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永先
국방위원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1년 2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걸프전쟁의 장기화 조짐에 따른 다국적군의 막대한 수송 소요를 감안, 전쟁의 조기 종결에 직접 기여하고자 한국공군수송단을 걸프지역에 파견하려는 것입니다. 공군수송단은 수송항공기 C-130H형 5대와 전지 임무 수행을 고려한 승무원 및 지원요원 등 적정 규모로 편성 운용할 예정이며 그 임무는 걸프지역 주둔 다국적군에 대한 항공수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군수송단 파견은 과거 한국전쟁 시 유엔군의 직접 지원을 받은 우리나라로서 금번 걸프전쟁에서의 유엔...
국방위원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국군의료지원단파견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1년 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력침공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 이라크 제재결의와 전 세계적인 응징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고자 증강된 이동외과병원 규모로 구성된 국군의료지원단을 국회동의 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하여 아랍연합군 및 다국적군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월 21일 제152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김영선 의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안보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인 협조를 해 온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상위 운영을 통해서 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이 계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엄청난 변화의 격랑 속을 헤쳐 나왔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들이 절제 없이 분출됨으로써 민주화에 따르는 시련을 겪기도 한 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대외적 환경조성 및 국제지위향상 그리고 실질적인 국익증진을 위한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 및 개방정책 미․소 간의 새로운 긴장완화시대의 전개 그리고 우리의 북방정책으로 인한 동구공산권과의 관계개선 등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전망하는 많은 식자들이 북한에 의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현저히 퇴조했다...
민주정의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신성한 단상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안보문제에 관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고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나라의 문제는 크게 대별해서 보안문제와 복지문제라 하겠읍니다. 이는 한 손의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관계로서 어디까지가 안보문제이고 어디까지가 복지문제라고 명확한 구분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 인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나라마다 부족마다 비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느 하나를 경시하지는 못했읍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사람, 소련사람, 일본사람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 이같이 소련 고르바쵸프의 미소정책 에는 강력한 아시아 지배정책이 숨겨져 있으며, 중공의 소련에 지지 않으려는 대북괴 접근정책 그리고 북괴의 침략성 군비강화와 위장된 대남심리전이 우리 안보에 크나큰 위협이며, 반면 미국의 서방안보에 대한 기여능력 감소, 일본과 우리의 안보협력의 한계성과 우리 내부의 위험한 통일론, 민주발전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욕구분출, 감군주장, 비핵 및 미군철수 주장, 무분별한 안보공약 남발 등으로 우리의 안보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취약한 시기가라진단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제의합니다. 첫째, 우리는 정치 운운하면서 군을 정치적으로 자기편에 유리하도록 이용하지 말자고 제의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안보문제에 관한 한 여야를 불문 초당적으로 대처해 ...
교통체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0여 년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뒤지지 않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도정보사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술과 산업개발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1985년 11월 19일 본 의원과 정선호 의원, 조경목 의원 외 61인이 발의하여 11월 21일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4월 1일 제1차 위원회와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부...
국방위원장 김영선입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81년 12월 제108회 정기국회에서 3당 공동발의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우리의 현 안보상황으로 보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비 준비업무는 전혀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시하고, 동 폐지법률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특히 국가동원과 관련이 있는 법령 즉 현행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을 대체입법 시까지 존속키로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비상대비 준비업무를 조속히 법률로 대체하기 위하여 1982년 10월 25일 자원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1984년 3월 12일 동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사용 의원 외 34인의 발의로 회부...
국방위원장 김영선입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읍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병역법은 1970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된 후 13차에 걸친 빈번한 부분개정으로 그 내용 및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병역의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병역관계법률을 단일화하며 현행 제도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최초의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년까지 계속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또다시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위원회 운영 경험을 살려서 원만한 상임위원회 운영에 노력을 하고 민주의정 발전을 위해서 진력을 하겠읍니다. 배전의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전투경찰대 대원은 내무부장관이 희망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군에 입대시켜 소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한 후 귀휴시킨 자를 임용하고 있으나 이 개정법률안은 전투경찰대원의 자질을 군에 복무하는 현역병과 가급적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그 충원방법을 이원화해서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대간첩작전 수행을 그 임무로 할 자는 현역병과 같이 징집되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소요인원을 전투경찰대원으로 활용하도록 귀휴시키는 한편 또한 새로이 경찰대학 졸업예정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전...
국방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제도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퇴역연금 일시금과 퇴역연금공제 일시금제도를 신설하고 병의 복무기간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연금지급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군인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종전에는 퇴역연금만을 지급하였으나 본인의 원 에 따라서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 일시금을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퇴역연금 수급자에게는 그 원에 따라서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퇴역연금공제 일시금을 지급...
국방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해군기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해군기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지 안에서의 각종 제한행위를 최대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해군기지를 종전에는 군항과 작전기지로 구분하였으나 해군 주 세력의 근거지인 군항에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위제한을 가능한 한 크게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해군기지의 구역을 육상구역과 수역으로 구분하되 수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제1구, 제2구 및 제3구로 구분하던 것을 단순화하여 제1수역과 제2수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의 참전국 순방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9대 국회 때 6․25동란참전의원친목회가 당시 어려웠던 미 의회와의 교류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11대 국회에 들어와서 참여의 폭을 보다 넓히고 명칭을 바꾸어 재창립된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에서는 그 첫 사업의 하나로 참전국을 방문하여 각국의 참전의원들과 우의를 증진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참전국 간의 혈맹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목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화란 불란서 미국 등 3개국을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방문하였읍니다. 각국별로 활동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화란에서는 하원 국방부위원장인 프르그...
국방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대상을 현행 대학원 입학생에서 대학원 수료자로 개정하고 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병역법의 관련 근거규정을 수정 보완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대상자를 이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자는 예비역장교 또는 준사관으로 편입토록 하였으며 둘째, 특수전문요원들의 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 선발은 현역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토록 규정하였고 세째, 외국의 대학...
국방위원장 김영선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조기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병역의무자의 귀국을 보장토록 벌칙을 강화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징병검사가 연기된 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와 같이 징병종결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병검사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둘째, 현역병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서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종전에는 입영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전역시킬 수 있었던 것을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국방위원장 김영선입니다.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류근환 의원 외에 36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그 개정골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도 진지 등 군 작전에 필요한 부동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징발법의 적용범위를 비상사태하에서만 적용토록 하고,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현행 증권지급제도를 현금지급원칙으로 변경하고 국가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증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징발보상이자율은 현행 5%에서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
국방위원장 김영선입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인의 봉급 및 호봉 책정에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류 및 영창에 입창 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군인사법과 균형을 맞추고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공무원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11월 27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국방위원장 김영선입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군의 단기사관학교 출신 조종병과 장교와 공군의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일부 조정하고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며 전시에 있어서 초임장교의 특별임용제도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 군인사법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공군 단기사관학교 출신 조종병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6년은 조종사의 양성기간이나 이에 소요되는 양성경비에 비하여 조종사로서의 실제 활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모순이 있고 또한 조종사관 후보생 출신 조종병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현행법상 7년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단기사관학교 ...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인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 공무원경력의 군복무기간의 합산, 군연금 수급자에 대한 현역군인 호봉제도에 준한 호봉조정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군인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생계곤란한 연금수급자가 원호대상정착대부법에 의한 주택전세나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대부를 받는 경우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 퇴직 후에 군인으로서 복무하게 될 경우에 공무원 재직경력을 군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연금법과 균형을 맞추며, 세째, 군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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