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전투경찰대 대원은 내무부장관이 희망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군에 입대시켜 소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한 후 귀휴시킨 자를 임용하고 있으나 이 개정법률안은 전투경찰대원의 자질을 군에 복무하는 현역병과 가급적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그 충원방법을 이원화해서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대간첩작전 수행을 그 임무로 할 자는 현역병과 같이 징집되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소요인원을 전투경찰대원으로 활용하도록 귀휴시키는 한편 또한 새로이 경찰대학 졸업예정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전투경찰대에서 복무할 자로 추천한 자는 군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귀휴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1월 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3일 제9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로써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토론시간은 국회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분이 되겠읍니다. 먼저 한광옥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의 한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다수에 의해 통과된 바 있는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또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개정안의 골자를 요약해 본다 하면은 첫째는 우리 야당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전투경찰제도를 뒷받침 또는 확대해 주기 위하여 병역법을 개정해 주자는 것인데 종전에는 전투경찰대원을 내무부장관이 선발 요청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에서 일정기간 훈련시켜 귀휴 복무시켰는데 이것을 이원화시켜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전투경찰대원은 종전처럼 하고 대간첩작전을 보조하기 위한 전투경찰대원은 군에서 징집 또는 지원을 받아 일반병력과 똑같이 교육을 시킨 후에 내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일정 수를 배정해 주어 귀휴 복무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치안업무 보조를 위한 전투경찰대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귀휴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대하는 본 의원의 심경은 제안자인 정부나 그것을 심의한 국회가 다 같이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인 필요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위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4조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군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가 아닌 치안업무라는 경찰의 고유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의 명문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과 군인의 업무와 사명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읍니다. 즉 군인과 경찰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것은 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개정법률안이 갖는 큰 의미에 있어서 위험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면에서 이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82년도, 83년도에 실시 또는 계획된 직업경찰과 전투경찰 간의 인원비율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즉 금년도 1982년도를 보면은 직업경찰 수가 ◯명, 전투경찰 수가 ◯명으로 이 중 대간첩작전 임무를 띤 전경대원 수가 ◯명으로 ◯%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안보조 임무를 띤 전경대원 수가 ◯명으로 ◯%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또 내년도를 볼 것 같으면은 직업경찰 수가 금년도보다 ◯명이 준 ◯명이 되는 데에 반하여 오히려 전투경찰은 금년도보다 ◯명이 늘어나는 ◯명으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전투경찰대원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간첩작전 임무를 띤 전경대원 수는 금년보다 전체 전투경찰대원 수의 ◯%인 ◯명으로 ◯%가 줄어든 데 비하여 치안보조 임무를 담당하는 전경대원 숫자는 ◯%인 ◯명으로 오히려 ◯%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2, 3년 내에는 직업경찰과 전투경찰대원의 숫자가 같게 되며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로 보아 직업경찰의 수가 전 경찰의 ◯%, 전투경찰이 ◯%가 되어서 오히려 전투경찰이 전 경찰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빚어낼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전투경찰대원 중에서도 대간첩작전 임무보다는 치안업무의 보조를 담당하는 전투경찰대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러한 결과와 추세로 보아 군과 경찰의 임무에 있어서 혼동을 가져오게 되며 또한 획일화현상을 빚어내어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요 위압감과 경직성을 가져오게 되어 경찰 고유의 임무가 군 병역의 의무로 대체 또는 확대되는 동 법의 개정안을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은 모름지기 국토방위에만 전념하는 것이 그 임무요 또 순수한 군 예산 면에서 보면 빈약한 국가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항상 쪼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전투경찰대원들의 훈련까지 시킬 여유가 있는 것인지 실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병력자원의 공급문제인데 앞으로 계속될 전투경찰대원의 충원 때문에 많은 의무병력을 경찰에 투입하게 되는데 현재는 물론이요 앞으로도 계속 충원할 수 있을 만큼 병력자원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설사 남아돈다손 치더라도 남아도는 병력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유지를 위한 경찰의 업무영역에 투입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즉 경찰이 결코 남아도는 군 병력의 처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병력자원이 남아돈다면 군복무기간을 단축시켜 병역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누구나 일정기간 국토방위를 위하여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경찰제도라는 것 그중 특히 치안업무의 보조를 위한 전투경찰제도라는 것은 크게 보아 병역특혜를 주는 특례법의 일종이요 국민개병주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대전제로 해서 더 세밀히 분석을 해 본다고 하면 첫째는 내무부장관이 전투경찰대원 충원 요청을 국방부장관에게 해 오면 국방부장관은 실질적으로 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전투경찰대원을 소요인원수만큼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시위진압이나 교통정리 또는 치안업무 보조나 해안경계 등 대간첩작전 임무를 수행할 때 군과 경찰의 임무개념의 한계가 불투명해져 걱정이 되는 것은 경찰의 군대화 또는 군인의 경찰화가 이루어져 잘못하면 이 나라가 병영국가라는 인식을 국내외에 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경찰이 군의 부속부대 같은 인상을 준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현상은 군이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데 그렇다면 현 시국이 준계엄하의 상태가 되고 사회가 경직화되어 인체에 비유하면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고 말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내년에 IPU총회, 86년도에 아세안대회, 88년도에 국제올림픽대회를 전후하여 많은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그들에게도 위기감마저 줄 가능성이 많아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이 병역법의 개정으로 현역병과 전투경찰대원 간에 자질을 균형화하고 현역병의 사기앙양에 도움을 준다고 당국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설사 현역병의 사기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찰의 사기가 그만큼 저하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방 군인과 후방 전투경찰대원 간에 위화감 또는 이질감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며 또한 똑같은 자질을 가진 병력을 받아 훈련시킨 후 어떤 기준으로 전경대원을 선발할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한 부조리가 파생될 문제점에 비추어 실로 의문을 크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투경찰대원의 선발절차를 이원화시킨 것은 병무행정에 또는 군과 경찰내부에 위화감 조성과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아울러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세째는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대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귀휴기간 및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이 업무가 용이하고 편하다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병무행정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즉 병무행정의 난맥상과 불공평성을 드러낼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제 본 의원의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의 결론을 맺겠읍니다. 바람직한 민주사회란 다양한 각 기관이 각자 자기의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며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군은 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제각기 독자적으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 국가발전과 이익에 기여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가 눈앞에 대치하고 있는 북괴의 침략기도를 사전에 분쇄시키기 위해서는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 국토방위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힘이 분산된다든지 타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대행해서는 안 되며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민주경찰로서 다양한 사회의 이익집단 간에 각기 다른 요구에 대한 조정역할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업무는 고유하고도 특수한 능력과 자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업무를 병역의무와 마찬가지로 획일적으로 모집 운영한다면 급기야는 그러한 획일성으로 인하여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경찰의 업무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기존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제도의 활용 또는 개선에서 찾아야지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병력이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올시다. 즉 군인이 내무장관의 충원요청에 따라 경찰이 되는 전투경찰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데 찬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변자이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이 동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본취지와 충정을 이해하시고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찬성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전투경찰대는 간첩의 침투방지와 섬멸 등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한다는 목적 아래 설치된 이후 그동안 이룩한 업적과 공로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장차전 에 있어서 북괴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배합하여 침공해 올 것이 예상되고 속전속결의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획책하게 될 것이며 더구나 금년 3월부터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내륙작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적에 전투경찰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따라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한 전경대원에게 병역법에서 귀휴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투경찰대원은 내무부장관이 선발하여 추천한 자를 군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한 후 귀휴시킨 자에 대하여 전경으로 임용하고 있으므로 전경에는 현역병보다 우수자질자가 입영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역병과 유사한 대간첩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자는 현역병으로 징집되어 소정의 신병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인원을 귀휴시키도록 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게 될 자는 현행대로 내무부장관이 선발 추천토록 이원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대간첩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자는 징집병 중에서 입영부대장이 분류하게 됨으로 전경과 현역병과의 자질균형을 유지함은 물론 나아가서 현역병의 사기진작과 군경 간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80년 말 현재 주요 선진 각국의 경찰인력을 비교하여 보면 경찰 1인당 미국은 363명, 불란서는 289명, 이태리 344명, 서독 329명, 영국은 401명, 일본은 552명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664명으로 경찰인력이 절대 부족함을 쉽게 알 수 있읍니다. 따라서 병역의무 중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연초에 실시된 바 있는 통행금지 해제 및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계속 증대되는 경찰업무의 소요를 전경으로 대치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째는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전경은 대민접촉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무부장관이 선발토록 함으로써 적격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네째는 치안보조전경의 업무는 현역병이나 대간첩작전전경의 임무보다 비교적 용이하고 또한 치안업무에 관한 기초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해서 그들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역병의 사기진작과 병력자원관리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개정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본 법률 개정에 다소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소신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피력코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병역의무의 형평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병역의무의 형평이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불구자를 제외한 전원의 현역에 균등하게 복무토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나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한 정병육성의 불가피성, 현역복무기간 단축의 한계성과 잉여인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병역특례조치는 불가피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둘째, 대간첩작전이 아닌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전경근무를 병역복무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점과 이들에게 6개월 연장복무조치는 전경 상호 간에도 복무기간이 불형평하다는 의견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광의의 국방개념에는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군, 민방위, 전경대까지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0년 12월 22일에 전경대설치법을 이미 개정하여 전경대의 임무를 치안임무 보조와 대간첩작전 임무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의 창출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확대 운영토록 개선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치안보조전경은 임무수행이 비교적 용이한 점과 경찰 자체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 전경대원은 지원에 의하여 선발되며 6개월을 연장복무한다 하더라도 해군이나 공군의 지원병 복무기간과 동일기간인 3년 내에는 전역이 가능하게 되겠읍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형평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세째, 군의 경찰화 또는 경찰의 군대화로 군경 개념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는 의원도 있읍니다. 군은 전경대에 대하여 4주간 또는 6주간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후 귀휴시키는 것 이외에는 군이 전혀 간여하지도 않고 간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경대의 기구나 조직이나 인사, 지휘, 명령, 처우, 처벌 등 일체를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내무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군과는 전연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제도가 70년에 창설되어 10여 년간 운영되면서 한 번도 그와 같은 우려를 할 만한 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네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치안임무를 20세 내외 연소한 전경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또 직업경찰관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현역병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읍니다마는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전경은 군에서 4주간의 군사교육 후 내무부에서 필요로 한 직무교육을 12주간 실시하여 직업경찰관의 통제와 감독하에 그들을 보조하는 단순업무에 종사하게 되므로 대민접촉에도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전경은 숙식이나 피복 등 일체를 현역병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역복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역병에 준하여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의원님들의 우려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는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면서 다만 정부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금번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토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의 검토하여 본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금번 개정안은 우수하고 풍부한 잉여병력자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키 위한 조치이므로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어려운 안보현실을 직시할 적에 군의 전력강화와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제도개선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찬성토의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복도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50인 중 가 152인, 부 98인으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