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네 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통일민주당 소속이신 정상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정상구 의원입니다. 역사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중금 이다’ 가운데 중 이제 금 해서 중금이다 해 가지고 이는 현재는 바로 그대로 현재가 아니라 과거 역사와 핏줄을 이어온 그러한 현재요 또 이 현재는 현재 및 과거 역사와 사명과 핏줄을 이어 가는 이러한 시점에 놓인 현재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먼저 문제제기로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통일사에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넣어야 되고 또한 교훈 삼아야 될 한 가지 문제를 먼저 짚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첫째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1972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우리 민족의 뜨거운 뜨거운 가슴들이 서울에 또한 몰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와 같은 남북적십자회담이 과연 통일을 원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카리스마적인 정치지도자들이 그네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한 것이냐 하는 시각을 먼저 밝혀 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명령이요 바로 거룩한 하늘의 소리요 목숨의 다리요 생명의 소리다, 그러한 엄숙한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살신성인하는 희생적인 정신으로써 박정희 씨 그리고 김일성이가 이와 같은 회담을 개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적된 박정희 정권의 독재 또 여기에 상승작용 하는 부정부패 극에 달한 부정부패 또 여기에 10월유신이라는 세계 유례없는 폭거로 유신체제를 강화한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는 소위 김일성의 부자세습제도 또 누적된 독재 여기에 경제성장의 불황으로 인한 실패, 이와 같은 늪을 벽을 헐기 위해서 박정희 그리고 김일성 양 독재자들은 그네들의 특기인 전매특허인 카리스마적인 권력구조, 상징적인 카리스마적인 권력구조를 동원해서 통일이라는 미끼로 해서 그네들은 이 국민을 속이고 그네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세계에 없는 희대의 정치사기극을 범한 것이 바로 이 남북통일사들입니다.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한 시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인 반성과 우리가 이 반성을 거울삼아서 어떠한 독재자라도 정권을 미끼로 해서 통일을 속임수로 해서 그네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버릇을 우리의 역사의 페이지에서 지워야 된다는 간곡한 다짐을 다 같이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안을 보면 제1단계는 본 의원이 주장한 통일안과 똑같습니다. 남북의 신뢰를 회복해서 그래서 통일을 하자, 말하자면 인적 교류 경제적인 교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최종단계는 평화협정체결까지 또 때에 따라서는 유엔 동시가입 문제까지 이런 말하자면 평화조성단계를 공존조성단계를 하자는 것은 본 의원과 같습니다. 제2단계에 보면 본 의원은 국가연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노 대통령은 남북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연합과 남북연합은 어떻게 다른지 통일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남북연합이라는 말을 하면서 두 가지 다른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국가연합은 세계 공통적이고 도식적이고 교과서적이다, 그러니 이런 도식적이고 교과서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특수한 한국의 단일민족이라는 특성을 가미해서 특수한 명칭인 남북연합을 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하는데 이 특수한 남북연합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세계 공통적인 국가연합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개념을 알아요. 특수한 남북연합 해 놓으면 실제로 국가연합이나 남북연합이나 다 같이 남북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서 외교ㆍ국방권을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똑같아요. 명칭을 바꾸어 놓고 하나의 특수성 카테고리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독재자들을 보면 특수성을 빙자해 가지고, 이상성을 빙자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질 안 가고 도중에서 변형을 합니다. 변종을 만듭니다. 국무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예를 가령 예를 들면 수카르노 같은 사람 특수성과 이상성을 강조해서 교도민주주의 한다고 하고 독재했고, 박정희 씨가 민족적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고 독재했고, 히틀러가 민족적 사회주의 한다고 하고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상론이나 특수성을 내걸어 가지고 독재자들은 그것을 원리와 다른 변종으로 변형을 해서 자기들에게 편리하게 쓰는 것이 독재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무총리나 통일원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 그다음에 둘째에 있어서는 남북연합에 있어서 북방연합과는 다르다는 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가연합은 두 국가를 독립된 국가로 분리하기 때문에 장치 통일을 가져오는 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단일민족인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국가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에 의해서 이러한 두 가지 분리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그러한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말하자면 관념을 해소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연합보다는 남북연합이 좋다, 말하자면 국가연합은 통일에 저해요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당국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일원장관이나 국무총리! 들어보세요. 국가연합은 최종 통일하는 데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리적인 단계입니다. 역사적인 예를 보면 미국이 완전통일을 하기 1년 전에 국가연합을 해 가지고 1년 과정을 거쳐서 완전통일이 되었어요. 또 독일도 그랬습니다. 독일이 전에 통일될 때 역시 국가연합 1년 과정을 거쳐서 통일이 되었어요. 스위스 또한 그렇습니다. 스위스는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국가연합과정을 거쳐서 영세중립통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에 엄연한 사실이 있고 가장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붙여서 오히려 통일의 최종목표에 방해가 된다는 구실을 붙여서, 논리 아닌 논리를 붙여서 이와 같은 왜곡된 방향으로 국민에게 호도하는 것은 어떤 변종의 다른 형태의 독재를 하자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다음 셋째, 통일문제입니다. 노 대통령의 통일론의 셋째에 보니까 한민족공동체통일 했습니다. 아주 근사해요. 거창해요. 그리고 사실 한민족통일론은 이론적으로 짜임새가 짜여져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통일론과는 달라요. 전두환 대통령의 민족화합통일론은 보면 엉성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남북연합 하는 중간단계를 두고 아주 집을 잘 지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전두환 씨 것을 보면 집만 커다랗게 지어 놓고 기둥만 몇 개 세워 놓고 집 같으면 벽도 없고 안에 가구도 없어! 그런데 노 대통령 보니까 집도 잘 지어 놓고 가구도 해 놓고 잘해 놓았어요. 잘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주인이 없는 빈집을 만들어 놓았어요.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가령 통일문제에서도 최종단계에서 한민족통일안에 보면 남북의 100명 내의 평의원이 말하자면 통일헌법을 구성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잘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구색을 짜고 그 쓰임새가 잘되어도 주인이 없는 빈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빈집이냐? 첫째, 구체적인 통일철학과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인 없는 집 아닙니까? 벙벙하니 한민족공동체통일 한다…… 한민족공동체통일을 어떤 방법으로써 어떤 철학으로써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북의 김일성이 계통에서 그래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면 남북회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한다고 합시다. 연방제를 가지고 나온다고 합시다.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하자는 것은 이북이나 이남이나 안 할 사람 없어요. 이것을 하는 데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저쪽에서 고려연방제 하자고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내놓습니까? 남북공동체 하자…… 이래서 되겠습니까?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영세중립안 같으면 영세중립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됩니다. 한국의 현 지정학적인 실정으로 봐서 또는 미․소․중․일의 그러한 역관계 함수관계로 봐서 또는 이해관계로 봐서, 남북의 이질성으로 봐서 최대공약수가 될 수 있는 또 최대의 공통분모인 가장 합리적인 영세중립안이 옳다 하고 무슨 안을 낸다든가 그것이 아니면 다른 안이라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이 한민족공동체를 한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국무총리나 또는 통일원장관이나 두 분 중에 답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통일방안을 논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론적인 측면보다도 동태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을 곁들여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동태적인 측면은 통일을 조성할 수 있는 현실상황과 통일이론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통일이론을 내놔도 통일의지가 없으면 실천 안 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 노 대통령이 내놓은 이 안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 그리고 또한 동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통일안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내놓은 이 통일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뭐냐 하면 마치 화병에 꽂힌 꽃 같은 통일안이라든가 아니면 조화다 이 말이에요. 생명체가 없는 향기도 없는 조화 같은 그런 통일안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동태적인 상황과 관계되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병에 꽂힌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향기로워도 결코 그 향기로움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는 꽃이 오래갈 리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 정권이 내놓은 이 통일안은 첫째 뿌리 없는 통일안입니다. 어디에서 뿌리를 가지고 와서 했습니까? 통일안의 뿌리는 역사적인 뿌리, 말하자면 또 한 가지는 근원적인 뿌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뿌리를 보면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 노 대통령의 통일안은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의 민족화합민주통일안에서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전두환 대통령의 민족화합민주통일이 통일하자는 이론입니까? 이것은 통일하는 것같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속임수를 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통일하는 것같이 내놓고 실제는 통일 안 하자는 것입니다. 질질 끌자는 것입니다. 그 통일안에 뿌리를 두시니 그 통일이 옳게 되겠습니까? 둘째로는 한 나라가 통일이 되는 데는 먼저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된 통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적어도 집권당이 그런 의욕이 있다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모든 제도를 강구해야 돼! 그런데 이 정부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공안정국으로 몰아서 폭풍정국으로 몰아서 로마노프왕조가 무너지고 게렌스키내각이 뒤집혀졌듯이 러시아혁명이 일어날 것처럼 아주 야단법석을 떨어서 온 국민을 현혹시킨 이 정부가 어찌해서 통일의지가 있으며 옳은 통일을 하자는 이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슬픈 일이오. 그다음 또한 우리가 보면 이 정부가 낸 이 통일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바로 조화와 같은 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정교하게 꾸민 조화예요. 가서 잎을 만져 봐도 꽃 같고 눈으로 봐도 이것은 싱싱한 꽃 같애! 그렇게 정교하게 만든 조화인데 실제로는 향기도 없고 또 생명도 없습니다. 왜 밖으로는 지금 소련과 중공을 위시한 공산국가와도 외교를 한다 아주 개방을 한다 떠듭니다. 그래 놓고 안은 어떠냐? 안은 그것과 정반대예요. 어찌하고 있습니까? 5공청산이 됐습니까? 민주주의 하는데…… 또 몇몇 지각없는 사람들이 밀입국했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큰 혁명이라도 다가올 것처럼 가두선전을 했어요. 공안정국으로 몰아붙였어요. 또 김대중 총재가…… 그것만 해도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 한 가지 예만 듭시다. 김일성이한테 친서를 보냈다…… 그래 친서 보냈습니까? 모든 국민이 친서 보낸 것처럼 선전했어요. 이 국민은 놀랬어요. 아이고 김대중 그 양반이 빨갱이인 것 같다, 친서를 보내다니! 이거 사실은 누가 이와 같은 장난을 했으며 누가 이와 같은 정권을 만들었습니까? 하늘이 무심치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공안정국을 만들어 놓고 뭐 통일을 한다…… 가소로운 소리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신뢰가 공안당국에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이 전부 거짓말이구나, 언제 김일성에게 김대중 씨가 친서를 보냈다 전부 거짓말이다 하는 사실이 지금 판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시간관계로 해서 통일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외무장관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북의 현재의 그 통일전략론은 아직도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적화통일을 꿈꾸는 이북의 집단을 어떻게 특히 외교적인 방법으로써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것을 선회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나는 외무부에서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개방바람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무부에서는 이 개방바람을 집어넣은 어떠한 구체적인 단기 중기 장기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개방바람을 불어넣어야 되느냐 하면 장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1987년 70주년 볼세비키 소위 기념 때 식사에서 고르바초프가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동구국가들은 지금부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때 본인의 과문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공과 한국의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었어.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영향력이 동구권에 어떻게 미쳤으며 또 세계에 어떻게 파급됐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주체문제로서는…… 그다음 해입니다. 그다음 해 3월 신베오그라드선언에서 또 고르바초프는 말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계의 모든 공산국가는 적극 개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선언 후에 이북의 국내상황은 어떻게 변질됐으며 그 구체적인 변질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소련에 갔을 적에 소련의 경제기획원 수석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 되는 분이지요. 제나멘스키 유리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들은 한 2시간 40분 동안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내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나멘스키 유리는 말하기를 소련과 한국은 급속도로 경제교류를 해야 된다…… 아주 강조를 했어요. 열렬히 희망했어요. 그런데 국교정상화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기업가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뒤로 미루자 국교정상화는 아주 미루고 자꾸 뒤로 미루자고 언급을 회피했어요. 그 저의를 보니 이북도 인식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기들 복합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반증하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소련과 속히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국교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이북의 개방을 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우리의 통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외무부장관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어떠신지 또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가서 한 가지는 내 전문이 아닙니다마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이 되어서 내가 원고 안 보고 그냥 했지만 지금은 전문이 아니어서 원고를 보고 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국방부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을 보면 3군을 통합체제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될 때 군 지휘조직의 개편은 단순히 군의 지휘권변경이나 조정을 의미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 이외의 더 확대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로 묻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은 3군 불균형의 육군 위주의 체제로서 장군들의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직을 기형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셋째 얘기는 이와 같은 개편안은 특정인물을 의식한 위인설관식의 인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결함을 보충할 또는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다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결국 말하자면 육군이 국방부 참모총장이 육해공군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면 군이 강화되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쿠데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반증돼요.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국군이 쿠데타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국민들이 군이 쿠데타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안 해! 국민들이 허용할 기회만 오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하에서 이와 같은 3군통합을 단순하게 해 준다는 것은 가령 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혁명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다음 5분 전이라고 시간독촉이 와서 마지막으로 통일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문제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생각합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은 우리 머리라고 생각하면 여당 야당 뭐 정당은 모자라고 생각합니다. 붉은 모자 흰 모자 푸른 모자…… 모자 같다고 생각해! 머리가 중심이지 조국이 중심이지, 모자 이것은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는 지금 여야가 통일안 내놓은 것을 보면 그 차이가 없어! 우리 통일안 하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북 김일성이한테 우리는 여당 야당을 초월해서 이 통일안을 냈으니 너희도 하자 교섭하는데도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또 역사적으로도 보십시오. 오스트리아가 어땠습니까? 오스트리아를 소련군은 처음에 점령할 때 비인을 점령했습니다. 또 미군 영국군은 어땠습니까? 오스트리아의 서남부를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적에 사회당 레나는 어땠습니까? 소련이 레나를 자기 손 안에 넣어 가지고 도구로 쓰려고 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라브를 자기 손에 넣어서 국민당의 라브를 넣어서 도구로 쓰려고 했어요. 이 소련에의 레나라든가 라브는 ‘우리는 소련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조국이다. 우리 자주적으로 해야겠다’ 이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노’ 하고 거절했어요. 하고 그 사람들이 여야보다도 더 짙은 계급 있는 사상을 초월한, 진보적인 보수적인 그 벽을 초월해서 임시연립정부를 만들어서 강력한 조직과 국민의 힘을 가졌어요. 가진 뒤에 소련과 미국에게 우리나라는 이젠 독립해야 되겠소 하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영세중립안을 내놓았어요. 처음에 소련 미국이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보수당, 심지어 진보적인 사회당 거기에 마지막에는 공산당까지 합해서 거기에 찬성을 하게 시켰어요. 온 국민들이 이와 같이 호응했어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은 하는 수 없이 영세중립국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국민들도 우리 지도자 그리고 우리 여야도 적어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자리요 목숨의 자리요 영혼의 자리요 혼령의 자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우리가 죽기 전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통일하는 데 역사적인 사명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인식과 포부를 가지고 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신민주공화당의 유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신민주공화당 소속 유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나와 계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신중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본 의원은 믿으면서 질의에 임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데땅뜨로 일컬어지고 있는 또한 동서화해공존도 역시 이 변화에 따라서 국제정치구조는 재편성을 촉진시키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 주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우리의 조국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국제적 여건변화라고 본 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전환 추세에도 북한은 아직도 문호를 굳게 닫고 종래의 냉전구조하의 태도와 전략을 견지하고 국제조류를 외면한 채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에는 안보와 통일문제에 관한 낙관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방외교와 통일문제에 너무나도 성급하게 덤벼들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통일의 기대에 부풀게 하고 환상에 가까운 꿈마저도 안겨 주는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감상적인 통일관과 낙관적인 안보의식은 마침내 우리에게 이념적인 갈등과 혼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러한 시국관을 기초로 하여 본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 온 나라가 통일열기로 가득 찼던 지난날의 사회분위기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러한 열기는 민주투쟁으로 6․29를 쟁취했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통일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여하튼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통일열기를 수용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이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7․7 선언은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피지도 않고 너무나 졸속적으로 내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이 7․7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에게 금방이라도 남북한 간에 문호가 열려 누구나 평양에 갈 수 있는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해외동포들은 줄을 이어 평양을 향하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 왔고 또한 어떤 재벌총수는 정부의 도움으로 북한의 고향땅을 밟아 금강산을 개발하겠다고 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열기를 더 한층 부추겨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몇몇 사람이 당국에 알리지도 않은 채 밀입국한 사실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당국은 이들의 소행을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구속 수사하면서 이른바 공안정국을 만들어서 정국을 주도해 나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7․7 선언 그 자체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것이라고 보며 반면 7․7 선언의 정신을 따른다면 밀입국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사건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총리는 7․7 선언과 국가보안법과의 상호모순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방안을 이곳에서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7․7 선언은 그대로 유효하며 앞으로도 그 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모순 대립되는 국가보안법의 조항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7․7 선언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해 그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리에 정부가 동의한다면 현재 동 조항에 의해서 구속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밀입국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역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측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역시 보이며 며칠 뒤에는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측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장관은 우리 측이 그것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제의를 거부만 하면 종전과 같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제의만 하면 북한이 거부하고 북한도 역시 제의하면 우리가 거부해 온 이제까지의 남북관계가 그대로 되풀이됨으로써 결국 정부의 통일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북한 측이 반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빌 공 자 공약에 지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문제가 있는 이상에는 늘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피차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며 서로서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남북 상호 간에 대한 신뢰와 민족적인 동질성을 회복해 들어가는 것이 참다운 통일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통일방안을 일방적인 선언을 한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난 9월 22일 통일원장관께서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공 초부터 주장해 왔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제의였습니다. 실질적인 견지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담 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반외교에 있어서도 정상외교는 사전에 실무자 선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조정한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인데 더더구나 이 어려운 남북 간의 실무자 간의 대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그 저의가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의 북방외교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헝가리와 국교를 맺는 등 소련과는 무역통상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외교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는 오히려 통상압력 등 매우 조심스럽고 불편한 관계로 접어드는 인상이 짙고 일부 과격한 학생은 어제 미 대사관저로 뛰어드는 등 불상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의 잘못된 외교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미국을 비롯한 기존 우방국과의 관계 또 북방외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외교 전반에 대한 기본구도에 대해서도 역시 곁들여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과도 통상문호의 개방과 경제적인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난 중국의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이 후퇴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도 일단 주춤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서 지난 9월 5일 우리나라 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키로 하였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그곳 중국에 방문 중 고위당국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심히 마음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총리는 그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그들의 우방공산국가들에 대해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하도록 권고 및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한 권고를 하고 있으리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무부장관께서는 북한이 이와 같은 개혁과 개방을 권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는 언제쯤, 만약에 된다면 언제인지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폭은 또한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한 전망도 역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측에서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고 촉구하는 외교적 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정책은 무엇인지 역시 곁들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련은 우리와 무역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비정치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군사 및 외교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그29와 샘미사일 등 최신무기공급을 증대시켜 왔으며 심지어는 핵무기 개발의 능력을 기할 수 있는 핵원자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니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니 10만 군축제의니 하는 등 북한 측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소련의 외무차관이 이곳에서 주장했던 사실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한 소련의 접근은 스스로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면서 그들의 경제문제들을 타개하는 데 우리의 협력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들어서 소련의 대북한지원전략에 대한 중지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용의는 없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를 위해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역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 간에는 견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이나 의회에서는 이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미 상원에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철수를 주장한 범퍼스결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철수검토보고서 제출을 규정한 넌워너 결의안이 예산법안의 일부로 통과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정책적 검토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되며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작전권 환원이라든가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안보전략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태변화라고 생각되는데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미국정부의 진심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53년 우리나라의 휴전 당시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을 당시는 반대하였습니다. 휴전협정의 체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법적으로 휴전당사국이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따라서 판문점에서의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활동은 휴전협정의 대표인 미국대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 이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여러 가지 접촉을 해 나감에 있어 큰 제약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휴전협정은 근본적인 개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휴전협정 책임을 한미연합사가 지고 그것을 한미공동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유엔군 측 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교가 맡도록 하는 과도기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7월 일본의 참의원선거에서 보수세력인 자민당이 참패하고 진보세력인 사회당이 크게 승리한 것은 극동안보는 물론 외교전략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본정계의 변화추세가 우리의 안보 및 외교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곁들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보문제에 관해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안보문제에 관한 한 1990년대의 뚜렷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2000년대도 아니고 2010년대를 향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분발을 재삼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보의 최대관건으로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곧 우리 방위비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 관련정보가 주로 정부 측에 독점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국방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정치문제가 있을 때에 이를 호도하는 방편으로써 사용해 왔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 같은 위협평가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역시 정부 측에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관은 과연 그 같은 권위평가결과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보장을 공고히 하자는 데 우리 온 국민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국민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막대한 세금을 국토방위에 써 달라고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국토방위에 쓰게 될 방위비는 무려 6조 9470억 원으로서 이는 전체예산의 30.16%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89년도 경제통계연보에 게재된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958만 2000가구이며 1가구당 부담하게 될 방위비는 72만 4657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이러한 금액이 국민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본 의원은 저으기 서운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국방부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비밀이니 또는 대외비니 또는 공개할 수 없다느니 이렇게 해 가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국방부가 하는 일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것은 과감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 정부의 문제를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장관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비밀로 해서 국민의 의혹과 비난을 사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공개를 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국방부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당국은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국군통합사령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통합사령기구가 없어도 이 나라 국가안보는 제대로 해 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통합사령부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가 하는 일은 또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민은 5성장군을 원하지 않고 이북처럼 원수를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사령부와 같은 기구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군은 엄정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국토방위에만 전념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온 국민들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발상은 즉각 철회해서 본연의 자세로 문제를 회귀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은 지난 제146회 임시국회에서 초급장교 복무연한제 등을 포함한 향토예비군운영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꼭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책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야당들이 현실에 맞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해서 현재 정부에 이송되어서 지금 정부가 그것을 수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국방장관은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매년 10만이 넘는 사람이 입건되는 지경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사소한 향군법 위반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된 사람은 정확하게 지금 숫자로서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예를 들어서 집을 이사한 사람이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하루만 늦게 동사무소에 신고하여도 옥살이를 하거나 벌금을 내는 등 전과자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향군법을 왜 빨리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지 정부 측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안보에 관한 문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의 국가안보 상황은 지난 수십 년 가운데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해 조용한 성찰과 아울러 보다 현명한 대응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하며 거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은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가위상을 제고시키고 국내적으로도 내실 있는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온 7000만 겨레가 염원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문제도 역시 남북한 간의 당국을 막론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이용이나 책략을 엄중히 경계해야 하며 온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인 통일정책을 결정하는 것만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이신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엄청난 변화의 격랑 속을 헤쳐 나왔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들이 절제 없이 분출됨으로써 민주화에 따르는 시련을 겪기도 한 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대외적 환경조성 및 국제지위향상 그리고 실질적인 국익증진을 위한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 및 개방정책 미․소 간의 새로운 긴장완화시대의 전개 그리고 우리의 북방정책으로 인한 동구공산권과의 관계개선 등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전망하는 많은 식자들이 북한에 의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현저히 퇴조했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은 남침할 의사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능력도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상황은 각종 군사관련 기밀사항들이 마치 특종감인 양 여과 없이 보도되고 정치인 중에도 국방문제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등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보적 전환기임을 시인하면서도 지난 40여 년간 북으로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군사적 위협과 도발행적을 도외시한 일부 젊은 세대의 이상론이 대중적 안일감과 협화음을 이루어 안보론적 해이심 으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남북군사회담을 비롯한 남북한 군사문제와 한미 간의 현안 군사문제 그리고 기타 주요 국방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한 군사회담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일체의 회담이 중단된 지 반년 만에 요사이 11차 적십자실무회담과 제3차 당국자 예비회담이 재개되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간 남북한 간에는 여러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대화가 이어져 왔고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늘 마지막에 가서는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주한미군철수 등 군사문제를 이유로 번번히 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어 왔습니다. 북측은 남북 간 긴장해소를 위한다는 미명하에서 팀스피리트훈련중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북불가침선언, 핵무기 및 주한미군철수 상호감군 등을 주장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의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 측에 있고 북측은 평화 지향적이라는 착각을 갖게 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나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측은 계속 도발적이었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여만 왔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6․25 이전의 여순반란사건, 제주도 및 대구폭동사건 6․25 남침, 1․21 김신조 사건, 버마 아웅산 및 KAL기 폭파사건 등을 비롯해서 휴전 이후 무려 36만여 건의 휴정협정 위반사례가 북측에 의해 자행되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번 남북통일관계 공청회에서 남한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 북측의 입장을 강변하는 어느 국내 우리 진술인이 그런 주장을 하기에 본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가 북측에 도발한 예를 단 한 건만이라도 대 보라 하였더니 그분의 답변이 ‘그것은 얼른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이 기억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측은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노동당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남한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해서 이에 대한 최대 장애요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군 및 핵무기 철수 그리고 감군주장을 부단히 되풀이 주장함으로써 마치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이 설쳐 대 왔고 더욱이 우리 측의 이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우리의 입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여 온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본 의사당에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밝히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신 책임 있는 당국자회담, 즉 군사분야에서의 남북군사당국자회담을 우리도 이제는 적극 추진하자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이 회담에서는 북측의 주장도 검토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호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북측은 말로만 평화통일 평화통일 운운하지 말고 남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당규약을 빨리 파기하고 4대 군사노선정책을 포기함으로써 평화의지를 먼저 보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주장하여야 됩니다. 둘째는 불가침선언 이전에 일차적으로 북측은 북측이 서명한 휴전협정을 엄격히 먼저 준수할 것을 우리는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감군을 운운하기 전에 북한은 휴전선을 따라 포진해 있는 현재의 공격형 전진배치를 방어형 배치로 전환하여 소련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상호비난 및 도발을 중지하고 다섯째, 남북한은 각각 군사대표를 서울과 평양에 교환 상주시키고 대규모의 팀스피리트훈련과 같은 훈련을 서로 참관하고 상호 기지를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군사교류를 실시할 것 여섯째, 남한의 핵문제 거론 이전에 북한의 핵개발 중지와 핵안전협정에 북한이 곧 서명할 것 일곱째로는 아오지를 비롯한 북한의 8개 공장에서 양산되고 있는 전방에 추진 비치되어 있는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250만t 규모의 화생방무기를 폐기할 것 등을 주장하고자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견해가 어떠신지 하는 말씀과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간 군사현안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철수와 방위비분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앞서 동료 의원인 유기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은 2차 대전 종결과 함께 이 땅에 진주하였습니다.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켰으며 그 이후 단독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군정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대다수 우리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치슨독트린에 의해서 자진철수 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힘의 공백을 이용한 김일성 도당이 6․25를 도발함으로 해서 미군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또다시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미군은 8․15 해방 이후 14만여 명에 달하는 고귀한 인명희생과 1000억 불을 이 땅에서 소비해 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붉은 침략자들을 격퇴했고 끊임없는 북측 도발에 든든한 억제력으로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한미군은 남한적화야망을 버리지 않은 북측과 남한 내 좌경반체제세력으로부터 통일방해세력으로 심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한편 미국 내에서도 국제적 화해공존무드와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와 연 1600억 불에 달하는 재정적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연 26억 불에서 40억 불에 달하는 주한미군 유지비의 지출 한국의 급속한 경제력신장과 연 100억 불에 달하는 대미무역흑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 존재하는 일부 반미감정 등 주한미군을 놓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미국 내 책임 있는 정부와 의회지도자들은 북한의 남한의 적화야욕의 불포기로 인한 현 긴장상태의 지속, 남한군사력의 단독억제력의 미흡, 신데땅트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북한의 군사적인 밀착, 중국의 장차 가변성 또한 주한미군은 노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세아대륙의 유일한 방위력으로서 상징적인 존재라는 의미와 세계 전략적 차원의 중요성, 주한미군의 철수가 완전감군이 아닌 미군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배치를 한다고 할 때에 미국 군사예산의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점과 94%에 달하는 국민의 지지 등 현 단계에서 미군철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정부의 태도는 한국민이 원하는 한 가까운 시일 내 철수는 안 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국의 대북억지력 강화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단계적인 감군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미군기지 이전비 증액과 주한미군주둔비의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메네트리 사령관은 미군은 한국민 대다수가 미군철수를 원하고 한국이 한미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할 경우 부득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바는 미군은 북한과 국내 일부 주장과 같이 점령군은 절대 아니며 우리의 자주적 통일에 방해요인도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미군은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와 있으며 남북 간 대화가 잘 진전되어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언제든지 철수시킬 수 있습니다.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미군철수와 관련해서 현 남북군사력의 격차는 어떠하며 단독억지력 확보 가능한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또 미군이 철수한다는 가정을 세울 때 안보상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국방비 추가부담 규모는 얼마나 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비분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측의 요구내용은 무엇이었으며 합의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의 미군주둔비분담내역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휘권문제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25 동란 중 우리 국군의 대응태세가 말이 아닐 적에 국가존망의 위급한 상황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했으며 휴전 이후 54년 11월에 서명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서 이를 공식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의 성격은 그 후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78년 11월 한미연합사가 창설됨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미국 단독이 아닌 한미 양국이 이를 공동행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65만의 국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 4만 3000여 명이 모자라는 미군장성이 작전지휘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점과 외국지휘관에 대한 거부감, 북한 및 국내 좌경용공세력의 도전 등을 고려할 때 지휘권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시기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대북억제력의 차원에서 핵우산을 비롯한 전력 전장감시수단 지휘통제 군수지원능력 등의 평가와 유엔군으로서의 미군의 장차 역할문제, 국군과 미군병력의 장치배치, 한국군의 방어능력 향상 등 제반 요소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감정을 앞세우기에 앞서서 GNP 1%에 해당되는 적은 방위비 지출로 패전국에서 세계경제정상을 차지한 일본의 예와 NATO 가맹국 등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2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지휘권에 관한 합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의 지휘권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기타 주요 군사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구조개선 문제입니다. 저에 앞서서 정상구 의원님과 유기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의 집중문제 해․공군의 소외문제 쿠데타 우려 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군령권은 통합군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군복을 입지 않은 대통령 군복을 입지 않은 국방장관이 행사할 것이 분명하고 미국의 펜터건과 같이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 장관이 청사의 장이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현재도 육군의 비례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군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군 참모총장이 꼭 오성장군이 된다고 단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미군도 수백만 군을 가지고 있어도 합참의장은 원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제도적인 장치와 운영관행으로써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대전은 속전속결의 분초를 다투는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주한미군의 위상 그리고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할 때 군구조개선 문제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이와 같은 개념하에 군 운영을 하여 왔으며 자유중국 카나다 이스라엘 등 우방국가들은 물론이요 특히 우리를 노리고 있는 북한은 완전한 통합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군사교리에 밝지 못한 일부 인사들이 개념의 혼동으로 필요 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해․공군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 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념과 구상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 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태평양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군사정세는 미․소 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반면에 일본과 중국이 국력이 증대됨에 따라서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일․중․소의 이해관계가 직접 대치되는 곳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4강의 이해대립의 중심에서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은 구한말에 우리가 처했던 과거를 새삼 되새기게 합니다. 이러한 주변정세의 변화를 수동적인 입장에서 직면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이만큼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당당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훈련의 목적 참가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 훈련이 혹시 한일 간 또 남북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국방부 측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X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지난 21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회가 나서서 항공기술 이전반대 및 자국산업 보호를 구실로 해서 정부 간 협력차원이 아닌 통상압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본 의원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우방국에 대해 배려하는 많은 양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일본이나 카나다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으로 고압적인 협상자세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회에도 미국 국회의원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초의 한미 간의 합의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최근의 미국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의 방위산업 등 관련산업 육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사기․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군 40년 장년기에 접어든 우리 국군은 6․25와 공산집단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과거 성역시돼 온 국방사항의 과감한 공개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이 참여하는 안보국방 국민편익 위주의 국방행정을 지향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군불신과 민․군 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끊임없는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군사문화라고 그러는 한마디 말로 군 전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나 군 출신이 단 한 명만 낀 사건도 침소봉대하여 마치 전체가 군이 관련된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경우 그리고 근거 없는 군관련 비리에 관한 폭로성 발언 등은 이제는 가급적 자제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사기와 복지증진은 국민적 신뢰와 성원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군 내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군의 사기와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직장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있는 급료인상 문제, 장병의 급식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시간제약상 다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조기도태 되는 직업군인의 취업문제입니다.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는 군의 계급구조의 특성상 많은 젊은 장교와 하사관들이 한창 일할 나이에 강제적으로 군을 떠나 사회에 나가 새로운 직업에 취업을 해야 할 형편에 있으나 나이와 전문성 때문에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취업이 되어도 사회 일각의 부당한 비판적 시각은 직업군인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직업군인의 계급별 도태율과 취업현황 그리고 취업대책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근속자의 주택문제입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공급량은 수요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일반사회나 직장에 비해서 사원주택제도의 혜택을 일반에서는 많이 주고 있으나 군은 현실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직업군인들은 사명감과 책임감만으로 전후방을 전전하면서 임무수행에 전념을 하다 보면은 고급장교가 되어서도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중생활을 해야 하는 고충점을 고려해서 군인공제사업으로써 장기근속 중인 직업군인들에게 장기저리의 주택공급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과거 오랫동안 군문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오늘의 우리 국군을 볼 때에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관계는 조금도 변화가 없는 데 반해서 사회 전체에 걸친 국내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오늘날 군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문제이기에 군도 이에 부응하여 새롭게 그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군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그들의 높은 사기와 투철한 책임의식하에 국방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과 군이 혼연일체 되어 현재의 당면한 남북 간의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국력신장과 함께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민․군관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정대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정대철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언제나 빗장이 걸려 있는 회의장이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사당을 들어서며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그 회의장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장은 양원제에 대비한 회의장이기도 하나 통일된 내일의 조국을 생각하고 통일된 국회에 대비한 회의장이기도 하나 북한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정을 의논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의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저 닫혀 있는 회의장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언제쯤 저 문의 빗장을 풀 수 있는 것인가? 그리하여 북한의 대표들과 언제쯤이면 머리를 맞대고 민족문제를 함께 걱정하며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한 관계를 생각할 때 저 문이 열릴 그 날을 예측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저 문의 빗장을 풀 수 있겠습니까? 저 문을 열고 민족대화합의 마당을 다지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기필코 성취해야 할 일이며 여기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통일 이것은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한 꾸준히 추진해야 하고 기어이 성취해야 할 지상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난 12대 국회에서 유성환 의원이 통일을 가로막는 반공국시는 반드시 철폐, 마땅히 국시는 반공에서 통일로 바뀌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구속과 더불어 의원직까지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시는 마땅히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도 우리의 국시가 반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10년 앞두고 있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미․소 양극체제가 새롭게 변하여 사각체제 내지는 다극체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체제는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는 가운데 강대국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 놓인 한반도가 새로운 긴장을 낳는 분쟁의 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현상유지, 다시 말하면 분단고착화에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입장과 주변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주변강대국의 어느 한 나라도 한민족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노력할 때 해결의 계기가 제공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평화적 공존체제를 구축하고 다방면에 걸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질적인 체제를 극복하면서 결국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남북의 평화적 공존교류는 남한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정부의 계속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포용적인 노력을 계속 강조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북한이 제시하는 방안 중 합리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저들에 대해서 지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대화를 청해야 합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체사상의 실패까지도 그것이 상대방의 약점인 한 구태여 조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통일전략을 공부한 한 학도로서 북한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에는 주체사상도 없고 공산주의도 없고 오직 김일성 숭배사상만 광적으로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상처까지도 우리가 감싸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남한은 국제화시대에 부응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반해서 북한은 아직도 국제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고독하게 어떤 면에서는 용감하게 주체사상을 밀고 나가서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를 능가하는 경제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가 그때에는 잘했다고 인정해 줄 아량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서울과 평양은 이미 경쟁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것은 GNP나 군사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수준과 잠재력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민족애와 아량으로 감싸 주고 접근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이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북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여유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부는 대민족사의 관점에서 남북문제에 자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밀고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남북문제는 오로지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정권과 정국이 바뀔 때마다 튀어나오는 임기응변식 통일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 없는 새로운 정책의 제시보다는 통일관련 정책들을 하나하나 과감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전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 본 의원은 정부의 통일과 남북문제에 대한 기본자세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제언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은 일거에 통일을 이룩하려는 획기적인 방법이기보다는 남북한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기에 이를 통합연습, 통일연습이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통일논의와 정보 그리고 정책의 입안과정은 야당과 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 국민의 통일의지를 총체적으로 수용 검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를 망라한 것으로 구성되는 범국민적 통일대책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남한의 국력이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 통일에 대한 한반도에서 그 열기가 가득 차고 있고 이때에 남북접촉을 무조건 금기시하는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명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통일저해 악법이요 불고지죄 등 반인륜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가칭 민족화합촉진법을 제정해서 동포끼리 시기 중상 모략하는 풍토를 지양하고 상호 이해협력 접촉 교류를 장려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셋째, 남북의 궁극적인 통일은 단일국가로서의 통일이기 때문에 거기엔 당연히 국호의 통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록 가까운 시기에 완전한 통일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호만은 미리 통일시켜 놓을 수 있으며 국호의 통일은 민족화합과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컨대 동․서독의 경우 독일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식으로 정치적 수식어는 붙어 있을망정 그들은 전통적으로 국호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도이칠란트라든가……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여 국호를 대한과 조선으로 각기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북한의 단일국호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인을 배제한 남북의 한글학자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남북국호통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남북당국자에게 동시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남북 간에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공동 한글사전의 편찬사업을 함께 펼쳐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넷째, 남북공동시장을 비무장지대 안에 개설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시장 안에서 남북동포가 서로 만나서 값을 흥정하고 물건을 교역하면서 막걸리 잔을 서로 나누다 보면 동포 간에 애정이 싹트고 신뢰감이 쌓여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장터는 우리 겨레의 만남의 광장이요 나눔의 광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남북의 화폐를 합법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남북통화협정체결도 남북공동시장의 개설에 뒤이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협정은 남북 간의 경제교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섯째,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유학생 100명을 교환할 것을 우리가 먼저 제안합시다. 대학의 게시판에 김일성대학 국비유학생 모집이라는 공고문이 붙어 있을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학생 교류가 이루어지면 현 정부의 통일의지에 대한 찬사로 노 대통령 만세가 터져 나올 것이며 북한에 간 유학생들이 돌아오면 또한 그들의 입에서 대한민국 만세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남북 간에 상호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들끼리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항구도시는 항구도시끼리, 공업도시는 공업도시끼리 자매결연, 예컨대 부산․원산 포항․청진 인천․진남포 목포․신의주 이러한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성사시킨다면 상호 간의 기술 및 경제교류의 물꼬를 터서 또한 이것이 통일 여건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곱째,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유엔 단독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적인 해빙기류와 신데탕트 조류에 대한 역행은 물론이요 남북대결을 심화시켜 분단 고착화의 책임을 스스로 떠맡게 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연 유엔 단독가입을 추진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과연 통일에 이것이 무엇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덟째, 다행히도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군축문제도 그 의제로 삼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데 전쟁억지력의 자주적 확보와 군사력의 균형은 군비증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비축소회담 등을 통한 긴장완화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더욱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군축에 대한 명확한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핵문제는 언제까지 덮어만 놓고 감추어 두실 생각이십니까? 정부는 우리의 핵무기의 보유를 아직도 미국과 같이 공식적으로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있지만 86년 3월 미 공군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군사건설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핵 전략적 의미를 지닌 전략핵 공격기가 전술핵과 함께 이미 한국에 실전배치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려니와 민족의 멸절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책임 있는 핵무기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얼마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핵무기 반입 시 한국정부가 사전에 통고를 받고 있는지 NATO와 같이…… 그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부시 미 대통령은 2월 한국국회 바로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현재 미군철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군대가 주권국가에서 상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국정부와 한국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군철수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철수의 구체적인 시기와 국방장관은 2000년대에 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과 시기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전권 인수문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문제, 용산기지 이전문제, AFKN 채널권 문제, FX 사업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자주성이 결여된 양보로 일관하는 공평하지도 대등하지도 못한 대미협상 자세를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9월 11일 제의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는 남북대화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민주화, 북한의 개방, 적화노선 포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7․7 선언에서 보여 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에서 물러난 것이나 포기한 것으로 이 사람에게는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교착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에서 서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또는 어려운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국방안보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필요한 비용분담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8년 한국 일본 서독의 주둔미군 경비분담률을 비교해 보면 미군 1인당 지불하는 방위비는 한국이 서독에 비하여 약 2.3배 일본과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서독 일본의 경제력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분담률이 서독과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즉 1인당 국민소득 퍼 캐피타 GNP를 기준으로 하여 대비하여 보면 한국은 일본의 5배 이상 서독은 10배 이상에 달하는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미 과도한 방위비를 분담해 오고 있는데 미국은 다시 방위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한편 이른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가시화하면서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점점 퇴조하는 데 반하여 새로운 군사강국으로서 일본의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태평양훈련 파섹스 및 환태평양훈련 림펙에 참가는 한국이 삼각안보체제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식민지로 전락하기 전에 조선의 지배권을 일본에 떠맡긴 미․일 간의 테프트 카스라 밀약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치욕의 과거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국면에 달했다고 저는 선언합니다. 국방장관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및 태평양훈련과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하게 된 경위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제3위를 점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또 군사력이 단순한 자위권을 넘어선 일본과의 향후 군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며 일본의 신군국주의의 부활 가능성과 앞으로 한일 간의 방위조약이 체결된 가능성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를 보면 이러한 목표에서 일탈해서 북한의 외교적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소련 중국 동구 등 일련이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면서도 동족인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태도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북방 사회주의 국가들은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정부는 가시적인 업적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에게 정치적 이용만 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도 또한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요컨대 이는 우리 정부가 북방정책의 전반에 대해 전략적 개념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미외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한미관계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현안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산권국가와의 관계개선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다변화함에 따라서 한국의 북방정책과 대미관계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북방정책을 탈미국정책으로 보아서도 안 되며 또한 한국도 종전의 대미관계를 고려한 북방정책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계가 유럽권, 아메리카권, 아시아․태평양권으로 경제블록화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나친 통상압력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찰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외교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내일로 출발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비는 가능한 한 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노 대통령의 방미에 우리 국민들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줄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방미에서 얻을 것은 무엇이며 양보할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통상분야에서 크게 잃고 다 내주고 귀국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국방․통일정책의 초석은 무엇보다도 국내정치의 민주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민주화의 확충을 위해서 현시점에서는 5공청산과 광주문제의 해결이 최소한 전제조건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6공은 누가 봐도 5공의 연장이요 계승이요 회귀로 보여집니다.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6공 들어 구속된 사범이 2000여 명이 넘고 하루 평균 구속자수가 그 악명 높던 5공화국 당시보다 2배를 훨씬 웃돌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 대통령과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5공청산과 광주문제의 해결에 용단을 내리십시오. 이는 칠천만 한민족의 안녕과 내일의 번영을 위한 온 국민의 간절한 충언입니다. 80년대의 혼돈과 갈등을 씻고 변화의 90년대의 개막을 앞둔 이 시점에서 노 정권은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 민족의 명운을 결정하는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전개를 위해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솔직한 태도로 보다 겸허한 자세로 야당 지도자들을 포함한 국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협력을 구하는 데 인색하지 말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은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회의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있었던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강영훈입니다. 오전에 저에게 질문을 주신 정상구 의원 유기수 의원 정대철 의원, 이 세 의원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72년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는 박정희 김일성 두 지도자의 진정한 통일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는가 아니면 두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방편이었던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71년도에 제의되어 가지고 72년 8월부터 73년 7월까지 7회에 걸쳐서 본회담이 서울 평양 간 상호 방문을 통해 개최됨으로써 분단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왕래의 감격을 심어 주었던 역사적 회담이었던 것으로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일성 주석의 진정한 의도가 어떤 것이었나 하는 데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겨례의 통일염원을 배경으로 출발한 동 회담이 점차 북측의 정치선전 목적에 이용되었으며 북측의 일방적 태도 변경으로써 결국 중단되고 말았던 사실은 세인이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남북한 교류의 문제점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인내와 계속 부단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남북한의 평화통일 방법론에 있어서 바로 최종형태인 국가연합연방제국가를 이루는 방법과 접촉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남북한의 현 실정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서 이 통일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연구를 하시고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격요법보다는 기능적 접근방법이 적합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남북한은 단일민족으로서 통일국가를 이루어 장구한 기간을 동일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유산 속에 살아왔습니다. 해방 후 3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적대관계를 지속해 온 현재의 분단현실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간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축적해 나감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 발전시키는 중간단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능적 접근방법에 의한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한 단계적 통일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통일방안과 관련해서 정 의원님의 3단계 영세중립통일론과 무엇이 다르며 소련학자 막심 김의 4단계 통일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정부의 통일방안으로서 국가연합 대신 남북연합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인 없는 집이기는 하지만 집만은 잘 지었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남북연합통일론은 세계 공통어인 국가연합 대신 특수성을 빙자해 가지고 연합 본래의 뜻을 변형해 가지고 또는 변질시킬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 국가연합안은 통일국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정부의 견해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남북연합이나 국가연합이나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에 정통성이야 어떻든 간에 2개의 정부 또는 2개의 독립정치의 기본단체, 즉 국가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점에 대한 공통인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남북연합이라고 하고 국가연합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반만년 단일민족국가로 형성해 온 우리 민족공동체로서의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40년 이상 분열된 민족을 원래의 민족공동체로 복원을 해서 그 위에 단일국가 형태의 통일을 성취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그러한 점이 통일과정에서 국가연합연방제 형태의 정 의원님 통일안과 상이한 점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족통일에 있어서의 통일형태는 단일국가형태와 연방제국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 의원님의 국가연합이 통일국가 형성을 저해한다고는 본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민족의 통일염원이 연방제보다는 단일국가로서의 통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정부의 3단계 통일론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통일론이 아니냐 하고 지적하시면서 이 결함을 시정할 구체적 방안을 연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 의원님께서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보다는 통일에의 신념 의지 실천이라고 이렇게 볼 때 현 정부의 통일론은 전시용 조화와 같은 통일론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의 통일론은 뿌리 없는 통일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이 그 뿌리를 내리게 하는 토양을 우선 만들자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린 종자는 물론 우리 민족 전체가 통일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열망이 그 씨라고 봅니다. 이제 그 씨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토양을 우리는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것이 이번에 말씀드린 통일방안입니다.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래의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현실에 비추어 획기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통일방안 수립과 그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에 입각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각계각층의 통일에 대한 논의와 해외동포를 포함한 민족 전체의 의견과 지혜를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국민의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지금 구상하기에는 우리의 현실과 국민의 열망은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성급하고 무분별한 대북 접촉이나 실정법을 어기는 밀입국 등으로 평화통일의 여건조성을 저해하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아주 일격요법이 아니라 기능적 접근방법으로 통일을 향해 모든 노력을 다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기수 의원님께서 7․7 선언과 국가보안법의 상호 모순성에 관한 견해를 물으시고 이어서 상호 모순을 인정한다면 어느 하나를 폐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만일 어느 쪽을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모순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개정 여부에 관한 견해는 무엇이며 또 보안법 개정에 동의한다면 밀입국사건 관련자에 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등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7․7 특별선언은 새 공화국 통일․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개방을 통해서 상호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면서 통일에 이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대남적화통일전략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통일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써는 현실적인 적대관계가 일거에 선린우호관계로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7․7 선언이 우리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전술이나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이 포기될 때까지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가안보에 관한 법령은 7․7 선언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7․7 선언과 국가보안법은 본질적으로 상충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우선 평화공존관계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남북관계에 관한 법령은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미국을 비롯한 기존 우방과의 관계 및 북방외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외교전략의 기본구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며 한반도상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외기본방침에 의한 것이고 전통우방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외교전략 구도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코자 하였으나 중국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총리는 그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제민간경제협의회가 추진한 우리나라의 경제계의 대표단의 방중계획은 중국 측의 연기요청으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방중 연기요청 이유는 우리 측으로서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명목상으로는 중국 측은 사절단 방중에 필요한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금번 사절단 파견 연기요청과 관련해서 중국의 대한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관측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적․물적 교류의 추세로 미루어 보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대철 의원님께서 통일국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일이 국시냐 반공이 국시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과거에 논의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성장하고 민족자존심이 고양되고 있는 이 시대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의 통일염원이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민족사회의 오늘의 실정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에 부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국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시는 헌법정신이나 국민적 합의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한다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은 국시를 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통일을 국시로 표방하거나 통일 자체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공이 국시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도 국민이 열망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질서를 확립 발전시켜 나가는 국시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된 후에도 우리의 민족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기본질서 속에서 생존번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남북한의 국력차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관계의 과감한 자세전환을 할 용의와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국력의 상대적 우위를 기초로 남북대화와 통일문제에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감한 자세전환으로 7․7 특별선언을 천명한 바가 있고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과 광복절 44주년 경축사 그리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과감한 자세전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응한 변화와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물론 자명한 일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대남적화전략과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 통일방안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면서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나가고 협력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서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다양한 실천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 범민족적 통일대책기구의 설립의 제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일의 주역은 민족구성원 전체이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되지 않는 한 통일정책은 아무런 의의와 추진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으고 이를 수렴해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국민여론을 계속 수렴해 가고자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범국민적 통일대책기구의 설립문제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대의성에 입각해서 국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지작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의 개정 폐지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이 문제를 앞서 유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7․7 선언에 이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는 등 평화적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우리의 안보확보와 동시에 새 시대 통일정책과 개방의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직결되는 법인 만큼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회안전법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로 개정되어 그 명칭도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래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도 대폭 삭제 개정함으로써 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이 정부는 남북대결을 심화시키고 분단고착의 책임을 떠안을 것으로 보이는 유엔 단독가입 추진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며 통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과도적 조치로써 남북한이 함께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이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국제정치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인 유엔국제기구에서의 4000만 또는 7000만의 대표권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우선 우리만이라도 가입을 하려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민족을 영구 분열케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문제는 좀 다르지만 소련은 유엔에서 3개의 대표권이 있지만 소련의 분열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엔에 한민족의 대표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근래에 동구공산국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단독가입안은 사실에 있어서의 북한가입을 촉진하는 그와 같은 의미도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한반도분단 고착화라는 이유로 유엔 가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북한은 과거 수차례 유엔 가입을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유엔 산하의 많은 국제기구와 조약에 가입을 하고 참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회원국에 부가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미에 따라 상호 간에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저지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유엔 가입은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적극화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위향상은 물론 세계평화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정부의 군축에 관한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축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라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인내와 성실로써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측이 이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남북 간의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이 확고해질 때 본질적인 군축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동시에 군축문제는 주한미군 역할문제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대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핵무기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핵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불확인정책으로 이는 이 땅 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억제전략의 중요한 일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일관된 군사정책은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미국이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전략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북 전쟁억지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 주한미군철수의 구체적 조건과 시기 향후대책과 한미 현안에 대한 대미협상 자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근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해외주둔미군의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동맹국 방위비분담 증대와 해외주둔군 감소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 우리 국회에서의 연설과 금년 7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위협 억제에 필요한 한 그리고 양국 정부와 국민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한다고 믿는 한 감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미군감축 문제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안보상황에 허점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미협상 자세에 관해서는 정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상호 대등한 동반자적 입장을 견지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자주성과 국익을 도모하는 한편 기존의 대외협력관계도 지속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 및 군비의 통제 등 문제를 연구 토의하고 있는 것으로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학술적 견지에서 관심 있는 학자들이 활발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정 의원님이 주지하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작전권 인수문제 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 용산기지 이전문제, AFKN 채널 변경문제, FX 사업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오늘 아침에 네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구 의원께서 제기하신 북한의 개방화 촉진을 위한 대책 그리고 한․소 관계정상화가 북한의 개방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수 의원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련과 동구라파에서 일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럽게도 북한사회는 전혀 개방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필경에는 북한사회도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정부는 북방정책과 남북대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7․7 선언 정신의 구현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환경의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북한의 개방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서 미국 일본 등 기존 우방과의 유대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서 이들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북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그간 착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당국자대화의 활성화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통해서 상호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이 마침내는 북한의 개방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하도록 유도함이 북한의 개방화도 촉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기대를 하고 북한이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유기수 의원님께서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미국정부의 기본방침과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미 의회 내에서는 국제적 긴장완화 추세 그리고 재정적자에 따른 예산삭감 필요성이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국방비 삭감을 위한 해외주둔미군 경비절감 그리고 동맹국 방위분담 증대를 요구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레빈, 범퍼스 의원 등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마는 상원의원 다수의 호응을 얻지 못해서 좌절되었고 이에 대한 타협안의 성격을 가진 넌워너 수정안과 스티븐스 이노우에 수정안이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통과된 바 있습니다. 넌워너 수정안과 스티븐스 이노우에 수정안은 주한미군에 대한 어떠한 성급한 변화조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미 상원의 다수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세아․태평양지역 전체에 걸친 미 군사력 현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임무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현상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 수정안은 주한미군의 감군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정부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군사위협 억제에 필요한 한 그리고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의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한다고 믿는 한 계속 주둔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감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퀘일 부통령 방한 시에도 다시 명백히 천명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로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력 불균형이 해소되고 현재의 불안정한 휴전체제가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는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대화 북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일정에 대하여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의 한국군 장성임명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군 측 그리고 공산 측 장교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군 측은 유엔군 사령관이 임명하며 수석대표인 미군 1명, 한국군 2명, 영국군 1명, 기타 참전국군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산 측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북한군 4명, 중국군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휴전협정상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임명은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으로서 한국군 장성을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데 규정상의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단지 수석대표를 누구로 임명하는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휴전협정체제 유지의 책임문제 전반과 관련되고 공산 측의 반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공식 제의해 온 바는 없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추이에 맞추어서 이 문제를 추진할 필요성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국을 비롯한 전통우방국과의 관계와 북방외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외교전략의 기본구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방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전통우방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들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면서 북방외교를 추진한다는 것이 거듭 밝힌 바 있는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북방외교 추진으로 옛 친구를 버리고 새 친구를 사귀려는 것이 아니라 옛 친구와의 우의는 더욱 두터이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방외교관련사항은 항상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미 안보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테두리 내에서 북방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등 우방국으로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북방사회주의 국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주는 등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비동맹국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의 개발경험을 제공한다는 남남협력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관계증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유기수 의원께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지원정책의 중지를 요구할 외교적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소련이 개혁과 개방을 내세우며 아세아․태평양지역 접근노력을 계속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중지시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우방국으로 하여금 소련과 외상회담 등 각종 협의기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소련 측을 설득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소련 측에 적절히 전달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와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소련의 입장을 적절히 활용함과 아울러 소련이 최근 수차 천명해 온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진실로 희구한다면 대북한 군사지원중지 등 적극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므로 우리로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고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소련 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기수 의원께서 일본정계의 변화추세가 우리의 안보 및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말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 사회당의 진출 확대로 전후 최초로 참의원에서 여소야대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사회당의 집권 또는 야당의 연립정권 구성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회당의 단독집권 또는 야당 연립정권의 실현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전과 평화가 일본의 안정과 평화에 불가결하다는 것은 정권차원을 넘은 일본정부의 정착된 기본인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에 어떠한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서로가 기존의 우호와 협력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정계의 구도변화가 한일 우호협력관계 및 우리의 기존 외교․안보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후 정부로서는 대일외교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관점에서 사회당이 하루빨리 비현실적인 대한반도정책을 전환토록 유도하는 데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대철 의원님께서 우리의 북방정책 추진을 탈미국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한 한미 간의 마찰가능성과 미국의 지나친 통상압력으로 빚어지는 양국 간의 마찰 등 대미외교상의 두 가지 마찰에 대한 정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부시 대통령과 퀘일 부통령의 방한 시에도 분명히 밝힌 바 있듯이 우리의 북방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지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견제나 반대입장표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 내 여론 등 일각에서 우리의 북방정책을 탈미국의 시각에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국이 개방되고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부 견해라고 봅니다만 어디까지나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한미 양국 간 교역의 확대 균형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우리의 북방정책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거나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방한하여 통상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마는 한미통상관계는 지난 5월 수퍼 301조 협상타결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방한은 특정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국내현실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하고 미국의 입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현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자체적인 개방계획에 따라 시장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며 대미 현안문제도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간 대화와 그리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농산물 분야 등 우리 현실상 개방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견지 강조함으로써 시간을 두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합의할 것은 합의하는 그러한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대철 의원님께서 초기의 기본목표에서 벗어나 북한 고립화정책으로 흐르는 북방정책의 목표를 다시 밝혀 주고 북방정책 전반에 걸친 정부의 전략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북방외교는 우리와 아직 관계정상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구조를 받아들이게 하여 장기적인 평화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만큼 북한을 외교적 고립감에 빠뜨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북방외교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국교수립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서 북한의 한반도 그리고 국제정세 현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또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북한에게 정책변경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고립화가 아닌 국제화를 유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며 긴장완화와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해서 조성되는 신뢰는 곧 통일의 기운을 더욱 북돋아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대철 의원님께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노태우 대통령 방미는 무슨 목적을 가진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이번 정상회담은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88년 10월 워싱턴과 금년 2월 서울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 이어서 지난 1년 사이에 세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서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8개월 사이에 두 번째 개최된 한미 정상의 만남은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긴밀성을 잘 나타내는 단적인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한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양국 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솔직한 의견교환과 아울러 한미 양국 간의 현안문제 앞으로의 관계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동란의 폐허 위에서 그간 창조적인 변화를 성취하여 왔고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전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6공화국출범 이래 민주화를 꾸준히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의 국제적인 지지기반은 작년 올림픽을 계기로 계속 확충되어 오고 있으며 금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휴전 이후 우리의 향상된 모습과 그간 다져진 국제적인 지위를 한층 더 고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의 동서관계는 화해와 개방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화해와 개방추세에도 불구하고 40여 년에 걸친 변함없는 북한의 도전성과 폐쇄성을 인해 한반도 지역주변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한미정상회담은 부시행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새로운 외교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북아정세를 위시한 국제정세에 대해 한미간의 인식을 같이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통일외교 북방외교 유엔외교 등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협조를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전통적인 한미우호협력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최근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한미관계가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여러 면에서 마찰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균형 발전 확대를 통한 원만한 협조증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노 대통령께서는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외에 이번 방미기간 중 미국의회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과 폭넓은 접촉을 통해서 한미 양국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의 실상을 미국 조야 지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방미기간 중 노 대통령께서는 미 의회의 초청으로 54년 이승만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와 미국 내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어제입니다마는 10월 13일 미 의회 상하 양원합동회의는 노 대통령의 연설초청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후 정중한 초청서한을 보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번 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 양국 대통령 간의 친분을 돈독히 함으로써 한미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10만 우리나라 재미교포의 사기앙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대철 의원님께서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 문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의 SOFA 개정문제는 현행 협정이 체결된 이후 20년 이상이란 오랜 시일이 경과하고 제반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협정 자체 그리고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협정상의 일부 조항을 일본 NATO 협정수준으로 수정해서 한미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미 간 제1차 SOFA 재검토 회의가 우리 측의 공식요청에 따라 88년 12월 16일 개최되었고 89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결과 통관 및 관세 비세출자금기관 현지조달 방역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권 관할문제 노무사항 식물검역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이 아직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측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FKN 방송 채널변경 문제에 있어서는 외무부와 관계부처는 서로 협의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에 있는 AFKN 방송 채널변경과 관련한 경비부담 변경시기 절차 등에 관해서 교섭해 오고 있습니다. 미측과의 협의결과 그간 몇 개 지역에서는 미군 TV 방송이 변경 또는 신설되는 경우에 미 측 부담으로 UHF 채널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양국 간에 협의 중인 경인지역 AFKN TV 방송 채널변경 문제는 그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관련되는 기술적인 검토 비용문제 등등 해서 상호 입장조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방안을 합의해서 계속 해결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정상구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 통일방안은 많은 전문가 또 정치인 정당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또 연구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이 수렴이 됐습니다마는 그 명칭이나 표현 형식 등은 정부가 결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여하신 여러 좋은 의견들이 일일이 어느 의견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빌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고 설사 그 명칭이 다 같지는 않으시더라도 내용이 어떤가를 주로 검토하셔서 저희 방안을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 의원님께서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정 의원님 자신이 그동안 발표하신 글이나 입장들도 저희가 상당히 면밀히 검토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시면서 정 의원님의 3단계 통일방안과 저희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유사점, 차이점 등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저희들 두 번째 단계에서 제기한 국가연합과 남북연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가장 큰 차이는 3단계를 영세중립화통일로 보시는 데 대해서 이 중립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세중립화 통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 의원님 바로 한반도 영세중립화 통일론이라는 책에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 지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이 됐을 때에 통일된 한국의 국제적 위치 위상 또는 이 통일을 갖다가 유지하는 국제역학관계 안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체가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국제정세와 역학관계가 지금 상당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도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상 인구 칠천만이 되는 나라가 중립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더 해야 되겠고,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도 앞으로 한반도의 문제 그 과정에 있어서나 또는 미래에 있어서 동북아 6개국 협의회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한반도에 통일이 됐을 때 이 지역도 우리나라에서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주변 4국과의 긴밀한 평화유지 관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간단히 밝혔을 뿐이고 명확히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상황의 추이에 맞추어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노랜드나 맨스필드 이런 사람들의 중립화론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막심 김 말씀하셨는데 그 막심 김의 입장은 지난번 그분이 여기 서울 왔을 때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히신 입장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4단계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국가연합 다음에 연방제를 갖다 넣고 마지막에 가서 역시 중립화통일론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저희가 고려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분 자신이 제가 다시 신문을 찾아서 보니까 노 대통령의 제의가 매우 현실적이고 훌륭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지금 입장과 자기의 입장에 차이점이 많지 않다 하는 점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큰 문제가 국가연합이면 연합이지 왜 남북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총리께서 일부 대답은 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남ㆍ북관계의 특수성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 특수성 같은 것이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될 위험은 없느냐 그런 걱정을 정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 의원께서 아까 강조하신 대로 이 통일문제는 여가 따로 있고 야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가느냐 하면 국가연합이라는 것이 훨씬 교과서적이고 보편성이 있는 것은 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미국 13주연합 같은 1778년 또 스위스연방 같은 1815년 무슨 1820년의 독일연방 이것이 다 국가연합의 아주 그 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데서 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느냐 하면 바로 저희와 어떤 면에서는 독일도 그렇습니다마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는 지금 남과 북이 여러 나라와 국가관계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또 국제기구에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국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런 뜻에서는 국가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우리 내부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제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내부의 관계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특히 서독의 경우에는 이 동․서독 간의 관계를 내부관계로 보기 때문에 동독에서는 서독에 온 것을 대사관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서 서독은 동독에 가 있는 것을 대사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연락대표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국민의 민족 내부를 보는 시각에서는 남북관계를 국제관계로 볼 수는 없다, 국가 간의 관계로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감정도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특수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는 사실상 한국사 안에서도 삼국시대의 삼국의 관계를 국제관계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민족감정의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려가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총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마는 연합의 정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문번역으로 나올 때 국가연합을 콘페더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 이번 안은 커먼웰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커먼웰스와 콘페더레이션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 재미있는 것은 바로 며칠 전 독일의 재결합의 가능성이 별안간 상승하기 시작한 후에 프랑소와 에스보브로라는 학자가 발표한 글을 보면 역시 독일도 저먼 커먼웰스로 갈 것이 아닌가라는 재미있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러면 커먼웰스와 콘페더레이션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역시 그것은 강약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좀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강한 것이 좋지 어떻게 약한 것이 좋으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이 대단히 첨예한 대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약한 것이나마 좀 느슨한 것이나마 묶는 데 역점을 두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도 남북연합이라는 조금 특수한 용어를 썼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커먼웰스라는 개념에 조금 집착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양쪽을 묶자 하는 것은 통일이 목적입니다마는 그 통일의 내용이 우리 남북에 있는 칠천만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가 잘살아야 되겠다는 복지에다가 상당한 액센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소 반영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런 것은 다 정 의원님 저서에도 잘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충 저희가 왜 남북연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하는 데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안보다도 구체적인 방안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이 방안이라는 것은 오늘내일의 구체적 전략이나 전술문제보다는 적어도 90년대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이다 하는 뜻에서 청사진이 있기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은 너무 자세한 것이 많지 않다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것은 큰 청사진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부분이 안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둘째는 역시 이것은 남북협상이라는 그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세부적인 것을 묶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는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인 쪽에 가 있습니다. 특히 실현가능성 동태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이것의 실현가능성이나 합리성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 소련을 포함해서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한 정도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뿌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즉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에서도 상당히 계승한 것이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별안간 무슨 6공화국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40여 년 동안 걸어 온 전체적인 정책의 기틀 위에서 그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상황의 필요와 또 앞으로의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종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지난날 우리가 취했던 입장과의 연속성도 상당한 정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유기수 의원님께서 새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9월 28일에 나온 북한의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안을 왜 거부했는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북한의 기본입장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분단의 현실, 즉 우리가 둘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어떻게 이것을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데 비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인 양쪽 당국 간, 정부 간, 국회 간의 회담을 우회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것은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저쪽이 없기 때문에 연석회의로 가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대남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논리적인 차원입니다. 대남전략적인 차원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 않더라도 저쪽의 모든 전략은 자기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자기 쪽으로 가져가고 또 우리 안에 의견의 차이라든가 혼란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른바 통일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물론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어떤 때는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1 대 1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이 이것이 민족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이렇게 1 대 1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물론 인구비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민족문제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인구에 따라서 적절한 수를 뽑은 대표가 논의하는 것이 옳은데 또 대표의 숫자를 얘기할 때는 1 대 1로 해야 된다고 고집합니다. 그런데 협상제의 할 때는 다시 이쪽저쪽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대단히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쪽이 국회회담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의도는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러한 제의는 받아들일 수가 물론 없는 것입니다. 유 의원님께서 저희의 방안이 그대로 저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지 저쪽이 거의 거부할 만한 그런 안을 내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방안이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10년이면 10년 동안 어떠한 청사진 밑에서 남북문제를 풀어 가야겠다 하는 우리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우리의 생각 위주였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미리 여유도 있고 우리가 상당한 정도 우위에 서 있는 점도 있으니까 양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이 양보의 문제는 방안의 문제이기보다는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무슨 앞으로 남북대화에서 양보를 안 한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보는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의 전술전략의 문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한두 번 제가 지적 드렸습니다마는 대체로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상당한 정도 남북이 얘기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오랫동안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별안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쪽에서 많은 준비를 한 후에 이루어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방안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남북의 각료회의도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또 공동헌장을 특히 만들어야 될 텐데 공동헌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상이 합의하려면 그 만드는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당국자 예비회담이 빨리 성사가 되어서 남북당국회담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동시에 정상회담의 준비도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을 동의합니다. 단지 여기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모든 회담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오히려 정상에서 만나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사실 우리 체제보다도 북한체제의 성격상 사실상 모든 것을 위에서 한 사람이 결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한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하는 뜻에서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계속 상존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철 의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리께 질문하신 것 가운데 다른 것은 대부분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족화합촉진법 문제를 총리께 질문하신 것을 그 대답을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총리께서도 대답을 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중성의 문제, 즉 한쪽으로는 남북대결을 해야 된다 또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결에도 임해야 되겠고 또 교섭에도 임해야 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체계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지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이 필요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별로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합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시는 가운데서 지금 정 의원님이 내놓으신 민족화합촉진법 같은 것도 같은 정신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총리께 질문하신 것에서 다른 것은 대답하셨는데 참 좋은 시범적인 것을 많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부도 1982년 20개 시범사업을 이미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정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호통일위원회라든가 공동한글사전 문제, 요새 또 언어의 이질화 해결문제도 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같은 맥락에서 연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시장 같은 것은 마침 제안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대통령 유엔연설에서도 말씀한 비무장지대에 함께 평화 시 건설을 제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공동시장 같은 것도 저희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남북통화협정 같은 것은 역시 경제관계, 특히 이런 것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통행협정 문제를 지금 저희가 제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계해서 고려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생 100명 교환문제도 남북교육당국자회담이나 여러 가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또 몇천 명씩 한 번에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규모로써 여러 가지 고려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자매결연 문제도 이미 20개 시범사업 때 저희가 예컨대 아까 항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진남포와 인천 양 항을 남북교류의 특수항구로 결연하는 것이 어떤가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것에 연계시켜서 연구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제안들이 다 좋은 말씀들이라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구도 하고 총체적으로 묶어서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북한 자체가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를 가다듬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남쪽 체제 자체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아까 말씀드린 통일전선전략에 집착한다면 참으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것이 우리의 통일방안이 이번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좋은 점이 많은데 반드시 북한에 대해서 민주화 인권 같은 것을 강조했고 또 개방 그다음에 적화노선 포기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전제조건이라면 이게 과연 남북 간의 얘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통일방안을 발표하신 대통령께서 여기서 발표하실 때도 전제조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또 이 전제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도 저희가 상당히 생각한 결정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강조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강조하는데 이것이 과거 냉전체제나 또는 남북대결의 극심한 상황 아래서 북쪽은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민주화 인권의 문제는 바로 대통령연설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 자신이 민주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특히 인권문제 같은 것은 지금 고르바초프의 소련 자체가 1991년 세계인권회의의 주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을 타고 이런 것에 발맞추어 개방으로 나올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다 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동조를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고, 적화노선포기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계속 남쪽을 해방하겠다든가 이런 전술로 나오면 그 어느 것도 아무리 얘기해도 실현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기본원칙을 우리가 제시한 것이지 이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락한다는 성명을 안 하면 당신들하고 얘기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전제조건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국방부장관께서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될 서열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토통일 문제와 질문하신 여러분들의 외무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됨으로 해서 연계해서 통일원장관의 답변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간 우리 군을 위해서 음양으로 많이 지원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난 9월 18일에 전방에서 실시한 육군․공군 화력시범에 많이 참가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구조개편문제에 관하여서는 작일 김우석 의원님과 금일 유기수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고 군 구조개편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에 추측 및 오해가 있어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전략이 불변한 가운데 최근 미 의회 등에서 주한미군의 장래문제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한편 국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확충 등으로 적정방위비 염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들을 감안해 볼 때 지난 국방 40년을 냉철히 분석하여 우리의 국가발전과 안보역량의 확충을 병행 추구함과 아울러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의 군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소한 국토에서의 대규모 군사력의 대치와 고도의 무기체계 발달로 인한 대량살상 및 파괴가능성으로 단시간 내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장차전 의 특징과 육해공군의 전 작전요소가 긴밀히 협조되어야 하는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 시 효율적인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을 연구해 왔으며 오늘 질의하신 군 구조개편문제는 동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 근본목적은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하고 제한된 국방자원 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전쟁억제는 물론 전시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은 그간 69년 이후 네 차례나 군 구조개선 노력을 시도했으나 각 군의 특성과 전통을 수용하지 못하고 군정군령을 획일적으로 일원화하는 통합군제도를 제시함으로써 군 간의 이해상충, 권력의 집중화현상이 우려되어 연구로만 그치고 유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전략환경에 주도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이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군 구조개선은 반드시 이룩되어야 할 필연적인 현실에 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려는 군제는 과거의 연구안인 통합군제와는 달리 철저한 문민통제 원칙하에 국방부장관이 군정군령을 통할하되 군정은 각 군 총장을 통하여 군령은 신설되는 국방참모총장을 통하여 행사하며 현 육․해․공군본부를 존속시키는 통합군제가 아닌 합동군제로서 영국 서독 등 유럽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군제와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의 주요작전부대만을 작전통제하며 각 군 총장은 작전권을 제외한 지휘권, 즉 인사권 자원배분권 군사법권 감독권 등 핵심권한은 종전과 같이 각 군 총장이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방참모총장은 각 군 총장을 직접 지휘하는 상급지휘관이 아니며 육해공군의 총사령관은 더더욱 될 수 없음으로써 과거 각 군 총장 특히 육군총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을 분할 견제하여 일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권력의 집중화 현상과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 등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해․공군의 발전저해나 육군의 독주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신설될 국방참모본부는 현 합동참모본부를 모체로 증편하되 육해공군 참모 편성비율을 현재의 육군중심 편성에서 해․공군 구성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2 대 1 대 1 비율로 하겠습니다. 또한 국방참모본부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해․공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보장될 수 있음은 물론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발휘가 가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국참본부가 옥상옥의 파행적인 조직이 아니냐고 우려하셨으나 현 합동참모본부를 모체로 증편되므로 제대 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의 상부조직을 정책기능 위주로 감축하고 상호 중복기능을 조정한 병력의 일부로 증편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중요한 것은 국방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중 어느 군에서도 임명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어느 특정인을 의식한 위인설관식의 국방조직 개편이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추진하려는 합동군제로의 군 구조개편은 3군의 균형발전과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통합전력발휘를 보장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군 운영을 추구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 시 최선의 대안으로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전쟁지휘체제 구축과 실질적인 전력발휘에 수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빠른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군제의 개선과 관련 일부 언론의 추측보도내용에는 통합군제니 장관의 군령권이 없어지느니 해․공군이 반대하는 보도가 있으나 육․해․공군이 상호합의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이 각 군별 단결차원에서 또한 국군차원에서의 단결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여 가일층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의 위협평가방법 그리고 위협평가결과의 합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위협평가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정보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한미 전 정보기관 참여하에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군사정책과 전략 그리고 군사력의 규모와 성격, 전비태세 등을 종합하여 과학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공동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80년 10월에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전 한반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무력에 의한 대남공산화 통일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1962년에는 전 인민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매년 GNP의 24% 이상을 군사비로 사용 군사력 증강과 전쟁준비에 주력함으로써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전략을 줄기차게 가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사력도 세계 5위로서 우리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다량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구성된 6개 기동군단을 포함해서 총 15개 군단과 69개 사단 여단 및 10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보유한 공격형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군사력의 대부분을 전방지역에 추진 배치시켜 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MIG-29 14대 SU-25 40여 대를 도입 공격적 공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제 요소들을 종합평가해 볼 때 북한은 여건만 조성되면 무력남침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정보기관의 북한 위협평가 방법과 평가결과는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한국 측에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미국 측과 공동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영국의 군사지, 일본 기타 다른 서구 군사지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국방사항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국방부는 국방에 관한 사항은 알릴 것은 알린다는 방침하에 그동안 건군 40년 사상 최초로 국방사항을 망라한 국방백서를 발간하여 시판조치까지 취하였고 정기 및 수시 기자간담회 그리고 적극적인 대민홍보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국방사항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폐쇄사회로서 그동안 군사정보는 물론 일반정보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3년간의 6․25 전쟁 이후 아직까지도 백만 이상의 쌍방 군대가 직접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인 정전상태에서 우리와 같이 일방적으로 국방백서를 공개한 나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국방에 관한 공개는 결코 미흡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국방사항의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군사작전에 관련된 군사보안의 불가피성과 무기체계획득을 위한 대외교섭상 국가이익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일정선의 절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전력증강사업 내용을 공개할 경우 필연적으로 장차의 무기체계와 전략전술을 사전에 노출시켜서 적으로 하여금 조기에 대응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전력증강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차전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의 공개는 우리의 안보현실과 국방의 실상을 알려 드림으로써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는 군․민 일체의 총력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안위에 영향을 주는 불가피한 군사보안과 국가이익에 큰 지장이 없는 사안들은 더욱더 공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사기밀상 대외공개가 어려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 대표 및 관련 의원님들께 개별적인 보고활동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 왔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군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제도는 현재 북한의 위협과 상대적인 예비전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비전력증강도 어려운 현실에서 예비군제도의 대폭적인 변경은 국가안보 현실상 어려운 문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예비군복무제도는 평민․민주․공화당에서 국회에 상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과 상대적인 군사력 그리고 전시동원 및 향토방위소요와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제도는 교육훈련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훈련의무 형평성 및 국민편익 등을 고려해서 동원훈련 등 필수훈련을 강화하는 반면 일반 및 향방훈련과 간부훈련 등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군법 위반자는 88년의 경우 총 7만 6120명으로서 이는 전체 형사사건 114만여 건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군법 위반자 중 구속자는 22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예비군 복무 자체가 국민의 병역의무이므로 예비군설치법상 벌칙규정은 병역법의 벌칙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할 경우 예비군의 각종 신고 및 훈련의무의 면탈 가능성이 증대되고 교육훈련 기강문란 등 더 큰 문제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국방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곤란함으로 현행 벌칙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예비군훈련 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국방의무를 위반하는 범법자를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군사당국자회의 제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공화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통일 및 전 민족의 자존 번영을 위해서 포괄적인 대북관계개선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제반 교류협력 문제와 함께 정치 및 군사관계 개선 문제를 주요의제로 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의하여 현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예비회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북 양측은 이미 총리를 수석으로 하는 양측 대표단에 군 참모장급을 몇 명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우리가 제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그 중간단계에 해당되는 남북연합기구인 남북각료회의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중요한 협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기한 남북군사연락대표 교환과 군사훈련 참관 등도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성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군당국자회담을 제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미간의 주요 군사현안 문제에 관해서는 정대철 의원께서도 방위비분담 문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군사력을 양적으로 비교해 보면 총 병력은 북한이 한국보다 1.5배 전차사단 여단 야포 전투함 전투기 등 실질적인 주요전력 면에서는 북한이 평균 2배 이상 우세하며 질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전력지수로 비교할 때는 주한미군전력을 포함하면 대북한 현재 약 70% 수준으로 열세한 형편이나 한국의 군사투자비가 86년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단년도 투자비를 능가하게 되었고 현재의 군사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96년에는 약 80% 2000년대 초에 가서는 90% 이상이 달성될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철수 시의 문제점은 첫째, 현 휴전협정의 법적 당사자인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남북 간의 평화유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주한미군과 유사시 증원될 미국의 증원군은 북한의 남침야욕을 저지케 하는 전쟁억제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한미군철수 시에는 이러한 억제력이 상실되게 되므로 북한의 남침야욕을 고무하게 되어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1949년도와 같이 대단히 높아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 국방비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인공위성 등 전략적인 조기경보항공기를 제외하더라도 약 159억 불에 상당하며 연간 약 20억 불 이상을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에 상응하는 대체전력을 건설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추가적인 군사비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이를 5년 동안에 걸쳐 추진한다고 할 때는 국방비 규모는 현재의 약 4.5%에서 약 8% 선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1차 SCM 시 미 측은 최근 미 의회의 국방비 삭감과 관련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의 인건비, 항공기정비, 전쟁예비물자 그다음에 연합통신활동지원비 등의 분야에서 한국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아측은 이를 연합방위력 강화와 직결되는 분야에 한정해서 항공비정비 연합통신활동 전쟁예비물자를 한국에 저장 관리하는 비용 등의 분야에서 3000만 불을 90년도에 지원키로 하는 한편 92년도에 연합방위증강사업에 대한 투자를 현 4000만 불선에서 5000만 불로 1000만 불 증액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은 작년도 기준 총 22억 불 정도를 주한미군주둔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중 토지 시설 인력지원 및 감면혜택 등의 간접성격의 지원이 19억 4000만 불로서 대부분이며 즉 토지사용료 이것을 안 받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카투사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19억 4000만 불이고 연합방위증강사업공동투자 전쟁예비물자 저장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성격의 지원은 약 2억 7000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직접지원 분야에서도 실제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액수는 연간 약 7000만 불이 됩니다. 일본 서독 등 우방국과 우리의 방위비지원의 다른 점은 이들 우방국들은 직접 정부예산으로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간접성격의 비용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위비분담 문제는 계속해서 한미 간에 중요한 공동관심사항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은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한 앞으로도 연합전력의 강화 등 연합방위태세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미국군인들을 위한 후생시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짓는다든지 무슨 정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은 한미공동연구단을 편성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21차 SCM 시에는 연합사 군수참모의 한국군 임명 미 2사단을 한국군 7군단 통제하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측은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현재의 주도적 역할을 장기적으로는 지원적인 역할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아 측의 기본입장은 최근의 동북아지역정세의 불투명성과 북한의 호전성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은 현재의 규모가 상당기간 계속 주둔해야 하며 역할변경 문제 역시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연계해서 전쟁억지력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 간에 완전한 합의하에서 다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태평양훈련과 환태평양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대철 의원님 질의사항과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평양훈련과 환태평양훈련은 똑같이 연합해군훈련으로써 이를 간략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평양훈련은 유사시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증원되는 것을 가상해서 미국의 함정이 우리 해군기지 부근에 와서 실시하는 연합훈련이고 환태평양훈련은 우리의 국산함정이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부근에 가서 우방해군과 실시하는 연합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평양훈련은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 오던 한미 간의 연합상륙훈련을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매년 태평양연안국들을 순방하면서 실시해 오던 훈련을 묶어서 금년부터 PACEX라고 개칭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환태평양훈련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 훈련은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지난 71년도부터 2년에 1회씩 미 태평양사 주관하에 실시해 온 해상종합기동훈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최고수준의 해상훈련이며 이미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와 유사한 연합훈련을 통해서 전술전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선진해군의 전기습득과 연합해군 작전절차의 숙달 및 전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서 88년도에 훈련참관단만을 파견한 데 이어서 내년도부터는 최초로 이 훈련에 한번 참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산구축함 2척을 파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헌법상에 외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번 훈련에서도 미․일 훈련은 같이 태평양상에서 훈련을 실시하면서도 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른 우방국들과 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ㆍ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큰 영향이 없다 하는 것을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이 이미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라는 전제조건하에서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전략목표를 추구해 왔음을 상기할 때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한미연합체제와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 남북대화의 볼모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더구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장차 해양활동은 더욱 증가되리라 예상되는바 선진해양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전투기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의 한미간에 합의된 내용과 미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대철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투기사업은 북한에 비해서 열세한 공군력증강과 국산항공기산업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수년간 한미 정부 간에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협상 초기 미측은 미국 주도하에 미국 내 생산물량을 최대화하고 미국이 개발한 첨단기술이 한국에 이전되는 것을 가능한 조정 통제하고자 한 반면에 한국 측은 한국 내 생산물량을 최대화하고 면허생산 추진을 통해 첨단기술을 전수받아 우리 한국도 국내항공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 상반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상충되었으나 그간 수차에 걸친 협상으로 상당 부분 한국 측 요구를 미측이 수락을 했습니다. 즉 120대 사업 중에서 미측은 반 이상을 직구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직구매 12대, 공동생산 36대, 면허생산 72대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국익증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원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미측과 지속적인 협상으로 한국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며 본 사업을 통해 국내방위산업 및 관련산업육성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의 사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문제에 대해 군의 선배로서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군의 계급별 도태율 취업현황과 취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군인은 군 계급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에 진출하지 못하고 도태하는 비율을 보면 영관장교는 63% 하사관은 33%로써 다수가 도중에서 군을 떠나야 하므로 일반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 비하여 10 내지 15년을 조기에 전역하게 됨으로써 제2의 직업선택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지난 8년간 취업률은 전역인원에 비해 16.6%로써 매우 저조한 실태입니다. 그나마도 현재는 군 출신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과 냉대분위기로 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비상계획관, 군무원, 예비군지휘관 등 5%를 제외하고는 95% 인원은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직상태이며 또한 현역에 복무 중인 간부들까지 장차 전역 후 취업에 대한 우려로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각 군 사관학교 모집인원은 계속 미달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들의 전역 후 취업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추가 연장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단기적으로는 군관련 업무경험을 최대 활용가능 분야의 취업과 전역 후 사회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취업보도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요건을 갖추겠으니 국가적 차원에서 취업이 확대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기근속자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은 일반국민이 주택보유율 70%와 일반공무원 주택보유율 55%에 비해 19%의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근무지가 대다수 전방 격오지이며 빈번한 전후방 교류로 20년 근속자의 경우 평균 15회 정도 이주하여야 하고 자녀교육 문제 등 불가피한 이중생활로 인하여 약 30% 정도의 가계부담이 가중되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압박을 받아 자가 마련여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장기근속자의 자가 마련을 위하여 평소 검소한 생활기풍을 조성하고 저축장려와 금융기관의 융자를 알선하여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군인공제회를 통하여 주택사업을 계속 활성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특별공급량을 다수 획득하여 직업군인들의 자가보유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군의 주택문제 해결은 대단히 심각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업군인들의 취업문제와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참고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사관학교를 나와서 육군 소위가 4년 만에 되어서 받는 봉급이 19만 원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대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일군사협력관계의 전망과 방위조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북아에 있어 소련의 군사력증강 북․소관계의 밀착과 국방비 삭감에 따른 미국전력상의 한계 그리고 미국의 대일군사협력체제의 강화 등 동북아 주변의 전략적인 상황으로 보아 한일군사협력 문제가 학계 등 비공식 차원에서 거론되기도 하나 제반 현실적인 여건상 신중하게 검토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입니다. 최근 미국은 동북아지역에 대한 소련의 팽창정책과 군비증강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일본의 군사적 기여를 유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 또한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이에 대한 일본 자체의 방위능력의 한계성을 감안해서 대미군사협력의 강화는 물론 일본 자신의 군사력증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일관계에 관한 한 제반 국내외적인 제약요인 때문에 현시점에서 공식적인 한일 군사협력관계의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위협대상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본은 소련을 한국은 북한을 주 위협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한일 군사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오히려 북한과 소련을 자극하여 양자 간의 군사적 밀착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동북아안보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체제를 양축으로 하는 이원구조적인 안보협력체제를 계속 발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정대철 의원님께서 질문한 작전권 이양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전권 이양에 관해서는 한미 간에 논의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한국군부대에 대한 추가작전통제 문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전시 효율적인 연합작전수행을 위해서 한미 공동연구단의 연구결과를 동 연구단에서 지난번 제11차 한미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바는 있으나 건의내용을 아측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동 문제를 계속 연구하기로 합의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작전통제권문제는 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해 오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한국 측으로 환원하는 것은 물론 주권국가로서 소망스럽기는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안보현실로 보아서 전쟁억제 측면에서 아직은 한미연합지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합치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거나 북한이 무력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든지 또는 우리가 단독으로 대북 전쟁억제력을 확보할 경우에는 작전통제권을 환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원문제는 자주성 등의 명분적인 측면보다는 민족생존과 국가보위의 실리적 측면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동 내용이 한미 간에 논의될 시에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미리 보고 드리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산기지 이전에 관련된 대미협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 양측은 금년 5월 초 그간 상호 간 합의한 내용을 공동발표 한 바 있습니다. 즉 용산골프장은 내년 중으로 조기반환 받고 이와 더불어 용산 전체기지도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전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용산지역은 서울의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심가에 있는 육군본부, 공군본부가 이미 이동 완료했고 그 외 부대도 이동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한미 양측 간에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측은 용산기지 이전을 통해서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공고하게 되는 방향으로 대미협상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그 규모와 소요예산 그리고 동 조치가 지니고 있는 정치․군사 및 역사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따른 경비부담 문제입니다. 이는 현재 이전대상지역 및 이전부대의 규모 등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미 간의 공동평가작업이 완료되어야 경비규모 아측 부담범위 미측 부담범위 등이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 사업이 앞으로 한미군사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로 더욱 성숙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미협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오전 중 네 분 의원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정부 측의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나 관계 국무위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정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려 합니다. 먼저 민주정의당의 도영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도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88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 주일 전에 서울올림픽 1주년기념행사를 통해 당시의 감격을 되새긴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마치 까마득한 옛날얘기처럼 여겨 온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새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아득히 잊혀지고 있는 서울올림픽이 아직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활기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88올림픽이 화제가 될 때마다 그들은 VENI VIDI VICI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고 한국을 보았으며 한국인이 이룩한 경이적 경제발전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사에 새로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화해와 평화 속에 12년 만에 이루어진 동서 양 진영이 모임으로써 인종과 이념의 벽을 넘어 지구촌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안보환경개선을 위한 북방외교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동구권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교류에 대한 대공산권 국가 충동효과를 본격화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교류촉진과 의식변혁 충동을 촉진시켰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분단국인 한국이 동서화합의 큰 마당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여 주었던 인내와 양보와 화합의 정신을 되살려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국가발전에 매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 외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세기는 흔히 공산주의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도전과 부침이 지배한 시대로 표현되고 있는바 그 주된 희생양이 된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매우 고통스럽고 불안한 시대도 살아 보았습니다. 일부 국제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20세기의 마지막 연대인 1990년대에는 공산주의체제의 쇠퇴과정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특히 한국의 경우 21세기에 들어가면 소련과 중국의 체제변화와 김일성 사망 후 예상되는 북한의 정치적 변화 등에 따라 평화적 통일의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분석해 볼 때 등소평 이후 중국의 체제변화 국방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세계무대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일본 그리고 소련원조를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에 여념이 없는 북한 등 우리 주변정세의 흐름을 반드시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개방과 개혁으로의 변화 또한 미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고민과 여기서 비롯되는 대외적인 통상압력, 유럽제국이 보여 주고 있는 경제적 폐쇄주의 경향은 국제질서가 동서의 이념적 대립구조로부터 경제적 갈등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0년대에 일어날 주변정세의 변화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변화 속에서도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장기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월 부시 대통령의 방한 시 이 국회에서의 연설과 7월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그리고 최근 퀘일 부통령 방한 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이 확고함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 행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지난 6월 레빈 과 범퍼스 상원의원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거론한 이후 8월 초에는 넌워너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미 상원은 또한 9월에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통과시켰으며 최근 미국의 초당적 정책연구기관인 대서양위원회는 미 하원 외교분과위원회에 제출한 한 정책보고서를 통하여 일본과 한국은 미군주둔경비의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감군 및 철군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 간의 상반된 현상에 관해 견해와 대책을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 한미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급진운동권과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과격한 폭력적 반미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주역이며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과 이성을 잃은 비국민적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 대사관과 문화원을 공격 방화하고 미합중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성조기밟기운동을 공공연히 벌이다 못해 어제 새벽에는 미국대사관저에까지 난입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에 또 다른 문제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발효된 미국의 종합무역법 제정의 동기나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국의 대외정책에서 경제통상이익을 더욱 심각히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 미국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미국의 공세적인 대외통상정책이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EC 등과 같은 서방진영의 전통우방을 주공격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미 행정부의 고민이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양국 간에 놓인 현안문제들의 타개과정에서 보인 미측의 태도에는 독선적 인상이 짙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44년간 긴밀하게 유지해 온 한미 간의 우호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 노태우 대통령께서 바로 내일 미국을 공식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3일간으로 예정된 방미기간 동안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한편 많은 정계 경제계 언론계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2억 5000만의 미국국민들의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한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성원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한미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미 대사관저에 난입한 대학생들이 소속했다는 반미구국결사대라는 조직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급진적인 대학생들이 반미가 곧 구국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인식을 갖게 한 원인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감정적인 반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이념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미국의 국기를 밟고 불태우고 대사관저에 난입하는 식의 비문명적 행위를 비롯한 과격한 반미운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반미주의자들이 주한미군 철수주장을 통해 노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이번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정상외교를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지? 일부 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방위비분담 증액과 시장개방에 일방적인 큰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반미운동이 미국의 언론과 미국 일반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며 이것이 우리 대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분야이건 통상분야이건 미 행정부와의 교섭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미 의회와 언론 그리고 일반 미국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북방외교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6공화국 정부는 출범 이후의 민주화정책으로 지구촌의 대다수 국가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근래의 미․소 화해와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점진적 개혁과 개방화 추세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동서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국제적 환경을 일찍이 감지한 정부는 적극적인 북방외교의 추진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크게 넓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공산권 국가로서는 헝가리와 최초로 수교를 하였으며 유고 및 폴란드와의 수교에 원칙적 합의를 이루어 놓았고 소련을 위시한 동구 여러 나라와는 상공회의소 차원의 사무소가 개설되었고 아르바토프나 카피차와 같은 소련의 대외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도 방한하여 상호 간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중국과는 무역관계사무소 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들이 멀리는 우리 국민이 그동안 합심하여 이룩한 국력신장의 결과이며 가까이는 88올림픽의 성공과 제6공화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정책 그리고 보수성 있는 정당 간에 꾸준히 벌여 온 초당외교의 결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한 교류현황을 흐뭇한 마음으로 보면서도 간혹 과열된 교류열기가 낳는 부작용을 보고 염려스러울 때도 있습니니다. 사회의 일각에서 북방교류가 유행처럼 되어 너도나도 북방열차를 놓칠 수 없다는 듯 내실 없는 초청방문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그러한 경우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자기 권한 밖의 언질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하니 이것은 지극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련과 중국은 한국과의 교류를 시행함에 있어 공식관계 진전은 북한을 의식하는 나머지 뒤로 미루고 투자나 자본협력 등 경제적 실리추구를 우선하고 있으며 공적 차원에서 정부 간에 해결하여야 할 영사기능행사 등의 문제는 비공식기관 간에 편의주의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계 등 일부에서는 이익추구를 위한 경제적 진출을 위주로 생각하는 나머지 상대국가들의 경제협력우선주의에 동조하고 영사기능 등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국가 간에 지켜야 할 원칙보다는 편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협력 등을 통해 관계개선을 도모함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와의 공식관계나 투자보장협정 등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 우리의 투자와 이익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도 예상하고 충분히 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북방외교에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한다면 그 분리의 한계는 무엇이며 21세기의 한국위상과 북방외교와는 어떠한 점에서 유대성이 강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 북방정책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많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워싱턴에서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의 북방정책을 전폭 지지함을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마치 우리의 기존 전통우방국들과 갈등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부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북방외교를 거론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련의 변화입니다. 동서대립의 당사자인 소련에서는 지금 분명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이 개혁과 개발을 내걸고 일방적 군축발표 등의 평화공세를 펴는 등 국제외교의 기선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선풍은 대다수 서방국가 국민에게 동서대립은 종식되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한편 가치판단의 기준을 전환시키고 있으며 소련의 군사위협이 축소되었다는 인식을 유발시켜 서방동맹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련 당국은 고르바초프는, 86년 블라디보스톡선언과 88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선언은 아․태지역 모든 국가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평화의 구조물구축을 위한 소련의 정책임을 강조하여 아세아 국가의 여론을 매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로는 고르바초프에 의해 표방된 소련의 변형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소련은 탈맑시즘의 길을 향해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련은 평화의 공영권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로서는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회의적 또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소련의 참담한 경제상황, 농업생산의 침체, 인종폭동, 자치지역 확대요구 및 각 종속국가에 관련된 재정상의 부담 등으로부터의 해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련의 정책에 수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군축의 이유도 군사비를 감축시켜 경제정책에 전용하겠다는 자원배분의 필요 때문에 도출된 것으로서 소련은 본질적으로 세계패권주의 지향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견해로는 소련과 그 종속국 간에 내재하던 본질적 대립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련식 개발모델은 60년대에는 낭만적 호소에 의해서 70년대는 강요에 의해서 채택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맑시즘 추종자들의 이론이 실제적인 적용을 통하여 실패작임이 입증됨으로써 이제 소련식 개발모델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데올로기조차 대중 동원의 동기부여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소련사회의 현실을 볼 때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소련 운명의 급전이 아닌 역사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규정하고 소련체제의 향후 몰락까지도 예견하는 실정입니다. 고르바초프는 기존 대립의 시대로부터 협력의 시대로 전환을 선언하고 있으며 소련의 대외정책은 세력균형에서 이익균형의 국제질서 정립에 치중하는 듯한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소련 내부 사회구조의 불가피한 변화를 가져오며 결국 소련은 개방된 사회로의 변혁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소련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소련은 개방된 자유지향적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자립기반을 이룬 후 전통적 패권주의 지향적 사회주의 국가로 존속할 것입니까? 한․소 교류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소련의 장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소련의 극동개발정책에 참여할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안보적 차원의 손익계산은 어떠합니까? 이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와 그 대책으로 수립된 정책이 있으면 국무총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엔 가입문제와 관련해서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엔 가입을 1975년 신청한 이후 우리나라의 경이적 경제발전, 성공적인 88올림픽 개최, 노태우 대통령의 획기적인 7․7 선언과 성공적인 유엔연설, 미․소 화해와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화 추세 그리고 우리의 꾸준한 북방외교 추진 등 일련의 상황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하였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을 못 한다면 이는 우리 당의 대표연설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모로 보아도 20세기의 마지막 국제부조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개막에 즈음하여 유엔에 다녀오신 외무부장관께서 우리 정부의 유엔 가입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그 전망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유엔 가입을 중시하는 것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하나의 주목할 만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동․서 양 진영의 대립과 소위 제3세계 그룹의 횡포로 인해 불신을 사고 그 기능이 침체되었던 유엔 등 국제기구가 점차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되찾아 가고 있는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프카니스탄으로부터의 소련군철수, 이란․이락전쟁의 휴전, 앙골라 내란종식을 위한 알선 등에 있어서 유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이 강조되는 추세임에 비추어 앞으로 국제관계에 있어 국제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바 우리나라의 외교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대국제기구 다자외교를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외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제외교의 새로운 질서는 경제블럭하의 재정비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C 통합과 추진, EFTA 분규와 재정비, 미국의 자유무역시장의 확대요구, 일본의 엔화블럭 추진, 중국의 대중화경제권 추진, 아세안의 강화, 중미공동시장, 동서아프리카공동시장, 아랍경제이사회 등의 재정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블럭형성, 보호주의정책의 타개방안은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그 실천내용 각 블럭국의 보호정책의 실정과 한국의 타결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 통상업무 추진에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통상업무 관장부처 간에 내재하는 편협 된 권한독점의 관료성을 중시한 나머지 거시적 안목의 통일된 대외통상업무 관장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대외적 대표통상협정기관으로서도 외무부가 이를 주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의원경제외교활동의 확대와 타 경제부처 간의 협의와 협력에 의해 통상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와 추진 중인 정부계획안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교체제의 강화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년간 경제력의 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크게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나 주요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표명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분단국가로서 국제정치의 여러 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이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앞으로 21세기 국제사회 특히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주요 국제사태나 국제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고 그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체제를 적극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고 이렇게 표출된 국민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은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국민외교의 실천방안으로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외교의 영역이 흔히 국가 또는 정부 간의 정치적 교섭이나 협상에 한정되었습니다만 오늘날 외교의 영역은 통상문제, 경제협력, 과학기술협력, 문화교류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짐에 따라 자연히 외교의 주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당외교의 중요성이 절실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40년대 초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으로 끌려가 사할린에 억류된 채 조국과 가족을 그리며 눈물로 살아오던 동포들이 지난달 한민족체육대회를 계기로 고국 땅을 찾아 부모형제와 역사적인 상봉을 실현한 것은 국회, 정당, 의원의 초당외교와 정부의 도움이 어우러져 이룩해 낸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의 모국방문을 위해 쏟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노력과 성과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말 값진 것이었으며 의원외교의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및 소련에 거류 중인 250만의 한민족은 물론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그리고 60년대에 농업이민으로 진출한 중남미 지역 등에서 아직도 영세적 생활을 영위하는 동포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외교부는 물론 우리 의원이 적극 참여하는 초당적 외교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의 지평이 점차 넓어지고 외교의 영역과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외무부는 장기적으로 타당성 있고 효율성 있는 외교목표의 설정 노력과 대외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며, 지역별․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유능한 외교인력을 확보하고 외교관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외교정책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이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경기도 성남시 출신 이찬구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잔라스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잠시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기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유에 속한다. 다만 기억할 것은 이 주어진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지 않는 민족에게 역사는 반드시 보복을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에게도 지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1민족 1국가 1체제의 실현이라고 하는 완전통일의 기회는 당연히 먼 훗날에 오게 될 기회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오고 있는 기회, 아니 이미 와서 우리나라의 대문을 노크하고 있는 이 기회는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오늘날과 같은 1민족 2국가적 상황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화해와 대화의 기회인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동구와 서구 동독과 서독 그리고 대만과 중국 이 모든 나라들은 체제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 화해와 교류의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만이 화해 대신에 적대를 교류 대신에 단절을 전 세계 앞에 보여 주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올시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마저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원인은 이것입니다. 정부는 교류부터 하자, 교류를 해야 서로 만나서 이해도 하게 되고 그래야만 신뢰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 신뢰가 생긴 다음엔 군사문제도 다룰 수 있다, 대체로 이런 입장이었음에 반해서 북한은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왕래를 해 봤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 군사문제부터 풀고 그다음에 신뢰가 생긴 후에 교류도 하자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 아닙니까? 총리! 본 의원의 판단은 남북의 주장이 둘 다 옳다, 즉 남북한 쌍방 주장이 둘 다 50%의 진실은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교류와 함께 군사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올시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외무통일위에서 관계장관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촉구했던 문제입니다. 그때 총리가 되시기 전에 같은 외무통일위에서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일관된 주장을 경청하시던 총리의 모습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쪽 주장에도 50%의 진실은 있다고 하는 본 의원의 이 같은 판단과 주장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젠 총리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묻겠습니다. 북한은 금년 4월 2일 문 목사 허담 공동성명 제3항에서 군사문제 우선해결이라고 하는 종래의 태도를 크게 후퇴시켜 군사문제와 동시에 교류문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9월 11일에 국회특별연설을 통해서 ‘남북각료회의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분야 등의 5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총리! 노 대통령은 이번에 마땅히 북한 그대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교류문제와 동시에 군사문제도 함께 풀어 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저처럼 군사와 교류를 1 대 1 대칭시켜 우리의 교류주장을 2분의 1의 비중, 즉 50%의 비중으로 동시에 다뤄 주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정부는 이처럼 아직도 군사문제를 다루기는 다루는데 인도,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다른 4개 분야와 섞은 다음에 5분의 1의 비중, 즉 20%의 작은 비중으로만 다루되 그나마 그것도 다른 문제들과 동시에 다루게 될지 맨 나중에 다루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식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모호한 자세를 또다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말씀하는 5개 위원회 중에서 군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위원회들은 하나로 묶어서 교류위원회로 하면 되는데도 말인 것입니다. 최근 통일원장관은 금년 연말쯤 서울대와 미 스탠포드대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남북한 군축문제의 대처방안을 검토할 단계가 온다는 요지의 알쏭달쏭한 말씀을 합니다. 총리! 뒤늦게나마 군축에 관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맡긴 통일원장관의 성의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말부터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막상 통일원장관에게 묻기를 ‘그러면 내년에는 군축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으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제 짐작으로 대답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연구결과가 나온 다음에 답변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국민 대부분은 최근에 하신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부가 이제는 군축의지를 공식표명 하는 단계까지 왔구나. 통일은 머지않아 실현되겠구만!’ 이런 착각과 환상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가 군축문제와 관련해서 말이라도 한 번 잘못하는 날이면 보안법에 걸려 구속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국민을 이처럼 착각과 혼란 속에 빠지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 정책의 기조는 단순하고 진실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63년 투칭학술회의에서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일주일간이나 숙식을 함께하면서 얻어 낸 통독정책의 기조는 단 세 마디 접촉을 통한 변화, 접촉을 통한 변화 ‘반델 뚜리히 안네룽’ 이렇게 단 세 글자였습니다. 총리께서도 한반도통일정책의 기조를 교류와 동시에 군사문제 해결로 단순화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통일정책도 그렇습니다. 남북각료회의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5개 위원회를 둘 게 아니라 교류와 군사문제를 다루는 2개 위원회를 두되 교류위원회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산가족 왕래문제를 다루는 인도소위, 경제소위, 사회․문화소위 등 3개의 소위를 두고 군사위원회에는 남북한 군사력을 공동평가조사 하는 조사소위, 이번 스탠포드대학에 맡긴 것은 이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실하지 않은 정부가 요구하는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그것은 연구용역 결과로써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조사소위 이 평가조사의 토대 위에서 군축을 협의하는 군축소위 한반도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는 협력소위 이 3개의 소위를 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새 통일정책은 마땅히 수정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정책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정책에 관해서 여야 간에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한해서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 뿌리 깊은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은 북한에 대해 6․25 남침을 자행한 전범집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하려는 사람을 보면 용공회색분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에 반해서 북쪽은 남한을 볼 적에 왜정시대 만주벌판에서 독립군에게 총질을 한 일본육사 출신들이 집권을 하고 정권의 요직을 돌려가며 차지한 바 있는 반민족적 친일집단 내지 사대주의적 식민구조로 보기 때문에 남한과 성의 있는 대화를 하려는 사람을 보게 되면 민족반역자 또는 미 제국주의 스파이로 몰아붙이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이래 가지고서야 통일이 되겠습니까? 대화인들 되겠습니까? 이 심각한 적대감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고려 속에서 풀어내지 않고서는 정부가 말하는 진실한 교류도, 김일성이 말하는 진정한 군축도 실현될 수 없다는 데 이 나라 통일문제에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리! 북한은 6․25 전면남침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남한은 친일구조 청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민족과 역사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정중히 사과한다는 내용의 파격적인 남북공동성명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고 TV에 장기간 방송해 줌으로써 남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적대의식과 불신감정을 자동적으로 일시에 해소시킬 정치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수준 높은 대북밀사외교를 새롭게 전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외교를 하실 때는 소문나지 않게 조용조용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앞서 친일그룹에게 수여한 훈장과 연금을 회수하여 이를 항일투사와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며 이 같은 조치사실은 초․중․고등학교 국사책 교과서에 수록 교육함으로써 이 나라의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 문제학생으로 분류된 한 나이 어린 대학생의 다음과 같은 호소를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한 번쯤 심각하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다만 김일성이 해방 직후에 친일세력을 제거했던 것과 같은 그런 민족주의적인 조치를 우리나라 정부도 취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방과 국가안보는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의 멸망은 외부의 침공보다는 내부의 갈등과 도전에 더 많은 원인이 발견된다’고 역사의 연구에서 갈파하고 있습니다. 공자도 논어에서 ‘국필자벌이후인벌지 ’, 즉 국가는 반드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힘이 다 빠진 다음에서야 남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철인과 석학들이 하나같이 내부갈등을 풀지 않으면 국방이 아무리 강력하더라고 국가안보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부갈등을 푸는 노력이 정치입니다. 결국 국가안보의 요체는 국방이 아니고 정치다, 즉 국방은 국가안보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국가안보의 충분조건은 정치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주관자는 주체는 내부갈등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민간 정치인들이지 결코 군부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 같은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국방부장관도 미국처럼 군 출신이 아닌 순수민간인이 맡아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국민 내부에 최대갈등요인으로 되고 있는 5공 부패분자와 광주학살주범에 대한 처벌이 없이는 국가안보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방노력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방과 안보를 다지기 위해서도 오늘날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최대의 갈등요인으로 되고 있는 5공청산과 광주해결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게십니까? 이와 관련해 총리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1야당 총재를 터무니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음해하면서 강제구인 하는 무자비한 짓은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이 정부가 제1야당 총재를 음해하고 강제 구인함으로써 내부갈등을 격화시켜 결국 국민총화와 국가안보에 상처를 입혔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는 90년대 중반에 남북한 군사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말함으로써 그 이후엔 군비경쟁이 없을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아 달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힘의 균형이 전쟁억지의 기능을 한다는 한스 모르겐소 교수의 균형이론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됩니다. 무기과학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파괴효과가 극대화됨으로써 일방이 타방을 속전속결로 선제공격할 경우 당한 쪽은 당하는 순간에 반격능력의 대부분을 상실함으로써 항복 또는 불리한 조건의 휴전을 강요당하게 된다는 것이 균형이론을 무너뜨린 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균형 가지고는 안 된다, 우세한 힘이라야 전쟁을 억지한다는 이유로 우위균형이론이 나왔고 이것이 적대국 간에는 무제한의 군사우위경쟁을 불어오면서 후진국에서는 안으로 군사독재 장기집권을 가져오고 밖으로 국제긴장을 고조시키고 부채질해 온 주범이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안으로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밖으로 남북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버림받고 있는 균형이론에 입각한 국방관은 비판되고 포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독은 폭넓은 도량으로 동독을 감화시키고 포용해 온 결과 오늘날 동․서독 간에는 군비경쟁이 아닌 군축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87년 서독의 군사비는 총예산의 10%, 88년에는 9%로 계속 낮아지고 군사비의 감소분을 또다시 동독주민에게 복지비로 재투자해 줌으로써 동․서독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져 나가고 이리하여 게르만 민족의 번영과 지혜가 날로 국제사회에서 광채를 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남의 일로 보지 마시고 유념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년부터 지금까지 장장 14년 동안 매년 북한군사비의 2배가 넘는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서도 아직도 우리 군사력은 북한 군사력의 65%밖에 안 된다고 발표하여 국민을 계속 당혹과 공포 속에 몰아넣는 저의와 근거는 무엇인지? 결국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군 출신이 계속 집권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기 위해 만들어 낸 수치조작이 아니냐 하는 의심마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시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남북한 군사력공동평가조사작업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터에 북한 군사비의 2배나 되는 엄청난 군사비를 14년간 써 놓고서도 우리 군사력이 아직 북한 군사력의 65%밖에 안 된다는 것을 믿어 달라는 장관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난과 의혹을 씻기 위해서 장관은 남북한 군사력공동평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북한 인민무력부장에게 공식제안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년 봄부터 실시해 온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를 북한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85년 가을부터 동해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조․소 해․공군 합동기동훈련의 동시중지를 대가조건으로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를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관께서는 명백하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통합군사령부제도가 크게 국회 안과 밖에서 연일 핫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유에서 통합군 관계 군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하지 말고 연기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으며 그렇게 보는 통합군 문제는 이번 국회에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여섯 가지의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방참모총장제도가 통합군이 아니고 합동군에 가깝다고 그러시는데 논리적으로 명칭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통합군이 아니고 합동군에 가깝다면 국방참모총장 대신에 합동군본부의장이라고 해야 하고 그것은 현재의 합참의장과 같은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굳이 합참의장제도를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이 5공청산이 연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명년의 정국이 대단히 위기정국으로 갈 것이다고 하는 것을 여당 자신이, 정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필이면 이토록 오해받기 좋은 시기에 이렇게 가당치 않은 제도를 들이미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오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에요. 셋째는 해․공군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공군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부 반대하고 일부 육군장성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권 내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중진급 온건파 인사들이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습니다. 웃는 분 속에서도 그런 분이 서너 분 끼어 계십니다. 해․공군도 반대하고 등등 여러 군데서 반대하는 이것을 왜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육군지배체제올시다. 합참의장도 규정상으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실권 없는 합참의장도 해군이나 공군사령관은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막강한 권한을 주어 놓고 육군지배체제로 다져 나간다면 이것은 3군의 와해를 자초하는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이 문제를 음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장관이 국방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위임한다고 하지만 국방참모총장은 현역이고 또 육군참모총장 2년 하고 곧 이어서 국방참모총장 2년을 하면 사실상 육해공군의 전권이 국방참모총장 한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감으로써 이것은 문관에 불과한 장관이 지휘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해․공군 참모총장의 작전지휘권의 독자적 행사를 불가능케 함으로써 군을 기형화할 이유가 있다, 이 여섯 가지 이유에서 본 의원은 이번 군조직법 개정안은 아예 야대여소의 구조하에 있는 이 국회에 제출해 봤자 이것은 통과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국회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년 정기국회까지 이 문제를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본 의원은 이 나라 외교정책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외무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은 단일국호 유엔 가입을 주장해 온 데 반해서 정부는 별개국호 유엔 동시가입으로 맞서다가 요즘은 독자가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개국호 유엔 동시가입은 이제 포기한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십시오. 독자가입을 추진하면 한국의 한반도 통일문제를 한국이 포기했다는 내외의 비난을 받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독자가입 추진이 유엔 동시가입을 북한에게 강요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유엔 동시가입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상호 승인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엔 동시가입을 위해서 북한을 승인할 때 법적으로 승인하면 국가승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주장해 온 정통성 포기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온 보안법 폐지가 불가피해집니다. 북한을 사실상 승인하면 정부승인으로서 정부를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유엔 결의를 파기하는 결과로 됩니다. 따라서 소위 정통성포기와 이른바 유엔 결의 파기의 결심 및 대책이 없이는 유엔 동시가입을 말해서도 안 되고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실상 통일을 포기했다는 내외의 비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한국만의 독자가입을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권 외교, 소위 북방외교 이것은 71년 김대중 총재께서 대통령후보일 때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 뒤늦게 나가 북방외교의 형식으로 일부 성과를 거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 6자회담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6자회담에 앞서서 남북 간에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4강 국가에게 내놓고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존중을 보장받는 형식으로 2단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6자회담의 자동차에는 남북 간의 사전합의라는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엔진이 없는 차에 시동을 건다고 해서 그 차가 갑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장관께서는 금년 5월 시한부 동시가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정단계에 가면 하나의 큰 개체로 다시 가입하기 위해 잠정 탈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올시다. 이 경우 탈퇴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며 그중 어떤 방법을 택하기로 북한과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장관께서는 남북연합을 주장하시는데 체제부정으로 헌법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체제연합과 북한으로부터 분열주의로 비난받을 국가연합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또 둘 다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사회과학이론에 기초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연합의 결과는 하나 고려연방제입니까 둘 국가연합입니까 아니면 1.5 입니까? 하나일 경우 북한의 고려연방공화국 주장과 같다고 보는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또 우리 평민당이 주장해 온 공화국연방제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또 장관이 말씀하는 남북연합의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입니까 과정입니까 아니면 목표입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의 한민족공동체 개념이 서구의 E․C와 같은 Community라고 말씀했는데 E․C는 체제와 이념을 같이하는 여러 나라들의 편의적인 집합체로서 그 성격은 Gesellschaft에 해당합니다. 일단 한민족공동체가 형성되면 민족적 동질성이 대부분 회복된 단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의의지가 아닌 본질의지에 의해 결합된 Gemeinschaft의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다수국가를 집합시킨 E․C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전선에 건설하겠다는 평화시의 기공식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김일성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된다고 보는데 북한과는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가 없었는데도 북한을 자극할 그런 구상을 일방적으로 발표만 합니까? 또 그 시의 정치체제는 무엇이고 시장의 보임방법은 무엇이며 시민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통일논의를 금지시키면서도 정부 스스로는 이토록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통일정책을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정부는 지난 7월 국내 126개 단체를 좌경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체제연합이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용공좌경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신중해야 하고 또 실제로 용이한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온건보수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좌경판정을 내릴 때 적용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설치할 때 안기부장과 법무부장관이 통일원장관과 협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장! 통일문제를 깊이 알지 못하고서는 좌경 판정을 내리는 일이 위험하고 지난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총리! 안기부장과 법무부장관이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의 연구실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를 장관께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원장관께서는 12개의 질의항목에 대해 준비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내무장관과 총리께 묻겠습니다. 윌리암 콘 하우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더 폴리틱스 인 매스소사이어티’라는 저서에서 저임금영세민과 극빈 층근로자는 사회적으로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적 열등의식에 시달리며 따라서 이 같은 열등의식은 혁명가담 충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나도 내 자식도 평생토록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내 집 한 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무주택공포증이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진 끝에 이들은 임금인상이나 주택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가두데모에 뛰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희갑 경제수석도 최근 이번 국회에서 토지공개념 문제는 해결돼서 무주택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혁명적 위기상황이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우려하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 뛰어나온 시민들을 곤봉과 최루탄만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이 과연 안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내무장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정부는 25만 채의 영세민 APT를 짓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도시의 하나이며 전체인구 53만 명 중에서 3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 영세민과 극빈층 근로자로 되어 있는 심각하고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기도 성남시에는 최소한도 5~6만 채의 영세민 APT를 건립해 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이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1971년 성남 땅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광주대단지사건이 터진 사실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대정부 정책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 아직 하실 원고가 있으면 못다 한 것은 회의록에다가 넣어 드릴께…… 어때요? 여기에 놓고 가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주정의당의 나창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나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의 눈을 아시아․태평양시대와 통일시대로 돌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10년 남짓 있으면 2000년대가 오는데 2000년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0년 전부터서 당시의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헤이는 ‘지중해는 과거의 바다이고 대서양은 현재의 바다이고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라고 하면서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예고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에서의 종이와 화약기술이 서양으로 흘러갔습니다. 또 미국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부개척사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일본이 주요상대일 때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쪽이 먼저 발전했습니다. 이제 아시아․태평양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서쪽지역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통일번영을 이룩하는 데 민족의 저력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연다 또 그 속에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서해안시대를 열자는 주장은 바로 이 아시아․태평양시대를 겨냥한 꿈과 국민의 화합과 민족통일의 의지가 결집된 구상입니다. 서해안개발은 우리 사회의 계층 간․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내부의 화합 즉 국민화합을 이루는 길이며 중국을 비롯한 북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으로 남북화합인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며 또한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우리가 주도함에 있어서 서해안이 그 교두보가 되어야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가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개발과 북방지역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서해안개발을 자극하게 되고 소련권과의 관계개발은 한수이북과 강원도와 같은 북방지역의 개발을 부추겨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많은 동독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부림을 보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종말을 고하였다 하는 낙관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에서 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찍부터 동․서독 사람들은 상대방의 TV․신문 잡지 같은 것을 서로 보고 읽고 또 느끼고 또 서로 방문하면서 또 서독이 동․서독의 분계선을 따라서 먼저 개발전략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사람들은 철조망 너머로 자유와 풍요를 보고 선망하면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한수이남을 편중되게 개발함으로써 한수이북의 침체와 소외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남북교류 증진을 내다보면서 휴전선 근방 북방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소 관계개선을 내다보면서 속초나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연안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한수이북의 북방지역개발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개발계획은 엊그제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만 특히 서해안개발은 군산 영광 목포 광양만에 이르는 호남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고 이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서해안개발정책의 일환으로써 호남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9월 12일은 헝가리와의 수교를 발표한 날로써 우리를 흥분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외교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낳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올림픽 이후 동구제국을 비롯하여 중국 소련 등과의 관계개선이 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헝가리 수교 이후에 북방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그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지금까지의 실적, 그리고 북방국가들과의 관계발전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는 교섭이 없었고 북한과는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북방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그 주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그 담당부서와 전문성, 경험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주체의 역사관이나 국가관 민족관 그리고 사명감이나 충성심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입니다.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국무성보다는 당시에 대통령보좌관이었던 키신저가 주체였고 우리의 헝가리 수교에 있어서도 대통령보좌관이었던 박철언 의원이 주도했었습니다. 저는 희망과 목표가 교차되는 북방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역사의식과 준법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본과 중국관계에 있어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1951년 4월 모스크바에서 국제경제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일본 중의원 세 사람이 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일․중 우호협회 주임이었던 요승지와 무역각서를 교환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1년은 한국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의 발진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가서 정치문제화될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서 구속되고 그들은 모두 정치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환했던 무역각서는 양국관계에 공식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무역의 근본이 되었고 1964년부터 일본은 중국의 제1무역상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닉슨이 일본을 돌려 빼고 중국을 갔기 때문에 우리들이 닉슨쇼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972년 9월에 다나카가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일․중 수교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들의 일입니다. 이 국회의원 세 사람은 그 당시에 돌아와서 스스로 나는 역사의식에 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현행법 위반처벌을 받는다, 그와 더불어 그들은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역사는 그들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 브란트의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들고나와 가지고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고 그래서 동․서독의 관계를 맺은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임기간 동안에 자기 여비서 한 사람이 연루된 간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브란트는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브란트는 정치지도자는 책임의식을 지녀야 되고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된다, 따라서 직접 나와 관계없을지라도 그와 같은데 모른 척할 수가 없다 해서 물러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험이 또 희망이 교차되고 있는 북방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스스로 당시의 준법정신을 높이 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정치가 법치주의정치이고 책임정치라는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주성을 높여야 되겠다 또 교역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민족통일과 인류평화에 이제 우리도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의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목적과 건전한 추진방법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의 현실과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볼 때 북방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국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초당외교가 되어야 되고 진보적인 정파나 인사들의 참여도 또한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북방정책에 있어서 초당외교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그 현황과 전망을 소상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이찬구 의원으로부터 대단히 경고스러운 충고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대단히 우리들의 관심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찬구 의원이 제기한 몇 가지의 문제는 우리들의 잠을 깨게 만드는 아주 도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주장은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의 여론의 기반에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 처리절차라는 것은 민주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수결 쪽에 서 있는 의견을 늘 우리들은 갖고 논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편협 된 주장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들이 정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를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배신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찬구 의원께서 주장하신 그 의견은 평민당의 당 의견인지 또는 개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북한이 군사문제를 주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50%의 타당성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해야 된다…… 북한이 왜 군사문제를 들고나옵니까? 그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이 제일 전제조건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이 지금 철수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볼까요? 다음으로 김일성이 남침을 한 문제하고 우리가 그동안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동격시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친일세력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일세력이 제거 안 됐다 하는 문제하고 또 친일세력이 판을 쳤다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래 친일세력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주도한 친일적인 정치를 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수백만의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파괴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역전시켰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민족적 역사 앞에 죄를 어떻게 해서 친일세력을 제거 못 한 것과 동격시해서 공동사과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들은 모든 문제는 상식에 바탕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11일 국회연설을 통해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밝혔습니다. 거족적 관심사인 이 통일방안과 관련해서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의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 이른바 민족의 통일을 도모한 후 국가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고려연방제가 제시하는 선국가통일 후민족통일 방식과는 상반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 3원칙 가운데서 민주원칙이 색다르다고 생각됩니다. 7․4 공동성명의 민족대단결원칙 대신에 민주원칙을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포기했다고 하는 해석인가요? 그동안 정부가 통일논의를 독점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통일방안에서도 정부차원의 협의에 치중하고 있어서 민간참여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인상입니다. 국내에는 많은 애국애족적 통일운동단체들과 개인들이 있고 그들은 중간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통일운동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인가, 정부만 믿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통일방안 안에서 국민들의 독자적 역할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후에 민주국가를 건설한다 하는 방안은 우리의 통일노력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민주화 열기와 함께 커진 통일의지는 민주와 통일을 한 차원으로 놓고 선통일 후민주화라는 주장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민주화란 우리의 발전수준에 맞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끌어올리자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체제가 다른 남북을 하나로 묶는 운동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가면서 이에 상응하는 통일노력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 후의 국가형태를 민주국가로 상정한다면 북한의 존재와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 또 이는 결국 북한을 흡수통일 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번 통일방안에는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고 인권과 자유의 보장을 추구하면서 북한이 이에 성의를 보인다면 남북관계에 신기원을 여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는 종래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을 직시해 볼 때 오히려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링에 오른 권투선수가 서로 같은 자세를 취해야지 주먹을 든 상대를 몸이나 발로써는 막을 수 없다 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전제조건을 해결할 때에야 비로소 남북정상회담을 가져 가지고 남북헌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인가? 또한 북한이 이 전제조건에 성의를 보일 때 우리 정부가 제시할 획기적인 조치란 무엇인가? 또 북한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왔던 내정불간섭의 원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중간단계의 남북연합론은 1945년 4월에 모택동이 제기한 연합정부론을 상기하게 합니다. 2차 전쟁이 끝날 무렵에 모택동은 신중국 건설방안으로 연합정부론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모택동․장개석의 정상회담 주은래․왕락비의 대표회담 그리고 각계 대표로 되는 정치협상회의 이 복합적인 세 가지 회담을 제기했었습니다. 아마도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도 이 연합정부론이 성공한 예를 의식해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남북연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북정상들이 합의하는 남북헌장에서 대결구조를 협력구조로 또 연합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또 그 실현시키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는가? 남북헌장에서 불가침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지는데 남북군사 문제도 어느 정도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인가? 남북 쌍방이 기존에 갖고 있는 한미방위조약이라든가 북한과 중․소 간의 군사조약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언급될 것인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한 고려연방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 이번의 통일방안은 평민당의 연방제론이나 통일민주당의 연합체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번 통일방안에서 중간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 들어서려면 영토조항 등이 포함된 헌법개정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또 정부는 민족공동체 개념과 상충되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한편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동․서독의 경우에서 보면 서독은 핵심국가론을 들고나왔고 동독은 부분국가론을 들고나왔습니다. 하나의 독일에서 동․서독이 두 체제가 쪼개졌다, 그런데 서독은 할쉬타인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자기가 할쉬타인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자기가 핵심국가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대표한다 동독은 그렇지 않다, 두 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쪼개진 지분만큼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들고나와서 지붕국가론을 수용했습니다. 한 지붕 밑에 두 세대가 사는 것과 같은 이치로 독일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 밑에 동․서독의 두 체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민족 안에 두 체제의 현실적인 존재 즉 특수한 관계를 정립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을 각기 독립국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수한 관계로 볼 것인가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남북연합단계에서 일반적인 정치․군사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는 구상인데 만일 이 중간단계에서 북한이 전쟁을 도발했을 때 이것이 내전인가 아니면 국가 간의 전쟁으로 취급될 것인가? 이를 내전으로 볼 경우 민족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은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럴 때 국가적 호소나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 국회의원 동수 100여 명으로 구성된 평의회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헌법을 남북국민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헌법으로 확정 짓고 이에 기반하여 총선거를 통해 통일민주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북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평의회의 의결은 민주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이 함께 수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통일헌법에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적 요소와 북한의 사회주의적 요소가 함께 포함될 것인데 이번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 후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원칙이 존중되는 민주국가라고 볼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직시해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통일헌법에 기초한 체제가 민주국가가 될 수 있는가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통일방안에 대해서 북한은 단일국가 설정문제는 이상주의고 공동체 단계는 분단고착화 방안이라고 매도하고 북한이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통일방안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논리는 무엇입니까? 또 이 방안에 북한이 응해야만 우리가 통일논의를 할 수 있는데 북한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통일방안을 추진할 별도의 방도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노태우 대통령께서 제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실현가능성과 역사적 타당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성실하고 가능한 방안이라고 믿습니다. 통일논의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자세를 유도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의 통일노력에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대하고 비방해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민주화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자유와 인권이 극도로 억압되고 민주화의 기운은 얼어붙은 채 북한형법에 백지규정을 두어서 국민을 탄압 감시하는 한편 10만이 넘는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수립 이래 우리는 통치자가 여섯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40년이 넘도록 김일성 독재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한 통치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 세습체제를 통해서 세계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폐쇄사회를 이끌어 오면서 남한적화전략을 고집하는 가운데 아직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의 변화는 그 통치자가 바뀔 때에야 가능했었습니다. 스탈린 사후의 소련, 모택동 사후의 중국의 변화 그리고 동․서독의 관계개선도 동독의 울브리히트가 물러나고 호네커가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가능했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통치하는 북한사회를 모택동사상이 다스리던 중국사회와 비교해 봄 직합니다. 김일성이나 모택동사상은 둘 다 상부로부터 강요되는 관제이데올로기입니다. 모택동 사후 중국에서 그에 대한 평가와 변화를 김일성 이후의 북한과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을 시사 받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 이후의 북한사회의 변화는 모택동 이후의 중국의 변화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에야 비로소 통일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 이후의 북한에는 과도적으로 김정일체제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지마는 얼마 가지 않아서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변화가능성과 북한의 개방개혁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고 또 김일성의 퇴장시기와 그 이후의 북한체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울러서 김일성 이후의 북한사회의 변화예측과 남북통일 논의의 변화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화의 격동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의 확산은 급기야 통일지상주의의 풍조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사회의 혼란을 북한은 여러 가지 전략으로써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우리 상황을 들여다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권타도투쟁과 체제타도투쟁이 맞물려 돌아가고 여기에다가 공산주의 전략이 원색적으로 가세해서 폭력과 파괴를 곁들이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민주화라는 간판을 들고 저마다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6․29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민주화를 솔직하게 들어보자고 할 것 같으면 모를 심은 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에다 모를 심고 제초제를 주어야 잡초가 나지 않는데 이 제초제가 비에 젖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바람에 잡초가 우거져서 이제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꾼을 동원해서 잡초를 뽑고 제초제를 주고 거기서 민주주의의 곡식을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잡초를 뽑는다면서 곡식을 뽑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지난날의 경험을 우리들은 냉정히 상기해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정권타도투쟁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타도하려는 투쟁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북에서 남으로 많은 자유인사들이 오고 있고 또 간첩안내원이 귀순하기도 했습니다. 간첩안내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북이 남으로 간첩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통일논의로 많은 혼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독 관계개선 때에도 간첩사건으로 수상이 물러나는 상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펴볼 때에 우리 사회에는 좌익세력을 잠재울 때에야 민주화도 남북대화도 북방정책도 통일노력도 건전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가 공산주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겪은 뼈아픈 경험을 우리는 냉정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겠고 대공의식을 바로 하기 위해서 또 이를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대공기관의 정예화나 전문화나 중립화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오늘의 혼란과 모순의 시대상을 보면서 우리의 건전한 대공자세 또 대북관 이에 따른 대공기관의 전문화ㆍ정예화ㆍ중립화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지금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강영훈입니다. 오후에 질문해 주신 도영심 의원 이찬구 의원 나창주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전 중에 정대철 의원께서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가운데에 국가보안법 문제를 설명 드리면서 사실은 정 의원님이 언급하시지 않은 사회안전법에 관한 얘기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실례가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가 바랍니다. 먼저 도영심 의원님 질문에서 1990년대의 주변정세와 국제정세 질서의 변화의 전망과 이에 대응하는 장기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도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탈이데올로기의 국가이익우선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러한 조류는 1990년대에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개방노선의 추구, 동구권 제국의 활발한 민주화운동, EC의 단일시장 추진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경직된 관계로부터 국가이익 우선 관계진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가 유감스럽게도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폐쇄와 고립을 고집하고 있는 한편 중국의 개혁․개방정책도 지난 6월 천안문사태 이래 그 진전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소련의 극동군사력 동향도 질적인 변화에 어떤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정세와 동북아정세의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을 국제관계의 탈이데올로기 경향에서 오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사회주의 국가에까지 확장시키는 전방위 외교에 두고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한편으로는 북한도 이와 같은 탈이데올로기 경향에 동조토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태평양시대가 될 21세기에 대비해서 태평양 광역생활권 내에서의 대한민국 위상확립을 위한 대외정책에 유의해 갈 것입니다. 도 의원님께서 주한미군 감축 및 철군과 관련한 미 의회가 행정부 간의 상반된 현상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전 질의에서 유기수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이 상세한 답변을 드린 바 있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 의원님께서 최근 미대사관저 점거사건에서 보듯이 반미가 곧 구국이라는 잘못된 합리적 이념적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비문명적인 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사회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배양된 국력과 고양된 국민자주의식은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과격학생들에 의한 폭력적인 반미행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반미감정이 일게 된 배경에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이에 동조하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급진좌경세력들의 책동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통상마찰 등으로 인해서 이해가 상반되는 한미관계도 반미감정 원인의 일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미관계에 대한 비판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에 바탕을 둔 건설적인 비판이어야 하며 비판의 방향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과격학생들이 반미구국결사대의 기치를 들고 주한미대사관저에 침입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민족지성의 대변자 역할을 하여야 될 학생들 일부에 의한 이와 같은 외국국기 훼손행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까지 손상시키는 것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례상 용납될 수 없는 분별없는 반문명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 나가는 일면 반미가 구국이라는 그릇된 일부 젊은이들의 관념을 고쳐 나가는 데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면에서 또 물론 유의를 하고 그와 같은 오도된 관념의 온상역할이 되고 있는 사회부조리의 시정을 위해서도 정부는 국정 전반 수행에 있어서 유의해 나갈 것입니다. 도 의원님의 대소관계 및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에 관련해서 변화의 전망 및 한․소교류의 목적 우리의 안보적 차원의 손익계산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정부는 남북 간에 있어서 교류부터 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북한은 군사문제부터 풀자는 입장인바 북한주장에도 50%의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형식논리상으로 볼 때는 이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화해와 대화를 열망하는 이 의원님께서 남북주장을 반반으로 보시는 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무장해제 시켜 군비축소를 전제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쉬운 군사문제 논의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상호 간에 신뢰구축을 위해서 선교류를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신뢰와 군비관계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군비가 발생한 것입니다마는 군비가 없어지면 신뢰가 생긴다는 논리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통해서 남북 간 합의의 영역을 넓혀 나가기 위해 그동안 북한 측이 주장해 온 정치ㆍ군사문제를 남북연합의 기구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접촉에서도 본회담 의제로 채택토록 제의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자세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지 북한 측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최근 정부 측이 군축발언으로 국민들을 착각과 혼란 속에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원장관을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한반도 통일정책의 기조를 교류와 동시에 군사문제 해결로 단순화시킬 용의와 새 통일방안에 남북각료회의에 5개 위원회를 두는 대신 교류위원회와 군사위원회로 축소 수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한의 분단현실을 인식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의 접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것은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동 통일방안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한 다음 남북한이 서로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거기에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 안에서 인도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5개 상임위원회를 두어 남북현안을 다루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류와 군사문제 해결은 동시적 개념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위원회 구상도 현안 유형별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의 국방태세가 한미공동방위체제하에 있는 만큼 군사문제 해결에는 더욱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군사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서의 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이 의원님의 의견이 많이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남북한 간에 상대방을 6․25 남침을 자행한 전쟁집단 또는 반민족적 친일 내지 사대집단으로 인식함으로써 야기되는 극단적인 적대감정을 해소할 대책을 물으시면서 이 해소를 위한 남북공동성명을 출연하기 위해서의 차원 높은 밀사외교를 제기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적대감정은 분단 후 4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념과 체제경쟁 속에서 심화된 민족이질화현상과 함께 계속된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로 인해 깊어진 갈등과 상호불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간의 극단적인 적대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서로를 인정하는 평화공존의 바탕 위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족공동체의식을 회복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내와 성실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현실인식 문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를 숙청했는데 남한에서는 친일파가 득세했다는 견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해방 후에 북한에는 친일파라고 주목된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련점령군이 진주하면서 처음부터 무산계급혁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숙청당한 사람들은 친일파라기보다는 지주라든가 소지주 민족자본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남한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민족반역행위를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등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역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과 같이 새 나라 건설에 봉사를 하는 그러한 협력체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정치절차 발전을 통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금에 와서 해방세대가 정치 경제 사회 일선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친일파 운운하는 것은 학생들의 오도된 착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비판하고 있는 잘못된 일부 세론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친일파 숙청문제는 북한의 남침이란 민족적 죄악을 관용으로 용서할 수는 있을지언정 동열에 두고 운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민족적 친일파분자가 집권해서 사대주의적 식민집단으로 행세한다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국방부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분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한 후에 참모총장이 되고 육군총참모장으로 역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분이 된 것을 지칭한 듯합니다마는 역시 이와 같은 분들은 그 당시에 국방장관은 해외에서 한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더욱이 청산리전투에서 왜군의 사단병력을 섬멸시킨 그와 같은 분이 국방장관으로 취임을 해서 이 사람들의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제2대 국방장관도 해외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이었고 제3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일본친일파 무슨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망쳤다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일부 학생들의 이러한 견해는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육군총참모장을 지낸 이응준 장군 같은 이런 분은 제가 특별하게 지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이분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위가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거두로 있었던 이갑 선생의 따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이 권총을 독립운동 하는 사람한테 주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일본경찰한테 붙들려서 아주 큰 고역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안창호 도산 선생이 돌아가실 적에 이응준 장군의 사모님이 그 병석에서 간호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를 친일파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이 친일그룹에게 수여한 훈장과 연금을 회수해서 이를 항일투사와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며 이 같은 조치사실들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 교육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통일문제를 진전시킬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친일그룹에 속하는 어떤 인사가 훈장과 연금 혜택을 입고 있는지는 지금 그 숫자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수립 이후에 항일투사 등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당시의 재판기록 등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업적을 근거로 해서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669명에 대해서 건국훈장 774명에 대해서 건국포상을 수여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건국훈장 등은 친일인사들에게 수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포상한 항일투사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연금지급 등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고 있으며 새로이 서훈을 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할 항일투사나 그 유족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훈심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 내용과 애국지사들의 업적을 현행 교과서에 상세히 수록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후세에 교훈이 될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면 교과서 개편 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제1야당 총재를 음해하고 강제구인 함으로써 국민총화를 저해하고 내부갈등을 격화시켰다고 보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어제 김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유야 어떻든 서경원 의원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막중한 위치에 있는 제1야당의 총재를 구인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은 일체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독립적 입장에서의 엄정한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결코 특정정당이나 특정정치인에 대한 편파적 입장에서 취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이 저임 영세민층은 집단열등의식으로 혁명의 충동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이를 공권력만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권력만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 영세민층의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깊이 유의해서 그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서민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과 서민복지대책 등을 수립 수행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시민이 영세민으로 구성된 성남시에 대한 주택건설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92년도까지 200만 호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음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25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남시 주택난 문제도 동 계획에 포함하여 성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창주 의원님께서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면 서해안개발과 북방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인바 한수이북의 북방지역 개발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서해안개발계획의 일환인 호남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서태평양제국과 교역교두보를 구축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서해안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10일 서해안개발위원회에서 최종확정 된 서해안개발사업은 오는 2001년까지 산업기지 지방공단, 고속도로, 항만 등 총 126개 사업에 22조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개발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교역 교두보 확보를 위한 산업전진기지 구축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광주 전남북지역에는 대불 광주 첨단산업기지 등 73개 사업에 9조 9000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총사업비의 44.7%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이북의 북방지역 개발에 대해서 이들 지역은 그동안 한강수 수질보호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개발행위가 강력히 규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연천 포천 강화 등 개발보류지역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서 1800여 평 이내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택지조성사업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한수이북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국토개발연구원과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서 종합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통일평화시가 건설된다면 그것이 남북이산가족들의 만남, 민족문화 및 학술교류, 상품교역뿐 아니라 공동경기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또 남북 간의 신뢰회복과 긴장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의원님께서 남북 및 북방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실적 그리고 북방국가들과의 관계발전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방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추진 노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한 남북및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주요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에 외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차관을 위원으로 한 북방외교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및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는 금년 3월 30일 설치 후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 시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심의하고 남북관계의 현안 및 북방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심의하고 북방외교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청취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북방국가들과의 관계발전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헝가리와의 수교에 이어 금년 내 동유럽 한두 개 국가와 외교관계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련 유고 폴란드 불가리아와 무역사무소를 교환 설치하였고 체코 중국과는 무역사무소 설치문제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련 중국과는 경제, 통상, 학술, 언론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방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이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고 동구라파 국가들도 개방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한국과의 교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북방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는 향후 계속해서 착실히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우리의 외교영역도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의원님께서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목적과 건전한 추진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북방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련 ,중국, 기타 동구 등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가 촉진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적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둘째는 북방 사회주의 국가와의 통상경제교류를 포함한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확대해 나가며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방정책의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추진 또한 건전한 방법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부는 우리의 북방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개적인 정부 간 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공식관계 수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 통상 문화 예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가속시켜 나가되 기존 우방국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 의원님께서 북방정책에 있어 초당외교에 대한 정부입장과 그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외교에 있어서 어떤 국가는 물론 집권당의 당책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초부터 초당적으로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추진되어 온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외교의 기본방향이나 주요정책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야 정당은 물론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북방외교와 관련해서 야당 총재 여러분께서의 미국 일본 소련 헝가리 등을 방문해서 의원외교를 전개시키면서 관계국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한 것 등은 초당외교의 좋은 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 의원님께서의 다음 질문은 북한 대남전략의 변화 가능성 및 개방개혁가능성과 김일성 이후의 북한체제의 변화예측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북한은 최근 평화공세와 함께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구호를 앞세우고 우리 내부에 국론분열과 사회혼란 선동을 가일층 강화하는 화전 양면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대화대상으로 당국과 재야단체나 개별인사로 구분해서 여러 갈래의 회담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의하면서 의도적으로 당국을 배제하고 재야 종교계 학생들을 고무 선동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권위실추 및 기반약화를 획책하면서 일부 반정부․반미세력의 통일전선 구축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9월 28일 민족협상회의 제의에서 북한이 그동안 끈질기게 주장해 온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수정용의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인 북한 통일전략의 변화에 관해서는 금후의 그 진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최근 대남동향을 토대로 종합평가할 때 북한은 아직도 통일전선 형성을 통한 남조선해방이라는 기왕의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대남전략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최근의 급속한 중․소화해, 미․소 접근, 사회주의 제국의 개방화 추세 그리고 우리의 북방정책의 계속적인 추진, 화해와 개방으로 상징되는 국제환경의 압력 등으로 종국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의 개방과 남북관계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김일성이 정치적으로 존재하는 한 세습체제가 극적으로 대체되지 않는 북한에서 개혁과 개방의 변혁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일성 이후에는 스탈린 이후의 소련이나 모택동 이후의 중공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이 보여 주듯이 오늘날 동구공산권에서 일고 있는 자유화ㆍ민주화 물결에 직면하면서 점진적 변화가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나 의원님이 정권타도투쟁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타도하려는 투쟁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권타도투쟁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타도하려는 투쟁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만 획득 또는 교체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내심에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을 갖고 있든 그것이 폭력으로 외부로 표출되어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의법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체제파괴세력에 대해서는 엄중 의법 조치하는 한편 민주주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온 국민이 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감을 갖도록 생활계도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대공태세의 확립과 대공기관의 역량강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6․29 선언 이후에 정부의 민주화ㆍ자율화ㆍ개방화 정책에 편승해서 좌익폭력세력이 대두되는 반면에 국민들의 대공의식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최근 사회 각 분야에 침투되고 있는 좌익폭력세력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철저한 대공경각심과 승공의지로 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공기관의 역량강화 방안으로서는 대공유관기관의 효율적인 수사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대공수사기능의 개발보급과 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과학적 대공수사장비의 도입과 대공수사요원에 대한 사기진작 등을 추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대공태세라고 말씀드리는 이 공산주의는 어디까지나 좌익폭력혁명세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의원께서 명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한 일부 보도가 방위비분담 증액, 시장개방압력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방미목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노 대통령 공식방미에 대해서는 오전 중 정대철 의원님하고 동일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의 방미정상회담은 어떤 현안문제를 교섭하고 타결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그 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노 대통령의 미국방문이 가져다줄 성과를 요약하면 첫째, 미국조야에 대남안보인식을 높이고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서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우리의 민주화정책 추진내용, 통일정책, 북방외교, 유엔외교 등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지지와 협조를 다짐하고 1990년대와 나아가서는 2000년대를 향한 성숙한 한미동반자관계를 구축해 나가며 셋째, 양국 간 교역ㆍ경제ㆍ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넷째, 태평양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국제질서정립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다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진적인 외교역량을 과시하게 되며, 다섯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기반을 튼튼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과 나성에서의 교민격려행사를 통해서 교민들의 사기진작과 본국과의 일체감을 더욱 고취시킬 것입니다. 이번 방미는 정상회담과 함께 의회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의 연설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영심 의원께서 북방외교와 관련해서 정경분리원칙의 적용한계, 21세기한국의 위상과 북방외교와 상관관계, 북방외교 추진이 전통우방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국과 소련 등은 한편으로 한국과의 경협필요성,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고려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와의 접근에 있어서 경제관계 개선에만 치중하고 공적 관계를 뒤로 미루는 소위 정경분리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경분리정책은 실제 시행하다 보면 그 한계성이 자명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소련, 중국,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교류협력은 공식관계 다시 말씀드려서 외교영사관계라든가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인 보장장치가 없이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연불수출이라든가 직접투자는 민간업체로서 볼 때에도 부담해야 할 위험부담이 큰 것이며 정부의 보장 없이는 추진하기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관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정경불가분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방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우방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북방외교는 미국 등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 이해 협력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 의원께서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실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도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최근 세계경제는 다극화 현상과 경제발전에 따른 인접국 간 상호의존성의 심화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경향과 함께 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까지는 전후 자유무역주의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지역주의경향은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입장에 입각해서 수차에 걸쳐 GATT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 협상을 통해 세계자유무역질서가 강화되기를 표명하여 왔으며 어떠한 형태의 지역주의도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저해하거나 역외국가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저희 외무부는 세계 각 지역의 지역주의 경향에 대해서도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분석, 효율적인 대응방안 모색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외통상협상 주관부처에 관한 문제와 의원경제외교활동 강화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등 주요우방국들의 대외정책은 전통적인 외교․안보이익 못지않게 경제․통상이익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어서 한미통상 문제 등 우리의 대외경제 현안들도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틀 안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목표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방 경제진출은 정치․외교이익과 분리되어 추진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경제․통상외교는 국가이익 전반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한목소리를 가지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통상문제가 주요 우방국과의 기본우호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시각에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 전문분야에 관하여는 각 부처의 특수성을 살려서 해당 부처가 교섭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도 외무부가 항상 교섭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외통상문제가 경제적 측면만을 보고 좁은 시야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외무부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경제외교활동은 정부의 경제외교교섭 그리고 홍보대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원외교에 있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고 정부로서도 가능한 협조를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정대철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유엔 가입문제와 관련해서 오후에도 도영심 의원과 이찬구 의원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영심 의원께서는 우리 정부의 유엔 가입 추진계획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찬구 의원께서는 정부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와 남북한 유엔 가입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남북한 통일까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한이 모두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 유엔에 가입할 의사가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유엔회원국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유엔 가입을 희망하는 우리나라만이라도 우선 유엔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엔총회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발족 당시에 50개국에 미달했던 회원국이 현재는 150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생독립국이 독립을 이루자마자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자기 나라 뜻에 반해서 아직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곳은 우리나라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유엔 가입에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엔 가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유엔 가입에 관한 결정권을 북한의 손에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유엔 가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유엔 외교목표를 달성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유엔 가입노력이 국제적으로 공감을 얻게 되고 그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종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던 일부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의 태도에 변화가 온다면 북한도 자의건 타의건 간에 유엔 가입에 대한 기존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결국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이 당연히 실현되어야 하고 우리의 유엔 가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인구 국민총생산 무역에서뿐만 아니라 역대 16개 올림픽개최국 중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로서 국제적 찬양을 받았고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착실히 이룩하고 있어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엔헌장상의 회원국 요건이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평화애호국가’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의 유엔 가입은 유엔 체제 내에서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더욱 적극화함으로써 세계평화와 협력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둘째, 북한이 남북한의 유엔 가입을 한반도 분단고착화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설득력이 없습니다. 북한은 자신도 과거 수차례 유엔 가입을 신청한 바 있었고 현재 우리가 가입된 많은 국제기구와 조약에 가입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엔 회원국 자격과 분단국의 통일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실제로 2개 유엔회원국이 통합하여 하나의 회원국이 된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이 된 후 단일국가로 유엔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통일전망이 뚜렷치 않은 현 상황에서 우리의 유엔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구실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유엔 회원국에는 유엔헌장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가 부여되므로 남북한은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상호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시켜서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한의 유엔 가입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은 내심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가입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무력에 의한 통일만이 어려워질 뿐이지 통일 그 자체가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유엔 가입과 국제승인문제와 관련해서 이찬구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유엔과 한국 그리고 유엔과 북한 간의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남북한이 유엔에 다 같이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상호 간에는 물론 기존 유엔 회원국의 남북한에 대한 법률적․묵시적 국가승인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현 유엔 회원국 간에도 상호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있음은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동․서독의 경우 함께 유엔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독은 양독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승인행위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인하거나 또는 1948년 12월 유엔 총회 시 우리 정부의 유일 합법성에 의한 교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남북한의 유엔 가입과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남북한 유엔 가입노력은 통일을 포기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국제무대로 나오게 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도움을 줌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기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유엔 가입문제와 관련해서 도영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제44차 유엔총회 기간 중 만난 여러 나라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 시 각국이 행한 기조연설을 살펴볼 때에도 종전에는 중립적 또는 친북한적 태도를 취하던 국가들까지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입장과 노력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있어서 우리의 유엔 가입실현에 유리한 분위기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가입 설득노력과 함께 소련과 중국이 우리의 가입문제와 관련해서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없애도록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북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우리의 유엔 가입당위성에 대한 국제여론 확산을 위해서 계속 외교적 노력을 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찬구 의원께서는 6자회담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남북한 관계의 기본적인 합의가 있을 후 4대 강국을 포함한 6자회담이 있어야 한다는 2단계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6자회담의 추진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언급하신 6자회담은 작년 유엔총회에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제의하신 동북아평화협의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동북아평화협의회의 제의는 작금의 한반도를 위요한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비추어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현존하는 냉전적인 대결구조를 평화적인 공존구조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국 간의 협의와 협력의 틀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전략적인 구상에 바탕을 두고 그 외교적인 포석으로서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선 관계당사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미국 등 관계우방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와 북방외교의 진척상황과의 밀접한 관련하에 신축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물론 이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반도 통일은 일차적으로 그 당사자인 남북한 간 대화와 합의가 기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남북한 화해노력과 병행해서 북방정책 동북아평화협의회 등을 제의하고 추진해 온 중요한 이유는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관련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의 정상화와 협력체제 수립을 통한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의 형성이 불가결하다는 국가전략적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편으로는 남북화해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이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이찬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안보의 주관자는 민간정치지도자들이지 군부가 아니라는 견해에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의 개념 속에는 국방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상 문화 등 제 분야가 망라되는 것이므로 국가안보의 주관자가 내부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지도자들이거나 아니면 외부위협에 대비하는 군부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견해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내갈등을 해소하여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 주관자가 민간 정치지도자들이라면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국방의 직접적인 주관자요 책임자는 다름 아닌 군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늘의 최대 내부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5공 및 광주문제 처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여야 간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있는 현안문제로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으로서는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내부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정치현안 문제는 정치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원만히 해결해 주시고 외부위협에 대비한 국방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당국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힘의 균형이론에 입각한 국방부관의 시정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국방정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힘의 균형론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남우위의 군사태세를 갖추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가 우리 군사력을 북한의 65%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 출신을 계속 집권시키려는 수치조작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국방백서 등 공식적으로 발표한 군사비 및 피아군사력에 관한 자료에는 어떤 형태의 수치조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전문 군사연구지에서도 수치는 약간씩 틀리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마는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에 의해서 62년도부터 군사력을 건설해 왔고 우리는 12년 후인 1974년부터 월남패망 및 미 7사단의 한국철수에 자극받아서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즉 12년이 늦어졌습니다. 그 결과 당년도 국방비는 1978년도에 북한을 능가했고 군사력 건설투자비는 1986년도에 북한을 능가할 수 있었으며 군사력 건설투자비 누계는 90년대 중반에 북한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전력증강추세로 진행될 경우에 2000년대 초에 가서 비로소 피아간의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한국군 단독판단이 아니고 미국의 DIA NSA CIA 등 정보기관과 우리 정보기관의 종합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숫자를 조작한다 하는 것은 이 조작된 숫자를 국방백서에 기록을 해서 각국에 배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수치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합동으로 판단한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북한 측의 남북한공동군사평가단 구성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당국의 피아군사력에 관한 평가가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니고 또한 근거 없이 산출된 것이 아닌 이상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과 평가에 대한 왜곡된 비난과 의혹을 근거로 해서 북한 측에 남북한군사력공동평가단 구성을 제의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북․소연합훈련을 중지할 조건으로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팀스피리트훈련은 월남이 적화된 1976년부터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간에 실시해 온 순수한 방어개념의 훈련이며 북한도 86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동해상에서 대규모 북․소 해공연합훈련을 비공개리에 실시하고 있으며 바르샤바동맹국 간에도 연례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동맹국 간의 훈련실시는 상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평소 꾸준히 훈련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북․소연합훈련과 우리의 팀스피리트훈련을 동시 중지하자는 제의는 있을 수도 없으며 북․소 연합훈련을 중지하자는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미군의 전략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단독공격 위주로 전투력을 증가시켜 온 북한에게 취약한 안보만을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화되는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적이고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한미 간 협의를 거쳐서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군제도가 위기정국에 대비하여 대국민 위협용으로 쓰기 위한 수단으로써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구조의 개편은 전략상황의 변화와 장차전의 양상 등 안보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려는 군 구조개편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해․공군본부를 없애고 참모총장이 지휘하는 통합군제도가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 결코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년에 국방참모본부가 창설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사성장군이 지휘하고 있는 연합사령부로부터 당장 작전권을 즉시 인수하는 것도 아니며 준비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국민위협용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합동군제도는 현재 의견을 수렴단계이므로 즉 의견수렴단계이지 아직도 국회에 어떠한 입법을 위해서 제출한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이찬구 의원님과 나창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찬구 의원님은 외무통일위원회와 통일특위 위원이시고 나창주 의원님도 통일특별위의 간사이시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는 지속적인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급적 짧게 대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의제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미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즉 우리는 교류협력을 주장하고 북한은 군사 정치를 주장하고 의제문제가 결정이 안 되어서 진전이 없다기보다는 바로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우리의 체제와 정부의 권위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또 총리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남북당국자회담의 의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군사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우리 통일방안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빨리 통일전선전략을 버리고 당국 간에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의제문제가 중점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총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제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은 상당히 신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다른 혼란은 없습니다. 아까 스탠포드대학, 서울대학의 연구과제로서 군축문제가 있어서 보고서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통일특위의 질문에서 제가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는 과제, 비밀연구과제가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주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준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가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사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남북대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 동시가입에 대해서 시한부 유엔 동시가입이 되었을 때 또 거기서 탈퇴할 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시한부 유엔 동시가입 문제는 제가 장관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직 대학에 있을 때 내놓은 하나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유엔 가입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까 외무부장관께서 상세히 저희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제연합과 국가연합 중에 어느 쪽이 더 남북연합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체제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개념정의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본다면 저 개인으로는 체제연합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오늘 아침에 정상구 의원님 정대철 의원님이 남북연합의 성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이것이 국가연합보다는 훨씬 느슨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성격을 감안한 것이다 하는 대답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연합이 상황이냐 과정이냐 목적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 통일이라는 최종단계로 가는 중간에 있기는 합니다만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목적이라는 복합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가 게마인샤프트적인 성격이 강하고 EC 같은 게젤샤프트 같은 성격은 오히려 적지 않느냐 하는 이 의원님의 견해가 질문으로 나와 있는데 대체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EC라는 것은 하나의 비교적 구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추구적인 목적을 가진 지역협의체 공동체인 데 비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남북연합이나 통일로 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이나 구성 자체가 다분히 감정적인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게마인샤프트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이 의원님의 판단은 적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이것을 현실세계 속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이 세계 안에서 우리의 6700만 또는 6300만의 이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게마인샤프트적인 요소가 있으면서도 또 이익추구적인 대단히 합리적인 면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서부터는 평화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평화시에 대한 제의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생각은 평화시 그 자체는 휴전선 안에 있게 되고 저희 계획으로는 그것을 보조하는 도시가 양쪽에 있으면 좋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북에서 상당한 정도의 합의점을 발견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 저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일성과 합의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아까 20개 시범사업도 나왔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앞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저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내놓으시는 것은 이것은 다 대체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 쪽의 의지를 예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세부적인 것을 내놓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시에 대한 질문들, 예컨대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장은 어떻게 뽑을 것이며 시민 구성방법 등은 그런 뜻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아마 연계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 번의 정부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통일논의를 주도한 데에 대한 무슨 책임이 없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 없습니다. 단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높기 때문에 통일논의가 열을 띄우면서 다소의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책임이 없습니다마는 주무장관인 본인의 여러 가지 실력의 한계성 때문에 다소 제가 말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제가 책임지고 또 사과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자유를 촉구한 것과 같은 것 이러한 것이 대북심리전의 차원에서 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대답 드리는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세계사의 흐름에 우리가 동조하자고 촉구한 것이지 심리전의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의원께서 북쪽에서 만일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것이 남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바로 제 생각에는 우리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유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좀 간단했습니다마는 대체로 이 의원님하고 그동안 많이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창주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나 의원님께서도 바로 이 통일문제에 대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민족통일이 국가통일보다 앞서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통일방안이나 모든 입장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족이 앞서고 국가는 그 후에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사실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통일방안의 종합적인 명칭이 민족공동체를 만드는 통일방안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4 공동성명의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아직도 유효하냐고 하셨는데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세 원칙은 바로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창주 의원도 안 계시고 그래서 묶어서 대답하겠습니다. 중국의 예를 드셨는데 중국의 모택동이나 국공합작하고 우리하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남북연합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셨는데 이 문제점은 우리 국민의 슬기를 모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방안을 가지고 함께 나간다면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불과 작년에도 예측을 못 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0년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님은 물론이고 행정부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전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