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지하철도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지하철도의 개통으로 그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제명을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지하철도건설채권을 지하철도채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하철도 운영자금도 조달할 수 있게 하되 그 발행시한을 당해 연도 수입금이 비용을 초과하는 해까지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일 제1차 위원회와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개정 필요성 및 취지는 대체로 타당하나 개정안 중 일부 미비한 조항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하기로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4조의3제1항에 의하면 지하철도 경영면허를 받은 자가 지하철도 건설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체계상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범위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이 타당하므로 동 조, 동 항 단서를 ‘다만 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4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영선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0여 년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뒤지지 않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도정보사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술과 산업개발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1985년 11월 19일 본 의원과 정선호 의원, 조경목 의원 외 61인이 발의하여 11월 21일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4월 1일 제1차 위원회와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부분을 포함한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 전산망에 관한 주무관청을 체신부장관으로 하고 대통령 소속하에 전산망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둘째, 정부는 전산망 보급 이용촉진을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세째, 전산망사업자에 대하여 재정, 세제, 행정, 기타 기술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네째, 전산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해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전산원을 설립함과 아울러 전문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전산기기 상호 간에 호환성 확보를 위해 기술준비와 형식승인제도를 법제화하며, 여섯째, 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전산망 보급 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전산망의 구축을 촉진하도록 하고, 일곱 번째, 국내산업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의 국외유출 방지와 개인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전산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4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