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대상을 현행 대학원 입학생에서 대학원 수료자로 개정하고 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병역법의 관련 근거규정을 수정 보완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대상자를 이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자는 예비역장교 또는 준사관으로 편입토록 하였으며 둘째, 특수전문요원들의 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 선발은 현역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토록 규정하였고 세째, 외국의 대학원에서 제한연령 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동 개정안 부칙에 경과조치로 외국의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수한 두뇌 및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 밖에 동 병역법 개정에 있어 관련 법규인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제명이 수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