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먼저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봉두완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봉두완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 추석날 새벽 서해 백령도 공해상에서 평화롭게 고기잡이를 하던 우리 어선 한 척이 중무장한 북괴함정으로부터 무차별 총격을 받고 격침되었읍니다. 그리고 또 11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이 되었읍니다. 우리 온 국민이 우리 민족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해서 즐기는 그러한 추석을 평화롭게 보내던 그날 북한 공산집단은 이렇게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도 88올림픽을 340여 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의도적인 도발행위가 과연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1950년 6․25 남침의 총성이 울렸던 그날 그때도 평화로운 일요일 새벽이 아니었읍니까? 이렇듯 그들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틈을 타 가지고 온갖 도발과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북한 공산집단의 정체를 갖다가 더욱 똑똑히 알고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또 조심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보태세를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읍니다. 이런 심각한 안보현실 속에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언제나처럼 변혁기에는 꼭 나타나기 쉬운 일입니다마는 모든 문제점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심각할 정도로 표출되고 흘러넘쳐서 민주화의 여정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민주화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국민투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과 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미묘한 주변정세를 냉철하게 주시하면서 참으로 심각한 불안과 우려가 교차되는 그러한 착잡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과거 언론인으로 자유당 정권 말기 때부터 제5공화국이 출발할 때까지 나름대로 몇 차례의 엄청난 변혁기를 겪는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그 숱한 수난의 역사를 직접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아 온 사람이올시다. 또 지난 7년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민주발전을 위해서 정말 살얼음을 밟는 아슬아슬한 그런 심정으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 나름대로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민주와 번영 그리고 민족 자주통일의 길이 험난하고 요원함을 볼 때 국민의 대표자로서 남다른 부끄러움과 함께 자괴심마저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할 국민투표와 우리 국민이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국가적인 대사를 눈앞에 두고 실로 형언할 수 없는 감회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6000만 국민의 긍지이며 50억 세계인의 그러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평화의 대제전인 88올림픽을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까지 지금 와 있읍니다. 야당의 김영삼 총재께서도 이미 지적을 했읍니다만 서울올림픽은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 걸친 민족 최대의 호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저력, 신장된 국력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 이 모든 것의 결정체라고 생각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가장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환기에 처한 우리 사회의 사상의 혼돈입니다. 이에 따른 국가안보의식의 퇴조현상 등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이런 사상의 혼돈과 안보의식의 경시현상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공공연한 용공구호가 난무하는 가운데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까지 부르는가 하면 반공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는 그러한 구실 아래 우리의 생존과 직결한 반공교육 철폐까지 부르짖으면서 심지어는 8․15 해방 이후에 이 땅에 진주한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하고 미군을 점령군으로 이렇게까지 규정한 실로 어이없는 현상에까지 이르고 말았읍니다. 6․25때 이 땅이 공산화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같은 사상의 논란인들 감히 상상이나 했겠읍니까? 본 의원 자신이 이북실향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회의 사상적인 혼란이 어떤 형태로든 하루속히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화는 한낱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누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는 엄중하게 엄숙하게 지적해 두고 싶읍니다. 지난 주 백령도 근해에서 일어난 우리 어선 피격 침몰사건에서도 잘 보았읍니다. 북한 공산집단에 의한 노골적인 88올림픽 방해책동과 도발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시베리아에는 소련에서 가지고 있는 무지막지한 소련군의 SS20 핵무기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 지역의 심장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읍니다. 그와 함께 소련의 고르바쵸프가 개방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중․소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물론이지마는 그 정책이 확 달라지고 있읍니다. 또 그런가하면 이웃 일본은 막대한 국민총생산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연간 220억 달러 이상을 방위비에 투입해 가지고 자체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과거 일제침략의 악몽을 저버릴 수 없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또 다른 주시와 경계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본은 우리의 우방으로 자처하면서 야당과의 교묘한 역할분담 방식의 그런 이원외교를 통하여 꾸준히 북한과의 접촉을 가일층 확대하여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혈맹우방이라는 미국 한번 보십시오. 미국 역시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 개혁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진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400억 달러가 넘는 외채에 시달리는 판에 끈질긴 시장개방 압력과 무리한 환율인상 요구 등 지나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또 얼마 전부터는 미국 조야 각계에서 일제히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나라의 군사작전지휘권 이양문제를 비롯해서 주한미군의 감축 필요성 등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서슴치 않고 저희들끼리 앉아 가지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한미관계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속에서 요즘 사회 일각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반미감정은 이제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일부 기성세대에까지 심각한 정도로 번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현실을 냉철하게 주시를 하면서 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펼칠까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이미 어느 동료 의원이 지적한 대로 노태우 총재의 6․29선언은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는 데에 그 뜻이 있다 하겠는데 노태우 선언에 담긴 민주화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는 정부차원에서도 과거처럼 무슨 수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좀 수평적인 사고로의 일대 전환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6․29선언이 발표된 지 100여 일이 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정부는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민주화의 정신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면에서, 언제 국정에 반영을 했읍니까? 물론 이미 답변을 한 부분이 계시지만 그 결과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오히려 지난번에 월간지에 대한 언론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행정부와 행정부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구각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전환시대의 미로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사회에 만연한 일부 좌익폭력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여기저기서 불온유인물이 백주에 살포되며 폭력혁명구호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외쳐지고 있읍니까? 어떻게 된 셈입니까, 이것이? 이 상황을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총리는 오늘의 이 사태가 4․19 직후 우리가 다 함께 보았던 사상적인 혼란상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동안 정부에서는 사소한 반공구호까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좌경용공이라고 이렇게 매도한 적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작 국민들에게 극좌폭력주의 사조에 대한 면역을 갖게 한 것도 사실입니까? 또 그래서 정부의 올바른 발표까지도 때때로 불신하게 되는 경향마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도 좌익 폭력혁명세력과 진보적 좌경세력을 엄연히 분리해 가지고 대처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은 본 의원의 출신대학인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우상호 군만 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학생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뉴욕타임즈지와의 인터뷰기사를 빌미로 용공시되어 구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현재 구속 중인 시국관련 사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좌익용공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게…… 본 의원은 남북이 무력으로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이 사회현실에서 단 한 명의 빨갱이도 이 땅에 발붙일 틈이 없도록 철저히 발본색원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올시다. 하지만 많은 학생, 많은 지식인들의 진보적인 성향마저 무조건 도매금으로 용공시해 가지고 좌익분자로 위험시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날의 고질적인 사상의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이 사회의 진보적인 그러한 주장들이 하루속히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 가지고 그들의 주장이 건전하게 용해됨으로써 공산주의사상과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확고부동한 반공교두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효과적 방안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오늘날의 사상적 혼란의 원인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진보적 이념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강경대처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진보와 혁신사상이 제도적으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무슨 건전한 혁신정당의 육성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똑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리께서는 현재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는 시국관련 구속자들에 대하여 6․29선언의 정신에 따라 국민대화합의 기틀을 다진다는 뜻에서 확실한 공산주의자나 극렬파괴분자를 제외한 전원을 즉각 석방해서 민주화 대열에 동참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곳곳에 확산되고 있는 우리 일부 국민의 반미감정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일찌기 드골 대통령은 ‘국가라는 명칭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우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국가이익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갈파한 적이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8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감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들이 주장하는 반미논리 가운데 타당한 요인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만일 있다면 정부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할 생각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미감정으로 인한 한미 간의 외교적 마찰은 없었읍니까, 혹시? 앞으로 정부는 이런 일부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우리 민족 고유의 자존과 긍지로 극복한다면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보다 더 이상적으로 폭넓게 개선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로도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의향이라든가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오늘날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엄연한 자주주권 독립국가 아닙니까? 국군에 대한 통수권 또한 우리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마땅히 나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문제도 이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안보상황으로 미루어 지금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이렇게 느끼신다면 앞으로 언제쯤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 제가 용산구 지역구 출신입니다만 거기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있읍니다. 그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 자리를 이제는 한국군 장성으로 대체 임명할 때도 되지 않았읍니까?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은? 그리고 한미 두 나라는 88올림픽 기간 중 미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함과 전투기를 특별 배치하는 등 올림픽 안보장치에 합의를 보았다고 들었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백령도 근해의 우리 어선 피격 침몰사건에서도 그 가능성을 엿보였지만 88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지도록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고 김일성이가 공언을 했읍니다. 그 김일성이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서 내년 여름까지 북한 공산집단의 예상되는 올림픽 방해책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리라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밤낮 이렇게 당하고만 있읍니까? 결연한 의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장관, 나는 평소 외교란 국가의 이익과 이미지를 상대국에 판매하는 행위이며 외교관은 이를 위한 국가의 세일즈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왔읍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체제상의 취약점 때문에 외교적으로 많은 강박관념과 열등감 같은 것을 느껴야 했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노력과 국력낭비 또한 얼마나 많이 낭비를 했읍니까? 참 적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이제 6․29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그것이 우리 외교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게 참 궁금합니다. 또 이것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직접 간접적인 외교상의 이해득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29선언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이라든가, 국제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미 의회나 미 언론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도 좀 첨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한 지금 세계의 석학들은 다가오는 21세기를 태평양시대라 이렇게 서슴치 않고들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그러한 조건 때문에 태평양지역의 심장부에 해당합니다. 이런 뜻에서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88올림픽, 우리가 태평양시대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무슨 구체적인 구상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평양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모든 현안문제들을 토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기구들과는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범태평양 국가기구 이것을 설치할 것을 주도적으로 제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관계 개선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으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또한 중․소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대중공 관계개선정책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읍니까? 항간에는 곧 한국과 중공 간에 통상대표부가 설치될 것이라는 그러한 설도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서해안에 군산, 목포 두 항만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이에 대비할 계획이라는 그러한 소문도 있고 뭐 또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일본은 사회당 공명당 등등 야당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문단을 파견을 했고 또 이미 지난 9월에는 사회당의 도이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김일성이하고 만나 가지고 일본과 북한관계의 확대를 모색하는 등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건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대북한 접근 확대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지난 85년부터 우리의 야당이 추진해 온 사회당 위원장의 방한을 지금이라도 좀 허용을 하고 앞으로는 야당의 정당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이원적인 외교정책 펴 나갈 용의는 없읍니까? 과감하게…… 앞으로 대일․대미외교에 있어서 과거처럼 질질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지 말고 민족자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자주적 주도적 실리외교를 좀 펴 나가도록 합시다. 어떻게 한번 정신 차려 가지고…… 아울러 최근 일본이 방위비에 대한 GNP 1%의 한도를 갖다가 철폐했지요? 그래서 스스로 군사대국으로 향한 길을 활짝 열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된다면 장차 우리나라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외무부장관! 말을 좀 돌려서 해외공관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내 생각으로는 주재국에 살고 있는 자기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현직 의원의 자녀가 북한에 납북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이렇다 할 송환 노력은커녕 아직까지 납북경위조차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심지어는 해외 공관원이 테러분자들에게 납치된 지 3년이 넘도록 그 소식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야말로 우리 외교역량의 한계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레바논에서 납치된 도재승 서기관의 석방교섭의 진행상황, 그에 대한 전망 또 아울러 납북된 이재환 군의 사건경위, 정부의 송환 노력 좀 줄줄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과 북한과의 흥정의 와중에서 부당하게 희생되고 있는 것이 민홍구 하사입니다. 민홍구 하사의 석방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고 북한과 일본은 민 하사 문제를 북한에 억류 중인 후지산호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정부 간의 직접 교섭으로 이렇게 발전될 우려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만일 민홍구 하사가 일본과 북한 간의 흥정결과에 따라서 북한에 송환이 될 경우가 있을 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좀 밝혀 주세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한 만일 이 사건을 구실로 해서 일본과 북한정부 간에 공식적인 교섭이 시작될 경우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나갈 작정입니까? 다음은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대화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통일원장관이 마침 계시니까 통일원장관이 답변하셔도 좋고…… 지난번 북한 당국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거부된 우리 측의 남북 외무부장관회담 제의 여기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6․29선언에 나타난 그러한 대전환의 논리를 과감하게 적용해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구실로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과감하고 획기적인 새로운 제안을 해 가지고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있는지 답답한 심정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개방정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모든 면의 활로를 해외진출에 두어야 한다 본인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읍니다. 특히 이민정책이야말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영토확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해외여행 자율화와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한때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비친 적도 있었읍니다마는 지금은 처음의 의지와는 많이 퇴색된 느낌마저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GNP 3000달러의 개방시대에 발맞추어서 현재의 이민정책과 해외여행에 대한 제도 또한 과감하게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갖가지 규제사항 과감히 철폐하십시오. 실질적인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관은 현행 4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관광여권의 연령제한규정을 철폐할 용의는 없읍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한 이민촉진을 위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정착비용은 물론이고 현지의 변호사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뜯어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현지의 변호사비용 등 막대한 수속비를 정부에서 혹시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장기신용대출 등으로 정말 필요한 서민들이 손쉽게 이렇게 이민을 할 수 있도록 무슨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과감하고 혁신적인 그러한 조처가 있어야 될 텐데 좀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분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같은 변혁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고 튼튼한 국가안보의 기틀 위에서 꾸준한 경제발전과 번영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 모든 분야에서 6․29선언에 명시된 민주화의 정신을 확실하게 실천함으로써만이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보다 확실하게 다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개인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국가와 민족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또한 국가는 내일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와 문민정치를 향한 대전환시대에 우리의 역사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읍니다. 이제 그 누구도 노도와 같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의 길목에서 좌절하거나 혹은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인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제발전과 국가안보 어느 한 분야의 희생도 없이 우리의 목표인 자유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그날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안보에 무슨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읍니까? 더군다나 국가안보 문제만큼은 백 번을 강조하고 다짐해도 지나침이 없읍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나라를 튼튼히 다져 나가는 데 한번 앞장섭시다.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정치인으로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태어나 뼈를 묻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정말 한번 멋지게 큰 나라로, 잘사는 나라로 이렇게 만든 데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갑시다. 그야말로 꿈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역군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싸워 나갈 것을 다 같이 굳게 다짐합시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연 의원이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40여 년간 변칙과 정변으로 얼룩진 불행했던 헌정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통령중심직선제 헌법 개정을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의결까지 함으로써 기어이 민주화를 되찾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의 민주화가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과 값비싼 대가를 치름으로써 쟁취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감회를 억누를 길이 없읍니다. 전태일, 박영진, 김상진, 김세진, 박종철, 이한열, 이석규 등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민주화를 위한 항쟁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산화케 했고, 자신의 몸을 할복했으며,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갔으며, 최루탄에 의해 죽어간 고귀한 희생은 마침내 6․29 민주화선언을 쟁취하는 데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민주열사들의 영혼들은 저승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며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민주화 작업의 마무리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겸허한 자세로써 이 영령들 앞에 민주화 성취를 위해 새로운 결의를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과연 지금까지 추구해 온 안보정책이나 외교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토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전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해 왔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동시에 국가안보시책의 허구성과 취약성을 지적해 보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지난 10월 1일 우리 국군의 늠름하고 용맹스러운 자태를 보고서 그리고 지축을 뒤흔들던 현대장비를 보고서 다시금 우리 국군의 위용에 대한 신뢰와 성숙함에 대해서 정말로 믿음직스러움을 국민 모두와 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국군 앞에서 어떠한 적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감과 기대는 불과 일주일도 못 가서 크게 실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7일 우리 어선 진영호가 서해 공해상에서 평화적으로 조업을 하던 중 북괴전투함의 공격을 받아 격침되고 승선한 12명의 선원 중 1명만 혼자 생환하고 나머지 11명의 선원이 희생된 북괴만행의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은 북괴만행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안보체제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도로 현대화된 조기경보체제와 장비를 갖추고도 북괴와 인접한 연근해에서 우리 어선의 피격 당시 상황을 파악치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당해 버린 격이 되었다는 것은 이 나라 안보체제에 크나큰 구멍이 뚫렸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정부가 그토록 입버릇처럼 외쳐대던 철통같은 안보체제는 어디로 가 버린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벽한 대책이 무엇인가 또 북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이올시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분단의 현실에서 안보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를 빙자해서 정권의 독재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안보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적행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완벽한 안보체제는 국민과 군과 관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안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없는 안보는 제 아무리 용맹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현대식 장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금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읍니다. 정권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논리는 역대 독재자들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기만적인 통치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 정권은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한 엄청난 과오를 범한 까닭에 국론이 분열이 되었었고 국기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북한 공산체제보다 월등한 우월성을 가짐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관을 발견했을 때에 비로소 국민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럼으로써 보다 완벽한 안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인 것입니다. 자유월남이 공산베트남에 패한 것은 병력이나 화력, 경제 면에서 열세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은 결코 아니었읍니다. 미군과 우리 국군까지 지원했고 병력이나 화력이나 경제력 면에서는 오히려 3배 이상의 힘을 보유했었지만 티우 정권이 안보를 빙자해서 독재를 했고 이 독재는 철저하게 부패함으로써 민심이 완전히 이반되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공산화되었던 것입니다. 김 총리! 오늘날 학원가에서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급진세력이 자생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원인과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 정권의 비도덕성 ―․― 그리고 독재에 따른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 이것은 민주역량이 성숙된 국민에게는 결코 묵인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치욕적인 사실인 때문인 것입니다. 정부는 GNP가 900억 불, 국민소득이 3000불에 달했다고 세계에 과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부인 것입니까? 하루에 10시간 내지 12시간 피땀 흘려 가며 일을 하여도 한 달에 10만 원 남짓한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혹사를 당하면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젊은 노동자들 과연 그들 앞에서 국가안보를 논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안보관을 논할 수가 있으며 혈기왕성하고 정의감이 강한 젊은이들이 안보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의욕이 스스로 우러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와 같은 현실을 치유하지 않고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현 정권은 머지않아 국민으로부터 호된 지탄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급진과격세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간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또 다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한다고 말한 토인비의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9년 10․26 사태 이후 극소수 정치군인들에 의해 국가적 불행과 위난을 자초할 뻔 했던 12․12 군무이탈과 직무유기로 인한 불행한 사태와 80년 5월 18일 독재에 항거하는 광주시민에게 무차별 살상한 보복사태는 그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이올시다. 역사는 결코 은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자해지에 따라 현 정권은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2․12 사태와 광주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없겠다는 결의를 함으로써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군부를 믿어야만이 비로소 튼튼한 국가안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소신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은 그동안 수만 명의 반정부 민주인사, 학생, 근로자, 지식인, 종교인 등을 안보저해사범으로 체포하거나 투옥하였던 것입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심지어 성고문까지 해서 용공이니 좌경이니 매도하였읍니다. 끝내는 고문으로 꽃다운 젊은 것들을 죽이기까지도 했었읍니다. 이른바 6․29선언 이후에도 수천 명의 근로자, 학생 등 민주세력들을 체포하였고 아직도 1000명에 가까운 양심수들이 석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총리! 언제까지 국민을 이와 같이 억압하고 탄압하며 희생시킬 작정입니까? 정부가 국민을 이토록 박해를 하고 탄압하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안보에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는 연목구어격인 것입니다. 안보차원에서 이를 즉각 중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공산간첩 외에는 전원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까지 민족의 염원인 통일문제를 정부 여당의 독점물인 양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악용해 왔었읍니다. 제1야당의 통일정강정책마저도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용공좌경으로 뒤집어씌워 시비하는 작태를 부려 왔었읍니다. 이러한 정권일진대 그 누가 감히 떳떳하게 마음을 놓고 통일정책을 거론할 수가 있겠읍니까? 정부는 민주당의 통일정책이 지금까지도 용공좌경으로 판단하는가 총리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찌기 김대중 선생은 한반도 평화보장은 미국, 소련, 일본, 중공 즉 4대 강국에 의해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하며 민족통일은 3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었읍니다. 제1단계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적 공존체제를 유지하도록 서로 쌍방이 인정하고 불가침평화조약을 맺어야 하며, 제2단계에서는 남북 간의 교류를 확대시켜 정치․경제교류는 물론이거니와 서신, 체육, 예술, 통신, 기타 문화 등을 교류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고, 제3단계에서는 평화적 통일을 향한 문을 열어 다음 세대에게 통일위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4대 강국의 안전보장론과 통일을 위한 3단계방안은 이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노태우 총재는 서울올림픽이 끝난 뒤 김일성이를 서울로 초청하여 TV 연설을 시킬 용의가 있다고 해서 물의를 자아내고 있읍니다. 정부 여당은 무슨 주장을 해도 옳고 야당이나 학생, 근로자 등 국민은 옳은 주장을 해도 용공좌경으로 매도하는 작태는 이제는 절대로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가 통일논의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은 안보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구실로 국민들의 참여나 토론을 배제한다면 이는 마치 감기가 두려워서 어린이를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과잉보호를 함으로써 쇠약체질을 만들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도 통일문제에 관한 한 쇠약한 체질이 된다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사상적 이념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북한에 뒤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 지식인 등의 통일논의를 폭넓게 수용해야 될 것이며 제도적 보장도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평화적 정권교체를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합의개헌에 의한 새 헌법의 의결로써 첫 고빗길을 넘겼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화의 길목에는 민주화를 저해하는 수많은 난관과 함정이 도처에 깔려 있읍니다. 본 의원은 민주화로 가는 대장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 가운데서도 특히 군의 정치개입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인이 옷을 벗고 민간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부 현역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군부독재의 악순환이 20년간이나 계속되어 민주화를 후퇴시킨 까닭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초 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유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후계자는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정권을 넘겨 줄 것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보고서 깊은 인상을 받았읍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군을 출동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점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주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김 총리는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며칠 전 우리 당의 이중재 의원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전군의 지휘관들을 모아 놓고 국민 앞에 정치적 중립과 정치불개입선언을 떳떳하게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군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7월에 최 장관은 남북 외무장관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한 바 있었읍니다. 42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해서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재개, 유엔 동시가입 및 교차승인 문제, 군축회담 등 남북한 간의 현안문제에 대한 토의를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종래 주장하던 미국을 포함한 3자회담과 또는 미국과 직접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는 등 이를 거절해 오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 9월 26일에는 일본의 사회당 도이 위원장이 방북했을 때에 김일성은 한술을 더 떠서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여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자고 내세움으로써 간교하게도 이중 삼중으로 위장평화 공세를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국 측에서는 88서울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권유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북한외교관과 은밀히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측은 언젠가는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는데 최 장관은 어떻게 보는지 그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미ㆍ소ㆍ중ㆍ일의 4강에 의한 남북한 동시교차승인정책은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9일 집권당의 노태우 총재가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먼저 북한을 승인하는 남북한 시차교차승인 내용이 담긴 발언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노 총재의 남북한 시차교차승인 내용은 자칫하면 남북 외교문제에서 주도권을 북한에게 뺏길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크게 위반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먼저 북한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면 한반도에서 국가의 정통성 문제에 있어 우리 한국이 크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익과 안보에도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노태우 총재의 발언에 대해 정부 측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또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사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요즈음 각 지역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이 통장, 반장, 부녀회장 등을 내세워서 불법부정선거에 총동원되고 있읍니다. 부정사례는 이 시간에 시간이 없는 까닭에 생략하겠읍니다마는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서 쌀이다 밀가루다 그리고 담요다 인삼차다 식용유다 푸짐한 선물을 돌리면서 야당 지도자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 매도하고 민정당 노태우 총재를 지지하는 공공연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그리고 타락선거를 벌써부터 벌여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내무장관은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도록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최근 전국 650여 개의 기업체에 정보대공사찰위원을 전담 상주시켜서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것은 오히려 노사 간에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계층 간의 반목과 갈등을 더욱 첨예화시키는 일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경찰이 근로자 직장까지 찾아다니면서 근로자들을 감시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렇게 직장까지 찾아다니면서 감시를 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내무장관은 국민적 대화합이라는 안보적 차원에서 이들을 즉각 철수시켜서 본래 임무인 대공 업무에 전념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방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주한미군의 개편론이 미국정부와 학자들 간에 매우 활발하게 거론됨으로써 소련, 중공, 북한의 공산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한국문제에 정통한 그레고리 헨더슨 박사, 미 의회 수석연구원 레리 닉스 박사,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윌리암 크라크 씨, 리처드 아미티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등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사전에 손발을 맞춘 것처럼 거의 동시기에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문제 그리고 작전권 이양문제, 핵무기 철수문제를 거론하고 있읍니다. 이들이 이러한 거론들에 대해서 거의 동시기에 제안하고 나선 것은 미국이 최근에 소련과의 군축회담을 통해서 데탕트 무드에 편승하여 소련, 북한이 종용하는 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한반도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나 않은가 크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권 이양문제라든가, 주한미군 감축문제 등은 내년 초 평화적인 정권이양과 올림픽 후에 거론하여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거론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의가 무엇인지 장관은 아는 대로 밝혀 주시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책이 무엇인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미티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군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읍니다. 이 발언은 우리 군의 일부 정치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우려한 나머지 경고표시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소련과 북한, 중공에 대한 새로운 정책변화로서 한반도문제를 당사국인 한국을 제쳐놓고 이들과 협상할 수도 있다고 하는 중대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읍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정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 아미티지 차관보는 서울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의 테러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한국에 이동 배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아미티지의 발언은 서울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서울올림픽은 소련을 비롯해서 동구공산국가들도 거의 참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참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전면전쟁 도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지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호전적인 북한이 서울올림픽 기간 동안에 오히려 미국의 항공모함 등의 배치를 트집 잡아서 국지전쟁을 도발시킬 우려가 농후하며 또한 소련의 극동함대가 미국에 맞서서 배치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이 열리는 우리 한반도는 평화의 제전이 아닌 긴장이 고조되는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기 배치제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내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선거를 통한 민주혁명으로 반드시 민주적인 새 정부를 수립해서 과거의 불행했던 군부독재의 잔재, 유신잔재를 청산하고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는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폭력, 비용공, 비보복의 민주적 정신으로 슬기롭게 이 난국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김영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신성한 단상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안보문제에 관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고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나라의 문제는 크게 대별해서 보안문제와 복지문제라 하겠읍니다. 이는 한 손의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관계로서 어디까지가 안보문제이고 어디까지가 복지문제라고 명확한 구분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 인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나라마다 부족마다 비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느 하나를 경시하지는 못했읍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사람, 소련사람, 일본사람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니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울타리를 생각하고, 도시를 건설함에 성곽의 축조를 먼저 생각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국 이래 문자기록이 있은 이후에 1000여 회에 가까운 크고 작은 외적의 침입에 시달림을 받아왔고 저 경병이 있었던 고구려의 강대함과 화랑이 있었던 신라의 삼국통일이 있었읍니다. 반면 문약과 사색당쟁으로 외환과 왜제 35년의 쓰라린 교훈을 겪은 일이 있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우리 세대는 어떠했으며 오늘의 우리의 안보상황은 어떠합니까? 먼저 우리를 위요한 국제적 상황을 개관해 보겠읍니다. 북괴를 위요한 북방의 삼각관계를 고찰하여 볼 때 소련은 고르바쵸프 등장 이후 부라디보스톡선언, 미․소 간의 중거리미사일 및 핵감축 합의, 중공의 온건파의 등장 및 100만 감군계획, 북괴는 이와 같은 중․소의 평화정책에 편승 3단계 감군제의, 비핵 및 미군철수 주장 등 세계는 바야흐로 평화의 물결이 넘쳐흐르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합니다. 이와 같은 평화공세 이면에는 소련은 고르바쵸프 등장 이후 그가 등장하기 이전보다 소련의 극동군의 지휘체제를 강화했고 소련군의 핵구축함을 주축으로 하는 극동전력을 크게 강화했읍니다. 또한 북한 내 원산항 및 남포항 기항권의 획득, 북한상공을 통과하는 캄란행 항로개설 등 신태평양지배정책을 크게 강화하고 있읍니다. 중공은 또한 소련의 북괴 접근정책에 뒤지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1만 건 이상의 군사협정을 위반해 왔고 그들의 GNP 25%에 해당하는 국력을 기울여 4대 군사노선정책의 계속추진을 통해서 군비를 크게 강화했으며, 그 군사력의 65%를 전방에 배치하여 공격태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가 유의할 사항은 김일성 부자의 광폭성을 첫째로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또한 10만 특수게릴라부대, 280개의 갱도, 진지 구축 그리고 원자탄보다도 더 무서운 가공할 그들의 세균전 및 화학전 능력강화 등 이 모두가 6․25 패배의 쓰라린 교훈을 절치부심해서 남한적화를 위해 건설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남쪽의 삼각관계는 그러면 어떠합니까?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누증으로 국방비 감축이 이제 불가피하여졌읍니다. 또 한국과의 무역역조의 심화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하고 있읍니다. 또한 중동․남미․필리핀 등에서 곤경을 치루고 있기 때문에 서방안보에의 기여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와의 오랜 민족감정, 지리적 근접성에 따르는 독도문제라든가, 대륙붕 문제라든가, 우리와 이해상충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일본은 평화헌법 등 우리와 안보협력에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태평성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휴전상태이며 총소리가 계속 나는 것을 뺀 다른 온갖 분야에서 북괴와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북괴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하여만 국방비를 GNP의 6%, 국가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우리는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괴와 우리의 대결상태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의사당도 북괴의 전방기지에서 전폭기가 8분이면 여기 와서 폭격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우리가 있어요. 또 휴전선상에 배치된 북괴의 장거리포가 이 의사당을 직접 때릴 수 있는 이러한 지근거리에 우리가 살고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은 물론 대전, 전주, 이북에까지 사정권이 미치는 가공할 미사일 사정권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민주발전 과정에서 너무나도 다양한 목소리와 욕구의 분출이 우리나라 안보에 크나큰 취약요소가 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소련과 북괴의 근접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련은 오래전부터 동해바다를 그들의 앞 바다와 같이 마음대로 활동하여 왔읍니다. 특히 근자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원산 및 남포항을 기지화할 권리를 그들은 획득했고 또 북한상공을 통과해서 캄난으로 남행하는 항로를 개설했읍니다. 소련은 이 항로를 따라서 통과할 때마다 고공에서 우리 남한에 대해서 군사정찰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미사일을 가지고 남한의 중요목표에 대해서 공격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엄연한 현실이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북괴는 이와 같은 북한의 항구개방과 항공통과 조건으로 미그23을 비롯해서 미사일 등 많은 대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최근 소련과 북괴관계가 어떠한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련 극동군의 지휘체제의 강화와 SS20 이것은 우리나라 전부를 다 때릴 수 있는 것이에요. 못 때릴 곳이 없는 사정이 긴 이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전력을 강화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미군감축 및 연합사 지휘권 이양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인 봉두완 의원님과 또 조금 전에 류제연 의원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셨는데 저하고 다소 견해가 다른 점도 있고 해서 중복이 되지만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의 안보개념은 집단안보개념으로서 미국 및 소련과 같은 초강대국도 독자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없읍니다. 동맹국에 의한 집단안보를 취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저 서구의 콧대 높은 영국 보세요. 불란서는 어떻습니까? 서독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네들이 독자적으로 과거와 같은 자주국방 이렇게 하면서 독자적인 안보 추구하고 있읍니까? 이러한 선진국가들도 모두 미국과 우방에 안보를 의지하는 것이 실로 크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하물며 동서대결의 전초진지라고 우리 모두가 다 자인하고 있는데 우리 안보문제는 결코 우리만의 문제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올시다. 첫째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미군철수 주장은 북괴가 휴전 이후 우리 남한을 집어 삼키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점 우리 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내부에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세력, 감상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방 미국은 아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의회지도자들, 미국의 학자들, 우리 한국의 외교관을 지내고 갔던 사람들, 미국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느냐 이런 물음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들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첫째 번째로 재정적자의 감소책으로 그들의 병력을 줄이기 위해서가 그 첫째 이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한국과 무역역조가 점점 심화되니까 이것에 대한 압력수단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 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내부에 일부 싹트고 있는 반미감정의 완화와 또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주둔경비 부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적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휘체제에 있어서 국군통수권은 엄연히 우리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다만 동서대결 개념에서 연합사 작전통제권에 한해서 미국지휘관이 위임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위임하지 않았어요. 과거 이 박사 때 위임했지 지금은 위임하지 않았읍니다. 78년부터 한미연합사가 생긴 이후에 공동합의체에 의해서 공동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분단은 어디까지나 미․소의 책임도 실로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일방적인 미군철수가 6․25 참화를 가져오지 않았읍니까?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복된 말입니다만 우리가 GNP 6%라는 출혈적인 군비부담을 감내하면서 동서대결의 최일선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도리어 미국과 서방안보에 우리가 기여하는 만큼 응분의 발언권을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주장하자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괴의 올림픽방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봉두완 의원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질문한 내용도 같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제가 이것을 봉 의원의 질문에 대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학생 군사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6․25 당시 우리 또래의 학도병들이 총을 쏘는 기초훈련도 안 배우고 애국심 하나만 가지고 참전을 해서 참 무참히도 많이 고귀한 희생을 입은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괴는 유아원의 어린 고사리 손에 전쟁놀이를 시키고 있어요. 중학교는 우리 중학생들 군사훈련 안 시키지요. 북괴는 567시간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읍니다. 고등학교는 1200시간의 군사교육과 3개월 동안의 집체훈련을 시키고 있읍니다. 전문학교 대학교 과정에서는 무려 2740시간의 전원 장교과정, 실지로 장교를 만들고 있어요. 이와 같은 북괴의 군사훈련은 우리 육사나 간부후보생 과정의 군사훈련보다도 더 많은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학생 군사훈련은 그러면 어떠했읍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북한이 하고 있는 6분지 1에 해당하는 204시간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는 북한이 하는 13분지 1에 해당하는 208시간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3개월의 복무단축 혜택을 특별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반응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우기 한심스러운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련폐지, 문무대입소 폐지, 이런 선거공약 운운하고 있는 이것은 실로 한심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장관께 묻겠읍니다. 지난번 학생소요의 원인과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차제에 본 의원은 우리도 학생 군사훈련을 현재보다 더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짜임새 있게, 체계 있게 좀 다듬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사기와 정신전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근간에 북괴의 주장과 유사한 무분별한 통일논쟁, 우방 미군을 점령군시하고 여순 반란사건, 대구․제주도 폭동사건, 심지어 6․25사변 등을 민중항쟁이라는 망언, 무분별한 북괴의 감군 및 비핵주장 동조, 일부 대학생들의 군사훈련에 대한 저항, 군을 자극하는 발언의 난무, 한탕주의와 퇴폐풍조의 만연, 가치관의 혼동과 사회갈등의 문제, 이는 군 사기와 정신전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됩니다. 장관께 묻겠읍니다. 이와 같은 풍조가 북괴군을 무찔러야 하는 우리 국군의 사기와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병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간 우리 군은 대북전력의 격차해소, 대북괴 전쟁억제력 향상 등 당면 긴급과제 해결을 위해서 장병의 복지 면을 크게 희생시켜 가면서 전력증강, 투자비 증대에 역점을 두어 왔읍니다. 그 예로서 82년도 투자비가 28%에서 점점 투자비를 늘려 가지고 작년에는 투자비가 36.6%로 크게 신장되었읍니다. GNP 6%라는 방대한 국방비는 우리의 실정으로 국가 경제개발, 국민복지 면을 크게 압박하는 출혈적인 지출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사병의 급식비가 1인당 1387원 즉 곰탕 한 그릇 값이 얼마예요? 사병 1개월 월급이 얼마입니까? 3600원, 애인하고 가서 곰탕 한 그릇씩도 못 먹을 금액이야! 대졸 직업군인의 월급이 18만 500원 이것 너무 낮은 수준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제 투자비 못지않게 장병의 복지분야에 당국은 관심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기 전역되는 직업군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군 조직은 하위직이 폭이 넓고 상위직이 극히 제한된 피라밋 조직일 수밖에 없으며, 전력의 참신화 요구에 따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금이 차기 전에, 자녀교육을 마치기 전에, 나이 어떤 사람은 30세에서, 어떤 사람은 40세에서, 어떤 사람은 50세 초에 초기 강제 도태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들의 직종이 일반사회와 연계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연령적으로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이들이 합격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조기 도태되는 직업군인에 대한 직업보도책은 무엇인지? 일반공무원이 58세에서 60세, 교육공무원이 65세에 정년이며 일반사회가 평생직장 보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적에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군 사기에 대한 지장은 크리라고 생각하며 하나의 크나큰 사회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군사보호지역에 관한 문제와 또 군 작전상 필요한 군의 민간토지 수매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발언종료시간 30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다가 질의를 대신하고자 하니 등재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의식 제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풍조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치르겠다는 생각보다도 마지못해 치르겠다는 생각이 아주 만연이 되어 있읍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워도 이를 찬양하거나 예우하는 풍토가 되어 있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훈장을 탄 전쟁영웅 등은 보안관 등 공직채용에 우대를 하고 있고, 미국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이었던 와싱턴 장군, 남북전쟁 당시 북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랜트 장군, 2차 대전의 개선장군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대통령으로 선출한 이러한 선진국의 예와 2차 대전 후 드골 장군의 정계진출 등 외국의 사례를 볼 적에 지정학적으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국익을 수호해야 하고 북괴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한 총력안보체제가 절실히 요청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있어서는 60만 국군과 500만 예비군과 또 1000만 실향민 그리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원하고 있는 시민 앞에 ‘나는 해방 이후 대공전선에서 이와 같이 떳떳이 싸웠노라 또 나는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깨끗이 치렀노라’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하면 반공국가의 체면과 총력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승전분위기 제고에 크나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나오시지 않았으므로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시간 되었어요. 마이크 꺼졌어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 이같이 소련 고르바쵸프의 미소정책 에는 강력한 아시아 지배정책이 숨겨져 있으며, 중공의 소련에 지지 않으려는 대북괴 접근정책 그리고 북괴의 침략성 군비강화와 위장된 대남심리전이 우리 안보에 크나큰 위협이며, 반면 미국의 서방안보에 대한 기여능력 감소, 일본과 우리의 안보협력의 한계성과 우리 내부의 위험한 통일론, 민주발전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욕구분출, 감군주장, 비핵 및 미군철수 주장, 무분별한 안보공약 남발 등으로 우리의 안보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취약한 시기가라진단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제의합니다. 첫째, 우리는 정치 운운하면서 군을 정치적으로 자기편에 유리하도록 이용하지 말자고 제의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안보문제에 관한 한 여야를 불문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제의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군은 창군 이래 39년간 북괴로부터 조국을 수호해 왔고, 지난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보여 준 위용과 같이 장년국군으로 성장했읍니다. 또한 우리 국군은 건전한 이 나라 젊은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서 그간 이 나라 승공교육의 도장, 공민교육의 도장, 조국 선진화의 기능훈련소로서 큰 몫을 알게 모르게 행하여 왔읍니다. 이와 같이 자랑스런 우리 국군, 어떠한 외풍과 내풍에도 태산과 같이 미더운 국군으로서 호국안보의 신성한 대임 완수에 정진하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1. 군 작전상 요구되는 토지수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이 작전상 필요에 의해 수용하고 있는 토지수용에 있어 토지가 감정이 시가에 크게 미달하거나 토지대금 지불방법이 많은 민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수용자는 정든 자기 생활터전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강제성 수매에 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수매가는 시가에 비해 억울하지 않게 대금지급은 정착지 마련 또는 대토 장만에 지장 없도록 사전 지불하며 정착지 알선, 택지정리 등에 군 병력과 장비지원 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사보호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무 준비 없이 당한 6․25의 쓰라린 교훈과 북괴가 재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해 설치된 군사보호지역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생활에 불편함이 실로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국가재정만 넉넉하다면 이들 주민의 주장대로 우리의 실정이 이를 허용치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한 본 의원이 11대에 4년간 국방위원장 재임기간 3차에 걸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있었음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의 불만의 소리는 아직도 높습니다. 그 내용은 옆 땅에는 군의 동의가 되는데 내 땅은 왜 안 되느냐, 오래됐으니 군의 전술개념이 바뀌지 않았느냐, 군 동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등등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의합니다. 첫째 : 도시 및 도로망 발전 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재검토와 일률적이 아닌 차등규제를 하고, 둘째 : 군 동의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며, 세째 : 민원인의 군 출입의 어려운 실정과 이해가 부족한 민원인의 친절한 안내를 위하여 민원창구 설치를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겠읍니다. 안보전선에서 공을 세운 자는 민간이나 군 할 것 없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 능력에 맞는 취업의 알선과 개인사업을 원할 때 그 뒷받침을 해주는 제도를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 군 작전상 수행되는 토지의 감정시가, 대금지불방법 개선 및 정착지 알선, 택지정리, 병력․장비지원 등의 방안강구 용의는? 답변1 : 현재 군에서 취득하는 군용지의 보상감정 및 가격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협의 매수하고 있으며 협의매수가 불성립 시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를 수용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정가격 문제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토지대금 지불방법을 국가가 소유권 취득에 지장이 없는 한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금지급 또는 대금 일부 사전지급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주 정착지 알선 및 택지정리 병력지원을 위해 현재 이주대상자 30호 이상의 경우 주민과 행정기관 협의로 이주지를 선정하고 군은 이주단지 내 공공시설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주대상 가옥이 30호 미만의 경우에도 택지정리사업에 군 병력 및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주민희망 시 간척지 등 농경지조성지구에 입주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질의2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군 동의절차의 간소화 및 이에 관한 민원창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답변2 : 19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당시 전 국토의 7%인 23억 2000여만 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읍니다. 그러나 그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작전개념을 수정하면서까지 4200여만 평을 과감히 해제하였읍니다. 또한 차등규제를 위하여 작전에 영향이 적은 지역 2500여만 평을 통제완화 또는 행정관서에 위임조치하였읍니다. 또한 군부대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관할부대 단독처리 시에는 15일 이내, 상급부대 검토요청 시에는 35일 이내, 국방부 협의 시에는 45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명시하였읍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전담관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문제는 장관으로 부임 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민원해소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봉두완 의원, 류제연 의원, 김영선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봉 의원의 제일 처음 질문은 6․29선언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어떻게 국정에 반영했으며 또 그 가시적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노태우 민정당총재의 6․29선언은 안정 속에 국가발전을 지속해야 할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위기상황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각하께서 7일 담화로 이를 전폭 수용하심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과 화합을 위한 새로운 분위기를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6․29선언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어제 정치분야 질문 시에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생략하고, 민족의 자존과 자립의 기상을 드높이고 헌정 초유의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국내외적 의구심을 일거에 불식케 함으로써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질문이신 현재 사회 일각에 좌경폭력주의 움직임과 4․19 이후의 사회상과의 차이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 사회 일각의 좌경폭력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염려를 하면서 이에 대해 확고히 대처해 나가고 있읍니다. 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0년도 초 사회가 일시 혼란에 빠져 마침내 정부가 좌초한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은 그 당시와는 현격히 틀립니다. 국력이 엄청나게 커졌으며 정부의 관리능력이나 기능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발전했읍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과 대다수 국민이 안정을 희구하는 점에 비추어서 우리는 착실하게 민주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순수한 진보적 사상과 좌경용공의 구별 및 진보적 주장들을 제도권에 수렴하는 문제를 질문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건전한 혁신정당의 육성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진 순수한 진보적 세력과 좌경용공세력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이들을 엄격히 구별하여 사회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에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이를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체제 자체를 부인 파괴하려는 좌경용공세력은 국기보전의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 혁신정당 문제도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시국관련 사범에 대한 정부의 관용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어제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소상히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성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임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조치가 뒤따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 질문, 8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 일각에 나타나고 있는 반미감정의 원인과 이의 시정방안 및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여 한미 우호증진의 계기로 삼을 수 없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근래에 일부 급진학생들과 좌경인사들 간에 대두하고 있는 반미감정과 주한미군 철수 등의 무책임한 주장은 한반도의 분단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미국이 분단을 영구화하려 한다는 왜곡된 좌경역사의식과 한미 경제관계를 종속과 착취의 관계로 파악하려는 그릇된 종속이론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최근 미국의 급격한 시장개방 요구와 무역규제조치가 일부의 반미감정을 부추긴 점도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역사관과 종속이론의 허구성 그리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안보현실과 우리의 경제능력을 감안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측에 대하여는 무역규제조치를 완화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읍니다. 길게 보아 이러한 반미감정은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민주화의 착실한 추진으로 우리의 국력과 민주역량 그리고 국제적 지위가 가일층 신장됨에 따라 한미관계가 완전한 상호의존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될 때 해소될 것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자존과 긍지를 바탕으로 국력을 키워 나가는 노력을 각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류제연 의원의 제1질문은 정부의 안정외교정책이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 또 능동적 자세로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북괴의 도발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북한 공산집단이 무력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간 군 장비의 현대화와 훈련 및 작전능력 향상을 통한 국방력의 강화를 꾸준히 도모해 왔읍니다. 또한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긴밀화하면서 적극적인 대공산권 및 비동맹외교를 전개하는 등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왔읍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국방력과 국제적 지위가 괄목하게 성장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북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력격차와 88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전망에 대해서 초조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서해의 어선격침사건과 같은 크고 작은 대남 무력도발을 획책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군은 현재 북괴의 여하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유지에 안보․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두 번째, 국민이 군을 신뢰해야 튼튼한 안보가 가능하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오늘날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총력전시대로서 효과적인 전쟁억제와 방위는 군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합심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국민들도 군의 명예를 존중하고 사기를 높여 주심으로써 민과 군이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는 더욱 튼튼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국관련 사범에 대한 석방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어제 정치분야에서의 질문과 오늘 봉 의원의 질문에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음으로써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정부는 학생, 지식인 등의 통일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정당, 정치인, 종교인, 학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논의와 주장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국민의 통일의지를 북돋우는 것도 있지만 국론분열을 일으킬 위험한 주장도 많이 있으며 특히 급진좌경론자들의 주장은 북의 노선을 따르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전한 통일논의는 적극 권장 수용하는 한편 국론을 오도할 무분별한 통일논의는 계도 조정해서 나갈 방침입니다. 통일민주당의 통일정강정책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섯 번째, 전군 지휘관들이 정치적 중립과 정치 불개입을 선언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명확한 사실이며 군은 헌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별다른 의식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헌법 제4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김영선 의원의 제1질문입니다. 군의 계급구조상 조기 전역되는 직업군인에 대한 직업보도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군의 직종과 사회의 직종 간의 연계성이 적어서 전역 군인의 취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역 군인의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사회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역 전에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군의 계급구조상 너무 일찍 전역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없지 않으므로 군의 계급연령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전역 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향군인회와 군인공제회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으로서는 안보전선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희망에 따른 직업알선이나 개인사업 지원 등의 제도를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보전선에서 뚜렷한 공을 세운 분들에게는 국가가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수여하여 그 공훈을 기리고 있읍니다. 86년부터는 국가유공자대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무공 및 보국훈장을 받을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아 그중 생계가 곤란한 분에 대해서는 보훈시혜 대상자로 포함시켜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직업알선이나 자녀의 교육보호, 각종 대부 등을 해 드리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재정형편상 이분들 모두에게 보훈시혜를 해 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혜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겠읍습다. 질문에 대한 답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에는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외무부문에 관한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이용택 의원께서 국무총리에게 일제에 의해서 징용 징병 등으로 끌려간 우리 동포 및 사상자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국무총리께서 기본원칙을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 시까지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무자 총수는 82만 2111명입니다. 그중에 1만 9603명이 사망 부상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군인 군속으로 징병된 사람은 36만 5000명이고 그중에서 8만 3000명이 사망 부상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일본정부와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 당시에 이제 말씀드린 숫자를 우리의 교섭자료로 제시하고 협상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정부는 1965년 일본과 체결된 각종 조약에 의한 대일 청구권자금으로 이들 징용 및 징병된 동포 중 사망자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씩을 보상키로 해서 71년 5월 21일부터 72년 3월 20일까지의 신고기간을 거쳐 75년 7월 1일부터 77년 6월 30일까지 총 8910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고, 해당 법의 규정에 따라서 실보상은 82년 12월 31일 자로 폐지가 되었읍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대한제국이 국권을 박탈당한 이래 일제가 이민 명목으로 우리 동포를 해외로 데려간 숫자는 유감스럽게도 활용 가능한 관계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나 현재 중공에 있는 180만 동포 그리고 소련에 있는 약 39만의 동포들 중에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 이주된 동포와 그 후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봉두완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지난 6월 29일에 있었던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 선언이 우리 외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그리고 그 이해득실이 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노태우 총재의 지난 6․29선언과 대통령각하의 이를 수용하시는 7․1담화를 계기로 국내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시각이 종래보다 더욱 확실한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보게 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괄목할 경제성장과 더불어 명년에 예정된 국가적 중대과제인 평화적인 정부이양은 물론 특히 서울올림픽이 전 세계적 그리고 전 인류의 제전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사태의 움직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외국의 눈에 긍정적으로 비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축적될 민주정치 역량과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사회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외교는 자주적이며 주체적으로 꾸준히 성숙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6․29선언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의 예지 와 성숙도에 대한 신뢰감을 깊게 하고 우리의 자주 외교역량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 봉 의원께서 6․29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미국의 조야는 6․29선언이 한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폭넓게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아국의 경제적 기적에 상응하는 정치발전을 이룩할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줄 정치적 기적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읍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제42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분명히 밝힌 바가 있었읍니다. 미 의회의 경우 과거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보수파와 진보파 간에 아국 내 상황에 대한 평가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6․29선언 및 그에 따른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체가 초당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고 있읍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6․29선언은 아국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미국의 정부, 의회, 언론 그리고 일반국민 등에 의해서 한국민의 성숙된 정치역량이 높이 재평가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봉 의원께서 이제 새로 열리는 태평양시대의 이니시어티브를 잡기 위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범태평양 정부기구의 설치를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2년 7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태평양정상회담 구상 천명 이후 환태평양 협력을 주요한 외교목표의 하나로 책정하고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아세아태평양시대를 겨냥해서 동남아 및 남태평양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오고 있읍니다. 지난 9월 24일 본인은 유엔에서 부탄 외무부장관과 한․부탄 양국 간 수교에 합의함으로써 이제 정부차원에서는 아세아태평양국가 중에서 공산권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정책협의, 통상회담, 자원협력회담 등을 통해서 외교 통상 면에서의 실질적인 쌍무관계를 일익 증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4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총회에서 우리는 한․ESCAP기금 창설을 통해 아세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협력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조성을 했읍니다. 또 이러한 정부 간 협력과 병행해서 민간 차원에서도 태평양협력 강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고 있읍니다. 태평양협력외교의 폭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정부 간 또 민간차원의 조화 있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기구로 외무부에 태특반을 설치해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태평양 역내에는 기왕의 ASEAN, 사우스퍼시픽포럼, 사우스퍼시픽커미션 그리고 두 개의 민간경제협력기구 등이 있읍니다. 또 다양한 지역단위 그리고 기능별 협력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적극 이에 참여 또는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높여 가는 동시에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 득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협력기구의 존재, 태평양국가의 다양성 및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정부 간 기구의 설립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봉두완 의원께서 88올림픽은 태평양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서울올림픽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위를 높여 줌으로써 우리 외교역량이 현저하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태평양협력 구현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각국과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층 강화될 것임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기울여 온 태평양협력외교 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완해 주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태평양연안국의 공동발전과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인식시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봉 의원께서 최근에 중공과 소련의 관계개선의 진척상황과 향후전망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공과 소련은 60년대 70년대의 대립관계를 완화하고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82년 이후 매년 두 차례씩 외무차관급의 관계정상화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고 금년 2월부터는 동 회담과 별도로 국경선 획정을 위한 10차례에 걸친 국경회담을 개최해 왔었읍니다. 소련의 대중공 유화정책에 대해서 중공은 이른바 3대 장애요인을 소련 측이 먼저 제거해야 소련의 대중공 관계개선 의도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응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보여 왔읍니다. 소련은 최근 동부지역 국경선 획정문제에 있어서 중공 동북부지역의 국경을 아무르강 그리고 우수리강의 중공 측 제방으로 할 것을 주장해 오던 종래의 입장에서 양 개 강의 중간선을 택한다고 하는 양보의 태도를 밝혔고, 금년 4월에는 몽고주둔 소련군 5개 사단 중에서 1개 사단을 철수하는 등 3대 장애요인 제거에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고 있읍니다. 중공은 소련의 이와 같은 조치를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좀 더 성의 있는 조치를 계속 촉구해 오고 있읍니다. 향후 중공과 소련은 상호 관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양국 간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950년 때와 같은 이른바 밀월관계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소관계 개선은 사실상 동북아지역 전체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대남도발 야욕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북한 측의 정책변화가 없는 한 중․소관계 변화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봉 의원께서 대중공 관계개선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중공과의 통상대표부 교환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우리나라는 6․23선언 이래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중공의 건설적인 역할유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하여 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해 왔읍니다. 중공도 근자에 대외개방정책을 점차 취함에 따라서 이른바 비정치분야에 있어서의 우리의 대중공관계에 점진적인 진전이 있어 왔읍니다. 그러나 현재 양국 간의 교류는 대부분 각종 국제회의 및 국제체육대회의 상호 참가 또는 간접교역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중공의 건설적 역할유도를 위하여 기존 관계개선방침을 꾸준히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관계개선 노력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의연하게 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대표부를 상호 설치하는 것은 관계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아직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운위할 단계는 이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봉 의원께서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한일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와 북한이 미수교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정치적 또는 정부 차원의 관계를 갖지 않으며 북한과의 교류는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 국한시킨다는 입장을 취해 오고 있읍니다. 일본정부는 그간 이러한 입장을 양국 정상회담을 위시해서 한일 간의 각급 고위 및 실무회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천명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일․북한관계를 적극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읍니다. 일․북한 간에는 현실적으로 민간어업협정 갱신문제, 채무상환 문제 등 비정부 차원의 현안문제와 후지산마루선언 문제 등 인도적인 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남북한관계 현황 특히 북한이 우리의 꾸준한 대화 노력을 거부하고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는 상황하에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의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역행되는 것이며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우리의 기본입장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외교경로를 통해서 일본정부에 분명히 밝히고 신중을 기하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봉 의원께서 지난 85년부터 우리 야당에서 추진해 온 일본 사회당위원장 방한을 지금이라도 허용하고 앞으로도 정당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이원적인 외교정책을 펼쳐 나갈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5년 하반기 이후에 당시에 이시바시 일본 사회당위원장의 방한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고 우리 정부는 종래 일본 사회당이 친북한노선을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한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대한정책의 전환을 먼저 명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사회당이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동 방문이 실현되지 못했었읍니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방 일본의 주요정당과 교류를 갖고 있는 것은 대일외교의 기반을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또 이점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당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이원적인 외교정책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명년 2월로 예정된 사회당 전당대회에서의 사회당의 대한태도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방향에서 여건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봉두완 의원께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일본은 그간 경제력의 신장과 미일 간 안보협력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군사력을 증강해 왔읍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1976년에 내각에서 정한 방위비의 GNP 1% 한도를 지켜 왔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미일관계 등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방위비의 GNP 1% 한도를 더 이상 고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지난 1월 하순에 각의에서 1% 한도의 철폐를 결정을 하고 86년부터 90년까지의 신방위력 정비 5개년계획의 소요예산으로 동 기간에 GNP 1%를 약간 상회하는 18조 4000억 엔 한도로 책정을 했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해 온 바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일본이 현재까지는 문민통제 비핵3원칙 전수방위라고 하는 기본원칙하에서 그리고 또 미․일안보조약을 기축으로 미국의 극동군사력을 보완하는 선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공 소련 등 주변국가들에 의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가변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주목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군사력 수준을 기본적으로 일본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나 일본과 일본 근린국가와의 과거의 역사적 배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어디까지나 자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봉 의원께서 해외에서의 아 국민 보호대책 그리고 특히 도재승 주레바논대사관 1등서기관 또 이재환 군 납치사건 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86년 초에 주레바논대사관의 1등서기관인 도재승 서기관이 납치되고, 금년 8월에 미국에 유학 중이던 이재환 군이 북한에 의해 납치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는 끊임없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으로서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유엔,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지속함과 아울러 분쟁지역이나 북한활동이 현저한 지역에 대해서 우방 제국과의 정보교환을 긴밀히 하고 최근에는 한미 간 대테러대책협력체제를 구축 정기적인 협의회를 갖는 등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 북괴가 우리의 선량한 국민을 납치하려는 기도 등이 계속될 것임에 비추어서 재외교민사회 및 유학생 등에게도 경각심을 촉구하고 해외여행자에 대한 사전보안교육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봉 의원께서 민홍구 하사 석방교섭 대처방안과 또한 만일 이 사건을 구실로 일․북한이 정부 간 공식교섭을 갖게 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 북괴군 하사인 민홍구는 83년 11월 북한의 남포항에서 일본선박 제18 후지산마루에 잠입 승선해서 일본에 입국해 그 후 요코하마의 불법입국자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민 하사의 일본 입국 직후부터 한일 간에 각종 고위실무회담 기회와 외교경로를 통해서 그가 자유를 찾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본으로 탈출하였으므로 국제법과 국제관행 그리고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민홍구를 조속히 석방하여 본인의 의사에 좆아서 우리나라로 보낼 것을 촉구해 온 바가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민홍구가 일본입국에 이용한 후지산마루의 선장과 선원 1명을 부당하게 구금하면서 민 하사와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민 하사 문제 처리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이 일본선원 2명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로서는 민 하사가 하루속히 자유의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일단 일본 내에서도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시급하다고 보고 그 이후 민 하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오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하고 있읍니다. 최근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북한 간에 정부 간에 접촉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읍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 나까소네 일본수상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북한과 국교가 없으므로 정부 간의 공식교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정부 당국자들도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봉 의원께서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3일 본인은 남북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남북외무장관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이 주장하는 군축문제를 포함을 해서 남북한 간의 모든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자는 포괄적이고도 전향적인 제의인 것입니다.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함에 있어 정부는 주요 우방과 유엔사무총장 등과도 긴밀히 협의한 바 있고 미․일, 캐나다 등 우방 그리고 많은 비동맹국가들로부터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읍니다. 또한 수많은 해외 주요 일간지들이 지지사설 및 해설, 논평기사를 게재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우리 제의의 합리성과 현실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은 민족자결원칙에 반하는 미국이 참가하는 이른바 3자 군사회담 등을 계속 고집하면서 우리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읍니다. 지난 9월 17일 본인은 제42차 유엔총회 참석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유엔총회 기간 중 외무장관회담을 가질 것을 재차 촉구했고 또한 앞으로 우리 외교관들이 국제회의나 남북한이 동시 초청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했을 때 북한외교관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접촉 대화하도록 하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었읍니다. 금차 유엔총회 기간 중에는 북한 측의 불응으로 남북외무장관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읍니다만 우리는 국제사회의 광범한 공감과 지지를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남북외무장관이 언제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만나 남북 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데 북한 측이 호응해 오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봉 의원께서 이민정책과 그리고 여행완화 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정부는 해외이주법이 62년에 제정된 이래 초기의 이민정책은 인구정책적인 차원에서 운영해 왔읍니다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이민송출국과 수민국 간의 국가 간 협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약 3만 7000명의 이민을 해외에 송출했고 그 숫자는 최근 10년 이래 최고의 수치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이민자에 대한 정부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생활에 점증하는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수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대외경제 마찰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6월에 국민의 해외여행허가의 단계적 확대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12일 여권법시행령을 개정했고 또 9월 16일에는 동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 방침을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번 조치에서 관광여행자의 연령은 50세에서 45세 이상으로 인하를 했고 이 결과로 전체적으로 약 35%의 해외여행자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여권발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 그리고 기계화를 했읍니다. 향후 정부는 국제화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생활의 자유화 개방정책에 부응하도록 관광여행자의 연령 재인하 등 제반 규정의 점진적인 완화를 통해서 국민의 해외여행을 더욱 확대시키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이민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근래의 이민상황을 보면은 연고이주가 전체의 약 80% 이상으로 연고이주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초청에 의한 재결합이므로 현지 변호사비용 등 새로운 수속비는 소요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머지 20%는 투자, 자영업이주 또는 취업이주 등 무연고이주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개발공사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융자 등 자금지원을 행하고 있읍니다. 86년도의 경우 외무부는 해외개발공사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8억 8700만 원을 지급했고 그중 약 4억 4000만 원이 투자이주자들에 대한 융자금으로 활용된 바가 있었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재정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류제연 의원께서 주신 2개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미국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유도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유로 북한 외교관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을 하였읍니다. 정부는 성공적인 올림픽의 개최와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접촉 완화지침도 본인이 수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돕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미국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는 우리 정부와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 정부도 최근 남북대화의 재개와 화해촉진을 위해 남북한 외교관 간 접촉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결정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 류 의원께서는 노태우 민정당총재의 시차교차승인이 정통성에 있어서 북한에 우위를 부여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거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께서 지난 9월 일본방문 중 언급한 남북한 시차교차승인 구상은 노 총재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신장된 국제적 지위와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서 우리가 맏형의 입장에 서서 북한과의 대화를 활발히 촉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또한 남북한 간 평화공존의 바탕을 만들기 위해 교차승인 문제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교차승인의 목적은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것이고 우리의 우월한 국력과 국제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우리의 주도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시차교차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열세에 놓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 외교부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입니다. 류제연 의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먼저 최근 공무원이 동원된 관권 금권 등 타락선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지할 것과 공명선거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이미 수차 천명한 바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실시될 선거는 우리 선거사상 가장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방침입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종래부터 연례적으로 매년 실시해 온 불우이웃돕기운동에 따른 구호금품 전달과 수해이재민에게 지급되는 구호품의 전달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선거와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읍니다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관서에도 선거에 임하는 정부의 방침을 강조하고 철저히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추호라도 그와 같은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류제연 의원님은 전국 주요 기업체에 대공경찰 전문요원을 파견시켜 근로자를 감시함으로써 노사 간 위화감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철수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읍니다. 지난번 노사분규의 양상이 그중 일부는 합법적인 노동쟁의 차원을 넘어서 과격 난동화됨으로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서 외부 불순세력 개입으로 인한 폭력난동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담당 정보 및 대공경찰관으로 하여금 노사분규가 과격화될 우려가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며 대공요원을 기업체에 상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산업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위장취업자 등 외부의 불순책동에 대비해서 경찰요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방에 필요한 활동만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습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답변의 순서는 질의의 순대로 하겠읍니다. 우선 봉두완 의원님께서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류제연 의원, 김영선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제136회 임시국회 시에도 본회의 및 국방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 의거 미 측에 이양되었고 그 후 1954년 11월 7일 한미 합의의사록에 의거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읍니다. 그러다가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에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었읍니다. 다만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군장성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김영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엄연한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이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주권국가인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 자주성, 독자적 전략발전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면의 부정적 측면도 있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작전통제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완전히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도 한국군 단독의 전력은 북한에 비하여 열세한 입장에 있으므로 전쟁억지를 위해서는 한미 공동방위체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한국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된다면 좋겠으나 만약 그럴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단독으로 능히 북한을 무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현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봉 의원님께서도 언제쯤 가능한가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단독전력이 북한 대비 70% 이상은 되어야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기는 1990년대 중반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미군은 미군대로 또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각각 독립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사 를 통해 볼 때 지휘권 일원화는 효과적 연합작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연합사령관을 미군장성이 담당하도록 지금 합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CFC 연합사령관은 한미공동군사위원회의 지침과 방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미군사위원회는 한국 측 합참의장과 미국 측 합참의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을 하고 또 공동으로 모든 작전지시나 방침을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봉 의원님께서 한미연합사령관직의 한국군 장성 담당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은 했읍니다마는 한미연합사령관은 구주의 NATO사령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서 미국군 장성이 담당토록 지금 합의가 되어 있읍니다. 한국군 장성으로의 연합사령관 교체는 감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리적 면에서는 별 이익이 없읍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한미 간의 협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문제의 거론은 안보취약기의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한국군 단독으로 전쟁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거론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 내의 지휘체제 및 운영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난 제1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2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양국 실무자들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한미연합사의 편성 및 기능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북괴의 88서울올림픽 방해책동과 정부의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를 김영선 의원님께서도 하셨읍니다. 지금까지 88서울올림픽의 공동주최를 계속 고집해 온 북한은 그 실현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성공적인 서울올림픽 개최가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국력신장 면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오히려 국제적 고립과 상대적인 국력저하를 가져온다고 크게 초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김일성은 공동주최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획득에 실패하자 이제는 정치적인 모략과 심리전에 광분하고 있읍니다. 즉 서울올림픽이 영구적 국토분단과 긴장고조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북괴는 우리 측이 지난 1년간 무려 4만 4000여 건의 휴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터무니없는 허위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선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북괴는 다음 단계로 기회만 있다면 각종 도발을 감행함으로서 한국은 불안지역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되는 도발의 형태는 민주화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 노동자를 선동해서 국내 불안분위기를 증가시키고 또 아시안게임 개최 직전의 김포공항폭발사고와 유사한 사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으며, 무장간첩의 대학투입 및 백령도와 같은 고립된 도서에 대한 국지도발 등 계속 긴장과 불안감을 고조시켜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전후방에서의 강력한 경계태세 유지, 한미 연합작전 태세의 강화, 경기장을 포함한 주요시설의 방호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전투장비의 조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이와 병행하여 한미 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미국은 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기간 정보자산을 최대한 지원하여 우리의 조기경보체제를 보완해 주고 또 항모전단을 우리 연안에 인접한 지역에 파견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읍니다. 다음은 류제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작전지휘권 문제 및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미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진의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작전통제권 및 주한미군의 문제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안보취약기인 평화적 정권이양 및 올림픽 개최 이후에나 거론되어야 한다는 류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합니다. 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큰 전환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 조야의 한국에 관한 관심은 지극히 높다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 및 90년대 후반으로 예견되는 남북한 전력격차의 균형 등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의 증대와 함께 미국의 누적된 재정적자의 증대 등으로 인한 방대한 국방예산 소요의 제약을 감안하여 미국은 대한방위공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동 문제와 관련한 미국 각계의 정책연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괴의 남침전략과 남북한 군사력의 불균형을 인식하여 주한미지상군 철수정책을 백지화한 미국은 지금까지 지상군을 포함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비의 개선 등 질적 보강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미국은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게 마련이지만 미국의 국방 당국이나 또는 주한안보협의회 등의 공식석상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견해를 밝힌 바는 전연 없읍니다. 또 지휘권 문제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국방부에 공식 거론해 온 일이 전혀 없으며, 단지 아미티지 차관보가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을 통해 이를 언급한 것도 한국이 최소한의 독자적인 대북괴 억제력과 방위력을 확보하게 되는 등 우리의 안보상황이 변화될 시기에 이르게 되면 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과 맥락을 같이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문제를 미국이 한국을 제쳐 놓고 소련 북괴와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앞서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주한미군에 관련된 미국의 정책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읍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우리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군사력입니다.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수차에 걸쳐 한국국민이 원하는 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천명하였는데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주한미군은 한국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주둔하지 않는다는 아미티지 차관보의 발언 역시 와인버거 장관의 언급과 그 맥락은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미티지 차관보의 발언은 결코 미국의 정책변화를 뜻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를 우리와 긴밀히 사전협의 협조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한국을 제쳐 놓고 일방적으로 소련 및 북괴의 요구에 따라 한국문제를 협상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올림픽기간 중 미국 항모전단이 한국해역 파견을 하면 트집을 잡아서 오히려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재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서울올림픽 개최기간 중 북괴는 무모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심각한 우려입니다. 또한 각종 정보를 종합한 미국정부의 판단도 우리의 견해와 일치되고 있읍니다.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련을 비롯한 동구공산권의 서울올림픽 참여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소련이나 북한에게 도발의 트집을 제공할 수 있는 미 항모전투단 등의 파견은 과잉조치가 아니냐 하는 류 의원님의 견해이십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은 국제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북괴는 틈만 있으면 어떠한 도발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유비무환의 견지에서 우리의 경계 및 방위태세가 완벽하고 우방 미국의 결의와 군사지원이 확실할 경우 그들은 어떠한 도발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올림픽기간 중의 우리의 대비 노력과 병행된 미국의 군사지원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극히 중요하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김 의원님께서 군의 선배답게 제가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안보관, 시국관, 전략관 등을 논리정연하게 설파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소련의 극동군사력 강화실태와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소련은 60년대까지 구주지역 현상안정을 달성한 후에 70년대부터 극동소련군 전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하고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각종 신무기체계를 주축으로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세력권 확대와 실전능력태세 강화를 위한 보다 공세적인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현재 극동소련군 전력은 소련 전 지상군 전체 213개 사단 중에서 58개 사단으로서 이들은 전차 1만 5000여 대, 장갑차 1만 700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소련 전체 지상군의 약 4분의 1에 이르고 있으며, 해군은 전체 함정 2200여 척 중에서 880여 척이 극동지역에 배치됨으로써 약 3분의 1이 배치된 실정이고, 공군은 전체 전술항공기 8100여 대 중에서 2000여 대가 극동에 배치됨으로써 약 4분의 1의 병력이 배치되고 있읍니다. 핵전력은 소위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장거리탄도탄 총 1407기 중에 380기가 잠수함발사 탄도탄 소위 SLBM을 말합니다. 총 999기 중에서 385대 또 중거리핵미사일 SS-20 441기 보유 중에서 171기 등이 극동에 배치됨으로써 극동지역에 전체 핵전력의 3분의 1이 배치되어 있읍니다. 전반적으로 소련의 핵 및 재래식 전력의 30% 이상이 극동지역에 배치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극동소련군은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상군은 기갑기동력과 화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와 스페츠나츠 4개 여단의 특수전부대 등의 증강배치로 전격적 기습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군은 항공모함 2척 체제하에 세계 최대의 키로프급 핵추진순양함 2척, 최신형 유도미사일구축함 2척, 초대형 상륙함 2척 등 신예 함정의 증강배치로 대함 대잠 대공 및 상륙전 능력을 고도로 향상시켰으며 공군은 백파이어 전략폭격기와 MIG-31 SU-27 전폭기 등 최신예 폭격기 및 요격전투기 등 80% 이상을 최신예기로 교체하였음은 물론 극동군구 북부와 캄차카반도, 사할린 등에 통합사령부를 창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유사시 독립작전을 위한 전시 지휘통제체제를 대폭 강화하였읍니다. 이러한 극동소련군의 최근 활동상황을 보면 미 항모전단을 공격목표로 하는 해․공군 합동훈련과 핵미사일 공격훈련, 대공 대잠 대함 공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연해주와 캄란만 및 인도양을 연결하는 공격적 해․공군 전략선 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소련 극동군사력의 증강 저의는 아태지역을 새로운 차원에서 중시하는 고르바쵸프의 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본격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유리한 전략기반 구축에 있으며, 그 제1단계 목표는 동해, 오호츠크해, 남지나해와 동지나해 등 근접해역의 제공 ․제해 권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소련의 극동군사력 강화는 한반도는 물론 아태지역 전역에 걸친 미군전력의 전쟁억지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한편 중공의 군사력 증강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촉진하여 동북아 전 지역에 걸쳐 군사적 불안요인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주변 해상교통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증대로 북괴의 전쟁도발 야욕을 더욱 고무시켜 줌으로써 우리 안보에 심대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 소․북괴 간의 군사밀착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련은 전통적으로 부동항 획득을 위한 남진정책을 계속 추구해 왔으며 특히 극동지역에서는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한반도의 소련영향권 편입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전략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이는 소련이 2차 대전을 계기로 북한지역을 장악한 뒤 북괴군의 불법남침을 직접 배후에서 사주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북괴와의 견고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특히 85년 3월 고르바쵸프체제 출범 이후 적극적인 아태지역중시전략 수행과 함께 대북괴 군사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데서도 잘 입증되고 있읍니다. 즉 북괴와 소련은 61년에 외부의 무력침공을 받을 시 즉각적으로 군사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소련은 60년대 말까지 주로 MIG-19․21, SA-2와 같은 구세대 항공기 및 유도무기 등을 북괴에 제공한 후 70년대 이후에는 거의 무장지원을 중단해 오다가 84년 5월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한 이후에는 MIG-23 전투기와 AS-3 및 SA-5, 지대공미사일 SCUD-B,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등 신예 무기를 대폭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북괴 군사지원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화학무기 생산기술 지원과 일부 작용제까지 북괴에 제공함으로써 가공할 화학전 위협까지도 증대시키고 있읍니다. 84년 12월부터는 소련의 정찰기가 북괴의 내륙을 횡단하여 제주도 남방까지 정례적으로 비행하면서 한반도의 정보를 수집, 북괴에 제공하고 있읍니다. 한편 85년 소련의 대독승전기념일과 86년 북․소군맹 25주년 기념일에는 북괴와 소련의 함정과 항공기가 상호 교환방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86년 10월에는 동해 나진 근해에서 북괴와 소련의 해․공군이 참가하여 최초로 연합훈련까지 실시한 바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북괴와 소련과의 관계는 군사지원차원을 넘어서 최근에는 연합작전 차원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련의 대북괴 군사적 밀착 강화로 한반도 유사시 소련 해․공군의 직접개입 위협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전적인 북괴의 도발의욕을 더욱 고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괴는 각종 위장평화 공세와 함께 여전히 전쟁준비를 위한 군사적 증강, 주한미군 철수 주장, 남한 내 내부혼란 조성, 서울올림픽 방해책동 등에 주력하면서 재남침 기회를 포착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최근 소련의 적극적인 아태지역 진출동향에 편승 내지 고무될지 모를 북괴의 도발야욕을 분쇄하고 한반도상의 전쟁억지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일방 보다 신속하게 우리의 자주국방을 신장시켜 나아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한국이 미국 및 서방안보에 기여하는 만큼 응분의 발언권을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국이 미국 및 서방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그 몫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본인도 대미교섭에 있어서 응분의 발언권을 정정당당히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실제로 안보분야에서 한국의 대미발언권은 크게 그리고 계속 신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에 따라 동북아지역 안보차원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기여도를 재인식하여 양국 안보협력 면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종전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고려하고 있읍니다. 예로 금년도 제1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시 아 측은 한국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 시 한국 측과의 충분한 사전정책협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양국 간의 고위 국방정책협의 기능을 강화시킬 것을 상호 합의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한미정책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양 장관 간 직접통신체제를 이미 구축하였읍니다. 이외에도 한미 양국 간의 방위산업 협력분야와 군수지원체제 개선문제 등에 있어서도 대등한 입장에서 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한미 협력관계가 선진국 간의 협력형태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간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질의는 대학생 전방입소교육 시 발생한 학생소요의 원인 및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학생군사교육 체계화를 위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대학생 전방입소교육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인 대학생들에게 분단조국의 현실과 안보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작년까지는 전 학생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나 금년 초부터는 학생들이 임의지원에 의한 선택과목으로 개선이 되었읍니다. 그 결과 98.9%의 학생들은 전방입소교육에 지원하였으며 교육종료 후에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경 극히 일부 학생들이 전방부대교육 입소 시에 ‘식민지 노예교육을 타파하자, 북한과 이질화 교육을 하는 교육내용은 삭제하자, 분단교육을 철폐하고 통일교육을 쟁취하자, 공동올림픽 개최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사단구호를 민족통일로 개칭하라’ 또 ‘완전자치제를 훈련기간 동안 허용해 달라’ 하는 등등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교육을 거부하겠다 하고 주장하였읍니다. 군은 학생들에게 전방교육을 받으러 온 것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자의로 왔기 때문에 그 점을 상기해 달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요구가 군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등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끝내 교육을 거부하고 퇴소한 사실이 있읍니다. 우리의 대학생 군사교육은 1․2학년 학생에게 2년간 총 208시간을 실시하며 그중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병영집체교육 40시간 5박 6일입니다. 또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전방입소교육 40시간 역시 5박 6일입니다. 총 80시간의 입영교육 외에는 전부 교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에 비하여 김영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북괴에서는 대학 4년 전 기간을 통하여 총 2740시간의 군사교육을 실시하며 그중 매 학년마다 2개월의 입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 군사교육시간의 65%인 1780시간이 입영교육시간입니다. 우리와 북괴의 군사교육시간 대비는 1대 13으로서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현 수준이 학생군사교육으로서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현 학생군사교육제도는 현재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개선 보완해서라도 학생군사교육은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근간 사회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괴동조 주장 등이 군 사기와 정신전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군의 존재는 일단 유사시에 외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방위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전쟁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결국 전투를 할 병사들은 적에 대해서 강력한 증오심과 적개심 없이는 싸울 수 없읍니다. 우리의 가상 적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좌경급진학생 간에는 우방 미군을 점령군으로 매도하고 6․25 등을 민중항쟁이라고 망언하면서 심지어 북한 공산주의집단에 대한 적개심 고양은 남북통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군사교육을 반대하고 군인과 국민 간의 이간을 획책하여 국민 전체의 안보의식마저 저해하려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동요와 군의 사기 및 정신전력의 약화를 초래시킬 우려가 있는 주장 등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으로서 심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안보적으로 불안한 가운데서도 휴전 후 30여 년간 평화가 유지되어 왔으나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가 전 국민의 70%를 차지하게 되므로 반공의식이 약화되지 않나 심히 우려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관한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나 순수 국가안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시도는 전후방에서 헌신적으로 국방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기에 매우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과 논의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장병들의 투철한 사상무장을 위해 김일성주체사상에 대한 허구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 등을 교육하여 확고한 장병 정신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전력증강투자비에 못지않게 장병의 복지분야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의 승패는 유형전력인 병력, 장비, 무기 등의 수와 양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의 안보의식과 호국의지, 군 장병의 필승의 신념, 왕성한 사기, 전술전기 등 무형의 전력요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군은 남북 전력격차 해소를 위한 전력증강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장병들의 복지증진과 사기대책도 강구하고 있읍니다. 현재 사병들의 봉급수준이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등병의 경우 월 3600원에 불과합니다. 병장도 510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의 외출비용에도 부족한 정도이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이나마 내년도에는 이를 50% 대폭 인상토록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읍니다. 또 장병들의 급식도 현재 하루에 먹는 과일값까지 다 보태서 1521원입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1702원으로 증액하여서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하였읍니다. 또 위관급 장교의 급여수준도 이번에 정부에서 공히 9%씩 봉급을 인상해 주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생활부담이 큰 하사관 또는 대위급 이상의 장교들에 대해서는 생계보조비, 정보비 등의 명목으로 월 보수액을 상당한 수준 인상조치하였읍니다. 물론 예산이 더 허용한다면 더 많은 복지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국방부가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 군은 특히 예산이 없어도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휘통솔 또는 명랑한 내무생활 이런 면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군사보호시설과 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어제 이용택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김대중 씨의 공화국연방제 통일방안 주장에 대한 이 정부의 견해와 또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국무총리의 위임에 의해서 본인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연방제라고 한다면 북한의 김일성이가 1980년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연방공화국창설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때 3대 전제조건을 내걸었읍니다. 그 제일 첫째가 남조선의 민주화, 둘째가 현 남한의 반공정권의 퇴진, 세째가 주한미군의 철수, 이 같은 3대 전제조건을 내걸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이라는 것을 내걸었읍니다마는 김대중 씨의 공화국연방제라는 통일방안은 용어에 있어서 국민들이 북한의 김일성의 연방공화국창설방안하고 국민들이 혼동할 염려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뿐만 아니고 북한의 공산집단을 우쭐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김대중 씨의 공화국연방제와 관련해서 지난 8월 20일 자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통일논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족적 권리다’ 또 이것은 인용입니다마는 ‘정치인이 자기의 독자적인 통일 주견을 발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고무하면서 우리 정부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반통일논리로 매도하는 한편 저들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라고 선전 선동하고 나섰음을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첫 번째의 민정당의 봉두완 의원께서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대화의 타개방안은 없는가 그리고 북괴가 피할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어떤 획기적인 제의는 없는가고 물으셨읍니다. 본인은 공산당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게 하는 방법은 따로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의 축적과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은 작년 1월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킨 이래 근 2년에 가깝도록 우리의 거듭된 대화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기피 외면하고 있읍니다. 그간 우리 측은 남북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등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에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 총리회담 및 남북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이것마저도 거부하고 있읍니다.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북한사회를 개방할 만한 자신과 능력이 없다는 데 근본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한편 우리 국내정치의 상황전개 특히 그중에서도 좌경분자의 대두에 대한 그릇된 환상과 기대를 갖고 이를 지켜보려는 태도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침체된 경제난국을 시급히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바라는 주변국가들의 요청을 계속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 무한정 부정 일변도로만 나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국내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 북한으로 하여금 그릇된 환상과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즉 좌경세력을, 우리 내부의 좌경세력을 분쇄 극복한다면 남북대화 전망은 한층 밝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북한을 같은 민족, 같은 형제라는 당연한 인식에서 맏형다운 입장에서 북한을 포용하여 우리의 민족화합 노력에 동참해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한 대화 노력을 전개하여 나가겠읍니다. 다음 통일민주당의 류제연 의원께서 정부는 제1야당인 통일민주당 정강정책까지도 용공좌경으로 뒤집어 씌웠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라고 총리께 물으셨읍니다마는 총리 위임에 의해서 본인이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통일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용공으로 못 박은 적은 없읍니다. 다만 그러한 정강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예상되는 위험성을 경고하였읍니다. 통일민주당의 정강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 통일보다는 통일 그 자체를 우선시킴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칫하면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개연적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점을 지적하였읍니다. 국기를 튼튼히 하고 국론의 분열을 방지할 책무를 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 같은 위험요소를 지적 경고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 류제연 의원께서 김대중 씨의 4대국 안전보장론과 3단계 통일론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고 질문하셨읍니다. 이것도 위임에 의해서 본인이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의 3단계 통일논의라는 것이 근자에 몇 번 들리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그동안의 공화국연방제 통일론하고 어떤 식의 맥락에 있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었읍니다. 모 일간신문하고 지난 10월 9일 자에 김대중 씨와의 특별인터뷰에서 김대중 씨는 이같이 얘기하고 있읍니다. ‘나는 우선 공존과 교류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남한에 민주정부가 서면 공산당과 1 대 1로 실력대결 해 항구 평화체제를 구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일 등과 협의하고 4대국 협력을 받아야지요. 평화공존체제하에서 남북한은 각종 교류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자는 것이지요. 차기정부의 5년 동안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세대에서 통일하자는 것이지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로서 공화국연방제란 말을 사용했는데 북의 연방제와 용어가 유사하다고 해서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나는 통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굳이 용어 때문에 오해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처럼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이 설명의 문맥에서 3단계 통일론이 공화국연방제 통일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김대중 씨가 제기하고 있는 이 방안은 처음에 우선 공존단계에서부터 공화국연방제의 느슨한 연방 속의 연방이라는 식의 모자가 먼저 미리부터 쓰여지는 이 점하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우선 남북 상호간의 적의의 소멸을 확인하기까지 그러니까 느슨한 단계든지 탄탄한 단계든지 어떤 식의 통일형태 속에 들어가는 단계까지에 여러 가지 긴 접근수단을, 현실적인 접근수단을 설정해 놓고 있읍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이 통일국가의 형태를 3단계 통일론이 공화국연방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마는 김대중 씨의 공화국연방제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의 형태를 연방국가로 한정함으로써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표방하고 있는 민족 성원 전체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일국가 건설의 기본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 통일성취의 제3단계를 다음 세대의 과제로 미루어 놓고 있으며,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 민주 민족 복지를 이상으로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 건설의 미래상에 대한 대안마저 제시가 없어 통일을 천연시키는 관념적 대안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읍니다.

세 분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질문시간보다 답변시간이 조금 더 길었읍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음에는 답변을 더 축소하되 내용은 더 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류갑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류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독재권력의 질곡에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국민의 울분이 폭발 일보 직전에 놓여 정권이 도괴될 정도의 부정부패, 인권말살, 고문치사 등의 단말마와 같은 대형사건들이 속출했음에도 국회의 고유권능인 국정조사권 한 번 발동하지 못한 채 무위도식했던 12대 국회! 의회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과 협상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정치인들이 자기 소속집단의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불순하게 야합하여 만들어 낸 개헌안을 통과시켜야만 했던 12대 국회!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사직 당국에 고발하고 동료 의원의 손목에 싸늘한 쇠고랑을 채웠으며 국민들이 선출한 선량들의 임기를 다수당 몇 사람이 앉아 무우 잘라 먹듯 잘라 버린 12대 국회의 잔영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참으로 감회가 착잡합니다.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고문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고문의 잔학성과 무서움을 모릅니다. 단식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단식이 뼈를 깎는 고문 이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들은 한때 민주화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잔학한 고문에 항거하여 단식투쟁으로 맞섰던 고난의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민주화가 만발하여 어둡고 무서웠던 고난의 시대에 파출소 문 앞에 한번 가 보지 않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민주투사가 되어 소리높이 민주를 외치고 있고, 심지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 앞장섰던 어제까지의 독재자도 하루아침에 민주인사로 표변하여 도처에 민주투사 민주인사가 즐비하게 널려 있어 이제 국민들이 민주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설래설래 흔드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능하면 본 의원은 저의 신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인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답변하실 국무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부연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1972년 이른바 유신으로 8대 국회가 강제 해산되고 의원직을 박탈당한 후 반독재 반유신 민주투쟁을 전개하다가 무려 52년 6월이라는 형량을 안고 전국 교도소를 전전하면서 7년 여 동안의 옥고를 치른 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끌려가 말 못할 곤욕을 당한 바 있읍니다. 또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교도관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20여 일 동안 처절한 단식투쟁을 전개했으며 당시 안양교도소에서 함께 수난을 겪고 있었던 동료 조연하 의원과 김한수 의원께서 저의 옆에서 염려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형극과 수난을 극복하고 14년 만에 12대 국회에 복귀했던 본 의원이 12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외교․안보․통일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818년에 태어난 칼 마르크에 의해서 1848년에 공산당선언이 있었고, 1917년 레닌혁명에 의하여 최초의 공산국가 소련이 탄생했읍니다. 공산당선언이 있은 지 139년, 소련 공산국가가 태어난 지 70년! 이 70년 동안에 공산주의에 희생된 사람은 무려 2억에 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7억의 인구가 공산정권의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인도지나 유럽 아세아 등 40여 개국이 공산주의 분쟁 속에 휘말려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단민족으로서 6․25라고 하는 전란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300만이라고 하는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그 토대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구축된 것입니다. 즉 6․25 공산침략은 공산주의의 잔학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재확인시켜 준 값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 6․25로부터 37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도 반공도 승공도 포말처럼 사라져가야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일찌기 모택동이가 대자본주의 전쟁불가피론의 전술에서 원용했던 해방구가 명동성당과 각 대학에 선포되고 소련은 해방군이요, 미군은 점령군이며,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 되고, 우리의 위풍당당한 국군들은 미 제국주의의 용병으로 천시되고, 경영인은 착취자요, 교수는 어용과 폭력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심지어 고 유진오 박사의 사신 을 국정자문위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야밤중에 쫓아버렸고, 인촌 김성수 선생은 친일파요 반동으로 몰려 묘소를 파 옮겨야 되는 오늘의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헌정사상 39년 동안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독재정치의 소산이요, 25년 동안 군부독재정권의 횡포의 결산인 동시에 하늘처럼 우러러 받들어야 할 국민을 무시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독재권력의 삼류시녀 정도로 격하시켜 백성의 소리를 외면한 앙화라고 하는 것을 정부 당국자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를 능멸하고 경시하는 나라는 후진독재국가요, 국회를 존중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나라는 선진민주국가임이 이를 입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적 합의라는 미명을 남용하여 차기정권을 담당할 수 있다고 오판한 다수당끼리 야합하여 만든 대통령직선 중심제 헌법은 불원한 시일 내에 자기모순에 빠질 것이 분명하며 이렇게 될 경우 순수 의원내각책임제 개헌은 반드시 이룩될 것임을 감히 예언해 두면서 먼저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총리! 제5공화국의 존립기조는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불의사회 구현으로 타락하고 말았읍니다. 국가경영에 노심초사했던 민주정의당이 반민주불의당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결론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을 사람이 없읍니다. 무신불립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 정권은 망하는 것입니다. 집권당은 호헌에서 내각제 개헌으로, 내각제 개헌에서 다시 호헌으로 또 호헌에서 직선제 개헌으로, 변신에서 변신을 거듭하다가 8인 정치회담에서 멋대로 만든 개헌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말기적인 위기설이 시중에 팽배한 이유와 진원을 밝히고 또한 요즈음 제1공화국이다, 제5공화국이다 하여 공화국 시비가 한창인데 최규하 전 대통령은 몇 공화국에 속하며 이제 세월도 많이 변했으니 최규하 씨가 퇴진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전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치사를 통해서 북한 공산집단은 민족이 자주니 통일이니 하면서 한반도 적화통일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환상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서 용공에 부화뇌동하고 있음을 엄중이 경고한다고 밝혔는데 용공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는 과연 누구를 지칭한 것입니까? 김일성이를 초청 TV에 출연시켜 강연을 하고 평양과 서울을 상호 방문하고 시차를 둔 남북한 교차승인을 주장한 지도자를 지칭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때 체제보다 통일의 우위론을 주장한 바 있고 비핵지대론을 통일정책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련으로부터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공화국연방제의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한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만일에 그것도 아니라면 환상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을 창출해 냈고 최근 진보세력을 포섭한다고 날뛰고 있는 집단을 지칭한 것입니까? 전 대통령의 중대한 이 지적에 대해서 총리께서 아는바 있으면 분명한 답변바랍니다. 전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통해서 지도층 인사들이 용공에 부화뇌동한다고 경고한 것은 앞으로 중대한 상황변동을 예고하는 함축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총리! 전 대통령은 국군은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바쳐 나라를 구출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강력히 언명한 바 있읍니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일부 계층이 좌경혁명을 획책하고 정치지도자들이 용공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틀림없는 국난인 것이고, 국민은 이 국난의 미연방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군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위난에 대한 국가를 구출할 사명을 완수한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진행될 민주화 일정에 변동은 없을 것인가 총리의 명명백백한 답변을 구합니다. 정치변혁 과정에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무리한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국민경제는 파탄되고 정치불안과 안보저해 등은 필지의 사실인데 요즈음 대통령후보들의 무책임한 인기영합공약과 지역감정 조장 등은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북한은 5월 31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올림픽 100년사상 전쟁이나 분쟁 등으로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한 예가 여러 번 있었으며 88서울올림픽이 바로 그런 예에 속할 것이다라고 공갈협박을 자행한 바 있는데 총리께서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올림픽에 대한 관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와인버거 미 국방부장관과 아미티지 차관보는 군의 작전지휘권 이양문제와 아울러 한국국민이 원한다면 미군은 철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협정이 이룩되고 북한 측이 군사우선노선을 포기한 후에 고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는 2차 대전 후 40년 동안 유럽에 30만의 미군이 진주하고 있었읍니다. 특히 경제대국이요 1등 국가라고 자처하는 서독에 20만의 미군이 주둔해 왔고, 서독의 모든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서독에 20만의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한 서독은 경제발전도 통일도 안보도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도록 이해를 구하고 다녔던 사실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읍니다. 외무부장관! 85년 3월에 등장한 소련의 고르바쵸프가 총성 없는 혁명이라고 자처하면서 추진하던 개혁개방정책에 불만을 품은 보수군부세력에 의해서 실각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외지의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일 고르바쵸프가 실각할 경우 중․소 중거리, 미․소 중거리 핵폐기협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고르바쵸프 등장 후 소련은 소위 그로미코 스타일의 서구라파 위주의 외교노선을 수정하고 86년 7월 28일 아태지역 집단안보회의 구성을 제의하는 등 대아세아 적극공세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비핵추구 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원칙과 아태지역 국가들의 SDI 계획 불참가 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아태지역 집단안보회의 구성에 대한 정부 측의 분석내용과 한미안보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 구합니다. 외무부장관! 조금 전에 거론된 바 있읍니다마는 시각을 달리해서 한 가지 더 부연하겠읍니다. 재미유학생 이재환 군이 납북당해서 그 가족과 더불어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군이 지난 8월 2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을 확인된 바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사회주의정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와 국제사회주의연맹인 SI에 가입 못 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고 또한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이나 ILO 등에 가입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가입해야 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명선거를 관리할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민정당 측에서는 언필칭 통일민주당을 지칭하여 태어나서는 안 될 정당이 태어나서 좌경급진세력들과 결탁하여 사회혼란과 국론분열만을 조장하는 좌경정당이라고 규탄하면서 통일정책까지 문제 삼았던 사실은 천하 공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5월 22일 거제도에서 김영삼 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인간에게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등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민정당 ―․― 부정부패의 화신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괴롭히는 백해무익한 정당이라고 매도한 사실도 여러분은 익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빙탄불상용 의 견원지간이었던 좌경정당과 독재정당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화뇌동해서 야합하여 만들어 낸 제9차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집단들에 의해서 전단 된 개정헌법이 민주화 백년대계와 외교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헌법이라고 내무부장관은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민주화투쟁을 하다가 최루탄을 맞아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 군이 민주열사이면 물고문을 당하여 억울하게 죽은 박종철 군도 마땅히 민주열사이어야 합니다. 이한열 군의 영결식이 100만 시민들의 애도 속에 민주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면 박종철 군도 마땅히 100만 시민이 운집한 애도 속에서 민주국민장으로 추도식이라도 거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한열 군의 장례식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꽃을 보내고 문상을 갔고 심지어 민정당의 총재는 조문을 가지 못해서 실의에 차 상심까지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박종철 군은 한 줌의 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종철 군의 죽음과 살해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야권의 지도자에 대해서 온 국민은 분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민주화투쟁을 전개하다가 희생된 민주열사들에 대한 예우와 사후수습이 이와 같이 천차만별 하는 정치풍토와 사회윤리가 국가안보와 국민화합과 정의사회 구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가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내무부장관! 그동안 마음을 비워 욕심이 없이 대통령 출마를 않겠다 등등 국민을 현혹해 오던 분들이 국민의 뜻과 상황변화의 이유를 앞세워 대국민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8인정치회담 과정을 지켜보니 민정당은 도덕군자와 같은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차기정권은 틀림없이 내놓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양 김 씨 중에 한 분이 집권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될 경우 또 다시 상황변화와 국민의 뜻을 외면할 수 없다는 미명을 앞세워 대통령임기 5년 단임제철폐개헌안이 필지의 사실로 대두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견하는데 제10차 개헌론이 언제쯤 대두될 것인지 내무부장관의 소신을 피력해 주시고, 이렇게 될 경우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는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회는 말의 성찬장소가 아닙니다. 정 국방은 내무부장관 재임 시 폭력배와 관련한 답변에서 나도 용팔이를 찾고 있읍니다라고 하는 답변으로서 실소를 시킨 바 있읍니다. 그런데 정 국방은 지난 9월 24일 국방위원회에서 핵에 관한 답변에 있어서도 핵이 없다고 하면 북괴가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핵이 있다고 하면 비핵문제가 운위될 것이고, 있어도 있다 할 수 없고 없어도 없다 할 수 없으나 실제로 본인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기발한 답변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회를 실소시킨 바 있읍니다. 한국에서 핵을 생산한다면 모르거니와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다면 적어도 핵에 대한 답변은 우방과의 핵정책을 고려하여 핵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확인이나 부인이나 일체의 부연설명을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정도라도 답변을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한국의 승인을 얻고 사용할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에 핵의 도입 배치 철수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미 측에 위임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와 미국의 SDI계획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련과 북한의 군사밀착을 관찰하면 소련의 남진정책과 북한의 남침적화 야욕이 결합되어 소련이 유사시에 대비하여 일본을 고립시키고 중공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한반도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소 대리전쟁을 사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1984년 12월부터 소련의 모든 전투기와 정찰기 및 공대지미사일탑재기 등이 블라디보스톡을 이륙하여 북한상공을 경유 캄란만까지 왕복정찰비행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물론 중국 동해안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공군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읍니까? 현대전은 제공권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낙후된 대공훈련용 타겟트 시스템 인 MQM을 고가로 도입하는 이유를 밝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앞 다투어 배치 훈련하고 있는 최신예 다목적 대공훈련용 무인 타겟트 시스템인 파이어 비 를 도입하여 공군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정 국방장관은 자신이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한 군의 정치개입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확언한 바 있읍니다. 이는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신은 금물입니다. 5․16 쿠테타, 5․18 광주사태, 12․12 사태 등에 참여했던 군부가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거사에 참여했읍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국방부장관직에 있으면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것인지 그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군의 날에 선보인 88한국형전차는 1978년 한미 간에 합의된 양해각서에 의하여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된 전력증강사업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88한국형전차가 순수한 우리 기술로 생산된 것인지 그 여부를 재확인해 주시고, 이 전차생산과 관련하여 미국 측은 기술자료의 소유권 사용권 부품선정권 등 한국 측에 불리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84년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전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155마일에 이르는 민족분단의 철조망이 점점 높아만 가는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동독의 호네커 서기장이 서독을 방문했고, 머지않아 베를린장벽이 철거될 것이고, 아울러 동ㆍ서독국가연합이 모색될 전망이며 또한 자유중국이 40년 동안 금지해 오던 중공 본토방문을 허용할 방침과 대만의 자립만보 두 기자들이 본토를 자유스럽게 취재하고 돌아온 사실들은 같은 분단민족으로서 마음 흐뭇한 쾌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통일원장관은 남북한 관계개선의 주도역으로 맏형론을 편 바 있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문제가 되어서 거론될 일입니다마는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가 방미 시 이 맏형론을 원용하면서 시차를 둔 남북한 교차승인을 주장한 바 있는데 통일문제에 열정을 쏟고 있는 통일원장관의 입장에서 이 주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전 대통령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안하고 남북 간 최고책임자회담을 수차에 긍하여 제의 촉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대통령으로서의 고도의 통치권 행사로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통치권자가 아닌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주장한 김일성 방문초청 TV 연설 상호교류 등은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해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통일원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통일원장관! 본 의원은 60년대 초 통일원 설치, 언론인 및 체육인들의 상호교류를 주장했다가 용공분자로 몰려 수난을 겪은 역사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평소 한국의 지정학적 입장이나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스위스나 오지리와 같이 주변 4대 강국들의 이해와 보장만 구할 수 있다면 중립화 통일과 비핵지대 설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민족의 생존과 보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방안은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망한 것인지 통일원장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통일원장관은 민족통일론을 분석하면서 이는 북한의 적화통일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경계해야 된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용공논리가 활개 치게 된 책임은 정부 측에는 전혀 없고 주장하는 측에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그리고 용공논리가 매력적으로 이해되고 척척 먹혀 들어가는 사회의 병리현상과 부패상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장관! 1968년 창립된 국제승공연합에서는 19년 동안에 걸쳐 연인원 3586만 명에 대한 승공통일교육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영국, 서독, 불란서, 일본 등 세계 134개국에서 한국의 승공통일사상을 전파하고 각국의 전ㆍ현직 수뇌급을 초청하여 주기적으로 승공안보세미나를 개최하며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는데 국제승공연합의 국제적인 활동상황을 정부 측에서 확인한 바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대학 내부에 확산 일로에 있는 민중통일론과 용공논리에 과감하게 맞서 자유민주주의실천운동과 승공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론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각 대학원리연구회의 활동상황은 국가안보를 위한 이념무장에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국제승공연합과 대학원리연구회의 승공통일을 위한 안보활동을 정부 측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되었읍니다.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차기정권을 담당하겠다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천하는 비일인지천하 요, 내천하지천하 라고 육도삼략에 수록되어 있는 만고불변의 병법구를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진구 출신인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진구 출신 강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단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12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감회 깊은 이 자리에서 지난 900여 일 간의 파란만장한 발자취를 잠시 돌아볼까 합니다. 본 의원은 온 젊음의 뜻과 힘을 쏟아 민의의 전당을 향하여 기나긴 시련을 딛고 금권과 관권의 위력과 횡포, 거대한 정당의 조직과 회오리바람을 헤치고 진정한 민의의 성원에 힘입어 마침내 이 의정단상에 서게 된 남다른 사람이올습니다. 오직 참된 민의를 대변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되어 보겠다는 의지가 막상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나 큰 현실의 벽 앞에 무참히 깨어지는 좌절감을 맛보았읍니다. 민주정치는 대화를 통한 공명정대한 협상과 양보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의를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차선의 제도라는 것은 교과서에서나 배울 수 있는 일이지 오늘날의 우리 정치현실은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소수의 의견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정권유지와 쟁취에만 혈안이 된 끝없는 흑백논리, 힘의 대결로 점철되어 온 만신창이의 부끄러운 헌정사였읍니다. 실로 국민 앞에 죄스러울 뿐입니다.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던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던가를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지난 12일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대다수 여야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 통과시킴으로써 이 나라 40년 헌정사상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는 자위를 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개헌안 작성과정에서 민정․민주 양당의 반민주적 독선과 야합으로 말미암아 소수의견이 유린 말살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개헌의사가 완전히 수용되지 못하는 과오와 오류를 범함으로써 또 다른 불행한 씨앗을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에 찬 마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모르는 힘에 밀려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일말의 무거운 마음을 떨쳐 버릴 수 없음은 비단 이 사람만이 느끼고 있는 기우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민주개헌의 시대정신과 대통령 국민직선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담고 있는 금번 개헌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주화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도록 함께 정성을 모아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개헌으로 이 나라 민주헌정을 바로잡아 영원히 군부독재가 종언을 고하고 그들이 남긴 깊고 두터운 악의 유산들이 말끔히 청산되어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정치를 이 나라에 꽃피워야 할 역사적 소임을 우리는 함께 안고 있읍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실로 중차대한 시점임을 상기하며 이 자리를 빌어 우선 집권위정자와 그 주변권력자들의 민주화에 대한 철저한 각오와 결의가 계속 다짐 확인되어야 하며, 정권연장을 꾀하는 어떠한 음모나 기도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 둡니다. 동시에 정권쟁취에만 눈이 어두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고 믿을 수 없는 언행을 자행함으로써 국민을 현혹 기만 선동하는 무책임한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차제에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해 둡니다. 그럼 먼저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질문한 의원들과 혹시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에게 파급되고 있는 급진좌경사조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대응책이 무엇입니까? 소위 좌경사상과 극단논리의 도전에 대하여 정부는 그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을 대안으로 하여 수습해 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의 모교인 고대학생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고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읍니다. ‘부활하는 한반도’라는 제목 아래 기술된 내용인즉 8․15 당시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미군은 점령군으로 들어왔고,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묘사되는 등 실로 서울 한복판 그것도 지성의 요람인 학원에서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읍니까? 극히 소수이나마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이 이렇게 좌경사조에 물들어 가고 있음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통성 없는 정권안보와 정권쟁탈에 눈이 어두워 온갖 민주화에 역행하는 불법과 불의와 비리를 저질러 온 오늘의 기성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우리 내부의 정치적 악순환과 경제적 불균형, 사회적 가치관 타락으로 인한 모순의 대안을 단순하게 북한에 대한 관심으로 채우려 하고 사회주의로 대체 해결하려는 극단주의 논리의 파급은 실로 전율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가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총리! 그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오직 공권력으로만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수많은 원ㆍ근인 을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민주적 독재정권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상적 반동이며 경사 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급진좌경사조는 본질적으로 이 나라 민주화의 완전한 구현과 대학의 자율적인 비판과 논증을 통한 사상적 이론적 성숙으로서만 정화되고 교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상이 무력이나 공권력의 힘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독교사상은 로마의 무력적 탄압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상은 사상으로 다스리고 치유할 수밖에 없음을 상기한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위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우리의 체제를 통해 어떻게 입증하고 이를 이론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만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반미의식을 비롯한 대미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외무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80년대 우리 사회의 대미관은 이전과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읍니다. 유일하게 양키 고 홈이 없는 미군주둔지에서 비록 일부 과격파의 소행이기는 하나 수차례의 미 공공기관 점거 방화사건이 일어나고 미제 축출, 양키 용병교육 반대라는 구호까지 발호하고 있는 등 반미의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제는 대미관계를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준 나라, 우호적인 나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호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갈등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바탕 위에 정당한 자주적 외교관계를 수립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안보가 미국의 냉혹한 대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검토되고 대한원조 및 차관도 미 자국경제의 이해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극히 상식적인 인식도 허용치 않던 그동안의 강제된 대미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읍니다. 80년대 들어 노골화된 미국 측의 경제적 이해 및 무차별적 통상압력, 몇 차례의 한국 내 정치적 변화기에 보여 준 의혹스러운 역할들은 급기야 반미성향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읍니다. 따라서 급진적 양태로 드러나고 있는 작금의 반미성향은 이를 억압 은폐하기보다는 정제 순화함으로써 우리 현대사의 왜곡된 정치 경제적 대외의존관계를 극복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지난달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한국지사에서 일어난 노사분규 때 그들이 보여 준 고압적 자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합법적 분규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할 생각을 않고 휴업 운운하며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당국이 그들에게 베풀어 준 특혜에 대하여 도리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오랜 농성 끝에 겨우 수습이 되는가 했더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회사 측의 보복인사에 항의해서 재파업에 들어갔다는데 정부는 이 사태를 보고만 있을 작정입니까? 또 우리는 지난봄 정치적 변혁기에 미국의 상하 양원을 비롯한 조야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복을 비롯한 각종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우리 정부를 협박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내정간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들에게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노려 아부하고 놀아남으로써 사대주의적 작태를 보여 준 일부 정치인들에게도 더욱 멸시와 분노를 금할 길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농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시장개방 압력과 수입규제조치에 번번히 당하고만 왔읍니다. 미국 무역적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나 우리보다 대미무역적자가 3배에 이르는 대만, 막대한 출초국가인 캐나다, EC 제국들은 모두 빠지고 불과 작년에야 겨우 흑자를 내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경제압력을 받은 제1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읍니다. 따라서 작금의 반미성향을 지양하고 보다 우호적인 관계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대미관계를 일신하여 상대적이고 주체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 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아울러 지난봄 이래 민주화 과정을 둘러싸고 미 상․하원에서 발의된 각종 대한결의안의 내용과 그 처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거, 아미티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이 모종의 임무를 띠고 한국을 번번히 오가면서 정치 경제적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일동포들의 지문채취 문제에 관해 묻겠읍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70만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법적 지위가 걸려 있는 지문채취 문제는 지난 수년간 일본 내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원천적으로 재일교포들의 지문문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백한 원칙이나 대책을 세우는 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물의를 감안하여 일본정부는 매년 실시하던 외국인지문날인제도의 개선책으로 일생에 단 한 번 지문날인을 하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측의 개선책에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재일동포들은 어떠한 지문날인제도 즉 차별대우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70만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협상을 통해 한일정부가 그 원칙을 분명히 세워 우리 동포들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마땅한 처사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앞으로 개헌된 헌법에 의하여 치루어져야 할 대통령선거와 총선거는 이 나라 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뿐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명정대한 선거후유증이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도록 신명을 바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 다시 관권과 금권이 판을 치는 부정 타락선거가 되거나, 마타도어 모략 등 국민 기만적 저질선거가 되거나, 경상도다 전라도다 하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불행한 선거로 전락할 때에는 모든 민주화의 노력은 한낱 물거품이 되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해방과 더불어 주어진 남북분단은 우리 현대사상 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읍니다.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염원을 외면한 열강들의 이해에 얽혀 강요된 분단은 오늘날에 이르러 남북한 공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질화되어 통일의 여건은 더욱더 멀어져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김일성 유일사상체제하에서 40년을 신음해 온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역시 국민적 정통성을 결여한 반민주독재정권과 심화되는 빈부격차로 인한 국민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민족분단에 그 원인이 있읍니다. 독일과 중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세계는 이미 냉전시대를 극복하고 탈냉전논리로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유물을 버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분단국 독일의 동서문제와 한국의 남북문제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 중 동ㆍ서독 분계지역과 베를린의 장벽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읍니다. 이미 동서독은 주변열강들의 정치적 군사적 입장 때문에 형식상으로 양분되어 있을 뿐 경제 문화 체육 등 제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실질적 민족통일의 기반이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읍니다. 이제 우리도 비민주적 악폐를 청산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 민족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도 새로운 자세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문제는 특정정파의 이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주체적 합의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역대 정권의 통일논의에 대한 독점은 유감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 창출을 위해서는 통일논의의 개방이 필요하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도 이를 소화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장관의 소견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은 민정당 노태우 총재가 방미 중에 행한 남북한 시차승인, 김일성 초청 TV 연설 등의 주장이 통일논의의 방향과 통일문제 접근이 탈냉전화라는 면에서 기존의 통일론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문제 접근의 폐쇄성은 지난해 동료 의원의 원내발언 때 국시논쟁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희생양이 되어 옥고를 치르게까지 한 바 있읍니다. 이제 더 이상 통일논의에 대한 원칙 없는 힘의 규제, 나아가 정치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병폐는 민주화와 더불어 말끔히 청산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당 총재의 교차승인과는 명백히 다른 시차승인을 용인하는 주장이 통일논의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탈냉전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론을 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통일론과 시차승인, 김일성 초청 등과는 모순이 없는지 그 차이를 밝혀 주시고, 여당 총재의 이러한 발언을 통일논의를 개방하는 새로운 시발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국방부장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어떠한 각오와 결의를 갖고 있는지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부연할 필요도 없이 이 나라 민주화의 절대적 관건은 어떠한 경우라도 군이 엄정중립을 지켜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데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아직도 안개정국의 위기 속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전국적 규모의 노사분규도 이제 진정되어 가고 여야에 의한 헌법 개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회 의결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앞날에 일말의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습성화된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국민적 의구이며 불안임을 밝혀 둡니다. 이른바 80년 서울의 봄을 탈취한 12․12에서 5․17에 이른 현 정권의 출범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국가적 불행이었음을 직시하면서 다시 시작된 오늘의 민주화 대장정을 군의 정치적 중립으로 기필코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우리 군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과 애착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하에서도 군은 국방의 신성한 의무에만 전념함으로써 군의 명예를 지켜 가리라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민주화 과정에서 다소 야기될지 모르는 혼란을 악용하여 정치개입의 명분을 찾으려는 일부 정치군인들이 태동할 가능성이 없는지 차제에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한미군의 철수와 군작전권 이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자 아미티지 차관보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작전권 이양문제가 거론되어 비상한 관심을 야기한 바 있읍니다. 그는 지금 계획은 없지만 한국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했고, 작전지휘권은 변화되어야 하며, 차기한미안보협의회에서 토의하겠다고 밝힌바 있읍니다. 우선 장관께서는 아미티지 차관보의 이러한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발언의 내용이나 심도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사전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진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국주둔은 한국의 국가방위와 함께 미국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것인데 한국민의 이름을 빌어 철수 운운한 것은 그들의 아시아전략에 무슨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읍니다. 또 주한미군에 의해 한국방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반미는 무슨 반미냐는 식의 발언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대한 잠재적 천시관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이 발언이 미국의 대아시아전략 변화를 암시하는 것인지 단순한 대한경시 발언인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 철수 운운이 기만적인 것이라면 정부는 차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한국안보에만 있지 않고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의 핵심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바탕 위에 한미안보협력 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망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언젠가는 실현해야 할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해 자주국방을 조속히 완수함으로써 전략위협을 사전에 막아 한반도 평화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문제와는 별도로 국군작전지휘권 이양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내에 군사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한미연합사령관에 지휘권을 위임한 이래 40여 년간 국군작전지휘권은 연합사령관에 귀속되어 왔읍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명실상부한 독립주권국가로서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가고 있읍니다. 또 민족적 숙원인 통일조국을 위해 남북대화를 주도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독립주권국가로서 국군지휘권은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와야 하며 현재로서는 최소한 지휘권 균분 등 그 원칙에 있어서의 점진적 개선책이 요망되는바 이에 장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은 분명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위험과 함께 기회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결코 우리는 또다시 좌절과 퇴보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는 없읍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조국 선진화와 민족중흥의 역사적 소임을 계승 발전시켜 가야만 한다는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40년 헌정사상 국민의 손에 의해 처음으로 선거혁명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역량을 내외에 과시하고 새로운 번영의 내일을 창조해 가야 할 중대한 때를 맞고 있읍니다. 어떠한 고난에 부딪치더라도 불퇴전의 용기와 해 내겠다는 의지로서 성장과 안정, 보수와 개혁, 경험과 용기를 동시에 추구하며 이 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영광된 통일조국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시작된 전대미문의 소용돌이 정치가 6․29선언과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결단으로 사상 초유의 합의개헌을 이룩한 이 뜻 깊은 12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인 통일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노태우선언 이후 그 6․29선언에 편승하여 왜곡된 민주화론과 변질된 통일론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우리 세대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화와 우리 민족이 갈구하고 있는 통일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헌정 40여 년의 얼룩진 역사 속에서 이 시점만큼 여야 합의개헌의 신기록을 수립한 적이 없었으며 평화적 정부이양이라고 하는 민주화의 거보를 딛는 순간도 없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민주화가 계급화로 왜곡 변질되어 주장된 적이 없었으며 분단 40년의 민족적 참극의 역사 속에서 통일론 또한 지금처럼 가장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적도 없었읍니다. 양보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화와 화합으로 요약되는 노태우민주화선언은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그 맥을 같이하면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이에 반해서 자신의 집권만이 민주화요, 민주화는 자신의 독점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세력들은 자신들만이 통일주체세력들로서 체제나 이념을 초월한 무조건적 통일을 주장합니다. 현 체제의 전복과 민중을 주인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체제의 혁명적 수립만이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일부 좌익세력들은 휴전협정을 파기하여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철폐함과 동시에 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민중혁명을 통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 내에 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이같이 다르고 통일에 대한 본질인식이 이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두고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징표가 된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사회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도 획일성과 강요된 침묵과 박제화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만이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민주화, 어느 특정정파의 집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민주화, 자유자본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민중사회주의체제가 확립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는 민주화 그리고 체제나 이념을 초월하는 통일론, 민중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혁명을 통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민중통일론,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본 의원은 이를 단연코 거부합니다. 특정계층이나 정파의 집권만이 민주화라면 그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계급화요 신분화이며 봉건화입니다. 체제나 이념을 초월하는 통일론이나 혁명을 통한 민중통일론은 통일론이 아니라 통일포기론이며 극좌모험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화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이질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이질적 통일관을 통일시켜야 할 절박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읍니다. 1945년까지 하나의 사회,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를 지녔던 하나의 민족이 분단과 더불어 두 개의 사회,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역사를 지닌 두 개의 민족으로 변모하였읍니다. 통일의 문제는 바로 이 두 개의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하나로 만들어 민족의 자유와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민족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북한 간의 분단이 하나로 통일되기도 전에 우리 사회 내부에는 사상과 이념의 새로운 분단조짐이 엿보이고 있음을 심히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첫째로 우리 사회 내부에서 싹트고 있는 이질적 통일관을 통일시켜 나갈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분단 이후 이질화된 민족의 물리적 통합만이 관심사라면 어느 정당의 정강정책처럼 체제나 이념을 초월한 무조건적 통일정책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좌익학생들과 속칭 일부 재야세력들이 주장하는 민중통일론도 우리는 수용하고 월남식 통일도 통일로서 인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단순한 분단극복의 논리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자유와 민족의 복지와 민족의 민주역사를 향유하려는 민족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결코 무조건적일 수가 없으며 민중통일은 물론 월남식 통일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북한에 대한 전술적 대응논리로서 발상되어서도 안 되고 일시적 분단극복의 논리로서 추진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이 만약에 북한에 대한 대응논리 또는 대응조치로서만 추진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김일성이가 부는 피리소리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 꼭두각시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영원한 민족사의 일반원칙 그리고 인류의 보편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통일은 결코 정권적 차원에서 미화되거나 거세되어서는 안 될 현실적이고도 역사적인 민족의 과제입니다. 통일은 민족의 자유와 복지를 목표로 평화적이고도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우리 민족성원 전체의 뜻에 따라 달성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통일정책은 특정계층이나 특정집단이나 특정지도자의 취향이나 소신에 의해 좌우될 조각품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현재 주장되고 있는 공화국연방안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연방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여 밝혔어야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보도된 바대로라고 한다면 공화국연방제의 전제조건을 한국의 민주정부 수립이며 이는 북괴의 적화야욕을 포기케 하는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북괴의 적화야을 포기케 할 정도의 민주정부는 어떤 종류의 민주정부이어야 하는가 또 내년 2월 25일 평화적 정부이양이 이루어지면 북괴는 진실로 적화야욕을 포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가 뒷받침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국연방안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고려연방제와의 언어 상징성 때문에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또 하나의 통일방안이 우리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국내외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또 북괴가 악용할 소지는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실천구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단합된 통일의지를 과시하고 국민 각자의 통일론을 통일시켜 나가기 위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통일원 내에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통일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직능별 정당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통일론을 통일시켜 나가는 과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민중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민중민주화론과 민중의 조직된 혁명역량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민중통일론으로 민중을 현혹시키려는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우는 일부 좌익학생들과 재야세력들은 당성 에 의해서만 사회적 생존가치를 부여받는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중성에 따라 인간을 평가하고 사회를 평가하며 정부를 평가하고 체제를 평가합니다. 그들은 민족통일의 문제는 그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국가인 북한과 남한민중의 민족민주운동 간의 동맹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민족해방과 민족통일을 이루는 길은 연공연북,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와의 연계 그리고 북한과의 연계관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민중의 실체가 무엇이고,그것은 북한이 말하고 있는 인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이들이 말하는 남한의 민중과 북한의 민중은 어떤 동질성이 있기에 그들은 그토록이나 남북한 민중 간의 동맹을 갈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지금 민중들의 민족민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어떤 증거라도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북에도 성서가 있고 교인이 있으며 공산주의 안에 기독교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습관적 반공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이북에 기독교가 없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북에 교회는 몇 개나 되고,성직자와 교인의 수는 얼마나 되며,성직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곡의 북한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투쟁하는 민주적 성직자들과 민중혁명을 통해 민중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체제적 성직자들의 북한에 있다면 그 활동상을 낱낱이 밝혀 주시고 남북한 간의 성직자 교류를 북한에 제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중통일론자들은 노동자 농민과 도시빈민이라고 하는 특정계층에 대한 관심과 이익을 모든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기초로 삼으면서 인간이 지니기 쉬운 당파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을 부채질합니다. 반공교육 과정에서 자유주의 교육은 매몰되고 이제는 그 반공교육마저도 화석화되기 시작한 지금 이들 좌익세력에 의해 우리의 역사는 왜곡되고 조국분단의 현실은 부정되며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마저도 거부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무장해제 당하는 막다른 위기순간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읍니다.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민중통일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을 때 그 목마에 숨겨진 복병들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읍니까? 기존의 모든 권위는 악의 원천으로 매도되고 모든 권력은 억압과 압제의 대명사로 전락되며 모든 전통은 혁명의 장애물로 제거의 대상이 될 따름일 것입니다. 모든 문화는 착취의 소산으로, 산업화는 수탈과 질곡의 도구로 평가받으면서 교육은 의식화의 현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방종으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실용주의가 배금주의로, 세계주의가 무국적주의로 전면 매도되는 순간 우리는 바다와 같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자유를 시간 맞춰 배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임종의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갈는지도 모릅니다. 통일에는 어차피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대가로 통일을 이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대에도 위기를 맞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읍니다. 모든 위기는 그 위기가 왔다고 느꼈을 때 해소되게 마련이며 혼돈과 갈등 또한 심각했다고 느낄 때에는 반드시 그 해소방안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늘의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오늘처럼 왜곡되고 변질된 민주의식과 통일관을 하루속히 바로잡아 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청년 학생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후계세대들입니다. 나라의 장래와 명운이 그들이 의식과 역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 청년학생들이 잘못된 의식과 뒤틀린 조국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성세대들인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간의 이념통일 없이는 민족통일도 이룰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하에서 우리 정치인들도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서의 승리만 집착한 나머지 어떤 주장, 어떤 이념, 어떤 사상이나 무조건 동조하거나 비호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운의 황태자처럼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능력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공산화가 결코 민주화가 아닌 것처럼 민주화가 결코 공산화일 수는 없읍니다. 통일이 결코 공산통일이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공산통일은 결코 통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한 통일도 통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트로이의 목마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살행위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 각계에서 싹트고 있는 좌익적이고도 용공적인 민주의식과 통일관을 불식시키고 장차의 통일역군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본 의원은 작품도 보지 않은 채 비판부터 하라는 지금까지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의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공산권문제 전문가가 아닌 가장 상식적인 사람들로 구성되는 공산권자료 심의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지금까지의 반공전시관을 북한전시관으로 개편하여 그 전시관 안에서 단파수신기로 북한의 방송을 들으면서까지 북한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북한이 발행하는 선전책자나 노동신문, 영화필름이나 녹음테이프는 물론 방송도 자유로이 듣고 보도록 공개하자는 의견입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역사 국민학교에서부터 최근의 평양거리의 모습을 보여 주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김일성이가 위대한 수령인지 철저한 독재자인지를 알게 하며, 대학에서는 전공별로 북한정치와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을 심도 있게 연구토록 하여 이들이 장차 통일역군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통일은 결국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쪽이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거부하는 소아병적 인물로서가 아니라 북한에 기만당하지 않을 능력을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소화하고 포용할 줄 아는 맏형과 같은 인물의 배양이 통일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젊은 세대들이 지니고 있는 흑백론적 사고가 용공통일론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흑백론적 사고는 근로자를 옹호하는 입장에 설 적에 기업주는 무조건 악덕이 되며, 민중의 편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지식인과 공무원과 군인은 타도의 대상이 되며, 운동권 학생이 동지라고 느낄 때 비운동권 학생은 모두 적으로 간주되는 사고의 틀이 체질화된 상태입니다. 남북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조차 현실에 대한 불만은 남한체제에 대한 부정과 북한체제에 대한 긍정으로 양분시켜 놓게 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자기중심적이고 흑백론적 사고의 한 원인이 되어 왔다고 인정되는 OX식 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정부는 극좌폭력주의적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민중혁명세력과는 달리 민족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진보적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눈에는 언제나 신진세력들의 진보적 사상이 위험하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평등과 민족의 자존을 주장하는 신진 진보세력들의 창조적 현실지양사상은 언제나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읍니다. 개화기의 신진세력들도 그러하였으며 이제는 50대의 기성세대가 되어 버린 4․19 당시의 청년들도 누구보다도 진보적이었읍니다.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융화와 조화를 통한 합리적 역사발전의 길을 모색해 나갈 방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통일원이 남북 간의 지리적 통일만을 추진하는 정부기구가 아닌 이상 차제에 국토통일원을 민족통일원으로 개칭하거나 아니면 그냥 통일원으로 개칭할 의향은 없으신지 통일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평화가 평화적으로 유지되고 국내외의 통일론이 하나로 통일되어 6․25와 같은 인류 최대의 비극이 최후의 비극으로 끝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의 질의가 다 끝났읍니다. 그런데 어제 질문을 한 이용택 의원의 보충발언이 요청되어 와서 보충발언을 드립니다. 이용택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읍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이만하면…… 또 의제도 다르고 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부득불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의원은 질문 제일 먼저 지금 이 정부는 우리가 괴뢰라고 멸시하는 북한괴뢰집단의 온갖 도발로부터 우리의 조국을 수호하고 민족정기를 드높일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를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전제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기에 평소 본 의원이 존경해 마지않는 이재형 의장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유말씀이 계셨는데도 부득불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질문요지만 드린 것이 아니고 질문이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법적으로는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제출하면은 되지마는 본 의원이 어제 발언한 내용 그대로를 지난 10월 6일 국회에 있는 총리실에다가 본 의원의 질문서를 전달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어제 총리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고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에게 미루는 것은 평소에 본 의원이 존경해 마지않는 김정렬 국무총리의 대 국회관과 역대 총리의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있는 이러한 자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더욱더 굳혀 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매우 우려하는 바입니다. 연로하신 총리의 명예와 인격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자세는 고쳐 주셔야 합니다. 저도 82년 6월 21일 지금부터 5년 전 외무부장관에게 어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해외에서 희생된 억울한 동포들의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자료가 오지 않았읍니다. 이래도 이 정부가 민족의 정기를 드높이고 자존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읍니까? 양심 있는 인격자라면 당당하게 얘기해 보시오. 오늘 최 장관의 답변에 일제에 의해서 징병․징용으로 끌려가서 희생된 동포가 도합 10만 1800여 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읍니다. 우리 정부는 이 숫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읍니까? 그 증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희생되었고 그 유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명확하게 다섯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다면은 다음에라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해방될 때까지 54만 4300여 명의 우리 동포를 징병․징용으로 징발이라고 했읍니다. 그 사람들…… 징발해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본의 또 다른 자료에는 76만여 명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학가들은 8․15까지 11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스스로 10만 1800여 명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한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정부가 단견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국회의 답변은 영원히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사초로 남아 있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기억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정부는 차제에 이 문제를 일과성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한일 국교정상화의 동기가 김종필 씨가 당시 일본외상 오히라 간에 있었던 회담결과에 대해서 작성했던 소위…… 소위라는 말은 실례했읍니다마는 세칭 김․오히라 메모에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그 메모의 내용에 일제에 의해 우리 동포가 희생된 숫자가 얼마라고 적혀 있읍니까? 만일 희생된 동포의 숫자가 없다면 이것은 김종필 씨가 큰 실수를 했고 그분도 역시 우리 민족의 자존과 정기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외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동포들의 영령의 이름을 빌어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류갑종 의원, 강경식 의원, 김중위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류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시중의 위기설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최초에 과격한 노사분규와 학원소요 등에 대한 우려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사분규가 진정되고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어 민주발전을 위한 제반 정치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이 마당에서 이러한 우려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평화적 정부이양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 등 제반 정치일정이 사회적 안정과 질서 속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모든 문제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규하 전 대통령 정부는 몇 공화국이며 퇴진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공화국을 분류하는 문제는 학자 간에도 이견이 있읍니다. 또 확립된 선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현행 헌법 전문에 5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계 및 일반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감안하여 5공화국의 출범시점은 명백하다고 하겠읍니다. 또한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는 자의로 사임하신 것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세 번째, 대통령각하께서 금년 국군의 날 유시에서 지도자계층의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명확한 용공적 경향에 부화뇌동하는 현실을 개탄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누구를 지칭한 것이고 또 정치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물으셨읍니다. 대통령각하의 국군의 날 유시는 대남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민주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는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냉철한 현실인식과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본인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저는 이렇게 답변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본인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 발전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좌경용공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때 우리는 평화적 정부이양과 올림픽이라는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민주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읍니다. 네 번째의 질문으로서는 대통령후보 예상자들의 인기영합행위나 지역감정 조장 등이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7년 동안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유치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왔읍니다. 특히 도로교통망의 확충과 전신 전화 및 매스컴 산업의 발전으로 전 국민은 1일동시생활권 내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크게는 애국심으로 승화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것이 다가올 대통령선거 등에 관련하여 지역감정들을 부추기는 등 정략적으로 이용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읍니다. 좁은 국토에서 동서 또는 남북으로 지역세를 갈라놓고 지역 간의 대립감정을 조장시킨다면 이는 국민화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도 결코 이롭지 못함은 명백한 이치로서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한 퇴영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 88서울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방해공작이 앞으로 더 없을 것인지 그리고 서울올림픽은 정치적 문제라는 김일성의 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남북한 간의 국력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력의 격차는 점점 좁혀져 가고 있으며 특히 88서울올림픽이 동구라파권을 포함한 최다수국의 참여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우리의 국제적 지위는 크게 향상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북한의 고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북한은 초조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들의 내부적 갈등과 불만을 외부로 돌이키기 위해서 구실을 찾는 데 급급하고 있으며 이의 한 방편으로 88서울올림픽 방해공작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안보 면에서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전후방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대외 면으로는 북한이 공동주최를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공산권 회원국에 불참선동을 하는 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므로 대다수 회원국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는 국론분열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는 강경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강 의원께서 최근 일부 학생들에 파급되고 있는 급진좌경사조를 걱정하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우리 사회 일각의 좌경사상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체제를 부인하는 좌경세력의 척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이러한 체제부인세력의 폭력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의법 조치해 나가는 동시에 민주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파생되는 배분의 불균형 문제 등 부분적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아울러 우리의 젊은이들이 좌경용공세력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감을 키워 나가도록 이념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하여 정치인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은 김중위 의원의 질문 제1, 사회 일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화국연방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어떤 상관성이 있으며, 북한의 고려연방공화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민족화합 민주통일의 구현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했읍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그래서 혹시 보충할 일이 있으면 국토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의 질문, 우리 사회 내부의 이질적 통일관을 통일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것도 역시 류제연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 국내적으로 우리의 단합된 통일 의지를 과시하고 국민 각자의 통일론을 통일시켜 나가기 위하여 통일원 내에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통일정책협의회를 구성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통일원은 1970년부터 통일방안에 관한 범국민적인 의견수렴과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의 원로급 인사로 국토통일고문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리라 각계각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통일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통해서 폭넓게 국민의사를 모아 우리의 통일방안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헌법안에서도 규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구를 활용하여 김 의원님의 제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 우리 사회 각계에서 싹트고 있는 좌익적 용공적인 민주의식과 통일관을 불식시키고 장차의 통일역군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의 통일정책기조는 민족 전체가 통일주체가 되어 민족화합을 바탕으로 민주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룩해 나가는 것이며 이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으로 집약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부에는 어떠한 형태의 통일도 무방하다는 이질적 통일론과 좌경이념으로 오도된 그릇된 민주의식이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 오염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널리 공개하고 학교교육에서도 국민학교에 대해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장차에 통일역군을 육성하자는 김 의원의 제의에 대하여 본인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로서도 이에 대해서 북한전시관의 설치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는 한편 통일문제에 관한 자료를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 면에서도 초․중등 교육단계에서부터 이념사상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젊은 세대들이 지니고 있는 흑백논리적인 사고가 용공통일론으로까지 발전되지 않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 사회에 흑백논리가 아직도 불식되지 않아 민주발전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화적인 요인에 의하여 생성되었다고 봅니다만 교육이 미친 영향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해서 흑백논리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김 의원이 말씀하신 입시제도에 관하여는 정부로서는 객관식 위주에서 주관식과 객관식을 혼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한 바 있읍니다. 끝으로 민족주의적 진보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대책과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진보적 사고방식과 주장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데 대해 본인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민족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 국제화시대에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그들의 올바른 목소리가 국가발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배려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외교부문에 관하여 먼저 류갑종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읍니다. 류 의원께서는 미국의 와인버거 국방장관과 아미티지 차관보가 각각 군의 작전지휘권 이양문제와 미군의 한국주둔 문제에 언급한 데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견해가 어떤가고 물으셨읍니다. 지난 9월 12일에 아미티지 미 국방차관보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철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는 미군의 한국주둔은 한국국민과 정부의 요청과 지지가 전제되고 있다고 하는 원칙과 입장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와인버거 국방장관도 86년 4월 방한 시에 한국국민이 원하는 한 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었음을 상기코자 합니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1953년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처해서 전쟁방지에 불가분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미티지 차관보의 한미연합사 지휘체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국방장관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할 것이 없읍니다만 본인으로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위협이 상존하는 현실하에서 국군작전통제권 문제 등은 안보실익을 토대로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데 한미 양국 정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류 의원께서 소련의 고르바쵸프 서기장이 총성 없는 혁명이라고 자처하면서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에 불만을 품은 보수세력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의 평가와 그가 실각할 경우 미․소 중거리핵협정의 폐기문제 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최근 서방지역의 일부 언론이 고르바쵸프 서기장의 정치적인 지위가 확고하지 않듯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8월 9월에 걸쳐서 약 5주간 고르바쵸프 서기장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9월 30일 무르만스크에서 자신의 개혁정책을 총성 없는 혁명에 비유하면서 개혁운동이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국민들은 당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소련 내에 아직도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보수세력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것을 주목한 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고르바쵸프 서기장의 지위나 개방개혁정책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조짐은 발견할 수 없으며 동 정책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라는 것이 소련 사정에 정통한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인 것입니다. 다음에 류 의원께서 고르바쵸프의 아태지역 집단안보회의 구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집단안보회의가 구성될 경우 한미 안보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고르바쵸프 서기장은 85년 5월 인도 간디 수상의 방소 시에 전 아시아안보회의 구상을 밝힌 데 이어서 작년 7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이를 공식으로 제의한 바 있읍니다. 이 안보회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유럽에서의 헬싱키 안보회의체제를 그 모델로 하고 이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핵실험 금지, 현존 군사블럭 해체, 외국 군사기지 철폐 등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헬싱키체제가 아시아지역에 적용된다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하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구상이 현존 군사동맹의 해체와 외군기지의 철수를 기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미 상호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동 구상이 우리의 안보이익에 합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어서 이 의원께서 레바논에서 피랍된 도재승 서기관과 비인에서 납북된 재미유학생 이재환 군에 대한 송환 노력에 언급을 하시고 그의 평양 기자회견 내용 등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봉두완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이재환 군의 경우는 87년 8월 8일 21시 북한 중앙방송은 재미유학생 이재환 군이 제3국을 통해 자진 입북했다고 보도하였는바 정부는 이 군의 평소 성격,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등으로 미루어서 이 군이 강제납치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의 송환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류 의원께서 한국의 민주사회주의정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국제사회주의연맹인 소사이어리스티 인터내셔날에 가입하지 못하는 배경과 우리가 국제인권규약이나 ILO 등에 가입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한국의 민주사회주의정당의 발전 여부에 우리의 대외정책이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많은 우방국들이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정당의 집권체제하에 있더라도 아국과의 우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예라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국내 정당의 SI 관계를 볼 것 같으면 1969년 6월 당시 통일사회당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적은 있었으나 81년 3월 총선 시에 의석 미확보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고 81년 9월 그리고 86년 6월에 당시 신정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이 각각 가입 노력을 했었으나 일부 SI 회원 정당들의 편견 그리고 일본 사회당의 방해 등으로 가입이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국내정당의 SI 가입 여부는 국내정당제도의 발전과 정당차원의 교섭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3개의 인권관계 조약을 85년 10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국회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에 가입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ILO 가입문제는 동 기구의 가입조건이 유엔 비회원국인 경우에는 ILO총회의 참가를 등록한 전 노동자, 사용자, 정부 그 3자의 모든 대표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절대다수의 찬성을 획득하여야 한다고 하는 절차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어 왔읍니다. 앞으로 이 가입을 위해서는 시기의 성숙을 기다리면서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경식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일부에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을 물으셨는데 최근 대학가의 소요 및 유인물 등에서 반미적 구호 및 주장들이 나오는 것은 일부 급진학생 좌파적인 지식인의 정치이데올로기적 반미감정 등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말씀 올린 대로 한미 상호방위체제가 안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태발전을 비록 소수의 좌경과격분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 틀림없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이의 효과적인 제재를 위한 확고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88올림픽, 평화적 정부이양 등 국가대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역량은 더욱 신장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미 양국의 모든 현안문제를 통상마찰을 포함을 해서 주권의 상호 존중에 입각한 호혜적 입장에서 다루는 진실한 동반관계의 발전 심화가 반미감정의 저지에 중요하다는 강 의원 말씀에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이며 정부로서도 그와 같은 방향에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 의원께서 금년도 중 미 의회에서 발의된 아국관계 각종 결의안의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금년에 제출된 것은 4건이고, 상원에서 3건, 하원에서 1건, 그중 3건이 통과가 되고 1건은 자진철회가 되었읍니다. 민주당의 크랜스톤 상원의원이 5월 12일 제안한 결의안은 그 내용 중에 내정간섭적인 측면에 대해 공화당 측이 반대를 제기함으로써 자진 철회되었고 그 대신에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공동 제안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촉구결의안이 6월 27일 상원에서 통과된 바가 있었읍니다. 6․29선언 직후에 민주당의 솔라즈 하원의원이 여야 간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6․29선언을 환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해서 6월 30일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또 지난 10월 8일에는 케리 상원의원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지지하고 6․29선언을 찬양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해서 상원에서 채택이 되었읍니다. 다음에 강 의원께서 시거, 아미티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방한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간 미국의 행정부 인사들이 더윈스키 차관이 한 번, 시거 국방차관보가 두 번 그리고 켈리 백악관보좌관이 한 번 그리고 아미티지 국방차관보가 한 번 우리나라를 방문했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해서 말씀 올리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미 행정부 인사들의 빈번한 방한은 한미 간 우호관계 심화에 따른 양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방한 중에 국내정국에 대해서 정부관계자를 포함해서 각계 인사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정국과 관련해서 미국의 간섭은 있을 수 없으며 미국정부는 우방국으로서 국내정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에 따라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 일본정부의 외국인지문날인제도 개선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지난 9월 18일 일본국회에서 지문날인을 평생 1회로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카드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 개정안 통과에 즈음해서 일본의 중․참 양원은 일본의 국제적 환경 및 재일한국인의 인권 그리고 다년간 일본에 정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문날인제도에 대신하는 동일인 증명방법을 조속히 연구하여 외국인등록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읍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재일한국인의 처우향상을 위한 하나의 전진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러나 동 개정법이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유지하고 있고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도 금후에 궁극적으로 이의 완전철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끝으로 이용택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계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어제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국무총리께 주신 질의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민족 자존 자애의 정신을 높여 민족정기를 진작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다만 그 구체적인 숫자관계 등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이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무총리의 위임에 의해서 본인이 숫자관계를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본인으로서도 한일관계는 어디까지나 과거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일본의 깊은 반성과 그리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이 의원과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민족적인 긍지와 정기가 올바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숫자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이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 발발부터 1945년 8월 15일 일제패망 시까지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무자 수는 82만 2111명이고 그중 1만 9603명이 사망 부상 또는 행방불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군인 군속으로 징용된 사람은 36만 5000명이고 그중에서 8만 3300명이 사망 부상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본인이 말씀드린 숫자를 합치면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은 전체가 118만 603명입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60만 내지 80만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이고 사망 부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은 합쳐서 10만 2603명입니다. 이 숫자는 1951년에 제1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본 식민지통치기구의 각종 통계와 그리고 우리의 행정기구를 통한 또 개인의 신고를 통한 각종 집계를 통해서 작성한 것을 제1차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및 배상에 관한 항목에서 제출했던 숫자입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후에 자료를 다시 수습을 해서 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오히라 회담에서 어떠한 숫자가 오갔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때는 사람의 숫자보다도 금액에 주가 되어서 협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도 조사해서 자료가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류갑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류갑종 의원님께서는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헌법안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민주헌법이라고 내무부장관은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원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서 오는 10월 27일로 예정된 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국가발전에 기여할 합법적인 민주헌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이 새 헌법을 소중하게 지켜 나갈 때 더욱 그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류갑종 의원은 이한열 군의 장례식과 같은 수준의 박종철 군 추도식을 거행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고 박종철 군에 대해서는 심심한 애도를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 이한열 군의 장례는 그 가족과 친지 동료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장례위원회에서 거행된 바 있읍니다. 고 박종철 군에 대한 추도식 문제는 그 가족과 친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례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갑종 의원께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대통령 5년단임조항을 철폐하자는 개헌이 시도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일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역사적인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고 이제 국민의 최종적인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확정될 헌법에 의해서 평화적인 정부이양이 이루어지게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모든 국민이 여망하는 바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류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은 내용의 개헌문제는 예상하기가 퍽 어렵고 또 그러한 논의 또한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강경식 의원께서는 다가올 양대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도록 본인에게 각별한 당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 의원님의 말씀대로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류갑종 의원, 강경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의 순으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한반도 내에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 시 사전승인에 대한 근거 및 핵에 대한 백지위임설의 사실 여부와 SDI 참여에 대한 정부입장은 하고 질의하셨읍니다. 한반도 내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협정이나 각서 등을 체결하는 등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한 적은 없읍니다. 따라서 한반도 내의 핵무기에 관한 백지위임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반도 내에서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전쟁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는 양국 국가원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합의하에서만 전쟁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다음 SDI 계획에 있어서 미국은 85년 3월 SDI 연구에 아국의 참여를 요청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아국과의 동맹관계의 강화와 SDI 추진에 소요되는 방대한 소요기술에 아국의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는 동 계획의 참여를 군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2000년대의 첨단과학기술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아국의 참여가능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1차 파견에 이어 금년 11월 초에 제2차 민간업체 중심의 기술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동 기술조사단의 실사결과를 종합 검토한 후에 정부의 공식입장이 정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련은 한반도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소 대리전쟁을 사주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한 대소․대북한관은 어떠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읍니다. 소련 북한 간 군사밀착화에 따른 소련으로부터의 장비공여 등에 관해서는 이미 김영선 의원에 대한 답변 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 국내계획과 대미접근, 서울아시안게임 참가 등 중공의 노선변화에 실망한 북괴는 남침을 위한 현대군사장비의 획득을 위해 소련에 적극 접근하고 있읍니다. 소련도 북괴의 태도변화를 이용하여 군사기지의 확보, 중공포위 등을 위해 북괴에 적극 접근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 소련 북괴관계는 최신장비 공급관계에서 기지사용 연합작전훈련의 단계로 급속도로 밀착화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련의 팽창주의와 북괴의 무력적화통일전략이 야합되는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구라파 또는 중동지역에 미․소의 이해가 상반되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태평양지역의 미군세력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소련의 사주에 의한 북한의 대리전쟁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국방부의 대소 및 대북한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련은 오늘날 평화공세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읍니다만 기본적인 소련의 팽창주의와 세계적화 목표를 포기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또 소련은 북한과 밀착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우리나라도 소련과의 접촉 대화를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북괴는 한반도의 무력적화통일을 그들의 최고 그리고 최종의 목표로 삼고 있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족상잔의 6․25 남침을 도발하였으며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외면한 채 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도발과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국력신장으로 군사분야를 제외한 남북한 경쟁은 이미 승부가 결정되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화적 정권교체 및 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안보취약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적절한 수준의 대북괴 군사억제력과 방위력을 확보하게 되면 북괴도 감히 남침을 시도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북괴의 실체와 위협을 직시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장완화 평화정착 및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대화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류 의원께서는 소련항공기가 북한상공 왕복비행 정찰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 중공 동해안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 공군의 대응전략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였읍니다. 소련 극동공군에 배치된 정찰기 겸 폭격기 TU16, TU95 등이 1984년 12월부터 월 평균 2회 정도 해서 총 현재까지 80여 회 북한상공을 경유해서 우리 서해를 통과하고 있읍니다. 군은 이러한 소련항공기가 북한상공 접근 이전에 레이다로 포착 추적하고 있으며 아국 서해영공 비행 시에는 전투기를 즉각 발진시켜 감시 및 경계비행임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우리 영공침해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마는 이들이 북한상공 및 서해 공해 상공에서 수집한 한국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전자통신정보 등을 북괴에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전자통신의 안보 및 시설위장 등 소극적 방법입니다마는 보안조치를 더욱 철저히 강구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의는 낙후된 MQM 장비의 고가도입이유와 소련정찰기 활동감시를 위한 신형 화이어비 장비도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류 의원께서 질의하신 MQM 장비와 화이어비 장비는 무인조종 비행기의 일종으로서 감시장비를 부착하면 지상전장 감시용으로 운용되며 부착하지 않으면 대공사격표적 견인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국군은 대공사격 표적견인용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공사격용 화이어비는 구형 장비로 과거 10년 전의 미군장비를 차용해서 사용한 바 있으나 지금은 전부 다 도태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MQM 107A라는 신형 장비를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읍니다. 류 의원께서는 MQM 장비가 구형 장비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인이 알고 있기는 그 반대입니다. 류 의원께서 지적하신 화이어비나 MQM 계열의 장비에 감시장비를 부착하여도 지상전장 감시는 적합하나 공중감시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군의 레이다와 공군기에 의해서 소련정찰기에 대한 공중감시는 계속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류갑종 의원께서 본인의 국방장관 재임 간에는 군의 정치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5․16 광주사태, 12․12가 사전에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국방부장관이 되면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경식 의원께서는 민주화 과정의 혼란을 악용한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과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물으셨는데 강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류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5․16과 같은 군사혁명이 일어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사태를 보고받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읍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본인이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는 한 군의 정치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에 관한 본인의 확고한 신념과 노력에 관한 소신을 밝힌 것이며 현재도 그 신념과 노력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또한 누가 장관이 되던 군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준수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양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에 대하여는 현재 본인이 아는 바로는 전연 군 내부에 그러한 움직임은 없읍니다.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한국형전차가 순수 국산기술로 생산되고 있으며 기술과 관련된 보유권 사용권 등에 관련하여 한미 간의 이견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일반산업분야와 마찬가지고 자유세계국가들은 선진국가들까지도 주요무기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생산하는 추세에 있읍니다. 전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최신 M1전차도 120㎜ 주포는 서독제를 그리고 특수장갑은 영국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고 있읍니다. 88전차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우리 손으로 개발 생산되고 있는 전차로서 성능 면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전차라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술수준, 부품생산능력과 생산단가를 고려하여 일부 기술과 부품은 미국 서독 등에서 도입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초기인 1985년 88전차의 일부 기술이 미국 M1전차에서 파생된 것인지 여부에 관련하여 한미 간에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 간의 이견은 이제 완전히 해소되어 지난 2월에 양국 간에 88전차와 관련된 특허권 사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상호 교환한 바 있읍니다. 그 결과 한국방위를 위한 생산 시에는 특허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만 제3국에 수출 시에는 일부 기술의 특허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강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미티지 차관보의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답변한 류제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통일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류갑종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노태우 총재가 방미 중 맏형론을 펴면서 시차를 둔 남북한 교차승인을 주장한 바 있는데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보는가고 질의하셨읍니다. 민정당 노태우 총재가 방미 중 언급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 미ㆍ일ㆍ중ㆍ소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문제는 그 기본취지가 어디까지나 대등차원의 남북관계에서 진일보하여 대북우위의 입장에서 보다 전진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모색하겠다는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시차에 대한 언급은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노태우 총재가 김일성을 초청하여 텔레비전 연설과 대담 그리고 서울 평양을 상호 교류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도 이와 같은 통일논의를 자유스럽게 논의해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고 물으셨읍니다. 노태우 총재의 남북정상 교환방문 및 텔레비전 상호교환연설 주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및 회담개최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전향적 자세를 과시하기 위한 발전적 대안으로 제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태우 총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입후보자로서 집권하는 경우 추진해 나갈 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서 일반적 통일논의와 주장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류갑종 의원께서는 평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입장이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스위스나 오지리와 같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성숙된다면 중립화 통일과 비핵지대 설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민족의 생존과 보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는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망한 것인지라고 물으셨읍니다. 역사적 선례로 보거나 현실적 상황으로 보나 한반도중립화론 및 비핵지대문제는 실현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립화방안이나 비핵지대 설정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계 국제세력의 지속적 보장문제가 선결요소인데 이를 외면한 막연한 주장은 시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비핵지대 설정문제에 있어서 육상 해상 공중 등에서 사실상 비핵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불가능한 방안일 수밖에 없읍니다. 특히 한반도의 상공은 물론 주변해역이 동서 간의 핵 대결, 예를 들면 소련의 SS-20의 극동배치, 태평양함대의 존재 등을 얘기합니다. 핵 대결이 완전 노출되어 있는 실상을 감안한다면 한반도만을 비핵화하겠다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위장평화 공세일 뿐입니다. 류갑종 의원께서는 다시 통일원장관은 민중통일론을 분석하면서 민중통일론은 북한의 적화통일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경계해야 된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용공논리가 활개 치게 된 책임은 정부 측에는 전혀 없고 주장하는 측에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고 물으셨고 그리고 또한 용공논리가 척척 먹혀 들어가는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셨읍니다. 모든 국정의 종국적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좌경 및 용공논리가 판을 치게 된 현상에 대한 책임의 일단은 정부에게도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좌경의 싹이 터서 자라고 있을 때에 70년대의 정부는 이를 알지 못했읍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 학원 일각의 좌경오염을 탐지하고 즉각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 정가를 위시한 우리 모두는 민주화하자고 반정부 외친다고 빨갱이로 보느냐, 좌경용공조작이라고 정치적으로만 몰아붙이고 정면에서 그 위험을 보지 않으려 들었던 것을 우리는 회상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우리의 사는 방식을 부정하려 드는…… 우리의 사는 방식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부정하려 드는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도전에 대해 저항력이 우리 사회 전체로서 약화되어 있었던 데에 좌경분자들이 준동할 수 있는 틈은 있었다고 봅니다. 사는 방식을 지켜 주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자각사상 이데올로기문제 앞에서는 단호하고 담대해야 자유주의를 지키고 좌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로 류갑종 의원은 국제승공연합에 대하여 확인된 바 있으면 소개하고 구체적인 활동상황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하셨읍니다. 국제승공연합은 1968년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사회단체의 하나인바 본인이 전문한 바로는 미국에서 주로 기독교 선교활동을 펴고 있는 문선명 씨가 주관하는 통일교의 지원하에 있는 단체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통일원과는 전혀 업무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활동상황이나 이 단체의 현황에 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읍니다. 다음으로 각 대학 내부에 확산 일로에 있는 민중통일론과 용공논리에 과감하게 맞서 자유민주주의 실천운동과 승공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론 투쟁하고 있는 대학원리연구회와 국제승공연합 활동은 우리나라 안보통일 이념무장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들의 국익을 위한 안보활동을 정부 측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좌경용공사상의 확산에 맞서 이론투쟁과 실천운동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그 신조와 신앙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단체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긍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류 의원께서 언급하신 대학원리연구회와 국제승공연합의 활동은 법에 저촉이 없는 한 그 자유와 권리가 제약될 수 없다는 것은 민주화의 대세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강경식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 남북한은 공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완전히 이질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 통일의 여건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이라고 물으셨읍니다. 남북한의 이질화의 근본원인은 북한이 그들 사회를 폐쇄하고 민족문화를 공산주의적 계급문화로 바꾸어 가는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질화현상의 심화는 분단극복과제의 절실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읍니다. 통일만이 이질화의 확실한 치유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통일논의를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 국민의식이 성숙되고 했으니까 통일논의를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 정부가 통일논의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통일논의의 개방…… 통일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분명히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읍니다. 그리고 통일논의라든지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이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업자들끼리 어떤 식의 네고를 하거나 바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의나 방안이라는 것은 정부 것이 따로 있고 야당 것이 따로 있고 또 국민 것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통일방안이라든지 통일논의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섭상대인, 이 통일을 가지고 교섭상대인 북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통일론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체제는 근본적으로 개방체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좌경용공통일론까지 나오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활개를 치고 있는 현상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독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손을 쓰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둘 것은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백가쟁명식의 논의이기보다는, 확실한 방안에 의해 단결해서 실천하는 논의보다는 통일을 위해서는 실천입니다. 그다음 김중위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민중민주화론과 민중의 조직된 혁명역량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이른바 민중통일론으로 민중을 현혹시키는 좌익폭력혁명세력의 실체는이라고 물으시고 이들이 주장하는 민중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이유로 남북 간 민중 간의 동맹을 갈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힐 것, 북한에도 지금 민중들의 민족민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최근 사회 일각의 좌경세력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지적하신 민중입니다. 민중의 개념을 우리의 일반어법으로서는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에 보면 ‘국민대중 일반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읍니다. 그런데 민중통일론을 전개하고 있는 자들이 민중개념 정의를 보면 민중 속에 내포되는 국민계층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만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다분히 민족분할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개념규정에는 우리 사회를 지배․피지배계급의 대립상으로 파악해서 계급투쟁과 혁명적 발상을 환기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중통일론은 한국에서 현 체제를 타파하여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민족을 분할한 상태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만이 주인이 되는 민중정권을 수립한 후 북한민족과 동맹하여 북한민중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동맹의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지극히 환상적인 북에 동조하는 좌경통일주장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북한은 소위 민중이 주인인 사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정권은 40년 동안 철저한 독재체제 밑에서 공산당원과 그 지지자 등 이른바 핵심계층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여 엄연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엄존하는 계급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변함없는 대남전략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인바 일방적으로 특정계급의 지배논리이며 이는 베트남의 예에서도 그대로 증명된바가 있읍니다. 민중통일론은 그 논리적 바탕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전략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대로 실천되는 경우 그 결과는 북한의 폭력적 통일전략에 철저히 유린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민중통일론에서 주장하는 남북한 간 민중의 동맹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 민중운동이 전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김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과 같은 유일독재체제하에서 그러한 빈틈이 있을 까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북에 교회 교인 성직자의 수 그리고 신학대학의 수는 얼마인가고 물으셨읍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읍니다.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반종교관을 기초로 한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라는 종교개념에 입각하여서 종교인들을 반동분자로 내몰아 박해하거나 무참히 학살하고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는 일부 사찰을 제외한 교회 성당 사찰을 유치원 탁아소 휴양소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종교말살정책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왔읍니다. 이와 같은 철두철미한 종교말살정책으로 일관해 온 북한은 70년대의 남북대화와 때맞추어 그동안 잠적해 있던 기독교연맹 등 위장종교단체를 재등장시켜 반체제 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을 모색하는 한편 세계교회협의회―WCC라고 합니다―의 가입기도 74년에 있었습니다―와 함께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 및 기독교도평화회의 등에 대표단을 파견 한반도에 관한 결의 등을 채택케 하는 등 각종 국제종교단체와의 연대성 강화를 통한 대남모략선전활동에 주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이러한 그들의 위장종교활동이 ‘북한은 종교 부재의 땅’이라는 국제여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와 같은 국제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WCC 등 국제종교단체를 이용 종교공작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북한에 있다면 교인과 성직자를 가장한 대남공작원이 있을 뿐이지 교인과 성직자는 있을 수 없으므로 현혹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중위 의원께서 남북 간에 성직자 교류를 북한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하셨읍니다. 성직자가 없는 북한을 상대로 성직자 교류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위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국토통일원을 민족통일원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가, 보다 국민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개편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국토가 분단되었더라도 민족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족이 만날 수 없는 먼 해외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 한 가족은 어디까지나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민족은 이미 하나입니다. 분단되어 있는 것은 국토가 분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통일원이라는 명칭은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국토통일원의 이 개편에 대해서는 올림픽을 치르고 나면 남북 간 관계에 결정적인 전기가 오고 통일문제에 대한 행정수요가 동시에 팽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적 정권교체가 되고 새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원 기구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이것으로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