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김인 의원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 내의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이 너무 장기인 까닭에 타 지역의 동종 기업과의 자유경쟁을 적절히 단축하고 특수은행 및 특수연구기관에 대한 감면범위를 일부 규제하는 한편 그 업무성격상 이와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형편상 동일하게 그 범위를 조절함과 아울러 이 법에 따로 감면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며 물가안정을 위하여 원유가격인상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의 앙등을 최저한으로 억제하고자 석유류 세율을 앞으로 1년간 반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석유류 세율을 현행대로 환원하는 한편 통행세와 직물류 세율을 조정하고 또한 송원영 의원 외 88인이 발의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법 중 납세의무의 면제조항의 일부를 추가하여 금융기간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유질물을 양도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를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세하도록 동법에 반영하고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폐지법률안은 폐기하기로 하였으며 본 법 개정안은 대안으로 제출토록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송원영 의원 외 22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한건수 의원께서 설명하시겠읍니다.

이 안건은 송원영 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아직 안 나오셔서…… 아 지금 나오셨읍니다. 와 하세요. 오세요. 지금 송원영 의원이 도착했기 때문에 직접 하시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2의 3항 중에 1항 2항 다시 말하면 산업은행 산하에 있는 성업공사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또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물로서 취득한 유질물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 두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 법체계면에 있어서 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조세에관한법률 중 그 감면대상을 규제한 것이지마는 여기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조항은 조세에관한법률이 아니라 부동산투기억제를 목적으로하는법률의 일부를 이 법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세감면을 규제하는 이 법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 부동산투기억제세에 관해서는 이것을 전면폐지하느냐 혹은 개정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여야 간에 얘기가 되어서 금회기 중에 부동산투기억제세에 관한 전면적인 개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개정이 있을 때에 여기에 적시된 산업은행 산하 성업공사와 금융기관의 유질물을 매도한 경우에 대한 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면제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개정안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을 본 법에서 삭제하고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의 전면개정을 통해서 일반 서민대중과 같이 산업은행 또는 일반 금융기관이 가진 담보물의 토지도 역시 투기억제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두 조항의 삭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이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원만히 합의를 본 바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원안과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