇴하고 감군하고 무기 생산하는 것도 중지하고 무력도발 하지 아니하고 간접침략 소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는 그와 같은 확정이 있을 적에라야만이 소위 7․4 성명이 구체화될 것이 아닌가? 그때까지 진정한 증명 없이 할 적에는 우리 국력의 뒷받침은 있어야 되겠다, 언제 철회될 지도 모르는 앞으로 달콤한 말만 해 가지고 어찌 되겠느냐? 무력 불행사 혹은 무력은 행사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이 말만 한 가지 가지고 꼭 믿을 수 있겠느냐? 과거 역사는 그것을 전부 믿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도 이 법률이 남북성명 후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위법 내용의 조문 조문에 관해서 이 조문은 위헌이고 이 조문은 현재 이런 법률이 있고 이와 같은 헌법 위반의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법률을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폐기법률안이 상정되었다든가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답변할 것을 유보하면서 이상 지루한 여러분의 기분에 언짢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읍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 저는 장경순 부의장을 정치인이면서 또 체육인이면서 또 서도가로서 여러 가지 그 인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평소부터 존경해 마지않고 있읍니다마는 이 제가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의 오늘의 이 사회태도에 있어서는 지극히 그 존경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될 의심스러운 유감스러운 사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 홍영기 의원이나 다른 많은 의원들이 백두진 의장에 대해서 12월 27일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백두진 의장은 스스로 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진 의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묵인한 채 의사진행을 다른 각도로 지금 돌리고 있는 장경순 부의장의 사회의 그 저의는 무엇인지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진행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장경순 부의장은 우리 야당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이 백두진 의장이 이 자리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의장은 의장의 책임과 직권으로 백두진 의원을 이 자리에 당장 불러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만일 오늘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2시간 후에 오게 한다거나 하는 확약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고서는 이 질의는 무의미한 질의가 되고 국회는 공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공전에 대한 책임 또한 장경순 부의장과 여당에 계시는 여러 의원들이 뒤집어쓴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먼저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계속하세요. 아까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읍니까? 의장한테 연락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어서 말씀하세요.

의장! 의장! 지금 그러한 미온적인 발언을 가지고서는 우리 의원들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백두진 의장을 몇 시까지 이 자리에 나오게 한다는 확약을 이 자리에서 받지 않고서는 내가 ‘들 것’에 실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발언대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지금 장 부의장은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곧 어데서 연락이 되면 나온다 할 것입니다마는 아마 청와대에서 찾는다면 당장에 연락이 될 거예요. 그래 12월 27일 야당 의원에게 한마디 사전통고도 없이 본회의장을 제4별관으로 옮겨서 그렇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었던 만용을 가진 백두진 의장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그 경위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떳떳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장 부의장!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몇 시까지 백두진 의장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하겠는가? 다시 한번 확실한 그 시한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되풀이하겠는데요. 사실 이 경우를 따져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으다면 의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릴 일이 있읍니다. 사실 백두진 의장한테 출석요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것 또 어떻게 되겠읍니까?

안 나오면 징계를 해야지요.

또 한 가지 오늘 의제는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진행을 어디까지라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신민당 여러분이 의사진행발언을 몇 번 하드라도 되풀이해서 발언권을 드린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의제를 다시 마련해서 논의를 해야겠읍니다. 그렇지 않겠읍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지금 상정해 놓고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경우를 따진다면 정부 측 답변부터 듣도록 해야겠읍니다. 그렇지 않겠읍니까?

의장! 긴 얘기는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의장이 이번 8대 국회 이번 81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의장은 말하기를 국회가 국민이 뜻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빗나간 곳에 머물러 있다고 전제하면서 우리들의 주변에서 오고 가고 있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야는 밤낮 싸움만 하고 있느냐 하는 질책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했읍니다.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야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싸움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백두진 씨는 국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또 국회법상 우리 의원들이 법 절차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백두진 씨에 대해서 12월 27일의 사태에 대한 정중하고도 자세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두진 씨는 이것을 외면하고 지금 어디에 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기는 지난 임시국회 때 4분지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국회는 개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두진 씨는 의장 직권으로 국회를 개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야당 간부 의원들에게 자기는 이번에 자기의 진퇴를 걸다시피 하면서 중대 결심까지를 한다고 공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의장은 그 중대 결심이 무엇인가 하고 국민과 더불어 우리가 주시했더니 고작했다는 것이 온양 온천에 가서 요양을 했다 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읍니다. 지금도 온양 온천에 가 계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백두진 씨가 지금 당장 30분 내나 1시간 내에 이 자리에 당도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내일 오전 회의부터서는 백두진 씨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겠다든지 못 하겠다든지 두 가지 중에 확실한 얘기를 의장은 책임 있는 대답으로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 뜻입니다.

김수한 의원 내려가셔야겠읍니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헌법 제58조 및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을 해 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라든지 또는 구태회 의원에 대한 질문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 이렇게 하면 이 의제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김준섭 의원 내려가세요.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를 다시 마련해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수한 의원 발언하십시오.

그러니까…… 의장! 지금 장내가 대단히 소란하고 또 이 요인이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진 의장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데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백두진 의장을 마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에 대한 일종의 엄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저희들에게 풍겨 주고 있읍니다. 백두진 의원도 국회의장이기 이전에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백두진 의원을 지금 당장은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몇 시까지는 나오게 하겠다고 하는 책임 있는 답변을 의장이 못 한다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부터서 나는 의장께서 중대한 착각을 하고 계신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보위에 관한 비상조치법 비상사태선언 이것이 국정 전반에 포함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위법을 처리한 데 있어서 백두진 의장이 취한 그 불법적인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 경위를 묻고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사일정과 조금도 빗나간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는 동시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경순 부의장께서 백두진 의장을 언제까지 이 자리에 나오겠다고 하는 한마디 약속만 거듭 얻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의사진행은 대단히 원만하게 진행되리라고 믿고 장 부의장의 여기에 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재삼 요구해 마지않습니다.

김 의원 내려가세요. 내려가시고 사실로 나로서야 그렇지 않겠읍니까? 연락을 해서 어쨌든 야당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출석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밖에는 나는 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수한 의원 내려가시고요 오늘 의사진행을 해야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해 놓고 국무위원 그렇게 바쁜…… 국사에 바쁜 국무위원들 전부 출석을 시켜 놓고 우리 집안끼리 들고 논의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국회의장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가십시오.

어제 우리 당 홍영기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께서 백두진 의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구태회 의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구태회 의원은 지금 국내에 안 계신다고 하면 도리가 없다고 하지만 백두진 의원은 지금 국내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의장께서는 당연히 오늘 국회 개회 벽두에 백두진 씨로 하여금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키도록 모든 노력과 주선을 다했어야만 옳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함으로써 비로소 지금부터서 백두진 씨에게 새삼 연락을 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자신의 불만이요 또 이것이 의사진행상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다시 백두진 씨로 하여금 국회에 나오도록 자기로서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고 또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책임 있는 부러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막연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내일 또다시 백두진 씨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이 자리에서 재연되면 자기로서는 권유해 보았지마는 별무효과입니다 하면 또 내일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지금 백두진 씨의 행방을 탐색을 하셔서 적어도 몇 시까지 또 언제까지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왜 못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답변을 들어야 저도 의사진행으로 나온 사람이 순순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김수한 의원 내려가세요. 어저께 백두진 의장께 홍영기 의원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는 말씀을 전했읍니다. 지금 현재 카나다 국회의장이 오셔서 청와대 예방하는 데 같이 들어가셨읍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로서는 백두진 의장에게 신민당에서 그런 요구가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출석하시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릴 그 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의사진행을 해야겠읍니다.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니까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 이 문제가 필요하다면은 별도로 의제를 마련해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해야겠읍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오늘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발언권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마는 어쨌든 이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더니 이렇게 나오셔서 자꾸 발언을 계속하시니까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만 내려가시는 것을 내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읍니다. 이런데 지금 저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신민당 소속 의원들도 지금 상정되어 있는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태만히 하자거나 또 이것을 초점을 흐리게 하자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의사진행은 여당 의원들 못지않게, 의장 못지않게 저희들도 적극 염려하고 협조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고수하고 있읍니다. 다만 의사진행을 지금 의장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원만하게 하자면은 백두진 씨가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두진 씨가 나오심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사진행도 일사천리로 잘 운영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의장 자신이 의장석에서 이 의석을 바라볼 때에 충분히 감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요인을 그냥 덮어둔 채 의사진행을 잘해 봅시다 하는 얘기는 그것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여기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듭 저는 의장에게 호소말씀 드리는 것은 또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어저께 많은 의원들이 백두진 씨에 대한 질문을 했고 12월 27일의 사태의 초점은 백두진 씨에게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의 한 사람으로 여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떳떳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이와 같은 경위에서 이런 전말로 또 이런 소신으로 이것을 이렇게 처리했다 하는 얘기를 왜 피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의장 말씀을 들으면 제 지금까지의 경험과 육감에 비추어서 내일도 백두진 씨는 아마 나오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태는 내일 이상으로 격화된다는 것을 의장 자신이 충분히 추찰하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의 분노를 달래 주시고 저도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백두진 씨로 하여금 내일은 꼭 나오시도록 한다거나 만일 못 나온다고 한다면 의장이 좀 월권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12월 27일 백두진 씨가 제4별관에서 했던 것과 같이 수백 명의 무술경위를 시켜 가지고 백두진 씨를 끌고 오게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무엇인가 결단성 있는 결의가 이 자리에서 천명이 돼 주셔야 의사진행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내려간다고 해서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까 김봉환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의 장내의 분위기가 어떠했읍니까? 이것을 뻔히 아시면서 1분 후에 빚어질 사태를 충분히 예견하면서 그저 덮어놓고 저만 내려가라고 한다고 해서 사태가 수습될 것 같습니까? 의장께서 이러한 분위기를 잘 성찰해 주셔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모든 문제는 이것으로써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수한 의원!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야만 의사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의장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의사진행을 하겠읍니까? 내려가십시오. 김수한 의원! 어떻게 발언을 계속하시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십시오. 그래야만 의장도 답변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가세요. 일단 내려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의장! 저는 지금 발언을 하라고 그러면 한 2, 3일이라도 계속하겠읍니다. 문제는 제가 마치 이 의사진행이라도 방해하러 나온 사람처럼 인식이 된 데 대해서 지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까 오늘 국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었고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의장은 저보고 내려가라고 그러지만 내려간 다음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의장은 어째서 이것을 외면하려고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의장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기대하려고 한다면 백두진 씨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백두진 의장도 지금 국회가 이렇게 잠시나마 경색되고 있는 사태를 안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 스스로 자진해서라도 국회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만 해 주시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발언할 것이냐고 그러면 발언하겠읍니다.

김수한 의원이 내려가셔야만 내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내려가세요.

내려가면 확실한 답변을 하겠읍니까?

예, 답변하겠읍니다. 내려가세요.

그러면 의장께서……

김수한 의원! 내려가시는 것이 어때요? 내가 답변하겠어요. 의장에 대한 대접도 아니겠읍니까? 그러니까 내려가세요. 내가 답변하겠어요. 그렇게 버티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내려가세요. 내가 답변하겠어요.

좋습니다. 의장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으로서 또 체육인으로서 또 서도가로서 그 인품이 훌륭하고 또 제가 평소부터 존경해 마지않는 장경순 부의장이라고 할진댄 결코 저를 내려가게 하기 위한 한 개의 방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나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내려간 뒤에 답변을 해 주시겠다는 그 답변이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문답식으로 된 장 부의장께서의 그와 같은 답변이라고 한다면 제가 내려가더라도 또다시 의사진행발언은 계속될 것이고 의사진행발언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국회 의사운영의 변칙적인 사태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장의 그 높으신 인격과 또 훌륭한 덕망 이런 것을 믿고 내려갈 용의가 있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의장에게 거듭 반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써 저는 하단할 용의가 있읍니다. 다만 그 답변의 내용은 아까 답변하신 것과 같은 성격의 것이냐, 막연하게 백두진 의장을 부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국회에 나오도록 권유해 보겠읍니다 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것은 도저히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가 보았댔자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야 할 번잡을 거듭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명쾌한 쾌도난마적인 답변이 되시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한 그 가능성을 약간만이라도 시사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내려가십시오. 만약에 내 답변이 여의치 않으면 아! 지금 현재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분이 또 앞으로 두 분이 있읍니다. 신민당에서…… 그러니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김수한 의원도 와서 발언 신청하면은 또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의장!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를 단 1분이라도 나는 공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누구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백두진 의장에 대한 명확한 매듭이 이 자리에서 지어지지 않고서는 저 의사일정 그대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그대로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라고 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조절을 해 주신다든지 무엇인가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 주셔야 되지 지금 우선 이런 식으로 국면을 하나하나 호도해 가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잠시 정회라도 해서 여야 총무 찬넬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토의를 해 보신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의 방법이라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리해서 거듭 말씀드리면 백두진 의장으로 하여금 몇 시까지 이 자리에 나오게 하겠다고 하는 부러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든가 또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단으로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의장께서 알선을 하셔서 적극적인 여야 대화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타결을 지어 보시겠다든지 양자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해 주신다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또 그렇게 해야만……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들것에 실려 나가기 전에는 나 못 나간다고 했읍니다. 내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신 여러분 앞에서 내가 일단 약속한 이상은 들것이라도 가지고 와야 내가 실려 나가지 어떻게 내가 그 확실한 답변도 듣기 전에 그냥 내려갈 수가 있읍니까? 업어 내는 것은 안 돼! 들것에 실려야 돼!

김수한 의원, 답변을 하겠다고 하면 내려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세요. 그러면 내가 답변을 하겠다는데 들고 그것만 되풀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김수한 의원이 의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내려가십시오.

지금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장경순 부의장이라고 할진대 결코 식언이 나는 없으리라고 믿고 장 부의장의 인격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들고 그렇게 고집을 쓰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실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는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겠읍니까?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김수한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안했다고 해서 나오라고 했읍니다. 김수한 의원이 응하지 않았읍니다. 내가 힘으로 해서 김수한 의원을 이리 끌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출석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전달하겠읍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해서 내 말씀드리기는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 출석하시도록 노력하겠다, 그 이상 김수한 의원이 의장의 입장으로서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회담이라도 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의사진행을 그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택돈 의원과 최형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읍니까? 그냥 오늘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 이 의제를 갖다가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어저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영기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저에게 직접 물으신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관련된 성질로 질문 주신 것은 해당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별조치 등에 관한 대통령령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은 그 제정 시기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국가보위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은 국가보위법 제5조4항과 12조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행정집행과 법령 제정의 일반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 조치 등에 관하여는 그 절차를 명백히 해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조치 등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은 류갑종 의원께서 이 문제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제가 꼭 답변을 드려야만 되겠읍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때에 어느 특정인을 지칭을 하시면서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성질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 자신을 무슨 관련시켜서 그렇게 대답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간에서야 무슨 얘기들이 없겠읍니까 어떤 얘기가 있던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회피를 드린 것뿐입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 답변을 드려 본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정당의 지도자는 그 정당에서 뽑을 것이고 나라의 영도자는 나라의 국민들이 뽑을 것입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회피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총리가 주재하고 민주사회 또는 사회민주 정당 같은 것을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느냐 또 사유재산 인정 같은 그러한 문제라든지 세계관이 전혀 상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읍니다. 확실히 저희 나라 법률상 건전한 민주사회당 같은 활동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일부 불순한 사람들이 혁신정당을 가장해서 암약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던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신중히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으로서는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현 공화당의 테두리를 벗어난 정치활동을 전혀 생각한 바가 없읍니다. 다음에 이후락 정보부장을 평양에 보낸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 공산당을 잡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그러한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남북조절위원장을 이 부장을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 주셨읍니다. 중앙정보부는 잘 아시다시피 공산당을 잡아내는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사실은 국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작성을 해서 국가정보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또한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장은 누구보다도 북한 실정에 대해서 정밀하게 알고 있는 위치가 되겠읍니다. 이 어려운 남북 간의 대화의 실마리를 푸는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보부장이 이 초단계에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퍽 효과적이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에서 이후락 부장을 심부름 시키셨다 하는 것은 몇 번에 걸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그래서 현단계로서는 협상의 상대를 고려를 하거나 또 그 성격을 분석을 하거나 또 이 어려운 초기단계에 착오 없는 계단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후락 정보부장이 이 조절위원장의 직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판단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도록 건의할 생각은 아직은 없읍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외교관이 비적대국가라 하더라도 공산국가 외교관과 수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화나 접촉을 할 경우 반공법이나 보안법에 저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외교관들은 오직 국가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정부 지시하에서 공산국가 외교관들과 대화나 혹은 필요로 하는 접촉을 한다고 그래서 반공법이나 보안법에 저촉된다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 반공법 또는 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은 국가를 파괴한다든가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그 기도 혹은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 혹은 동조함으로써 그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알고 있읍니다. 또 홍 의원께서는 국가보위법과 반공법을 개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도 아울러 주셨읍니다마는 누차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단계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더욱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의 발전과 더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서 그 적용에 세심한 유의를 하면서 하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에 황은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법률이란 형식적인 여건만 갖추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이 합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법률이 형식적인 여건에 못지않게 실질적 내용이 합당해야 한다는 고견에는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합니다. 국가보위법은 의원 입법으로서 국회가 그 여건이나 내용을 심의 제정해 주셨으므로 정부로서는 그 입법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서 실정법 질서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이것을 준수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보위법 파동 시에 동원된 잠바부대의 정체가 무엇이냐 총리는 알고 있었느냐, 후에 이들에게 상을 주었느냐 벌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마는 지난 12월 26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정부에 대해서 경찰관을 파견해 달라는 공한을 내무부장관이 받았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시해서 경찰관을 파견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 결찰관은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 주변의 경호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회에 경찰관 파견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필요할 경우 정부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데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마는 이들에게 그 경비임무가 끝난 후에 상을 주었거나 벌을 준 그런 사항은 없었읍니다.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법 사항이지 법률 사항이 아닌데 왜 보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규제하려고 했느냐, 국가를 보위하되 국헌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보위법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국가보위의 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이고 국헌을 초월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는 비상체제를 통해서 총력안보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르고 있읍니다. 보위법 각 조항이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도 안 할 것입니다. 다음에 남북회담이 있는 이때 비상사태선언은 해제돼야 오히려 그 대화가 촉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의 질문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한 공산집단은 국제적인 평화추세에 편승해서 인민혁명사상과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위장평화공세로 은폐하려는 원래의 속셈을 부정할 만한 아무런 변화도 아직은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대화가 트이게 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적이며 민족적인 자주역량 즉 강화된 총력안보태세가 이에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화의 실마리도 풀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단결되고 강력한 힘과 정신무장을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만이 이 대화의 이 어려운 여러 경우들을 이겨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북한이 내포하는 허다한 위험성의 해소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공산집단이 무력남침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비상사태선언은 해제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 보위법과 같은 법률이 있느냐, 마치 독일의 수권법이나 일본의 총동원법과 무엇이 다르냐, 국민을 억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내정․외교․국방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취해야 할 필요에 의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필요불가피한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이 이 보위법 제정의 목적이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나치 독일의 수권법이나 일본의 총동원법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법들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남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치 독일이나 일본에서 제정된 그따위의 법과 이 법과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그리고 그 성격이 판이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다거나 또 억압한다거나 이럴 수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북한 공산집단이 무력침공해 올 준비와 그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속전속결 태세로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한반도의 적화목적을 포기했다는 아무런 실증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 현실에 유의하셔서 이 보위법의 성격을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주었을 경우 남북통일에 유리하냐 그렇지 않고 통제했을 경우에 유리하냐 이렇게도 물으셨는데 언론자유는 민주정치의 기본이 되는 자유인 동시에 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인 언론의 자유는 결코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우기 또 신장되어야만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공산주의 아래서의 언론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당의 도구로서 인민을 조직화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런 것을 상기를 해 본다면 우리의 언론자유는 공산주의를 이기고 통일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력을 이룩할 것이다 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자유는 남북통일을 성취하는 데 장점이고 유리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 실정과 모든 여건이 합당한 범위로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도 물으셨읍니다. 이 법이 입법취지가 노사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있었읍니다. 동법의 제9조1항의 운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단체교섭권의 행사는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노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 주무관청이 공정하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조치는 국가안보를 해하거나 국가동원에 지장을 주는 단체행동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집단행동이 국가질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올습니다. 다음에 조총련계에서 민단으로 전향한 교포들에게 안심하고 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물으셨읍니다. 조총련계에서 민단으로 전향한 교포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찰을 한다거나 특별한 어떤 제약을 주지는 않고 있읍니다. 아주 환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향한 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고국에 돌아오겠다고 한다고 할 경우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오히려 우대를 하고 제반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표면상으로는 전향을 하고 이면으로는 역시 조총련과 완전히 손을 끊지 못하고서 내통하거나 혹은 유형무형으로 방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도 있읍니다. 앞으로 전향한 교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향한 이상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생활 속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한병채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비상사태선언과 보위법 등이 경제불황을 초래케 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철회하지 않겠느냐? 철회하지 않고 경제신장이 가능하다면 그 견해를 밝혀라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자세한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경제불황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선언이나 보위법 등이 오늘의 어느 정도 침체상태에 있는 경제불황의 원인을 직접 만든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이 경제적인 불황은 국제경제 여건의 변동이나 그동안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우리의 불합리 이런 것들이 그 원인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경제불황을 타개하고 경제신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러한 방도는 경제적인 원인을 파헤쳐서 그 원인을 보완하면서 경제성장을 촉구하는 일련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경제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신장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이 다사다난한 외교적인 여러 변형에 처하는 국내적인 모든 안정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비상사태선언 그리고 보위법 등에 만반의 태세를 그대로 갖추어 안정을 유지하는 이와 같은 뒷받침이 오히려 경제신장을 내외 여건과 잘 조절을 하면서 타개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고 믿는 데서 비상사태선언이나 혹은 보위법의 철폐 같은 것은 현단계에서 고려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망국적인 부정부패를 어떻게 근절하겠느냐, 서울시에서 하급 공무원을 수십 명 내쫓았지마는 그 근원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물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정부는 꾸준히 부정과 부조리를 파헤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런 것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모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방면으로 사회부조리를 제거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적발이 되었읍니다마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발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할 것입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무장관들로 하여금 나머지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이 있읍니다. 답변 다 듣고서는 종합해서 질문하십시오. 말씀……

한병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요약을 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한 의원께서는 총체적인 이 경기 물가 국제수지의 연관 속에서 총괄적인 질문을 하신 것으로 해석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고 또 그다음에 산업합리화자금 외국인투자에 관해서 기타 세부적인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이 제철 석유화학 등에 국제가격 문제에 관해서는 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드리겠읍니다. 60년대를 통해서 고도성장을 지속한 우리 경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다소의 침체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장기간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고도성장국가에서도 7, 8년의 간격을 두고 이러한 경기 면에서 침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단지 문제는 이러한 침체현상 아래서 오래 끄느냐 그렇지 않으면 빨리 회복되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의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서 논의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구조적인 요인 그다음에 단기적 요인 그리고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즉 고도성장과정에서 일부 산업시설에 대한 과잉투자가 발생하였고 부족한 자기자금으로 성장하는 많은 기업의 재무구조의 취약성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조달된 성장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스케줄에 따라서 지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70년 이후의 세계의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위 스테그푸레숀이라는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병존하는 문제에 당면해서 왔으며 이것이 71년 8월에 닉슨쇼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발생한 국제적인 각국 간의 환율의 조정 또 그다음에 신국제보호무역주의 등이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경기침체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차 5개년계획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산업구조 내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문제 즉 농업과 공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3차 계획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같이 강조하면서 이의 시정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단기적인 시책으로서는 공공사업의 조기집행, 농어촌 수요의 증대방안 그리고 민간건축투자의 진전 여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주택의 문제도 포함됩니다마는 기업의 합병의 계열화, 통화의 적정량의 공급, 단기자금 및 직접금융의 확대, 금리의 인하 그리고 기업 자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화운동 등 여러 가지 시책으로 이에 대치하고 있으며 특히 저조한 민간건축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서울과 부산 주변에 특정지구 내의 토지양도 및 건축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세나 등록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시책을 설정해서 지금 곧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우리의 시책은 경기부양에만 치우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국제수지도 아울러서 개선해야 되고 물가도 안정시켜야 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성장위주정책은 국제수지의 악화와 물가의 상승에 악영향을 주게 됨으로 경기대책과 국제수지 그리고 물가문제 등 이 세 가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든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대책은 국제수지의 악화나 안정기조를 깨트리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에 관련되는 각 부문에 조화를 이룩하면서 착실한 성장을 이룩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역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3․6 물가억제조치를 계속함과 동시에 독과점카르텔 가격의 규제, 금리의 인하, 산업합리화자금의 공급 등을 통한 기업부담의 경감으로 코스트푸쉬 압력을 제거하며 비축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계획으로서는 1972년 금년도부터 5개년계획의 최종 연도인 76년간에 무역수출을 연평균 25%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무역수입에 있어서는 투자의 수준의 적정화 그리고 수입대체산업 부식 등으로 연평균 약 10% 정도 이내에서, 10% 이내에서 증가를 억제시켜서 76년에 가서는 격차 폭을 4억 7000만 불 수준까지 줄일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연초에 수출입금융의 통합이라든지 수입적립금율의 인상이라든지 또 환율의 조정이라든지 원자재수입 억제 아울러서 국산원자재 사용촉진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고 또 앞으로 더 촉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책은 어느 경제나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들 시책의 결과로 경기는 차차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생산 면에서 보면 그동안 하강추세에 있던 생산…… 산업의 생산지수가 72년 3월부터 반전되어서 3월에는 15.5%, 4월 중에는 4.9%, 5월에는 8.3% 이렇게 각각 전월 대비해서 증가추세를 회복추세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출하지수도 3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3월에 15.6%, 4월에는 6.2%, 5월에는 10.3% 이렇게 해서 각각 전월에 비해서 다시 증가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재고지수도 금년 3월까지는 쭉 재고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읍니다마는 4월부터 재고가 감소되기 시작해서 4월에는 0.9%, 5월에는 3.4%가 각각 전월에 비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읍니다. 한편 건축부문에 있어서도 아직 저조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국 건축허가면적을 보면 72년 1월에는 전월보다 53.6% 감소된 것이 2월부터 반전해서 2월에 72.5%, 3월에 47.8%, 4월에 20.9%, 5월에는 10.5%씩 전월에 비해서 전국적 수치로 보아서는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기가 아직도 저조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부문이 소위 3차 산업의 서비스부문입니다. GNP의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부문이 저조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의 저조를 느끼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일면 볼 것 같으면 또 우려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서비스부문이 과도하게 비대한 것은 소망스러운 것이 될 수 없읍니다. 서비스부문의 경기의 이 진전,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정상적인 방안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소비의 절약이나 검소기풍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금의 경제는 서비스부문을 비롯해서 일부는 아직도 저조한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출위주 품목을 비롯한 총체적인 생산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 견지되어 하반기부터는 경기는 회복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물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예년과는 달리 금년 초에 전년에 공공요금 인상, 물품세 세법의 개정에 따르는 물가상승요인이 구체적으로 현저화하기 시작한데다가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원유생산국의 독점력 행사 때문에 원유의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또한 71년 12월에 국제환율조정으로 인해서 기타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등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해서 물가상승에 압력이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경제안정을 위해서 우선 3․6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인프레 심리의 작동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읍니다. 이것으로서 일시적인 상승분위기를 가라앉힌 결과 3월 중순 이후 물가상승률은 다시 둔화하기 시작하였읍니다. 전국 도매물가의 경우에 2월 중에는 2.6%나 상승하였으나 3월 중에는 1.8%, 4월 중에는 0.6%, 5월 중에는 1.1%, 6월 중에는 0.2%로 점점 둔화되어서 물가의 안정추세를 회복하고 있읍니다. 국제수지에 있어서 수출은 6월 말일까지 7억 7300만 불에 달함으로써 전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28.8%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수입은 5월 말까지 9억 5300만 불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불과 2.2%밖에 증가되지 않고 있읍니다. 수출은 예상 이상으로 신장이 되고 있고 수입은 상당히 수입억제가 되어서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72년 1/4 분기 중에 국제수지상의 재화 및 용역에 있어서의 적자는 1억 5600만 불로서 작년 1/4 분기의 2억 2400만 불보다 6800만 불이 감소되어서 많은 개선을 이룩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내한한 바 있는 세계은행조사단 보고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국제수지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평을 한 바 있읍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에 하반기에 있어서는 생산과 수요 면에서 이미 나타난 강한 회복추세와 회복기조에 들어선 물가안정을 더욱 좁히도록 여러 가지 연관정책을 조화 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이와 동시에 아직도 회복속도가 다소 둔화한 투자활동을 더욱 작용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은 활발해질 것이며 물가도 연말까지는 안정시킬 것이고 국제수지도 지금 추세로 가면 호전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 산업합리화자금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애로는 각 기업의 재무구조의 취약성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 자기자본 타인자본에 있어서의 취약성 문제와 아울러서 금리비용 즉 이자율의 과중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정부는 산업합리화자금을 확보 방출함으로써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진작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제품 원가절하를 통한 물가의 안정, 기업이윤 증대를 통한 재투자, 자원의 조성, 전반적인 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방출에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기저리의 공공차관에 의한 산업합리화자금의 조성을 추진하여 왔고 이제 그 1차적인 재원이 확보되었으므로 곧 그 자금의 운영요강과 융자조건 등 필요한 절차를 정하기 위해서 정부 안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그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자금규모는 우선 지금 약 420억 원이 확보가 되었읍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에서 이 규모의 자금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와 같은 산업합리화자금을 계속 확대 조치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 재원이 되는 것은 장기저리의 대외공공차관이 주가 됩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국제수지계획 테두리 안에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입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원 면에서 KFX 자금을 써서 들여올 필요한 원자재를 이것으로서 대치하는 것으로서 또한 아울러서 여기에 국내에서 이것을 판매함으로 해서 원화의 대전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산업합리화자금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그 조건이 장기상환저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금 상환이 당장 국제수지에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째번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국내저축에 의한 경제개발이 소망스럽다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일반적 여건으로서는 부족한 재원보충을 위한 외국인투자의 유지는 역시 불가피한 모든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외에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동시에 새로운 해외시장과 우수한 기술을 갖고올 뿐만 아니라 차관과 같은 상환임무를 수반하지 않는 데 있읍니다.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은 기존업체와 합작으로 이루어짐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참여가 전제가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국인투자에 의해서 해외시장과 기술과 새로운 경영방법을 전수받는다는 것을 일면에서는 의미하게 됩니다. 국내기업의 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을 빠른 시일 내에 배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에 의한 합작기업에 선도적인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도 있겠읍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은 앞을 다투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하여 왔고 또 이것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또 앞으로 거두려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동남아에 있어서 말레지아나 대만이나 또 인도네시아나 그 외 남미제국 등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고도 괄목할 만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의해서 약 250개 업체가 건설되어 작년에 1억 4000만 불, 금년 상반기에 7700만 불의 수출을 이룩하였고 6만 5000명의 고용을 실현시켰읍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인 대기업인 GMC라든지 최근 우리나라에 상륙하려고 하는 PRW 등이 한국에 상륙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유익하도록 국제수지의 개선과 기존 시설에 최대한의 활용이라 하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그러나 선별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다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부조리와에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일부에서는 우리 기업가들이 과다한 정부에 대한 의존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우리는 기업가들이 자립으로서 자력으로서 이것을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다시피 우리 기업가들이 올바른 기업가정신에 입각해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또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모든 생산성의 향상을 자기 자력으로서 이제는 자각 선도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업 자체가 국제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갖추어야 된다 부조리와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총리께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맡아 있는 제 신조는 경제활동 내지 정부의 관여에 있어서 부조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신조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한병채 의원께서 무허가 판잣집 철거문제에 대한 질의와 걱정을 주신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답변 올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의 주변에는 상당수의 판잣집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무허가 판잣집은 대체적으로 하천부지에 지어져 있거나 또 훌륭한 상태로 보존 유지되어야 할 제방 위에 무허가로 난립의 상태로 지어져 있거나 또 너무 잡다하고 무질서하면서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불이 났을 때에 소방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또 오물 그 밖에의 청소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그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탓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될 염려가 있거나 그것 이외에 지극히 우범지대인 이러한 지역에 대체적으로 그동안 난립의 상태로 지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반드시 응분의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면서 또 그 생계에 뒷받침을 성의 있게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도시계획건설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지역단위 내지는 그 지역단위에 살고 있는 주민복지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나오고 있읍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당수의 주변에 있는 무허가 판잣집에 대한 대책은 사회구제시책의 일환 또 그 견지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도시가 짜임새 있게 정돈 정리되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면에 있어서도 그러해서 이 문제는 성의 있게 착실하게 차분하게 다루되 반드시 사전에 그 응분의 대책을 강구한 다음 생계에 대한 뒷바라지도 적절히 시책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적절한 지도 그리고 성원을 얻어서 가급이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주변에서 삶의 터전이 늠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량을 과감하게 집행을 거듭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만 대구의 문제는 대구 동인동 3가, 4가에 있는 하천부지 7800평에 160동의 무허가 판잣집이 지어져 있읍니다. 이 지역은 지극히 50㎜만 비가 와도 위험시된다고 해서 1년 전부터 계획이 잡혀져 있는 지역으로서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아파트, 그 밖에 주택시책을 먼저 시에서 강구하고 또 생계시책도 뒷바라지를 하면서 160동 중에서 116동이 자진 철거하고 나머지 48동에 대해서는 계속 뒷바라지를 하면서 대구시에서 철거조치를 해서 하천부지와 제방용지에 대한 튼튼한 보존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모두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이 판자집에 대한 대책은 성의 있고 또 성실을 다해서 반드시 대책을 사전에 응분하게 강구하면서 또 생계의 지원을 계속 거듭하면서 여러 의원의 걱정과 성원을 얻어서 과감하게 개량 정지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부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한병채 의원께서 산업합리화기금 및 KAL 주식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위와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미 부총리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할까 합니다. 둘째 문제인 KAL 주식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위와 앞으로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방침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6월 22일 자로 대한항공의 소유주식 중에서 10%를 일본흥업주식회사 사장에게 매각하는 것을 허가한 일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일본흥업주식회사 사주가 현재 일본의 일본항공의 유력한 주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KAL 회사는 앞으로 신규로 해외항공노선을 개척을 하고 또 항공협정체결 등등에 있어서 일본항공 즉 JAL하고와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JAL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한 항공회사들은 서로 긴밀한 협조의 필요상 상호 다른 회사의 주를 보유하는 예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KAL은 일부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JAL의 주주에게 매도함으로써 앞으로의 업무의 확장 또 국제적인 사세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허가했읍니다. 이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에게 주식투자를 허할 때에는 여러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출자금의 회수라든가 이익배당금이라든가 또 대외송금에 대해서 아무런 법의 보장은 없읍니다. 이것이 외자도입법에 의한 투자와 다른 점이 되겠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KAL은 현재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익배당이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청이 많으리라고는 전연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또 그러한 신청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 투자의 목적 혹은 당해 기업의 성격 또 그 밖에 제반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읍니다. 이것이 결코 앞으로 외국인들의 국내에 있어서의 증권투자를 허용하자는 방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KAL의 특수사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저는 작일 홍영기 의원께서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중에 지난 7월 8일 자라고 기억합니다마는 그 날짜에 윤길중 의원께서 총리를 상대로 질문하시는 마당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지역을 왕래를 하고 그리고 북한당국과 통일기본원칙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와 같은 왕래와 협의한 사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저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러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무총리께서는 그와 같은 행위는 대통령의 우리나라 헌법상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인 까닭으로 또 그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보장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그러한 소행인 까닭으로 결국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에 돌아갈 것이고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고도의 대통령의 헌법상 최고통치권자로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는 사법통제의 영역 밖에 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바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통치권행사가 정당행위이고 또 헌법상 사법통제의 영역 밖에 놓여져야 될 성질의 행위인 까닭으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질 것이 아니고 독일 공법학자 켈젠의 이론과 같이 우리나라 헌법이 북한지역에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그 통일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헌법 제정권력의 창설적 행위인 까닭으로 그와 같은 제헌권력의 창설적 행위는 결국 초헌법적인 행위라고 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헌법 제정 이전에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가지고 그 소행을 위법이냐 아니냐고 따지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정부는 견해를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총리가 답변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답변을 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그 점을 보충해서 저희들 정부의 생각을 답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켈젠의 이론은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공법학계의 혜성인 것은 틀림없고 그렇지만 독일 연방기본법이 시한적으로 동서 양독의 거주하는 독일국민에 의하여 장차 언젠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쓰여질 기본법이라는…… 성질의 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잠정적인 헌법이 아닌 기본법을 해설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켈젠의 그러한 법의 단계론은 타당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이해하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잠정적인 그러한 기본법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은 그 제1조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분명히 우리 헌법상의 제헌권력자인 국민이라는 점을 명시했읍니다. 또 동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서 국가의 요소인 국민과 영토가 모두 삼팔 이북까지를 포함한 하나의 단일국가라는 것을 확실히 규정하고 우리들은 선언했읍니다. 따라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지역에 새로운 제헌권력자 다시 말하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 지위를 갖는 국민을 법적으로 창설할 하등의 이유와 필요성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다 이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켈젠의 이론이 그냥 그 기본법과 우리나라 헌법에 성격을 달리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을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결국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다, 그런데 그 통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권의 행사였다, 따라서 정당행위이고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영역 밖에 있는 소행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가지고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견해를 그냥 수정 없이 갖습니다. 다음은 남북공동성명 등으로 활발하게 통일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그러한 통일논의를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관점에서라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고쳐서 인식범으로부터 목적범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또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총리께서 누가 여기에서 저희들 정부의 형사정책을 천명하신 바가 계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질서한 난립된 통일론을 환영할 수가 없읍니다. 또 그것은 결코 우리나라의 민주적 통일에 유익한 뒷받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현시점에서는 반공법 4조의 적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행위를 목적범으로 수정해서 그 거론의 자유의 영역을 넓혀야 될 필요성과 또 그러한 타당성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정함이 없이 아까도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의 운용을 적절하게 운용해서 운영의 묘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홍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 사용한 실적이 있는가 또 특별조치의 내용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회에 통고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971년 12월 31일 자 대통령공고 제29호 군 작전상 필요한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국가동원령 발표에 관한 건의규정에 따라서 수도권 방위지역 내에서 방위목적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49만 평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조치를 하였읍니다. 또 극빈자의 소유토지 8만 평에 대해서 전액 보상 후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 사용액은 약 2억 6000만 원을 사용했읍니다. 다음에는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조치는 1971년 12월 31일 자 대통령 공고 제29호 군 작전상 필요한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국가동원령 발포에 관한 건에 의거한 것이므로 정부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동원령 발포에 관한 것만을 동 일자로 국회에 통고하였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홍영기 의원으로부터 국가동원령 발포에 대해서 본회의에 왜 보고를 안 했느냐 그런 질문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읍니다. 내가 아울러서 답변하지요. 정부 측에서 1971년 12월 31일에 발포를 하고 국회에 동일자로 통고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에 보고는 1972년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영기 의원 보충질의가 있읍니다.

시간도 얼마 없어서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할 때에는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것도 질문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실례의 말이지만 근수를 달아 보기 위해서도 질문하는 것이고 또 차후에 어떤 정치적인 과정을 예상하면서 막 까놓고 얘기하면 발목을 잡기 위해서 미리 쳐 놓는 수도 있는 것이고 종종의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총리의 적극적인 정치인으로서 적극적인 그 뭔가를 발견한 점은 소득이었고 그다음 내가 이 제헌권력의 창설 운운한 점은 솔직히 얘기해서 윤길중 의원과 나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당을 같이하는데 왜 견해를 달리하느냐 그러지마는 자고로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군자는 화할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어저께 물었으나 그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은 내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제헌권력의 창설문제는 답변을 했어요. 그 점은 법무부장관께 제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단, 다시 말하면 이것은 총리도 답변 안 했지만은 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냐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축차적으로 질문하고 질문하고 질문했읍니다. 또 거기에 여러 번 답변한 것을 번연히 알고도 물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저께 근거를 둘 들었어요. 하나는 비적성 국가인 공산계열과 수교할 때에 그것이 위법성이 없다는 논거를 적어도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론을 통일하고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법률적인 논거를 우리가 마련하고 그것을 우리가 현재 이 국회라는 데가 괜히 싸움만 하는 곳이 아니고 적어도 국가의 통치행위 특히 국내외의 주시를 받고 있는 중대한 국가의 행위를 문서에 올려야 하기 까닭에 내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적성국가인 공산계열과 수교할 문제 또 하나는 남북교류할 때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공동위원회를 혹은 회합을 하고 이럴 때 상대방의 견해에 동조하고 혹은 이북에 가고 이북에 가는 뿐만 아니라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왔을 때 이것을 잡아넣지 않는 그 행위가 어째서 법률적으로 정당하냐 이 논거는 제시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남북통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실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또한 주저함이 없이 이의 없이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통치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다, 나는 여기에 퍼뜩 직무행위라고도 할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직무행위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하여튼 정당행위라고 할 바에는 오히려 대통령의 그러한 통치권 행사에 그러한 국가적인 규모에는 직무행위라고까지도 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언가 언정이순한 것 같지 못 해. 그 명분이 순탄하고 그 이론이 정연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것입니다. 뭐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나라를 보위하고 이 민족을 잘 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절대로 김일성을 위하거나 공산주의자를 위할 그러한 의식 내지는 목적 다시 말하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즉 이후락 씨가 이북에서 김일성이와 악수를 하고 김영주하고 논의를 하고 그런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고 특히 그중에 외세를 배제하겠다는 전통적인 공산주의자의 주장에 동조는 했지만은 동조한 그것은 그 주체성이 그 주관적인 그 동기를 살펴볼진대는 이후락 씨는 최소한도 대한민국을 보위하고 이 민족세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보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공산당들을 이롭게 할 것으로 알고 혹은 그러한 의식으로 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적의 목적의식이 없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벌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법률해석상 타당한 것이다. 작년에는 정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럴 법한 자세를 보였읍니다. 그런데 금번에 한해서는 하소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처벌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를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다만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등 혹은 통치권 행사로 한다는 등 합니다마는 그러면 대통령이나 이후락 정보부장은 통치권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저기 앉아 있는 신문기자가 혹은 칼럼을 쓴다 혹은 논평기사를 쓸 때 가령 외세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적으로 민주적인 민족세력끼리만…… 미국이니 뭐니 다 필요치 않고 유엔도 필요치 않고 우리끼리 하는 것이 옳다, 남북성명의 그 핵심 되는 얘기에 동조한 기사를 썼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자도 통치권 행사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무리한 얘기올시다. 통치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헌법상에 이 헌법…… 이 헌법을 잘 보세요. 헌법에 보시면은 제1장에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제3장에 가서는 통치기구 그리고 제1절은 국회가 나와요. 국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부 제2절에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헌법상에 통치기구에 속하고 있는 그런 기관만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보통 국민 그리고 필부도 다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남북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삼천만 국민이 전부 다 필요한 것이올시다. 통치기관만으로 남북통일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우리가 헤아려 보았을 때에는 그러한 군색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남북통일에 대한 대원칙에 찬성하기 위해서는 또 기탄없이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을 도울 목적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말과 행동은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벌성이 없다는 대원칙을 이 정부는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 위정자의 떳떳한 도리다. 이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남북통일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귀걸이 코걸이니까 기자 중에도 야당에 가까운 놈은 이놈아 잡아간다, 그렇지 않은 놈은 이놈아 놓아준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법의 권한이 위신이 없어요. 또 나왔으니까 한마디 얘기하지만 가령 얘기를 들어 봅시다. 안 고칠 도리가 없는 것이 여기에 반공법 제4조에 보면 김일성 정권 말하자면 반국가단체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국외의 공산계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총리나 법무부장관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동조하면은 그러한 고의만 있으면 그러한 인식만 있으면은 그 말을 동조한 그 사람이, 가령 이후락 씨를 예를 들면 이후락 씨 그분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전통적으로 해 온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 거기에 동조를 했다 공동성명을 했다 이것은 분명히 동조야 했을 때 이것이 가벌성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아까 얘기한 그것이 다시 번복이 되지만은 이것은 목적의식, 이적의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벌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혼란이 올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은 적어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이 정부가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할 생각이라면 그렇게 고쳐야 하는 것이다, 또 남북통일은 고사하고라도 나는 이 남북통일 사실은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만서도 하여튼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제외하고라도 평상시라고 하드라도 이 사상범 확신범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때 그 가혹한 일제도 공산주의자를 처벌할 때에 있어서는 목적범에 한해서만 처벌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여러분이 과거의 치안유지법의 해석의 적용…… 과거의 그 판례를 찾아보시면 확실할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자유를 신장시키고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목적범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기어코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언중에 언론을 탄압을 계속하겠다라고 내가 해석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심한 강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 기본법 운운하셨지만은 나는 법률가라고 그러드라도 잘 모르는 법률가예요. 켈젠의 법 단계설을 보면 그 정당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가령 각령은 어디에서 정당성이 나오느냐, 이것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은 어디에서 정당성이 나오느냐, 법률이다. 법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헌법이다. 헌법은 그 정당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이 법 단계설이에요. 켈젠의 헌법론은 저 유명한 Ground Norm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본 규범에서 온다, 그 근본 규범은 무엇이냐? 역사학파가 따졌어요. 근본 규범은 하나의 추상적인 가정에 불과하다, 그것은 가정이란 말이 안 된다, 역사학파는 그 헌법에 근본적인 정당성을 가져오는 그 근거는 그 민족의 법적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확신은 우리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이다 하기 때문에 이 헌법이 어시호! 거기에서 정당성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질문을 이 회의록에 올릴 뿐이고 강변하는 당신네들과 시비를 벌릴 생각은 조금도 없고 당신네 답변할 용의가 있다면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1시 5분이올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