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해군기지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해군기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해군기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지 안에서의 각종 제한행위를 최대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해군기지를 종전에는 군항과 작전기지로 구분하였으나 해군 주 세력의 근거지인 군항에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위제한을 가능한 한 크게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해군기지의 구역을 육상구역과 수역으로 구분하되 수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제1구, 제2구 및 제3구로 구분하던 것을 단순화하여 제1수역과 제2수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해군기지 안에서의 허가 및 금지사항을 크게 완화하였으며, 네째, 해군기지 안에서의 항만의 축조, 변경 등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행정청은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이의 벌칙도 크게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군기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군기지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해군기지법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