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제도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퇴역연금 일시금과 퇴역연금공제 일시금제도를 신설하고 병의 복무기간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을 연금지급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군인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종전에는 퇴역연금만을 지급하였으나 본인의 원 에 따라서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 일시금을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퇴역연금 수급자에게는 그 원에 따라서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퇴역연금공제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둘째, 현역병 등의 군복무기간을 연금지급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세째,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될 경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제도의 연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이후 11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