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원영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송원영이올시다. 오늘 아침 이 사람이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저께 우리 당 소속 오세응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국회속기록이 이유 없이 대폭 삭제되고 변조된 이 사실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우리 당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국회속기록의 삭제 내지 변조는 우리 당의 대표최고위원인 이철승 의원이 제96회 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행한 그 발언내용을 비롯해서 신도환 의원, 최성석 의원, 한영수 의원, 황낙주 의원, 노승환 의원, 정일형 의원, 한병채 의원, 이택돈 의원, 박한상 의원, 김인기 의원, 김명윤 의원 이렇게 여러 분의 속기록이 대폭 삭제되었거나 변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속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사초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의 초이고 사실 그대로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국회속기록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할 것 같으면은 확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가 생겼을 적에 국회속기록이 중요한 참고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속기록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률조항을 보면은 심지어는 자기가 한 발언일지라도 자구 이외에는 고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국회법에는 제111조에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및 의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자에는 긴급조치가 발동이 되어서 대외반포용은 긴급조치 해제 부분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줄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기준은 대단히 막연해요. 만약에 이것을 확대 해석한다고 하면은 걸리지 않을 부분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 것이며 정부 여당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 모두 다 국가안보에 장애가 된다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삭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한 것을 보면은 75년 9월 26일 이택돈 의원이 발언한 부분이 있읍니다. 기록을 보면은 발언자 이택돈 그리고 점 3개가 찍혀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 박한상 의원 발언 부분에 있어서도 발언자 박한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자도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이택돈 의원이나 박한상 의원이 발언을 할 적에 어떠한 발언을 했든지간에 ‘신민당의 이택돈입니다’ 발언을 마치고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라도 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잘라 버렸어! 자기의 인사말씀까지도 국가안보에 저촉이 되는가? 이것은 좀 심한 예입니다마는 어떠한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능히 인용해도 좋고 게재해도 좋은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삭제해 버렸어! 이러한 것은 역사를 왜곡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나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웃기는 것은 그렇게 삭제했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답변은 또 살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살아 있는 답변을 더듬어 보면은 이택돈 의원이나 한병채 의원이나 박한상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만들었어! 뭡니까, 이것이? 이것이 도대체 우리 국회의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 악영향을 끼치며 우리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가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외반포용 속기록, 국방위원회 같은 데서 비밀회의했다고 해서 일부분을 삭제한 것 그것을 보면은 마치 이것을 봐라 하고 거기에 언더라인을 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왜 앞뒤를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이야말로 치졸무쌍한 관료주의의 소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의 근본이 해결이 되느냐 하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더군다나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이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는 역사에 남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누구의 권한으로 무슨 이유로 이것을 삭제하느냐? 삭제했다고 해서 그 사안이 없어지는가? 오세응 의원이 발언한 박동선 사건 같은 것은 오늘날 와서 보면은 완전히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에 우리 국가와 국민과 정부에서 경고한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묵살했어! 알고 보면은 이 속기록의 말소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박동선을 옹호했느니 박동선을 감싸느니 하는 비난을 꼼짝없이 뒤집어쓰게 된 것입니다. 의장! 이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읍니까? 속기록 원본이라는 것을 갖다 보았어요. ‘속기록 원본에는 그대로 다 있읍니다’ 해서 속기록 원본을 보니까 속기록 원본에도 전부 삭제가 되어 있고 삭제된 부분을 가위로 오려 가지고 그 위에 붙였읍디다. 그러면 이것이 원본입니까?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한 것이 원본이지 자른 부분에 누더기처럼 뜯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삭제되어 있었다 하고 거기 붙이는 것이 이것이 원본인가 그 말이야! 이것은 국회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한 발언은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을 가진 역사에 남을 기록이야! 이것을 일개의 사무처 직원이 마음대로 잘라 가지고 누더기 붙이듯 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 둘 것은 가장 현저한 것은 외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외무위원장은 서명을 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잘라라 하고. 무슨 이유로 이것을 삭제를 했느냐?……

시간되었읍니다. 시간이 되었읍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일어난 일은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