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김영선입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인의 봉급 및 호봉 책정에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류 및 영창에 입창 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군인사법과 균형을 맞추고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공무원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11월 27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