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김영선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조기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병역의무자의 귀국을 보장토록 벌칙을 강화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징병검사가 연기된 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와 같이 징병종결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병검사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둘째, 현역병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서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종전에는 입영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전역시킬 수 있었던 것을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복무 부적격자에 대한 조기전역을 인정하며 세째, 해양 또는 수산계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예비역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3년간 승선근무에 종사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특례를 규정 신설하고 네째, 병역의무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사직에의 임용과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함으로써 국외여행 병역의무자의 귀국을 보장토록 하며 다섯째, 이 법에 규정된 과태료와 벌금을 현실에 맞게끔 인상 조처함과 아울러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2월 8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황명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은 금일의 안건들을 처리한 다음 드리도록 하겠으니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