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비상대비자원관리법안 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김영선입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81년 12월 제108회 정기국회에서 3당 공동발의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우리의 현 안보상황으로 보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비 준비업무는 전혀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시하고, 동 폐지법률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특히 국가동원과 관련이 있는 법령 즉 현행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을 대체입법 시까지 존속키로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비상대비 준비업무를 조속히 법률로 대체하기 위하여 1982년 10월 25일 자원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1984년 3월 12일 동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사용 의원 외 34인의 발의로 회부되어 왔읍니다.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4년 3월 12일과 14일 양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후 질의과정에서 지적 또는 제기된 문제점과 제출된 수정안을 참고로 더욱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였는바 소위원회에서는 자원관리의 목적 요건을 보다 명백히 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의 인력, 물적 자원 등의 동원범위를 한정하여 국민의 생업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업체의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폭넓게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당 국방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자원관리법안으로 하였고, 둘째, 관리대상이 되는 인력자원과 물적 자원의 정의를 명백하게 하고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세째,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비한 기획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밑에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며 이를 현행 비상기획위원회가 승계하여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관계 주무장관에게 시달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인력, 물적 자원의 조사는 본인의 신고와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의 장이 자동적으로 통보에 의하도록 하고 필요시에 한해서만 직접 조사케 하였고, 여섯째,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대상의 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대상인력 대상물자 및 대상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해서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대비사항을 조치케 하고 필요한 물자를 일정기간 비축하게 하였고, 여덟 번째,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에 대한 훈련과 인력, 물적 자원을 동시에 관리하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홉 번째, 훈련은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대통령선거인선거,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열 번째,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한 번째, 이 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동원 및 훈련과 중복되는 경우 의무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안

비상대비자원관리법안 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